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10_0130

(13) 제1독회 -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보류 vs 제1독회 완료)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張子一議員 이것이 一讀會가 되였습니다 第一讀會에서 法制司法에 넘어가서 여기에 報告한 가운데서 討論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順序로 하자면 제 생각에는 成立이 아니됩니다 또 한가지는 約憲이 들어왔지마는 제 생각은 이것은 本議院에 있는 臨時憲法特別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은 아닌데 그렇다면 公的으로 第一讀會는 成立이 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行政組織法案에 對해서 質問 應答하는 時間이니까 行政組織法에 對해서 疑心스러운 것을 뭇고 對答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本來 이것을 根本的으로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基本法이 없이 行政組織法을 맨들자니 第一章에 總綱이라는 몇 條文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行政權 移讓 行政權 移讓하지마는 實相은 말을 要約해서 말씀하면 臨時政府 樹立되기 前까지에서라도 南部 朝鮮의 政治를 南部 朝鮮사람이 責任을 지고 하자는 것이예요 그렇게 하자면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그렇게되니 勿論 立法機關에 對한 議員 選擧法이 있어야겠고 司法府에 對해서는 裁判所構成法이 있어야될 것이고 行政府에 對해서는 行政의 組織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其他에 우리 民主主義를 잘 實現하자떤 一般 公務員의 選擧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前에 官吏라 或은 公吏라 이렇게 말했지만는 지금 다 選擧에 依支해서 한다면 官吏라는 이름은 廢할 수 밖에 없으니 臨時 名稱으로 저는 公務員이라고 합니다마는 一般 公務員의 選擧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作成하자면 臨時 約憲이라고 하거나 무슨 基本法이 있어야 될 것이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지금 한쪼각 한쪼각이 나왔으니까 그쪼각에 對해서 若干 質疑하면 되여요 若干 質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에 對해서 若干 質疑하다가 그것을 마치고 그다음에는 南朝鮮過渡約憲 第一讀會를 하면 거기에서로 聯關性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百廿六號 法令이라는 것이 있어 地方官員 選擧法인데 거기에 보면 選擧法을 우리가 定하지 아니하면 그 法令이 發布되였지마는 實施할 수 없으니 選擧法은 반다시 速히 提出해야 되겠다는 그 意思가 傳達해 있습니다마는 우리로도 하로 速히 그것을 準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對해서는 한 部分부터 提出하였지마는 行政組織法에 對해서 많은 質疑보다도 그와 같은 聯■性이 모도 있는 것이니까 大略의 上程을 하니 大略 質問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法案들이 作成되여서 提出되면 이것은 愼重히한데 比較하고 硏究해야되며 이 硏究하고 作成할 때 軍政廳에서 여기 議會連絡委員會 가운데 法律에 關한 委員이 있으니 서로 協議하는 連絡性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時間을 애끼고 우리의 일이 速히 進行하게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質問하는 말씀을 하시면 言權을 드리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고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몇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起草委員이 對答한다고 합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