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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독회 - 답변 - 주석 관련 조항의 비민주성 비판에 대한 반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물으신 말씀에 主席의 職權으로 作定하는 것이 너무 크다 憲法의 性質을 가진 것은 不可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行政組織法에 關係되는 憲法에 對하야는 이미 說明의 말씀했고 主席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나라 俗談에 갓도 안쓰고 나왔다는 式으로 大端히 듣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制度가 獨裁制度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對하야 對答할 말씀은 아까도 일곱분이나 되는 여러분이 물으섰는데 됐든지 안됏든지 나로서는 委員會의 여러 同志들의 委員이 作定한 要旨만은 다 說明해서 여러분에게 傳達된 줄 압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民主主義라는 우리가 시방 民主主義 段階에 있어서 民主主義를 實現해가자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은 여러분이 같이 다 해달라는 말입니다 遺憾이지만 너무나 民主主義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第一 民主主義者다 다른 사람은 아마 民主主義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自己만이 民主主義다 그래서 自己 主張만 하게 되며 우리 國民은 混亂을 더 이루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말에 『판이 조용하지 않으면 떠드는 사람은 떠들지 말라』고 소리를 내는데 따라서 그 場面은 더 시끄러워지는 것예요 떠드는 것을 가만두고 다른 사람이 떠들지 않으면 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할 것은 있지만 말씀하고 십지 않습니다 自己의 意見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반드시 非民主主義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같이 議論하는 것이 民主主義的이며 自己혼자만 많은 말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라하면 民主主義하고는 距離가 相當히 멈니다 나도 亦是 지금 여러분의 말씀에 對하야 나의 생각하는 바를 簡單히 말씀하려고 하며 여기 對하야 나의 見解를 主張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事實은 여러분의 意思대로 잘 作定이 되리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 우리가 여기 主意할 것은 權限에 있어서 非民主主義를 指摘했다고 해요 卓昌赫議員의 말씀예요 그것은 勿論 自由대로 指摘하는 것은 얼마든지 指摘할 수 있예요 하지만 이 行政組織法 이것이 非民主主義的으로 되였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한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權限만을 가지고 元來 非民主主義的이니까 到底히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實踐을 通해서 할 것 밖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非民主主義的이니 獨裁的이니 하는 이것은 조곰 用語를 쓸 때에 많은 考慮를 해주시기를 付託해요 作定하기 前에 여러사람의 ■意思를 다 마련해서 作定하려는 것은 그것이 自由 權利라는 것은 常識으로 아는 바이란 말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세요 모든 것이 作定되리라고 할 때에 假令 이야기하는 것을 民主主義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一旦 作定한 以後에는 그것을 그대로 實行하는 것이 民主主義라는 것을 알어야 돼요 設或 意見이 若干 있다고 하드라도 意見은 다른 한 옆으로 제처놓고 命令으로 한다 하드라도 實行에 있어서는 服從한다 意見은 한옆으로 제처 놓드라도 實行을 한다 이것이 民主主義의 作定에 對한 原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爲해서는 執行機關 行政機關에 對하야 强한 勸力을 가저야한다 獨裁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個人의 意思가 아니라… 自己 마음대로 하니까 獨裁主義라 하겠지오 하지만 正當한 規則을 밟어서 作定해 놓은 ■은 强要的으로라도 成立시켜 不可不 해가자는 것이 民主主義의 한 첫뜨머리라고 생각합니다 所謂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奢侈스럽다는 말슴을 하셨는데 이 奢侈스럽다는 것은 지금의 現狀에 있어서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未安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무슨 裝飾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政治的으로 討議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에 있어서 이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하는 各稱은 妥當하리라고 생각해요 大體로 이것은 朝鮮을 大韓으로 한다든지 朝鮮이라고 한다든지 우리나라의 國號부터 定해야 될 것이고 여기 行政府 問題에 있어서도 假令 委員長으로 한다든지 主席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作定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시방은 없단 말예요 또 이 行政組織法이 通過되면 來日 저녁 모래 아침부터 實施되느냐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시방 形便은 없단 말예요 軍政廳에서 第二百 몇 號의 法令이 나왔어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規定은 없단 말예요 허나 여러사람의 委託을 맡어가지고 아홉사람의 意要를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해서 내놓자는 것 밖에는 도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行政組織法이 나온데 對해서는 더 말씀할 것 없어요 그러면 制度의 可否에 對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討論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万一 이것을 作定하는데 必要하다고 하면 當場에 憲法 作定해서 우리가 滿場一致로 通過하는 것이 좋단 말예요 大端히 좋고 問題 없습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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