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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17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1월 28일
- (農地改革法 中 改正法律案 第二讀會) -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二讀會를 始作하겠읍니다.
「改正案 第四條一項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이것을 削除했읍니다. 削除한 原因은 왜 削除했는고 하니 農地니까 이것은 보나 안 보나 農林長官이 됩니다. 또 왜 그런고 하니 政府組織法 二十一條에 보면 「農林部長官은 農林 畜産 蠶業 食糧 水利 및 農地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또 農林部 職制에도 「農林部에는 畜産 農地 水利 農村建設에 關한 諸 事務를 管掌한다.」 그 三條에 農林部의 「農地局은 農地分配에 關한 政策 計劃 農地分配에 對한 監査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 故로 이 法은 이 主文을 여기 쓰지 않드라도 勿論 農林部長官이 掌理하리라고 생각함으로써 衍文인 故로 이 主文을 削除했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別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하겠읍니다.
(「表決해요.」 「議事 進行입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다고 그래서 方今 表決을 省略한 形式을 取한 것입니다.
그러면 黃斗淵 議員 議事 進行에 對한 말씀 하세요.
◯ 黃斗淵 議員 議事 進行에 對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議長에 對해서 要請입니다. 事實에 있어서 이 農改法이 重要합니다. 句句節節이 우리가 深甚한 考慮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것이 大端히 어려운 問題가 우리 앞에 닥쳐올 것을 잘 알고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條文 條文이 異議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이 아니라 正式 完全한 可否를 決定해 가지고 이것을 通過시켜 주기를 要請하는 것입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에 나가겠읍니다.
「第四條二項 本法의……」
(「一項을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一項을 可否 물어야지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第一項에 對해서 異議가 있기 때문에 表決에 부칩니다.
이것을 削除하는 것이 可라 하면 擧手해 주세요.
(「한번 決定하지 않었에요?」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의 意思를 尊重해서…….
(「議長! 아까 異議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異議가 없다고 그래서 議長이 방망이를 때렸거든요…….」 하는 이 있음)
잘 服從해서 施行하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第四條二項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여 中央 市 道 府 郡 島 邑 面 洞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稱함)를 設置한다.」를 四條一項으로 「本法 運營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中央 市 道 郡 區 面 洞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稱함)를 設置한다.」 요것은 字句의 變動이올시다. 「圓滑한 運營」이라고 하면 援助할 必要가 없다고 할 때는 農地委員會는 補助機關이 아니요, 決議機關인 동시에 執行機關인 故로 이 「運營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 다시 말하면 「圓滑한 運營」과 「運營을 圓滑」 하는 것과 字句를 뒤집어 논 데 다름없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에 對해서 異議 없으세요……?
(「異議 없소.」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五, 可에 五十九로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에 對해서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五, 可 七, 否 七, 亦是 未決입니다.
그러면 이 改正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五, 可 八十一, 否 一, 可決되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 五條一項二號라고 하는 것은 五條二項이올시다.
「第五條二項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이것을 「左의 農地는 本法 規定에 依하여 政府가 買收한다.」
다시 말하면 「適當한 補償」이라는 말을 빼고 「適當」하다는 말은 너무 曖昧한 까닭에 「本法의 規定」이라고 탁 박어 버렸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 異議 있으면 可否 묻습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 第五條二項二號(나) 「自耕하지 않는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한 者의 農地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서 道知事가 一定한 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
이것을 「自耕하지 않는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한 一時 離農者의 農地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서 市長 郡守가 一定한 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
이것이 原案과 틀리는 것은 就學 밑에 「其他 不得已」 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것을 왜 넣느냐 하면 아마 叛亂地區에 或은 其外에 治安이 不穩한 地方에 居住하시는 議員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서 叛亂을 避하기 爲해서 어떤 安全地帶로 一時 가서 산다든지 그러한 事情을 考慮해서 其他 不得已한 事由라고 넌 것입니다.
그다음 府尹 두 字를 지어버리고 道知事라는 것을 市長 郡守가 認可를 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을 道知事로 한다면 너무 農村과 距離가 멀어요. 다시 말하면 農民들과 知事와 間隙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卽決 卽屬을 하자는…… 가까운 官廳에서 하기 爲해서 市長 郡守에게다 委任시킨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金景道 議員 아마 여러분께서 이번에 改正된 이 案 가운데에 二十四割 五年을 八年으로 한다는 이것만 重要하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미치지 않은 條文이 둘이 있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第五條하고 六條입니다. 第五條에 疾病 公務 就學 그 밑에다가 이번에 改正한 條文으로 其他 不得已한 事情이라는 이러한 漠然하고 模糊한 이런 文句를 가지고 煙幕을 처 놓고 뒤로 나갈 구먹을 얼마든지 열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不得已한 事情이라는 이런 漠然한 文句로서 여기에 表現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弊端이 생기느냐 하면 얼마라도 以前과 같은 小作制度를 復活할 수 있는 이와 같은 文句입니다. 차라리 叛亂 罹災의 關係일 것 같으면 그러한 明文을 넣은 것은 本 議員도 異議가 없읍니다만 이런 漠然한 文句로 煙幕을 친다는 것은 이 農地改革이 前과 같은 搾取制度 農奴制度를 도루 復活시키는 憂慮가 있기 때문에 其他 不得已한 事由라는 이런 漠然한 文句를 넣는 것은 絶對 反對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지금 金景道 議員께서 말씀하신 것도 一理가 있는 것 같은데 仔細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서 所在地 委員會에서 그 사람에게 이런 同意를 하지 않으면 絶對로 保留 못 하게 됩니다. 허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 안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는 委員會 自體에서 同意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그런데 委員會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農地의…… 該當 部落에 있는 委員會인 고로 거기 對한 詳細한 事情을 잘 알고 있읍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李錫柱 議員 저는 産業委員會에서 三町步까지는 自作農으로 地主가 歸農하는 것을 絶對로 反對했고 當時에 여러 가지 混亂을 일으킨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 修正案에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한 一時 離農者의 農地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서 市長 郡守가 一定한 期間까지 保留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條文을 仔細히 보시면 政府에서 土地를 買收하는데 自耕하지 않는 農地는 原則的으로 다 사드립니다. 但 疾病이나…… 農事 짖든 사람이 自己 손으로 農事를 짖다가 病이 나서 서울이라든지 大都市로 올라갔다든지 할 때 이것은 本來 通過된 것이기 때문에 다 들었읍니다. 다 들었고 거기에다 하나 이번에 더 넌 것은 其他 不得已한 事由라는 이것만 넣습니다. 그러면 其他 不得已한 事由라는 것이 大端히 曖昧하게 解釋할 수 있읍니다만 지금 南韓의 現實이…… 江原道라든지 全羅南北道 慶尙北道 面은 지금 叛亂으로 말미암아 疏開를 當하고 都會地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叛亂으로 말미암아 本意 아닌 疏開를 當해 가지고 農地를 다 뺏겨버린다든지…… 뺏긴다면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에요. 허기 때문에 이것을 救濟하기 爲해서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가지고 市長 郡守가 一定한 期限을 保留한다, 漠然히 몇 十 年을 하는 것도 아녜요. 몇 年만 保留한다 그러면 自己가 짖든 農地를 다시 利用하게 될 때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保留한다 이런 救濟策을 講究한 것입니다. 허니까 이것은 産業委員會의 案이 適當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金壽善 議員 저는 産業委員會의 修正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農地改革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農本精神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農地改革을 왜 하느냐? 自己 스스로 農事짖는 사람이 農地를 가지자 이것이 目的입니다. 거기에 背馳되는 法律條項을 만든다는 것은 農地改革을 하지 말자는 結論 밖에 없에요. 特權階級이 跳梁하는 特典이 어데 있느냐, 恒常 法律의 但項과 其他 條件으로서 跳梁한다 그러면 農地를…… 所在地 委員會에서 其他 不得已한 事情으로 認定을 얻어 許可를 맡는 사람은 누구냐? 農地를 얻는 그러한 立場에 있는 사람은 極少數의 그 地方에서 權力을 갖인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이런 條項을 利用해 가지고 土地의 小作制度를 그대로 維持하자는 結論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法의 原則 目的이 卽 小作制度라는 것을 없애고 스스로 自己가 農事짖는 그 사람에게 農地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 原則에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背馳되는 條項은 빼는 것이 妥當하며 이 法을 살리는 目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通過시킨 原案…… 疾病이라든지 公務라든지 就學이라든지…… 萬若 지금 叛亂地帶의 疏開地 問題도 있읍니다만 그 疏開地로 된 데는 어떤 사람을 莫論하고 疏開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問題 外가 됩니다. 到底히 이것은 法律로서도 不可抗力에요. 그것을 갖다가 其他 不得已한 事由라는 文句로 넣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다음 이 土地改革法을 實施하는 데 큰 支障을 招來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修正案을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 吳澤寬 議員 제가 今般에 選出區인 瓮津에 가보니까 實地로 卽 射擊 區內에 들어 있는 部落들 全部가 다 떠나고 있읍니다. 그런 故로 萬一 土地를 改革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事實 할 수 없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其他라고 하는 말은 빼고 叛亂으로 因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함으로 「其他」를 빼고 「叛亂地」라고 넣을 것 같으면 適當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鄭光好 議員 우리가 무슨 法을 맨들든지 조곰 冷靜한 態度로 빡빡한 解釋과 빡빡한 感情은 떠나야 될 줄 압니다. 勿論 如何한 좋은 法이 있드라도 그 法을 運用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지경이면 그 法에 弊害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 法의 惠澤을 못 입는 民衆이 있는 것도 事實이지만 우리는 늘 法을 맨들면서 이 法을 運用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善意로 運用해 주리라는 그런 信念 밑에서 法을 制定하여야 될 줄 압니다. 여기의 主文에 對해서 原 農地改革의 根本精神이 뚜렷히 原則으로서 「自耕하지 아니하는 農地」 이렇게 規定이 되여 있읍니다. 거기에 何等 小作制度를 認定하는 것이 아니요, 自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土地는 原則的으로 政府에서 買收한다 하는 그 規定에서 過去에 小作制度는 過去에 벌서 打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但項을 넣서 或은 어굴한 사람은 이 原則 밑에서 어굴한 사람이 있는 것을 憂慮해서 이마이마한 條件을 넣는데 지금 吳澤寬 議員의 말씀과 같이 其他 不得已한 가운데 반드시 叛亂地區에서 疏開된 罹災民만 限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法을 처음에 通過할 때에도 말하였지만 或은 法網에 걸려서 監獄사리를 하기 때문에 自己가 一時에 離農할 수도 있고 또는 本人이 그런 일을 當하고 있읍니다마는 災害로 말미암아서 農地가 一時에 埋沒되어 가지고 不得已 農事를 짖지 아니하는 그런 農地도 있읍니다. 其他 여러 가지 不得已한 條件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對한 永久的 小作制度를 없애기 爲해서 郡守가 一定한 期限 卽 그 사람이 不得已한 事情을 떠나서 歸農할 수 있는 一定한 期限이라는 것을 定해 논 것이고 無限定하게 定해 논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 法을 善意로 될 수 있으면 잘 衷心으로 運用할 수 있는 委員會가 構成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法網을 뚫고 惡質的으로 過去에 小作制度를 爲해서 特權階級으로 存續하려고 하는 사람이 設令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우리 農地改革 하는 우리 農民에게 우리 社會에 커다란 弊端이 미칠 만한 程度는 되지 않었읍니다. 모든 法이 옛말에 있기를 法의 運用에 있어 가지고는 「열 사람의 罪人을 낼지언정 한 사람의 어굴한 사람이 없도록」 法을 運用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보면 多少 隔迫한 生覺을 하지 말고 比較的 圓滑한 생각을 가지고 이 어굴한 사람을 어굴하지 않게 運用하는 것이 이 農地改革法에 對한 根本精神에 決斷코 어글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社會的 여러 가지 問題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條文을 넣어서 그 사람들을 救濟하는 것이 何等 農地改革의 根本을 어긴다든가 지금 말한 特權階級을 그대로 存續시킨다는 理由가 없는 것을 絶對로 느끼고 저는 産業委員會의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表決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 曺國鉉 議員 나는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簡單히 하고저 합니다. 勿論 南韓의 情勢를 가지고 보면 지금 金壽善 議員의 말씀도 理論이 닳습니다. 우리는 하로라도 빨리 南北을 統一하려면 이 農地改革法을 北쪽에도 實施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現下 情勢를 보면 以北에서 越南하는 同胞가 數百萬이…… 農民이 아닙니까? 지금 共産主義와 싸워 가지고 越北을 다시 해서 故土로 돌아가는 것도 農地가 실여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勿論 南北이 統一되어서 自己 아들이 故土로 돌아가서 그 農地를 잘 치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내들이 不得已한 事情으로 왔읍니까, 農地를 抛棄하고 農事를 짖기 싫어서 왔읍니까? 法이라는 것은 두 번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農地改革은 南北을 統一해서 곧 거기에다가 實施할 것이예요. 그런 意味에서 나는 이 法의 修正案이라는 것을 絶對로 贊成하고 이것이 通過되면 하루라도 빨리 南北統一해서 不得已해서 越南한 以北 同胞가 다 農地를 추켜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意味에서 이것을 贊成하는 것입니다.
◯ 趙玉鉉 議員 저는 그렀읍니다. 自耕하지 아니하는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한 그것은 말입니다,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그렇게 定한 것이 아니라 「治安上 不得已한 事由로」 그렇게 改正하면 좋을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産業委員會 案 말입니다. 不得已한 事由라는 것이 漠然한 것은 말이지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明文에 있기 때문에 不得已한 事由라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對해서 規定이 된다, 그렇지마는 아까 金壽善 議員의 말씀과 같이 權力家의 勢力에는 所在地 委員會도 마음대로 左右되는 그런 傾向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漠然히 其他 不得已한 事由라는 그것을 「治安上 不得已한 事由로」 그렇게 改正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意見만 말씀드립니다.
(「表決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여기에 더 異議 없으면 곧 表決하겠읍니다.
◯ 趙玉鉉 議員 動議하라고 하시니 그러면 「治安上 不得已한 事由로」 그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庚培 議員 再請합니다.
◯ 崔雲敎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이것을 改正하려면 二十請이 있어야 합니다.
◯ 洪淳玉 議員 四請합니다.
◯ 黃斗淵 議員 五請합니다.
◯ 金雄鎭 議員 六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七請합니다.
◯ 尹在根 議員 八請합니다.
◯ 尹炳求 議員 九請합니다.
◯ 吳澤寬 議員 十請합니다.
◯ 金禹埴 議員 十一請합니다.
◯ 李鍾淳 議員 十二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더 없으면 이것은 廢棄됩니다.
二十請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改正案에 對해서 먼저 묻씀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五, 可 五十七, 否에 八票,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員數 百二十五, 可 三十九, 否에 十二票로 亦是 未決입니다.
(「議長」 「議事 進行예요.」 하는 이 있음)
(「規則입니다.」 하는 이 있음)
◯ 朴順碩 議員 規則上 말씀드립니다. 原案은 우리가 이미 通過되어서 政府에서 實施하고 있는 案이올시다. 그러면 修正案이 들어왔는데…….
(「改正案이예요.」 하는 이 있음)
改正案에 對해서 두 번 물어 가지고 未決이 된다면 原案은 自然的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修正案에 對해서만 묻고 原案에 對해서 안 무르시는 것이 法 運營上 마땅하다고 보는 까닭에 말씀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잘 알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再表決하기 前에 잠깐 한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不得已한 事由」라고 하는 것은 넣기는 넣고 싶은데 너무 이것이 範圍가 廣範圍하므로 좀 이것을 좁으리자…… 그래서 아마 「治安上 不得已」라고 하는 文句를 여기에 提案한 것이 같습니다. 아까 大體討論할 때에…… 委員會라고 해 가지고 委員會에 對한 어떠한 規定이 없다고 해 가지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委員會도 亦是 施行細則에 委員會의 構成과 委員會의 機能 範圍를 決定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不得已라고 하는 것도 이러이러한 事由의 不得已라는 것을 施行細則에 늘 것입니다. 하니까 이 條文을 그냥 죽여 버린다면 끝에 「道知事가 一定한 期間까지 保留한다.」를 「市長 府尹 郡守가 保留한다.」로 고치는 것까지 다 죽습니다. 하니까 이 不得已라는 것은 施行細則에 어느 程度 規定하도록 하고 이 改正案을 通過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다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九人, 可에 七十五票, 否에 四票로 可決되였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고다음에 第五條二項四號입니다.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宿根性 作物 栽培 土地를 三町步 以上 自營하는 者의 所有인 宿根性 作物 栽培 以外의 土地」 이것을 削除했읍니다. 削除한 原因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이 法을 審議할 때에 鄭島榮 議員께서 이 修正 動議를 낸 것이 通過된 모냥인데 이 條文이 있으면 어떠한 矛盾이 생기느냐 하면 두 가지 矛盾이 생깁니다. 그 한 가지는 特殊作物地 三町步 以外의 土地는 買收對象에 듭니다. 그런 故로 萬一 假令 本 議員이 四町步의 特殊作物地를 가졌고 또 一町步의 普通 作物地를 特殊作物地에 該當한 土地가 아닐지라도 特殊作物地로 變更을 합니다. 해 버리면 果樹 桑田 其他 特用作物地는 特用作物地가 있는데 地質에 依土 不依土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不依土에까지도 이러한 法을 避하기 爲하여 果樹를 심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矛盾이 생깁니다. 또 그 反對方面으로 三町步를 안 빼끼기 爲해서 다시 말하면 普通 農作地를 뺏기지 아니하기 爲해서 自己가 四町步 或은 五町步 하든 特殊作物地를 죽여 버립니다. 그러타면 桑田이나 果樹園이나 其他 特殊作物地가 萎縮되는 그런 關係가 있읍니다. 現在 果樹園의 町步 數를 보면 南韓에 一萬 四千餘 町步야요. 또 桑田이 三萬 六千餘 町步인데 特히 果樹園이 준다는 것보다도 桑田이 준다는 것을 우리는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桑田에서 蠶絲해서 一年에 外貨獲得 되는 것이 約 四億 二千餘萬 圓이나 됩니다. 이 條文을 살린다면 特殊作物地가 萎縮될 수도 있고 또 그 反面에 適地가 아닌 것을 特殊作物地로 擴張될 矛盾性도 指摘할 수가 있읍니다. 이 두 矛盾性을 排擊하기 爲해서 이 條文을 削除한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九人, 可에 四十七票, 否에 二票로 未決입니다.
(「議長」 하고 言權 請하는 이 많음)
陸洪均 議員을 紹介합니다.
◯ 陸洪均 議員 나는 이 削除案에 反對합니다. 本來 이 法案이 通過할 적에 鄭島榮 議員이 本法 原案을 提議하면서 詳細히 說明한 바가 있읍니다. 假令 어떠한 果樹園 地帶로 간다고 하면 慶北으로 말하면 大邱를 中心으로 해서 永川 慶州까지에 이르는 그 地域에서는 한 사람이 果樹園을 많기는 數百 町步 或은 數千 町步까지 가지고 있는 事實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外에 이러한 企業家들은 廣大한 土地를 가지고 있에요. 그래서 우리는 農地를 改革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農土를 고루고루 노나서 自作農이 되도록 하는 것이 農地改革法의 精神이라고 하겠음에 이러한 實情에 비추어 볼 적에 果樹園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果樹園 아닌 普通 논이나 밭을 三町步 以內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小作人으로 하여금 自作農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條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果樹園을 三町步 以上 가진 사람은 普通農地 논이나 밭 三町步 以內라고 하더라도 갖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原案인데 萬若에 오늘 産業委員會의 修正案과 같이 이 條目이 削除가 된다고 하면 많은 小作人들은 自作農이 못 되고 果樹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果樹園 以外의 三町步까지의 農土를 가지고 이 나라 農土改革을 하는 데 큰 支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써 될 수 있으면 이 農改法이 土地를 農民에게 준다는 原則, 이것을 實施시키기 爲해서는 果樹園 三町步 以上 가진 사람은 原案대로 普通農地는 가져서 안 된다고 하는 原案을 絶對로 贊成하는 바입니다.
◯ 金相舜 議員 그다지 놀낼 것 없읍니다. 自營하는 農地 그 外에 果樹園을 많이 가졌거나 桑田을 많이 가졌거나 또 其他의 宿根性 作物 栽培 土地를 많이 가졌다면 그 밖에 있는 土地는 買收代償에 들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垈地도 다 買收對象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菜田 밭 또는 垈地 이런 것도 다 넣어 가지고 買收해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아니요.」 하는 이 있음)
보세요. 萬一 그것이 農地라고 할 것 같으면 또 別問題야요. 土地라고 했다 그 말씀이예요. 土地라고 할 것 같으면 全般 土地를 다 들어간다 그 말씀예요.
(「農地야요.」 하는 이 있음)
農地라고 했읍니까? 잘 보세요…… 土地예요…… 나는 어떠한 意味인지 알 수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桑田이 外貨獲得에 重要한 性質을 가지고 있고 또한 果物도 外國으로 輸出시켜 가지고 外貨를 獲得해서 우리가 國財를 갖다가 豐富히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 틀린다 말이에요? 그러니 修正案을 그저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尙勳 議員 나는 이 修正案을 到底히 容納할 道理가 없읍니다. 本來 農地改革의 原理는 그 對象이 반드시 논에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土地의 生産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主業으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絶對로 논이라든지 밭에만 局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土地改革에 對한 根本 意義를 잊어버린다고 生覺합니다. 土地의 生産으로 하여금 自己의 生活을 維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土地改革의 根本 意義올시다. 그러면 果樹園도 土地이며 生産이올시다. 그러므로 같은 土地에서 나는 벼라든지 다른 作物이라든지 그러한 收入을 가지고 自己의 生活을 하는데 그러면 果樹園으로서 自己의 生活을 하는 것은 그것은 自己의 收入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면 이 原則 밑에서 果樹園을 하는 土地를 주고 그 外에 다른 作物을 짖는 그 外의 논이나 밭을 주는 것은 土地改革의 原則上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論할 必要도 없다고 生覺해서 반드시 이것을 살려야 할 것임으로 저는 改正案을 反對합니다.
(「表決요.」 하는 이 있음)
◯ 金尙浩 議員 나는 果樹園 地帶에 살 뿐만 아니라 나 自身이 果樹園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一般 農事를 하지 않기 때문에 自由로운 立場에서 公正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果樹園만큼은 無制限 하게 本法에서 經營하기로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果樹園 經營 되는 것이 實地에 있어서 企業的으로 無制限 하게 많은 十町步라든지 二十町步라든지 이렇게 짖는 것은 極히 少數이고 實際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는고 하니 林野를 利用하거나 荒蕪地를 開拓해 가지고 一般 農事하는 데에 副業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擧皆가 二町步 乃至 三町步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二町步 乃至 三町步를 가지고 있는 것은 一般 農事를 짖고 擧皆가 副業的으로 하는 이렇게 된 것을 三町步를 가지고 一家를 維持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했는지 果樹園을 三町步를 하는 사람은 一般 農土를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不合理한 말씀이올시다. 그것을 말씀한 분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果樹園 三町步만 가지면 生活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果樹를 한 坪에 몇 株 심는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坪에 한 株 심는 것이라는 도모지 常識에 어긋난 말씀이올시다. 적어도 果樹園은 열 坪에 한 株를 심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簡單히 要點을 들어서 말씀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果樹園을 가지고 있는 것은 擧皆가 二, 三町步로 말하자면 副業的으로 經營되어 가지고 있으며 그 二, 三町步를 가지고는 到底히 一家를 維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어서 表決해야 할 것입니다. 그 點만 말씀드립니다.
(「表決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表決하겠읍니다. 修正案에 對해서 먼저 묻습니다.
(「削除案요.」 하는 이 있음)
削除案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員數 百十五人, 可에 四十三票, 否에 三十票로 未決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 물었에요.」 하는 이 있음)
(「廢棄요.」 하는 이 있음)
失禮했읍니다. 이것은 廢棄되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産業委員會에서의 五條에 對한 修正案은 以上입니다. 그 外에 李在鶴 議員 外 二十人이 修正案을 낸 것이 있읍니다. 第五條第一項第二號에 左의 但書를 新設할 것. 「本法 施行 以前에 發見된 土炭 其他 地下 埋藏物로서 鑛業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對한 權利는 元 所有者에게 屬한다.」
◯ 李在鶴 議員 이것도 亦是 土地改革法의 矛盾性을 하나 고쳐놓자는 것입니다. 지금 各處에 土炭이 나는데 이 土炭을 各 地主들은 二, 三百 圓의 權利金을 받고 팔어먹는 이러한 境遇에 있읍니다. 한데 이것이 鑛業法의 適用을 받지 않기 때문에 土地改革法이 實施되면 그대로 農民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農民이 너무 억울한…… 農民이 아니라 地主가 너무 억울한, 억울한 點이 있고 또 하나는 地主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것은 特殊地帶라고 이러한 말을 하기 쉽습니다.
特殊地帶라고 해서 從來의 權利金을 받든 그 金額을 또 要求할 이러한 境遇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아모 規定이 없읍니다. 해서 그러한 要求를 했을 때에 萬一 行政府에서 그 要求를 들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대관절 그 權利金을 政府에서는 주고설낭은 그 土地를 改革을 시키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地主는 받지 않는 境遇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矛盾性을 고치기 爲해서 그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本法 施行 以前에 卽 本法 施行 以後에 發見된 것은 아모 相關없읍니다. 「本法 施行 以前에 發見된 土炭 其他 地下 埋藏物로서 鑛業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對한 權利는 元 所有者에게 屬한다.」 이것인데 그냥 파먹게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土地改革은 시키기는 시키는데 土炭만큼은 元 地主가 파먹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無條件하고 내버려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다음에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關聯性이 되어서 表決할 때에 둘을 合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어떤 制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한 十年間 이것을 파먹고 萬一 土地改革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한 十年間 파먹고 그때까지 파지 않는 것은 그 權利를 喪失한다, 그래 가지고 朝鮮의 鑛業令 그것을 適用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 土炭을 팜으로써 土地가 망거지면 復舊를 하고 또 아주 土地로 쓸 수가 없게 망거지면 그 代價를 農民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矛盾을 解決하기 爲해서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議長에게 附記하고 싶은 것은 第五條의 原案과 第十條 다음의 十一條 新設하자는 이 案을 한꺼번에 可否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徐禹錫 議員 지금 李在鶴 議員이 說明하신 法案은 이러한 形式으로 나왔읍니다.
農地改革法 中 改正法律案이라는 獨立의 改正法律案이 提出되었습니다. 이것이 議事 當局으로서 어저께 提出된 것인데 그냥 오늘 여기에다가 내놨다고 합니다. 이것은 國會法에 違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無論 法律案이 오면 當該 分科委員會에 廻付해서 審査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緊急을 要한다고 할 것 같으면 本會議에서 當該 委員會에 廻付하는 것을 省略하고 卽時 討論하여 決定할 수가 있습니다만 法律案을 떠나고서는 過去에 있어서 至極히 간단한 以外에는 여기에 委員會의 審査를 省略할 수가 없습니다.
이 案은 中間에서 修正案이라고 하는 形式으로 取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全然 獨立한 法律의 改正案의 形式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獨立이 되어서 條項에 집어 널 關係가 있기 때문에 獨立할 修正動議라는 形式으로 이 案을 取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李在鶴 議員 지금 徐禹錫 議員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事實 徐相日 産業分科委員長과 相議를 했었는데 그대로 내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어서 낸 것입니다. 그러면 正式으로 動議를 하겠습니다. 이 修正案을 分科委員會의 審議를 하지 않고 本會議에서 卽席 審議해 주시길 動議합니다.
◯ 趙玉鉉 議員 再請합니다.
◯ 吳澤寬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이 動議는 成立이 되었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崔錫和 議員 이제 李在鶴 議員께서 땅의 미구녁의 土炭을 앞으로 地主에게 주자고 하는 問題인데 이것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鑛業法에 있어서 土炭은 鑛業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支障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鑛業法을 맨들게 되어서 鑛業權의 權利를 집어 넌다면 땅의 權利가 地主에게 있든지 小作人에게 다시 가든지 이것은 不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李在鶴 議員의 改正하신 이 點은 土炭도 鑛業法에 집어 넌다면 이것은 鑛業法으로서 解決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動議를 絶對 反對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李在鶴 議員의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一, 可 二十三, 否 四,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一, 可 三十四, 否 三, 두 번 未決이 되어서 廢棄가 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은 六條一項二號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其他 特用作物을 栽培하는 土地」 「自營하는 果樹園 桑田 種苗圃 其他 多年性 植物을 栽培하는 農地」 다시 말하면 「特用作物」이라는 文句를 多年性 植物로 修正을 했으며 「土地」를 「農地」로 이렇게 字句 修正한 것뿐입니다. 이 通過된 原法을 보면 「宿根性 作物」이라는 用語를 特用作物이라고 한 것도 있고 用語가 大端히 統一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므로 多年性 植物이라고 統一을 했습니다. 그러고 「土地」를 「農地」로라는 字句 修正한 것뿐입니다.
◯ 黃虎鉉 議員 本 條文은 먼저 五條一項二號와 通過된 데 딸아서 削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本是 六條一項二號 卽 말하자면 그 案을 削除하자는 修正案을 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産業委員會에서 五條一項二號를 削除하도록 만들어 놓고 六條一項二號 修正案을 提出한 것을 抹殺해 버려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削除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五條一項二號가 살므로서 六條一號二項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法理 條例에 矛盾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五條一號二項 果樹園 對해서는 普通 三町步까지 갖고 果樹園 種苗圃 桑田은 三町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三町步가 넘을 때에는 政府가 土地를 사도록 되었는데 六條一項二號를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原文에 農地는 政府에서 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는 農地를 果樹園이라든지 種苗圃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結局 五條一項二號 法案과 矛盾이 되는 까닭에 아마 所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削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點을 詳考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條項을 削除하지 않는다면 이 法이 矛盾이라고 해 가지고 또 여기에 對해서 修正案이 農林部에서 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五條一項二號를 살렸다면 六條一項二號는 削除하지 않으면 本法에 對한 한 矛盾이므로 이것을 容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六條一項二號 全體를 削除하자는 것을 새로히 動議하고저 합니다. 한 번 더 이 條項을 詳考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現 土地改革法에 對한 現 條文을 朗讀해 드릴 터이니까 나종에 修正案에 對해서 많이 贊同해 주시길 바랍니다. 第五條를 볼 것 같으면 「政府는 左의 依하여 農地를 取得한다.」 五條二項에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서 政府가 買收한다.」 왜 그러냐 하면 買收하는 土地 中에 「나」 項으로서 五條一項二號로서 「買收하는 土地 中에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宿根性 作物 栽培 土地를 三町步 以上 自營하는 것은 買收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普通 農地는 三町步를 가질 수가 있고 五條二項에 依해서 果樹園과 種苗圃 桑田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三町步가 超過될 때에는 政府가 산다고 五條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六條에 가서 「左의 農地는 買收하지 않는다.」 하면 結局 五條二項과 六條二項하고는 矛盾되는 條文이 되므로 六條二項은 반드시 削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强調해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修正案을 이 자리에서 動議하고저 하오니 여러분들은 많이 贊成하셔서 이것을 削除하는 데 贊同해 주시길 바랍니다. 六條一項二號를 削除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 柳來琬 議員 再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三請합니다.
◯ 徐二煥 議員 四請합니다.
◯ 吳澤寬 議員 五請합니다.
◯ 金明東 議員 六請합니다.
◯ 崔獻吉 議員 七請합니다.
◯ 金壽善 議員 八請합니다.
◯ 南宮炫 議員 九請합니다.
◯ 張炳晩 議員 十請합니다.
◯ 金禹埴 議員 十一請합니다.
◯ 柳俊相 議員 十二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十三請합니다.
(十四請서부터 二十請까지 있음)
◯ 副議長 尹致暎 二十請까지 있어서 成立되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요 두 가지 條文이 大端히 誤解를 살 것입니다.
그런 故로 政府에서도 그러한 意味를 가지고 理解하기 어렵다는 것을 國會에 廻附한 理由로서 하나가 있고 지금 黃虎鉉 議員 말씀이 政府의 見解와 같은 見解 같읍니다. 그래서 産業委員會에서 五條一項二號, 六條一項二號 두 가지가 서로 交替될 或은 混頓할 理由가 있다고 해서 五條一項二號를 削除하자고 했읍니다. 削除 안 되고 보니까 六條一項二號가 問題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五條一號가 問題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五條一項二號는 普通農作과 特殊農作을 하는 農家에서 特殊農作을 하는 部分에 三町步를 超過되는 境遇에는 普通農地를 買收한다는 것이고 六條一項二號는 普通農地 三町步 未滿이라도 特殊農地는 無制限으로 耕作하는데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五條一項二號에 산다, 六條一項二號에 사지 않는다, 五條一項二號 原文은 政府가 買收한다, 六條一項二號는 非買收 土地가 되는데 五條一項二號는 왜 果樹園을 사라고 해 놓고 六條一項二號에는 사지 않느냐, 黃虎鉉 議員의 疑心되는 點인데 그 點은 五條一項二號에는 特用 作物地와 普通 作物地를 兼作했을 때 特用作物地 三町步 以上 되었을 때 普通農地를 買收한다는 것이고 六條一項二號는 普通農地와 耕作했을 때 特用作物地는 無制限으로 사지 않는다, 特用作物地는 技術이 드는 關係로 사지 않는다, 五條一項二號는 사고 六條一項二號는 사지 않는다는 것은 普通 作物地와 特殊作物地를 區別해 논 것입니다. 左의 事項을 보시면 두 가지의 主動되는 것은 普通農地를 兼作하느냐 하지 않었느냐가 大端히 差異가 있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요.
◯ 崔奉植 議員 그런데 저는 六條一項二號에 밑에 三項 削除하는 데 對해서 고쳐 살리기를 動議하기 爲하야 나온 것입니다.
「三. 農地 所在地의 近距離에 居住하고 自耕을 希望하는 營農 能力이 있는……」
(「이것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關聯되니까…… 한 條目입니다.
「三町步 以內의 農地」 이것을 分科委員會에서 깎것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萬不當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現實의 農情이라는 것은 事實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通過된 五條一項二號에 그와 關聯되는지 모르지만 農民이 不得已한 事情에 家主가 죽든지 이러한 關係로 農場 한 마지기 서너 마지기 열 마지기 以內에 있는 사람이 몇 해 前에 小作人을 주었읍니다. 지금 와서는 한 해만 붓들고 있으면 强制로 小作을 하면 내 논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洞里마다 있읍니다. 그야말로 보십시요. 두 마지기 서 마지기 農村에 없는 사람이 一時 事情으로 因해서 딴 小作을 주었는데 논 뺏기 爲해서 强制로 부치고 있읍니다. 그것은 洞里마다 있읍니다. 到處에 그러한 일이 괭장합니다. 이 削除한 三項은 고쳐 살려서 討議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三項 「農地 所在地의 近距離에 居住하고 自耕을 希望하는 營農 能力이 있는 地主의 三町步 以內의 農地」 이것은 이 會議에 고쳐 내놓고 討議하기를 動議합니다. 여러분, 이 動議는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邦鉉 議員 再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먼저 黃虎鉉 議員의 動議가 成立되어서 可否 묻기로 하겠읍니다.
◯ 吳龍國 議員 지금 黃虎鉉 議員의 動議는 五條一項二號가 削除되지 않고 根本 制定한 法律 그대로 살었기 때문에 六條一項二號는 矛盾性이 있어서 削除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였는데 그것이 지금 産業委員會의 李 議員도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마는 矛盾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削除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結局 果樹園이나 種苗圃 桑田 이와 같은 多年性 植物을 栽培하는 土地를 우리가 分配對象으로 해서 政府가 買收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決定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果樹園 種苗圃 桑田 같은 것은 흔이 林野나 그 外에 여러 가지 普通 農作物을 못하는 荒廢地를 開拓해서 設置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經營하는 데 있어서는 資本과 技術과 여러 가지 特殊한 條件이 必要한 것입니다. 萬一 이러한 것을 買收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農家의 副業을 經營하고 있는 이와 같은 特殊作物이 그야말로 萎縮되고 큰 影響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五條一項二號라고 하는 것은 三町步 以上의 果樹園이나 種苗圃 桑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同時에 農作地를 가졌을 때 政府가 買收한다는 말이고 이와 確實히 區別해서 六條一項二號라는 것은 이와 같은 種苗圃 桑田 果樹園은 政府에서 原則的으로 사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은 特別히 한 사람이 技術과 資金을 가지고 運營해야지 果樹園 種苗圃 分別해 가지고 三町步 以上이 된다고 해서 買收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解釋이 一時的 錯誤라고 하는 데서 이 六條一項二號는 그대로 살려 두어야 될 것이며 또 産業委員會의 그 字句 修正, 말하자면 「特用作物」이라고 하는 것을 「多年性 植物」로 그 用語를 統一했다는 것은 잘 된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黃虎鉉 議員의 動議를 反對하고 이 改正案을 贊成하는 것입니다.
◯ 柳聖甲 議員 저는 黃虎鉉 議員의 動議를 贊成합니다. 여기 農地改革法 原案을 본다면 아까 通過된 것이 削除 通過가 못 되어서 原案이 살게 되었는데 卽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宿根性 作物 栽培 土地를 三町步 以上 自營하는 者의 所有인 宿根性 作物 栽培 以外의 土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果樹園 種苗圃 桑田 이러한 것도 三町步 以上은 自營할 수 없다는 그것으로 저는 解釋합니다. 여기에는 三町步 以上 갖는 것은 買收한다, 이 말은 卽 三町步까지는 買收 못 한다 이 말인 만큼 三町步까지 制限을 해 놓고 六條에 가서는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其他 特用作物을 栽培하는 土地」 이것은 사지 않는다, 이것은 無制限 해 가지고 桑田이면 사지 않는다, 또는 種苗圃는 사지 않는다, 自營만 하면 안 산다 이렇게 우에 꺼는 制限을 해 놓고 밑에서는 三町步든지 四町步든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밭이나 논 하나만 있으면 안 산다 이러면 前後 矛盾입니다. 이것을 빼 노면 우에 宿根性 作物이라고 하는 栽培에 있어서는 亦是 사지 않는 項目이 되니까 여기에 制限이 없습니다. 亦是 宿根性 그러고 桑田 種苗圃 그러면 矛盾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이것이 法律體系가 맞을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黃虎鉉 議員의 動議를 묻습니다. 主文 아시죠?
(「네.」 하는 이 있음)
表決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四, 可 五十三, 否 六票로 未決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改正案에 對해서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四, 可 五十二, 否 八票로 亦是 未決입니다.
◯ 金景道 議員 黃虎鉉 議員이 아까 五條一項二號하고 六條一項二號하고에 法理的 矛盾이 있기 때문에 六條一項을 削除해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削除를 하면 그야말로 矛盾이 생길 것입니다. 五條一項이라고 하는 것은 果樹園 三町步 以上을 가질 것 같으면 果樹園만 짖지 다른 土地는 질 수 없다는 그러한 條項이예요. 萬一 六條一項二號를 이것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 本來 우리 立法 精神은 田畓 三町步 以內는 가질 수 있고 또는 果樹園 三町步 이내는 부칠 수 있다고 이 條文을 둔 것인데 削除하자고 하면 買收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러한 境遇에 田畓 三町步 가진 사람하고 果樹園 三町步 以內 가진 사람은 果樹園을 팔어야 된다 그런 까닭에 根本 問題에 있어서는 三町步 以內의 果樹園은 이것을 팔어야 되는 까닭에 이 六條二項을 削除하면 이와 같은 矛盾이 되고 또는 現實에 맞지 않고 또 우리의 本來 立法 精神은 田畓 三町步 以內는 가질 수 있고 果樹園도 붙일 수 있다는 根本精神에 背馳되니까 黃 議員은 그 動議를 削除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鳳祚 議員 저는 黃虎鉉 議員의 이 削除案에 贊成합니다. 이제 金景道 議員은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農地改革法을 制定한 根本精神이 한 사람이 果樹園이든지 普通 田畓이든지 三町步 以上 주워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大原則이여야 될 것입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果樹園을 가진 사람은 十町步든지 五町步든지 無制限 하게 주고 土地나 田畓 가진 사람은 三町步 以上 超過하지 못하는 矛盾이 있고 이것을 削除하지 않으면 어떠한 結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밭을 三町步 가지고 있는데 來日부터 뽕나무 심어 놓고 土地改革 할 때 이것은 桑田이다 그래 가지고 來日부터 桑田으로 變更하면 五町步든지 十町步든지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여기저기 드문드문 꼬쳐 놓고 간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土地改革이 完成된 다음 기 한 폭이 두 폭이 꼬바 노면 이것을 누가 막느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五條가 可決되었으면 六條는 削除해야 됩니다. 削除 안 하게 矛盾이 當初에 생기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表決에 부치시기 바랍니다.
◯ 李聖學 議員 지금 金鳳祚 議員의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이고 그렇게 決定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黃虎鉉 議員의 생각은 좀 錯覺인 것 같어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五條二項이라는 것은 買收하는 規定이올시다. 이러이러한 논은 買收한다 하는 規定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買收하느냐 하면 果樹園을 三町步 갖고 其外에 農地를 갖는다면 그 農地는 산다 말이에요. 果樹園은 얼마든지 가져도 괜찮다 말이에요. 果樹園을 가지고 農地를 가졌다면 農地는 사 드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六條二項은 買收하지 않는 規定이에요. 이러이러한 故로 買收하지 않는다, 五條一項二號에서 果樹園은 買收하지 않는다 하니까 여기에다 復言해서 말한 것에 不過합니다. 하니까 黃虎鉉 議員이 생각은 錯覺인 것 같에서 말씀합니다.
◯ 陸洪均 議員 六條와 五條와는 關係가 되는 法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먼저도 農林 當局으로부터 意見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마는 眞實로 이 六條와 五條와는 서로 矛盾되는 點이 있읍니다. 우리가 五條에서는 果樹園을 三町步 以上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이나 밭을 가지지 못하게 規定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六條에 와서 買收하지 않는 土地를 列擧하는 가운데 三町步 以內 耕作하는 土地와 또 第二號에 自耕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其他 宿根性 植物이라고 이렇게 規定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러나 果樹園 自耕하는 果樹園이나 桑田 같은 것 種苗圃 이러한 것은 안 사는 것도 當然도 합니다마는 六條 끝에 와서 어떠한 말이 있느냐 하면 六條二項에 土地는 卽 말한다면 三町步 以上의 果樹園이라든지 無制限 한 種苗圃 或은 桑田 이러한 것은 第一號 三町步 以內를 耕作하는 農地 이것하고 合算 안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五條에서는 우리가 三町步 以上 果樹園을 가진 사람은 논밭을 가질 수 없게 이렇게 規定했음에도 不拘하고 六條에 와서는 다시 第二號에 自耕하는 果樹園 桑田 種苗圃 이러한 等屬의 土地는 第一號 卽 三町步 未滿의 土地하고 合算 안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六條의 解釋을 보면 第二號는 無制限 하게 果樹園 桑田이나 種苗圃를 가질 수 있고 또 第一號에 三町步 以內 논이나 밭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矛盾性이 있는 것입니다. 萬若에 여기서 合算問題를 考慮하지 않고 六條二項만 보아 가지고 이것은 買收하지 않는 法案이라 해 가지고 三町步 以內라는 制限이 없는 果樹園이나 桑田은 列擧해도 無妨하다 이것이 決定되면 六條 全體를 못 본데서 일어나는 한 錯誤라고 생각합니다. 六條 全體에서 各號를 列擧하고 그 後에 一號에 農家로서 卽 다시 말하면 三町步의 논밭을 가지고 있는 農家로서 二號의 無制限의 果樹園이나 桑田이나 種苗圃 이러한 것은 合算하지 않는다, 結論으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條項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 故로 六條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通過된 第五條하고 純全히 相反되는 背馳되는 矛盾性을 內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六條二項을 削除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通過된 第五條라고 하는 것은 全然 意味가 없을 뿐만 아니라 行政府로서는 이것을 推進 못 시킵니다. 假令 내가 어떤 果樹園이나 桑田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五條를 보면 三町步가 넘는 五條의 解釋은 當然히 그 外의 논이나 밭을 팔아야 하겠읍니다마는 六條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六條 全體를 解釋한다고 하면 그러한 三町步 以內의 논밭은 果樹園은 桑田하고 合算하지 안 하니까 같이 살 수 있게 이렇게 主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法을 맨든다고 하드라도 實際는 行政府에서 實施 못 하게 되는 法案이 되므로 이 條項은 亦是 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萬一에 깊이 생각하시고 黃斗淵 議員의…….
(「農林 當局의 見解를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黃斗淵 氏의 修正案을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저는 지금 陸洪均 議員이 解釋하는 것은 아주 曲解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農地改革法을 처음 大體討論할 적에 果樹園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을 規定했읍니다. 果樹園을 사지 않기로 規定했읍니다. 그러므로 第五條는 買收한다고 하는 條文인데 買收한다고 하는 것은 果樹園 三町步 以外에 普通 논밭에 있어서는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六條는 果樹園을 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六條는 非買收 土地이고 五條는 買收한다, 이것은 우리가 本來 立法 精神에 果樹園을 買收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必要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 法 六條 끝에 第二號에 農家는 어느 것을 合算하느냐 하면 六條二號에 農家의 果樹園은 合算치 않습니다. 果樹 以外의 農地는 合算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本來 이 法을 定할 때에 果樹園을 合算하느냐 안 하느냐 그 精神을 똑똑히 알어 가지고는 이것을 六條를 살리기 爲한 條文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조용히 하세요. 農林 當局의 意見을 暫間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합니다.
◯ 農林部次官 鄭求興 지금 이 五條와 六條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見解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行政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대 陸 議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大槪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第五條 나 項을 볼 것 같으면 果樹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全體的으로 지금 普通 土地는 이것을 갖지 못하게 지금 通過되어서 規定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六條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見解가 많겠읍니다. 지금 三町步 以內의 土地를 가진 사람은 果樹園을 無制限 하게 가지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첫째번에 이 法을 草案할 때에 「나」 項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읍니다. 그러한 矛盾性을 띠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揷入하지 않었는데 그것을 産業委員 여러분께서들은 이러한 條目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마 이러한 討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實情에 있어서 行政府로서는 이것을 運營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대 陸 先生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矛盾을 包含했기 때문에 大端히 그 實行에 있어 가지고 困難을 느끼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如何間 우리들이 立法에서 實行할 적에 그 實行이 可能하고 그 實行에 있어서 하기 좋게 이러한 立法을 맨들어 주시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如何間 여러 가지 여기에 見解가 들어갑니다마는 저이가 보는 이 眼目이라든지 解釋에 있어서 矛盾이 包含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올습니다. 또 하나는 合算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普通 土地를 가지드라도 果樹園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合算치 못한다 이러한 말인데 그것 亦是 五條 나 項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잘 檢討해 보시면 矛盾性을 띠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끝에 合算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條目을 撤回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案을 削除해 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第五條 通過될 것을 再檢討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說明을 마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趙憲泳 議員을 紹介합니다.
趙憲泳 議員 지금 그 果樹園 그 問題는 안 산다고 하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을 다 明示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까닭에 削除하는 것은 適當치 않고 끝에 가서 合算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第二號 三町步 未滿이라는, 三町步 未滿이라고 하는 다섯 字를 써 넣어서 合算하지 않는다고 하면 分明히 들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削除하는 것보다가는 合算하지 않는다…… 三町步 未滿의 果樹園은 合算하지 않는다, 그렇게 明示하면 될 줄 압니다. 이것을 또 산다 안 산다 산다고 하는 것을 表示한다고 하면 안 산다고 하는 것도 表示 안 할 必要가 없을 줄 압니다. 산다고 하는 것도 表示하고 안 산다고 하는 것도 表示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表示하고 合算치 않는다고 하는 第二號 三町步 未滿의 假令 宿根性 作物은 그것을 合算치 않는다, 이렇게 明示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아까 表決을 繼續해서 黃斗淵 議員의 動議를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二, 可에 四十五, 否에 十, 廢棄되었읍니다.
産業委員會의 改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二, 可에 七十六, 否에 二票, 可決되었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徐廷禧 議員을 紹介합니다.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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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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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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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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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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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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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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