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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21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2월 02일
- (農地改革法 中 改正法律案 第二讀會 繼續) -
◯ 朴愚京 議員 農地改革法 十三條一項一號는 매우 重大하므로 어제 本院에서 國務總理를 비롯해서 當該 農林長官, 財務長官 臨席 下에 우리가 이것을 討議하고 決定하자고 해서 動議 되어서 可決되었읍니다. 그런데 議事局으로서 이 三 長官에게 連絡이 있었는데 마치 모르겠으나 지금 보이지 않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討議해 나간다는 것은 어제 決議를 矛盾할 뿐만 아니라 아무 意味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다음 되는 國政監査를 報告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國政監査도 準備가 없다 보면 郵便貯金을 討議한다든지, 이것은 重大한 問題가 아닙니까? 十二割 五分으로 받느냐, 十五割을 받느냐 重大한 問題를 責任 있는 長官의 答辯을 들은 뒤에 決定해야 되므로 이 三 長官의 出席을 기달려서 討議하기를 强調하고 내려갑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朴愚京 議員의 말씀은 當然한 말씀입니다. 議事日程을 變更해 가지고 다른 問題를, 다른 法案을 討議하는 것은 좋다는 말씀은 妥當치 않어요. 이것이 繼續되는 問題니까 이 條項은 極히 重大하고 또는 우리 決議에 依支해서 政府 側의 說明을 들은 뒤에 決定하자고 했으니까 그 條項만은 保留하고, 그다음에 十三條一項二號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면서 一項二號만은 保留했다가 說明 들은 뒤에 다시 作定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해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進行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十三條第一項二號 償還은 五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主産物에 該當하는 現穀 또는 代金을 政府에 納入함으로써 한다.」
이것을 償還은 八年으로 한 것은 五年으로 當然 修正이 됩니다.
「償還은 五年間 均分 年賦로 하고 每年 政府가 指定하는 現品 또는 代金을 政府에 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字句에 對한 修正뿐입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對한 意見 말씀해요.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곧 表決합니다. 그 改正案 먼저 表決에 부쳐요…… 그러면 償還은 五年間 年賦로…… 이 改正案은 五年입니다.
(「改正案이나 原案이나 같으니까 물을 必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改正案의 八年은 割이 十五割로 되어 있는 故로 當然히 五年으로 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그 八年을 五年이라고 하는 것은 當然히 고쳐지는 것 以外에는 다른 文句가 原文과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每年 政府가 指定하는 現品…….」 그랬어요. 조곰 다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金景道 議員 말씀해요.
◯ 金景道 議員 이것은 原案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原案은 每年 그 땅에 나는 「主生産物」이라고 이랬고, 改正案은 「政府가 指定하는 現品」이라고 이랬습니다. 밭에 콩이 날 것 같으면 콩을 바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밀이 나면 밀을 바치도록 해야 될 것인데 萬一 이 改正案대로 할 것 같으면 밀 나는 밭에도 或은 보리를 바쳐라, 或은 나락을 바쳐라, 콩 나는 데에 있어서도 나락을 바치라고 이 法案의 解釋대로 갈 것 같으면 그대로 抗拒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原案대로 해야지 이 改正案으로 할 것 같으면 農民의 여러 가지 生産 안 되는 不利한 點이 있는 까닭으로 이 改正案은 反對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洪熺種 議員 말씀해요.
◯ 洪熺種 議員 지금 金景道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콩을 갈면 콩을 내고 보리를 갈면 보리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一年에 限할 때에는 適當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每年 벼를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밭에 있어서는 콩 갈 때도 있을 것이고 보리 갈 때도 있을 것이고 고구마를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五年 동안에 그렇다고 하면 그 每年 耕作하는 農産物의 種類에 따라서 今年에는 콩을 내고 來年에는 밀을 내고 또 來後年에는 棉花를 내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算出價格을 定하는 데 大端히 困難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第一 첫해, 첫해에 거기서 耕作하는 것을 그것을 標準으로 定해 가지고 고다음 해부터는 거기 처음 해에 標準으로 定한 糧穀으로 指定하지 않을 것 같으면 一定한 金額의 標準이 서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原案에 있어서는 거기서 生産하는 主生産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요번 修正案에는 政府가 指定하는 糧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趣旨에 있어서는 金景道 議員이 말씀하시는 거와 조곰도 다름이 없읍니다마는 다못 事務的이라든지 이러한 方面에 있어서 每年 種類가 다르고 農産物이 다를 것을 指摘한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困難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修正案대로 通過시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支障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別 異議 없으시면 表決에 부칩니다. 이번에는 다 아는 까닭으로…… 그러면 改正案을 먼저 表決에 부쳐요.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十四人, 可에 五十四票, 否에는 열네 票,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방 第一次에 未決이 되었는데 萬一 第二次 表決하기 前에 잠깐 意見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요. 시방은 李聖學 議員 말씀해요.
◯ 李聖學 議員 이것은 얼듯 생각하면 農民을 爲해서 政府 法律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어요. 政府에다가 요만한 自由裁量權을 주는 것이 그때그때의 食糧政策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大端히 必要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關係로 봐서 나는 꼭 이 修正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냥 農民에게 이러고저러고 農民에게 自由만 주어도 國策 遂行上 困難할 줄로 알어요. 農民에게 그만한 것은 안 주어도 큰 損害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國策上으로 보드라도 이 修正案을 通過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서 나는 이 修正案대로 通過시켜도 別로 큰 支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다시 表決에 부칩니다. 改正案을 第二次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十四人, 可에 七十票, 否에는 여섯 票, 改正案이 通過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第十三條第一項第一號를 우리는 얘기하기로 되었는데 어저께 決議에 依支해서 第十三條一項一號에 關한 얘기는 政府의 意見을 들은 後에 決定하자고 하는 것이 어저께 院議로 作定이 되었읍니다. 여러분 보시다싶이 國務總理 以下 關係 長官이 다 出席이 되어서 시방은 여기에 對한 意見을 듣기로 하는데, 다시 一項一號의 問題를 말씀하기로 합시다. 여기에 對한 意見을 먼저 말씀해요. 洪熺種 議員 말씀해요.
◯ 洪熺種 議員 오늘 國務總理와 財務部長官 또는 農林部長官 이 세 분을 要請한 것은 政務 多端한 이때에 大端히 未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三 長官을 오시라고 한 것은 目下 가장 緊急히 處理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農地改革法의 改正法律案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어제 政府를 代表해서 農林部次官이 이 演壇에서 證言한 것과 前者에 國務總理가 이 國會에 보내신 公函과의 大端히 距離가 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發見한 까닭으로서 이것을 分明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法案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많은 疑訝를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同時에, 한쪽에 있어서는 國家財政의 政策 遂行上 政府는 어떠한 意圖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點을 우리가 明白히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오늘 세 長官이 出席하셔서 答辯을 해 줍시사 하고 要請한 것입니다. 이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農地改革法의 原 法律案과 第七條第一項第五號에
「農地를 分配받은 貧農家와 農地를 政府에 買收 當한 小地主에게 政府는 그 實情에 依하여 價格 三割 以內에 金額을 補償할 수 있다.」
卽 農地를 分配 받은 가난한 農民에게 對하야 政府는 따로히 그 金額에 三割 以內에 돈을 補助해 준다, 이렇게 된 것이 第十七條第一項第五號의 精神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第十三條一項一號
「償還額은 當該 農地에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二割 五分을 五年間 納入케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十二割 五分이라고 하는 것은 農地의 分配를 받은 農民이 政府에다가 納付하는 金額입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어서는 政府가 土地를 政府에다가 판 地主에 對해서는 얼마만한 돈을 政府가 支拂하는고 할 것 같으면 七條一項一號에 있어서 主生産物의 十五割을 政府는 地主에게 支拂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十二割 五分의 差額은 二割 五分의 差額이 나게 됩니다. 卽 말할 것 같으면 政府는 地主에게 十五割을 支拂하고 또한 政府는 土地를 分配 받은 農民에게 十二割 五分을 받으므로서 여기에 二割 五分을 政府가 負擔하는 形態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法案에 對해서 昨年 五月 十六日 國務總理 李範奭 氏로부터 國會議長 申翼熙 氏에게 對해서 이러한 公函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想起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農地改革法에 關한 件
檀紀 四二八二年 五月 二日 國會로부터 移送된 標記 法案에 對하여 政府는 其間 愼重히 審査한 結果 該 法案에 對하여 別紙와 같은 理由로서 理由를 붙이지 않을 수 없는 結果에 到達하였으므로 憲法 第四十條에 依하여 國會에 還附코저 하였으나 方今 國會가 休會 中에 있음으로써 그를 行할 수가 없어 同 法案은 自然 消滅된 것으로 看做할 수밖에 없사오니 大統領의 命令을 承하여 玆以 通告하나이다.

農地改革法案 國會還附理由書, 이 理由書는 다섯 가지 項目이 列擧되어 있는데 그 中에 둘째 項目은 이러한 것이 써 있읍니다. 第十七條第一項第五號에 依한 貧農家와 小地主의 限界와 範圍를 區別하기 困難하며 韓國의 營農實情은 大部分이 小地主와 貧農家에 所屬됨으로써 政府가 補助할 만한 財源이 없을 뿐만 아니라 第七條第一項第一號의 補助額이 第十三條第一項第一號에 償還額의 差의 二割 五分은 新生 民國의 財政上 그 實施가 極히 困難한 것, 이렇게 農地改革法案을 國會에 還附한 理由書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李範奭 國務總理로부터 昨年 五月 十六日 國會議長 申翼熙 氏에게 公函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法案을 審査하는 데 있어서 農林部次官이 政府를 代表해서 이 演壇에서 이러한 말씀을 證言했습니다. 卽 地主에게 對해서 十五割을 주고 土地를 分配 받은 農民에게 對해서 十二割 五分을 받음으로써 十二割 五分의 總金額은 約 二百七十億 圓에 該當합니다. 이 二百七十億 圓에 該當하는 金額은 政府로서는 歸屬農地를 處分해서…… 이 歸屬農地 全 面積을 處分하면 約 四百六十億 圓에 돈이 政府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四百六十億 圓 中에서 二百七十億 圓을 二割 五分의 差로서 土地代金에 모자라는 것을 여기에 補充하여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農林部次官은 여기서 證言하였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昨年 五月 十五日 國務總理는 國務會議에 決議를 드리고 또 여기에 大統領의 命令을 얻어서 財政上 政府가 負擔할 수 없는 困難한 事情을 國會議長에게 公函을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어제 農林部次官은 政府가 歸屬農地를 處分함으로써 二百七十億 圓의 돈은 負擔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을 하였읍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어제 農林部次官에게 다시 우리들은 묻기를 昨年 五月 十六日 國務總理부터 이 二割 五分을 負擔하고 또한 三割에 該當하는 돈을 政府가 負擔할 수가 없다고 하는 苦衷을 國會의 公函으로서 보내왔음에도 不拘하고 農林部次官은 二百七十億 圓의 巨大한 돈을 歸屬農地를 處分해서 政府에서 이것을 支出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政府의 方針이 變更이 되었나, 또는 農林部次官은 이 國會에 나와서 政府를 代表해서 이러한 重大한 證言을 할 때에는 國務會議나 또는 大統領의 命令을 받아 가지고 責任 있는 答辯을 하는 이러한 經過에 서 있는가, 이 點에 對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農林部次官의 答辯을 終始 分明치 않었읍니다. 여기에 農林部次官은 國務委員의 事務를 援助하기 爲해서 國會에서 國會議長에게 承諾을 얻어서 여기에 와서 證言할 때에는 政府를 代表하고 重要한 方針에 對해서 政府에 一種에 代辯人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二百七十億 圓을 負擔한다고 確實히 말씀을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萬一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政府의 方針이 變更되었다, 또는 農林部次官이 그러한 證言을 하는 것은 大統領의 命令을 얻어 가지고 하였는가, 이 點에 對해서 分明히 答辯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國務總理와 財務長官과 農林長官을 오시라고 해서 이 點을 우리가 分明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條文을 審議하는 데에 大端히 困難하리라고 이렇게 生覺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點에 對해서 國務總理께서 昨年 五月 十六日 여기에 보내신 이 公函과 그 뒤에 政府의 方針이 變更됐는가, 이 點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財務長官께서 二百七十億 圓을 萬一 農林部에서 歸屬農地를 處分해서 이것을 單純히 農林部에서 使用한다고 할 것 같으면, 卽 우리나라의 現在 貨幣 發行한 金額의 約 三分之 一에 該當하는 이 巨大한 金額을 全部 農林部에서 使用한다고 할 것 같으면 萬一 商工部에서 敵産을 處理해 가지고 商工部 所屬만 쓴다, 또 社會部는 敵産家屋을 處分해 가지고 社會部만 쓴다고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保證할 수 있겠습니까? 이 點에 對해서 財務部長官은 政府의 財政上 이 點을 어떻게 生覺하는가, 여기에 明確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이 問題에 있어서 動議者 洪熺種 議員을 除한 以外에 다섯 분이 發言하기로 되었는데 같은 問題인 만큼 다 發言이 끝난 뒤에 答辯하기로 할까…….
(「答辯 들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答辯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國務總理 李範奭 議長、議員 여러분, 우리 建國 方略에 重點이며 歷史的, 劃時期的 이 重大한 農地改革을 實施함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愼重 周到를 期하기 爲해서 어저께 農林部次官의 發言에 疑問을 가지시고 오늘 불러 주신 데에 對해서 한層 더 誠心으로 敬意로 表하는 바입니다. 政府의 國會議長에게 對한 公函은 그대로올시다. 單只 卒直한 말씀으로 좀 遺憾으로 生覺하는 것은 그때에 二割 五分도 困難하다는 말을 한 것을 深甚히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더욱더욱 分明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주 指摘했드라면 더욱더욱 分明하지 않었을가까지 生覺한 것입니다. 다만 國會에 對해서 時期 關係로 自然히 國會 提案이 無效로 돌아가며 또 政府에서 改正案을 提出하게 되었습니다마는 國會에 對해서 政府의 意思를 分明히 表示하는 데에 字句의 模糊한 것을 避하기 爲해서 困難합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國家의 財政 形便이 到底히 이와 같은 尨大한 數字는 낼 수도 없으며 더욱히 歸屬農地라고 하는 것은 特別會計로 收入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部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想像을 가지고서는 到底히 運營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저께 農林部次官이 國會에 나와서 發言한 것은 政府의 任命官으로서 또 政府를 代表해서 말한 것도 事實입니다마는 脫線된 말이며, 여기에 對해서 自己 個人이 責任질 말씀이라고 分明히 여기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簡單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內容을 解明하는 바입니다.
(「表決해요.」 「質疑 있에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또다시 質疑할 것 있에요? 質疑할 것 없으면 表決에 부쳐요.
(「質疑 있에요.」 하는 이 있음)
黃斗淵 議員이 大端한 氣勢로서 意見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아, 大部分 議員의 생각에는 政府의 意思를 그만큼 알었으면 表決에 부치는 것이 아마 妥當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仔細히 하기 爲해서 黃斗淵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黃斗淵 議員 國務總理에게 잠깐 質疑할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十五割과 十二割 五分의 差額을 두게 된 것은 그 差額이 可能하리라고 해서 이 差額을 둔 것입니다. 第七條二項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말이 씨여 있는 것입니다. 「前 各號에서 定한 補償額은 更히 同一 被償者의 總面積 及 價金高에 依한 遞減率을 適用한다.」 이 遞減率을 本法에 넣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의 各 政黨과 모든 團體의 土地改革 政策이 이러한 遞減率을 써서 할 수 있는 대로 農民으로 하여금 低廉한 價額으로 土地를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政黨과 團體들의 政策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遵守하게 하기 爲해서 本法에다가 ‘遞減率’이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러면 遞減率은 왜 遞減率을 쓰느냐 할 것 같으면 分配 받는 그 農民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低廉한 價額으로 주기 爲해서 이 遞減率을 쓴 것인데, 이 遞減率을 쓰는 이 額數를 政府는 어데다가 쓸 것인가, 또 이 遞減率에 對해서 一部 듣는 바에 依할 것 같으면 農地를 分配하기 爲해서 相當한 費用이 들 터이니까 이 遞減率을 쓴 것을 그 費用에다가 充當하리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事實인가, 萬一 事實이라고 할 것 같으면 大地主들이 自己들의 財産을 犧牲해 가면서 무엇처럼 遞減率을 쓴 根本 目的이 農民들에게 補充해 주기 爲해서 農民들을 生覺해서 한 것을 政府의 費用에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到底히 妥當하지 않다고 生覺나는 것입니다. 政府에서 農地를 分配하기 爲해서 하는 것은 特別한 豫算을 세워 가지고 國民 全體에서 들어온 稅金 가운데에서 그 費用을 쓰는 것이 妥當한 것인데 이것을 거기다가 쓰는 것은 到底히 妥當하지 않은 것이며, 또 하나는 歸屬農地에 對한 것은 이것은 全部 우리 農民들이 倭政에게 搾取 當했든 이 農地입니다. 그런 故로 이 大韓民國이 建立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 土地는 반드시 그 前 搾取 當한 모든 農民들에게 돌려보내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 지금 와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巨大한 土地 收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 三千萬이 다 惠澤을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넣야 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二割 五分의 差額을 補充하는 것이 가장 妥當한 것은 왜 그런고 하니 全部 農民들이 뺏긴 것이니까 農民들에게 補充하는 것이 옳고, 또 大地主로 말한다고 하드라도 二割 五分을 補充하기 爲해서 많은 遞減率을 쓰는 것보다는 한便으로 이 歸屬農地에서 收入되는 것으로 쓰게 되면 遞減率을 덜 當하게 되니까 地主를 爲해서도 그것이 가장 妥當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며, 또 韓美協定에 볼 것 같으면 聯合國에서 過去에 日本 놈들에게 對해서 뺏겼든 그 朝鮮의 所有를 우리 韓國 나라에다가 주면서 거기에 어떻게 條文이 되어 있는고 하니 外國 사람의 것이라 할 것 같으면 韓國이 맡어 가지고 있다가라도 나중에 돌려보내다고 하는 그러한 條約이 거기 있는데, 外國 사람의 것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다가 돌려보내라고 하거던 하물며 우리나라로서 우리의 農民들이 뺏겼든 그 土地를 政府가 받아 가지고서 그 農民들에게 有益하게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政府에서는 어찌해서 이것을 萬民 共生할 수 있는 이런 農民政策에 쓰지 않고 어디다가 쓸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내가 묻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國務總理의 答辯으로서 政府의 意思는 明白히 表示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다섯 議員이 質疑하겠다는 表를 내놨는데 質問은 이로 끄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質問 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議事 進行에 曺泳珪 議員 말씀해요.
◯ 曺泳珪 議員 財務長官과 農林長官이 나오셨지만 國務總理께서 簡單明瞭하게 우리들의 속을 시원하게 말씀을 다해 주셔서 우리가 다 알어들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質疑는 이걸로써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聖學 議員 再請합니다.
◯ 兪鎭洪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代理 副議長 尹致暎)
◯ 副議長 尹致暎 大端히 未安합니다만 中間에서 司會를 맡었기 때문에 多少間 錯誤 있는 일을 進行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여러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鄭光好 議員 議事 進行에 言權 드립니다.
(「終結 動議가 成立됐소.」 하는 이 있음)
◯ 鄭光好 議員 質疑 終結은 저도 贊成합니다만 우리가 어제 質疑한 것에 對해서 綜合的 質疑를 洪熺種 議員께서 다 했읍니다. 그래서 國務總理는 거기에 對해서 政府로서는 財政上 이걸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決議에 財務長官을 여기에 出席하라고 해서 答辯을 要求한 것은 단지 이 國務總理의 國家 財政上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만 듣고 한다면 財務長官을 여기 오시라고 할 必要가 없읍니다. 어떠어떠한 그 具體的 財政 形態를 한 번 財務長官으로서 分明히 答辯을 해 줘야지 다만 政府에서 할 수 없다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農民에게 惠澤 줄…… 반드시 줘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말만 가지고 못 준다는 것은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具體的으로 國家財政에 對한 狀態를 우리가 한번 들어 가지고 農民에게 그만큼은 惠澤을 주고 싶어도 할 수 없이 못 준다는 것을 國民에게 알려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財務長官의 國家財政에 對한 具體的 綜合的 意見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 案을 審議하는 것이 妥當하고 어제 決議의 本意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財務長官의 財政 狀態에 對한 具體的 意見을 한번 듣고 우리가 이 案을 審議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먼저 國務總理로부터 黃斗淵 議員의 質疑에 答辯하겠다고 합니다.
◯ 國務總理 李範奭 좀 바뻐서 빨리 나갈려고 議長에게 事情을 해서 얼른 關係되는 答辯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黃斗淵 議員이 遞減率 云云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遞減率을 作定을 해서 그걸 綜合的 數字를 들어 논다 하더라도 二百 七, 八十億에 對하면 鳥足之血…… 새 발의 피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斷言하고 싶습니다. 具體的 數字는 總數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何如間 問題가 안 되는 數字라고 보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母法을 審議하는 가운데…… 이 遞減率을 어떻게 運營한다는 것은 施行 細則에 가서야만 얘기하게 될 問題입니다. 政府에서 어떻게 運營하겠읍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도 없고 거기에 對해서 疑訝를 가지신 것은 아직 時期尙早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對答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國務總理는 다른 데 바뻐서 먼저 나가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財務部長官 金度演을 紹介합니다.
◯ 財務部長官 金度演 國務總理가 지금 말씀했읍니다만서도 政府에서 原 이 農地改革에 關해서 異議를 붙쳐서 國會에 反還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장 重大한 問題는 國家가 그 財政的으로 負擔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點이 이 重大한 點에 하나였읍니다. 그러므로 그 財政的으로는 어떻게 되어서 負擔하기 어려우냐, 그것이 問題가 될 것입니다. 또 따라서 아까 黃虎鉉 議員의 말씀은 遞減率로서 그만큼 國家의 收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거기다가 補充해서 쓰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잠깐 數字的으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萬若 二割 五分이라고 하는 것을…… 二割 五分이라고 하는 差를 갖다가 國家에서 補償한다고 할 것 같으면 金額이 이와 같은 金額이 나옵니다. 百二十六億 四千八百萬 圓이라고 하는 數字가 나옵니다.
(「어데에 根據한 것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 政府에서 土地改革 하는 데 있어서 實際 收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約 六百三十二億 四千二百萬 圓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土地를 分配 받는 사람에게 받아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二割 五分의 全部 總 補償額을 말씀할 것 같으면 얼만고 하니 七百五十八億 九千百萬 圓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七百五十八億 九千百萬 圓에다가 卽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小作人에 對하여 土地를 分配 받는 사람에게 받는 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約 四十二億 四千二百萬 圓을 받아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不足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百二十六億 四千八百萬 圓 不足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巨大한 것을 政府가 補償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黃虎鉉 議員의 말씀은 遞減率로 大槪 어떠한 收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遞減率은 어떠한 遞減率을 採用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大槪 農林部에서 百分之 五의 遞減率을 適用한다고 假定해 가지고 거기에 收入을 볼 것 같으면 그 收入은 約 三十五億 四千百萬 圓이라고 하는 收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國家에서 적어도 補償해야 할 돈은 百二十六億 四千八百萬 圓이나 돼요. 또 遞減率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三十五億 四千百萬 圓에 不過해요. 그러면 純 不足이라고 하는 것은 九十一億 七百萬 圓이라고 하는 것이 純 不足이 될 것입니다. 또 따라서 적어도 이 農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 約 五個年이 걸린다고 합니다. 몇 個年이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費用을 大槪 計算한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大槪 三十億의 費用이 납니다. 그러면 遞減率로 들어온다고 하면 三十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 이 農地改革을 實施하는 데에 있어서 費用의 充當밖에 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萬若 이 原案대로 通過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百二十六億 四千八百萬 圓이라고 하는 것을 國家가 負擔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財政 形便에 있어서 이와 같은 巨大한 金額을 政府에서 負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 큰 問題가 되고요. 또 이것을 負擔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國家에서는 一般 國民에게 租稅를 增收해 가지고 이것을 不可不 負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土地改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一般 國民에게 그만큼 稅金을 더 받아 가지고 이 土地改革을 써서 政府가 이것을 負擔할 必要가 있는가…… 必要가 있을까…… 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問題가 생깁니다. 그러면 政府로서 財政的으로 본다든지 또 이것으로 國家의 收入을 圖謀해서 이것을 負擔한다고 하는 것은 社會 政策上으로 봐서 到底히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어떤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歸屬農地에서 들어오는 돈이 몇 倍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勿論 歸屬農地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計算上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四百六十億이라고 하는 數字가 나타나 있읍니다. 四百六十億이라고 하는 돈이 歸屬農地에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이번 土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土地를 分配 받는 사람에게 이것을 惠澤을 주는 것은 社會 政策上, 國家 政策上으로 이것이 必要 있는가, 이 點을 우리가 아마 充分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萬若에 이것을, 土地에 對한 것을 土地를 分配 받는 農民에게 이것을 惠澤을 입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外에 모든 敵産을 말씀한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惠澤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國家는 財政的으로 우리 國家는 草創期에 있어서 産業을 建設하고 또 이 民生問題를 解決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國家가 財政的으로 얼마나 困難한가는 다시 말씀할 것도 없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局面에 處해서 오직 農民에게 惠澤을 주기 爲해서 이와 같이 矛盾된 政策을 施行하고저 하는 것은 大端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財政的으로는 到底히 負擔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또 社會 政策上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程度로 말씀드립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曺泳珪 議員의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읍니다. 政府에 對한 質疑는 이로써 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三十五, 可에 八十六, 否에 한 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지금은 第十三條一項에 對한 討議를 하겠읍니다. 李要漢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要漢 議員 農地改革은 分配와 價格과 年限을 適當한 方法으로서 制定함이 本法의 精神인바 本法 第十三條第一項第一號 償還 十二割 五分을 五年間 納入케 한다 한 것이 本法의 骨子인 것입니다.
그런 故로 前番에도 이 條文을 가지고 修正案이 百出하였었고 또한 表決에 있어도 緊張하여 가지고 一般 注視 下에 起立으로써 表決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政府에서 本法 中 幾個條의 矛盾만을 指摘하여 修正하여 달라고 이 機會를 利用해 가지고 地主 本位로 農改法을 制定하고 三十割이나 二十四割이나 主張하다가 前番 會議에서 敗北한 이 條文이 또다시 修正案에 揷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農村 實情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最後까지 固執을 하여 보려는 것인가, 眞實로 千萬料外의 遺憾事이올시다.
前番에도 말씀하였지마는 農地改革에 있어서 分配는 지금 三町步 以上 耕作者가 없으니까 分配에는 置重할 것이 없고, 다만 小作人이 自作農이 되는 데 있어서 新生 大韓民國의 恩澤을 萬 分之 一이라도 小作 農民이 입느냐 不農地主 及 歸屬農地主가 입느냐, 우리가 冷靜히 考慮할 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本 議員이 보는 바로는 農改法은 이 農地가 第一 많고 小作人이 第一 集團 된 全北平野를 參考로 하심이 可타 하여 간단한 實情을 드리려 합니다. 全北平野 中에도 第一 心臟 地帶는 金堤、益山、沃溝郡이올시다. 이 地帶에서는 土地 賣買하는 法이 세 가지가 있으니 所有權과 小作權과 自作權, 이 三種 權利가 各各 賣買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價格은 中級 土地는 坪當 白米 한 되 所出하는 土地를 標準으로 하고 所有權이 坪當 百圓, 小作權이 坪當 百圓이고 自作權은 坪當 二百圓假量입니다. 그런즉 이 農改法은 小作人을 自作農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장 時價에서 坪當 百圓을 超過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坪當 一年에 所出된 白米 一升 時價는 서울은 百八十圓이고 官定價格은 百四十圓이고 生産地 價格은 百六十圓이올시다.
그런즉 償還率을 十割로 하드래도 坪當 百圓짜리를 百六十圓에 買受하라는 셈인데 十二割 五分이면 坪當 二百圓에 該當한 金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小作 農民들은 十二割 五分에 五個年 年賦라니까 外上이란 생각 下에서 이러한 處分일망정 참고 그저 ‘하나님 이 나라에 年年 豐年이나 나리소서’ 하는 情景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 十三條를 修正하려다가는 人心 收拾에도 影響이 있을 것이며 事理에도 不理합니다. 賢明하신 여러 議員들…… 前番에 起立으로써 表決하신 十二割 五分…… 이 條文을 變更 말고, 變心 말고 勇氣를 奮發하사 滿場一致로 二十五割 또는 十五割 修正案을 否決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否決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끝으로 歸屬農地는 元來 倭政時代에 日本 사람들이 詐欺, 買受, 高利貸付, 賭租高率을 받고 不正 配合 肥料를 가지고 가진 手段 方法으로 搾取한 農地인데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無償으로 還元시켜서 주자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考慮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未安하오나 美軍들이 모든 敵産을 우리나라에다가 다 還元시켜서 우리 政府도 이 農地를 改革하는 데 있어서 二割 五分쯤은 農民에게 讓步해서 이 恩典을 베풀어야 할 것을 參考로 말씀합니다.
◯ 李聖學 議員 이 修正案인 償還額을 補償額과 同一히 하자는 데 贊成을 합니다. 지금 李要漢 議員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天下에 그것을 내놓고 보드라도 누가 말하든지 十五割이 되었다고 하면 農民이 억울하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萬一 土地改革 하는 것이 農民에게 억울하다고 하면 國民이 다 일어나서 억울한 것을 補充해서 줄 必要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 十五割이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國家에서 財政이 없어서 困難하다는 이때에 있어서 農事를 짖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公務員이나 또는 鑛山 하는 사람들이 犧牲을 해서 억울하지 않는 農民에게 稅金 負擔으로서 不足한 額을 補充할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不再多言하고 修正案 이대로 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다고 보고 公平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農民을 生覺 한다 하지만 收入 支出 面에 있어서 公平하게 農民을 生覺해야지 한쪽만 치우쳐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農民을 爲하는 것이 않게 된다 말이예요.
國會議員은 農民만 爲한 國會議員은 아닙니다. 三千萬 國民을 代表한 國會議員입니다. 이 國家 運命을 決定할 重大한 責任을 우리는 고루고루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農民, 農民 해 가지고 農民이 土地改革의 惠澤을 입었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한쪽에만 치웃친다면 오히려 不公平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修正案대로 이대로 採擇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濬 議員 저는 修正案을 反對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解放 後 많은 土地가 農民의 손으로 돌아간 事實은 우리가 아는 바이올습니다마는 아즉도 自己가 土地를 使用하지 못하는 農民들은 어떤 한 處地에 있는 農民들인가, 그들은 過去에 있어서나 現在에 있어서나 經濟的으로 極度의 疲弊한 狀態에 있는 사람들이 아즉도 農地를 所有 못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惠澤을 주기 爲해서 오늘날 農地改革을 實施하는 以上 그들에게 過重한 負擔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選良의 重大한 義務가 아닌가 生覺됩니다.
이미 地主에게 補償하는 額은 決定되었고, 단지 問題는 우리 政府가 이 土地의 分配 받는 農民에게 惠澤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問題에 달려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國家財政이 甚히 어려운 形便에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러나 아까 一一히 國務總理와 財務長官이 數字를 列擧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歸屬農地로부터 많은 金額이 國家財政으로 編入되는 이때에 있어서 그들이 過去에 있어서 膏血을 搾取하든 그 農民에게 九十億이라는 財政을 農民에게 惠澤을 준다는 것이 當然한 일이라고 生覺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루라도 速히 經濟的 自立을 해서 부뜨막에 회라도 발르고 살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女子들도 앞으로의 敎育的인 모든 惠澤을 받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불상한 處地에 있는 그들에게 對해서 農地改革을 通하여서 惠澤을 주기 爲해서 十二割 五分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負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國會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點을 力說하고 여러분의 많은 贊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贊同하시는 분에게 言權 드리겠에요…… 그러면 朴順碩 議員 말씀하세요. 贊成하는 便으로 言權 드렸습니다.
◯ 朴順碩 議員 지나간 번 十五割로서 農民에게 土地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記憶이 새삼스럽습니다. 그때에 十五割로서 農民에게 分配한다고 할지라도 現 市價에 依하면 農民들은 土地를 分配 받는 이는 大端히 많은 惠澤을 입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惠澤을 입는 여기에다가 政府의 財政까지 損害를 입혀 가면서 惠澤을 입힐 必要가 없다고 本人은 느껴집니다. 遞減率로서 들어오는 財政이 어느 部分 費用을 除하고 二百七十餘億 圓이라고 하는 돈이 남는다고 하면 農民들에게 또한 惠澤을 입힐 必要가 있다고 느껴지지만서도 遞減率로서 들어오는 돈이 한 三十億밖에 안 되는데 二百七十億이라고 하는 것을 政府의 財政을 損害시켜 가면서, 또한 우리 政府가 美國과 같이 財政에 餘裕가 있어서 어느 部分이든지 잘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뿐 아니라 無償沒收해서 주어도 좋겠지만 우리의 國家 經濟를 우리 손으로 解決 짖지 못하는 이때에…… 美國이 援助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이 神經戰에 지금 서 있는 이때에 우리 政府의 財政을 損害시켜 가면서 農民에게 利益을 줄 必要는 없으니까 本 議員이 主唱하는 것은 遞減率로 들어오는 돈이나 歸屬財産에서 들어오는 돈, 이것은 어데다가 쓸 수 있느냐…… 우리가 뚜렸이 法에다가 作定하기를 文敎財團은 따로히 定하는 規定에 依해서 買收한다고 했으니 이런 部分에도 많이 使用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돈으로서 農民의 子弟가 敎育하기에 困難하다고 하면 假令 歸屬財産의 代金으로서나 이 遞減率이 남는 돈으로서 곳곳마다 相當한 學校를 세운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數百의 學校를 더 세울 수 있다고 하면 自然 惠澤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本 議員이 主唱하는 것은 農民에게 惠澤을 입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國家財政을 損害시켜 가면서 입힐 必要는 없다는 것을 力說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尹致暎 崔錫和 議員의 議事 進行에 言權 드립니다.
◯ 崔錫和 議員 이만하고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朴愚京 議員 再請합니다.
◯ 曺奎甲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討論 終結 動議, 再請 三請이 있어서 成立되었습니다. 異議 없으세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五, 可에 七十六票, 否에 한 票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座席 整頓하세요. 人員數를 다시 센 다음에 決定하겠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는 것 좀 中止해 주세요…… 지금은 改正案에 對한 것을 表決하겠습니다. 內容은 第十三條一項一號 改正案……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으므로 다시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十二人, 可에 九十票, 否에 五票로 可決되었습니다.
지금은 十四條부터 始作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十四條一項 本法을 施行하기 爲하여 直接 所要되는 所有權 移轉 登錄稅, 不動産 取得稅 및 利得稅 等은 賦課하지 않는다.」
이것을 「本法을 施行함에 있어서 一切의 登錄稅, 不動産 取得稅 및 利得稅 等은 이를 免除한다.」
이렇게 改正했읍니다. 그 改正한 理由는 移轉登記 以外에도 移轉을 하자면 抵當 抹消라든가 印紙稅라든가 其他의 稅金이 붙는 고로 登錄稅도 免除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免除한 것입니다.
(「좋소.」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세요……? 그러면 通過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十七條一項 一切의 農地는 小作賃貸借, 委託經營 等 行爲를 禁止한다. 但 第五條第二項第二號 但書의 境遇 及 政府가 本法, 其他 法令에 依하여 認許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이것을 「農地는 小作賃貸借 또는 委託經營 等 行爲를 할 수 없다. 但 第五條第一項第二號 (나)의 境遇 及 政府가 本法, 其他 法令에 依하여 認許하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요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야 합니다. 「委託耕作의 行爲를 禁止한다.」 한 것을 「行爲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친 것은 할 수 없기도 하고 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을 內包한 것입니다. 할 수 있을 境遇에는 어떤 境遇냐 하면 우리가 改正한 精神은 外國人에게 賃貸借하고 委託經營을 할 것을 想像한 것입니다. 이것은 國際的으로 親善을 圖謀하는 意味에서 그럴 境遇에는 行爲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다음 五條一項二號 (나)라고 하는 것은 우의 條項을 더 分明히 修正한 데 不過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에 異議 없으세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十八條一項 農地의 分配를 받은 農家가 償還金 租稅 水稅, 其他 政府 또는 公認團體가 貸付 또는 引受한 債務를 支辨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政府는 當該 農地의 所有權을 返還시키기 爲하여 當該 農地 所管 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 裁判所는 二審 上級裁判所까지로 한다.」
이것을 「農地의 分配 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 없이 債還金을 納入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政府는 當該 農地의 返還을 要求하기 爲하여 所轄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法院은 二審 上級法院까지로 한다.」
이것은 原案대로 하면 分配 받는 者가 稅金을 안 냈다는…… 當該 農地에 對한 稅金을 안 내었다는 以外에 水稅를 안 냈다거나 或은 農地에 關한 稅金을 안 냈다거나 或은 公共團體 金融組合이라든가 銀行의 貸付된 돈을 갑지 않었다든가 이러한 境遇에도 農地를 返還 當할 憂慮가 있으므로 正當한 理由 없이 償還金을 返還하지 않었을 때에 그때에 限해서만 政府도 이것을 返還을 要求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法案이 短縮되었을 따름이고 다른 것은 字句修正뿐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다음으로 十八條二項은 十八條二項과 十八條二項 一號、二號를 한꺼번에 뫃아서 다음과 같이 修正한 것입니다. 原案을 읽습니다.
「十八條二項 裁判所가 農地의 所有權 返還을 判決한 때에는 政府는 그 農地를 左의 價格에 依하여 買收하고 未辨濟의 債務額을 控除한 殘額을 第八條에 依準하여 農家에게 返還한다.
一. 償還 未完了할 때에는 旣 償還額의 七十五%로 한다.
二. 立毛 作物이 있는 때 及 農家가 自力으로 實施한 改良施設에 對하여는 그 全部 或은 一部를 別途 審査 補償한다.」
이 條文을 다음과 같이 한 條文으로 決定했습니다.
「前項에 依하여 農地를 返還케 한 때에는 政府는 農地 返還者에 對하여 旣 償還額은 百分의 七十五 以上, 地上物 또는 農地의 改良施設이 있을 때에는 그 全額을 補償하여야 한다.」
이것을 改正한 理由는 政府가 農地를 返還시킬 때에 이 償還額이 未完했을 때에는 旣 償還額의 七十五%라고 한 것을 七十五% 以上으로 한다, 七十五%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信賞必罰로 그 사람이 不可抗力에 依해서 還元 當할 때와 自己가 法을 遵守하지 않어서 償還을 當할 때를 想像해서 그 罰로 依해서 百分之 七十五 以上을 하도록 하고 地上物 또는 土地改良에 있어서는 그 全額을 補償한다, 原案에는 全額 或은 一部를 한다고 하는 것은 償還 當하는 農家에게 너무 被害가 많다고 해서 그 全額을 다 政府에 물도록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十九條一項 이것도 十九條 一號、二號를 퉁 모라서 다음과 같이 修正한 것입니다. 原案을 읽으면,
「十九條一項 償還 未完了한 農家가 絶農, 轉業, 移住 等으로 因하여 離農케 되거나 또는 耕作能力의 變動 等으로 因하여 耕作地의 全部 或은 一部를 抛棄하려 할 때에는 所在地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는 左의 價格 及 第八條 方法에 依하여 此를 買收한다.
一. 旣 償還額으로 한다.
二. 立毛 及 改良施設 等은 審査 實費 全額을 添加 補償한다.」
이것을 「償還을 完了하지 아니한 農地 受配者가 絶家, 轉業, 移居로 因하여 離農하거나 또는 農地의 全部 或은 一部를 返還할 때에는 政府는 旣 償還額의 全額, 地上物 또는 農地의 改良施設이 있을 때에는 그 全額을 補償하여야 한다.」
이것은 不可抗力에 依해서 自己가 離農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政府는 반드시 그대로 償還額 七十五%라고 規定한 以外에 全部를 補償하고 그 外에 改良한 것 等等도 全額을 政府가 補償하기로 고친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二十五條一項 本法 施行 後 此를 拒否, 欺瞞 또는 違反한 者는 그 農地를 無償沒收 또는 그 農地의 耕作權을 喪失케 하고 百萬 圓 以下의 罰金을 倂課할 수 있다.」
이것을 「本法의 施行을 廻避、拒否하거나 또는 虛僞의 申告、陳述 或은 違反한 者는 五十萬 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것은 百萬 圓 罰金을 五十萬 圓으로 바꾼 데에 不過한 것입니다.
(「異議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 朴順碩 議員 原案을 贊成하는 意味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本法 施行 後 此를 拒否, 欺瞞 또는 違反한 者는 그 農地를 無償沒收 또는 그 農地의 耕作權을 喪失케 하고 百萬 圓 以下의 벌금을 倂課할 수 있다.」
大端히 좋게 된 法案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農地改革法을 어떤 분들이 反對를 하고 있으며 이 農地改革法을 施行하기를 遲延시키는 분들이 어떤 部類에 屬하는 사람인가 冷靜히 생각할 때에 짐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밑에 修正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農地는 無償沒收도 없습니다. 지나간 번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이 土地 申告라고 하는 것을 貧寒한 農家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몇 마지기를 줬든지 自己의 所有는 다 申告했지만 富裕層에서는 이 申告에 應하지 않는 까닭으로 農林部 當局에서도 일하기에 大端히 不便하다고 말했으며 그때에 農林部 當局이 發表하기를 또한 申告하지 않고 이 農地改革法 運營에 支障을 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二十五條一項에 依해서 不得已 無償沒收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밝혀 말해 뒀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農地改革法을 遲延시켜 나가는데 自己에게 最後로 온다고 그랬자 罰金 한 五十萬 圓쯤 하게 되고 나머지에게 對해서는 다른 사람과 共同的 責任으로서 얼마든지 遲延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또다시 여기에 對해서는 農改法을 運營하는 데에 大端히 支障을 가져올 줄 아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本 議員의 생각에는 이 가볍게 罰金 五十萬 圓 以下로써 定한다고 했으니 단 十萬 圓을 하고 치울는지, 情實에 依해서 五萬 圓 하고 치울는지 이것을 모르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뚜렷하게 이 革命的으로 法을 實行하는 이 段階에 있어서 이 罰도 革命的으로 좀 重하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다. 應하지 안는 사람은 農地를 無償으로 沒收하든지 또는 耕作權을 喪失하게 하든지 百萬 圓 以下로 罰金을 課料하는 것은 이 農地改革法을 實行하는 데에 妥當한 法律인 줄 알어서 이 原案을 贊成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면 可否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改正案부터 묻습니다. 內容은 다 아시지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十二人, 可에 二十, 否에 三十三票로 未決입니다. 改正案에 對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七人, 可에 二十四, 否에 三十二票로 亦是 未決입니다. 두 번 未決돼서 廢棄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 二十五條二項인데 이것은 前에 앞슨 改正案이 通過 안 되었으므로 多少 內容을 變更해야 하겠읍니다. 原案을 읽습니다.
「第二十五條二項 代理人, 代表者 或은 使用人이 前項의 行爲를 犯할 때에는 그 行爲者에 對하야 一年 以下의 懲役 또는 五十萬 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것을 이와 같이 改正했읍니다.
「前項의 罰則의 適用을 받을 者가 團體인 때에는 그 代表者, 法人인 때에는 理事 取締役, 其他 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에게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인 때에는 그 後見人에게 適用한다.」
이것은 前에 改正할려고 하든 條項이 通過되지 않었으므로 內容을 多少 變更해야 하겠읍니다.
(「原案이 좋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나종 三讀會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原案대로 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지금 原案과 改正案에 對하야 表決하겠읍니다. 改正案에 對하야 먼저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三人, 可에 十六, 否에 十一票로 未決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洪熺種 議員 紹介합니다.
◯ 洪熺種 議員 補充해서 說明해 드리겠읍니다. 改正案과 原案이 다른 點은 이 點입니다. 原案에 있어서는 使用人이라든지 代表者라든지 이것은 體刑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本法에 있어서 원 所有者라든지 本人은 體刑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使用人에게 對해서 體刑이 있게 이렇게 되었고 또는 未成年者라든지 이러한 데 對해서는 處罰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改正案에 對해서는 前項에 假令 罰金 百萬 圓이면 百萬 圓을 適用하되 이러한 境遇에는 이런 사람에게 對해서 이 法을 適用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改正案대로 이것도 通過해야 할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改正案에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三人, 可에 四十二, 否에 四票로 亦是 未決입니다. 두 번 未決돼서 廢棄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에 二十六條로 다음과 같은 新設 條文이 있읍니다.
「第二十六條 本法의 公布 現在에 未完成한 開墾地, 干拓地 또는 本法의 公布日 後에 開墾 或은 干拓한 農地는 本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法에서 農地는 三町步까지로 規定을 하고 그 以上 所有하지 못하게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南韓 人口의 自然的 增加가 一年에 二十餘萬 名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食糧問題의 큰 影響이 있을 것을 憂慮해서 新 開墾地, 新 干拓地, 新規로 하는 것은 本法 公布 實施 以後에도 얼마든지 無制限으로 許容하기 爲하야 다시 말하면 生産 擴充을 圖謀한다는 意味에서 이 條文을 더 確定的으로 新設한 것에 不過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면 그냥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二十六條 本法 第二條第二項의 附屬地 及 其他 各 條項에 關하야 本法 實施上 必要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것을 「本法의 施行을 爲하야 必要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第二條二項 附屬地 及이라고 하는 것은 本法 七條一項二號로 옮겼읍니다. 옮겼는 故로 그것이 斷然히 그 條項에서 特別補償을 하기로 되었으므로 여기에는 條文을 短縮해서 其他의 施行 行爲에 對해서는 大統領令으로 必要한 條項을 定한다 하는 데 不過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에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二十七條一項 本法 通過 以後의 左記 行爲는 이를 禁止한다.」 하는 것을 「本法 公布 以後」로 고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에 第二十九條로 新設했읍니다.
「南朝鮮過政法令 第百七十三號에 依하야 分配한 農地는 本法 第六條第一項第一號의 面積을 合하여 三町步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部分은 이를 變更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政府에서 「비토」 나온 條項에도 하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韓美協定에 抵觸이 되므로 이런 條項을 하나 新設해 달라는 것인데 政府에서 無條件으로 從前에 이 本法 施行하기 前에 新韓公社에서 或은 土地行政處에서 處分한 땅은 그것은 산 사람이 三町步 以上이라도 그 內容을 變更하지 말라 마러 주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있으나 委員會에서는 그것을 合算해서 三町步를 超過하는 部分만 變更을 하지 超過하지 않는 部分은 이것을 變更하지 않기로 하고 이 條文을 新設한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黃斗淵 議員 이것은 必要 없는 條文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南朝鮮過渡政府 法令 第百七十三에 依하야 分配한 農地는 本法 第六條一項一號의 面積을 合하야 三町步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部分은 이를 變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六條一項一號라는 무엇인고 하니 自作 農家입니다. 六條一項一號에는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하는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 農地」 이것은 自作 農家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自己의 自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假令 自己의 自作을 二町步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歸屬農地를 亦是 一町步까지는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規定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必要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過渡政府 法令 百七十三號에 依할 것 같으면 그 歸屬農地를 分配할 때에 어떻게 分配했는고 하니 自己의 땅이 어느 곳에 얼마가 있든지 間에 現在 그 사람이 自作으로 農事하고 있는 部分이 二町步를 넘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限해서만 分配를 한 것이고, 萬一 二町步가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그것을 끊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過渡政府 法令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歸屬農地라는 것은 現在 二町步 以上을 耕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주어 버렸읍니다. 안 주어 버려서 골고루 나누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不必要한 條文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通過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萬一 그동안에 或 꾀 많은 사람들이 이미 關係者와 約束해 가지고 二町步 以上을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屬農地를 自己가 分配를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罪過를 犯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農地가 大端히 不足한 오늘에 있어서 自己의 自作 農土로 넉넉히 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歸屬農地까지 그 사람이 구태여 三町步를 채워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띄여 가지고 지금 農土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사람 먼저 적은 農土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補充시켜 주든지 나누워 주든지 그렇게 해야 가장 適當한 것인 고로 이것을 通過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洪熺種 議員 그런데 지금 黃斗淵 議員 말씀하신 것과 저의 見解와는 달습니다. 이것은 三町步를 通過하지 않겠금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黃斗淵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土地 가지고 있는 사람이 歸屬農地를 받을 때에는 三町步를 超過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黃斗淵 議員이 土地 적은 곳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합니다. 우리 사는 데는 一般 土地를……아모리 제 土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歸屬農地는 三町步까지도 契約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사람에 二町步씩 해서 拂下해서 賣買契約은 했지만 二町步 넘는 것은 小作契約을 해 준 데가 많이 있읍니다. 그 外에도 제 土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農地改革法에 있어서 韓美協定에 그이들은 自己들이 處分한 것을 面積을 移動하지 말어 달라는 希望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條文에다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제 土地도 내놓지 않을 것이고 다른 놈도 갖고 이렇게 됩니다. 한쪽에서 韓美協定에 依해서 歸屬農地의 旣得權이 있고 또 이것은 내가 自作權이 있으니까 내가 三町步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自己는 三町步를 넘지 않는다는 이 原則에서 萬一 제 土地 있는 사람이 歸屬農地 拂下를 맡었다 할 것 같으면 그 面積을 合해서 三町步를 超過하면 變更하고 三町步를 넘지 않으면 그대로 認定해 준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黃斗淵 議員 韓美協定에 있어서 이미 分配한 것을 다시 變更 말어 달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法令 第百七十三號에 있었읍니다. 그런 故로 그대로 다 實施되었을 것을 알고서 韓美協定에서도 變更 말어 달라는 것은 二町步 以內에 對한 것을 말한 것이지 二町步 以上에 對해서는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 알어야 될 것이고, 萬一 지금 洪熺種 議員의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二町步라는 것을…… 三町步를 二町步로 고쳐야 韓美協定에 對하야 尊重히 여기는 것이 될 것임으로 여기에 三町步를 二町步라고 이렇게 고쳐서 받기를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表決하겠읍니다.
新設案에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七, 可 六十八, 否 一, 可決되었읍니다.
지금 끝으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亦是 補充해서 說明하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끝 條文으로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第二十九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이것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母法에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에요……? 原案에 없어서 그것을 여기서 補充한다고 했읍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接受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曺奎甲 議員을 紹介합니다.
◯ 曺奎甲 議員 本法은 二讀會가 完全 通過되었으므로 字句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고 三讀會는 省略하기를 動議합니다.
◯ 朴湘永 議員 再請합니다.
◯ 金喆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二讀會는 이것으로 完了되었으므로 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修正만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자는 動議입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에요……?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七, 可 百四, 否는 없습니다.
可決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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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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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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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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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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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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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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