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卓昌赫議員 法令 第百十八號를 보면 第百十八號 法令은 언제까지 有効한 고하니 三相決定에 依해서 統一政府가 樹立될 時까지 有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第二條에 立法議院으로서는 무엇을 하는고하니 法令 草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職務가 있다고 이렇게 規定되였습니다 第三條에는 『立法機關은 玆에 政府의 한 機關』이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第十一條를 보면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아니하고 立法議院의 모든 職務와 權限은 臨時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 權限下에 行使함 軍政長官은 同議院을 解散하며 新議員을 任命하며 新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留함』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行政組織法 草案 第一條를 보면 『美軍政으로부터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主主義 原則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함』 이렇게 되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하고 지가 말씀한 第百十八號 法令 第二條 第三條 第十一條에서 指摘한 것 하고 矛盾이 없는지 그것을 說明해 주시면 좋겠고 또는 第一條에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發展한다고 하는 것이 그다음부터 끝 條目까지 내려가면서 보면 全部 任命權이라고 하는 것을 主席이라고 있으며 行政行爲라는 것도 한 個의 形式에 지나지 못하고 自治團體라는 것도 日帝時代의 우리가 想像하든 그런 自治團體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人民에게 行政權을 주겠다는 것은 조곰도 具體的으로 規定이 없고… 그러니 『第一條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發展시킨다』는 그 目的은 그다음 어느 條目과도 關聯이 없습니다 이것은 民主의 性質이 아니라 한 個의 君主主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第一條 民主主義 原則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한다』는 것이 조곰도 實行이 아니되고 도로혀 矛盾된 內容을 包含하니 이것이 어떻게 되였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民主主義라고 하면 人民이 政治的으로 가진 權利뿐만아니라 經濟的 面 文化的 面으로서의 人民의 基本 要求를 조곰도 여기에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第一條의 民主主義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한 個의 槪念이고 그다음의 條目과 全然 關聯이 없는 矛盾되는 이런 條文으로 볼 수 있는데 이 民主主義는 어떻게 解釋하시는지… 그다음 條目은 獨裁 主席에 包含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解釋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