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墩議員 院法 三十二條에 特別委員會가 있습니다
거기 第二委員會가 있는데 거기에 臨時憲法과 臨時選擧法起草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대로 通過해 가지고서 臨時憲法이 나오면 또 새로 이것도 다시 改正합니까 그것을 묻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꼭 제가 確言할 問題가 안입니다 어제도 거기에 對해서 어떤 議員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臨時憲法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 特別委員會가 組織됐지않습니까 그러면 臨時憲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제도 어떤 議員이 말씀해요 그러면 臨時憲法이라고 하면 아마 朝鮮國家의 臨時憲法이겠지요 그렇게 불러야 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朝鮮國家가 없는데 어떻게 臨時憲法을 制定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실 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먼저 臨時政府를 樹立하는것이 우리의 바라는 일이고 그 臨時政府를 樹立하려면 거기에 여러가지 準備條件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日前에도 말씀한 것 같이 그런한 것을 草結提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立法議院에서 制定한것이 그때에 그대로 通過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지만 그때에 議論할 때에 큰 修正이 없이 通過된 만큼 草案을 맨들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臨時政府를 樹立하려면 臨時憲法이 있어야 되겠으니…… 또한 便짝으로는 臨時政府 樹立되기 前에 우리 南部朝鮮의 統治를 우리가 우리 朝鮮사람이 苦待하면 憲法도 거기서 起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일 起草가 없다면 아직 起草된 것은 없을 줄로 봅니다 이것을 數次 催促하였습니다마는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들 案이 모이면 比較하서 第一善美하게 맨들 것입니다
○金墩議員 그러면 南朝鮮過渡約憲이라고하는 그 案을 六十餘분 連書해서 提出된만치 이 案을 받아서 時間을 보낼 것 없이 지금 이 案을 第一讀會를 해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 하자고 하는 말도 었겠지만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보다도 特別委員會 第一分科委員會해서 第一讀會、第二讀會、 第三讀會해가지고……時間이 없는 이때에 있어서 몇 사람이 또 案을 내오고 내오고 하면 限이 없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하는 것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議長이 答辯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그리고 議長이 어제께도 議案을 說明을 못하게 하시는데 本員으로는 遺憾된 일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까 本人으로서 말씀하 것을 거기에 對해서 可否를 더 말씀할 것이 없어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니 臨時憲法 起草委員會가 있으니 自己의 말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委員會에 부쳤으니 다시 이야기 할 必要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