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30_0040_0170

[2회 85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26일
-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繼續」) -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어제 第七條 一項 一號 償還率만 定했습니다. 이 償還率 算出方法에 對해서는 따로 여기서 決定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고 지금은 償還率을 定하는데 原案은 各 邑、面別로 各 地目別 標準 中級 農地를 選定하여 此의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의 三十割…… 이것은 十五割입니다……. 「十五割을 當該 土地 賃貸借 價格과 對比하여 當該 邑、面의 共通倍率을 定하고 此에 依하여 同 地區 內 各 地番別의 補償額을 定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閔庚植 議員 外 二十一人, 具中會 議員 外 十人이 提出한 것이 있습니다. 卽 「買收價格은 그 農地 主生産物의 平年作 生産量의 二十割 ― 이것은 十五割입니다. ― 十五割로 한다.」 이렇게 됐고 다음은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이 提出한 修正案이 있습니다.
「各 邑、面別로 各 地目標準 中級農地를 選定하여 本法 施行 當時 以前의 三個年 主産物 平均 生産의 二倍를 當該 農地의 賃貸借價格 基本生産量과 對比하여 當該 邑、面의 共通 倍率을 定하고 이것에 依하여 同 地區 內 各 地番別 三個年 平均 主産量을 乘하여 補償額을 決定한다.」 하는 이것이 있고 다음으로는 辛相學 議員, 李錫 議員, 陸洪均 議員, 金雄權 議員 等이 提出한 「三十割을 十五割로 修正할 것.」의 修正案 主文과 黃虎鉉 議員 外 十二人 柳聖甲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 主文은 같은 것입니다. 卽 「評價額은 當該 農地 平年作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五割로 定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黃虎鉉 議員 外 十二 議員의 案이나 原案이나 李勳求 議員이 낸 案이나 다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點은 原案과 李勳求 議員이 낸 案은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의 産出한 方法은 具體的으로 여기에 쓴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修正案과 平年作 生産量의 産出 方法이 여기에 具體的으로 方法이 나타나 있지 않은 데 여기에 對한 것을 말해서 原案이나 李勳求 議員의 修正案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平年作이라고 하면 産出하는 方法은 農地改革委員會에 一任하든가 이것을 議論해서 決定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고 第九 修正案은 「評價額은 當該 農地 過去 三個年間 平均 主生産物 生産量의 몇 割로서 한다.」 이것은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이 提出한 것입니다.
◯ 金益魯 議員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評價額을 決定하자면 主産物이 生産量의 基本이 되는 것인데 主産物의 生産量은 참으로 決定하기가 困難한 問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農地는 水害나 災害, 病蟲害 其他 여러 가지 風災害가 甚하야 每年의 生産量이 均一하지 못하야 公正한 生産量을 決定하기가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過去 三年間을 平均해서 그 生産量을 決定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原案을 보면 「標準 中級 農地를 選定하여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의 三十割을 當該 土地 賃貸借 價格과 對比하여 當該 邑、面의 共通倍率을 定하고 此에 依하여 同 地區 內 各 地番別의 補償額을 定한다.」고 했으니까 農地는 決코 商品과 달라서 選定하는 데 級의 區別이 分明치 못하므로 이것이 大端히 어려운 것입니다.
假令 中級地라 할지라도 그 中에도 또 上이 있고 中下가 있어서 標準을 定하는 中級地라고 하는 것이 實際 이 問題를 算定하기가 極히 困難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標準 中級地의 算定을 잘못하면 不當한 評價額을 決定케 할 現象을 演出할 수가 있고 더구나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이라는 것이 또한 模糊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平年作의 決定이 容易하지 않으며 이 豐凶이 甚한 우리나라에서 抽象的으로 될 만한 決定이 될 憂慮性이 있읍니다.
假令 그 邑、面의 共通倍率로서 地番別 補償額을 定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農地를 上、中、下, 三級으로 區別한다면 下級農地가 되어진 것으로 있으므로서 中級 標準地로서 共通倍率을 定하야 補償額을 算出할 境遇에는 上 以上의 값비싼 논값이 될 것이며 同一한 等級, 同一한 賃貸借 價格의 農地라 할지라도 土地의 好否가 生産量에 大差가 있으니 萬一 그대로 評價額을 決定한다면 참으로 그 點을 期하지 못하는 問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本 議員은 原案을 全的으로 反對하는 同時에 이 三個年間…… 적어도 三個年 平年作을 算出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本 議員은 三個年이라는 것으로 修正案을 냈읍니다만 내가 採算 結果를 五個年間으로 하면 가장 適當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三個年 修正案 내었으나 五個年으로 定해 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고 이 案에 贊成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五字인데 글짜가 잘못되어서 三짜가 되었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글짜 잘못된 것은 지금 그대로올시다.
金秉會、柳聖甲、黃虎鉉、具中會、閔庚植 議員 外 여러분이 提出한 것이 있는데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 中에 어느 한 분이 나오셔서 說明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 金秉會 議員 어제 이 割이 定해졌으니까 다른 問題는 將次 標準으로 할 이 決定을 規定할 問題가 여기에 明確히 表示돼야 할 것입니다.
方今 金益魯 議員께서 여기에 對한 仔細한 說明이 있으므로 저는 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만 여기에 金益魯 議員의 案을 본다면 「當該 農地 過去 三個年間 平均 主生産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過去 三個年이라는 것은 좀 漠然한 感이 있읍니다.
(「五個年이라고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本 議員은 「過去 三個年」을 넣지 않고 여기다 「平年作 生産量」이라고 修正案을 냈는데 지금에 와서 解釋을 해 보면 이것 亦是 「平年作」이라는 것을 어떻게 標準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漠然하므로 해서 第七 修正案 申性均 議員 修正案에 같이 붙일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 「檀紀 四二七九年부터 檀紀 四二八一年까지의 三年間 平均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割」이라고 이렇게 問題가 規定되어도 앞으로 混亂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修正案을 贊成해 주신 여러분도 제 意見을 좀 參酌해서 申性均 議員 案을 支持하도록 해 주셨으면 大端히 感謝하겠읍니다.
◯ 申性均 議員 이 「平年作」이나 「過去 三年間」이나 해를 딱 指定한 것은 우리가 常識的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러한 重要한 問題는 없읍니다. 그러나 過去 三年間이라고 하면 어느 때를 標準하느냐 하는 것이 乃終에 解釋上 混亂을 일으킬 것이고 또 日政 때 生産量과 解放 後의 生産量은 大端히 統計上으로 差異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耕作條件에도 關係가 있읍니다만 日政 때 供出을 많이 시키기 爲해서 生産量을 實地 以上으로 불려서 된 統計가 있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解放 後의 三年間을 標準해서 그 平年制 主生産高를 내는 것이 價格을 決定하는 데에 가장 穩當하리라는 意見으로 여기 쓴 바와 같이 三年間이라는 것은 우리 解放 以後 昨年까지의 三年間을 平均이라고 이런 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原案에 「各 邑、面別로」 그랬는데 지금 現在에 府라는 것도 農土를 相當히 包含된 府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邑、面別」로 해 보면 府는 어데다가 標準을 잡느냐 하는 問題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地方自治法 通過할 적에 現在 「府」를 「市」로 고친 까닭에 여기다가 原案 「各 邑、面別」로 이렇게 글짜 하나를 넣자는 것이요. 이 平均을 넣어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은 다른 議員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저는 紹介하지 않고 過去 三年間이라고 하는 것을 具體的으로 年月日을 들어서 썼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 李勳求 議員 이 條項은 農地價格에 關한 條項이기 때문에 平易하고도 가장 實行할 수 있는 條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原案을 볼 것 같으면 「各 邑、面別」로 各 地目別 標準 中級 農地를 選定하여 「此의 平年作 主産物」이라고 했읍니다.
平年作이라는 것은 實際로 平年作이나 三十年이나 五十年이나 하는 것이 局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原 項을 完全히 定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平年作이라고 하면 意味가 漠然해 가지고 實地로 洞里委員會라든지 面委員會에서 그 價格을 定할 때 어떠한 것을 平年作이라고 하느냐 하는 問題가 생기므로서 大端히 困難한 問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分明한 方案을 定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修正案에는 邑、面別 各 地目別 標準農地選定을 本法 施行 當時 以前의 三個年이라고 이러한 것으로 넣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三十年 說도 있고 二十年이라든가 오래 하면 좋을상 싶습니다만 倭政時代의 統計라는 것이 알 수 없고 또 地目別로 統計라는 것은 없읍니다. 그렇게 三十年間 二十年間 理論上으로 따지면 實地上 實行할 수 없는 問題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러므로서 三年이라면 洞里委員會에서 알 수가 있읍니다.
各 地目別 어느 밭 자리에서 얼마가 났다 어느 밭 자리에서 얼마가 났다는 것을 遡及해서 알 수가 있에요. 그러니까 實地로 이 程度의 年數를 가지고 平均하지 않으면 實行이 不能합니다.
그런 形便으로 여기에 「本法 施行 當時 以前의 三個年을 標準해 가지고 그 主生産物 生産量의 一倍 半」을 합니다. 一倍 半을 當該 農地의 賃貸借 價格 基本生産量입니다. 그런데 그냥 또 지금 漠然하게 「三年間 平均」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申性均 議員 말씀도 있었읍니다만 解放 後에 生産量이 적어졌읍니다. 以前에는 肥料 쓸 때와도 大端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 賃貸借價格 決定할 때에 基本生産量이 됩니다.
各 筆地에 對한 勿論 그 筆地는 모르겠지만 어느 地區에 對한 基本生産量이 된다 그 말이예요. 그 各 筆地에 該當하기 때문에 三年 시킨 것 그것하고 比準을 지어서 制禦하면 가장 生産量이 그 土地에 對한 正當한 生産量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賃貸借價格 基本生産量을 對比해 가지고 當該 邑、面의 共通倍率을 定하고 이것에 依하여 同 地區 內 各 地番別 三個年 平均 主生産物 生産量을 乘하여 補償額을 決定한다 이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修正案은 平年作이라는 模糊한 問題를 없애 버리고 卽 이 施行 當時 以前의 三年間의 生産量은 洞里委員會에서 다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使用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賃貸借價格의 基本生産量이 있으니까 그 基本生産量에 對比해 가지고 除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邑、面의 共通倍率을 定한 다음에 實地 農地에 對한 平均生産物로 乘할 것 같으면 完全한 그 補償額을 決定할 수 있는 아주 明確한 方程式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이 修正案을 贊成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 平年生産量을 産出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여러 角度로 많이 檢討해 봤습니다. 여기에 第一 重要한 것, 各 그 農地別로 平均生産量을 定하느냐 않느냐 하는 問題가 이것이 原案과 다른 修正案과 다른 點입니다. 假令 밭이면 밭, 논이면 논 모든 地番別에 依한 것을 다 各各 平均生産量에 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事務가 大端히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考慮할 點이 한 가지 重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農事를 大端히 게을리 해 가지고 石數를 적게 낸 것은 自己는 땅을 大端히 헐하게 사게 됩니다. 肥料를 많이 넣고 일을 알뜨라니 해 가지고 普通이면 한 엿 섬 날 때에 여덟 섬이나 아홉 섬 나도록 農事를 진 사람은 普通 價格보다도 한 五割이나 값을 더 내게 되고 엿 섬 날 논을 大端히 怠農해 가지고 넉 섬이나 석 섬밖에 못 내는 사람은 땅을 大端히 싸게 산다는 그러한 結果가 나기 때문에 各 地番別로 生産量의 平均을 調査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事務가 煩雜하고 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缺陷이 있기 때문에 原案에는 이것을 避했습니다.
이 點에 있어서는 李勳求 議員 修正案도 우의 것은 다 좋습니다. 基本生産量으로 하는 것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끝에 가서 各 地番別 三個年 平均 主生産物을 算出해 가지고 이것을 낸다고 하는 點에 있어서는 亦是 인제 말한 바와 같이 事務家 많은 것과 그 怠農하고 勤農한 사람이 大端히 不公平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結果가 날 憂慮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原案에는 各 地目別 논이면 어떤 面의 논을 中級 논을 내 가지고 그것이 平年作이 大槪 얼마라고 하는 것을…… 여기 大槪 三年 五年이니 했습니다마는 어느 洞內에 가면 한 三十年 四十年 平均 經驗으로도 이 땅은 大槪 一年 平年作으로 엿 섬이 난다든지 아홉 섬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알려저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농사 정도도 이만하면 보통이다 하는 것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그 면의 그 논에 대해서 평균 이러한 정도의 논이면 보통 농사로서 여섯 섬이면 여섯 섬이 난다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그 임대차가격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왜정시대에 여러 해 걸려서 비교적 세밀히 조사해 논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비율을 띄면 가령 지목 임대차가격을…… 이러한 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엿 섬이 났다고 하면 엿 섬하고 금년 시가로 금년 공정가격으로 二千四百원 한다면 二千四百원을 따저 가지고 한 평값을 그 임대차가격 一원에 비교해 가지고 가령 三十배라든지 五十배라든지 하면 그 五十배라는 율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 임대차가격 제해 논 대장에다가 승(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낸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집마다 단기면서 이 땅에는 三년 동안 얼마 나느냐 저 땅에는 五년 동안에 얼마 나느냐 그 번잡은 피하고 또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그러한 차등에 의해서 불균등이 없도록 비교적 공평적 또 일이 간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原案을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일득일실이 있는데 가령 어느 때에 임대차가격을 정할 때의 형편과 지금 땅이 대단히 형편이 달라저서 수확이 그때와는 다른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저 봐서 비교적 일이 간편하고 공평하고 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 原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原案이 꼭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나 여러 가지로 따저 보아서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것과 불합리한 점이 적은 점을 따진다고 하면 原案이 좋다고 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修正案과 비교해서…… 李勳求 議員 修正案은 三년 평균을 따저 가지고 이 비율을 승한다는 그것과 이 原案은 임대차가격 그 과거에 여러 해 동안 비교적 세밀히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해 논 임대차가격에 승한다고 하는 것과 고 점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原案에 대해서 李炳瓘 議員으로부터서 발언통지가 있습니다.
李炳瓘 議員 나오셔요.
◯ 李炳瓘 議員 原案이 가장 과학적으로 잘 되었다고 찬성하고저 합니다.
대개 제가 할 말씀은 방금도 趙憲泳 議員께서 하셨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쭐 말씀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대개 이것을 두 달 걸려서 기 안을 내논 것입니다.
아무리 권위가 없는 산업위원회이지만 가장 옳고 정당하다고 하는 이 안이 중대한 조문마다 수정을 혹은 대폭 삭감을 당해서 평가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비위를 못 맞쳐 드렸는가 하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七조 一호 이것만은 가장 이것이 과학적입니다.
修正案을 볼 때에 제九호에는 과거 五개년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五개년 평균해도 좋을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十년 二十년 평균을 해서 정확한 숫자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 다음 제七 修正案을 보며는 단기 四千二百七十九년부터 단기 四千二百八十一년까지의 三개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안 내신 분이 해방 이후 이때가 가장 평년이요 풍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해에 풍년인 대신에 수해로 말미아마서 흉년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규정한다면 이것은 용납될 변통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제二의 李勳求 議員 안이 原案과 가장 적합하나 임대차 기본생산량이라고 했어요. 본래 임대차를 정할 때에 기본생산량에 의해서 임대차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그러니까 임대차까지도 그것이 곧 기본생산량을 대신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런 편을 덜기 위해서 기본생산량이라는 것은 없어도 무관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原案을 본다면 어떠한 읍、면의 일개 중급기본지를 정해서 거기에서 생산고와 생산이라는 것은 해 동리위원회에서 十년이나 二十년이나 그것은 각자의 임의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햇수는 아무리 햇수를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임대차가격을 평균한 그것을 가지고 각 필필(筆筆)히 임대차가에다가 승을 하면 가장 용이한 또한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기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얼만한 생산고가 틀리고 혹은 임대차가격이 틀린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고 다음 제二호에 있습니다.
二호에 생산량이나 임대차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농지에는 그 근처의 유사한 토지에 비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原案 이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용이하고 또한 과학적 안이라고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 申性均 議員 지금 李炳瓘 議員께서 原案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내 논 안은 原案과 다른 것이 없예요.
여기 原案을 무턱대고 좋다고 하면 읍、면별로 했는데 읍、면별로 등급지를 정해서 표준가격을 정한다면 부(府)는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 부(府)를 넣자고 해서 시(市) 하나를 넣자는 것이예요. 본문이 한 자가 빠저서 한 자를 넣자는 것이예요. 또 평년작이라고 原案에 됐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 두면 언제 평년작으로 해요.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정할 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수해에 있어서는 평년작이 못 난다고 하지만 수해가 나는 것은 평년이 아니예요. 수해가 나서 그해 못 먹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평년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에 써 놓기를 별개의 修正案 같지만 제가 낸 修正案은 각 읍、면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읍、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야 차의 단기 四千二百七十九년부터 단기 四千二百八十一년까지의 三년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十五割을 당해 토지 임대차가격과 대비하야 당해 시、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차에 의하야 동 지구 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原案에 「시」 하나 빠진 것을 써넣고 막연한 평년작을 역시 三년간이라고 고치자는 이외에 하등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李炳瓘 議員이 原案을 찬성하는 것이니까 제 修正案을 결국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내려갑니다.
◯ 朴愚京 議員 저는 農地改革法을 반대하는 사람 말을 안 하고저 했는데 기위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시방 여러 가지 修正案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原案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권 의원이 나와서 말씀합디다마는 이 原案이 어떻게 됐는고 하니 「평년작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五개년 十개년 합해도 평년작이 될 것이고 여기 三년간 평년작이라고 하면 三년 가운데에 만일 수해가 나서 늘 못 먹게 된다든지 한재(旱災)를 봐서 늘 못 먹게 된다면 그 三년을 평년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이 논에서는 몇 섬이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평년작이라고 하는 말이 법률적으로 썩 잘 된 것이예요.
반드시 어느 해부터 어느 해까지 사이가 三년간이나 이렇게 넣은 것은 너무 연수가 가깝지 않은 가 이렇게 생각하고 「각 읍、면별」 여기에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구 수정에 가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것을 넣는 것은 좋지만 읍、면에 있어서 밭은 八등이 중급이고 논은 十四등이 중급 땅이라고 한다면 중급 땅의 표준가격과 평년작 생산량을 부합시켜서 저 아래에 내려가서는 값이 낮을 것이고 위에 올라가서는 값이 올라갈 것이니까 좋은 땅을 사는 사람은 값을 많이 내고 사고 언잖은 땅을 사는 사람은 값을 적게 주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과학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학적보다도 이 문구의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 도모지 수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
三十割을 十五割로 고치며 「시、읍、면」이라는 「시」를 하나 넣는 것은 자구수정에 가서 거기서 고치기로 하고 저는 이 原案을 찬성합니다.
◯ 趙鍾勝 議員 제가 봐서는 原案이나 修正案에 대해서는 다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原案에 있어서 모든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에 대단히 좋지만 실제에 있어서 따져보면 우리가 평예(坪刈)에 있어서도 적당한 지목을 골라서 해 봐야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선정하는 데에 공정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있어서는 나는 原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이며 또 다른 수정에 있어서는 짤름짤름해서 나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농지위원회라든지 동리에서 저 땅, 저 밭의 평년작이 얼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것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原案에 대해서는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야」라고 했는데 이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각 읍、면이라고 하는 데에 시(市)자를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읍별로 각 지목별에 대하야 본법 시행 전 三년간 주 생산물의 평년작 생산량을 사정한 十五割을 당해 토지의 보상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간단하면 평이하고 해석하기 쉽고 해서 이렇게 넣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좀 알기 쉽고 논이나 밭에 평년작은 공론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과거 三년간 숫자를 산출하면 잘 알고 여기에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기를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趙鍾勝 議員은 이 原案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문이 간단하나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 데에 큰 문제가 납니다. 동네에서 다 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일반 공론이 반대하고 실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야단하면 논마다 밭마다 큰 싸움이나 되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이 原案이 나온 것입니다.
◯ 朴允源 議員 저는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두 가지올시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原案에 있어서 중급 농지라고 하는 이것을 표준으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지개혁한다고 하는 그 소리가 대단히 길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 좋은 농토는 전부 팔렸예요.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이 남었는지 아세요?
산머리의 아무 임자 없는 농토만 남았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농토를 등급으로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十割이니 十五割이니 하는 문제가 논의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原案에 있어서 토지 임대차가격을 가지고 이것을 표준삼는데 이것은 실제에 농촌에 가볼 것 같으면 그 가격이 아주 부적당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에 조사할 때에 여러 가지 잘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 열 섬 나는 농지보다도 열다섯 섬 나는 농지가 적은 예가 많이 있예요.
그러므로서 이러한 폐습을 고치려고 할 것 같으면 金益魯 議員이 修正案 낸 것과 같이 간단히 당해 농지에 대한 과거 三년간 평균생산량이라는 것이 간단히 알기 쉽고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압니다.
◯ 金益魯 議員 이 原案에 중급 농지를 선정한다했는데 이것은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가령 어떤 들 복판에서 이러한 (손으로 표시하면서) 지대를 해 놓고 중급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일본 같은 농지를 정리해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꽉 되어서 우에서 물을 넣드라도 저 끝까지 가는 그런 농토에서는 적당하지만 우리 농토는 우이가 있고 또 저 밑에 내려간 논도 있고 이러한 때문에 여기서 중하, 상중에도 중하가 있고 중에도 상중하가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原案에 중급 농지를 어떤 면 어떤 동리에서 여기서 중급지대를 선정한다고 할 때 이 농지위원회에는 농민 중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修正案을 냈다가 그때에 아니 온 때문에 그 修正案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原案의 중급 농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는 그 고향에 가서 그들을 한 번 봅시다.
편편하게 해서 어떤 농지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 등급이 나오는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서 이 原案에 중급 농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개혁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평년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평년작은 가서 물으면 안다 하니 누구한테 물어서 압니까?
이 논은 얼마고 이 논은 얼마다 이렇게 그 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앉아서 아무 논은 얼마다, 아무 논은 얼마다 이렇게 하면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三년간 통계해서 그 가운데에 숫자 나온 그놈을 갖다가 필필히 떼여 대야 정당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들을 중급지라고 해서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가만히 앉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서 아무 논은 얼마다, 아무 논은 얼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농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야 本 議員이 修正案을 냈으니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의미심장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原案에 대해서 金益魯 議員은 오해가 있습니다.
중급 농지를 선정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급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급이 가령 임대차가격이 五十등이 된다고 하면 산간벽촌에 가서는 五등, 十등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율을 정하는 데에는 중급에 나온 것을 어데든지 그 값을 따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金益魯 議員이 오해하셨고 실제에 있어서 金益魯 議員이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실행하는 데에 필필히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原案이 나온 것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 점만을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趙鍾勝 議員 시방 여기의 결론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각 지목별로 무슨 중급 농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착오가 있다 그 말씀이예요.
농민을 위해서 十五割로 정하였다 하드라도 가격을 이만치 부러 놓면 그 十割 十五割보다 더 갈 터이니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십시요.
◯ 崔昌燮 議員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 李康雨 議員 재청합니다.
◯ 鄭濬 議員 三청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擧手 表決)
재석의원 百十三인, 가에 六十五표, 부에 二표, 그러면 가결이올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金益魯 議員 외 十九인이 제출한 修正案입니다.
그 내용은 「평가액은 당해 농지 과거 三개년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十二割로서 정한다」 이것입니다.
(擧手 表決)
재석원수 百十五, 가에 四十五표, 부에 七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申性均 議員 외 二十二인이 제출한 修正案과 거기에 金秉會 議員 외 十三인이 제출한 修正案을 한테 병합이 된 것이올시다.
그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擧手 表決)
재석 百十五인, 가에 二十五표, 부에 七표, 이것 또한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黃虎鉉 議員 외 十二인의 修正案입니다.
「평가액은 당해 농지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十五割로 정한다」 이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재석 百十五, 가에 十六표, 부에 四표, 미결이올시다.
지금은 李勳求 議員 외에 十三인에 修正案이올시다. 그 修正案의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擧手 表決)
재석 百十五, 가에 九표, 부에 六표, 미결이올시다.
인제는 原案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 자는 하나 넣도 좋습니다.
지금 넣은 것은 아니나 하나 넣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재석 百十七, 가에 六十二표, 부에 十一표, 그러면 原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 鄭濬 議員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논하고자 합니다.
이 農地改革法으로 말하면 지난 三월 十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三十五차에 걸쳐 가지고 현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기로 말하면 二, 三일밖에 남지 않었습니다.
만일에 이 회기가 연기가 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에 연기가 되지 않기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들이 노력해 온 이 農地改革法案은 그만 전적으로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農地改革法案은 상당히 많은 조항이 남아 있고 修正案을 제출한 분도 九十여 명이나 修正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면 八十二년도 예산안이 여기에 상정될 터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이 農地改革法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중단되지 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참으로 이 농지개혁에 있어서 심히 위험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비상한 변법(辨法)을 하나 써야 할 것인데 이 原案이든지 혹은 修正案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가부토론을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어끄저께 우리가 배상율에 대해서 표결을 즉시 해 가지고 간단히 낙착된 것과 같이 즉시즉시로 표결에 들어가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금일 중에 또는 내일까지 간단히 이것을 통과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하므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농민 앞에 면목을 세우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의 주문은 「앞으로 설명 및 가부토론은 생략하고 직접 표결로서 의사를 진행할 것」 이것을 동의합니다.
◯ 崔獻吉 議員 재청합니다.
◯ 金用在 議員 三청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 鄭濬 議員의 의견을 표결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재석인원 百十七인, 가에 七十九, 부에 三,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2. 농지의 작황변천기타로 인하여 종래의 생산량 또는 임대차가격에 의거키에 곤란한 농지는 인근 유사농지에 준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서 정한다」 여기에는 修正案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통과합니다.
「3. 과수원, 종묘원, 상전 등 특용작물지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여기에도 修正案이 없습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런데 이 主文에는 요 前에 한 것하고 조곰 다른데 前에 한 것과 같이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異議 없어요. 그대로 두어요.」 하는 이 있음)
그리고 六條 二項의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其他 特用作物을 栽培하는 土地」로 고쳤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는지 따라서 고쳐야 좋을는지 그것을 決定해야 될 줄 압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따로 고치기로 하겠습니다.
「4, 改刊 干拓 其他 特殊地에 對하여는 그 實情을 調査하여 特別補償額을 添加 作定한다.」 여기에도 修正案이 없습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다음에
「前 各號에서 定한 補償額은 更히 同一 被償者의 總面積 及 價金高에 依한 遞減率을 適用한다.」
하는 데에 거기에 新設하는 條項이 하나 있습니다. 第七條 四項 다음에 五項으로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지요. 이것은 「農地의 分配를 받은 貧農家의 農地를 政府에 賣渡하는 小地主에게 政府는 그 情狀에 依하여 價格 三割 以內의 金額을 補助할 수 있다.」 提案者 趙漢栢 議員 外 十九人입니다.
◯ 趙漢栢 議員 決議하는 可否 討論은 안 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新設입니다. 이것은 新設하는 條項입니다.
(「안 돼요.」 「說明 못 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速記錄을 봐요. 可否 討論만 안 하기로 되었읍니다. 主文과 速記錄을 읽어 보면 알아요. 速記錄 읽어 봐요.
(「說明과 可否 討論은 안 하기로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修正案이 아니야요. 新設입니다.
(「그렇지만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記錄員 「說明과 可否 討論은 안 하기로 되었습니다.」라고 對答함)
(場內 騷然)
그러면 說明 그만두겠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趙漢栢 議員의 新設하자는 그 案이올시다. 거기에…….
(「主文 읽어요.」 하는 이 있음)
아까 읽었어요. 李鎭洙 議員 眞正하시요.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農地의 分配를 받은 貧農家의 農地를 政府에 賣渡하는 小地主에게 政府는 그 情狀에 依하야 價格 三割 以內의 金額을 補償할 수 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十七人, 可가 五十八票, 否에 十七표, 過半數 못 됩니다.
(「다시 한번 물으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十七, 可가 七十四, 否 十四票올시다. 그러면 趙漢栢 議員이 提出한 新設 條項은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金若水 副議長이 金東元 副議長에게 司會를 交代함)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前 各號에 定한 補償額은 更히 同一 被償者의 總面積 及 價金高에 依한 遞減率을 適用한다.」
여기에 修正案이 많이 있습니다. 修正案은 申性均 議員 外 二十二人이 낸 「同一 被償者」 위에 「十町步 以上을 所有한」을 이것을 위에다가 넣자는 것입니다.  同一 被償者 위에 「十町步를 所有한」을 揷入할 것.
그다음에는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이 낸 「適用한다.」 그 밑에 따로 「適用하되 그 範圍는 總面積 五町步 價金高 百萬 圓 以內는 例外로 한다」로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黃斗淵 議員 外 十五人 「前 各號에 定한 補償額은 更히 同一 被償者의 三町步를 超過한 農地에 遞減率을 適用한다.」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또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同一 被償者」 위에 「五町步 以上을 所有한」 이렇게 써 넣자는 案입니다.
◯ 申性均 議員 제가 낸 修正案은 十町步로 했는데 이것은 金益魯 議員 外에 十九人이 낸 案과 合치고 저의 案은 取消합니다.
◯ 曺泳珪 議員 議長! 어떤 사람은 說明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하고 이런 議事進行이 어데 있어요? 누구는 說明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그런 法이 어데 있어요?
◯ 副議長 金東元 이것을 說明하는 것은 議事를 簡略히 하기 爲해서 說明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言權 안 드립니다. 그러면 申性均 議員의 修正案을 取消하는 것인데 거기에 異議 없읍니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을 取消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修正案 一은 取消되고 二, 三, 四 셋이 있습니다. 먼저 끝으로부터 金益魯 議員 外 十五人의 修正案을 묻습니다. 그러면 朗讀하겠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同一 被償者」 위에 「五町步 以上을 所有한」의 글字를 써 넣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 副議長 金東元 在席 百二十二, 可가 三十二, 否에 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黃斗淵 議員 外 十五名의 修正案 이것도 朗讀하겠습니다. 「前 各號에서 定한 補償額은 更히 同一 被償者의 三町步를 超過한 農地에 遞減率을 適用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二, 可가 二十五, 否에 三,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의 修正案이올시다. 仔細히 들으세요.
「適用한다.」를 「適用하되 그 範圍는 總面積 五町步 價金高 百萬 圓 以內는 例外로 한다.」라고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一, 可가 二十四, 否가 二,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二, 可가 六十三, 否가 四, 그러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습니다. 通過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다음 但項입니다.
「但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 及 厚生財團에 對한 補償에는 本項을 適用치 않고 또는 本項 遞減額에 該當한 資本 稅額은 免除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修正案 없습니다. 그러면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八條 補償은 左의 方法에 依하여 政府에서 發行하는 政府 保證附 融通式 證券으로 所有名義者 又는 그 選定한 代表者에게 支給한다.」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第一號로부터 「政府 保證附 融通式 證券」을 「地代 證券」으로 修正하자는 案이 申光均 議員, 南宮 炫 議員, 柳聖甲 議員 여러분이 내논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第二 修正案은 「補償額은 補償證券의 公債로서 支拂하되 그 方法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하자는 修正案입니다.
또 第三 修正案은 「政府 保證附 融通式」을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 아까 것은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이 낸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여기에 修正案이 셋이 있습니다. 第三 修正案 「政府 保證附 融通式을 削除할 것.」 이것부터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二, 可가 九, 否에 二,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이 낸 「補償額은 補償證券의 公債로서 支拂하되 그 方法은 다음과 같다.」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二, 可에 十七, 否에 二,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第一 修正案 申光均, 南宮 炫, 柳聖甲 세 분 外 十一人 열 사람, 그것은 「政府 保證附 融通式 證券」을 「地代 證券」으로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一, 可가 二十九, 否가 二,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은 朗讀하지 않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二十二, 可 七十四, 否 二, 原案대로 可決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證券 額面은 前條에서 決定된 補償額을 換算한 當年度 當該 農地 主生産物 數量으로 表示한다.」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申性均 議員 外 二十二人, 第二 修正案으로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 第一 修正案으로 「證券 額面은 前條에서 決定된 補償額을 圓貨로 表示한다.」 第二 修正案으로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의 提出로 「證券 額面의 表示는 現穀石數로 하고 現穀石數로서 表示하기 困難한 境遇에는 그 農地의 主生産物 數量으로 한다.」 이 두 案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다시 說明하지 않고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의 修正案부터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二十五, 可 六, 否 三,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第一 修正案 申性均 議員 外 二十二人의 修正案 그것도 朗讀을 省略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 可 七, 否 二, 未決입니다. 너무 抛棄 마십시요. 左右間 可否를 決定해야 합니다. 原案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二十五, 可 七十六, 否 一, 原案대로 可決되었습니다.
◯ 張洪琰 議員 討論이 아니고 議事進行이올시다. 걱정들 마십시요. 國會라는 것은 勿論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法案이 아무리 緊急하드라도 討論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討論을 해야 되고 討論을 省略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省略할 수는 있는데 그냥 無條件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딱 잘러 버리면 이것은 벙어리 國會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會입니까? 우리는 愼重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反對합니다. 여기에 對한 條文을 읽은 後 討論을 해서 決議해야지 말도 하지 않고 이것은 原案이다, 이것은 修正案이다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저는 飜案 動議를 해 가지고 다시 討論을 要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조금 앉으십시요. 討論할 必要가 不得已하면 모르지마는 여러분이 決定해야 되는 것이니까…….
(「議長」 「議長」 하는 이 많이 있음)
◯ 張炳晩 議員 우리가 금방 定해 논 規則을 금방 또 어떻게 變更합니까? 이것은 그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進行합시다.」 하는 이 있음)
◯ 鄭濬 議員 제가 아까 動議한 것으로 말하면 여기에 對해서 誤解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는 우리가 議事를 進行하는 데 實際에 不便한 感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가운데에 暫間 여러분에게 저의 所感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實은 이 農地改革法에 있어서 이 補償率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神經을 날카롭게 해 가지고 그저께 이것을 決定지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말하면 勿論 重大한 問題도 많이 있지마는 大槪에 있어서 이 法을 이번 會期에 通過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萬一에 憲法대로 이것이 廢棄가 되면 적은 不便 적은 問題에 있어서의 損害 이것보다도 큰 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農民을 爲한다고 하는 誠意가 그만 挫折될 憂慮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어떤 系列의 衝動을 받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瞬間的으로 切實히 느꼈기 때문에 議事局長을 通해서 이 會期 問題 法的 根據를 알어 바 가지고 저는 緊急히 必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提案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여기에 實際로 進行해 보니까 可否를 討論 않드라도 圓滿하지마는 여기에 있어서 修正案을 提出한 側에서 一旦 나와서 說明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고 보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벙어리 國會의 같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가 分揀할 수 없는 이러한 實際感을 느끼게 되어 다시금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였으면 效果的인가 이러한 問題가 自然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會議는 오늘 時間하고 來日 時間밖에 이 農地改革法을 이야기할 時間이 全然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修正案을 봐서 이대로 우리가 벌써 態度를 定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動議한 대로 誤解를 마시고 저는 苦衷이 있어 가지고 作定한 것이니까 이것을 諒解하시고 그대로 進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떠들지들 마십시요. 議事進行에 對해서 議長이 말하겠습니다. 지금 오날 討議하는 것을 이제 金若水 副議長으로부터 나에게 請하고 가는 말이 이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修正案이 있는 것을 修正案에 對한 提案者의 說明까지 省略하고 可否도 省略하게 되었으니까 그리 알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進行하는 가운데에 趙憲泳 議員에게 그와 같이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그와 같이 決定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決定한 것은 油印해서 이 修正案을 配付해 드린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說明하지 않어도 理解할 수가 있기 때문에 說明할 必要가 없다고 여러분이 作定한 것입니다. 그렇게 推察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進行하다가 不得已 안 될 理由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不得已 이렇게 進行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原 動議한 데 對해서 飜案해 가지고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 李鎭洙 議員 이것은 지금 動議한 鄭濬 議員께서 飜案 動議하기 前에는 이 規則은 變更할 수가 없습니다. 그 理由는 아까 趙憲泳 議員께서 說明하자고 하는 新設하자고 한 그 條項조차 說明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規則에 抵觸되는 까닭에 說明 一切를 省略하고 土地改革法을 聖스러운 이 會議가 延長된다고 하드라도 臨時會期에는 廢棄되니까 小를 버리고 大를 取하기 爲해서 아까 鄭濬 議員께서 動議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規則을 우리가 反覆한다면 이 土地改革法案은 通過시킬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絶對的인 規則이니까 이대로 議長은 進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曺國鉉 議員 나는 오날 急作한 動議가 나와서 이 國會의 言論을 封鎖시킨 데에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建議된 以上에는 本案이 있기 前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農地改革法의 割만이 重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條項에 있어서도 참말로 技術問題도 包含된 것이올시다. 함부로 잘못하면 우리는 重大한 過誤를 진이고 마는 것입니다. 잘 할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호랭이 그리다가 개도 못 그리는 格」으로 이 農地改革法을 무엇 할려고 맨듭니까? 그러면 本 이 國會가 産業委員會의 한 諮問機關으로 되어 가지고서 産業委員會에서 내놓은 것을 全的으로 支持하고 나가는 이런 現狀을 招來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言論이 封鎖되어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수째 아까 赤十字社 法案을 通過시키든 것과 같이 아주 讀會를 다 省略하고서 産業委員會의 案대로 通過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鄭濬 議員 다시 動議하십시요. 이것 무슨 짓이요.
(「規則이오.」 「進行합시다.」 하는 이 있음)
◯ 李文源 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農地改革法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보담도 더 憲法上에 緊急한 法案과 案이 앞으로 며칠 사이에 完了되어야 할 그런 立場에 있기 때문에 이 農地法 審議는 以上으로서 中止하고 修正案이 앞으로도 많이 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修正案을 産業委員會로 다시 廻附해서 修正案을 整理해 가지고서 다음 會期로 말하자면 우리의 憲法上으로 보면 一個月 以後로 豫算審議는 延期 못 하게 될 것이니까 그 審議만을 이 會期에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閉會가 되면 며칠 쉬여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緊急한 法案을 審議하기 爲해서 特別會期로 열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農地改革法은 며칠 동안 産業委員會에 다시 廻附해 가지고서 修正案을 整理해서 다시 特別會期에 나가서 審議하기로 하고 中止하게 할 것을 動議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法的 根據로 말하자면 常任委員會는 언제든지 本 會期에 上程된 案이라고 할지라도 常任委員會에 提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案은 廢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鄭濬 議員은 이 農地改革法이 萬一 오날 來日까지 完全히 通過되지 않으면 全體가 廢棄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나 그것은 常任委員會로 다시 廻附해서 再審査한다든지 그런 그것을 院議로써 決定하면 廢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規則上 依據해서 本 議員은 이 農地改革法을 審議하는 것을 中止하고 修正案을 再整理해서 産業委員會는 特別會期에 또다시 上程해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 申性均 議員 再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李文源 議員의 動議는 이 農地法을 産業委員會에 보내서 修正案을 再整理하고 이다음 特別會期에 廻附해서 討議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成立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해 주십시요.
◯ 朴海克 議員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會議 進行하는 것을 앉아서 보니까 一部分이 금방 進路를 定해 놓았다가 단 두 時間도 못 되어서 또 그것을 反覆해 가지고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 會議 進行上 多大한 支障을 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或 前의 議事進行 方式으로 하면 産業委員會의 案만이 通過되어 버리고 修正案은 何等의 必要 없이 된다고 하는 그런 趣旨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産業委員會의 案이나 무슨 修正案이나 어느 案이든지 間에 그 案이 正正堂堂하다고 하는 그 案을 갖다가 우리는 推進시키게 할 것이고 만약 不合理하다고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拒絶하고 있을 것인데 何必 産業委員會에 對해서만 不平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는 좀 妥當性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더욱히 이 農地法으로 말할 때에는 여러분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今年 안에 어떻게든지 한 時라도 速히 通過시켜서 公布하도록 한다고 우리가 三千萬 民衆에게다가 布告해 놓고서 이것을 討議하다가 中間에 中止해 가지고서 産業委員會에 보내니 어느 委員會에 보내니 해 가지고서 끌면 오히려 이 農地改革은 今年 안에도 안 될 것이고 明年에도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本人의 생각에는 이 案을 그대로 繼續해서 來日 以內로 이 農地法案을 完全히 通過하지 않으면 우리가 多大한 民衆에게 對해서 信賴感을 喪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쪼록 이대로 進行하기를 바라고 動議에는 反對합니다.
◯ 趙憲泳 議員 이 動議에 對해서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再論하자고 하는 분 가운데에는 그대로 原案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前에도 곧 趙漢栢 議員의 案이 産業委員會의 案도 아닌데 通過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念慮를 하실 必要가 없고 이제 李文源 議員의 動議는 國會法에 의해서 事實上 이것이 안 될 줄로 압니다. 여기서 審議하다가 다시 넘겨 가지고서 다음 會期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考慮할 問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對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方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 되면 特別會期에 가 가지고서 새로히 이것을 上程해 가지고서 審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形式上 지금 여기에 이 會期에서 通過 못 시킨 것은 一括的으로 다음 會期에 가서 새로 決議하는 形式을 取하고 그다음 條項부터 해 나가는 方法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法案은 살릴 수 있지만 여기서 本會議에다가 그대로 넘겨버리는 것으로는 이것을 다음 會期로 넘겨 가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國會法에 分明히 있읍니다. 그러니까 産業委員會에 넘겨서 決議하자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法案을 맨들다가 第二讀會를 거반 다하고 中間에 가서 그냥 넘긴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審議 中에 있는 法案을 決議에 依支해 가지고서 이번 會期에 審議 못 하고 다음 會期에 넘긴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다가는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빨리해야 할 것이니까 여기에 修正案을 내신 분이 조금 다른 內容 같으면 서로 다 抛棄하셔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이 會期 안에 通過시키도록 努力하는 것이 農地改革法을 爲해서 좋을 줄로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그 動議를 그만 表決하십시다. 說明하실 것들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만 表決합시다.
(「議長」 「規則이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李鎭洙 議員 李文源 議員의 動議는 規則에 違反이라고 本 議員은 解釋합니다. 그 理由는 國會法 第六十一條 但項의 條文을 읽겠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參酌해 주십시요.
「但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그 閉會 中 委員會에 繼續 審査케 한 議案은 例外로 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會期 中에 否決된 議案은 그 會期 中에는 다시 提出하지 못한다.」 이것이 왜 그런 고 하니…….
(「다 알고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아까 趙憲泳 議員께서 說明하신 것이 不當하다고 하므로 本 議員은 거기에 附言해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쓴 것은 除外한다고 하는 그 理由는 分科에서 지금 審議 中에 있을 때에는 除外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미 이것이 本會議에 나와서 二讀會에 들어가서 決定하는 途中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시 本會議에서 分科委員會로 廻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 廻附한다고 여러분이 決議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當然히 第六十一條의 拘束을 받을 것이올시다. 왜 拘束을 받는고 하면 이것이 會期가 迫頭한 그때에 이것이 本會議에 나왔든 것이예요. 그러나 이것이 特別會期에 들어가므로서 本會議가 아니고 特別會期로 들어가면 다시 特別會期에서 第一讀會로부터 始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違法이올시다. 그러므로 本 動議는 絶對 成立 안 된다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은 斷言합니다.
◯ 李文源 議員 이 農地改革法으로 말하자면 우리뿐만이 이것을 重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以外에도 重要하게 여기는 사람은 全部입니다. 이런 重大한 法案을 三十五日에 걸쳐서 審議해서 이제 와서 時間 關係로 해서 本意 아닌 法律上 制裁로 해서 廢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容認치 못할 事實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無理하게 通過시켜 가지고서 民意에 違反되는 무슨 正當치 못한 것으로 案이 通過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容認치 못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農地改革法을 審議하고 正當한 것을 通過시키는 方法으로는 이 벙어리 式으로 通過하는 것은 不可한 것을 우리는 다 아는 事實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誠意 있고 正當한 農地改革法을 通過시키는 方法은 誠意 있게 赤裸裸하게 討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本 議員은 國會法 第六十二條의 解釋으로 해서나 우리의 前例로 한 것이 있읍니다. 무슨 法案에 修正案을 내 가지고서 審議하다가 그 修正案이 繁多해서 그것을 再整理할 必要가 있으면 院議로 해서 分科委員會에 넘긴 일이 있고 또 다른 特別委員會를 設置해 가지고서 그 委員會에도 넘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前例를 보드라도 우리는 아직 閉會期가 아니고 지금 會議 繼續 中이니까 지금에 있어서 整理할 必要性을 우리가 느끼면 또 이것을 愼重히 適當하게 通過시킬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常任委員會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될 形便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適當히 整理된 뒤에 本會議에 다시 上程해 가지고서 다시 審議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이 違法이 되겠읍니까? 괸히 原案을 通過시킨다고 하는 意圖로서 無理한 發言을 해 가지고서 制裁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法的으로 審議하는 正當한 法案을 通過시킬 려고 하는 意思가 本 議員의 意思라고 하면 무슨 理由로서 이것이 안 됩니까? 또 法的 解釋에 있어서 國會法 第六十一條 但項에 있어서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그 閉會 中 委員會에 繼續 審議케 한 議案은 例外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農地改革法을 審議하다가 中間에 다시 委員會로 廻附하지 못한다고 하는 規則이 어데 있읍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審議하다가 다시 中間에 무슨 過程을 밟을 必要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院議로써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常任委員會로 넘기든지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서 거기로 넘기든지 해 가지고서 다시 우리가 얼마든지 審議할 機會를 맨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條文에 依해서 合理的으로 本 議員이 動議한 것인데 이 動議를 가지고서 時間만 虛費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誠意를 잃은 것이고 이 原案을 그대로 通過시켜서 이 國會로 하여금 「벙어리」 國會로 맨들려고 하는 重大한 謀略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本 議員은 動議를 絶對로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表決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 張炳晩 議員 마땅히 李文源 氏 動議가 作定되어 上程까지 되었으니까 이것도 不可不 議事進行에 들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農地法을 一刻이라도 더 速히 通過시키기 爲해서 이리되든지 저리되든지 間에 左右間 表決에 부쳐야 할 것이니까 저는 나온 김에 討論을 終結하여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 鄭濬 議員 再請합니다.
◯ 權泰羲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 討論 終結하고 表決하자는 動議 成立되었으니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九, 可에 五十八, 否에 없읍니다.
그러면 討論 終結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繼續해서 李文源 議員의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主文 아시지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六, 可에 十五, 否에 四十五, 未決이올시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六, 可에 十二, 否에 四十八, 또 亦是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그 動議는 廢棄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前대로 다음 條文부터 進行하십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2, 證券의 補償은 十年間 平均 額面 農産物의 法定價格으로 算出한 圓貨를 支給한다.」
여기에 原案은 補償額이 十五割로 되었기 때문에 原案에 十年間을 五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고쳤읍니다. 그리고 修正案이 있습니다.
「證券의 補償은 二十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圓貨로 支給한다.」
申性均 議員 外 二人의 修正案입니다.
그리고 鄭濬 議員 外 十人, 李錫 議員 外 十二人의 修正案은 「十年間」을 「五年間」으로 修正할 것. 그리고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의 修正案은 「證券의 補償은 五年間 均等償還하되 그 農産物 法定價格에 依據하여 算出한 現金으로 한다. 但 補償證券은 所管 長官의 承認을 얻어 起業資金의 擔保物로써 利用할 수 있다.」
그리고 柳聖甲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은 「證券의 補償은 最初 一年間 三分(三%) 利息附 据置 十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額面 農産物의 法定價格으로 算出한 圓貨로 支拂한다.」
◯ 金秉會 議員 撤回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金秉會 議員의 修正案은 撤回한답니다.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이 決定했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러면 柳聖甲 議員 外 열 사람의 修正案을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 可 一, 否 十五, 未決이올시다.
그다음에 鄭濬 議員 外 열 분의 修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 可 八十, 否는 없읍니다.
그러면 鄭濬 議員의 修正案이 通過되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3, 但 補償額이 小額이거나 又는 政府서 特別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時拂 又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補償額이 小額이거나 또는 政府가 認定한 育英 敎化 學術財團에 對한 補償은 一時拂 또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權泰羲 議員 外 二十人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修正案은 權泰羲 議員 外 二十人의 修正案 하나뿐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八, 可 五十五, 否는 없읍니다.
그러면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新設이 있읍니다.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 柳聖甲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입니다.
「地代 證券은 政府의 承認을 얻어 起業融資의 擔保에 供用할 수 있다.」
그리고 第二 修正案은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입니다. 「政府 保證附 融通式 證券은 公認하는 金融機關에서 擔保 貸付만을 容許하고 一般의 貸付는 一切 禁止한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第八條 新設이 이제 두 件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맨 끝부터 묻습니다.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의 修正案 이제 朗讀한 그것을 可케 여기시는 분은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 百八, 可 六, 否 八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래도 廢棄까지 할려면 未決이 되든지 否決이 되든지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曺國鉉 議員의 新設하자는 案을 可타고 생각하시는 분은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數字를 發表치 않고 廢棄된 것을 宣布함)
그다음에 또 新設하자는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八, 可 二十六, 否 七, 未決이올시다. 未決인 고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이 新設하자는 項目을…….
(擧手 表決)
在席 百八, 可 二十九, 否 三, 未決이올시다. 이것은 廢棄되었읍니다. 그러면 第九條…….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九條 買收農地에 設定된 擔保權附 及 其他 債務는 買收와 同時에 政府가 此를 引受하되 補償額 限度 內에서 第八條 方法에 依準하여 債權者에게 辨濟한다.」
여기에는 修正案이 없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十條 本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 當한 地主에게는 그 希望과 能力 其他에 依하여 政府는 國家經濟 發展에 有助한 事業에 우선 參劃케 斡旋할 수 있다.」 여기에는 修正案이 많이 있습니다.
「優先 參劃케 斡旋할 수 있다.」를 「參劃케 할 수 있다.」로 修正할 것.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의 修正案입니다. 그리고 「削除」하자는 것은 李聖學 議員 外 十人,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 李錫 議員 外 十二人,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 南宮 炫 議員 外 十人,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修正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째 修正案에 가서 柳聖甲 議員 外 十人이 낸 「事業에 優先 參劃케 斡旋할 수 있다.」를 「新規事業에 參劃케 할 수 있다.」로 修正할 이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柳聖甲 議員의 修正案을 먼저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 可 九, 否 四, 未決이올시다. 그다음은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一, 可 三十二, 否 八, 未決이올시다. 그다음에 修正案이 또 하나 있습니다.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의 修正案입니다.
在席 百一, 可 十九, 否에는 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一, 可 五十五, 否 八, 可決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第十條 第二項에 新設이 있는데 이것은 當然히 廢棄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웨 그러냐 하면…… 原案이 通過되었기 때문에 新設하자는 柳聖甲 議員의 案은 저절로 廢棄하는 줄로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오날은 이로써 會議를 中止하고 來日 午前 十時에 다시 開會합니다.
(下午 二時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닫기
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닫기
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닫기
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닫기
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닫기
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닫기
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