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卓昌赫議員 申翼熙議員에게 質問합니다 아까 執行方法이 非民主主義라고 指摘했습니다 人民의 權利를 認定치 아니한 行政組織法이라고 압니다 또 行政府 主席이 立法議員에서 選擧된다는 것은… 그런 趣旨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憲法이 없는 關係에서 그렇다고 보면 더욱이 行政을 取扱하는 立法議院에 對해서 制裁를 받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制裁를 아니 받는다면 行政府側의 權限을 無限度로 廣大시킨다 그래서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行政府의 主席 副主席을 選擧하고… 立法議院은 立法을 세우니만큼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執行方法이 非民主主義다 人民의 權利를 認定치 아니하고 立法議院에 對해서 制裁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 過渡約憲이라는 것은 이것이 없다- 이것을 前提하고 나왔습니다 行政組織法에 對하야 憲法의 性質이라든지 이런 것을 綜合的으로 여러 가지 角度로 證明을 했지만 거기 對하야 한마디로 말하면 獨裁主義 그것인데 獨裁主義로 主席 副主席에게 얼마든지 特權을 無限한 權限을 附與한 것은 어디서나 왔느냐 이것은 憲法이 있어야 된다 憲法과 같이 行使하는 것이 必要하다 우리 朝鮮은 獨裁主義에 適當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必要性이 어디있느냐 民主自由란 標語로 나가야 될 것인데- 朝鮮에 對한 幕府三相會議 決議文도 亦是 그것을 보면 民主改革이라는 것이 써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떠나 가지고 獨裁主義란 主觀的 意圖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모든 部面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對하야 意圖를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