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鶴培議員 第一條에서 『本法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의 行政을 美軍政으로부터 移讓을 받어 民主主義 原則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함』이라고 規定해 놓고 그다음에 二章 四條 後로부터는 獨裁라는 形式에서 規定을 作成하였습니다 우리 朝鮮이 建國의 方向으로 나가자면 모든 것을 民主主義 原則으로서 세워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다만 우리 立法議院에서 이 草案을 作成하는데 있어서 民主主義라는 冠을 내세우고 二章 以後에서는 모든 權限을 獨裁的으로 主席에게 주자고 하였으니 그 意圖가 어데 있느냐 草案者에게 묻고 싶습니다 例를 들면 主席은 行政部門의 各 部局長을 任命하고 또 道長 面長까지 任命할 權限이 있습니다 또 監察制度라는 것이 있는데 監察制度는 民主主義 原則에서 考慮한다면 이것은 行政府와 別個 體로 存立하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委員長 또는 副議員長을 主席이 任命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意圖인지 本議員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部署에 있어서 모든 權限은 委員長 副委員長은 行政 主席이 任命하는 關係上 이 人物的 構成이 朝鮮에 싹트는 모든 進步的 內容을 除外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民主主義는 무엇을 民主主義라 했는지 民主主義아닌 規定을 作成해 가지고 民主主義라는 것은 到底히 本議員은 理解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草案者의 具体的 意見이 있기를 바라고 質問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