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子一議員 여기에 第二章에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此를 選擧함』 이것은 잘 압니다 院法 起草할 때에도 行政首班을 選擧한다고 했으니… 그런데 마즈막 條目에 가서 『本法은 南朝鮮美駐屯司令部의 權限을 侵害하지 못한다』하였는대 이러한 關係에 있어서 駐屯軍司令部는 우리가 選擧한 主席 副主席을 挋否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点이 模糊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알기에 行政部門에 美人顧問이 있는데 그 美人顧問을 어떻게 處理한다는 것 그러한 것이 도모지 한 條目도 없는데 저 個人의 意見으로는 顧問을 없새기 어려우니 各 部에 顧問을 두는 것보다도 顧問官 全部를 合처 가지고 行政府 主席 밑에 顧問官團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個人의 意見입니다마는 如何間 顧問에 對한 處置에 對한 것이 없으니 거기에 對해서 알고저 합니다 또 그 外에 十九條에 『行政府 主席이 必要로 認할때에는 行政令으로 各種 試驗場 博物館 科學館 圖書館 其他 公共施設 及 各種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음』했는대 現在 남어있는 試驗場 博物館 또 거기에 恰似한 團體에 對해서는 여기에 部門에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屬한 部門이 明示되여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局 밑에 넣는다면 그 發展上 大端히 滋味없기로 제 생각에는 적어도 局과 같은 存在로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十四에 交通部가 있는데 여기에는 道府 海空 等 遞信部에 屬한 以外의 것은 全部 包含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前에 新聞에 난 것을 보면 機關車의 『보이라』가 터저서 사람이 죽었다합니다 이것은 技術의 不足도 있고 負担의 過大한 것도 原因입니다 實相은 倭政時代에도 鉄道局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 地方에도 鐵道局을 두어서 서울 大田 大邱 釜山에는 各 地方 鐵道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交通部에서는 鐵道 하나만으로도 일이 尨大한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加한다고하면 너무 尨大해지니까 鐵道하나로서 하고… 더구나 朝鮮사람의 技術이 不足함으로 交通部에다 딴 것을 넣으면 여러 가지 点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交通部에는 鐵道만을 두는 것이 實際에 있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大槪 먼저 그만침 제 意見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