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翼熙議員 … 다음으로 둘째번에 卓昌赫議員이 말씀한 가운데에는 亦是 第一一八號 法令의 有効期間이 作定이 다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가 시방 이러한 法令은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第一條라든지 二條라든지 十一條라는데에 있어서 充分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立法議院은 軍政當局과 協調하는데만에 우리의 任務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나 이 点에 있어서 나로서는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金墩議員 質疑에 對한 應答과 마찬가지의 말이예요 軍政廳에서 發布한 法令은 一百二、三十號나 가까웁지만 軍政長官으로서 다시 檢討하고 다시 修正을 付託을 付託이라는 것보다도 公凾이 있는 것을 自他가 認定하는 이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고 全部를 끄집어내 一切을 버린다는 것은 좀 우리가 考慮하겠지만 修正하게 하든지 或은 몇 個의 孌動을 決定하는데 우리 立法議院이 다 議論할 수 있다는 그런 形便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