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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충돌할 것이 없다고 설명(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둘째 点의 張子一議員의 말슴은 맨 끝으머리 五十七條의 規定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그래서 本來 우리가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놓고 結局 이렇게 된 이 憲法이라도 웨 하필 五十七條의 原文에 『朝鮮美駐屯軍 司令長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안는다』는 것은 넣었으니 이 問題는 亦是 現實이 너무 錯綜한 点을 考慮해서 넣기 어려운 것을 나는 넣은 것입니다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委員會에서 다 作定한 바이지만 시방 말씀하는 立場에 있는 까닭에 『나』라고 말합니다 이 点은 꼭대기로부터 五十六條까지 美國사람들과의 關係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院法을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 있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맨끝으머리에도 이 本文은 시방 軍事占領地帶에 있어 가지고 自己네가 가지고 있는 軍政長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구차한 말이야요 배암은 큼직하게 그려놓고 말을 조그마케 그려놓은 感이 없지 않어있습니다 現實로 우리가 써넣은 것이 아마 妥當性이 있다고 해서 그런 意味에서 쓴 것입니다 逐條討論할 때에 서로 修正해서 補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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