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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독회 - 답변 - 행정조직법안 및 약헌 관련 분과위원회의 협조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또 시방 元世勳議員께서 『이 提案과 臨時憲法과는 어던 關係가 있느냐 委員會의 連絡은 어떠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시방 臨時憲法起草委員會는 委員會의 牲質에 있어서 또 이 問題에 있어서는 마땅히 同志로서 說明이 있겠지만 若干의 見解가 있어요 다만 우리 생각에는 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臨時憲法起草委員會하고 關係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內務 警察이라는 部分에 있어서도 이 組織法 起草에 있어서- 假令 特殊한 問題를 들지는 않였지만- 地方自治에 關한 것이라든지 여기의 性質이 多少 關係되는 委員會 니만큼 그분도 그 두분의 責任者 同志하고 모여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案을 하나 作成을 해서 우리가 起草로 大體 意思를 맞추어보자 그래서 저도 하나 냈단 말예요 다른 것을 參考하지 아니하고 나로서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同志가 그만하면 좋다 그것은 大略으로 되었지만 우리 立法議院에서 第一 急한 行政移讓을 하자면 이것을 내는 것이 唯一한 方法이다 于先 이것부터 내놔보자 이 條文이 맞거나 틀리거나 이것은 어떻게 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于先 이것을 根據로 해서 大體 原則에서 以上과 같이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기 해드려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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