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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독회 - 제출된 임시헌법안의 성격과 관련 분과위원회와의 관계에 관한 질의응답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1일
○金墩議員 院法 三十二條에 特別委員會가 있습니다
거기 第二委員會가 있는데 거기에 臨時憲法과 臨時選擧法起草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대로 通過해 가지고서 臨時憲法이 나오면 또 새로 이것도 다시 改正합니까 그것을 묻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꼭 제가 確言할 問題가 안입니다 어제도 거기에 對해서 어떤 議員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臨時憲法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 特別委員會가 組織됐지않습니까 그러면 臨時憲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제도 어떤 議員이 말씀해요 그러면 臨時憲法이라고 하면 아마 朝鮮國家의 臨時憲法이겠지요 그렇게 불러야 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朝鮮國家가 없는데 어떻게 臨時憲法을 制定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실 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먼저 臨時政府를 樹立하는것이 우리의 바라는 일이고 그 臨時政府를 樹立하려면 거기에 여러가지 準備條件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日前에도 말씀한 것 같이 그런한 것을 草結提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立法議院에서 制定한것이 그때에 그대로 通過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지만 그때에 議論할 때에 큰 修正이 없이 通過된 만큼 草案을 맨들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臨時政府를 樹立하려면 臨時憲法이 있어야 되겠으니…… 또한 便짝으로는 臨時政府 樹立되기 前에 우리 南部朝鮮의 統治를 우리가 우리 朝鮮사람이 苦待하면 憲法도 거기서 起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일 起草가 없다면 아직 起草된 것은 없을 줄로 봅니다 이것을 數次 催促하였습니다마는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들 案이 모이면 比較하서 第一善美하게 맨들 것입니다
○金墩議員 그러면 南朝鮮過渡約憲이라고하는 그 案을 六十餘분 連書해서 提出된만치 이 案을 받아서 時間을 보낼 것 없이 지금 이 案을 第一讀會를 해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 하자고 하는 말도 었겠지만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보다도 特別委員會 第一分科委員會해서 第一讀會、第二讀會、 第三讀會해가지고……時間이 없는 이때에 있어서 몇 사람이 또 案을 내오고 내오고 하면 限이 없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하는 것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議長이 答辯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그리고 議長이 어제께도 議案을 說明을 못하게 하시는데 本員으로는 遺憾된 일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까 本人으로서 말씀하 것을 거기에 對해서 可否를 더 말씀할 것이 없어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니 臨時憲法 起草委員會가 있으니 自己의 말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委員會에 부쳤으니 다시 이야기 할 必要가 있습니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1947년 3월 3일 서상일 의원이 대표하여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지만, 서상일은 이와 별도로 남조선과도약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의 제안이유서에서는 당시의 군정이 군민정합치단계, 민정단계, 과도임정단계, 남북통일임정단계, 정식정부수립단계를 거쳐 정부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 안은 군민정합치 단계에서 민정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상일은 법률전문가 4, 5인이 각각 헌법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고 검토하여 남조선과도약헌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심지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헌법안의 내용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제1장 총강, 제2장 입법의원, 제3장 행정부(제1절 행정부주석급부주석, 제2절 정무회의, 제3절 감찰원, 제4절 지방제도), 제4장 사법,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으로 총 6장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에서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 혹은 박탈하는 법률의 제정은 사회안전을 보위하거나 혹은 공공의 리익을 증진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여 일반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개별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형태 면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정무총장과 함께 부주석도 두고 있다. 정무총장은 주석이 임명하고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정무총장이 추천하고 주석이 임명하되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정무총장과 정무위원은 정무회의를 조직한다. 그리고 입법의원에 대하여 공동(連帶)으로 책임을 진다. 정무총장은 정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헌법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새로운 헌법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논란이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넘겨서 심사․보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수정안은 3월 31일에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에게 제출되었다. 이후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조선임시약헌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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