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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84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25일
-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繼續」) -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農地改革法을 進行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議事日程의 順序에 依해서 農地改革法 第二讀會를 繼續하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七條로 들어갑니다.
「第七條 買收 農地에 對한 評價는 政府에서 各 所在委員會의 會議를 經하야 左와 如히 定한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하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一號 各 邑、面別로 各 地目別 標準 中級 農地를 選定하여 此의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의 三十割을 當該 土地 賃借價格과 對比하여 當該 邑面의 共通 倍率을 定하고 此에 依하여 同地區 內 各 地番別의 補償額을 定한다.」
여기에 修正案이 많이 있읍니다. 閔庚植 議員 外 二十一人, 具中會 議員 外 十人이 낸 修正案이 있읍니다.
1. 「買收價格은 그 農地 主産物의 平年作 生産量의 二十割로 한다.」
그다음에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이 낸 修正案입니다.
2. 「各 邑、面別로 各 地目別 標準 中級 農地를 選定하여 本法 施行 當時 以前의 三個年 主産物 平均 生産量의 두 倍를 當該 農地의 賃貸借價格 基本 生産量과 對比하여 當該 邑面의 共通 倍率을 定하고 이것에 依하여 同 地區 內 各 地番別 三個年 平均 主生産物 生産量을 乘하여 補償額으로 決定한다.」
第三 修正案입니다.
辛相學 議員 外 十四人, 李錫 議員 外 十二人,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 金雄鎭 議員 外 十八人이 낸 修正案입니다.
「三十割」을 「十五割」로 修正할 것.
第四 修正案 黃虎鉉 議員 外 十二人이 낸 것입니다.
「評價額은 當該 農地 平年作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五割로서 定한다.」
第五 修正案 鄭濬 議員 外 十人이 낸 「三十割」을 「十二割 五分」로 修正할 것.
또 崔泰奎 議員 外 十一人, 金長烈 議員 外 四十九人이 낸 「三十割」을 「十割」로 修正할 것.
第七 修正案 「邑面」을 「市邑面」으로 「平年作 生産物의 三十割」을 「檀紀 四二七九年부터 檀紀 四二八一年까지의 三年間 平均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割」로 修正할 것.
申性均 議員 外 二十二人이 낸 것입니다.
第八 修正案입니다.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이 낸 것으로 「補償額은 當該 農地 主生産物의 平年作 生産高의 十割로 한다.」
第九 修正案 「評價額은 當該 農地 過去 三個年間 平均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二割로서 定한다.」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對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改議 前에 여러분의 綜合的 무슨 意見이 있는 것으로 한 가지 말씀도 묻고 그렇게 했읍니다.
지금 이 簡單히 말하자면 最高가 三十割 그담에 十割인데 十割, 十二割, 十二割 半, 十五割, 二十割, 三十割 割이라고 하는 것만도 六種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簡便하게 討議를 할 方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 金光俊 議員 耕作의 限界와 또한 이 補償 問題가 바야흐로 改革法의 骨子라고 本 議員 亦是 생각합니다. 그러나마 이 問題에 있어서는 이미 大體討議에 있어서라도 旣히 말한 바가 있고 또한 우리 各 議員의 自身에 있어서 作定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새삼스러히 議論할 必要가 없으리라고 보아요. 왜 그런가 하게 될 것 같으면 最高 三十割로부터 二十割, 十五割, 十二割 五分, 十二割, 十割 이러한 여섯 가지의 範圍가 있고 여기에 多少의 異彩를 갖고 있는 것이 李勳求 議員의 修正案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技術的으로 이 問題의 解決에 있어 가지고는 이 여섯 가지와 李勳求 議員이 낸 案까지 合해서 일곱 가지 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無記名投票로 作定을 지우는데 그 作定을 지우는 데는 結局 過半數로 一次 投票에 있어서 作定하기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最高點 最高로 나온 몇 割이라는 것을 基準으로 해서 두 가지 案만을 選擇해 가지고 過半數가 안 되는 境遇에 있어서는 最高點으로 나타난 形態인 案만을 가지고 過半數 決議로 決定하는 것이 議事進行上 매우 簡便한 方法이라고 생각하는 同時에 그렇게 하기를 動議하는 바이올시다.
◯ 李康雨 議員 再請합니다.
◯ 吳錫柱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지금 金光俊 議員의 動議하는 말씀은 다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 黃虎鉉 議員 이와 같이 議事를 迅速히 하는 데 對해서는 動議가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方法으로서 決定한다는 것은 決定 自體가 原則에 틀렸을 뿐 外에 이 修正案 낸 것이 十割, 十二割 五分 等 아까 金光俊 議員이 말씀한 것과 같이 여섯 가지 案이 나와 있습니다. 萬若에 三十割을 主張하는 사람이 最多數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남어지 十割, 十二割 五分, 十五割을 主張하는 사람이 적은 關係로 三十割로 떨어진다면 國民 大衆의 意思대로 돌아가지 않고 少數의 意思대로 決定되는 이러한 結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關係로 從前의 例대로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本 動議에 對해서는 저는 反對하는 것이올시다.
◯ 徐禹錫 議員 지금 動議하신 主文 가운데에 分明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萬一 各己 割을 投票한 結果가 아홉 까지로 나올 것은 旣定한 事實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最多點 두 個의 案을 가지고 決選投票를 하자 그렇게 動議가 된 것 같은데 萬一 아홉 가지 案 가운데에 過半數로 投票된 것이 있는 때에는 다시 決選投票를 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黃虎鉉 議員이 걱정하신 것은 多數한 것을 쫓아서 다른 것은 다 通過가 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걱정하시는 것은 必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올시다. 三十割이고 二十割 또는 十五割, 十割 이러한 것을 算出하신 基本觀念이 다 달라요. 가령 어느 해로부터 어느 해까지 三年 동안의 生産高를 平均해서 거기에서 몇 割을 하자 이렇게 算出하신 基本도 있고 또 平年作의 主産物을 基準으로 해 가지고 選出한 것이 있으니까 먼첨 나는 算出하는 基本을 떠나고 割만 띠여 내서 여기서 投票하자는 것은 理由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먼첨 어떤 것을 基本해서 定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決定하고 그 基本을 안 後에 거기다가 選出해서 自己의 所信하는 것을 投票해야만 옳다고 봐요.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 割을 投票하자는 것은 나종으로 밀고 먼첨 언제부터 무엇한다 하는 그 基本 割을 算出하는 基本條件을 맨들은 後에 여기에 投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黃斗淵 議員 이것은 大端히 重且大한 問題입니다. 원체 여기 七條에 修正案 나온 모든 修正案들이 十三條에 該當한 修正案입니다. 이 十三條에 農民들에게 받아드릴 그 償還額을 어느 程度로 하느냐 하는 이것인데 이 十三條에 가서 볼 것 같으면 償還額은 第七條에 依한 補償額과 同額으로 한다, 그러한 條文이 여기에 있으니 나종에 우리가 修正을 내기는 내겠지만 萬一 修正案 내논 대로 通過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卽 우리 原案 그대로 七條와 同額으로 한다 이렇게 通過되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七條에서 三十割로 定해지는 때에는 分配 받은 사람들에게서 三十割을 받아야 할 것이예요. 七條에서 二十割로 定해 버린 때에는 또 分配받은 사람들에게서 二十割로 받아 드려야 되겠고 이렇게 決定될 것입니다. 그런 故로 十三條에 가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憂慮하는 가운데에서 미리 이 七條 이놈부터를 깎아내려 놓지 않을 것 같으면 結局은 그 十三條에 農民 本位의 割이 되지 않을 것을 憂慮해서 이러한 案이 미리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먼저 大體討論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土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重大한 目的이 어데 있는고 하니 國民의 經濟均衡을 取하는 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萬一 이 土地改革을 잘 못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大地主나 小作人層은 生活을 그대로 持續될는지 모르지만 小地主層이라고 하는 것은 經濟의 破綻을 當해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經濟均衡을 取하게 하자는 것은 大地主層을 모조리 깎아내려 가지고서 至極히 低級의 生活을 維持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大地主에게도 어느 程度까지 經濟를 維持하고 또 小作人이 아니고 結局 小地主層 그 中間層의 生活을 標準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經濟均衡을 取하게 하는 根本 目的일 것입니다.
그런 故로 아무리 해도 지금 이 問題에 들어가서 大地主나 小地主나 小作人 全體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補償額과 償還額이라고 하는 것은 同額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안 될 것입니다. 補償額하고 이 償還額은 別途로 定해 가지고 補償額이 좀 낫게 되고 이 償還額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萬一 同額으로 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形便이 있는고 하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의 空氣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十五割 以上은 되지 않을 것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問題를 論議할 때에 徹底히 補償額과 償還額이라는 것은 別途로 할 것을 여기서 먼저 規定을 짓고 나가게 되는 데에 비로소 第七條에 있는 이 問題가 決定될 것입니다.
이 三十割이라는 것은 그대로 여기서 決定된다고 하면 小作人들에게 全部 三十割을 받아드릴 것이 아니고 三十割을 最高로 定해 가지구서 나가는 가운데에 가령 二町步라든지 三町步 以上 같은 것을 遞減率이 이렇게 써가는 것이니까 最低와 最高를 이렇게 平均하게 할 것 같으면 結局은 小作人에게 十五割이나 十二割 五分을 받아드린다 하드라도 農地 均衡을 取해서 나아갈 것 같으니까 이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可하게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다시 論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産業委員會의 委員이 되 가지구 여기서 決定까지는 못합니다.
◯ 閔庚植 議員 우리가 動議대로 表決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價格을 算出하는 데에 있어서 大端히 矛盾된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討論할 必要가 없이 直接 可否 表決로 들어가는 것은 可하나 이것을 萬一 修正案을 갖다가 하나하나 次例 次例 묻기를 갖다가 저는 改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묻는 順序에 있어서는 가장 第一 적은 十割로부터 그다음으로 十二割, 十二割 五分, 十五割, 二十割, 三十割 이러한 順序로 묻기를 改議합니다.
◯ 金沃周 議員 再請합니다.
◯ 朴瓚鉉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改議도 再請, 三請이 있으니 成立되었습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만 말씀하시고 다른 일은 發表하지 말어요.
◯ 金沃周 議員 動議가 成立되고 改議가 成立되었습니다. 動議를 提案하신 金光俊 同志의 苦衷도 잘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 七條야말로 農地改革法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입니다. 이 動議대로 그대로 全體를 通해서 投票해 가지고 第一 많은 得點을 얻는 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矛盾性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해서 먼저 動議를 反對하는 同時에 改議를 贊成합니다. 改議를 왜 贊成하는고 하니 적은 割부터 많은 割까지 이렇게 나가면 從前 例에 依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를 表할 때에 記名으로 하든지 또는 無記名으로 하든지 이렇게 投票 式으로 하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動議와 改議는 이미 됐으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討論할 것 없이 動議 改議에 對해서 저는 表決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意味下에서 이 動議 改議에 對해서는 討論 終結하기를 저는 動議합니다.
◯ 趙漢栢 議員 動議를 贊成하는 意味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徐禹錫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基準을 미리 定해야 된다, 基準을 定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割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모든 修正案을 볼 때에 全部가 다 平年作을 基準으로 하게 되어 있고 李勳求 議員의 案도 그 法을 實施하는 三年間에 小作高의 平均額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平年作으로 되어 있는 데에 大差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割을 가지고 投票할 때에 어떤 割이 第一 點數를 많이 맞었느냐 하는 데에 對해서는 第一 많이 마진 것을 둘을 選擇해 가지고서 決選投票하는 데에 黃虎鉉 議員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에 多數를 가진 案만이 그대로 可決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勿論 모든 것이 多數를 얻은 點이 多數點을 얻어야만 可決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過半數로 해서 이 案이 決定되었다고 하면 또다시 投票할 必要가 없지만 過半數를 얻지 못한 그 次點이라 하드라도 그것은 院議에 全體에 反映될 것입니다. 그러면 院議 全體의 反映에 依해서 次點된 것과 多點된 것을 둘을 가지고 投票하면 公正한 決定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何等 念慮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三十割로 하느냐 二十割로 하느냐 補償 問題에 있어서 議論해 온 것은 農地改革法을 第一 처음에 만들 그때부터서 여러분이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確定的으로 決定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른 議論은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議論을 고만두고서 動議대로 各 割을 投票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해서 意見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李載灐 議員 이 動議는 結局 가장 많이 支持하는 割로 決定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이것이 大端히 妥當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 動議대로 投票한 結果 三十割하고 二十割하고 둘이 最高點을 받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떻게 되느냐, 二十割에 同意한 분과 十五割에 同意한 분들은 오히려 十二割보다는 三十割이 낫다고 해 가지고 三十割이 決定될 憂慮가 있는 것입니다. 勿論 二十割로부터서 十割이 있으므로 그 가운데의 修正案은 全部 三十割에 不可하다는 데서 나온 修正案입니다. 그러면 次例로 물어갈 적에 十割을 贊成했으나 十五割을 贊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十五割에 贊成 아니했지만 二十割에 가서 過半數로서 確實히 贊成할 可能性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萬一 動議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二十割 或은 十五割을 贊成하려고 하는 사람이 十二割이 最高點 中의 次이기 때문에 贊成하지 않는다고 하는 關係로서 三十割로 落着될 憂慮가 多分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考慮하였다고 하면 金光俊 議員은 그런 動議를 아니 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動議를 反對합니다.
◯ 朴順碩 議員 金光俊 議員이 動議한 것은 自己 意思에 있는 것이지만도 撤回해 주었으면 第一 좋을 줄 압니다. 가장 危險性이 많은 動議올시다. 여기에 우리가 農民의 代表로 나와서 國家的으로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 自身이 願하지 아니하는 基準率을 定하기 쉽고 또한 農民들이 願하지 아니하는 뜻밖에 한 어떠한 割을 定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國民 全體가 願하지 아니하는 案을 不得已 마음 없는 案이 만들어지고 마는 危險性이 있는 것입니다. 둘이 決定된다고 하면 不得已 어느 割을 支持해야 하는데 그 둘 中에는 우리 民衆이 願하지 아니하는 案을 만들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農民들에게 그 罪를 謝過하지 않으면 안 될 形便이니 이것은 危險性이 있는 것을 指摘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改議가 이미 成立되었으니 가장 妥當한 案이올시다. 그 改議대로 進行해서 이 十割부터 물어 나가는 거기에는 가장 農民과 民衆이 願하는 割 하나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은 우리 눈앞에 완연히 보이는 것이니 絶對로 적은 割부터 물어 올라가서 여기에 割을 定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올시다.
그리고 基準 問題에 들어가서는 여기에 平年作 三十割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지금부터 三年間 遡及해 가지고 거기에 平均해서 어떤 基準으로 잡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으니 비슷한 것도 같은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을 띠여 본다고 하면 大端히 判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것 割 하나를 定해 놓고 그다음에 平均作 生産物의 몇 割이라고 하든지 또한 지금부터 遡及해서 三年 동안의 基準을 定하든지 그것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길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改議대로 速히 물어 나가면 이 議事를 빨리 進行할 줄 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姜旭中 議員 規則에 對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問題는 가장 重大한 問題입니다. 지금 動議로 말할 것 같으면 豫選을 하자는 것입니다. 最高 得票 둘을 가지고 決選投票한다고 하는 것은 豫選을 하자는 것을 前提로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決코 國會法에는 過半數라고 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지 豫選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豫選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十割을 支持한 분이 動議者를 合해서 벌써 九十九名입니다. 이만큼 되어서 九十九名은 絶對로 通過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背信하지 않는 以上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自我라고 하는 것을 굳굳하게 가지고 있는 以上 十割로 落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豫算한다고 하는 것은 規則에 違反이라고 생각해서 最低率부터 물어 주시기를 議長에게 要請합니다.
◯ 趙憲泳 議員 잠깐 姜旭中 議員의 意見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姜旭中 議員이 規則을 말씀했는데 그 規則은 事實上 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바에는 여기 修正案 낸 분이 한 분이 일곱 군데, 여덟 군데 署名한 분이 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九十名이라고 純粹한 九十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規則을 낼 必要가 없습니다. 萬一 그것이 純粹한 九十名이라고 하면 何等 論議할 必要가 없습니다. 投票해 가지고 단번에 九十名 나오면 動議는 通過될 수 있으니 조곰도 念慮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動議도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念慮가 있다 하시지만 이것은 憂慮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누리 안 하면 多數의 얼마마한 數字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五割부터 始作해 가지고서 投票를 七번, 八번 할 餘裕를 주기 爲해서 한다고 하면 萬若 할 必要가 있지만 내 생각에 꼭 맞고 三十割이 좋다, 二十割이 좋다, 十五割이 좋다, 十割이 좋다 해서 結局 十五割과 三十割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十五割이 多數라고 하면 十五割로 할 터이니까 十五割이 充分히 通過될 것입니다. 念慮할 것 없이 表決에 부쳐 가지고 두 번 投票하면 이것이 決定되니까 이것이 안 된다면 未決, 未決하면 열두 번을 할는지 열 번을 할는지 적어도 다섯 번, 여섯 번 하게 될 터이니까 時間을 節約하는 意味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 李康雨 議員 討論 終結하고 可否 묻기를 動議합니다.
◯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 吳宅烈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七, 可가 百五, 否는 하나도 없읍니다. 討論 終結하기로 決定되었읍니다.
그러면 改議부터 묻습니다. 改議의 原文은 「補償額 割에 對한 것은 最低率로부터 順次的으로 表決하되 表決方法은 無記名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 改議올시다.
(「無記名이 아니야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다른 이들 말 말아요. 閔庚植 議員이 改議를 하였으니까 다른 이들 말 마세요.
◯ 閔庚植 議員 最低率로부터서 順次的으로 表決을 하되 아무리 해도 오날 하루 걸려서 愼重히 할 必要가 있다고 보아서 나는 無記名投票하기를 固執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再請한 이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소.」 하는 이 있음)
(「議長! 規則이오.」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앉으세요. 表決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 改議를 可否 묻습니다.
(「速記錄 봐요.」 하는 이 많이 있음)
(「議長」 하는 이 많이 있음)
다들 앉으세요. 金沃周 議員 앉으세요.
(「速記錄 봐요.」 하는 이 있음)
◯ 閔庚植 議員 아까 제가…….
◯ 副議長 金東元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自己와 意思가 不可하다든지 意思에 反對한다든지 하면 當身네들이 否決하면 될 것이 아니야요. 남의 意思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法이 어데 있어요?
(場內 騷然) (「速記錄 봐요.」 하는 이 있음)
◯ 閔庚植 議員 (繼續) 아까 제가 改議할 때에 無記名投票 乃至 擧手 表決에 對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그 後에 書記가 와서 묻기에 저는 投票를 좀 더 愼重히 確實性을 띠기 爲해서 無記名投票로 하자고 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無記名投票로 하자고 그랬으나 時間上 過히 오래 끌 것 없다고 말하므로 제가 辯明할 수 있다면 擧手하기를 監視員을 내 가지고 正確한 數字를 우리가 알기 爲해서 表決하기를 改議합니다.
◯ 趙憲泳 議員 잠깐 規則에 對해서 말씀하겠읍니다.
(「委員長 말이 많아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議長이 許諾하지 않은 말 왜 해요? 金沃周 議員은 退場해도 좋소.
◯ 金沃周 議員 退場시켜요? 退場이 무엇이야요? 取消해요, 取消!
◯ 趙憲泳 議員 改議는 無記名이니 擧手니 아무 말이 없었읍니다. 없었으니까 맨 처음에 改議대로 한다면 그냥 次例 次例대로 表決하자는 것이 改議의 內容입니다. 그 改議가 決定되면 또 表決에 對한 것을 擧手로 하느냐 無記名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또 決定하는 것이 順序인 줄 압니다. 여기에서 討論할 때에 말하기를 擧手하기로 이렇게 한 것은 動議內容이 아닌데 그 動議가 成立되기 어려우니까 그 動議案에 改議를 그대로 變更해서 아까 말한 대로 表決하는 方法은 두어 놓고 表決하는 順序로 여기에 改議하는 것이 이것이 規則에 틀림없을 줄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 改議가 決定되었으면 改議 말이 擧手 및 無記名投票라는 말은 안 했는데 書記로서 가서 無記名投票를 하자는 것이냐 해서 그랬다 하니 改議가 決定되면 그 改議에 依支해서 投票를 記名投票를 하겠느냐 無記名投票를 하겠느냐 또는 擧手로 하겠느냐 起立으로 하겠느냐에 對한 決定은 그렇게 하십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改議는 하나입니다. 無記名이라는 것을 빼고 補償額 割에 對해서는 最大率로부터…….
(「最低요.」 하는 이 있음)
最低로부터 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表決方法은 다시 決定하고…… 그 改議를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이 百三十九, 可가 九十, 否가 四, 그대로 改議대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表決方法에 對해서 말씀하세요.
◯ 崔昌燮 議員 表決方法은 擧手하기로 動議합니다.
◯ 尹在根 議員 再請합니다.
(「이것은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 남의 動議가 틀리면 否決하면 되지 그것은 뭐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일들 마세요.
(「動議 成立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 朴順碩 議員 大端히 重要한 表決이올시다. 監票委員은 한 줄에 한 사람씩 세 사람 내서 起立해 가지고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 黃虎鉉 議員 再請합니다.
◯ 黃潤鎬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있읍니까?
◯ 曺泳珪 議員 表決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이 關心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아마 農民大衆도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間或 前例를 보건데 重大한 問題는 대개 無記名으로 했읍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또 이 問題에 있어서도…….
◯ 副議長 金東元 남이 말하는 데 「아니요.」가 무엇이야요. 가만히 계세요.
◯ 曺泳珪 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眞實로 自己의 良心을 反映시키기 爲해서 無記名投票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無記名投票로 改議합니다.
◯ 鄭島榮 議員 再請합니다.
◯ 李康雨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再請, 三請 있읍니다. 지금 動議는 監票議員 셋을 내 가지고 起立하자는 動議이고 改議는 無記名으로 定하자는 改議야요.
◯ 朴允源 議員 이 表決方法을 起立으로 하자는 動議는 마땅히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國會議員은 各自가 所信하는 바에 依해서 어떠한 사람이 누가 있는 데에서 投票에 參加했다 하드라도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自己 良心에 依해서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므로서 우리는 마땅히 三千萬이 보는 앞에 내 意思는 이렇다는 것을 내세우기 爲해서 우리가 起立해서 表決하는 것이 무엇이 矛盾이 있어요? 또 時間上의 問題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데 投票라는 것은 依例히 時間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時間上 節約도 하며 또한 우리의 政治的 良心을 各自가 다 알도록 表示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適當한 方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起立하는 表決方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李晶來 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다시 더 말씀할 것도 없이 大端히 鄭重히 取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修正案을 볼 때에 여섯 개의 修正案이 놓여 있읍니다. 여기에 十五割이라고 하는 데에 圖章을 찍은 분이 二十割이라고 하는 데도 찍고 또 十二割 五分이라는 데도 찍혀 있는 이가 있어요. 또한 過去에 무슨 모-든 法案을 表決할 때에 보면 贊成의 票數가 그대로 나오지 않은 例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또 따라서 時間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曺泳珪 議員의 改議에 贊成합니다.
◯ 金秉會 議員 動議에 贊成하고 改議에 絶對 反對합니다. 良心的으로 하기 爲해서 無記名投票를 해야 한다, 누가 한지도 모르고 良心을 어떻게 發露합니까? 良心을 發露하기 爲해서 無記名投票 하는 것이 가장 妥當할 것입니다. 그러나 投票하는데 여섯 개 修正案이 나와서 時間이 걸리므로 여기에 三千萬 民族 앞에 뚜렷이 서서 十二割을 支持하려면 支持하면 되겠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十五割을 支持하면 될 것입니다. 李晶來 議員은 세 군데나 도장 찍은 이가 있다고 攻擊하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農民을 爲해서 三十割을 主張하는 사람부터 三十割을 主張하면 거기에 參加하고 또 否決이 되면 十五割에 參加하고 또 그 十五割이 否決이 된다면 十二割 五分에 參加해 본다든지 良心上 하등의 苛責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矛盾이 없을 것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해서 議長께서는 動議를 表決에 곧 附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可否 묻겠읍니다.
◯ 徐禹錫 議員 저는 改議를 贊成합니다. 그 理由는 單純합니다. 우리는 紳士的 態度에 있어서 表面으로 들어내 놓고 또 表決을 變更할 수 없은 것입니다. 지금 修正案은 여섯 개가 나와 있는데 여섯 개가 다 未決이 될 念慮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各己 다 自己의 所信에 依支해서 制定될 것을 主張한다면 過半數가 다 넘지 못할 것입니다. 十割을 가령 九十餘 名이 過半數가 넘는 것으로 한다고 하드래도 그 가운데서 다른 二十割로 修正을 하고 十五割로 修正한 까닭에 萬一 自己가 正當하게 自己가 表決을 하게 된다면 이 여섯 개 案은 다 未決로 돌아갈 것입니다. 未決로 돌아간다고 하면 結局은 이것은 討議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萬一 十割 主張하든 사람이 이 가운데 十五割 二十割에 일어서서 表決하기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政治人으로서 愼重히 할 問題라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無記名으로 해야만 이것은 반드시 過半數로 通過하는 境遇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金明東 議員 表決方法은 以上으로 討論 終結하고 可否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 金英基 議員 再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討論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는 動議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三十九, 可 百十一, 否는 없읍니다. 討論 終結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지금 在席人員은 지금 들어온 분 해서 百五十一人이올시다. 이제 이것이 重大한 決議인 만큼 監票委員 세 분 또한 내서 여기서 서서 表決을 監督할 것입니다. 여러분 異議가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議長이 擇하랍니까?
(「自辟하시요.」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시요. 監票하시는 분은 세우는 이가 잘 세이나 틀리나 보아서 틀린 것은 둘이 詳考하도록 하고 公正을 期했으면 좋겠습니다.
監票員은 이쪽에 崔雲敎 議員, 吳龍國 議員, 姜達秀 議員 세 분 나와서 좀 受苦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動議와 改議가 있는데 먼저 改議부터 묻겠습니다. 改議는 무엇인고 하니 無記名投票로서 順序대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五十一, 可에 五十九, 否에 六十一,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는 動議 묻습니다. 動議는 監票員 세 분을 擇하고 可否를 起立으로서 決定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五十一, 可에 七十六, 否에 十四,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監票員을 내서 順序대로 決定할 것인데 監票員을 다시 定할까요, 그대로 세 분을 쓰기로 할까요?
(「그대로 갑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監票員께서는 그냥 受苦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十割부터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順序대로 그다음에 十二割을 묻고 그다음에는 十二割 五分, 十五割을 묻고 二十割, 三十割을 묻겠읍니다. 먼저 十割이 좋으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묻습니다.
(起立 表決)
在席議員 百五十二, 可에 四十五, 否에 十一, 그러면 未決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十二割을 묻겠읍니다.
(起立 表決)
在席議員 百五十二, 可에 四十八, 否에 三, 그러면 이것도 未決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十二割 五分입니다.
(起立 表決)
在席議員 百五十二, 可에 四十七, 否에 三, 이것도 未決이올시다.
◯ 黃虎鉉 議員 議長! 規則이요. 規則이 있어요.
(「안 돼요.」 「表決 中에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表決 中입니다. 絶對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十五割이올시다.
(起立 表決)
가만히들 서십시요. 그렇게 남까지 일어서라고 하면 國會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 金沃周 議員 議長! 이야기 마십시요. 議長은 監票員이 아니예요.
◯ 副議長 金東元 議長은 司會人인데 이야기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百五十二, 可에 八十, 否에 三입니다.
(拍手)
그러면 이 案이 可決이 되었읍니다.
오날은 이로써 休會를 합시다.
(「좋소.」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날은 이로서 休會하기로 합니다.
(午後 一時二十五分 休會)

◯ 陳憲植 議員 (未發言 登載)
二十割 修正 理由 說明
今日 論議되고 있는 農地改革의 根本理念은 農民大衆을 封建的 農奴的인 搾取制度로부터 解放하여 우리 憲法에 明示되고 있는 經濟 均等 卽 經濟的 社會政策을 具現하는 同時에 一方 韓國人 地主階級의 經濟는 이를 階級的으로 抹殺할 것이 아니라 漸進的으로 韓國經濟에 唯一한 存在인 그 資本을 土地로부터 商工業 方面으로 轉換 發展하여 結局에 있어서 貧弱한 國家經濟를 培養하는 方面으로 指導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따라 農地分配의 報償額 決定에는 自然히 原理原則이 樹立될 수 있는 것이다. 卽
第一은 報償額은 分配된 農地의 生産額으로 年賦 支拂할 수 있을 것.
第二는 農民은 報償額을 支拂함으로써 生活의 威脅을 받지 아니할 것.
第三은 報償額은 現 賣買 市價에 對比하여 農地에게 不利하지 아니할 것.
第四는 地主階級은 報償金을 國家의 指導에 依하여 中小 商工 經濟로 轉換할 것.
一. 原案 三十割은 農地改革의 意義를 沒却하고 農民을 도리혀 負擔케 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지금 分配될 農地의 面積을 보면 南韓 農地 二百三十二萬 町步 中 敵産 二十三萬 町步와 自作 農地 八十五萬 町步를 빼면 結局 韓國人 地主의 所有農地는 百二十四萬 町步가 解放 當時의 狀況이다. 敵産은 新韓公社를 通하여 自作 農家 創設制로 依하여 大部分 分配되었으며 地主 所有地로 解放 以後 三, 四割 假量은 分配된 줄로 推測된다. 그러나 南韓 二百萬 農家 中 一萬 町步 未滿의 細農은 實로 그 七割 百四十萬이며 여기에 自耕하는 地主도 分配에 參加한다면 結局은 農地의 分配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農家 一戶當 一町步 平均이 못 될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五人 家族이 農家 一町步(畓 五反步, 田 五反步)의 分配를 받았다고 그 生産量을 計量하고 보면 平均하여 나락 反當 五叺로, 五反步 二十五叺, 보리 反當 二叺로, 五反 十叺밖에 生産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겨우 五人 家族이 一日 平均 五合 程度의 一年 食糧에 不過한 것이요, 여기에 稅金 其他 公課金 三割 假量과 肥料 其他 人夫賃 等 管理費를 計量한다면 一町步의 分配 耕作으로는 到底히 報償額을 支拂할 만한 餘裕가 없을 것이 分明하다. 다만 우리는 今後 政府의 農家 經營의 多角的 指導에 依據하여 養蠶, 畜産, 가마니, 새끼 等 藁工品 製造 等의 副業 獎勵로 말미암아 農家의 副業 指導를 꾸준히 함으로써 每年 生産量의 二割 程度를 農地改革의 報償代金으로 生産할 수 있도록 指導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萬一 이 程度를 超過한다면 그것은 上述한 原則에 依한 農民의 生活을 威脅하는 것이며 그 分配된 農地는 도리혀 農民의 負擔으로 變化하여 農地改革의 意義를 喪失하고 말 것이다. 또 過渡政府에 있어서 所謂 新韓公社를 通한 自作農 創定制度에 있어서도 三割 十五年制를 그 後 二割 十五年制로 變更하여 前 敵産은 殆半 分配를 完了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現在 農地 賣買의 現 市價를 본다 할지라도 各 地方을 通하여 一個年 生産量이 그 基準이 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면 原案대로 三十割을 固持한다 하면 農民을 解放한다는 農地改革이 다만 伐齊爲名의 結果에 빠지고 말어 所謂 過渡政府의 自作農 創立施策보다도 高率이요, 現 市價에 比하여는 너머도 過大한 差異가 생기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三十割 制度는 農地改革을 法으로서 制定할 必要가 없이 그대로 放任하는 것이 農民을 爲한 利益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二. 修正案 中 十五割이나 十割은 韓國의 經濟 資本을 全然 消滅케 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上述한 바와 如히 韓國의 農地改革은 一方 農民의 解放을 意味하는 同時에 決코 一面 少數의 地主階級의 抹殺과 資本經濟의 否認이 있어서는 안 된다.
日帝의 長久한 搾取는 經濟的으로 우리나라는 日帝 資本主義의 經濟 奴隷의 對象이 되고 말었다. 韓國은 狹少한 疆土에 比較的 數多한 人口를 包容하여 벌써 적어도 一世紀 前 世界의 産業革命을 契機로 하여 封建的인 農業經濟로부터 商工業 經濟로 指向하여서야만 國家經濟를 確立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日帝의 壓制는 드디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封建的 原始的인 農業經濟의 分野에서 離脫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韓國人으로서 工業이나 商業資本을 形成하고 있는 者가 몇몇이나 있나, 結局 우리나라의 經濟도 今後 얼마 안 되는 土地 資本을 商工業으로 어떻게 轉向케 하느냐 하는 데 달렸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벌써 有産階級이라 稱할 만한 存在는 없다. 지금은 얼마 안 되는 中産階級도 沒落의 過程에 있다. 世界 어느 歷史에 中産階級이 없이 經濟를 確立한 例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農民 二百萬 戶 中 그 一割도 되지 않는 小地主 農家로 하여금 되도록 中小 商工業 經濟로 指向하도록 指導하여야 될 것이다. 이것은 決코 農民 大衆의 利益을 無視하고 小地主를 擁護한다는 것이 아니라 國家經濟的 立場에 있어서 中産階級의 沒落過程에선 그들을 도리혀 救出할 必要도 있기 까닭이다.
萬一에 年産量의 一割이나 一割 五分의 十分 收入으로 放置한다면 그들은 生活을 維持할 수 없을 것이요, 商工業 經濟를 形成하기는커녕 自然 沒落의 過程에 들고 말 것이다.
三. 報償價格을 決定하는 데는 原案대로 土地 賃貸借 價格을 基準으로 하여 定할 수밖에 없다. 多數의 修正案이 當該 農地主 生産物의 몇 割만을 基準으로 하자 하나 아즉 우리나라에 農村 秩序와 統計가 確立되고 있지 아니한데 當該 農地의 平均生産量을 어떻게 公平無私하게 決定할 것인가. 이것을 萬一에 地方 農村에 있는 農地改革委員會에 一任하고 만다면 結局은 地方 農村의 有力한 者가 專斷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多數 農民에게 過重 負擔을 끼칠 憂慮가 없다 할 수 없다. 勿論 土地 賃貸借價格은 課稅標準 決定을 爲한 것이요, 調査 以後 벌써 七, 八年이 經過되므로 多少 自然的 環境의 變化로 말미암아 不正確과 矛盾되는 곳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大體로 봐서 큰 變動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現下 가장 公正한 立場에서 權威 있는 價格 査定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原案대로 土地 賃貸借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特히 重大한 變動이나 錯誤가 있을 때에는 當該 地方委員會의 決議는 手續을 밟어 適當한 修正을 實施하도록 함이 適當하다 認定된다.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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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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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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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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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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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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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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