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墩議員 지금 이 南朝鮮行政組織法 草案을 보아서 오늘 第一讀會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了解못한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좀 말씀합니다 本來 이 本議院이 軍政廳法令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된 것만치 그 範圍가 自然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前에도 院法을 만들기는 했지마는 第六十二條가 削除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압니다 우리도 行政權 問題에 있어서는 開院날부터 해 나왔는데 安在鴻氏가 民政長官에 就任한 날 『러-취』長官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司法은 金用茂 大法官을 通해서 移讓하고 立法은 金奎植博士를 通해서 移讓하고 民政은 安在鴻氏를 通해서 移讓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三八線 以南의 行政權 移讓을 가지고 美軍政 當局에서는 그렇게 되는 模樣이올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요前에 行政組織法 起草案을 보면 主席이니 副主席을 우리 立法議院에서 選擧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草案하신 분이 軍政當局의 諒解를 받었는지 또는 그렇게 해나갈 用意를 가젔는지… 또 한 가지는 民間에서 傳하기를 李承晩博士가 南朝鮮單獨政府를 늘 主張하는데 그것과 어떠한 關係가 되는가 了解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立法議院에 參與하게 된 것은 무슨 榮譽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民生問題를 萬分의 一이라도 解決하기 爲해서 또는 國際 公約에 依해서 우리나라를 獨立케 해줍시사 하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이 南朝鮮過渡行政法組織 草案이 나와서 主席 副主席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選擇하자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나는 到底히 了解 못합니다 草案者가 여기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說明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