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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독회 - 답변 - 주석 부주석을 입법의원에서 선출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입법의원의 대표성과도 관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세째 말씀하신 분은 張子一議員이 물으신 것인데 첫째 問題에 있어서 正副主席을 立法議院이 選出한다는 것은 說明 兼해서 말씀하면서 院法에 作定되였는데 規定하지 않고 다른 法律로 뽑는다는 그 点을 同情的으로 說明한 것입니다 나도 거기의 同意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다음에 다른 面을 말하지만 웨 正副主席이라고 해서 直接으로 選擧한다든지 마련하지 않고 立法議院에서 選擧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討論点이라고 봅니다 美國側 方面서도 웨 立法議院에서 選擧하느냐 하기에 一般式 選擧에 依하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過渡의 過渡고 臨時의 臨時인 만큼 直接 選擧에 依해서 間接 選擧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立法議院의 시방 우리의 現狀을 말하면 亦是 間接 選擧式으로 무슨 民選이 되었다는 분도 있고 官選이라는 말이 適當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官選이라는 用語로 말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통트러서 우리들이 말하기는 지금의 우리가 未安하고 조금 어떤가하는 생각이 없지 않어 있지만 우리가 三十八度 以南에는 우리의 人民을 代表한 機關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어요 그런것도 美國 親奮들도 몇차래 말할뿐더러 내가 들은 바에 依支해서 美國사람으로 自己의 職務도 報告해야 되고 하-지 將軍까지라도 시방 現在 朝鮮 안에서 되고 있는 立法議院은 完全한 民意에 機關이라 人民의 代表이기 때문에 무슨 作定된 것을 挋否하기에 大端히 어렵다고 屢次 聲明했습니다 그래서 시방 우리가 或 暫時동안은 事實上 다르면 다를수록 五十細條 中에 或 十條라도 좋으니 何如間 速한 期間안에 하도록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다 取消해버리고 全部가 우리의 憲法은 正式으로 우리가 確保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 憲法이 그렇게 直接 選擧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천번 아우성을 치고 하는 것보다 우리 立法議院이 人民을 잘 알고 人民의 代表라고하니 人民代表機關에서 間接으로 選擧한다는 것도 그렇게 不合理한 일이 아니라고 規定합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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