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翼熙議員 … 그다음 條는 시방 事實上과 韓國의 三十八度 以南의 缺陷을 말할 것 같으면 道長이나 地方에까지 顧問이 있어 美人顧問이 있는데 여기 顧問官을 一切 規定하는 것이 어떠나 하시는데 그 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事實問題로 解決하는게 옳지 않은가하는 簡單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五十七條 하나를 넣는것도 눈살을 찌푸린다면 中間에다가 行政組織法에 顧問을 쓰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事實로서 解決할 수 밖에 없다는 問題는 亦是 張議員의 附帶 說明에 意見을 全幅的으로 贊成하는 바입니다 시방 各 部門을 通해가지고 部나 處나 課나 局이나 係까지 내려가면시 顧問이라고 있는데 美人을 一切 고만두고 우리로서 正副主席이라든지 行政總長이라든지 꼭대기의 責任者밑에 顧問團이라든가 顧問委員會를 組織이 되어가지고 大體의 方針만을 自己네가 要求하고 正副主席과 서로 協調해 나가면 無難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限度에서 이것이 解決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事實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