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呂運弘議員 여기 主席 副主席의 權限에 對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기 任期를 보면 南北이 統一되여 臨時政府가 樹立한때까지를 任期라고 했는데 勿論 內容도 좋고 그렇지만 萬一 南北統一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곧 될지는 모르나 假令 五年 十年이 된다고 말하면 南北統一될 때까지라는 이 任期를 그대로 하느냐 또 萬一이 主席 副主席이 이달 한달이나 두달안에 죽는다면 어떻게되느냐 그런 條項이 없습니다 結局 이런 憂慮가 있어요 이것으로보면 主席 副主席에게 莫大한 權限을 附與했는데 이 主席이라든지 副主席이 나뿐짓을 하야 南北의 統一을 억지로 못하게 하는… 權限을 가지고 나가겠다면 얼마든지 南北統一을 妨害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한 가지고 또 그 權限에 對해서 말하기를 맨 끝에 있는데 『本法은 南朝鮮美駐屯軍 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못함』…하고 權限에 가보면 大赦 特赦 戒嚴令 及 解嚴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朝鮮의 美駐屯軍의 認定下에시 戒嚴令라든지 戒嚴令의 解除할 것 까지 主席이 發布하는 것인지 現在 美駐屯軍이 있는 이 때 戒嚴令의 解除를 主席이 할 수 있느냐 거기 對해서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