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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독회 - 헌법 초안 제정 요지 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1일
南朝鮮過渡約憲 提案說明書
序言
南朝鮮過渡約憲을 提案함에 있어서 우리의 最大 關心處와 疑問点을 몇 가지 올려서 若干의 說明을 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法案의 要領을 簡單히 말씀하면 南北統一政府가 樹立될 때까지의 臨時措置로서 南朝鮮의 立法、行政、司法의 全權限을 本立法議院에서 通過하는 法的機構에 依하야 朝鮮人에게 移讓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在來에 32軍이 行하야 오든 軍政을 至今으로부터는 朝鮮人이 行하는 民政으로 轉換하되 그 基礎를 本議院이 代表하는 二千萬 民衆의 總意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以下 次例로 行政、司法、立法權 移讓에 關한 說明을 하겠습니다
첫째 行政權 移讓에 關하야는 單純한 宣言이라든 決議라든지 或은 式典의 擧行이라든지 行政委員會의 組織이라든지 만으로서는 移讓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우리 立法議院에서 法的 機構를 構成하야 法的 效力을 發生케 하여야 합니다
行政、司法、立法權의 移讓에 關한 美軍當局의 意圖는 下記 參考諸例證에서 的確히 認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立法이 先提的 必須要件이 되는 까닭으로 여기에 基本法인 이 過渡約憲을 提案하는 것입니다
一、우리들의 最大關心處인 行政權 移讓의 科程을 大槪 六段階로 區分하야 볼 수 있습니다
(가) 純軍政 段階
一九四五年 九月 八日 美軍의 進駐와 同時에 『朝鮮 北緯三十八度 以南의 地域과 同住民에 對한 모든 行政權은 當分間 本官의 權限 下에서 施行함』이라는 맥아더司令部 布告令 第一號 第一條에 依하야 南朝鮮에 軍政이 始作된것입니다 大槪 軍政을 實施하는 것은 戰爭이나 事變을 當하야 그 占領地域 內에서 軍務遂行과 治安維持를 爲한 것입니다
(나) 軍民政의 合致 段階
그런데 南朝鮮의 오늘 狀態는 러-취長官의 言에 依하면 司法權은 金用茂氏 立法權은 金奎植氏 行政權은 安在鴻氏 領導下에 運營되고 있다 하나 러-취軍政長官의 總指揮監督 下에서 運營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軍民政의 合治 段階라 하겠습니다
(다) 民政段階
러-취 軍政長官의 說明한 바와 같이 同長官이 後退하고 朝鮮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때에 軍政의 朝鮮化時代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最大關心處와 一大覺悟가 要請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過渡約憲案을 通過하여 效力을 發生케 하면 行政、司法、立法이 總히 自主的 民主化가 될것이나 萬若 그렇지 못하면 安在鴻氏의 民政長官 就任의 前例와 같이 다만 어떠한 個人이 러-취 長官의 자리에 바꾸어 앉을 뿐이요 軍政은 依然히 繼續될 것입니다
우리 立法議院부터도 依然히 軍政廳 法令 第一一八號에 制約을 받고 말 것이니 純自主的 民政은 期待할 수 없을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이点에 對하야 深甚한 關心과 格別한 覺悟로서 우리 立法議院■ ■■된 最大의 ■■을 發揮하시기를 바랍니다 ■二千萬 民衆의 總意를 代表하야 이 過渡的 約憲을 通過하고 그 效果을 發生케하야 行政、司法、立法의 三權을 全的으로 移讓 받아서 自主的 民政을 樹立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二千萬의 一致된 要望이요 또한 正權입니다
그렇다고 하야서 우리는 決코 美駐屯軍 司令官의 最高 權限을 侵害하려는 것도 아니며 侵害할 수도 없고 또 侵害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在來 美軍政 當局이 累々 聲明한 바와 같이 民主々義的 要素를 擴大하야 南朝鮮 統治 基本을 朝鮮人의 意思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本立法議院에 賦課된 重大한 責務입니다 이 責務에 依하야 本約憲을 提案하는 것입니다
(라) 過渡的 臨政의 段階
이와 같이 하야 樹立되는 民政이 南朝鮮을 代表하야 對外交涉을 하게되면 그것은 곧 李承晩 博士의 提唱하는 南朝鮮過渡政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勿論 南朝鮮獨立國家의 所謂 單獨政府는 아니나 우리 民族의 國際的 地位는 크게 向上하야 南北統一政府 樹立에 關한 列國의 努力을 促進하는데 絶大한 效果가 없을 겝니다
(마) 南北統一臨政의 段階
이는 國際的 公約의 實現을 爲하야 美蘇共委를 通하든지 莫府四相會議를 經하든지 或은 其他 國際協定으로써 解決될 것입니다
(바) 正式政府 樹立의 段階
이것은 南北統一의 臨時政府 過程을 經하야 完全한 自主獨立의 民主主義國家의 正式 建設에 있는 것입니다
統一 獨立政府 樹立의 段階를 이와 같이 展望하는 우리는 그 基本過程으로서 의 自主的 民政 段階의 準備工作을 決코 疎忽히 하셔서는 아니될 것을 깊이 認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本 過渡約憲을 提案하는 意味가 있습니다
二、本法案의 效果發生에 關한 疑問
이 法案이 通過되면 果然 美軍政當局이 同意하야 效力을 發生케 할가 하는 疑問에 對한 答辯은 이러합니다
첫째 軍政의 目的의 하나인 軍務遂行은 目下 ■■에서는 完了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인 治安維持는 千萬年의 歷史와 文化를 가진 朝鮮人의 自治能力으로 充分합니다 그 뿐 아니라 朝鮮의 實情에 精通치 못한 通譯政治의 軍政으로서는 到底히 所期의 效果를 거두울 수 없는 것은 ■者의 共感하는 바입니다 그런 즉 이러한 点을 드러서 當局과 折衝하면 充分한 諒解를 얻을 수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둘째 우리 代議員들은 南朝鮮 二千萬 民衆의 代表者입니다 民主主義 原則 下에서 ■■의 要求와 與論을 代表하는 本法議院의 合理的 合法的 要求를 美軍政當局이 無視할 理가 萬無합니다
세째 時代는 大西洋으로부터 太平洋에 왔읍니다 우리 朝鮮은 이 時代의 尖端으로서 東洋에 『바루칸』이 되여간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重要한 朝鮮問題의 解決은 한갇 現地出張將官들의 網工小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全民衆의 隱意와 與論을 이끌고 멀리 美國務省 當局과 折衝하면 好結果를 얻을 것을 確信합니다
네째 敗戰國인 日本議會에서도 新憲法을 制定하고 責任內閣制를 採用하여 自主的 統治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맥아-더』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朝鮮이 아즉 未成國家이요 三八線에 兩斷되였다 하야 그 境域 內의 統治를 自主的으로 할 수 없다는 理論은 結局 自己侮辱에 不過한 것입니다
三、軍行法令 制定의 可否
行政權은 行政組織法 立法權은 立法議院組織法 司法權은 法院組織法으로써 立法하자는 ■論도 없지 아니하고 그런 意味에서 行政組織法案도 提出되었으나 本人의 所見으로서는 이 三權을 一括한 基本法이 成立되면 個別的 立法의 煩雜한 手續과 折衝을 省略하고 一擧에 問題를 解決하야 三權의 法的 保證을 얻고 自主的 民政을 樹立할 수 있을가 합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먼저 本 約憲을 通過하고 이에 適合하도록 行政組織法을 適當히 構成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四、單獨政府說에 對한 誤解
우리들이 意圖하는 이 過渡約憲에 根據한 民政樹立은 勿論 南北 統一政府 樹立까지의 臨時措處입니다 그때까지 南朝鮮의 軍政을 民政으로 移讓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李承晩 博士의 提唱하는 南朝鮮過渡政府 樹立의 要請과 呼吸을 通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李博士의 提唱은 決코 三八線을 境界로 하는 南朝鮮의 國家를 建立하고 그 單獨政府를 希望하는 것이 아니라 南朝鮮에 軍政을 民政으로 하고 이로써 三八線의 撤廢와 南北 統一政府 樹立에 一段階的 方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上來 累累히 說明한 바와 같습니다
둘째 司法權 移讓에 關하야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附 멕아-더司令部 布告令 第一號 第六條 『以後 公布하게 되는 布告、法令、規約、告示 及 條例는 本官 又는 本官의 權限 下에서 發布하야 住民이 履行하여야 할 事項을 明記함』이라는 條項에 依하야 一九四五年 十一月 二日付 軍政廳法令 第二十一號가 發布되고 그 二條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의 모든 裁判所는 朝鮮의 法令 美國太平洋陸軍總司令의 布告의 諸規定 及 朝鮮軍政長官의 모든 命令을 注意 實施할 事』에 根據하야 現在의 司法權이 움즉이고 있습니다
이 過渡約憲이 效力을 發生케 되면 司法權도 完全히 法的으로 移讓되여 自主的 行使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立法權 移讓에 關하야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軍政廳法令 第一一八號에 依하야 朝鮮過渡立法議院이 創設된 것입니다 立法權은 憲法에 依한 制約 以外에는 獨立性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대 우리 議院의 立法權은 同令 第十一條『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아니함 本令에 依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職務와 權限은 朝鮮軍政廳의 權限 下에 行使함 軍政長官은 同議院을 解散하며 新議員은 任命하며 新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留함』이라는 條項에 制約을 받고 있습니다
端的으로 말하면 軍政의 一部 機關입니다 이 過渡約憲이 效力을 發生케 되면 立法權은 獨立하야 그 精神을 保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議員들은 이 問題의 解決에 對한 重大한 責務를 이저서는 아니되겠습니다
英國議會는 男子를 女子로 만드지 못하고 女子를 男子로 만드지 못하는 以外에는 모든 權能을 가젔다 합니다
우리들의 口頭禪으로만 合法的 鬪爭을 口號 삼지 말고 實踐的으로 合法的 鬪爭을 通하야 우리 立法權의 自主獨立性을 擁護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는 오죽이 過渡約憲을 成立시켜서 效力을 發生케 함에서만 可能합니다 우리는 眞正한 革命家的 意氣에서 合理的、合法的으로 果敢한 鬪爭을 展開합시다
民衆의 善良한 代表者로서 良心的 苛責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問題에 限하야는 左이니 右이니 中間이니 할 것 없이 一致協力하야 朝鮮의 歷史性을 바로잡고 南朝鮮 二千萬 民衆의 總意的 期待에 그 무슨 報答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緖尾
끝으로 한 말삼 드릴 것은 이 約憲 條項中에『美駐屯軍司令官의 權限을 侵害치 아니함』이라는 條項을 揷入치 아니한 것입니다 美駐屯軍司令官에 賦與된 權限을 뉘가 侵犯할 수 있겠습니가 侵犯하지 못한 條項은 비록 過渡的이나마 神聖한 이 約憲에 揷入한다는 것은 立法議員으로서의 良心이 許諾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맥아-더』司令 下에 있는 日本의 新憲法을 보았습니까 그러한 自己■瀆的 條項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約憲提案에 對한 畧干의 說明을 믈리고 或 그 中에 失言과 失禮가 있었으면 여러분의 寬恕를 빕니다
檀紀 四二八○年 二月 二十八日

徐相日

參考引證
一、行政權 移讓에 關한 美軍當局의 意圖
一九四六年 九月 十一日 公報部 特別發布

러-취 軍政長官의 朝美部處長會議 訓示中 一節

모스코-協定이 履行될 때까지 朝鮮駐屯 美軍司令官은 美國大統領을 代表하야 最高司令官으로 있을 것이며 따라서 軍政廳이 남아 있을 동안 軍政廳은 今後될 수 있는 때까지 朝鮮人 自身으로써 運營될 것이다 云々
一九四六年 十一月 二日 軍政長官室에서

申翼熙 自由新聞社長과 러-취 軍政長官 會議中 一節

軍政廳 第二 別館을 方今 時急히 修理하는 中에 있거니와 이것이 完成되는 대로 美軍의 顧問과 行政官은 勿論 나 自身도 그 建物로 移涉을 할터이며 至今 내가 있는 이 房은 臨時的으로 選出된 朝鮮人의 最高責任者가 事務를 보도록 할 方針이다 이렇듯 朝鮮人에서 모든 行政權이 不■하야 時急히 全體 移讓될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며 云々(同年 十一月 四日 自由新聞 所載)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一日 公報部 特別發布

하-지 中將의 南朝鮮의 善良한 國民 여러분에게 對한 特別聲明中 一節

그러나 本司令官은 臨時政府가 樹立되기 前에라도 모스코-協定의 範圍 內에서 그리고 그 ■■■ 一致되는 限 政府의 모든 權■과 參政權을 ■■■ 朝鮮人에게 附與할 意圖를 가지고 있다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四日 公報部 特別發布

하-지 中將의 立議에 關한 特別聲明中 一節

本官에게 賦與한 行政責任을 統一朝鮮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는 어떤 團體에게 一部 或은 全部를 移讓하거나 또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本官이 거듭 言明한 바요 繼續하려고 하는 것은 朝鮮人에게 政府 運營의 自由를 可及的 最大限度로 賦與하되 必要에 依하야 美人顧問의 補佐를 받을 것이며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十一日 公報部 特別發布

軍政長官의 過搗立法議院에 보내는 멧세-지 中 一節

朝鮮사람에게 政府機構 運營上 必要에 依하야 美人顧問의 補佐를 받으면서 可及的 最大限度의 自由를 賦與하며 朝鮮獨立을 爲하야 南朝鮮 民衆의 合理的、合法的 抱負라면 ■다 獎勵하려는 것입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十七日 記者團 會見席上에서

러-취 軍政長官이 歸任 第一聲中 一節

行法、立法、行政 三權中 最高行政權에 對하야도 考慮中에 있다 朝鮮人에게 完全히 行政을 移讓하는 것이 美軍政의 目的이다 云云(同年 一月 十八日 漢城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日 UP發 朝鮮通信

朝鮮 美國占領軍 前法制顧問 主席『우돌』博士의 論文中 一節

南朝鮮의 朝鮮人 臨時政府는 美軍當局보다 더욱 有効하게 共産主義者의 煽動을 鎭壓할 수 있을 것이다 南朝鮮에 民主主義政府를 選出하면 이는 國民이 共産主義政府를 不順한다는 것과 朝鮮의 再統一을 遲延시키고 있는 것은 威示하게 될 것이다 云云(同年 二月 二十二日 東亞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二日

金奎植 博士의 再聲明 要求에 對하야 하-지 中將의 回答內容中 一節

本官이 이른바 軍政長官을 本官의 代理로 任命하야 本官의 責任에 關한 諸般 事務를 管掌케 한 事實은 決코 우에 말한 事實이니 妥當性에서 乖離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附言하거니와 本官에게 賦與된 使令完遂方針과 一致하게 在朝鮮美國人은 될 수 있는대로 速히 그리고 完全히 政府의 行政 及 ■■機關을 朝鮮人에게 ■■하고 美國人은 顧問으로 있을 것이라고 累次 聲明함 本來의 ■■을 變更하는 ■의 ■■는 ■■의 聲明■에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變更하려는 意思도 勿論 없습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九日

民議、民統 等 三十五團體 共同 ■署로

東京 「맥아-더」司令官에게 보낸 請願書

朝鮮에 一次 來訪하야 朝鮮의 現象과 實情을 視察한 後 解放國인 朝鮮이 敗戰國인 日本에서 行하는 政治에 比하야 얼마나 慘憺하다는 것을 ■■하고 朝鮮人으로 組織된 ■任內■■를 日速實施하도록 하여주기를 民族總意의 代表로 請願하오니 總許하여 주기 敬要한다 云云(同年 一月 三十日 東亞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一月 三十日 金奎植議長에게

러-취 軍政長官의 官吏任命에 關한 照會의

書翰에 添付한 法令案의 起草案中 一項

一、本官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 依하야 立法이 完成될때까지 官吏任命權을 朝鮮人에게 賦與케 함을 目的으로 함
三、美國人 顧問은 朝鮮人 官吏가 行한 任命에 干涉하지 못함
一九四七年 二月 六日 記者團 會見席上에서

러-취 少將의 談話中 一節

適任者가 있으면 本人과 『헬믹』大將도 顧問格이 되겠다 美國의 一大目標는 하로바삐 朝鮮統一國家를 實施시키는대 있는만큼 速히 朝鮮人 軍政長官 出現期가 到來하기를 苦待하는 바이다 云云(同年 二月 七日 서울新聞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六日 公報部 特別發布(英文)

러-취 軍政長官의 『安 民政長官 就任에 關하야』라는 一節

이로써 『朝鮮의 政府를 朝鮮人에게 移讓하는』 節次는 一層 完成에 가까워젔다 云云
一九四七年 二月 十日 安民政長官 就任式에

하-지 中將의 祝辭中 一節

可及的 速히 行政權을 移讓하랴는 것이 美國의 駐屯 當初로부터의 意圖였다 그 後 立法、司法、行政權에 있어 爲先 司法權이 金用茂氏 領導下에 移讓되고 다음에 立法議院이 金奎植 博士 領導下에 設置되였으며 지금 行政權이 安在鴻氏 領導下에 移讓되는 것이다 云云(同年 二月 十一日 漢城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四日 東京 AP發 朝鮮通信

美國會에 朝鮮問題를 提起한 『맥아-더』司令官 書翰中 一節

卽 聯合國으로 말미암아 解放된 朝鮮에 安定하고도 自由스러운 政府를 樹立하는데 있어서 美國은 이에 助力하여야 한다는 公約을 우리는 朝鮮에게 對하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云云(同年 二月 二十五日 東亞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五日 UP發 朝鮮通信

美 트르만 大統領과 하-지 中將 會議中 一節

朝鮮의 臨時政府를 樹立하려는 美蘇兩側의 交涉은 失敗하였다는 点을 나는 「트」大統領에게 報告하였다 나는 同 問題를 좀 더 高位의 當局에 委任하였다 云云(同年 二月 二十六日 京鄕新聞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五日 UP發 朝鮮通信

하-지 中將이 二十五日會議 豫算委員會에 出頭하야 言明한 一節

三月 一日까지 別個 南朝鮮政府 樹立을 할 目標로 한 朝鮮 占領任務를 遂行하는대 充分한 資金을 提供하도록 要請할 意思이라고 말하였다 云云(同年 二月 二十六日 東亞日報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六日 UP發 朝鮮通信

하-지 中將의 軍政說 誤報에 對한 再聲明 一節

三月 一日까지 別個 南朝鮮政府를 樹立할 意思이라고 말였다는 新聞報道는 正確하지 않다 余는 政府의 運營 權能을 그때까지 朝鮮人의 手中에 둘 수 있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云云(同年 二月 二十八日附 獨立新報 所載)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七日 UP發 朝鮮通信

뉴욕타임스紙 社說 一節

萬若 朝鮮事態 解決의 停頓狀態가 今後 繼續된다면 美國으로서는 南朝鮮에 單獨政府를 樹立하고 이 政府가 他日 北朝鮮 共産軍에게 支配 當하지 안토록 朝鮮單獨政府에 軍隊養成 權限을 認定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云云(同年 二月 二十八日 附 京鄕新聞 所載)
二、立法權 活用에 關한 美軍當局의 見解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 法令 第一一八號

朝鮮過渡立法議院法令 第五條 第一項

一般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託한 事項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함이 同 議院의 職務임
一九四六年 十二月 十二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開院式에

金奎植 議長 及 議員 一同의 宣誓文 一節

우리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잇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美駐屯軍當局과 利衷共義하야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云云

美國務長官 代理 祝辭의 一節

美國人으로서도 朝鮮國民이 이제 그들의 代表者를 通하야 政治的 社會的 及 經濟的 希望을 發布할 수 있게 되었고 同時에 그 希望을 法律化 할 수 있게 된 것를 同慶하는 바입니다 云云

『멕아-더』 元帥 祝辭의 一節

本官은 이것을 民主的 自治 過程에 있어 第一步된 步調라고 生覺합니다 云云

『하-지』 司令官 祝辭의 一節

本官은 이 議院으로 可及的 短時日 內에 南朝鮮 內에 擧行된 普通選擧와 各層要職에 있는 官吏選擧에 關한 法規와 機構를 置하는 것이 第一緊急한 任務라고 生覺합니다 云云

『러-취』 軍政長官의 멧세-지 一節

朝鮮의 代表的 民主主義 立法議院이 드디여 實現化하고 朝鮮國家의 運命을 作定할 機關이 朝鮮國民의 手中에 들어가게 된대 對한 本人의 感■에 뜻에는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立法議院諸位에게 公平과 正義와 自由의 土臺 우에 貴 國家를 再建하기 爲하야 參劃할 機會가 노여진 것인데 여러분 重大한 責任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朝鮮國民의 問題를 賢明하게 處理하야 朝鮮國民으로 하야금 世界 民主主義國家 속에 正當하고 名譽스러운 地位를 占領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一月 十一日 公報部 特別發布

過渡立法議院에 보내는 軍政長官의 멧세-지中 一節

그것은 臨時政府가 樹立되기까지의 重要한 政治的、經濟的 그리고 社會的 改革을 爲한 法規를 起草한 것입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二月 五日 金奎植 議長에게

『러-취』 軍政長官의 ■■■■長■ 中 一節

一、選擧法 及 普通選擧法
二、軍政의 朝鮮化
等等
이와 같은 法令을 作成하는 것은 다른 事項處理보다 먼저 하여야 할 것으로 生覺합니다 云云
一九四七年 二月 七日 立法議院法 修正에 關하야

『헬믹』代將의 金奎植議長에게 보내는 書翰中 一項

行政首班選擧에 關한 條項은 削除되고 此項은 憲法的 又는 立法的 性質을 가진 其他 事項과 함께 立法議院에서 別個로 立案하여야 될 것입니다 云云
○徐相日議員 南朝鮮過渡約憲案提出理由 南北統一의 自主獨立政府의 樹立은 韓民族의 宿願이다 本議員들이 夢寐에서도 不忘하는 바이며 또 그 制約한 期限 內에 實現을 爲하야 全力을 傾注은 할 것 勿論이다 그러나 이것은 國際的 關聯性에 制約되여 吾人의 冀望만으로 解決될 問題가 아님에 統一政府가 樹立될때까지 南朝鮮에 있어서 臨時措處가 必要하며 卽 朝鮮人 統治에 關한 限 軍政을 民政으로 轉換하는 體系를 確立하야 立法、行政、司法의 全權限을 朝鮮人에게 移讓케 하고저 함이니 이는 目下 緊急한 民生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뿐 아니라 널리 行政府에 對한 人民의 信任을 昻揚하야 政局을 安定하고 官規를 肅振하여 韓民族의 國家的 地位를 向上하야 統一政府 樹立에 對한 關係列國의 努力을 促進함에 絶大한 効果가 있을 것이다 本議員들은 이러한 國內國際의 必要性을 確認하고 이에 南朝鮮過渡約憲案을 提出하는 바이다. 이는 決코 美軍長官의 絶大한 好意와 努力을 無視하며 美駐屯軍司令官의 司令官으로서의 權限을 侵하는 것이 아니라 在來 軍政當局이 屢々聲明한 바와 같이 南朝鮮 統治의 民主主義的 要素를 擴大하야 朝鮮人 統治의 基礎를 朝鮮人의 一般意思에 두고저 함이니 今後에도 美軍長官과 意見을 隨時 交換하야 一層 緊密한 連絡을 保持할 것은 吾人의 깊이 期待하는 바이다
檀紀 四二八○年 二月 八日
右提案者議員
徐相日、李宗根、張勉、朴賢淑、洪性夏、李南圭、李活、金度演、兪鎭熙、洪淳徹、白寬洙、河相勳、梁濟博、孫汶岐、河萬濮、金局泰、李周衡、愼重穆、李一雨、金光顯、金溶模、姜益亨、千珍喆、黃保翌、高光表、白南鏞、鄭鎭熙、黃信德、朴承浩、張連松、鄭廣朝、文珍敎、崔鳴煥、宋鍾玉、金永奎、黃喆性、柳英根、金昌根、柳鼎浩、李源生、尹錫亀、徐商俊、趙軫九、吳龍國、金度演、金法麟、邊成玉、嚴雨龍、吳夏英、金尙德、許侃龍、金益東、李順鐸、朴容羲、李甲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앞
○徐相日議員 그러면 아까 말씀드릴려다가 于先 逐條해서 먼저 朗讀을했습니다 이제 朗讀한 過渡約憲은 現下 混難한 政局을 安定시키고 우리 早急한 民生問題를 解決하는데에 重大한 意義를 가진 法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 國家民族의 百年大計를 確立하는데에 段階로 첫 出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는 우리 立法議院으로서의 가장 根本問題를 解決하는 根本問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南朝鮮 二千萬 民衆의 總意와 期待에 우리가 對答하는데에 切實한 意義가 깊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이 重大性을 가진 이 法案을 提案할 때에 提案 前에 제 個人으로서는 이 院內에 계시는 議員 同志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이것을 折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나 時間關係도 있고 또 約束한 時間에 서로 相異도 있어서 여러분과 다같이 意見을 交換치 못했으나 내가 생각한 바에는 大部分은 意見 交涉도 해보았고 또 折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結果로는 다른 議員도 이 案에 對해서는 贊意를 갖었을 것입니다 大端히 法律 自身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좋은 案이다 이것은 말할 것 같으면 이 法案을 通過하고 이 法案에 對한 效力을 發生하는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같이 渴望하는 바인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左도 있을 수 없고 右도 있을 수 없고 또는 中間도 있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一致協力해서 이 法案을 通過해서 이 法案의 效力을 發生시키겠다는 그러한 見地로서 여러분의 意見을 들어본 바이요 그러했는데 大槪 原則으로는 贊成을 하시면서도 한 三、四箇所의 意見으로 相持있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첫째로는 單獨政府說에 對한 若干의 달른 見解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듯한 點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요새 普通으로 불으짓는 單獨政府說에 對해서는 매우 淺見이나마 常識的으로 이렇게 判斷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單獨政府라고 하기보담도 單獨國家라고하는 것이 그것으로 더 意義가 있는 말 같다고 생각이됩니다 웨 그러냐고하면은 「三八線 以南에 單獨國家를 建設한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三八線을 짝갈러가지고 北쪽에 國家를 하나 세우고 南쪽에 國家를 하나 세우자 이러한 말과도 같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모리 어리석은 사람이나마 어떤사람이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이 實現性이 있으리라가고 믿는이가 있다고 하면 그도 어리석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單獨國家를 是認하는데에는 이것저것 國際法으로 效力을 發生해서 國際法으로 是認이 되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朝鮮의 三八線 以南에 單獨國家를 建設한다고 해가지고 假令 英國이나 美國 또는 佛蘭西에 是認을 해주 하고 물어봤을 때에 거기에 對해서 그리하라고 對答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서 單純히 解決될 問題입니다 그 다음에 單獨政府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는 解決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우리가 이르는 바가 美軍政國이나 美軍政府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美軍政國이 가지고 있는 權限 美軍政이 行使하고 있는 그 權限……을 우리가 移讓을 받고저 하는 그것은 或 部分的으로 行政은 行政대로 司法은 司法대로 立法은 立法대로 받겠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의 精神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總括해서 받자는 것이 우리의 精神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假定을해서 우리가 美軍政으로부터서 어느 部를 받었다고 假定을 하면 여기에는 이름을 무어라고 부치겠습니까 아마 美軍政國에는 看板을 붙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中央行政處라는 看板이 붙을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政府란 말은 어떤 意味냐하면 政府는 執行하고 解散하는 것이 政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北朝鮮의 人民委員會를 北朝鮮의 單獨政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南朝鮮에 있어서 우리가 過渡的으로 行政權을 移讓을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을 單獨政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기에 있어서 單獨政府가 나쁘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點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或 語弊가 있을는지 或 失禮의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某 方面의 謀略宣傳이 單獨國家說이라는 實質을 잡어가지고 單獨政府라고 하는데에 結符시켜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誤解를 많이 만드는 게올시다 그러한 精神이 어데있느냐 萬一에 여기에 한 强力한 朝鮮人의 正權의 確立된다는 것이 要件이라면 아까 말씀한 精神같아서는 그것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味가 거기에 內包되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問題를 깊이 認識을 할 때에는 世上에서 떠드는 말이 그냥 單獨政府라고 하는 것이 무슨 民族叛逆의 嫌疑인 것같이 誤解되게 宣傳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그게 옳은 解釋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뵈입니다 그러니 그 點에 있어서는 그만큼 見解를 披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그 提案한 約憲의 精神이라든지 根本原則에 있어서는 大端히 좋다 그러나 萬一에 그것이 될 때에는 要約해 말씀하자면內部를 構成하는 사람은 어떻게하느냐 이렇게 여기에 杞憂를 가지시는 모양같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은-- 萬一에 右翼一線의 內閣이 되면은 우리가 企圖하는 바가아니고……나는 本來에 이 案을 提出할 때에 무슨 누구하고 議論을 해서 人事問題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議論을 한 일도 없고 그리고 그럴 일도 없고 다만 우리가 法規로서 만들어서 우리네의 行政權을 받는……그러한 것을 받어놓으면 그 뿐이지……그것이 完全하냐 안하냐 거기에다가 줄을 받을 수 있다든지 밥을 담을 수 있다든지 그 그릇을 만드는데에 精神이 있는 것이지 만든 以後에 그 그릇에는 무엇을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民主主義的으로 各社會團體 各方面 民主勢力을 聯立的으로 問題를 包攝해서 意見을 만드는데에 對해서는 贊成意思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데에 對한 것을 말씀하고 法的效力을 내는데에 나는 約憲의 精神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諒解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約憲이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가장 많은 關心을 가진 것은 結局에 美軍當局者의 力이 發生할 수 있나 없나 하는데 많은 關心을 가진 模樣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院法을 通過해서 보냈는데 그 院法에 修正이 되여온 前例에 鑑하여 그러한 것이 우리가 걱정되는 點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는 俗談에「떡 줄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쪽에서 먼저 김치국을 마시는……」格이 아니냐하는 感을 가지게 된 것이 當然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點에 있어서 確實한 自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여러분이 朝鮮政勢가 特殊한 政勢에 있고 日本과는 다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서 「맥아-더」司令官이 明瞭하게 存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政府는 能히 存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日本과 朝鮮과의 特殊事情이라고 하는 것은 日本은 旣成國家이고 朝鮮은 未成國家라고 하는 點이 다릅니다 日本에 있어서는 完全한 領土를 가지고 있지마는 朝鮮은 三八線으로 兩斷되여 있느니만큼 그러한 特殊性이 있다는 것을……日本과는 比較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南鮮에 美軍政이 하는 政治를 朝鮮사람이 받어가지고 우리가 自治制로 自治權을 우리가 가지겠다고 하는데에 있어서 무엇이 거기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겠느냐……그러면 日本政府가 맥아-더 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한다든지 그가 行使하는 最高行政權을 日本政府가 行使 못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自治權을 우리가 移讓을 받아서 하는데 美軍政司令官의 權限을 조곰이라도 侵害 아니할 뿐 아니라 또 侵害할 수도 없는 것이요 侵害할려고도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理由가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立法議院은 合法的鬪爭機關이요 合法的으로 무엇이든지 獲得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非法的 鬪爭團體가 아닙니다 그러나 合法的으로 나간다고해서 合法만이 일이 아니라 合法運動에는 반드시 非合法的性도 內包됩니다 그러니 우리 立法議院이 境遇에 따라서는 非合法的 鬪爭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議院의 伸縮自在라는 것입니다 萬一 南朝鮮 二千萬 大衆이 우리에게 南朝鮮에 있는 過渡的이나마 美國사람이 朝鮮사람을 다스려 오든 것을 朝鮮사람 自身이 다스리게 하는 그것이 南朝鮮 二千萬의 總與論이고 總期待라면 우리는 그것을 爲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쪼록 우리 立法議院 여러분 가운데 左니 右니하고 다른 것은 다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만은 左右가 다 꼭 必要가 없습니다 院內 여러분이 一致團結해서 이 約憲을 通過해서 對外的으로 美軍政에 對해서도 和衷協調해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自今으로 議長 副議長 先生들이나 幹部여러분들께서 連絡將校하고 잘 折衝하실 것이려니와 그네들이 한 聲明書 가운데에 多方面으로 屢屢히 우리에게 意思를 表示하고 說明하지 않었습니까
언제든지 朝鮮사람에게 行政權은 移讓한다고하는 說明을 해 왔는데 언제든지 그 사람들에게 잘 諒解를 얻으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自今으로 徐載弼 博士도 오신다고 하니 그러한 분들에게도 우리의 衷情을 披瀝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社會的으로 보아도 新聞 與論을 指導하고 新聞界에 계신 여러분이 다 계시니 우리 與論을 代表해서 아무쪼록 나갈 것 같으면 全朝鮮-南朝鮮 二千萬 民衆의 與論이라고 하면 이것은 要컨대 요새 文字로 民主主義라고할까 「데모크라씨」라고할까 그러한 「데모크라씨」로 南朝鮮의 全二千萬民衆이 要求하는- 合法的으로 要求하는 이것을 美軍政이 否認할 理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는 日本에 가서 東京에 있는 「맥아-더」司令官과도 우리가 交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크게 보아서는 美國務省을 움지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이 問題는 要컨대 우리 立法議院에서 充分한 理解가 되여가지고 一致結束하면 우리는 이것을 밀고 나가면 이 約憲이 效力을 發生할 줄로 나는 確實히 믿습니다
거기에 對한 問題에 對해서는 그만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나도 이 行政組織委員會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므로해서 行政組織法과의 關係되고 抵觸되는 問題를 不得已 若干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議員의 한사람으로서 말하자면 行政組織法은 不可하고 이것만이 옳다고하는 그렇게 말씀해나간다고하는것보담도 이 約憲이 通過되여서 效力을 發生하면 이 約憲과 行政組織法과의 關係라든지 그러한 境遇라할까 그러한 點을 드러서 若干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行政組織法과 이 約憲과의 根本原則이 달러 있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行政組織法은 單行法으로 나가자는 것이고、이 法은 總括的으로 나가자는 精神입니다
行政組織法은 行政權의 移讓을 받는 것에 限해서 나가자는 單行法으로 나가자는데에 精神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約憲은 行政 司法 立法의 三權을 包括한 이름 그대로의 約憲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原則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어제 行政組織法 說明을 하신 議員 말씀을 들으면 中國의 例를 들고 말씀하셨는데 中國같은 나라는 勿論 그러한 것이 되어있습니다 行政法條例라든지 立法議員條例라든지 單行法으로 해나가는데 그사람들 事情하고 우리 事情이 根本에 있어서 다릅니다 웨 그러냐하면 우리도 萬一 우리를 監督하는이라든지가 없으면 우리도 單行法으로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中國은 單行法으로 하건 憲法으로 하거나 自己네들 自由로 만들어놓고 自主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하면 行政法을 하나 만들어도 「오케」를 받어야하고 假量 本義院條例를 만들어도 院法을 만들어도 그렇게 하여야하고 이것을 手續上으로나 立法上으로나 그사람에 對한 交涉上으로나 똑같이 달릴 問題를 따로 따로 하나로 해서 내놓은 것보다도、한목에 一括해서 하나를 내면 좋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總綱 第一章에 말씀한 바와 같이 立法 行政 司法은 本法에 依支해서 行使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法을 通過시키면 行政이면 行政條例、裁判所이면 裁判所構成法 議院이면 議院構成法이라든지 院法이라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法에 依支해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바에는 標準를 만들어 가지고 밀여 나갈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行政組織法과 約憲의 差異가 있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萬一에 行政事宜의 移讓이라든가 行政條例에 關한 移讓은 우리가 이 法을 만들어놓고 야단스럽게 할 必要도 없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러-취」將軍이 말씀한 바와 같이 司法權은 金用茂 領道 下에 立法權은 金奎植 博士 領導 下에 行政權은 安在鴻 氏 領導 下에 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나가드라도 이 「러-취」軍政長官이 여러번 說明한 가운데에 特別히 이 民政長官 安在鴻 氏가 就任할 때에도 말하기를 自己는 좋은 人物을 物色中에 있고 그 人物이 있으면 내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으니 軍政長官 자리에 朝鮮사람이 바꾸어 앉지면 軍政도 行政權도 其他 모든 事宜가 全部 移讓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단스럽게 할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議長 副議長하고 우리 立法議員 몇분이 代表가 되여서 當身네 자리를 速히 바꿔요 朝鮮사람으로 바꿔요 하고 法的으로 하지않어도 될 것입니다마는 다만 法的으로 말씀할 것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然後에 自己네들 뒤에서 보는 것이라든지 온갖 混亂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法的保障을 法的根據에 依해서 해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큰 意義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諒解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過渡憲法의 精神은 立法 行政 司法의 三權의 自主的自主性을 强調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 法이 通過되여서 效力이나면 第一條에 依支해서 立法行政 司法은 本法에 依支해서 行使한다고 하였습니다
附帶해서 말씀하겠는데 다른 法은 여기에 依支해서 다할수 있는것입니다
行政組織法하고 이 法의 根本關聯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行政組織法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單行法인 까닭으로해서 그것은 一部에 憲法性質을 갖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約憲性質을 갖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約憲인만큼 憲法性質을 가진 問題입니다 그러니 이 法이 通過되면 行政組織法의 憲法의 性質은 必要가 없습니다
行政條例로서 나갈 것 뿐 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若干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立法議院의 精神과 目的이 우리 立法議院法 第六十二條에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을 同意한다고 ……任命에 同意한다고 말씀하지 않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院法을 만들 때 여러분의 精神이 거기에 있지 않었습니까 그러면 그 精神이 이 約憲에서 設立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宣誓式도 하지 않었습니까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며 民族自主의 實을 擧한다」고 하셨습니다 「民族自主의 實을 擧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자면 軍政廳에서 하고 있는 것은 自主的으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行政 司法 立法의 三權을 自主的으로 받아서 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自治權을 行使하자는 것이 約憲의 精神 骨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三權을 띠어서 이야기합시다
行政權은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에 太平洋美國駐屯軍總司令官布告令 第一條에 依支해서 第一條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朝鮮 北韓 三十八度 以南의 地域과 同 住民에 對한 모든 行政權은 當分間 本官의 權限에서 施行함」
여기에 依支해서 一九四五年 九月 八日날 美軍이 여기 入城하는 同時에 이 法案에 依支해서 軍政이 施行된 것입니다 同時에 그 法令 第一條 布告令 第六條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以後 公布하게 되는 布告法令規約告示指示 及 條例는 本官 又는 本官의 權限 下에서 發布하야 住民이 履行하여야할 事項을 明記함
여기에 依支해 가지고 이 法에 依支해서 第一號 第六條에 依支해서 一九四五年 十一月 二日 軍政廳法令 第二一號에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의 모든 裁判所는 朝鮮의 法令 美國太平洋陸軍總司令官의 布告의 諸規定 及 朝鮮軍政長官의 모든 命令 及 法令을 注意 施行할 事」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司法이 움지기고 있는 것은 이 布告令에 依支해서 움지기고 있는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立法權이 布告令第一號第六條에 依支해서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三日 法令 第一一八號에 依支해서 創設된 것입니다
第十一條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條項이 있지 않습니까 法令 第一一八號에「軍政廳의 權限은 輕減치 아니함 軍政長官은 同 議院을 解散하며 新 議員을 任命하며 新 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留함」 이런 條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約憲을 이러한 것을 다 拒否하고 三權으로 말할 것 같으면 自主的으로 나가자고 하는 거기에 根本精神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容易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한 疑問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朝鮮駐屯軍 最高司令官「하-지」中將이 가지고 있는 最高行政權은 우리가 侵害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侵害하지안는 것이고 侵害받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露骨的으로 말씀하자면 責任內閣制를 組織하고 이 政局을 安定시키는데 이 軍政機構를 우리 立法議院에 對해서 行政權은 우리 議院에 對해서 責任을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最高行政首班이라할까 이름을 行政首席이라고 할가 이름을 行政主席 하였습니다마는 行政首班이라고 합시다 行政首班者는 最高司令部하고 折衷하고 또 日本「맥아-더」司令部하고 折衝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約憲은 이것을 獲得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合法的으로 獲得하여야만 우리 立法議院의 重大한 使命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效力이 나서 過渡的이나마 우리 三八線 以南의 二千萬 民衆의 總意에 依支해서 生活問題를 解決해 나가는 것이 當然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진 말씀은 다 되어갑니다 이 約憲의 法的機構는 六章 立法 第三章 行政 第四章 司法 第五章 財政 第六章 附則 여기마는 다섯 條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 드려둘 것은 이 約憲을 만드는데 法律專門家 四、五人이 各各 案을 提出하도록 하고 여러번 修正하고 檢討해서 最後決定할때는 그 여러분이 한번 모여앉어서 修正할 點은 修正을 해서 이것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各國 憲法을 다 參照해서 英國이라든지 佛蘭西、日本、中國 等 여러나라의 憲法 甚至於는 比律賓의 憲法까지 參照해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또 專門家 五、六名을 動員해서 만든것이고 그 用語라든지 體裁는 法的法律的用語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約憲의 條項에 있어서 지금 日本에서 새로되는 憲法이 百 몇 條라고하고 中國이 百마흔 여덟條目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人民의 義務가 羅列되여 있지 안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問題는 憲法을 주려서 文字 그대로의 約憲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그것을 諒解해주시기를 바라는 바 올시다
그러면 첫째 이것을 憲法이라고 하면 國號로 疆土도 말하고 住民에 對한 것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過渡的인 이름 그대로의 約憲인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成立된 것을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뼈만 추려서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을 本法에 依支해서 行使하도록 뼉다귀만 만든 것입니다 어제 行政組織法을 說明할 때 여러분 가운데에 많은 質疑가 있는 것에 憂慮되는 것은 行政主席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서 突然히 「팟쇼」的으로 나왔느냐 하는데 우리 院法 精神에 行政首班을 推薦하자는 그것을 行政首席이라고 이름을 그랬는데 이것을 行政首班이라고 하여도 좋은 것입니다 例를 들면 安在鴻 氏가 民政長官으로 되었고 또 지금 그 우에 軍政長官이 있지않습니까 이 軍政長官을 朝鮮사람에게 주겠다고하면 그 이름을 우리가 軍政長官이라고 하게되니까 이름을 다만 行政首班을 行政主席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問題는 또 무슨 「팟쇼」的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要컨대 한나라 民主主義 國家의 憲法을 그것을 그대로 約憲한 것에 지나지 안습니다 獨特하게 이 約憲이나 行政組織法에「팟쇼」的 系統을 넣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大綱 저의 補充說明을 말이겠습니다 그 外의 說明은 여기 印刷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바 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立法議院으로서 우리 重大 使命은 모든 立法이 많이 있지마는 오직 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밑에서 이 約憲을 通過 시켜서 效力을 發生하는 것이 가장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民主主義 要素를 擴大하며 民主主義를 實踐的으로 옮겨서 發展시키는 것이 選擧法입니다 立法議院의 骨子로 맨처음 立法을 하여야 할 것은 選擧法입니다 그 다음에 目下 燥急한 民生問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立法政策이 있겠지마는 주려서 말씀할 것 같으면 食糧政策 敵産政策 財政經濟政策 行政法 여기에 對한 立法이 가장 重要합니다 이것은 가장 여러분이 分科的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總括的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說明한 要旨에 誤解가 계시는지 또 많은 꾸지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一致協調해서 約憲만은 이러한 精神 밑에서 우리 議員만은 左右도 묻지말고 思想도 묻지말고 一致協調해서 通過하도록 합시다 그러고 저 사람들하고 折衝하는데에는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和衷協力해서 우리가 이것을 革命的 政治的 度量에서 우리가 밀고 나갈수 있는데까지 밀고 나갈 必要가 있습니다 이렇게해 나가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二千萬 民衆의 代表로 이 자리에 온 以上에는 우리 二千萬民衆의 期待에 報答하여야 되겠습니다 同時에 다만 저의 精神은 骨子問題뿐이니 文句 修正이라든지 條項 修正은 그때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만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簡單히 說明을 드리고 또한 質疑가 있으시면 答辯을 하겠습니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1947년 3월 3일 서상일 의원이 대표하여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지만, 서상일은 이와 별도로 남조선과도약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의 제안이유서에서는 당시의 군정이 군민정합치단계, 민정단계, 과도임정단계, 남북통일임정단계, 정식정부수립단계를 거쳐 정부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 안은 군민정합치 단계에서 민정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상일은 법률전문가 4, 5인이 각각 헌법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고 검토하여 남조선과도약헌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심지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헌법안의 내용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제1장 총강, 제2장 입법의원, 제3장 행정부(제1절 행정부주석급부주석, 제2절 정무회의, 제3절 감찰원, 제4절 지방제도), 제4장 사법,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으로 총 6장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에서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 혹은 박탈하는 법률의 제정은 사회안전을 보위하거나 혹은 공공의 리익을 증진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여 일반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개별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형태 면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정무총장과 함께 부주석도 두고 있다. 정무총장은 주석이 임명하고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정무총장이 추천하고 주석이 임명하되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정무총장과 정무위원은 정무회의를 조직한다. 그리고 입법의원에 대하여 공동(連帶)으로 책임을 진다. 정무총장은 정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헌법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새로운 헌법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논란이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넘겨서 심사․보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수정안은 3월 31일에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에게 제출되었다. 이후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조선임시약헌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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