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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82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22일
◯ 崔雲敎 議員 어제 이 問題에 對해서 提案者로부터 詳細하고 明確한 說明이 있었으므로 蛇足을 加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元來 우리나라는 國民思想과 民族思想과 倫理思想을 昂揚시키므로서 物的 生活과 心的 生活을 昂揚시키고 가장 道義的 民主國家를 建立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爲先 이 倫理 道義心을 昂揚시키는 한 條件으로서 傳統的이고 禮儀的인 祖上에 對한 祀土라도 多少 認定해서 우리의 祖上의 子孫인 同時에 子孫의 祖上된 處地로서는 반드시 認定해야 할 것입니다. 萬一 認定하지 않으므로 해서 過去의 所有했든 祀土가 全部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祀土로써 慰勞를 받든 祖上은 모두가 이것을 決定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꿈 가운데 痛哭聲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다음에 天堂에 가거나 極樂에 가거나 祖上과는 한자리에 앉지 못할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이 問題는 이대로 可決을 해서 이것은 確實히 定해 주시기를 要請하며 全幅的으로 여기에 對해서 贊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런데 書類가 大端히 複雜하게 되었습니다. 贊成뿐만 아니라 反對하는 분도 있는데 反對 側의 意見도 參考 兼해서 한 분쯤은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金壽善 議員 이 提案者 되시는 金禹埴 先生에게 大端히 罪悚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私的으로 公的으로 大端히 尊敬하고 계신 분인데 不得已 反對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內容으로는 大端히 祖上을 崇拜한다는 그러한 뜻은 저 自身도 大端히 그 뜻을 갖다가 잘못되었다고 이러한 말을 드릴 수 없고 드려도 안 될 形便이지만도 우리가 農地改革을 한다는 지금 現在의 立場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到底히 法에 背馳되는 소리입니다.
憲法에 農地는 農民에게 갈러 주어서 그 사람이 짓는 사람에게 農地를 주자 해 놓고 여기 와서는 祖上을 爲하는 農地만큼은 小作을 시키자 이것은 말이 되지 안어요. 이러한 法을 맨들면 法 自體도 안 맨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祖上을 우리가 崇拜하는 뜻은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結論이 나옵니다.
過去에 돈푼이나 가지고 位土를 장만한 사람은 過去에 있는 位土를 가지고 祖上을 잘 모시고 過去에 돈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農民들은 位土 한 자리도 못 가진 까닭에 代代孫孫으로 祖上을 爲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不孝子가 되란 말이니까 그것은 안 될 問題예요. 또 한 가지 問題는 어떤 問題가 있느냐 하면 李朝 五百年 우리 朝鮮 사람이 왜 亡했읍니까? 祖上을 껍대기로 崇拜했다 그 말이예요. 옛날의 우리 祖上을 崇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를 잘 맨들어 가지고 우리 子孫萬代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그것이 祖上을 爲하는 것이지, 李朝 五百年 동안 墓地 싸움을 하고 돌아다니고 自己 할아버지가 벼슬을 하면 그것을 팔아 먹고 댕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어데 있었습니까? 그것이 祖上을 爲하는 것입니까? 解放이 된 뒤에도 新聞紙上에 보면 무슨 宗親會니 무엇이니 하는데 시방 또 시퍼런 두루마기를 입고 墓地 싸움을 다니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農地改革을 않으면 모르거니와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또 曺國鉉 議員이 낸 案과 朴海楨 議員이 낸 것은 撤回해 주시기를 나는 懇切히 付託합니다. 이것은 必要 없예요.
◯ 副議長 金若水 지금 順序대로 李龜洙 議員에 言權 드립니다.
◯ 李龜洙 議員 産業委員會에서 農地改革法을 作定한 것이 大體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産業委員會 委員도 自己의 父母가 있고 先祖가 있을 줄 알어요. 암만 土地改革을 한다고 하드라도 先祖를 爲해서 決코 몇 坪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農民에게 갈러 준다고 할 것 같으면 三町步이니 三十割이니 이러한 소리를 敢히 이 農地改革法에 쓰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事實 우리 國會議事堂 사람은 다 훌륭하지만 過去 成均館에서 學問을 받은 金禹埴 議員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國會議員이 훌륭한 國會議員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예요.
(笑聲)
우리 二百名 國會議員이 全體가 金禹埴 議員에게 오날은 단단히 敬意를 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萬若 이것을 反對하는 사람은 父母의 敎育을 못 받고 우리 同族의 피를 못 받고 外國 사람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認定해요.
(「失言이요.」 하는 이 있음)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요. 過去 五千年 歷史를 通해 가지고 우리가 父母를 섬기는 것은 全 世界를 通해 가지고 우리 大韓民國의 百姓과 같이 섬기는 나라는 없을 것이예요. 우리가 學問을 배울 적에 日本이나 英國이나에 學問을 배우러 가서도 自己의 父母의 祭祀의 날이면 自己 故鄕으로 돌아와서 父母의 祭祀를 모시는 것입니다. 工夫를 하지 않고 自己 故鄕에 돌아와서 父母의 祭祀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法律을 맨들어 놔도 法律을 實行하지 않어요. 우리 朝鮮 사람은 父母의 祭祀를 모시는 것은 아무리 貧寒한 사람일지언정 때꺼리가 없어서 남에게 돈을 빌릴지라도 父母를 爲해서 그 祭祀를 깨끗하게 지내는 것을 보드라도 우리 朝鮮 사람들은 恒常 말한 바와 같이 世界에서 東方禮儀之國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先祖 墓를 몇百 年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이 農地改革法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勿論 한 사람도 反對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萬若 農地 몇 坪 줄 것을 反對한다면 왜 當身네들이 數日 前에 二町步를, 三町步를 주라고 할 必要가 없어요. 가령 집을 짓는다면 집을 세워 놓고 개와를 올려야 집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그 집은 쓰지 못할 것입니다. 原則으로 집이 되지 않는 것은 차라리 先祖된 墓의 땅 한 마지기라도 分配해 주는 것이 一般에게 좋은 말을 들을 것이지 萬若 墓 땅까지 안 준다고 하면 農民은 우리 國會議員에 對한 好感이 없을 것이 아니야요. 우리 國會議員은 民族 道義를 모르는 國會이니 그래 가지고 이런 土地를 주는 것은 나는 받지 않겠다고 農民이 오히려 反對할 것이야요. 암만 當身네들이 주려고 그래도 農民은 自己 할아버지가 있고 先祖가 있어요. 그러니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惡質 共産黨이 이런 法律을 만들어 가지고 農民에게 分配하지만 善良한 共産黨 같으면 이런 農地改革法을 絶對로 하지 않을 터이니까 萬若 이것을 反對하는 사람이 있다면 惡質 共産分子라고 認定할 것이야요.  (笑聲)
◯ 郭尙勳 議員 나는 이것을 反對합니다.
첫째, 이 農地改革法에 있어서 基本 意義를 생각해 보십시다. 世界에서 東方禮儀之國인 우리나라의 先祖에 對한 孝道心은 어떤 나라 國民보다도 못지않을 것입니다. 萬若 이 孝道가 物價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돈 있는 階級에만 孝道가 있고 돈 없는 者들은 全體가 不孝가 되고 말 것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小作人에게 墓지기에게 小作料를 안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小作料를 받는 以上 搾取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萬一에 八月 보름이고 先祖의 祭祀 때에 땅을 不過 三, 四마지기를 주고 나서 家族이 한 九十名이나 갑니다. 그래 가지고 맛있는 飮食이니 해서 小作料 以上으로 代價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小作料를 안 받는다는 것은 形式에 지나지 않고 事實에 있어서는 小作料 以上을 받고 말 것이야요.
그리고 앞으로 土地를 改革하는 데 있어서 이것 무슨 말입니까? 이런 等等의 口實을 해 가지고 무엇을 制限하자, 무슨 宗敎團體를 制限하자, 이런 態度는 當初 얼 먹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小作料 以上을 받고 있는 搾取하고 있는 이런 논 있는, 돈 있는 사람은 孝道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全體가 不孝子가 될 것이야요. 그러므로 이런 不徹底하고 不合理한 條文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當然히 撤回해야 됩니다.
◯ 副議長 金若水 表決에 부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다음은 順序대로 崔獻吉 議員 言權 드립니다.
◯ 崔獻吉 議員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드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贊成하는 이가 九十名이 있으니까 可決될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한 것을 보면 이에 反對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어제도 여럿이 修正해 가지고 다시 修正한 것입니다. 從前부터 小作料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말하자면 位土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면 이 土地는 全部 그 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제 修正했는데 從前부터 位土 小作料를 받지 않고 墓지기를 갖다가 몇 마지기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우리가 從前부터 해 오던 그 墓를 所有하기 爲해서 이것만 하자, 이것을 또 어제 修正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李龜洙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民族으로서 反對하는 것은 어떻다는 말은 너무 過합니다. 이것은 예 前부터 이것을 革新해서 墓를 없앤다고 하는 이런 法을 만들기 前에는 墓만 所有하자는 이것을 簡單한 이런 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墓의 位土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것만 表示하기를 可決해 주시기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 金禹埴 議員 郭尙勳 議員께서 말씀하신 데 對해서 제가 反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誤解가 계신 것 같아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이것을 一種 搾取라고 하시지만 普通 原案에 制定한 사람의 範圍에서 墓祠를 지키는 것은 여기에 包含하지 않았읍니다. 但 別途로 子孫들이 하기로 하고 子孫이 數十 名 合해 가지고 農事 마지기를 가지고 거기에 墓祀를 지내 달라는 것은 山지기 살림을 다 팔아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곰 誤解하신 것 같아서 말씀한 것입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李鎭洙 議員 우리가 充分히 이 問題를 各 議員 同志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 작정한 것이므로 討論은 이로 終結하기를 洞의합니다.
◯ 吳澤寬 議員 再請합니다.
◯ 表鉉台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李鎭洙 議員의 討論終結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十七人, 可에 七十六票, 否에 六票,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第六條 第一項 第六號 다음에 第七號로 新設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內容에 있어서 油印한 것과는 조곰 다른 文句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 아십니까?
(「다 압니다.」 하는 이 있음)
萬一에 모르시면 修正案대로 한번 朗讀해 드립니다.
(「必要 없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朗讀할 것 없이 그냥 묻습니다. 그 新設하자는 項目이올시다.
(「內容 한번 朗讀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內容을 常任委員會 側에서 朗讀 하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墳墓를 守護하기 爲한 從前부터 徵收치 아니하든 旣存의 位土로서 墓 每 一位에 二段步 以內의 農地」
◯ 副議長 金若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一人, 可에 七十八票, 否에 十一票, 新設하자는 項目은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잘 되었소.」 하는 이 있음)
또 新設하자는 것이 또 있읍니다. 그 內容을 朗讀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이 낸 修正案입니다.
「紀念 享祀를 目的하는 祠, 院, 壇, 墓 等 共有 또는 合有의 土地, 但 附近 農地委員會가 認定하는 旣存의 農地에 限한다.」
다음은 朴海楨 議員 外 二十六人이 낸 것인데 이것을 함께 하자는 意見이 있어서 다시 읽습니다.
「舊 王君의 陵所 및 壇所 享祀費에 專屬된 三町步 以內의 農地」
이렇게 修正하자는 意見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曺國鉉 議員 說明해 주십시요.
◯ 曺國鉉 議員 本 議員이 修正案을 내서 新設하자는 것은 이렇습니다.
「紀念 享祀를 目的하는 祠, 院, 壇, 墓 等 共有 또는 合有의 土地, 但 附近 農地委員會가 認定하는 旣存의 境遇에 限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金禹埴 議員의 修正案인 墓土는 可決되었으니까 그 墓地는 衍文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면 더 廣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壇墓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큼 이 사람이 屢屢히 說明드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東方禮儀之國이라는 尊稱을 받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民族이 偉大한 人物이 있고 또는 偉大한 同族愛가 있고 偉大한 道德이 있는 이들을 우리 民族들이 崇拜해서 或은 祠를 짓고 或은 院을 짓고 壇을 맨들어서 祭祀를 지내고 千秋에 잊지 않기로 祈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든들 우리는 民族魂을 어데서 찾아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檀君 할아버지를 切實히 崇拜하게 되는 것도 적은 할아버지를 崇拜하기 때문에 큰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런 人物이 代代로 나는 것이 아니라 或 壬辰倭亂에 倭敵을 물리친 李舜臣 將軍의 表忠祠가 麗水 市內 上壇에 있읍니다. 그 어른이 돌아가신 뒤에 그 住民이 全 國民이 祭祀를 지내서 오늘날까지 그 어른을 倭賊을 물리친 功勞者라는 것을 永久히 紀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匹馬單騎로써 契丹兵 二十萬을 물리친 高麗의 尹瓘 先生도 千秋의 偉人이기 때문에 우리는 祠를 지어서 祭祀를 지내고 또는 姜邯贊 將軍 等이 모다 偉人이기 때문에 祠 或은 院에서 祭祀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國家에 功績이 있는 이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해야 한다고 아까 어느 議員이 主張합니다마는 이 土地도 農民이 짓는 것이지 鬼神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農民이 짓는 것이예요. 그 土地는 個人이 쓰는 것이 아니라 全國的 人士들이 寄附해 가지고 그 土地를 샀든 것입니다.
그러면 私的 土地가 아니라 全 國家의 所有 土地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永遠 不滅히 우리 子孫에게 訓戒를 주고 너이들도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忠臣이 되고 이러한 偉大한 사람이 되라고 본받게 하려면 于先 이 祭壇이라고 하는 것을 이 土地라고 하는 것을 永遠 不滅히 民族이 行할 바 알게 되고 取할 바가 되고 崇拜할 바를 알게 되어서 우리 民族 國家로 하여금 永遠 不滅이 되기를 맨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解放 後 外國을 보고 祖國이라고 民族魂을 잃고 그 祭祀를 지내지 말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反託을 하고 大韓民國이 健實히 建立된 것은 우리 偉人 崇拜가 없었으면 우리 國會가 되지 못했고 우리 政府가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子孫까지 永遠히 傳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또 한 가지 있읍니다. 그 內容이 類似한 점이 있는 까닭에 提案說明을 한꺼번에 하겠읍니다.
◯ 朴海楨 議員 本 議員의 修正案 「舊 王君의 陵所 및 壇所 享祀費에 專屬된 二町步 以內의 土地」 는 曺國鉉 議員 修正案에 合했습니다.
오른 김에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에 通過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付託합니다.
이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을 新設하자는 것이 아니고 農地委員會가 認定하는 旣存의 境遇에 限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祠라는 것은 여러 가지 國家에 功勞가 있는 先烈 志士입니다. 壇은 先烈 志士로서 失墓해 가지고 子孫들이 壇을 設置한 것입니다. 이 先烈 志士라든지 或은 過去의 憂國志士로서 崇拜할 분의 壇을 設置해 가지고 거기에 專屬된 過去에 旣存한 境遇에 限해 가지고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 先輩 志士의 우리가 그 功을 위한다든지 우리가 崇拜하는 意味에서 여러분이 새로 新設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土地面積이라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提案者의 說明은 대개 그와 같습니다. 發言權 通知順에 依支해서 郭尙勳 議員을 紹介합니다.
◯ 郭尙勳 議員 너무 反對하는 意見을 자조 해서 未安합니다. 나는 첫째 이 農地改革法 根本意義를 떠나서 밤낮 이런 案을 내는 理由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先烈에 對한 昂揚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國民的으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土地만을 가지고서 되겠어요? 土地가 아니드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農地改革에 있어서 全 國民이 바라는 이 問題에 있어서 何必 이 農地만으로서 先烈이고 先祖에 對해서 財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이 土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 土地만으로서 財團을 만들어야 된다는 理由가 어데에 있읍니까? 萬一 이런 等等의 土地를 뺀다면 農民에게 주려는 土地는 몇 마지기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先祖 先烈에 對해서 昂揚心이 있다 하드라도 다른 制度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萬一 우리가 先祖를 爲하는 데 있어서 旣存 土地로서 財團을 만들어서 그 財團의 利潤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先祖 先烈에 對한 것을 할 수 있읍니다.
왜 農民에게 나눠 준다는 土地만 가지고서 期於히 先祖 先烈에 對한 것을 하자는 이런 制度를 만들자는 것은 도모지 理解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徹頭徹尾 우리는 土地라든지를 우리 境遇에 빛추어서 農民의 所有로 만들어서 돌려주자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反對합니다.
◯ 朴海克 議員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勿論 農地를 分配하는 데에 公平 正當하게 나가는 것이 原則인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先祖의 由來를 받은 位土를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 아모리 白骨이라 할지라도 우리 先祖를 모른다는 것은 人類의 倫理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陵所로 말하면 平壤에도 檀君 陵所가 있으니 그 陵所를 살려서 우리가 본받아서 檀君을 모셔야 朝鮮 民族의 魂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慶州에 約 一千 年 동안 있는 新羅 王陵이 있읍니다. 거기에 所屬 財産이 한 數十餘 萬 마지기 있는데 또 더욱히 新羅의 文化라는 것은 全 世界를 凌駕하던 新羅의 朴, 昔, 金 三時代의 慶州時代의 일인 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陵의 所屬 財産 全部를 回收한다고 하면 우리의 五倫이라는 것은 踐踏될 것이고 到底히 墳墓를 所有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墓지기라든지 主事라든지를 維持하려면 여러분이 多少間 여기에 限해서는 許諾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開城의 王陵이라든지 現 李王家라든지 그 所屬의 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李王家 陵에 對해서는 이미 李王宮 歸屬財産이라는 法律까지 나왔는데 이 李王宮…… 檀君 以下 新羅 開城 以來로 王陵은 全部 各各 財産을 없애 버리면 이 陵에 對한 祭祀는 어떻게 될 것인지 道理가 漠然합니다. 그러므로 이 王陵에 對한 歸屬財産은 祭祀 치를 그 範圍 內에서는 우리가 그 土地를 分配한다는 條目을 넣는 것이 人道에도 適合하고 國法에도 適當하고 歷史的으로 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贊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原案에 對한 說明도 또한 必要하므로 趙憲泳 議員의 說明을 듣기로 합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原案에 對해서 暫間 說明하겠읍니다.
이 原案에 對해서 前에 이미 通過한 第五項에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어느 程度 直接 祠院으로 있다든지 이러한 땅으로 있는 데에 있는 것은 農地委員會의 決議로서 이것은 融通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九項에 가서 이것이 通過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마는 原案 精神은 「其他 所在地委員會 及 道委員會를 經하여 政府가 特殊한 理由 있다고 認許하는 農地」 이러한 것을 넌 理由는 李舜臣 將軍의 制勝이라든지 이러한 特殊한 것은 農地委員會와 道委員會를 經由해서 政府가 許可하는 境遇가 있을는지 모른다고 하여 이것을 넣습니다. 그러므로 修正案을 이렇게 해 놔서 이것도 産業委員會에서도 大端히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런 條項을 넣어 놓면 國家에 有功한 先宗에 限해야 할 터인데 예 前에 私私 집에서 兩班 짓을 하려고 無理히 不遷位를 만들어 놓은 집이 많이 있었는데 이 限界를 定하기가 어려우므로 다시 또 이것을 契機로 祖上의 兩班運動이 일어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考慮하였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條項을 넣면 困難하니까 第五項과 第九項 속에 融通性이 있게 하였읍니다. 여기에 이것이 通過된다고 하면 困難한 點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墓地 守護하는 사레 沓 條項은 이미 通過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改革法 精神으로도 어느 程度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웨냐하면 小作料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條件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므로 土地改革의 精神이 小作料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根本精神인데 이것은 小作料를 받지 않고 다만 墓에 풀만 비어 주면 그냥 부쳐 먹는다고 한다면 所有者의 名義만 안 가졌지 산 守護하는 사람, 산지기하는 사람의 自己에 땅이니까 이 土地改革 精神에 그렇게 背馳되지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넌다고 하면 이것은 小作料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小作制度를 認定하는 點이 困難한 點입니다.
그러므로 이 原案 九號를 가지고 어느 程度로 國家에서 認定하는 特殊한 境遇에만 融通性이 있도록 하고 一般的으로 土地改革 精神에 背馳되는 그러한 結果가 없도록 하기 爲해서 原案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說明해 드립니다.
◯ 朴順碩 議員 墳墓를 守護하기 爲해서 土地 二段步를 준다고 하는 데에 저도 말하고저 한 말이 많이 있었으나 참었습니다. 그러나 이 修正案에 對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法案의 精神을 살려야 됩니다. 土地는 農民에게 준다는 것이 憲法에 뚜렷하게 살어 있는 여기에 土地를 墳墓에게 노놔 주고 祠院에게 노놔 주고 祠壇에 노놔 주고 各各 이리저리 노놔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憲法精神의 違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합니다.
이 土地를 農民에게 주어서 小作料를 없애기 爲해서 하는 것을 祠堂이나 祠院 같은 데에 二町步 以內의 土地를 노나주면 그것으로서 祠堂이나 祠院에 祭祀를 지내게 되고 또 祭祀를 지내게 되면 그 祠院의 主人들이 와서 앉게 되면 여전히 前에 남에게 奴隷와 같이 지내든 下等級의 人物들은 亦是 고개를 굽실거리고 祠堂님 뜻에 들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게 이르게 되니 이것은 우리 民主主義 政策에 어그러지는 일이며 이것은 또한 階級政策을 만드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南韓에 있는 農民에게만 土地를 노나주어도 不足한데 이것을 둬 가지고 이리 떼어 부치고 저리 떼어 부치고 족쳐 버리면 이것을 내가 追想컨대 적어도 이것이 二, 三十萬 町步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二, 三十萬 町步가 된다면 아마도 五十萬 乃至 二, 三十萬 世帶가 살 수가 있는 이러한 土地를 어째서 이렇게 한 階級을 만들어 가지고 또한 산 사람이 祠堂이나 祠院에 奴隷生活을 하고 살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깊히 생각할 것은 이미 墳墓를 爲해서 農事를 짖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二町步 한 三, 四마지기만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東方禮儀之國의 特別한 本精神을 여기에 살려 두었다고 하는 것은 祠堂이나 祠院이나 그 特殊한 것은 國家로서 經營할 수가 있는 것이야요. 그렇지 않으면 子孫으로서도 어떠한 方法으로서라도 넉넉히 守護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은 아무것도 여기서 制定하지 말고 다른 子孫들이나 國家에서 特別한 制定을 가지고 守護하게 하는 것이 좋지 萬一 이것이 通過되어 가지고 民衆에게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共産 分子들이 우리를 向하야 辱을 하고 있는 여기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兩班制度를 만들고 있으면서 오늘날 無産者를 爲하는 精神이 어디 있느냐? 옛날부터 兩班 노릇하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갓을 쓰고 앉아서 그 작자들이 自己네의 그 前에 하든 兩班의 길만 取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惡質的으로 宣傳해 가지고 單純한 農民에게 좋지 못한 惡影響을 끼치게 할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廢止하고 金禹埴 議員이 提出한 이것은 생각할 點이 있지마는 그 밖에 것을 容認하면 農民이나 左翼 階級에게 辱을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이대로 通過하면 農民에게 辱을 먹을 줄 알므로 이것을 우리가 깊히 생각해 가지고 通過시키지 않어야 할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趙鍾勝 議員 시방 本案을 反對하시는 議員의 말씀도 一理가 있지마는 또다시 여기에 도리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그 根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前에 曾子의 말씀이 ‘愼終追遠이면 民德이 歸厚’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여기서 東洋에 있어서 禮義에 나라라고 일러 왔고 또한 우리 民心이 무엇을 깊히 생각했느냐고 하면 敬賢崇祖 이러한 美風으로서 從來 내려오는 일로서 우리 三千萬 同胞에 或 몇 분은 反對하실는지 모르지마는 大多數가 贊成하시지 나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朴海楨 議員이 낸 것은 別案으로 하고 시방 曺國鉉 議員이 내신 案은 가장 適切하고 妥當하며 一般 民意에 適切한 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 小作制度를 撤廢하는데 웨 이것을 小作制度를 認定하느냐고 말씀하시지마는 나는 달리 생각합니다. 웨냐하면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이 祠院 이러한 行事를 進行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을 그 사람이 부쳐서 거기서 行事할 수 있는 감이나 떡이나 適分의 祭物 이것을 내 가지고 提供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搾取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苛酷한 規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公正을 떠나지 말고 그 土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 全體 改革法 政策이니 해 가지고 假面을 뒤 쓰고 우리 過去의 美風을 떠나서 行動하는 것은 到底히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曺國鉉 議員의 案을 絶對 贊成하고 여러분의 贊同을 바랍니다.
◯ 徐二煥 議員 저는 條件附로 反對를 하려고 합니다.
從古로 帝王이라고 하는 帝王은 이른바 封建時代의 政治를 行해 가지고 民衆을 搾取해서 善良한 民衆을 많이 使役한 例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從古로 帝王이라는 帝王 中에 오늘날까지 우리 三千萬 同胞의 頭腦 속에 印象되어 있는 追慕할 만한 威德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네의 東洋 道德의 美風에 빛추어 가지고 享祀 制度의 保存을 承認해야 되겠지마는 帝王이라고 해서 無條件으로 王陵을 承認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例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箕子님이라고 하든지 高麗 時代의 王建 太祖라고 하든지 李朝에 와서 世宗이라든지 文宗이라면 우리가 崇拜해도 좋지마는 世祖라든지 光海君이라든지 연山君과 같은 君王이라면 絶對로 우리가 崇拜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施策에 對해 가지고는 아까 趙憲泳 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政府에서 適切하게 考慮할 道理도 있을 터이며 또 農耕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森林이나 其他 財團을 通해 가지고 얼마라도 우리가 崇拜하는 그 禮道를 喪失하지 아니할 道理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農耕地를 二町步나 엄청스럽게 거기에 充當한다는 것은 絶對 反對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 曺國鉉 議員 補充하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趙憲泳 議員의 말씀이 그 特殊한 祠院이라고 하는 것은 政府가 認定해서 委員會에서 特殊하게 取扱한다고 하겠지만 萬一 그 法文이 通過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法文이 通過되므로 因해서 混亂이 더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할아버지도 훌륭히 알어 주십시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土地를 除外해 주십시요’ 해서 자꾸 陳情이 들어오면 一時的으로는 政府의 事務는 이것으로 混亂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法文이 오히려 없는 것이 낫읍니다. 本 議員이 修正한 그 案만 通過된다고 하면 그런 煩雜한 手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議員께서도 이 案을 贊成해 주시기 바라는 同時에 아까 朴順碩 議員 말씀이 이것을 이대로 두면 共産 分子의 謀略에 걸리기 쉽다고 하시지마는 이것을 이대로 되므로 共産 分子는 粉碎되는 것입니다.
共産 分子를 粉碎하는 原子彈은 제 할아버지를 알고 우리나라를 알고 제 民族을 아는 者래야 共産 分子를 粉碎할 것이올시다. 제 할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제 雄大한 民族을 잊어버리고 國家 路線을 벗어나서 社會主義를 찾는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五千年 前부터 示天 崇祖하는 우리 民族觀念이라고 하는 것은 永久不滅로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아까 郭尙勳 議員 말씀을 내가 자꾸 反對하는 것은 나도 事實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朝鮮의 言傳이 있는 것입니다. 忠臣을 求하려면 郭 氏 집에서 求하고 孝子를 求하려도 郭 氏 집에서 求하고 烈女도 郭 氏 집에서 求한다, 忠烈이 第一 많이 난 것을 公公然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郭尙勳 議員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우리 朝鮮 民族이 죄다 이 뒤 우리나라를 爲해서 죽고 아버지를 爲해서 孝道하고 家長을 爲해서 貞烈한다고 하는 것은 郭 氏의 집을 본 받을려고 하는 이 修正案대로 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郭尙勳 議員에게 要請하는 것은 너무 反對하지 마십시요.
◯ 李錫柱 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저는 先烈을 爲하고 祠堂을 爲하고 壇墓를 爲해서 이 案을 反對합니다. 不可不 反對를 해야겠읍니다.
저도 亦是 제 先祖의 堂을 모신 분도 있고 祠堂을 모신 분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先代 先祖 爲해서 不可不 反對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土地改革하므로서 産業 再編成의 길이 열립니다. 이 土地改革이 産業 再編成의 初步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從來로 習慣上 土地가 아니면 못 살겠다, 朝鮮은 土地하고 쌀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經濟發展의 큰 支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先烈을 爲하는 精神은 大端히 좋습니다. 先烈을 爲하는 精神은 우리가 조곰이라도 變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土地만 가지고서 主力 先烈을 爲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土地改革으로서 그 資本을 가지고 工場을 建設하고 모든 그러한 集團的 資本을 가지고 工場이라든지 産業機構를 建設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朝鮮에서는 産業機構가 發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改革해 가지고 그 資本을 가지고 産業再建을 해서 祠堂도 모시고 先代도 모시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過去에는 이 土地를 改革하면 朝鮮을 뺏기는 줄 압니다. 祠堂을 묵키고 하는 것이 큰 誤解입니다. 이것 아니라도 土地 아니라도 다른 데다가 投資해 가지고 祠堂을 모시고 祭祀도 지낼 道理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萬一 先烈들의 靈魂이 계시다면 이 土地改革을 안 하고 當身네에게 祭祀를 지내면 그 靈魂은 反對할 것입니다. 絶對 贊成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弱小民族을 求해 가지고 經濟 再建을 해 가지고 우리 國民이 잘살기를 바란다고 그러한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絶對 反對합니다.
◯ 金用在 議員 이 問題는 우리 各自 議員의 頭腦에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以上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英基 議員 再請합니다.
◯ 李錫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討議 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二人, 可 六十, 否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되었읍니다. 또 表決에 부칩니다. 亦是 아까와 같이 第六條 第一項 六號 다음에 七號를 新設하자는 第二號올시다. 그 內容은 「紀念 享祀를 目的하는 祠 院 壇 墓 等 共有 또는 合有의 土地」 이렇게 되었는데 그 밑에 第三號에 朴海楨 議員의 提案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抛棄해서 意味가 合해 있기 때문에 抛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新設하자는 曺國鉉 議員의 案을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八, 可 十九, 否가 二十五, 未決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新設하자는 曺國鉉 議員 外 여러 議員의 提案을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八, 可 十九, 否 十六, 未決이올시다.
曺國鉉 議員 外 여러 議員이 提出한 新案을 兩次로 물었으나 兩次가 다 未決되므로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七. 未完成된 開墾 及 干拓 農地, 但 旣 完成 部分은 特別補償으로 買收할 수 있다.」 이것은 修正案이 없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여기에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八. 本法 實施 以後 開墾 又는 干拓한 農地, 但 國庫補助에 依한 것은 前號 但書에 準한다.」
여기에도 修正案이 없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九. 其他 所在地委員會 及 道委員會를 經하여 政府가 特殊한 理由 있다고 認許하는 農地」
여기에는 削除하자고 하는 案으로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 洪範熹 議員 外 十七人이 提案한 것이 있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第九號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그 提案者인 金秉會 議員이 說明해 주십시요.
◯ 金秉會 議員 이것은 立案者의 根本精神에 對해서 本 議員 亦是도 別 異議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通過한 第一號부터 八號까지의 가운데에 立案者가 構想해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理由는 規定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特히 自耕 自營하는 것같이 「果樹園, 種苗圃, 桑田」까지 認定하고 그 外에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에서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한다.」는 그 亦是도 認定하게 되었고 「公認하는 學校 또는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도 認定하고 그 以外에 「學術硏究 等 特殊한 目的에 使用하는 政府 認許 範圍 內의 農地」도 여기에 規定되었고 方今 甚至於는 位土까지도 全部 規定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所在地委員會와 道委員會를 經하여 政府가 特殊한 理由 있다고 認許하는 農地」 그것 亦是도 買收對象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놓면 이리저리 다 빼 버리면 土地改革을 할 必要도 없읍니다. 本 議員이 낸 修正案 이것도 通過되지 않아서 當初 여기에 나와서 說明할 勇氣가 없읍니다. 이것은 別 큰 異議도 없으니까 이것만은 可決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洪範熹 議員을 代身해서 金壽善 議員이 發言합니다.
◯ 金壽善 議員 이것은 마땅히 當然코 削除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아마 産業委員會에서 생각하기에는 所在地委員會에서 報酬가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술잔값이나 얻어 먹을려고 낸 것 같은…… 모다 特殊條項으로 맨들어 논 것은 亦是 술값이나 받고 認定하는 條項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官僚가 腐敗한 오늘날에 있어서 所在地委員會까지 腐敗시키는 그런 意圖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當然히 削除되어야 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原案에 對해서 暫間 說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아까 暫間 말씀하였습니다. 아까 金壽善 議員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法案 自體가 大端히 念慮스러우나 우리는 그러한 法的 境遇를 생각하지 않고 圓滿하게 所在地委員會도 잘 하고 道委員會도 잘 하고 政府도 잘 해 간다는 이러한 前提로서 세 段階를 配分해 가지고 꼭 必要하다고 認定한다면 여기에 例擧 안 된 것이 或 있을는지 모르나 이것조차 안 된다면 以後에 꼼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盡善盡美로서 생각하였다고 하드라도 或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中에 빠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나누어 세 段階를 밟어서 꼭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實地에 있어서 空文化할 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國內에 한두 가지 여기에 適用될 그런 자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 논 것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曺奉岩 議員 法文을 만들어서 必要한 것도 間或 잘못 利用될 境遇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立法한 사람들도 或은 이러한 例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므로서 特別한 以外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슨 理由인지 모르고 이러한 것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金壽善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무슨 弊害나 있으면 있을지 몰라도 有益한 條件이 하나도 없는 것을 法으로 定해 놓는 것은 많은 弊害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金秉會 議員의 條文이 아니라도 特別히 削除하여야 될 줄로 알고 弊害가 반드시 생길 것을 말씀드립니다.
◯ 副議長 金若水 可否 묻는 것이 어때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第六條 第一項 九號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九號의 內容은 다 아실 줄 압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七, 可 四十八, 否 十二票올시다. 未決이올시다.
(「다시 한번 물으시요.」 하는 이 있음)
(「原案을 물으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原案을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七, 可 四十八, 否 三十六, 또한 未決이올시다. 討論 終結이 안 된 것만큼 몇 분에게 言權 드립니다. 曺泳珪 議員 말씀하세요.
◯ 曺泳珪 議員 이 條項은 政府가 特殊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土地에 限해서 이야기올시다. 이것이 普遍的인 或은 個人의 墓地나 또는 祠院 等의 問題와 理由가 다릅니다. 제가 一例를 들겠습니다. 假使 農科大學을 建設하고 그 外에 있는 것은 三町步 또는 自耕 以內의 農地, 現在에 있는 農科大學은 아니올시다. 萬一 農科大學을 新設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四號에 있어요.」 하는 이 있음)
또는 農地改革 하기 爲해서 갑짝히 政府가 어떠한 土地는 必要하니 어떠한 古跡을 保存하기 爲해서 그런 必要性이 있어서 그 農地를 갖다가 政府가 特히 認定하지 않지 못할 그런 境遇가 없다고 누가 斷言하겠읍니까?
萬一 政府가 잘못 運用하리라는 이러한 前提下에서 이것을 否決시키는 것보다도 政府가 이 法을 가지고 잘 運用하리라는 見地에서 이 條項을 通過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私的 問題나 이러한 問題가 아니니까 이 點을 여러분은 잘 考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申性均 議員 지금 曺泳珪 議員께서 將來 農科大學 같은 그런 必要가 생길 때에 어떻게 實施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第六條에 本法으로서 지금 現在 어떠한 農地는 買入하고 어떠한 土地는 買入하지 않는다는 것을 現在 決定하는 것입니다. 萬一 將來를 爲해서 어떠한 境遇에 土地는 쓸 必要가 있으니 이것을 다 保留한다고 하면 農地改革法은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學校 其他 硏究하는데 國家施策 上 必要한 土地는 買收하지 않고 將來 確保할 길은…… 이 內容은 四號나 其他에 다 지금 確保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曺奉岩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立案者라도 將來 어떠한 境遇에 이 條文을 適用할 것을 想像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읍니다.
本 議員도 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여태까지에 八號까지 定해 나온 以外에 또 이러한 境遇가 있을 것은 想像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 法文에다가 두면 아까 金壽善 議員의 말씀이 露骨的인 말씀은 있어도 弊端만 있는 것은 事實이예요. 이러한 土地는 빼 주시요 하고 陳情書를 써 가지고 많이 오고 또 運動을 하고 買收를 當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農地改革法을 자꾸 遲延시키는 結果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條文을 削除할 것을 贊成합니다.
◯ 宋昌植 議員 그런데 原案을 贊成하지 않는 議員은 큰 誤解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 잠깐 登壇했읍니다. 土地를 分配를 할 것 같으면 土地 自體가 큰 變動이 생길 것같이 생각하십니다마는 이 條文으로 말할 것 같으면 土地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만 決定할 것이지 土地를 주었다가 政府가 必要할 때 能히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地主한테 사느냐 안 사느냐를 決定할 것입니다. 그러니 土地 自體에 對해서는 何等 變動이 없읍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買收를 하느니 안 하느니 問題를 가지고 論議를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서 原案은 反對하고 削除하는 것을 贊成합니다.
◯ 崔雲敎 議員 本 議員은 原案을 贊成하는 意味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國會는 한 政府를 論議하고 立法하게 되므로 盡善盡美한 考慮가 必要하게 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 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國內의 實部分의 事情을 모른다는 것이 當然합니다.
第六條 一項부터 十項에 特殊한 事情을 列擧해 있지만 이것은 普遍的인 同時에 그렇게 特殊한 關係라고 해서 꼭 指定할 수 없기 때문에 盡善盡美한 法을 만들어도 깟딱하면 그 法을 離脫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예요.
過去 數個月 동안 經驗을 보드라도 法을 制定했다가 不過 數個月 以內에 改正의 必要가 있었든 것이 事實입니다. 이 土地改革法이 適用되므로서 이것을 實施함에 不得已 이러한 特殊한 事情이 생기므로 여기에 그 規定 以外에 特殊한 事情이 否認된다고 하면 大端히 困難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萬般에 未備했든 것은 將來 實地로 解決하기 爲해서 두는 條文이기 때문에 이 條文을 立法으로 보거나 모든 點으로 봐서 必要하다고 생각하므로 削除에 對해서는 反對합니다.
◯ 徐容吉 議員 法律條項을 두어도 그만이요, 안 두어도 그만인 境遇이기 때문에 우리 立憲 國家에 있어서 法律條項에 넣지 않는 것이 原則이올시다. 이 九項으로 말할 것 같으면 或 앞으로 우리가 五個年 計劃이라든지 或은 十個年 計劃이라는 것은 計劃書類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必要하지만 적어도 法을 制定하는 이것이 農地改革法이라 할 것 같으면 이 條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뱀에 다리를 붙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條項을 두는 것은 不當하고 반드시 이것은 削除하는 것이 立法하는 者의 態度라 생각해서 主張하는 것입니다.
◯ 趙漢栢 議員 이 條文을 두어도 그만이고 안 두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條文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條文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한 가지 例를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나라가 發展되려면 그 나라의 工業이나 企業의 發展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工場을 經營하고 있어 土臺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第二段, 第三段을 가지 못하고 있는 境遇가 있에요. 이럴 때 여기에 손을 대고 있는 土地가 있는데 그렇다면 政府가 買收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土地를 안 준다면 企業은 그대로 停止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例를 생각할 때 이 條文이 얼마나 必要하다는 것을 다시 認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外에 여러 가지 例가 많은 것입니다.
◯ 徐二煥 議員 本 議員은 削除案에 贊成을 합니다. 그 理由로서 第六條 一號 第四號 第五號 等等 하는 여러 가지가 羅列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趙漢栢 議員이 例를 들어 말씀한 바와 같은 公益事業을 行할 때 四, 五, 六號를 適用해 가지고 얼마라도 政府에서 施策할 道理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四號, 五號가 羅列되었음에도 不拘하고 또다시 重複格으로 이 九號를 創設해 둔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農地改革法에 여러 가지 支障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는 不純 不正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지만 或 사람에 따라서는 或은 不正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保證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와 같은 煩弊스럽고 必要 없는 條項은 削除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法文이 번거럽습니다. 이것을 萬若 그냥 둔다고 하면 四號, 六號는 削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强調하고 내려갑니다.
(「可否요.」 하는 이 많이 있음)
◯ 姜旭中 議員 이 規定은 豫備的 規定으로서 餘裕를 남기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 規定은 豫備的 規定이 아니라 脫法을 할 구멍을 만드는 規定입니다. 우리가 土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矛盾되는 規定을 둔다는 것은 얼마나 立法體制에 矛盾된 것입니까? 이 點은 百害無一利하다고 생각하며 當然히 否決시켜야 할 것입니다. 暫間 한마디 드렸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討論이 充分히 된 것으로 認定하고 表決에 부칩니다.
六條…… 아까 묻든 動議올시다. 第六條 第一項 九號를 削除하자는 것이올시다. 이 한번으로서 決定이 되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人, 可에 六十一票, 否에 二十票.
그러면 削除하자는 것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二項입니다.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以下의 非買收 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第一號 面積에 合算치 않는다.」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여기 審査를 하지 않은 案이 있읍니다. 元容漢 議員 外 十三人이 낸 第九號 다음에 十號로
「本條 四 乃至 九號 非農家 農地의 耕作權은 第十一條 一 乃至 五號에 依하야 分配한다.」
이렇게 添加하자는 것이올시다.
◯ 元容漢 議員 今般 우리 土地改革法案이라는 것은 精神的으로 볼 때에 純全히 非耕作者는 地主가 될 수가 없읍니다. 꼭 耕作者로만 地主를 만들기로 作定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非耕作者로서는 누구든지 무슨 機關이든지 地主가 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도 亦是 그 法案 가운데의 非買收 農地라는 것은 本法에 違背된 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法이 成立된 뒤에 多幸히 이 非買收 農地라는 것이 全部 다 削除가 되어서 없어졌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한 條項을 넣자는 말을 이것도 없이 取消해서 넘어 가마…… 그러나 어찌했든지 非買收 農地라는 말이 붙어 내려왔읍니다. 어쨌든 削除해 내려온 것도 있읍니다만 그것은 붙어 내려왔읍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무슨 條件 무슨 條件 해서 本條 第三項까지는 耕作하는 者가 있게 마련인데 四로부터 九까지에 對해서는 非買收 農地라는 것은 耕作者의 主人될 만한 사람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耕作하는 사람에 全部 다 준다면 不可不 그것은 地主가 아니 되고 小作人이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四부터 九까지의 非買收 農地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全部 내주어서 이 小作人을 만들지 말고 十一條 一 乃至 五號를 보면 거기에 農地를 分配를 받았으되 大端히 不足한 이러한 것이 있으며 또는 狀況에 依支해서 여기 보면 十一條 一項에 「現在 當該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하고 또 둘째로는 「耕作能力에 比하야 過少한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라고 했읍니다. 세째는 「農業經營에 經驗을 가진 殉國烈士의 遺家族」 네째는 「優秀한 營農力을 가진 被雇傭 農家」 被雇傭 農가라 했고 또 다섯째는 「國外에서 歸還한 農家」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亡쳐 주지 말고 分配해서 살도록 해 주어서 農奴라든지 小作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이 없도록 그와 같이 分配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味로 한 말씀을 하는 것이올시다.
시방 趙 議員 말씀이 제절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農地分配가 돌아갈 것이니까 빼놓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法의 精神을 얘기하기 爲해서 여기에 올러왔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農地에 對하야 小作人이라는 이름을 全部 주지 아니하고 참말로 적은 農土를 가진 사람에게 조곰씩 分配를 해서 小作人이라는 이름을 없애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原案에 對한 說明이 있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元容漢 先生은 條文을 誤解하셨예요.
第六條는 안 사는 것을 規定했읍니다. 小作이 없는 것을 規定한 것이예요. 그런데 十一條에는 政府에서 取得한 것을 노나주는 것을 規定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政府에서 取得하지 않는 것을 노나주는 데 對해서는 規定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條文을 여기 넣어서는 困難한 點이 있는 것만 말씀합니다. 抛棄하시죠…….
◯ 元容漢 議員 그러면 抛棄하겠읍니다.
(「表決하세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 十號를 新設하자는 案은 抛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이 다 異議가 없으면 表決에 부치지 않고 抛棄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러면 二項을 읽습니다.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黃斗淵 氏 이것이 또 있예요.」 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二項입니다.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以下의 非買收 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第一號 面積에 合算치 않는다.」
이것을 黃斗淵 議員 外 十三人이 낸 「第二號 以下」 를 「第七號 以下」로 修正할…… 이렇게 修正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二號는 鄭島榮 議員의 修正案이 通過된 때문에 多少 二號의 內容이 變更이 됩니다. 여기에 三, 四, 五, 六, 七은 性格이 달러졌읍니다. 七은 새로 들어와서 이것은 合算해야 될 것이고 三, 四, 五, 六은 特殊한 團體에 關係되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도 좋을 줄 압니다.
◯ 副議長 金若水 黃斗淵 議員 나와서 說明해 주십시요.
◯ 黃斗淵 議員 지금 本 議員이 낸 修正案에 對해서 趙憲泳 議員이 대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第二號 以下의 非買收 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第一號 面積에 合算치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을 제가 修正案 낸 것은 「七號 以下」라고만 쓰면 넉넉할 줄 알어서 그렇게 修正案을 내기로 한 것인데 그 理由는 二號부터서 六號까지는 合算 與否를 쓸 必要가 없는 줄 안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假令 二號는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三號에 對해서는 「非農家로서 小規模의 家庭 園藝로 耕作하는 五百坪 以內의 土地」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여기에 合算하느니 안 하느니 쓸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또 四號에 있어서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에서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 그것은 假令 어떠한 사람이 自己 個人 앞으로 三町步까지를 所有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假令 黃斗淵이가 그 土地를 所有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黃斗淵이 個人 앞으로 勿論 있겠지만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의 土地로 또 黃斗淵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黃斗淵이 個人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公共團體의 무슨 代表 黃斗淵일 것입니다. 그런 고로 여기에 合算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與否를 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第五號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 이것은 第一號와 關聯이 없는 것입니다.
또 「六號 學術 硏究 等 特殊한 目的에 使用하는 政府 認許 範圍 內의 農地」 이것도 역시 個人 아무게가 아니고 무슨 代表의 아무게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合算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文句를 여기에다 쓸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二號 以下라고 하는 것을…… 七號, 八號, 九號는 지금 削除되어 버렸으니까 말할 것이 없고 七號, 八號로만 하게 될 것 같으면 될 줄 아는데 한 가지 어려운 點은 여기 二號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今番 二號 以下라고 한 것을 여기에 쓰지 아니한 것은 二號에 對해서는 亦是 土地 가진 面積이나 果樹園을 가진 面積을 合算해서 三町步 以上을 하지 아니할 것을 前提로 해 가지고서 여기에 뺀 것인데 어제인가 鄭島榮 議員이 果樹園에 對한 것을 갖다가 通過시킬 때에 三町步 以上이라는 것이 거기에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니까 自然히 이 問題에 對해서는 合算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겠읍니다. 그런 고로 二號 以下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대개 具體的으로 記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第二號 及 七, 八號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第二號 及 七號, 八號의 非買收 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第二號 面積에 合算치 않는다.」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但書에 對해서는 二項이 달러졌기 때문에 二項을 合算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但項이 必要하지 않어서 내가 削除하기로 한 것인데 鄭島榮 議員의 그 案이 通過되었기 때문에 이 但項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但項 削除한다는 것은 削除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것은 修正案이 될 게 없습니다.
이 條文은 따로 整理해야 되겠는데 대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二號, 七號, 八號, 九號는 合算 안 하는데 二號에 對해서는 三町步 以內일 때에 合算 안 하고 또 七號에 對해서는 耕作者에게 合算하고…… 이것은 條文을 만들어 가지고 三讀會 때 아마 整理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七號는 地主 이름으로 있는데 딴 데 있는 걸 合算할 수가 없고 耕作하는 사람에 關係가 되는 거고 또 二號는 그 果樹園이 三町步 以內인 때에는 合算을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條文을 다시 아마 條文을 만들어 가지고 요 다음에 報告를 하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保留해 두시요.」 하는 이 있음)
예, 保留해 두겠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黃斗淵 議員의 修正案은 條文이 具備될 때까지 保留해 둡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二條 修正案 鄭島榮 議員의 修正案도 이제 거기에 다 包含되니까 保留해 둡니다.
第三條 修正案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의 非買收 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그 面積을 第一號 面積에 合算하고 第三號 以下의 非買收 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第一號 面積에 合算치 않는다. 但項을 削除한다.」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修正案입니다.
(「原案을 保留하니까 修正案도 保留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 保留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다 保留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次回는 明日 午前 十時에 밀고 오늘은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一時 五十五分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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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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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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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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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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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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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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