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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과도행정조직법안(신익희 안) 보고 및 낭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27일
○副議長(崔東旿) …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第一議會가 지금 上程되여서 討論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提出하신 委員長으로서부터 大槪 趣旨를 說明할겝니다
○申翼熙議員 지나간 十九日에 一週日동안을 休會를 하면서 各 委員의 工作을 進行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간에 行政組織法草案이라는 것을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의 作成된 바를 本院 이 자리에서 正式으로 一讀會하는대로 大槪 報告와 및 說明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原文을 한번 나로서 여기서 速히 朗讀해가면서 다음에 大體의 規約된 要旨를 說明해드릴려고 합니다
名稱에 있어서는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第一章 總綱」 이것을 읽기 前에 첫번에 印刷해서 配付하게된 그 本이 잘 뵈이지 않는 까닭에 다음에 다시 印刷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參考하시기를 바랍니다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朗讀)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
第一章 總綱
第一條 本法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의 行政을 美軍政으로부터 移讓을 받어 民主主義 原則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本法을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되여 本法에 代한 法律이 制定될 때까지 效力이 있음
第三條 本法에 規定한 모든 官公吏는 人民의 公僕으로 法律이 命하는 事務를 忠實히 執行할 義務가 있음
第二章 中央行政府
第一節 行政府 主席、副主席及 行政總長
第四條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以下 立法議院이라 簡稱함)에서 此를 選擧함
前項의 選擧는 無記名 投票로써 하되 在籍議員 四分之三 以上의 出席과 出席員 三分之二 以上의 得點者로 當選을 決함 但 二次投票에도 三分之二 以上의 得點者가 없을 때에는 三次投票에는 最多 得點者를 當選으로 함
第五條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의 任期는 南北이 統一되고 臨時政府가 樹立되여 後繼者가 決定될 때까지로 함
第六條 行政府 主席은 一切 行政을 統轄하고 左의 權限을 行함
一 法律案 豫算案及決算案의 提出
二 法律의 認准 公布
三 委任命令及 執行命令의 發布
四 立法議院에 對한 敎書
五 文武官의 任免及 監督
六 榮典의 授與
七 大赦、特赦、減刑及 復權의 命令
八 法律에 依하여 戒嚴令及 戒嚴令의 發布
第七條 行政府 主席은 內亂外患의 犯罪 以外에는 그 在任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함
第八條 副主席은 行政府 主席을 輔佐하고 行政府 主席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權을 代理함
第九條 行政總長은 行政府 主席의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第十條 行政總長은 行政府 主席의 命을 承하야 行政 各 部長을 總轄함
第二節 行政 各 部及 行政會議
第十一條 行政府에 左의 部處를 둠
一 秘書處
二 法制處
三 公報處
四 內務部
五 外務部
六 工商部
七 勞動部
八 農林部
九 財務部
十 文敎部
十一 保健厚生部
十二 軍務部
十三 司法部
十四 交通部
十五 遞信部
第十二條 各 部處에 左의 局을 둠
一 秘書處에 總務局 統計局、管財局을 둠
二 法制處에 法制局、計劃局을 둠
三 公報處에 公報局、輿論調査局을 둠
四 內務部에 警務局、地方局、土木局을 둠
五 外務部에 外事局、僑務局을 둠
六 工商部에 工政局、鎖務局、化學局、商務局、通商局을 둠
七 農林部에 農政局、農地局、食糧局、林政局、水産局을 둠
八 勞動部에 勞政局、勞動保險局을 둠
九 財務部에 銀行局、貨幣局、司計局、稅務局、專賣局을 둠
十 文敎部에 高等敎育局、普通敎育局、敎化局、編修局을 둠
十一 保健厚生部에 保健局、厚生局、救護局을 둠
十二 軍務部에 軍務局、訓鍊局을 둠
十三 司法部에 民事局、刑事局、刑政局을 둠
十四 交通部에 鐵道局、海空局、施設局、經理局、簡易運輸局을 둠
十五 遞信部에 郵政局、電信電話局、工務局을 둠
第十三條 行政府 主席、副主席、行政總長及 各部 處長은 各其 直屬 下에 秘書室을 둠
第十四條 局室의 增減이 局室 以下이 組織及 事務分掌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行政令으로써 定함
第十五條 行政 各部에 部長、次長 各一人 各處에 處長 副處長各一人을 둠
第十六條 各部長及 處長은 行政總長의 推薦으로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第十七條 各處長은 行政總長에게 直屬하야 所管事務를 掌理함
各副處長은 處長을 輔佐하며 處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其職務를 代理함
第十八條 行政 各部長은 所管事務를 總轄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各部 次長은 部長을 輔佐하며 部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其職務를 代理함
第十九條 行政府 主席이 必要로 할 때에는 行政令으로 各 種試驗場 博物館、科學館、圖書館、其他 公共施設及 各種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음
第二十條 行政府 主席이 署名한 法律及 命令 其他 政務에 關한 文書에는 行政總長 行政各部長 或은 所屬 主務部長이 副署함을 要함
第二十一條 行政會議는 行政總長及 行政各部長으로 組織하고 行政總長이 그 議長이 됨
各 處長은 行政會議에 列席함
第二十二條 行政會議는 左의 事項을 決議함
一 重要한 政策政務이 樹立 運營
二 行政令의 發布
三 五級俸 以上의 官吏 任免
四 立法議院에 提出할 重要한 議案
五 立法議院에서 回付한 案件
六 各 部處間의 權限 爭義
七 各 部處 또는 委員會에서 提議하는 事項
八 其他 重要한 事項
第三節 考試委員會
第二十三條 考試委員會는 行政府 主席의 命을 承하야 官公務에 從事하는 一般 職員의 資格考試에 關한 事務를 掌理함
第二十四條 考試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各 一人 考試委員 十五人으로 組織함
第二十五條 考試委員會 委員長及 副委員長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고 考試委員은 委員長의 推薦으로 行政府 主席이 任命함
第二十六條 考試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行政令으로써 定함
第四節 監察委員會
第二十七條 監察委員會는 法에 依하야 官公吏의 彈劾懲戒의 職權을 行함
第二十八條 監察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各 一人 監察委員 十五人 乃至 二十五人으로 構成함
第二十九條 監察委員會 委員長及 副委員長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하며 監察委員은 委員長의 推薦으로 行政府 主席이 任命함
第三十條 監察委員會는 中央 또는 地方의 官公吏로서 違法 或은 非行이 있을 때에는 監察委員 五人 以上의 提議에 依하야 十人 以上의 審査 決定을 經한 後 彈劾案 또는 懲戒案을 提出할 수 있음 前項의 官公吏 中에는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은 包含하지 아니함
第三十一條 行政總長及 行政各部長에 對한 彈劾案이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成立한 때에는 此를 立法議院에 提出하여야 함
第三十二條 監察委員은 委員會 內의 言論及 表決에 對하야 外部의 質問을 받지 아니하며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三十三條 監察委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監察委員會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면 逮捕 또는 拘禁할 수 없음
第三十四條 監察委員은 다른 公職을 兼任하지 못함
第三十五條 監察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行政令으로써 定함
第三章 地方行政
第一節 道
第三十六條 道長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道會의 認准을 要함
第三十七條 道長은 道內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法令에 依하야 道令을 發할 수 있음
第三十八條 道長은 管下 各行政機關이나 自治團體와 命令 또는 行政處分이 法令에 違反되며 公益에 支障이 있고 或은 他權限을 侵犯하는 境遇에는 當該 命令 또는 處分을 停止 或은 取消할 수 있음
第三十九條 道長은 管下 官吏를 監督 懲戒할 수 있으며 五級俸 以上 官吏는 內務部長을 經하야 行政府 主席에게 任免을 具申하고 六級俸 以下 官吏는 專行함
第四十條 道長은 其 權限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管下 府尹郡長 또는 警察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음
第四十一條 道長은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爲하야 兵力을 必要로 한 境遇에는 行政府 主席에게 要請함 但 非常 緊急을 할 때에는 直接 當該 地方駐屯軍 司令官에게 出兵을 要求할 수 있음
第四十二條 道에 左의 局을 둠
一 內務局
二 警察局
三 産業局
四 勞動局
五 財務局
六 文敎厚生局
第四十三條 서울市에는 特別警察廳을 두고 中央行政府에 直屬케 함
第四十四條 局의 增減이나 局 以下의 組織及 事務分掌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行政令으로써 定함
第四十五條 局長은 道長의 命을 承하야 所屬 官吏를 監督함
第四十六條 道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內務局長이 그 職權을 代理함
第二節 郡
第四十七條 郡에 郡長을 둠
從前의 島는 郡으로 改稱함
第四十八條 郡長은 道長의 推薦으로 內務部長을 經하야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郡會의 認准을 要함
第四十九條 郡長은 道長의 監督을 받어 法令을 執行하며 管內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所屬 職員을 監督함
第五十條 郡長이 事故로 職務를 執行하기 不能할 때에는 道長이 指定한 官吏가 代理함
第五十一條 郡長은 그 權限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管下 邑長 面長에게 委任할 수 있음
第四章 地方自治團體
第五十二條 道、府、郡、邑、面洞은 地方自治團體임
서울市는 特別市로 하야 中央行政府에 直屬케함
第五十三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及 權限은 別로히 法律로써 定함
第五章 附則
第五十四條 本法은 公布 後 三十日에 效力이 發함
第五十五條 本法에 抵觸되는 從前의 法令은 無效로 함
第五十六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行政令은 本法 公布 後 六十日 以內에 實施함을 要함
第五十七條 本法은 南朝鮮美駐屯軍 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아니함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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