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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39차]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2월 24일
―(簡易訴請節次에 依한 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關한 法律案 第一讀會)―
◯産業委員長(徐相日) 이 法律案은 이제 여러분 앞에 돌려 드린 바와 같이 至極히 簡單하게 된 것입니다. 要略해서 말씀하면 過渡政府 時代에 말씀하자면 一千九百四十八年 四月 十七日 當時의 軍政長官의 指示로서 簡易訴請節次를 決定해서 指示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理由로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시다싶이 日本 사람의 所有財産을 우리나라 사람과 사이에 賣買한 것을 登記所에 登錄이 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그것을 이 節次에 依支해서 指示한 것입니다. 또 그 後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日本으로 密航도 或 하고, 가서 日本 사람의 賣買契約書를 받아다가 또 登記한다든지 하는 이런 等等 말씀하면 正確하지 못한 訴請節次가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法務部에서는 이것을 오늘날 歸屬財産을 處理하는 此際에 있어 이것 亦是 다시 法務長官의 確認을 받는 節次를 經해야 되겠다고 해서 政府로부터 이 法案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財政經濟委員會와 産業委員會와 連席會議를 해서 大槪 議論한 結果, 이것은 趣旨가 簡單한 일이고 法文 內容이 簡單한 것만큼 政府 原案대로 國會에 報告하기로 해서 오늘 비로서 여기에 上程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條文에 對하여 朗讀한 뒤에는 仔細한 것은 法務次官으로부터 나와서 이 法案의 精神이라든지 앞으로의 運用上 方針을 仔細히 說明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簡易訴請節次에 依한 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關한 法律案
第一條 南朝鮮過渡政府 中央管財處가 簡易訴請節次에 依하여 處理한 歸屬解除에 關한 行政決定의 確認은 本法에 依한다.
第二條 前條의 行政決定은 本法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의 確認을 받지 아니하면 그 效力을 잃는다.
前項의 確認은 本法 施行 後 九十日 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第三條 法務部長官이 第一條의 行政決定을 不當하다고 認定하는 때는 그 確認申請을 却下한다.
前項의 境遇엔 申請人은 民事訴訟法에 準하여 法務部長官에게 再審을 申立할 수 있다.
第四條 第二條의 確認은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을 갖는다.
第五條 第二條 第二項의 確認申請을 處理하기 爲하여 法務部에 委員長 一名 및 七名 以內의 委員으로 組織되는 訴請諮問委員會를 둔다. 但 이에 對한 諮問은 法務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 限한다.
前項의 委員長 및 委員은 法務部長官이 委囑한다.
第六條 第二條의 確認을 받은 者는 그 決定의 謄本을 添附하여 管轄 登記所에 그 附記登記를 訴請하여야 한다.
前項의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歸屬解除에 關한 從前의 登記는 그 效力을 잃는다.
第七條 登記 官吏는 職權으로써 前條 第二項에 依하여 失效가 確定된 從前의 登記를 抹消한다.
第八條 本法은 公布 後 二十日로부터 施行한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지금은 法務部次官으로서 本法 提出에 對한 簡明한 說明이 있겠습니다.
◯法務部次官(金甲洙) 지금 委員長께서 大綱 說明하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提案理由를 說明하겠습니다. 이 法案을 提出하게 된 理由는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解放된 同時에 美軍이 進駐한 以來 同年 八月 九日 現在로 日本人 所屬이였든 財産은 全部 歸屬財産으로 規定했습니다. 그 財産 中에서 主로 問題되는 것은 不動産 卽 土地와 建物입니다.
土地와 建物에 對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登記가 있지 않으면 自己가 所有權을 가졌다는 것을 三者에게 表示할 수 없는 것이 法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八月 九日 現在로 日本人 名義로 登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實質에 있어서 韓國人 財産이지만 이것을 歸屬財産으로 取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八月 九日 以前에 日本 사람에게서 買收한 韓國人 財産을 不當히 歸屬財産으로 取扱받는 그런 弊端이 있기 까닭에 當時 軍政時代에는 訴請委員會라는 것을 組織했습니다. 訴請委員會라는 것은 일곱 사람의 委員으로서 構成한 委員會로서, 萬若 八月 九日 當時에 비록 日本人 名義로 되어 있드래도 그것이 實質的으로 韓國人의 私有로 確然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다시 審査해 가지고 韓國人의 財産이라는 것이 證明이 되는 날 이것을 韓國人의 所有로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事件이 많었기 때문에 이것을 訴請委員會로서 全部 處理할 수 없는 形便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後 간단한 事件에 對해서는 일곱 사람 委員會를 밟지 않고 管財處에서 간단한 事件은 行政處分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意見이 나서 대단히 많은 事件이 管財處의 行政處分으로서 歸屬解除가 되었든 것입니다. 지금 管財處의 行政處分으로서 歸屬解除가 된 事件의 數를 말씀드린다면 서울에 二百九十件, 京畿道가 五十, 江原道 七, 濟州道 二, 忠南 五十六, 忠北 四十二, 全南 七十九, 全北 六十二, 慶南이 八十七, 慶北 百二十七件, 都合 八百二件입니다. 數로 말씀하면 몇 個 안 됩니다마는, 管財處 行政處分에 따라서 이 簡易訴請에 依하야 歸屬解除 決定을 보게 된 價格이라는 것은 最高 한 件에 億 圓臺를 넘는 이러한 重要한 不動産을 管財處에서 歸屬解除를 決定한 事件이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當時 軍政時代의 混亂을 틈타서 行政處分을 한 사람 가운데 行政官 中에 많은 不正이 介在되었든 것은 이미 우리 政府가 樹立된 以後 많이 論難된 만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이 推算으로선 當時에 行政處分으로 決定된…… 歸屬解除로 決定된 事件 中에 거이 六, 七割은 不正한 手段으로서 自己 財産이라고 確認받은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中 六, 七, 八割은 過去에 自己의 財産이라고 證書를 僞造해 가지고 八·一五 以前에 이미 自己 財産이였다고 해가지고 韓國人 財産이라고 決定한 것입니다. 그러나 一旦 行政處分으로 決定된 것을 다시 還復하는 것은 좋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意見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八百二件 中에 얼마 안 되는 것이 不正行爲에 依해서 決定된 것이라면 눈도 감을 수 있습니다마는, 大部分의 事件이 不正手段에 依해서 取得한 것은 그대로 放置할 수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政府가 樹立되자 우리 法務部에서는 이 法律案을 提出하게 된 것입니다. 法案의 骨子는 大綱 아까 朗讀해 드린 法案으로 짐작하실 줄 압니다마는, 過去 行政處分을 받은 事件도 一旦 法務部長官의 確認을 받지 않으면 効力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卽 本法이 公布된 以後 九十日 以內에 法務部에 確認 申請을 해서 法務部에서는 愼重히 調査를 해서 그것이 正當히 取得한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그것을 認定할 것입니다마는, 萬一 不正行爲에 依해서 自己 財産으로 맨든 그것은 剝奪해서 從前에 取得하였든 取得權은 喪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法務部만 決定하는 것은 너무 重大한 까닭에 訴請諮問委員會를 두었습니다. 訴請委員長 한 사람과 委員 일곱 사람으로 組織되는 것인데, 그 委員으로는 法曹界와 民間 有志가 委員으로 되어서 法務部에 對해서 法律家는 各各 調査한 結果 資料를 提供해서 이것은 所有權을 認定할 수 있는가, 그 可否間의 判斷을 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事件은 이 委員會에 附하는 것은 너무 複雜한 까닭에 그中에 그렇게 重要치 않는 事件 卽 그中에 百萬圓, 五十萬圓의 事件도 있는데, 그러한 事件은 걸지 않고 百萬圓 以上, 二百萬圓 以上, 이러한 事件을 골라서 이 委員會에 걸자 하는 趣旨입니다.
第二條 第二項에 依支해서 確認 申請은 本法 施行 後 九十日 以內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九十日 以內에 申請을 해야 비로소 確認 申請의 効力이 發生하는 것입니다. 確認 申請을 接受한 以後 그 事實 眞否 如何를 調査해 가지고 萬若 不正行爲로 認定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三條 一項에 依해서 却下하게 됩니다. 이 却下된 境遇 再審을 할 수 있는…….
卽 다시 한번 再審을 申請할 수 있게 했습니다. 再審事由는 民事訴訟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에 依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詳細히 規定되어 있습니다. 決定된 데 異議가 있을 때 限해서 法務部長官에게 再審을 申立할 수 있습니다.
法務部에서 一旦 確認 申請이 들어온 그것에 對한 確認은 確定判決과 同一한 効力을 갖는 것이 四條의 規定입니다.
五條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委員會에 關한 規定, 六條는 登記에 關한 規定입니다. 從來 管財處에서 行政處分으로 歸屬解除當한 사람은 거의 自己 名義로 移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며는 三者에게 損害를 끼칠 것을 두려워서 法務部에서는 確認 申請을 받는 同時에 그 먼저 한 登記에 對해서 副記登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卽 먼저 한 登記에 對해서 法務部로서 確認을 받아서 아주 確定되었다는 趣旨의 副記登記입니다. 이 副記登記를 해서 二項에 있어서 登記를 안 할 때에는 法務部의 確認을 받은 境遇라도 從來의 登記는 効力을 잃게 하여 될 수 있으면 登記를 하도록 이렇게 맨들었습니다.
그 다음, 남어지는 本人이 登記申請을 안 하는 것…… 그것은 登記를 그 前 그대로 從前에 行政處分에 依한 所有權의 그 名義를 가지고 있으면 第三者에게 損害를 끼칠 念慮가 있으므로 이것을 登記所에서 當時에 申請이 있건 없건 抹消하게 한 것이 第七條의 規定입니다.
以上으로써 大綱 提案의 理由를 말씀드렸읍니다. 本法은 決코 正當히 取得된 韓國人의 財産에 對하여 侵害를 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從來 日本人의 財産을 不正한 行爲로 自己의 所有로 自己 財産으로 맨들은 사람, 이것은 비록 한번 行政處分을 걸쳤다고 해도 正義上 容恕할 수 없다고 하는 意味에서 다시 한번 審議를 걸쳐서 事態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勿論 이 法案이 提出되어서…… 이 法이 施行되어서 從來의 安定되었든 司法 關係 또는 動的 安定을 害할 憂慮가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八百九十二件의 多大한 事件을 國權으로 取扱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不正한 行爲에 依한 것을 그대로 默過할 수 없다고 하는 不當性에서 動的 安定보다도 正當히 國有로 歸屬된 財産을 國有로 도로 찾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利益이 더 크다고 하는 意味에서 本 法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本 法案에 對해서 韓美協定 第八條와 이것이 違反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念慮도 多分히 있읍니다마는, 絶對로 韓美協定 第八條는 正當히 된 處分 이것을 말한 것이지, 不正한 行爲에 依한 것은 包含되어 있지 않는 까닭에 當時에 이 法案을 提出할 때에 美人 側과 折衷한 結果 自己네들은 韓美協定의 趣旨는 正當히 된 處分을 認定한 것이지, 不正한 處分까지 韓國 政府가 服從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答辯을 얻었읍니다. 以上 大綱 提案의 理由를 말씀드렸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本法에 對해서 質疑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朴愚京 議員 말씀하세요.
◯朴愚京 議員 지금 法務部次官께서 韓美協定 第八條를 말씀하셔서 아마 事前에 連絡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말이지, 韓美協定 第八條는 過去 軍政時代에 決定된 것은 야중에 國家에서 法으로 制害하지 못한다고 하는 規定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疑心했었는데, 그 說明을 한 것으로 確然히 알었읍니다. 그런데 全國 內에 八百餘 件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八百餘 件은 當然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六, 七割이 不正하다고 해서 시방 이 法을 맨들어서 다시 그것을 訴請케 한다…… 지금 말씀은 韓國人의 財産을 侵害하는 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 맨드는 데에 있어서 大端히 錯亂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도 日本人의 所有로 名義가 그냥 있고…… 事實은 韓國人의 所有인데 名義는 그냥 있어서…… 못 넘겨 온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을 제가 몇 件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 아무런 書類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韓國人이 日本人 밑에서 살 때에 事情만 잘 알면 아주 倭놈을 親兄님보다 더 믿었었고 그때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두고 쭉 十年이고 二十年이고 土地를 사도 그대로 쭉 두고 내려온 것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現在 移轉을 못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書類가 없는 것이 全國을 通해서 八百餘 件이라고 하며, 그것의 七割이 不正이라고 하니 말이지 七, 八에 五十六…… 五百六十件이 不正하다? 絶對로 이러한 일은 없을 줄로 생각해요. 萬一 이 法으로 六, 七割에 該當하는 것이 法務部長官의 追認을 새로 받고 또 訴請委員會를 組織해서 訴請을 한다고 할 지경이면 相當한 混亂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어서는 歸屬財産은…… 韓美協定 問題는 고만두겠읍니다마는, 歸屬財産 自體를 볼 때에 事實 國有로 해서 貸付하는 것도 우리 朝鮮人이 朝鮮人의 것을 팔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七割이 不正이라…… 多少의 不正은 있을 줄 압니다. 不正이 八百에 一, 二割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七, 八割 六, 七割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到底히 너무 過大한 評價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法을 맨들면 오히려 한번 그때에 決定한 일을 다시 決定해서 그 사람의 所有로 된 것을 九十日 以內에 다시 申請을 하지 안 하면 이것을 無効로 본다…… 저 村落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九十日 以內에 廣告할 方式을 무슨 方式으로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萬一 九十日을 어물어물 넘기면 제 所有가 다시 敵産으로 되면 또 이것을 다시 拂下를 받게 됩니다. 또 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한번 規定해 논 것을 다시 들어서 두 번 말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李晶來 議員 質問한 다음에 答辯하게 합니다.
◯李晶來 議員 저는 지금 朴愚京 議員의 意見에 對해서 多少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읍니다. 勿論 이 法을 맨드는 것은 大多數인 正常한 方法에 依해 가지고 取得한 것을 다시 飜覆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不正한 方法으로다가, 말하자면 取得한 것을 다시 밝히자고 하는 精神에 있어서는 大端히 좋은 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 생각해 볼 때에 이 法을 制定하기 前에 歸屬財産에 關한 母法인 歸屬財産處理法을 昨年 十二月, 아마 날字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十九日인가 通過해서 公布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數個月을 두고 施行細則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여태까지 지나고 있는데 新聞紙上의 發表나 或은 우리가 듣는 바에 依하면 大統領께서는 이 歸屬處理法을 無視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歸屬財産은 競賣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談話를 發表하셨읍니다. 지금까지 關係 當局으로서는 施行細則도 맨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뚜렷이 法을 맨들어 논 이 法도 大統領께서 見解를 달리하시므로 施行을 못하고 있는 이 段階에 있어서 이 枝葉法인 이 法을 맨들어서 우리가 通過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法에 對한 母法 性質을 가진 歸屬財産處理法도 運營, 施行을 못하고 있는 이 段階에 이 法을 通過해서 施行될 可能性이 있는가…… 첫째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萬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맨들어야 必要가 없읍니다. 往往히 흔히 우리 政府는 法을 無視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一一히 指摘해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이 法에 關聯해 가지고 歸屬財産處理法을 우리가 通過해 가지고 公布했었다 그 말이예요. 公布한 法을 度外視해 가지고 競賣해야 된다, 世間에 지금 形便을 보면 歸屬財産管理人 가운데에는 勿論 惡質的인 사람도 있겠지만 善意的으로 自己 家産을 팔고 自己의 遺産, 가졌든 遺産을 팔어서 歸屬財産을 運營하는 데 投資했든 사람을 法으로 善意 緣故者라고 하는 것을 無視하고 競賣한다고 하는 이러한 談話를 大統領께서 發表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或은 우리 窓이라든지 여기에 對한 施設이라든지 다 破壞해 먹고 있는 現實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段階에 이 法을 맨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通過해 가지고 政府로 가서 公布해 가지고 施行할 可能性이 있는가, 그것을 첫째 法務部次官에서 먼저 確實히 答辯을 드른 後에 우리가 이 法을 맨드는 데에 節次를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點을 묻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李鎭洙 議員 말씀하세요.
◯李鎭洙 議員 이 法律의 骨子를 본다고 하면 美軍政 當時에 美人을 꾀여 가지고 自己 所有가 아니였음에도 不拘하고 自己 所有로 맨들은 것이 있다고 하면 是正한다고 하는 것이 이 法의 骨子인 줄 압니다. 그렇습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是正하는 그것도 좋다고는 하지마는 本 議員이 생각하건데는 美人을 꾀든 안 꾀든 딴 사람이 自己의 所有를…… 日人이 여기 와서 日人의 所有로 도로 맨드는 것이 아니라 韓人이 韓人의 所有로 맨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是正하는 것은 勿論 좋지만 커다란 雅量 밑에서 日人의 所有를 갖다가 그대로 두는 것보다도 韓人 所有로 맨들었다고 하는 이 部面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벌써 時効가 지나서 一年이 된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是正하는 것은 좋다고 어느 面으로 봅니다. 그르다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時効는 벌써 지났고 그럼에도 不拘하고 法務部에서는 이것을 確認을 해가지고 비로소 韓人의 所有로 確定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解放 後의 議員 同志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假令 그런 不純한 사람 가운데에 美人을 끼고 무슨 술잔을 먹이고 그러한 事情을 잘 모르고 한 사람이 本 議員도 없지 않다고 是認합니다. 아까 朴愚京 議員도 말씀하시었는데…… 그런 것을 矯正할려고 하는 데에 本 議員도 反對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法에 한 가지 重大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나는 行政 當局에 묻고저 합니다.
아까 朴愚京 議員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좀 具體的으로 들어가며는 過去에 있어서 韓人의 所有가 確實하였든 것…… 自己 所有가 確實한데도 不拘하고 文件이 없었단 말에요……. 日人한테 믿었다고 하지만…… 아까 朴愚京 議員께서는 兄님과 같이 믿었든 사람도 個中에는 있었다 하지만 믿지도 않고 民生苦에 따라서 日人의 酷毒한 政治 밑에서 억울하게 뱃겨 가지고 찾을 道理가 없는 이 所有 物件은 行政 當局으로서 어떻게 찾어 줄 意圖를 가졌느냐 하는 것 한 가지 묻겠고, 또 이 法을 通해 본다고 하면…… 勿論 過去에 美人을 끼어 가지고 自己 所有로 억지로 맨들어 버린 不正行爲한 사람 것을 是正하는 것만은 여기서 本 議員도 是認하는 同時에…… 그러나 是認은 하지만 벌써 時効가 지났다는 不可避한 事實이올시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受苦하는 反面에 그보다도 重大한 이 法의 目的…… 韓人의 財産을 當然히 國家로서 民國이 設立된 以上 過去에 韓人의 所有가 分明한데도 不拘하고 이 所有物에 對해서 이것을 밝혀서 그 억울하게 日人한테 搾取當하고 巧妙한 手段에 뺏겼든 것을 찾어 주는 것이 本 議員이 생각컨데는 이 法의 骨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一條에도 여기에 비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法을 너무 한쪽에 치우친 法…… 挾雜한 놈을 矯正하는 것은 좋으나 過去에 確實히 自己 所有인데도 不拘하고 억울하게 찾지를 못한 사람이 여기에 八百件이라고 하는 數字가 있지만, 本 議員의 생각컨데는 八百件의 그와 反對되는 억울한 사람…… 韓人의 所有로서 찾지 못한 것이 八千餘 件이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調査한 數字로는 約 五千六百餘 件이라고 하는 것이 南北을 通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統計數字로 본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이 法의 精神이 한쪽만 擁護하고 原則 되는 이것을 國家로서 擁護 못했다는 이 法을 나는 볼 적에 여기서 우리는 審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또 第二段으로 물으려고 하는 것은…… 勿論 前段에 물은 것은 對答해 주시려니와 卽 前段에 물은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時効가 지났고 어떻든지 韓人의 所有가 된 이것을 다시 밝힐 意圖가…… 昨年이라면 몰라요. 再昨年이라면 몰라요. 建國 初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이 混亂을 助長할 憂慮가 있으니 提案 當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로는 韓人의 所有가 分明한데도 不拘하고 證人은 있지만 文書의 證據가 微弱함으로써 억울하게 빼았긴 그것을 어떻게 이 法으로 保護할 길을 考慮하시었든가, 안 하시었든가, 萬若 考慮하고 깨달으시었다고 하면 이 法을 一旦 撤回해가지고 그것까지 包含시켜서 내놓는 것이 正當하다고 보는데 法務部次官은 그 用意가 계신가, 안 계신가……. 確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지금 法務部次官을 紹介합니다.
◯法務部次官(金甲洙) 答辯하겠습니다. 아까 八百二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訴請事件의 全部는 아닙니다. 大部分의 訴請事件은 訴請委員會에 提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訴請委員會가 이것을 못맡고 모든 事件을 全部 裁判所로 넘겼습니다. 裁判所에서 大部分 解決되었고, 現在 繫屬 中에 있는 事件도 大端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勿論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本 法案의 境遇와 反對의 境遇로서 元來에 韓國人의 所有였는데 證據 其他 關係로 韓國人의 所有로 도로 차지 못하고 있는 境遇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境遇에는 大部分의 境遇는 지금 말씀드린 訴請委員會의 節次라든지 法院의 節次에 依하여 回復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歸屬財産으로 取扱하고 있는 財産이 過去의 自己 財産이였든 訴請을 再昨年 八月 三十一日로 期限을 定해서 提出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訴請은 못하게 或은 되어 있습니다. 現在의 實情으로서 그러한 事件이 몇몇 있을 줄은 압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이들을 爲해서 다시 救濟하는 法律을 制定하는 것은 法務部로서는 아직 考慮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九十日 以內에 알지 못하고 期間을 經過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權利와 至大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萬若 이 法이 通過된다면 法務部로서는 新聞이나 「라디오」 이것에 依해서 公告하는 以外에 팔백두 사람의 住所, 姓名을 잘 調査해서 各 個人에게 個別的으로 通知를 낼 豫定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愼重한 節次를 밟으며는 그 通知도 못 받고서 機會를 잃었다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歸屬財産處理法이 國會를 通過한 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 施行令도 發布되지 않었고, 거기에 對한 施行을 못 하는 形便에 이 法을 어떻게 施行하겠느냐 하는 그런 質問이신데 歸屬財産處理法과 이 法과는 關係가 없습니다. 前 日人의 所有였든 財産을 어떻게 處理하느냐고 하는 法입니다. 이것은 韓國人이 歸屬財産 取扱을 받았든 財産을 韓國人의 所有로서 確認을 받은 事件에 對해서 不正한 것만을 추려서 다시 審査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法만 通過된다면 來日이라도 施行할 수 있는 法입니다. 法務部에서는 이 事件을 審査하기 爲해서 現在 訴請課가 있어요. 그 外의 訴請事件도 現在 繼續 審議 中에 있는 바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萬若 이 法을 通過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不正手段에 依해서 歸屬財産을 不正히 取得한 사람은 不得已 刑事事件으로 處理할 수밖에 없습니다. 過去에도 그러한 事件으로 말미암아서 囹圄의 몸에 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方法에 依해서 溫健한 方法으로 處斷을 해서 國有에 돌아갈 歸屬財産을 찾일 수 있다며는 刑事事件을 세워서 刑事責任을 追窮할 意圖는 없습니다. 萬若 이 法이 通過되지 못한다며는 不得已 刑事事件을 세워서라도 그 事件을 飜覆시키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며는 많은 사람이 不必要한 犧牲을 當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매우 憂慮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이 法을 通過시켜서 過去에 行政處分을 받은 歸屬財産에 對해서 確定的으로 最終的 結末을 지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도로혀 去來의 安全을 威脅할 結果를 맺습니다. 그러고 또 現在 金融의 實際로 보아서 歸屬財産은 銀行에서 擔保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賣買도 되지 않고 結局 賣買를 한다든지 擔保를 받는 사람이 있다며는 그것은 그 關係를 잘 몰라서 속아서 그것을 抵當을 잡는다든지 산다든지 그런 사람은 있을지라도 從來의 關係를 알면서 抵當을 잡는다든지 賣買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 從來의 歸屬解除 決定의 處分을 받은…… 行政處分을 받은 事件은 現在 去來의 對象이 되는데 大端히 阻害가 많은 그러한 形便에 있습니다. 그 意味에 있어서도 하루바삐 法을 通過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最後的 確認을 받아 가지고 去來의 對象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八百二件 中에서 敵産 建物은 大槪 都市地帶에 많습니다. 그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億臺를 넘는 것이 많고, 一千萬圓臺도 相當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過去에 處分을 뚜렷했다고 하는 그 意味만으로써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處地입니다. 그리고 勿論 조곰 時日이 늦인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法案을 提出한 것은 우리나라 民國이 建國된 直後입니다. 그 後 國會에서 여러 가지 바뿌신 일이 있어서 比較的 緊要한 法案이 아닌 까닭에 여태까지 遲延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時効面이 아니니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모로 봐서 좋은 結果를 가지고 오리라고 믿습니다.
◯副議長(金東元) 여러분, 質疑하실 분 계시면 發言 通知해 주세요.
◯崔雲敎 議員 아까 政府委員의 說明 가운데에 過政 時代에 不正하게 處分된 그것은 韓美 最初 協定 第八條에 依據하지 않고 우리나라 政府로써 處理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確認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中央管財處에 所屬되어 있든 訴請委員會에서 處理된 것만을 指稱하는 것인가, 또 이前에 過去의 新韓公社라든지 或은 土地行政處에서 處分한 土地에 對해 가지고 가지가지의 不美한 處理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不正하다고 하면 우리 政府가 이를 是正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습니다. 또 하나는 이 訴請에 依해 가지고 歸屬이 解除되는 決定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確定되기 때문에 當事者로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萬一 過去의 이 簡易訴請委員會에서 決定을 냈으므로 해서 所有權이 作定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善意의 第三者로 處分해서 第三者로서는 이것을 相當한 對象을 내고 取得했는데도 不拘하고 原取得者에게 이것을 取消하는 判決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國家로서 善意의 國民에게 賠償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또 前 處分者에 對해서 賠償을 시킨다고 하거나 財産權을 回收한다고 하드래도 그 能力이 없을 때에는 國家로써 相當한 損害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對한 方針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第五條로 訴請諮問委員會를 設置하게 되었는 때 그것은 단지 法務部長官이 必要하다고 하는 事件에 對해서 諮問하는 것이고, 全面的으로는 法務部長官이 單獨的으로 이것을 決定하는 것과 같이 法律體系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愼重히 하려면 그 以上의 强力한 무슨 機構가 必要할 터인데, 單獨的으로 法務部長官이 決定하는 데 必要하다고 해서 諮問委員會가 諮問한다고 하면 나는 그 일을 愼重히 處理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도리혀 訴請委員會를 두고 法務部長官이 委員長이 되어서 處理하는 것이 國民에게 對해서 安全感을 주는 處事라고 생각하는데 諮問委員會를 두고 무슨 까닭에 必要한 것만 諮問하게 되는가, 이것 한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第八條를 보면 本法은 公布 後 二十日부터 施行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憲法 四十條 第三項을 보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 後 二十日로부터 努力이 發生된다고 하는 明文이 있는데, 萬一 公布 後에 十五日이란다든지 三十日 後에 効力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二十日로서 効力이 生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衍文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政府案으로써 削除하고 提出할 意圖가 있는가 없는가 質問합니다.
◯李鍾根 議員 法務部次官 말씀이 韓美協定 第八條에 抵觸될 듯해서 美人 側과 交涉해서 이 法을 提案했다고 했는데, 韓美協定은 적어도 兩國 間에 締結된 法案인데 어떤 美人과 交涉해 가지고 이 法을 提案했다고 하면 이것으로써 韓美協定의 原法을 無視할 수 있는가, 또 말씀하시기를 이 歸屬財産은 다른 사람이 內容을 알기 때문에 取得도 아니 하고 抵當도 잡지 않는다고 하는데 訴請에 依해서 決定된 所有權은 그 時 處分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大量의 土地 가진 사람은 土地革命에 依해 가지고 應當 分配된 것을 豫想하여 그 時 處分한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時 取得한 第三者는 善意의 第三者로 볼 수 있습니다. 그 時 取得한 善意의 第三者가 이 法으로 損害를 볼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고 都大體 軍政時代의 日本人 土地는 訴請에 依해서 決定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골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範圍 內에서 보면 擧皆가 過去에 取得해 놓고 所有權을 認定받은 것은 擧皆가 重要한 큰 土地에 對해서는 서울市內는 除外해 놓고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法을 制定해 놓면 混亂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副議長(金東元) 政府 側 答辯하세요.
◯法務部次官(金甲洙) 이 管財處가 그런 行政處分을 訴請委員會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訴請委員會는 따로 있어요. 法務部에 訴請委員會가 일곱 사람의 委員으로 組織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所謂 簡易한 訴請節次를 생각해서 이름도 簡易訴請委員會라고 부쳤습니다. 訴請委員會에 걸지 않는 簡單한 不正取得事件은 簡易訴請委員會에서 할 수 있다는 軍政長官의 指示를 쫓아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委員會를 걸치지 않고 管財處에서 管財處長 名儀로 된 行政處分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愼重한 審議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그 點에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行政處分을 決定하는 데 對해서 여러 가지 不美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細細히 말씀드리면 다 諒解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公開席上에서 너무 여러 말씀 드릴 수도 없고, 大槪 말씀으로 들어도 아실 줄 안 까닭에 거기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不正이라고 하는 것은 非旦 管財處에서 行한 行政處分뿐만 아니라 委員會의 處分에도 있을 수 있고 裁判所에서 한 處分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不正이 있으면 取消할 수 있는가 이런 質問인데, 勿論 그것은 다 取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管財處에서 行한 行政處分만은 그런 不正事件이 많다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特히 이것만을 對象으로 한 것입니다. 그 外의 딴 處分으로써도 지금 이 管財處에서 行한 이런 行政處分과 마찬가지 程度의 不正行爲가 있다고 하는 것이 確然히 된다고 하면 勿論 그런 事件도 對象으로 해서 取消하는 것도 考慮할 수 있을 줄은 압니다. 고 다음으로 第三者가 取得한 境遇에 第三者의 權利를 害하지 않겠느냐? 當然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法이 通過됨으로써 去來의 安定을 害롭게 한다든지 公的 安定을 害롭게 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 行政處分에 依해서 自己 財産이라고 確認을 받은 때 賣買를 했다든지 抵當을 잡혔다든지 그러한 事例가 全無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善意의 第三者가 損害를 받을 憂慮는 多分히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損害보다도 지금 이러한 八百餘 件의 多大數의 事件의 不正事件으로 取得되었다는 것을 默過할 수 없는 意味에서 本 法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第三者가 取得한 境遇에 本法에 依해서 確認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期間을 經過한 境遇에도 當然히 그 第三者의 權利는 먼저 사람의 權利가 基礎를 잃게 되는 結果로 喪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訴請委員會의 法務部長官의 權限으로 必要한 事件만을 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不當하지 않으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事件의 審議를 促進시키기 爲하야 넣은 規定입니다. 八百件 中에 勿論 아까 말씀드린 億臺라든지 一千萬圓臺, 이러한 巨大한 事件도 있읍니다마는, 個中에는 五十萬圓이라든지 三十萬圓이라든지 別로 크지 않은 事件이 相當數가 있읍니다. 이러한 事件까지라도 一一히 委員會를 召集해 가지고 委員會에 걸어서 作定이 된다면 大端히 번거러운 일인 까닭에 그러한 事件만은 委員會에 걸지 않는다는 限界를 열기 爲해서 이 規定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規定은 必要에 依해서 許容될 것이며, 全面的으로 이 規定으로 말미암아 多大數의 事件을 法務部長官이 혼자 處理하는 그러한 結果는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個人的인 美人과의 協定에 依해서 이러한 法案을 提出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質問이신데, 그 美人과 어떠한 協定을 맺인 것도 아니고 單純히 그렇게 저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意見을 打診해 본 結果 거기에는 法律家의 意見도 있고 大體로 同感을 表했기 때문에 저이는 저이 意見에 自信을 가졌다는 그 程度에 不過합니다. 그리고 이 行政處分에 依해서 決定된 것은 大部分이 都市에 있는 物件이 많습니다. 地方에 있는 土地라든지 이러한 것은 많지 않어요. 그것은 이러한 制度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管財處에서 行政處分으로 歸屬解除를 할 수 있다는 制度가 있다는 것을 一般이 잘 알지 못하고 結局 이러한 制度가 있는 것을 알고 이 制度를 利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制度를 利用해서 自己에게 有利한 結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地方 農民의 土地라든지 이러한 例를 들어서 이 法의 通過로 말미암아서 大端한 混亂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過히 念慮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第三者가 取得한 境遇에 第三者가 權利를 잃게 되면 國家가 賠償할 義務가 있느냐 이러한 質問이신데, 그러한 境遇에는 賠償의 義務는 없는 것입니다. 前者 自己에게 土地나 建物을 판 사람에게 取得해서 그 사람에서 賠償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大槪 境遇에 直接 前者에 對해서 損害賠償을 請求함으로써 自己 損害를 請求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財産이 없게 되는 境遇에 賠償을 못받을 境遇가 있을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그러한 境遇는 極少數일 것이고 이러한 法案을 通過시키는 以上 그러한 境遇는 不得已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서 公告 後 二十日부터 施行한다는 것은 憲法에 明文이 그렇게 되였으면 저이가 몰르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修正하겠읍니다.
◯洪淳玉 議員 지금 政府委員의 答辯에 對해서 質問 하나 하고져 합니다. 이 歸屬財産은 過去 過政 當時에 敵産이라고 해가지고서 軍政法令에 依해서 敵産處理委員會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各 道에서 實施해서 處分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特別히 제가 있는 忠淸北道에서는 다른 道보다 먼저 優先的으로 實行 件數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所謂 資格審査委員會니 價格審査委員會니 해서 委員會에서 決定을 해서 處分한 件數가 相當히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政府가 樹立되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모든 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에 맞도록 法의 運用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處分을 해서 그것을 獲得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다 우리 同胞에게…… 異民族이 아닌 同時에 이러한 것을 밝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處分하는 데 있어서는 結局은 그 사람에게 對해서 여러 가지로 混亂을 많이 일으키고 어굴함을 많이 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이런 法은 될 수 있는 대로 賢明하게 생각한다면 撤回하는 것이 가장 適切한 處事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政府委員의 答辯은 모두 가지가지의 그 敵産을 歸屬財産을 圍繞하고 여러 가지로서 謀利輩의 所謂 굇심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을 摘發해서 이와 같은 法으로써 處斷하는 것이 한便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當然할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모두 다 새삼스럽게 일을…… 이 混亂한 때에 더 만들어 내는 조짐이 아닐가 생각해서 政府 當局에 이 法을 撤回할 用意가 있나 없나 나는 이것을 强硬히 質問합니다. 賢明한 對答이 있기를 바랍니다.
◯金壽善 議員 簡單한 것 한 가지 質問할가 합니다……. 行政處分뿐만 아니라 訴請委員會에 걸쳐서 不正한 事實이 相當히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當然하게 이 法을 通過시켜서 그러한 不正한 行爲를 쳐내서 바름으로써 우리 混亂이 막어진다는 이러한 結論이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法을 만드는 데는 贊意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行政官이 不正한 行爲를 해서 不正處分한 것을 한 사람의 法務部長官이 바로잡기가 거북하지 아니할가, 이러한 생각이 또 들어요. 全部 法務部長官의 單獨行爲가 되어 있고 諮問機關도 法務部長官이 듣고 싶으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듣고, 必要한 事件만을 諮問 듣게 되어 있고, 諮問 程度도 必要 없는 것은 안 듣게 되어 있에요. 그러니 더군다나 이 不正處分의 對象이 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建物이 重要한 物資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財政的인 立場에 큰 莫大한 巨額에 達하고 있는데 國家財政上에 必要한 이 問題를 解決 짖는 데는 財務部長官을 반드시 同格으로 法務部長官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市라든지 釜山市 같은 都會地 建物 取扱에 있어서는 지금 金融界에 相當한 文書가 아주 數十 年 내려온 文書가…… 日人의 所有, 朝鮮 사람의 所有라는 것이 明白히 다 있읍니다. 貸付 關係 때문에 充分히 調査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좋은 材料가 나올 데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왜 財務長官이라든지 그러한 協議機關을 設置할 用意가 없고 單獨 法務長官으로 한 意思가 那邊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協議機關을 두어도 괜찮다는 法務 當局의 意思가 있는지 없는지, 그 點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副議長(金東元) 얼핏 생각해 보면 이 條項은 벌써 過渡政府 때 다 安定되어서 處理된 것인데 더 異議를 많이 내 가지고 지금 安定된 處理에 오히려 어려운 일을 惹起시키지 않을가, 이러한 念慮도 이제 洪淳玉 議員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特히 그러한 意味로 듣고 있읍니다. 이 몇 點을 法務次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法은 그동안 했어야겠지만 이 法으로 이 歸屬財産이 安定된 狀態를 한 번 더 어지럽게 하는 念慮가 아주 많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對해서 明確한 答辯을 좀 해 주세요.
◯法務部次官(金甲洙) 먼저 이 法을 撤回할 意思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決定해 주시는 대로 할 것이고, 政府가 自進 撤回할 意思는 없읍니다. 그 다음에 訴請諮問委員會인데 이것은 訴請審査委員會라 해도 좋습니다. 諮問 程度가 아니라 決議機關으로 해서 財務長官과 協議를 하는 것이 必要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 訴請委員會에는 財務部 사람도 委員으로 들게 되고, 關係 各 機關, 其他 民間 有志, 이러한 분들이 參與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法務長官은 單純한 諮問에 依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어 낸다 하드라도 거기에 反對되는 決定을 하는 것이 아니라 諮問委員會의 決定대로 決定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九十日 以內의 申請은 너무 期間이 짧고 그 期間이 經過하면은 困難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新聞 廣告 以外에 各 個人에게 通知를 낼 意思이고, 이러한 法에 依해서 多少間 混亂이 올 것은 否定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바로잡는 것이, 그러한 混亂을 참고서 事態를 바로잡는 것이 더 낫다는 考慮에 依해서 本法을 提案하게 되는 것입니다.
(「議長!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朴愚京 議員 말씀하세요.
◯朴愚京 議員 아까 法務次官이 말씀하시기를 이 法을 通過를 안 시켜 주면은 違法者를 不法으로다가 美軍政 때에 自己가 占有한 그런 사람을 不可不 刑事訴訟法에 依해서 處理한다고 했읍니다. 萬一 그렇다는 사람이 八百件에 一割이 있을까 或 五分가 있을까 그렇게 있지 않어요? 나는 善良한 地域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서울市內도 마치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刑事訴訟法으로 處理해도 좋습니다. 善良한 第三者로 해서 九十日 以內에 八百몇 件 그 外에는 말이에요, 各 地方에서 處理해 준 것 全部 疑心을 갖고 法務長官 앞으로 오는 書類가 山떼미같이 올 것입니다. 美軍政 때 이것을 막기 爲해서 英文으로 이만큼 만들고 漢文으로 國文으로 써 가지고 書類를 이렇게 내 가지고 돈을 얼마큼이나 써서 제 所有를 찾는 데 죽을 辱을 보고 찾은 일이 많이 있읍니다. 九十日 以內에 審査 申請을 하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되어서…… 저는 廢案 動議합니다. 이 案을 保留시키기를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洪淳玉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그리고 保留 動議는 說明 없이 여러분이 注意해서 決定해 주세요. 이 法案을 모두 討議하는 것을 保留하자는 것입니다.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으니까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 可에 十五, 否에 三十一, 그러면 六十名은 棄權했읍니다. 그러면 또한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 可에 十, 否에 三十六,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이 案은 廢棄됩니다. 다시 質疑 있읍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閔庚植 議員을 紹介합니다.
◯閔庚植 議員 제가 審査했는데 지금 와 보니 第五條에 諮問을 審査로 고쳐야 하겠고, 아울러 必要할 때에 限해서 委員會에 付託한다는 것은 이것도 修正해야겠고, 八條 또한 이것이 衍文이기 때문에 없애야 하겠고, 어느 분이 一讀會를 終了했으면 修正案을 낼 機會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點 意見을 말씀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여러분 質疑가 없으면 大體討論으로 옮기겠읍니다. 그러면 大體討論에 發言權 請하신 宋鎭百 議員 言權 드립니다.
◯宋鎭百 議員 多少의 未備한 點은 앞으로 二讀會가 있으니 修正하기로 하고, 나는 根本的으로 以上 法案을 贊成합니다. 同時에 모든 法案이 이미 通過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卽時 實施에 옮기지 않음으로 果然 立法府에서 立法한 것이 政府에서 잘 實行이 안 되는 評을 듣는 이때에 미쳐 國會로서 생각하지 못한 이 法案을 政府로서 내놔서 앞으로 나쁜 點을 修正한다고 하는 그 誠意에 對해서 感謝를 드리는 것입니다. 勿論 여러분도 아시는 봐와 일반으로 解放 以後에 實地 日本人한테 사 가지고 登記가 아니 남으로 自己 所有가 안 되였으므로 敵産으로 取扱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中에는 사지도 않고 比較的 日本 사람에 親한 關係로 圖章도 얻는다, 證書를 거짖말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自己 이름을 取해서 訴請에 건 것도 있고, 裁判으로 自己 것을 만든 것도 있읍니다. 다만 管財處의 行政措置로 因해서 自己의 所有로 된 것을 再審議한다는 이런 法案을 만드렀다는 것보다도 나는 한거름 더 나가서 이미 裁判으로서 判定을 받은 것도 다시 審議해 가지고 옳은 길로 善導한다는 意味에서 贊成하는 것입니다. 亦是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解放 以後의 混亂을 利用해서 그야말로 惡質 謀利輩 或은 親日派들이 別別 짓을 해 가지고 自己 物件을 만들려고 或은 軍政時代의 官吏라든지 其他 要路의 人物을 通해 가지고 不法한, 禮儀가 아닌 行動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例를 들면 大端히 내 自身 부끄럽습니다. 내 집이 있는 大田에서 이런 事件이 있어서 相當한 混亂이 있었에요. 다시 말씀하면 自己 物件이 아닌 것을 當路의 要人이라든지 官吏를 껴 가지고 自己 物件을 만들려고 虛僞의 文書를 만드러 가지고 自己 物件이라는 制定을 받었습니다. 그런데 그 後 그 事件이 文書僞造로 發見이 되여 가지고 當路者는 結局 法의 制裁를 받었으며, 또한 그 物件에 對해서는 지금까지도 解決을 짓지 못하고 司法의 取締를 받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例를 들면 지금 現實로 보아서 相當한 數가 南韓 一帶에 있다는 것을 確信합니다. 다만 한 箇가 아니라 半쪽이라 할지라도 나뿐 일로 規定짓고 좋은 일은 좋은 일로 規定한 것이 우리 立法府의 態度이며, 또한 行政部의 信念이라면 우리가 그른 것을 밝혀 가지고 正當한 處理를 하루바삐 해야 한다는 意味에서 이 法案을 絶對 贊成하여 마지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地方에서 이런 말을 드를 적에 우리가 壯談한 것이 있에요. 아모리 軍政時代에 아모리 解放 後의 混亂을 利用해 가지고 謀利輩가 登場에서 不法으로 그 物件을 自己 所有로 만드렀다 할지라도 앞으로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면 正當한 法으로 正當한 處理를 할 것이고, 詐欺로 제 物件을 만든 것은 다 修正하는 同時에 옳은 길로 될 것이라는 것을 確言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正義 人道로 살 수 있는 이 世上이 될랴고 할 것 같으면 이 非人道的 일을 한 사람은 이 世上에서 거름도 걷지 못할 이러한 環境이 되도록 모든 秩序가 維持되고 모든 것이 發展됨으로써 단 한 개의 잘못이라도 是正한다는 意味에서 이 法案을 絶對 贊成하는 바입니다.
(「잘 했오」 하는 이 있음)
◯吳龍國 議員 저는 이 法案에 對해서 審査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想像하는 좋은 結果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豫想하면서 이 法案의 制定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지금 法務次官이 말씀하시기를 이 簡易訴請 節次에 對한 歸屬財産 中에는 六, 七割이라는 것이 不正한 處分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法案을 制定해서 實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아마 法務部次官의 責任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恒常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結果에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泰山而鳴動鼠一匹 格으로 말은 커다랗게 하고 그 結果로는 아모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往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萬一 이와 같은 六, 七割이라고 하는 不正한 行政處分이 있다 해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亦是 억울한 또는 過渡政府 時代에 있어서 裁判을 받은 것이 그와 같은 不正한 裁判이 있다는 것을 調査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될 必要를 느끼는 것입니다. 國民이 服從하는 것은 行政處分이나 判決이나 마찬가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萬一에 그때에 不正한 處分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效力을 돌려버리는 同時에 그 當時에 取扱한 現職者는 마땅히 罪를 받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와 같은 不正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法務次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亦是 刑事訴訟法上으로도 能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冷靜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解放 當時에 實地 自己가 賣買한 것이라 할지라도 登記를 마치지 못해서 그야말로 많은 費用을 써 가면서 이 訴請節次를 밟어 가지고 登記를 한 것이 많이 있고 其中에는 勿論 不足한 手段을 써 가지고 이와 같은 登記를 한 財産도 間或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許多한 費用을 써 가지고 그야말로 政治的 不安 속에서 많은 損害를 보고 있는 이 財産을 管理하는 사람들에 對하야 또다시 이 法이 制定되어 가지고 公布된다고 할 것 같으면 亦是 많은 不安을 招來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亦是 이 法의 關係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 가지로 將來에 再審 時에 損害를 보지 않기 爲해서 가진 證據라든지 여러 가지를 提示할 것 같으면 그때는 아마 實情에 어그러지는 結果를 가져올 수 없으리라고 누가 斷言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와 같은 法을 制定해서 混亂을 다시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도 不正한 處分이 있으면 刑事訴訟法上으로 그것을 取扱하는 것이 當然하리라고 보아서 저는 反對하는 意見을 表示하는 것입니다.
(「表決합니다」 하는 이 있음)
◯徐成達 議員 本 問題는 우리의 國政監査에 이 問題가 들지 않었는가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過去에 簡易訴請이라고 해가지고 管財處의 行政措置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裏面은 보지 않었읍니다마는, 公文書를 僞造하고 官公吏의 瀆職事件이 그 裏面에 많이 潛在하고 있다는 것을 推測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말하면 이쪽에서 쑤근쑤근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하는 이러한 現實을 볼 것은 아직도 記憶에 살아지지 않습니다.
한마디 例를 들면 本 議員의 近處에 사는 夫婦가 아홉 間 집에 살어 있든 사람이 管財處에 들어간 後에 大槪 一年 內에 三十間 집을 敦岩洞에 사들었는데 그 집에 火災가 났는데 約 三十萬圓의 物品이 타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求景하든 사람들이 이놈 天罰을 받었다, 이러한 소리가 적은 區域이지마는 本 議員이 사는 近處에 이러한 事實이 있었읍니다. 八百件 事件 中에 이러한 살이 썩어 구데기가 뫃여 있는 이러한 官吏가 大韓民國에 있는 까닭에 그 썩고 드러운 냄새가 三千里疆土에 뒤집어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날날 國有財産 法律을 내 가지고 이 法律을 是正하는 段階가 重大한 行政措置로 썩은 냄새나는 드러운 것을 精算하지 않고는 우리의 눈을 벌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날날의 이 座席은 무엇이예요? 國民의 代辯者로서 國會로서 이 도둑놈을 肅淸하지 않고 그대로 默默히 넘긴다는 그 理由가 어데 있느냐, 이 사람은 過히 憤激합니다. 그러므로 本案에 對해서 이 사람은 贊成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한 가지 運營에 있어서 다만 法務部長官의 한 個人이라는 것보다도 諮問機關이라는 것을 强調해서 그것을 어떻게 各 方面의 人事를 網羅해 가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決議하는 同時에 法務部長官은 거기에 委員長이 되어 가지고 圓滿한 處理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所得이 있지 않을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잘 했소」 하는 이 있음)
◯洪淳玉 議員 아까 제가 質問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일에 對해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法은 運營할 수 있는 대로 運營할 수 있는 것입니다. 刑事訴訟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拒逆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法網에서 決定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歸屬財産이라는 것은 大端히 問題가 큰 問題입니다. 이것을 萬一 한 가지 두 가지 指摘해서 이만큼 해서 말하면 俗談에 묏밭을 이르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過政 三年이 지나고 우리의 政府는 樹立되어 가지고 어느 程度 歸屬財産에 對해서 多少 整頓期에 이르러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混亂 時期를 다 넘겨 놓고 건너 왔고, 지나온 그것을 이루워 가지고 이런 法을 맨들어서 이 法을 맨든다는 것은 지금 多事多難한 우리나라의 實情에 있어서 나는 이런 法을 맨들어서 處理하는 것은 反對예요. 이것은 잘못하였든 잘하였든 이 나라 民族 우리의 同族이 한 것이예요. 異民族이 우리 國家에 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果然 그때에 解放 卽後에 歸屬財産을 가지고 所謂 굇심하게 생각하는 行動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억울한 일이 여간 많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政府 當局에서 八百餘 件이라고 말씀하였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全 地域의 例를 들면 八百件 以上 몇 倍의 數를 發見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서 모도 다 이 過渡期에 混亂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이르러 가지고 지금 問題를 法으로 이르도록 하는 것은 소의 뿔을 고치러 와서 소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到底히 우리나라의 實情에 맞지 않는 까닭에 도리혀 나라의 不利益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寬大한 雅量을 가지고 法을 만들어서 잘못된 사람을 處理하도록 해야지, 興奮的으로 조곰마한 小我를 全部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法으로서 處理한다는 것은 나는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일을 絶對로 그렇게 法으로다가 만들어서 이 일을 버릴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法을 없에고 罰을 받을 만한 굇심한, 참 容赦하지 못할 사람은 刑事訴訟法으로다가 넉넉히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積極的으로 이 法을 만드는 것은 反對합니다. 政府에서 萬一 寬大한 雅量이 있다면 이것을 撤回하는 것이 가장 主張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姜善明 議員 洪淳玉 議員이 잘못하든 잘 했든 우리 民族이 한 것이다, 도적질을 다 해 먹어도 좋습니까? 그리고 自己 財産이 아닌 것을 混亂 時期의 틈을 타서 惡質 官吏들을 結托해 가지고 公文書를 僞造하고 登記所의 職員들을 買收해 가지고 맨들어 논 이러한 惡質的인 行爲의 結果로 우리나라의 國政을 混亂케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混亂을 招來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疑懼之心으로서 이 法律의 制定을 反對한다는 것은 惡質 徒輩, 謀利輩와 結托하는 徒輩들을 얼마든지 擁護하고 우리나라의 秩序를 混亂시킨다고 이러한 意圖 外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서 八百二件이나 되는 惡質的 냄새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 法律을 하로빨리 制定해 가지고 徹底히 糾明해 가지고 混亂의 混亂을 거듭할지라도 우리나라의 國政을 반드시 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案을 고대로 無修正으로 通過해서 하로빨리 實踐시키도록 하는 것을 바랍니다.
(「諸 讀會를 省略한다는 말을 하시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안 돼요. 이런 重大한 일을 諸 讀會를 省略하는 것은 안 되는 말이예요.
(「議長」 하는 이 있음)
◯鄭濬 議員 이 法은 좀 重要한 法이니만큼 諸 讀會를 省略하기 어려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第一讀會는 여기서 終了하고 第二讀會로 넘어가기를 動議합니다.
◯李要漢 議員 再請합니다.
◯姜善明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第一讀會는 마치고 第二讀會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 可 七十二, 否 一, 그대로 可決되었읍니다.
귀속재산 처리 입법

1) 귀속재산임시조치법(1949년 7월 22일 법률 제36호)

「귀속재산」은 1945년 9월 25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과 동년 12월 6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에 의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 소유의 재산, 즉 당대의 표현으로는 「적산(敵産)」과 동의어이다. 다만 적산농지의 경우는 이후 「농지개혁법」으로써 그 매각·상환절차가 따로 규율되기 때문에 이하의 관련 법률들에서 귀속재산이라 할 경우 농지는 제외되며, 따라서 귀속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토지·주택)과 기업체였다.
일본의 패전 후 위 법령들에 의해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이들 재산은 1948년 9월 11일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전되었는데, 위 「최초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귀속재산을 관리할 “몇 개의 정부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42호로 「임시관재총국 직제」를 제정·시행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임시관재총국을 설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 총국 산하의 기관으로서 1949년 2월 28일에는 총리령 제28호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제29호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을 각각 시행함으로써 귀속재산의 조기 불하를 위한 행정상의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다. 이는 미군정기의 군정청에서 설치한 「중앙관재처」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귀속재산의 불하를 했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1949년 2월 15일 귀속재산처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곧바로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했으나,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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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농지개혁법」의 입법이 보다 시급한 과제였던 관계로 이 법안의 위원회 심의는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정부는 귀속재산인 주택의 노후가능성 등을 들어 「6월 1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관재총국에서 불하를 임의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註02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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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임의 불하를 막고 귀속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위해 1949년 4월 22일 조병한 의원 외 11인이 「귀속재산임시조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케 한 것으로서 註03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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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귀속재산처리법」이 정식 입법될 때까지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를 금지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첫 상정 당일 전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되었다. 註04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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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임시조치법

제1조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이것을 불하하지 못한다. 단 농지를 제외한다.
제2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황폐노후 또는 손괴될 염려가 농후한 주택·점포 또는 소규모적 기계류 등은 시급히 이를 불하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의 정식 입법이 무기한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재의요구를 했으나,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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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49년 6월 15일 재석 144인 중 가 132표, 부 10표의 압도적인 득표로 같은 안을 재의결하고 같은 날 정부로 회송함으로써 註06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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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로 확정되었다. 다만 정부가 이를 공포한 것은 그로부터 5주일 후인 7월 22일이었다. 註07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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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속재산처리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한편 1949년 2월 15일 본회의로부터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이송받고도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보고가 올라오지 않자, 곽상훈 의원 외 18인은 「이 법안을 10월 1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원안을 상정할 것」을 긴급동의를 제출하여 가결시켰고 註08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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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관 상임위들(이하 이 절에서 「상임위」)는 이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10월 29일 대안을 작성보고함으로써 註09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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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안」(이하 「상임위 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상임위 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칙을 포함한 총 55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안의 본문은 우선 「제1장 총칙」에서 귀속재산을 정의한 뒤(제2조) 귀속재산의 처분은 궁극적으로 ① 국·공유재산으로 「지정」하거나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또는 법인)에게 「불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이나 불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제4조). 이러한 각각의 형태에 대응하여 국·공유재산 지정의 대상과 절차에 관한 「제2장 국유와 공유화」, 불하의 절차와 목적물 및 불하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규정한 「제3장 불하」,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인선정 절차를 규정한 「제4장 관리」, 그리고 이상의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사무기구로서 관재청·관재위원회·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조직 및 그 사무절차를 규정한 「제5장 관재기관」, 끝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범죄를 규정한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개관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에서는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통해 상임위 안으로부터 달라진 주요 쟁점을 위주로, 그 논의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우선매수권자의 범위
우선 상임위 안에서는 불하를 그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① 기업체 불하, ② 부동산 불하, ③ 동산 불하, ④ 주식 또는 지분 불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본회의에서는 제3장의 제목을 포함하여 「불하(拂下)」라는 표현을 모두 「매각」(그리고 그 상대방의 「수불하」는 「매수」)으로 수정했다. 이는 불하가 “관존민비의 생각으로 왜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는 뜻”으로 쓴 용어라는 인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註10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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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해서 귀속재산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 시중에서의 매수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법이 정한 매각의 ‘방법’에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비록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를 밑돌지 못하나(제18조), 그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 기한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기분의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 1 이상」 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제19조). 즉, 비록 가격 자체가 반드시 시중보다 저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액으로 「분납」하여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제9조 내지 제14조)와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제15조)를 규정하는데, 그 중에서 후자와 관련해 상임위 안에서는 (i)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ii)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는 (iii)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iv)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2독회에서는 (a) 「종업원 대표자」(대한노총 전진한), (b) 「종업원조합」과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등(민국 장홍염), (c) 「운영경험과 실력이 있는 연고자 또는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그 업체에 종사하는 자」(일민 조종승)를 각각 추가해 달라는 수정안들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x) 「합법적이며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민국 서성달) 혹은 (y)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한 자로 기업체는 운영능력 있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외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신정회 윤석구)에게만 매수권을 부여하여 그 범위를 좁히자는 수정안들도 제시되어 논전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결국 종전의 대상자에 「종업원」과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가 추가되었다. 註11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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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각의 물적 한도
본회의에서 이재학(청구회) 의원 외 10인은, 귀속재산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본법 시행 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격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단, 주택·대지의 가격은 불포함), 또한 대지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200평 이하」(단 개인거주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제외)로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 제안이유는 (i) 지주를 희생시키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시킨 「농지개혁법」의 정신을 이어 「귀속재산처리법」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귀속재산을 통한 이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 (ii) 또한 그리하여 대자본가에게 귀속재산의 매각이 집중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iii) 특히 이들이 중소지주의 농지증권을 염가에 사서 귀속재산 불하대금으로 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안은 ‘1천만원의 상한선은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재석 112명 중 가 59, 부 4표로 가결되었다. 註12
註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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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재기관과 그 권한
상임위 안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제정해 두었던 전술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과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제5장 관재기관」에 대거 편입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이들 조항은 모두 삭제되고, 다만 관재위원회(제38조)와 귀속산소청심의회(제39조)를 두도록 하면서 각 기구의 구체적인 조직·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조문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상임위 안에서는 위 제38조에서 중앙·지방에 각각 둘 관재위원회의 직무를 「귀속재산의 공정적절한 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의권을 부여했고, 이는 「제5장 매각」의 제17조에서 상임위 안은 귀속 기업체나 주식·지분을 불하받을 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관부처 장관이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토론 끝에 관재위원회의 기능을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으로 축소했고, 이에 따라 제17조에 규정한 동 위원회의 권한도 귀속재산 매수자의 선정을 「심사」하는 데 그치도록 하고 선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장관의 권한에 속하도록 수정했다. 다만 제17조의 개정 과정에서, 관재위원회가 매수자 선정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비단 귀속 「기업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수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동산·동산을 포함하는 「귀속재산」 매수자 전체로 하였다. 요컨대 매수자의 선정절차에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영향력 자체는 약해졌으나 그 대상범위는 넓어진 것이다. 註13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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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골자의 토의를 거쳐 「귀속재산처리법」안은 1949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는 12월 1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註14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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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i) 위 1천만원이라는 매각한도(제9조 제1항)는 현실성이 없으며, (ii) 「종업원조합」을 우선매수권자로 하는 것은 조합의 결성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註15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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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국회는 원안에 대한 재표결을 했으나 재석 135명 중 가 20표, 부 49표로 출석의원 3분지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에 대해 임영신·이정래 의원의 동의로 정부의 요구안 내용에 따라 (i) 제9조 제1항은 삭제하되 (ii) 나머지 조항은 정부 의견에 맞추어 수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됨으로써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註16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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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국회는 이제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항할 의지를 모두 상실할 만큼 정부에 대해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이다.

3)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1950년 4월 29일 법률 제120호)

① 입법배경
태평양전쟁 말 혼란기에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멸실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조선인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거나 일본인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중등기를 마치는 등의 수단을 통해 특정한 재산이 종전 당시의 일본인 재산 즉 「귀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재산이라고 강변하는 사례, 혹은 역으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해 귀속재산이라는 판정을 받고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註17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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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정청의 중앙관재처는 군정기 귀속재산의 불하사무를 처리한 바 있는데, 군정청에서는 1948년 4월 17일 군정장관 지시로 귀속재산 여부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소청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의 소명이 되면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결정, 즉 귀속해제결정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했었다. 이 결정을 받은 소유권자는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의 등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차관 김갑수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에 따른 귀속해제 건수는 전국 도합 802건이었다. 註18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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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간이」소청절차의 속성을 악용해 소명자료를 위조하여 귀속재산을 편취하는 폐단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승만 정부는 1949년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간이소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말해, 기존에 받았던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아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② 내용 및 통과 경과
이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의 획인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전조의 행정결정은 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항의 확인은 본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부장관이 제1조의 행정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확인신청을 각하한다.
전항의 경우엔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할 수 있다.
제4조 제2조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제2조제2항의 확인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위원장 1명 및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되는 소청자문위원회를 둔다. 단 이에 대한 자문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전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제2조의 확인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부기등기를 소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귀속해제에 관한 종전의 등기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조 등기 관리(官吏)는 직권으로써 전조 제2항에 의하여 실효가 확정된 종전의 등기를 말소 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 후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는 6월 1일 당시 재정경제·산업위 연석회의에서 심사중이던 「귀속재산처리법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동 연석회의에 송부했고, 12월 20일 연석회의는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註19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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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다른 안건들에 밀려 1950년 2월 24일에서야 제1독회에 들어갔으나, 이후 또다시 의사일정이 미루어져 3월 22일에야 다시 독회절차를 이어갔다. 그러나 제2·3독회를 모두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註12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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