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10_0300

(30) 제1독회 - 주석의 선거, 권한 행사의 비민주성 지적, 이를 제한할 헌법의 필요성 강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卓昌赫議員 申翼熙議員에게 質問합니다 아까 執行方法이 非民主主義라고 指摘했습니다 人民의 權利를 認定치 아니한 行政組織法이라고 압니다 또 行政府 主席이 立法議員에서 選擧된다는 것은… 그런 趣旨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憲法이 없는 關係에서 그렇다고 보면 더욱이 行政을 取扱하는 立法議院에 對해서 制裁를 받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制裁를 아니 받는다면 行政府側의 權限을 無限度로 廣大시킨다 그래서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行政府의 主席 副主席을 選擧하고… 立法議院은 立法을 세우니만큼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執行方法이 非民主主義다 人民의 權利를 認定치 아니하고 立法議院에 對해서 制裁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 過渡約憲이라는 것은 이것이 없다- 이것을 前提하고 나왔습니다 行政組織法에 對하야 憲法의 性質이라든지 이런 것을 綜合的으로 여러 가지 角度로 證明을 했지만 거기 對하야 한마디로 말하면 獨裁主義 그것인데 獨裁主義로 主席 副主席에게 얼마든지 特權을 無限한 權限을 附與한 것은 어디서나 왔느냐 이것은 憲法이 있어야 된다 憲法과 같이 行使하는 것이 必要하다 우리 朝鮮은 獨裁主義에 適當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必要性이 어디있느냐 民主自由란 標語로 나가야 될 것인데- 朝鮮에 對한 幕府三相會議 決議文도 亦是 그것을 보면 民主改革이라는 것이 써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떠나 가지고 獨裁主義란 主觀的 意圖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모든 部面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對하야 意圖를 묻고 싶습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