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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81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21일
-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繼續」) -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六條 一項 一號 다음에 二號를 新設하자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李晶來 議員 外 十三人이 낸 修正案인데 「土地를 自耕치 않는 地主로서 歸農을 希望하는 者에 對하여는 三町步 以內의 農地」 이것이 修正案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李晶來 議員, 여기에 對해서 간명한 說明을 해 주십시요.
(「안 왔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代身 나와서 해 주십시요.
(「이 問題에 對해서 規則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金光俊 議員 지금 李晶來 議員의 修正案에 있어서 或은 地主나 歸農한 사람에게 要請하는 限度 內에서 營農을 許諾하자는 데 對해서는 本 議員은 贊成입니다. 그러나 規則的으로 이 修正案을 하는 데는 時機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五條 二項에 있어서 自耕하지 않은 農地는 모두가 政府에서 買收하게 되었습니다. 六條 一號에 對해서 自營 或은 自耕하는 限度는 이미 規定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案이 成立이 된다면 以上 作定된 五條 二項은 六條 一項에 違反되는 形態가 되어서 此後에 있어서 實際 運營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狀態가 나타나니까 規則的으로 成立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論議할 價値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것은 撤回하기로…… 自然消滅입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李晶來 議員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봤는데 撤回하지 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修正案은 살었습니다. 그냥 둔다고 했으니까 表決해서 決定을 하면 좋겠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李晶來 議員이 缺席이 되었으니까 열세 분 가운데 參席한 분이 계시면 나와서 說明하세요.
(「說明할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
◯ 張炳晩 議員 우리가 農地改革法을 맨들어 가지고 實踐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公平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怨恨이 없어야만 그 法이 公平할 것입니다. 이 法을 實踐하는 데 있어서 旣得權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喪失하고 거기에 資格을 잃는다면 우리가 法을 맨드는 本意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例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南韓에 있어서 地主들은 大槪 都會地에 많이 있으며 여러 千 名 萬 名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都會에서 子弟를 敎育시키기 위해서 또는 官公吏를 하며 또는 商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가지고 自己의 故鄕에 있는 土地를 이 法에 依支해서 農地를 못 얻는다면 相當히 困難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自己는 土地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土地를 받는데 自己 土地임에도 不拘하고 하나도 못 받는다면 그 法은 公正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여기에 있든 사람으로서 이 法이 實施가 되고 보면 都會에 있는 地主들이,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어서 큰 事業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보다 도리혀 農土로 가서 農事를 짓는다면 이런 사람에게도 三町步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야 그 사람도 將來에 食生活을 解決할 수 있으며 自己의 여러 가지 方面에 있어서 維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權利를 剝奪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卽 아무것도 財産 없이 떠돌아다니는 流浪客밖에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深甚한 考慮를 해 가지고 이만한 權利를 自己 鄕土에 돌아가서 安樂한 生活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目標일 것이며 우리의 義務일 것입니다. 萬若 그렇지 못하고 數千 戶라든지 數萬 戶 都市 生活을 하는 사람이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이 하는 것은 우리의 法의 精神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通過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順碩 議員 張炳晩 議員이 하시는 말씀은 一理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通過시킨 法案, 自耕하는 區劃이 完全히 서 있는 것을 잘 알며 또한 地主들의 怨恨 云云하지만 한 사람이 自己 權限 內에서 三町步를 짓기 爲하야 小作權을 준다면 다섯 사람이나 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都會地에서 어떻게든지 살어 나왔으니까 小作人으로서 農村에서 土地를 부치고 있는 多數 사람을 생각하드라도 이 案은 여기에 通過시키면 絶對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通過된 法案에 到底히 容納할 수 없는 法案이기 때문에 여기에 速히 可否를 물어서 決定지어 주시기를 이 案에 對해서 먼저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表決에 부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修正案을 李晶來 議員 外 十三人이 修正案을 낸 것 거기에 對해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二人, 可 四人, 否 六十, 未決 되었습니다. 한 번 다시 더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一人, 可 六人, 否 六十九, 이 案은 否決되었습니다. 그다음…….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一項 二號 다음에 여기도 新設하자는 修正案입니다. 金景道 議員 外 二十三人의 提出 「兼農者로서 自耕 또는 自營하는 一家 總面積 一町步 以內의 所有 農地」 …….
(「必要 없습니다.」 「撤回 하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이 修正案에 對해서 金景道 議員 말씀하세요.
◯ 金景道 議員 第三條 農家의 定義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家主 또는 同居家族이 農業을 自耕으로 해서 獨立 生計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第五條 二項 二號를 볼 것 같으면 自耕하지 않는 農地는 買收한다고 이랬습니다. 이 第三條의 農家의 定義와 第五條 二項 二號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사 本人이 農事를 안 짓는다 하드라도 그 家族의 이름으로서 얼마라도 農事를 짓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 生活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가지 各色으로 장사를 하면서 農業을 하는 사람, 또한 工場의 職工을 하면서 農事를 짓는 사람, 或은 漁村에서 漁業을 하면서 農事를 하는 사람, 그 外에도 官公吏로서 農事를 짓는 사람 이러한 所謂 兼農家가 限定 없이 많습니다. 萬一 이 사람들을 第三條에 農家의 定義를 비추어 가지고 그 家族의 이름으로라도 얼마라도 農事를 짓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萬若 第六條 第一號에 該當하는 純農事만 짓는 사람에게 미치는 影響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點을 考察할 때에 이 兼農家는 農事를 어느 程度로 制限해 가지고 合理的으로 救濟를 아니 할 것 같으면 純農家에 對해서 그 農民에 對한 影響이라든지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큼니다. 그러므로 이 兼農家를 救濟하는 것도 좋겠는데 合理的으로 救濟하는 것도 좋고 純農家에 미치는 惡影響이 없도록 하는 것이 本 修正案의 趣旨입니다. 이 修正案은 이와 같은 兼農家에 對해서는 第六條 第一號와 같이 三町步까지 所有耕作權을 주지 말고 一町步까지 所有耕作權을 주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點에 對해서는 여러분께서 冷靜히 判斷해서 이 兼農家도 도와주자고 하는 本 趣旨올시다. 잘 判斷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런데 이 兼農家라고 하면 나는 趣旨는 좋지만 兼農을 넣면 兼農을 定하는 限界를 定하기 大端히 어렵습니다. 原案 三條에 同 家族이 農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兼農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兼農이라고 해 놓면 兼農의 限界를 짓는데 農村에서 副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收入이 있다고 해서 兼農이라고 해 가지고 混亂이 이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넣는 것이 좋다고 해서 産業委員會에서 요 前에 많이 議論했습니다. 議論한 結果 三條로 落着을 짓고 兼農이라는 것은 안 넣습니다. 이 問題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 問題는 原案대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金景道 議員 外 스물세 분의 提案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먼저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二人, 可 二十一人, 否 三十三人, 未決이올시다.
(「表決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
表決하면 어떻습니까? 잠깐 기달려 주세요. 未決되었으니까 한번 討議할 必要가 있고 하니 言權 드립니다.
◯ 李聖學 議員 아까 趙憲泳 議員이 第三條를 가지고서 三條가 있으니까 구태여 할 必要가 없다고 하지마는 第三條의 同居家族이 하는 말은 同居家族이 農耕을 主業으로 하는 데에는 適用하는 것뿐이지 同居家族이 이 農業을 갖다가 主業으로 하지 않고 兼業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이 適用 안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實施 農村의 形便을 볼 것 같으면 或은 郡書記 先生 面書記 하는 사람들이 그 月給 生活 가지고서는 自己의 生活을 維持하기가 困難하고 그래서 一便 月給 生活을 하는 同時에 한편으로는 農事를 짓고 있는 사람이 지금 實地로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萬一에 이것을 갖다가 認定하지 않고 이것은 兼業이니까 認定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月給 生活을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그 사람들은 忠實한 月給 生活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좋은 官公吏를 갖다가 農村에서는 採擇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 兼業者 이 兼農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程度는 認定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法을 볼 때에 明白합니다. 여기에는 中農이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修正案은 반다시 우리가 支持를 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表決에 다시 부칩니다. 棄權 마시고 簡單한 것이니까 생각하셔서 可否를 表決에 부쳐요. 金景道 議員 外 二十三 議員이 提案한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二人, 可가 三十二, 否 二十八, 亦是 未決이니까 本案은 廢棄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六條 第一項 二號를 읽겠습니다.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特用作物을 栽培하는 土地」 여기에 修正案이 셋이 나와 있는데 다 撤回했습니다.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은 撤回 했습니다. 李龜洙 議員도 撤回했고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이 낸 「農家 아닌 者의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으로서 三町步 以內의 土地」 이것도 鄭島榮 議員의 案이 通過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撤回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質問하는 것은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特用作物을 栽培하는 土地」 하는 데에 요 세 가지만 局限하느냐 하는 그러한 質問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 前에 大體 討論 때도 鄭鎭瑾 議員의 質問에도 그때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假令 蔘圃라든지 이러한 永永 耕作할 特用作物은 여기에 包含되는 普通 一般的으로 木花라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包含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大體 討論 때에 말씀한 일이 있었습니다.
◯ 金益魯 議員 本 議員이 修正案을 낸 것은 果樹, 種苗圃, 桑田 요것만 가지고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五條 三項 新設 鄭島榮 案에 뭉쳐서 그 案을 新設하였기 때문에 이 案은 廢棄하였습니다마는 요다음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特用作物을 栽培하는 土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等 特用作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의 세 가지를 指稱해서 「等」이라고 이렇게 解釋했습니다마는 質問한 結果에 이 「等」은 以外도 特用作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異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냐 하면 이 特用作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논에는 왕굴, 토란 하는 것도 特用作物이요, 또 蓮을 심는 것도 特用作物이요, 또 밭을 말할 것 같으면 蔘을 가는 것도 特用作物이요, 木花를 가는 것도 特用作物이요 또 藥草를 가는 것도 特用作物이요, 其他 여러 가지가 特用作物 하는 것이 많습니다.
假令 이것을 作定을 안 하고 그냥 特用作物이라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중 이 法을 實施할 때에 이 特用作物 때문에 混亂을 아마 일으킬 憂慮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規定하는 特用作物은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特用作物이라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局限하는 것을 作定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중 이 法을 實施할 때에 大端히 危險性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 特用作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에 세 가지만 指稱을 해서 特用作物이라고 規定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무슨 여기에 對해서 말씀이 있어요?
◯ 張炳晩 議員 나는 金益魯 議員이 말한 以外에 또 다른 것도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何必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만 아니올시다.
우리나라로 보아서 第一 重要한 物品 한가지가 外國으로 輸出되어서 우리나라 큰 資源이 될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다 아다싶이 開城에 있는 人蔘場 같은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全部 뺀다고 할 것 같으면 全部 撤廢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確實히 이 條文 넣는 데에도 이 한 가지를 더 揷入한다든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 以外에도 여러 가지 藥用品 等도 있예요. 「澤寫」라든지 「地黃」이라든지 卽 말하자면 우리 民族의 保健에 第一 必要한 物件이올시다. 이러한 等等 物件도 여기 들어서 包含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다만 이 세 가지에 局限할 것 같으면 乃終에 큰 問題가 일어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處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 徐二煥 議員 本 議員은 생각할 때 「等」 하면 너무 曖昧한 까닭에 여기에 用語를 넣을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藥草라고 할지라도 一年生의 藥草라고 할 것 같으면 認定할 必要가 없읍니다만 三, 四年 五, 六年 以上 繼續해서 栽培하지 아니하고서는 藥草의 效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그러한 作物을 認定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宿年生이라고 하는 用語를 揷入하기를 意見을 말씀해 두는 바입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宿年生」으로서 修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 崔雲敎 議員 再請합니다.
◯ 吳宅烈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제 徐 議員의 動議를…… 亦是 그것도 修正案 하는 意味가 되니까…… 그러면 修正하는 데 動議 成立은 二十人의 同意가 있어야 됩니다.
◯ 朴順碩 議員 四請합니다.
◯ 張洪琰 議員 五請합니다.
◯ 張炳晩 議員 六請합니다.
◯ 具中會 議員 七請합니다.
◯ 鄭島榮 議員 八請합니다.
◯ 金汶秤 議員 九請합니다.
◯ 金禹埴 議員 十請합니다.
◯ 李錫 議員 十一請합니다.
◯ 姜己文 議員 十二請합니다.
◯ 安駿相 議員 十三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十四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十五請합니다.
(外 十六請부터 二十請까지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修正하기로 案이 되었읍니다.
◯ 金景道 議員 本 議員도 本 修正案에 對해서 贊成을 합니다. 아까 金益魯 議員께서 果樹園, 種苗圃, 桑田 이 세 가지를 固定을 하자는 것은 不合理한 點이 있읍니다. 우리 慶南 咸陽 事情을 본다 하드라도 닥밭 楮田이라는 것이 있고 漆밭 漆田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말하자면 永年作物 같은 形便에 있읍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이 修正案에 贊意를 表합니다.
◯ 鄭光好 議員 저는 動議에 反對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果樹園, 種苗圃, 桑田 이것은 法律上 條文의 一種의 例規입니다. 이만 이만한 것을 「等」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外의 類似한 것은 그 「等」 속에 다 勿論 解釋으로 들어간다고 普通 解釋을 하게 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제가 日前에 五條 二項 但項에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해서」 제가 그것을 더 明白히 하기 위해서 「其他 不得已」한 것을 넣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亦是 法律上 解釋이 亦是 例規式으로 이러한 等等의 理由에 있어서 그러한 骨子일 것 같으면 거기에 類似한 例는 亦是 그 解釋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宿年生이라고 넣을 것 같으면 또한 局限이 되어요. 宿年生이 아닌 阿片 밧도 있고 또는 藥圃도 있고 一年生인 特殊作物도 퍽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것은 一一이 細密하게 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데에 스스로 自家撞着이 되어 가지고 實施에 困難된 그런 念慮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對한 解釋을 例規式, 列記式 그 外에 類似한 「等」에 對해서는 그때 法律을 가지고 執行하는 사람 政府나 委員會나 當務者가 適當히 解釋해서 나갈 것 같으면 混亂이 없을 것을 指摘하고 이 動議에 反對합니다.
◯ 鄭島榮 議員 이제 鄭光好 氏 말씀은 大端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簡單합니다. 實例를 들어서 우리 國會議員 百九十八名의 議員이 있읍니다. 假令 鄭光好 氏하고 나하고 둘이 어디에 갔을 때 鄭光好 氏와 鄭島榮 둘이 왔다고 二百名 다 들어가겠에요? 이 文字라고 하는 것은 文字의 解釋이 똑같습니다. 假令 種苗圃, 桑田 等이라고 하면 그 위의 세 가지를 標準해서 세 가지 等이 되는 것이지 세 가지 以外에 「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徐二煥 議員의 宿年生이라고 하는 것이 明白합니다. 確實히 앉아서 사람 몇몇 等이 왔다고 해서 그 多數 議員들이 다 들어가지 않는 그 例와 마찬가지로 그 위에 실려진 以外의 物件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動議가 成立이 되었으면 「等」 字는 「其他」로 고쳐야 範圍가 넓어질 줄 압니다. 「等」 字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宿年生도 亦是 위에 세 가지에 局限되니까 萬一 그 動議를 살린다고 하면 「等」 字를 「其他」로 고쳐야 分明해 질 줄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거기에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徐二煥 議員의 動議를 묻습니다. 이것은 그 主文을 朗讀하지 않어도…….
(「한번 朗讀해 주시요.」 하는 이 있음)
主文을 朗讀합니다.
(記錄員〓動議 主文 朗讀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其他 宿年生 植物을 栽培하는 土地」)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八, 可 七十七, 否 六, 그대로 可決되었읍니다.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고 進行 하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三號에 「非農家로서 小規模의 家庭園藝로 耕作하는 五百坪 以內의 土地」 여기 修正案이 있읍니다. 李錫 議員 外 十二人이 낸 「五百坪을 三百坪으로 修正할 것」.
그다음에는 이 三項을 削除하자고 하는 修正案을 崔泰奎 議員 外 열한 분이 냈읍니다.
(「可否 물읍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可否를 묻자는데 表決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그러면 먼저 崔泰奎 議員 外 열한 분이 提案한 것…… 이 案을 削除하자는 것인데 表決에 부쳐요.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八, 可 二, 否 六十一,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第二 修正案 「五百坪」을 「三百坪」으로 改正하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八, 可 十九, 否 五十二, 또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八, 可에 九十八, 否에 四, 原案대로 可決 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四號를 朗讀하겠습니다.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에서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黃斗淵 議員 外 十三人이 낸 修正案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를 「變更한 農地로서 政府가 認定하는 部分」으로 修正할 것.
또 崔泰奎 議員 外 十一人이 낸 修正案 「敎育機關」 밑에 「特殊産業」을 加入할 것.
「敎育機關 特殊事業 等에서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 이렇게 修正하자는 案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어떻게 하잡니까? 說明을 듣잡니까?
(「表決합시다.」 「議長」 하는 이 있음)
잠깐 계서요. 黃斗淵 議員 提案者로서 說明하겠다고 하니까 言權 드리겠습니다.
◯ 黃斗淵 議員 여기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에서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를 「使用 目的을 變更한 農地로서 政府가 認定하는 部分」 이렇게 했는데 萬一 여러분이 許諾하신다고 하면 여기다가 좀 더 具體的으로 「變更한 農地로서 緊急히 使用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한 部分」이라고 이렇게 揷入하고 싶습니다.
(「所用 없소.」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고 하니 여기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이 未來詞를 쓰게 될 때에는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點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豫測하기 어려운 때에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령 거기에 市街地 部分이라든지 或은 그 近方에 土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먼 農村에 있는 土地를 가지고서 그 施設하는 部分에다가 사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結局은 이것은 아무 機關에다가 써야 되겠다 어데다가 써야 되겠다 하고서 그것을 使用할 必要가 있다고 이러한 未來詞를 써 가지고서 그 土地를 分配하지 못하게 될 그런 憂慮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萬一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土地를 分配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나종에 使用하지 않게 될 때에는 結局 그 사람은 三町步 以上이라도 가지고 있게 될 憂慮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이것을 變更한 農地라고 그렇게 規定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本法 實施 當時에 變更한 놈에 限해서만 하게 될 것이니까 以上에 말한 矛盾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앞으로 말로만 이것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그렇게 했다가 나종에 그것을 變更하지 못하도록 미리 이것을 本法 實施 때에 確定시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公共團體라든지 學校機關에서 이것을 實施할 때에 아주 變更할 目的을 完全히 確定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機關으로 봐서 또한 有益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農地라고 해 놀 것 같으면 가령 土地 가운데에는 一筆에 二千 坪 되는 平野 地帶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土地가 많이 있는 것인데 이 土地 가운데 事實 公共團體라든지 어떤 機關에 二百坪이나 五百坪밖에 쓰지 않는데 가령 百五十三番地라고 이렇게 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五百坪을 쓰기 爲해서 二千 坪이라고 하는 全體를 다 갖다가 分配하지 않고 그대로 둘 憂慮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政府가 認定한 그 部分, 가령 二千 坪 가운데서라도 五百坪을 쓰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五百坪이라고 하는 그 部分만을 確定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나종에 또한 여기에 對해서 分配로 不均等하게 될 그런 憂慮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防止하기 爲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우리 産業委員會에서도 여러 가지 論議가 되었는데 한 가지는 가령 어떤 사람에 土地를 分配하였는데 그것을 곧 얼마 되지 않어서 使用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分配 받은 土地를 도로 뺏길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市街地 部分에 지금 地主로 말하면 그 땅에 對해서 相當한 報酬를 받고서 내 놀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小作人에게 分配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地主가 받을 그 利益을 分配 받은 小作人이 高價로서 利益을 받을 憂慮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地主의 利益을 갖다가 小作人에게 그렇게 갈 때에는 利益을 超過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定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角度로 생각해 볼 때에 가령 어떤 사람이 그 土地를 分配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벌써 分配 받을 때에 自己로서는 이것은 아무래도 市街地 計劃이라든지 무슨 學校機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豫測하기 때문 自己로서는 나종에 그 土地를 다시 내논다고 하드라도 怨望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土地를 分配 받은 後에 뺏어버리면 失職者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問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土地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施設을 한다든지 工場을 施設하게 될 때에는 그 두세 사람은 農民이지만 勞動者로서 就職한다든지 或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大槪 市街地 近方에 사는 사람이니까 就職이 別로 障害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機關의 金額에 對해서 큰 關係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萬一 地主에게서 直接으로 그 機關에서 사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土地를 需要한다고 하드라도 相當한 報酬를 주게 되니까 現 時價를 봐 가지고서 많은 價格을 내야 되겠지만 그 土地를 한번 小作人이 分配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割을 定할 일이지만 그 割이 萬一 十五割 現 生産高의 十五割로 定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自己는 적은 價格으로 分配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종에 土地를 내논다고 하드라도 分配 받은 그 價格으로 學校機關이라든지 公共團體에 내놓게 될 것이니까 自身이 別 怨妄스러운 것이 없고 學校機關이라든지 政府의 財政上으로 보드라도 크나큰 利益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있어서 未來詞를 쓰는 것보다도 아주 確定的으로 現在詞를 써야 되겠고 또 農地라고 廣範圍로 하는 것보다도는 部分이라고 똑 잡어 떼여야 되겠고 또 하나는 「變更한」 이렇게 한다 하드라도 市街地 計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十年 後에 實施가 될는지 五年 後에 實施가 될는지 모르는 것을 漠然히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土地 全體를 分配하지 못할 것이니까 緊急히 使用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한 部分이라고 이렇게 널 것 같으면 混亂도 일어나지 않고 가장 正確한 것인 줄 알어서 「使用할 目的을 變更한 農地로서 緊急히 使用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한 部分」 이렇게 明確하게 하는 것이 大端히 分配하는 데 있어서 混亂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動議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시방은 崔泰奎 議員 說明 있겠습니다.
◯ 崔泰奎 議員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說明 아니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機關」 밑에 「特殊産業」을 넣 달라는 것은 「敎育機關」에 農地가 必要하다고 하면 「特殊産業機關」에도 農地가 必要할 것입니다. 이것은 否認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說明은 막겠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對해서 이 原案에 對한 說明을 하겠습니다.
黃斗淵 議員 外 十三人의 修正案은 事實上 이것은 解釋하기 困難합니다. 인제 黃斗淵 議員이 「變更한」 그것은 現在詞라 하셨는데 이것은 現在詞는 아닙니다. 過去詞…… 現在完了詞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萬一 修正한다고 하면 널 必要가 없예요. 밭을 가지고 運動場을 맨든 것을 다시 밭을 맨들어 가지구서 分配할 必要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將次 할 수 있는 것으로 學校運動場으로 쓴다든지 國營工場이라든지 特殊 무슨 敷地로 쓸 때에 이것은 將次 할 것이지 벌써 完了된 것을 여기에 말할 必要가 없예요. 運動場으로 있든지 學校 敷地로 있는 것을 다시 밭을 맨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條文上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不得已 原案대로 하고 또 念慮하신 것도 無理가 아니나 政府에서 公共團體와 敎育機關에서 使用할 目的을 變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大端히 局限되어 있습니다. 누구 個人이고 어떤 사람이 將次 使用 目的을 變更하겠으니 빼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政府와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에서 變更할 必要를 政府에서 認定하는 것이예요. 認定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原案이 大端히 熟慮해서 된 것이고 崔泰奎 議員의 그 修正案도 우리 産業委員會에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境遇에는 特殊工場의 敷地로 쓰는 데 或 必要할지 모르나 여기다가 그냥 漠然하게 「特殊産業機關」이라 이렇게 넣면 「特殊」라고 하는 限界가 漠然해서 個人이 工場을 하나 經營하는데 내가 將次 여기다가 工場을 세워서 敷地로 쓸 터이니까 이것은 「特殊」 이 條項으로 해서 빼 주시오 하면 그 限界가 限定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角度로 檢討한 結果 이 原案이 나온 것입니다.
(「可否요.」 「規則입니다.」 하는 이 있음 )
◯ 黃斗淵 議員 「使用 目的의 變更」이라고 하는 것은 이 「使用 目的」이라는 解釋이 趙 議員과 나와 다르니까 暫間 말씀하겠예요.
「使用 目的 變更」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趙 議員 생각에는 모든 것을 갖다가 完全히 施設을 해 버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文句上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使用 目的 變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土地를 무엇으로 使用하겠다고 하는 目的만 變更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地目이라든지 또는 完全히 變更해서 實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分揀해야 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張炳晩 議員 規則이올시다. 黃斗淵 議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産業委員會 委員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産業委員會에서 自己 意思를 反映 못 시킨 案을 本會議에 내놔 가지고 時間만 遷延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뒤로는 避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萬若 自己의 分科委員會에서 自己 意思를 通過 안 된 案을 여기에 나와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요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該當 分科委員會에서 通過 안 되드라도 그 意思를 本會議에서 그 分科委員 사람에게는 反對 못 하게 하는 그러한 實例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자꾸 時間만 遷延시키고 議事를 遲延시키는 것은 안 될 줄로 압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朴己云 議員 아무리 産業委員會에서 多數 可決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産業委員會에서 自己가 거기서 反對하는 意思를 가지구서 이 國會 議場에 나와서는 한 國會議員이 돼서 거기에 討論할 權利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卽 産業委員會에서 決議된 것이 國會에서 決議한 것과 똑같은 性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國會에서 決議된 것이 이것이 法律化가 되는 것이고 萬一에 自己의 意思에 맞지 않는 것이 産業委員會에서 自己의 意思를 通過시키지 못했다고 해 가지구서 이 本會議에 와 가지구서 自己의 意思에 맞지 않는 것을 그냥 通過시킨다는 것은 이 國會 議場에 와서 本會議에 나온 우리 國會議員의 資格으로서 到底히 自己의 權能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法律을 맨드는 데 對해서는 産業委員會에서 어떤 主張을 했든 안 했든 이 本會議에서는 여기서 主張할 모든 權能이 있고 權利가 있다는 것을 規則的으로 말씀드립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黃斗淵 議員 規則이라고 하니까 不可不 이 規則을 똑똑히 밝혀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일하기가 大端히 困難한 것입니다. 本 議員이 알기는 各 常任委員이라고 하는 것은 該當한 法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常任委員會에서 調査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審議해 가지고 여기에 本會議에다가 上程해서 여기서 確定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常任委員會에서 한번 審議한 그 議員은 여기 와서 다시 再論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國會法 몇 條에 記錄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規則이 어데에 있는지 똑똑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黃斗淵 議員께서 議長에게 물으셨으니까 議長의 意見대로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各 分科委員會에서 通過된 것을 그 該當 分科委員會 委員이 本會議에서 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觀測합니다. 分科委員會에서 決定할 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多數 採決을 해서 決定한 것은 그 分科委員 資格으로서는 그 分科委員會의 民主的 決議를 尊重히 해 가지고 그것을 쫓는 것은 大端히 德義上으로 봐서 우리 議員으로서 좋은 일이올시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나의 意思와 正反對 相當한 反對가 되고 내 意見을 아무래도 國會에 反映시킬 意思가 있으면 거기에 表明을 할 수가 있고 또한 意見을 提出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압니다. 諒解하고 그만큼 알어 주십시요.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먼저 修正案 崔泰奎 議員 外 十一人의 「學校」 밑에 「特殊産業」이라는 것을 加入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七, 可에 十五, 否에 二十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黃斗淵 議員 外 十三人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七, 可에 十二, 否에 二十四, 또한 未決이올시다. 어찌 棄權이 많은지…… 그다음에는 原案을 묻습니다. 原案 朗讀하지 않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七, 可 九十六, 否 三, 原案대로 可決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五號 읽습니다.
「公認하는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
여기에 修正案 있습니다.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의 案 「農業을 主로 하는 敎育技術 硏究機關에 使用되고 있는 農地」로서 「政府가 認定하는 面積의 農地」 그다음에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이 낸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를 「所有 財團 農地」로 修正하는 것, 「自耕農地」를 빼자는 것입니다.
第三 修正案 「但 文敎財團의 所有 農地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買收한다」
이렇게 添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論議하기로 하고 修正案은 金秉會 議員 外 몇 분이 낸 修正案과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이 낸 修正案 두 가지입니다.
◯ 金秉會 議員 여기에 原案에 認定하는 範圍는 「公認하는 學校 其外에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 이렇게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決定하는 第四條의 規定을 본다면 「政府公共團體 敎育機關에서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 이것은 自耕이 아니고 다른 것에 比해서 學校가 耕作한다거나 이런 等等은 모다가 直接 우리가 이 農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 農地를 農民에게 주느냐 또는 그 外의 어떤 團體나 法人 같은 것을 認定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重大한 問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本 議員이 修正案을 낸 것은 農業을 主로 하는 敎育技術硏究 等의 機關에 使用되고 있는 農地로서 政府가 認定하는 面積의 農地까지도 原則으로 봐서 農民에게 農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더 새삼스럽게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農民에게만 農地를 주고 農業을 硏究하는 機關이나 敎育機關이나 硏究機關이나 或은 技術團體에 全然 農地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農業技術 向上을 爲해서 大端히 困難한 點이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程度로 卽 農業을 主로 하는 敎育機關이나 技術團體 或은 硏究機關에는 그 硏究에 必要한 程度로 農地를 주자, 허나 이 原案과 같이 宗敎團體나 厚生機關이니 해 가지고 全部 自耕의 範圍 內에서 認定한다면 卽 三町步 以內의 面積을 認定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現實로 보아서 農民에게 돌아가는 農耕地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點으로 보아서 農民 以外에 農地를 주되 農業을 主로 하는 敎育機關이나 技術團體 硏究機關에만 주자는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曺國鉉 議員 우리는 우리 憲法 精神에 비추어서 各界各層에 있는 모든 國民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法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합니다.
原案에 六條 一項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서 買收치 않는다.」 그래 놓고 五號에 가서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이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本 議員은 이 原案의 趣旨를 贊成하면서 거기에 活用性이 있고 融通性의 있는 修正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自耕 以內의 農地」 일곱 字를 削除하고 「所有 財團 農地」로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自耕할 수 없는 實情을 本然히 알면서 보면서 이런 文句가 揷入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빛갈 좋은 얼래말(馬)과 같다는 말입니다. 얼래말(馬)은 빛갈은 좋지만 적기 때문에 탈 수도 없고 짐 실을 수도 없으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갈비도 쓸 수 있고 그 가죽도 쓸 수 있지만 이 原案은 더 深刻하게 말하면 보여주는 活動寫眞에 飮食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좋다고 말만 했지 實用性이 없을 것입니다. 融通性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修正案을 내 가지고 原案의 精神을 百%로 發昻시키는 것이 修正案의 精神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趙憲泳 議員이 原案을 朗讀하고 있읍니다마는 原案에 如何間 缺陷이 있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修正案이 셋이 들어온 것입니다. 집을 지려면 같은 資材를 가지고도 잘 지어야 어느 木手가 보던지 「잘 지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 같은 資材를 가지고도 잘못 지었다면 木手들이 다 非難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設計書를 놓고 이 집을 잘 짓기는 잘 지었으나 門이 없어서 안 되었다, 따로 玄關을 만들어서 이 집을 融通性 있게 만들자고 해서 設計書가 들어왔는데 玄關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南宮炫 議員의 但項 新設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修正案은 門이 좁고 작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난쟁이 집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木手가 設計書를 낸 것이 있는데 이것이 金秉會 議員의 修正案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木手는 이 집을 融通性 있게 만들려면 중방을 몇 個를 빼고 그 집을 크게 만들어서 三千萬 國民이 모다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좋은 집을 만들자고 해서 設計書를 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本 議員의 修正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原案과 같다고 할 것 같으면 宗敎를 國敎로 만들고 學校도 죄다 公立으로 만든다면 別問題입니다마는 信敎 自由 時代이니 國敎는 許諾치 않을 것이며 憲法에 違反될 것이야요. 또 學校로 말하드라도 우리 建設 初期에 있어서 重大한 일입니다. 그런데 土地를 基本 삼은 모든 學校들은 原案대로 通過되면 廢鎖令과 같다는 말이야요.
또 原案대로 通過되면 信敎 自由를 國家가 責任 保護한다고 하며 勞農 「로시아」와 같이 宗敎 否認이 여기에 實現되리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或 하기를 一時拂로 遞減率 없이 돈을 주어 가지고 企業體를 만들어서 그 利潤을 가지고 維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實現性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敎育이나 宗敎도 謀利해야 할 것입니다. 學校에서 謀利하고 宗敎가 謀利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一時拂로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은 無慮 數十億이 될 것이고 그 對象은 무엇이 되겠읍니까? 農民에게 搾取하고 謀利하는 것을 助長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鄕校 土地라든지 寺刹 土地라든지 이것은 十五代 以下 三代 以上 한 집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鄕校 土地는 벌써 十五代를 지나가고 있읍니다. 그래 自己 所有는 팔 수 있어서 몇 代를 못 지키지만 이것은 팔 수 없어서 自己의 所有權과 같이 여러 代를 耕作하고 있읍니다. 搾取輩의 農地와 같이 取扱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萬一 이 原案이 通過될 것 같으면 一千六百年 前부터서 新羅의 神文王과 高句麗의 小獸林王 때부터서 建設한 寺刹과 鄕校들은 於是乎 維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實行力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簡單히 할 수 없어요. (笑聲)
그렇기 때문에 이 修正案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여러분에게 熱烈한 支持를 바라는 바입니다. 或 어떤 이는 말하기는 「그러면 小作制度가 依然하게 繼續되지 않느냐?」 …… 그것도 事實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一部 搾取의 對象이 아니야요. 다시 말하면 敎育敎化의 財産이기 때문에 三千萬 國民이 이의 惠澤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敎育財團입니다. 이 敎育敎化의 財團을 謀利輩의 搾取 機關으로서 解釋해서 取扱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苛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案을 먼저 修正案을 贊成해 주시는 同時에 끝으로 付言해 드릴 것은 十割이니 三十割이니 하는 修正案에 依해서 通過될 것 같으면 이것은 謀利의 對象이 아닙니다. 搾取의 機關이 아닙니다. 이 財團을 갖다가 같은 制度를 내서 混難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貨幣制度가 正常化되고 物價가 安定되고 自由 物價 時代가 되면 年 八分의 利子로 銀行에 내 가지고 그 利子를 가지고 經營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政府에서 마땅히 敎育財團을 廢鎖하지 않고 一石二鳥로 利益이 있는 것이 이 修正案입니다. 여러분 많이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炳魯 議員 저는 原案을 贊成하면서 修正案 第一 第二案을 反對합니다. 그 理由는 왜 그런고 하니 第一 修正案을 反對하는 理由는 學校에만 耕作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厚生機關에는 相當히 그 耕作하는 바가 있읍니다. 或 全羅道 小鹿島 같은 데도 厚生團體에서 耕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認定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農家가 들어가려도 그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結局 耕作하기가 大端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第一 修正案을 反對하는 意味가 거기에 있읍니다.
第二 修正案을 反對하는 것은 우리가 農地改革法을 制定하는 그 意味는 될 수 있으면 없는 細農家에게 土地를 分配해 주려는 것이 根本 目的인데 萬一 이것이 所有 財團의 全部를 除外한다고 할 것 같으면 農民에게 돌아갈 土地는 없게 될 것이올시다. 또 鄕校라든지 寺刹에 對해서 말했읍니다마는 우리 朝鮮 안에도 宗敎가 가장 勢力을 가지고 있는 基督敎의 宗敎團體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鄕校 寺刹과 같이 그런 制度가 없어도 얼마든지 維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勿論 土地가 많이 있을 것 같으면 團體의 土地도 그대로 認定해 두고 諸般 財團을 認定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土地를 받을 사람은 많은 데다가 이런 財團을 다 認定한다 할 것 같으면 農民들은 이 農地改革法을 애초부터 치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第一 修正案 第二 修正案을 反對하고 原案을 贊成하는 바입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原案에 對한 說明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原案 內容이 이렇습니다. 五項 六項에 가서 五項 敎育團體의 農地 六項 學術硏究 等地의 農地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金秉會 議員의 修正案은 이 原案의 六項과 關係있는 修正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分明히 解釋해야 되며 또 金秉會 議員의 修正案은 原案 六項과 다른 點이 무엇이냐 하면 가령 藥草硏究 藥學專門學校에서 藥草를 硏究하는 것은 特殊하기 때문에 硏究하는 데에 土地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이 困難하기 때문에 學術硏究라든지 其他 特殊한 財團에 對한 範圍를 알기 爲해서 六項을 敎育財團으로서 이것을 規定했읍니다. 曺國鉉 議員의 意見이 大端히 좋은데 거기에 對해서 權炳魯 議員의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實際에 그것을 다 빼면 土地改革에 큰 困難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주세요.
◯ 郭尙勳 議員 저는 이 問題에 있어서 第一案을 絶對 贊成합니다. 우리의 이 農地改革法案의 根本精神으로 말한다면 耕者有田이라는 이런 原則에 있어서 이 農地改革法의 根本精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宗敎團體니 또는 厚生團體니 거기에 基金을 만들기 爲해서 農地를 賦與한다면 亦是 이것은 小作制度를 意味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團體라고 해서 耕作 農土 土地 小作制度를 承認하고 個人에 對한 個人의 土地를 認定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土地改革에 對한 根本精神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趙憲泳 氏의 하신 말씀도 學術硏究라든지 藥草 栽培라든지 이러한 問題에 있어 가지고 金秉會 氏 第一案에 있어서 여기에 硏究를 目的으로 한다는 이런 것이 當然히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이 條文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實用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農地改革의 根本精神을 原則으로 한 農地改革을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基金을 만들어서 土地를 所有하고 小作에 對한 것을 남겨두자는 것은 가장 矛盾된 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第一案 金秉會 氏의 案을 積極 贊成하는 바입니다.
◯ 金禹埴 議員 여러분 저는 이 議題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快快히 좋은 말씀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할 材料가 좀 적습니다.
허나 이 金禹埴 自身은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없는 事情에 處했습니다. 勿論 農民 大衆을 代表한 우리 國會議員입니다. 그러나 제 한 사람을 議論할 餘地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또 五萬 儒林을 代表했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儒林들이 이 鄕校 財産 여러 數百萬 圓 土地를 買收치 말어 달라는 陳情書가 이 事務局에 山떼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들을 代表한 사람으로서 말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一項을 要約해서 말씀하면 鄕校 財團을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鄕校 財團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지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꼭 成立되리라고는 저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政治的으로 한번 생각할 餘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五百萬 儒林이 四千年 代째 물러 나오는 이것을 一朝에 廢止하기 어려운 이런 關係上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曺國鉉 議員의 이 修正案을 贊成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別말 못하고 내려갑니다.
◯ 李龜洙 議員 그제 어제로부터서 三町步를 主張하고 自營과 自耕을 主張하든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날 三町步를 主張하고 自營과 自耕을 꼭 主張하든 사람이 오늘날 曺國鉉 議員 修正案에 對해 가지고 反對 意思 表示하는 것은 나는 道德上 滋味가 없은 줄 알어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머리가 좀 어떻게 되었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孔子님의 敎訓을 五千年 來 받은 우리로서 五千年 歷史上에 世界 各國에서 우리 大韓民國을 東方禮儀之國이라 하는 것은 누구 德澤으로 東方禮儀之國을 맨들었는냐 하면 結局 孔子님을 通해서 東方禮儀之國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百姓이 이와 같이 훌륭한 百姓이라고 世界萬邦은 認定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八月 十五日에 國際的 解放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 解放된 原因을 살펴본다며는 이것이 自然的으로 되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自然的으로 된 것이 아니고 結局은 孔子님의 그 敎訓에 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萬若 이런 말을 하면 우리나라 獨立을 위해서 돌아가신 李儁 烈士라든지 尹奉吉 義士라든지 이 各 어른들이 結局은 피를 흘린 것은 孔子님의 道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勇敢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結果가 孔子님의 恩德이 가장 컸다는 것을 잊지 못할 關係로 우리 百姓이 五千年 以來 오늘날 獨立이 되었고 鄕校 財産을 國家에서 沒收해 가지고 孔子님 祭祀도 안 지낸다고 하면 國民上 道義上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우리나라가 우리 獨立된 이 마당에 있어서 더 一增 孔子님의 德을 높이 받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은 絶對 二百名 議員이 다 贊成해 주시기 바라고 萬若 이것을 反對하는 意思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선 사람의 道德이 없는 사람이며 (笑聲) 東方禮儀之國이란 말을 듣지 못할 것이올시다. (笑聲)
◯ 金壽善 議員 이 原文은 아까 郭尙勳 議員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으로 볼 때에는 全體的인 法律에 背馳되는 格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憲法에도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한다고 確然하게 規定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五項은 이것은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 아니 한다고 하는 規定을 맨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니 마땅히 五項 이것을 削除해 버려야 비로소 法이 體裁를 갖출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削除하는 修正案이 안 나왔으니까 金秉會 議員이 낸 지금 修正案 그것은 五號에서 기여히 살리면 五項이 自然的으로 削除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金秉會 議員이 낸 「農業을 主로 하는 敎育 技術 硏究 等 機關에 使用되고 있는 農地로서 政府가 認定하는 面積의 農地」에서 「農業을 主로 하는」 이것을 없애 버려야 하겠읍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敎育, 技術 等 機關에 使用되고 있는 農地로서 政府가 認定하는 面積의 農地」라고 해 두어야 各 學校 設立地라든지 或은 藥學專門學校의 藥을 採集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무 障害 없이 하도록 이 法條 하나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今時 曺國鉉 議員이 말씀하신 그 意思에 대해서는 저도 大端히 感謝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大端히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曺國鉉 議員의 말씀대로 萬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土地改革은 하지 말자고 하는 結論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土地改革은 하지 말고 「이·씨·에이」 物資 中에서도 「이·씨·에이」 物資만 가저오지 말고 美國의 「아라스카」 平野의 農地를 우리 農民에게 노나주자고 하는 結論이 나옵니다. (笑聲)
그러니까 農地改革을 한다고 하는 結論 밑으로 들어가서 曺國鉉 議員의 이 修正案은 當然히 그만두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릴 必要가 없으니까 金秉會 議員께서 「農業을 主로 하는」이라고 하는 이것을 削除해 주시고 그 남어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金明東 議員 우리는 이 農地改革法을 制定하는 精神을 알어야 합니다. 그 精神은 어데 있느냐? 우리 農民을 살리자고 하는 그 精神일 것입니다. 또 그 옆 이 땅에 지금 共産黨이 많으니만큼 이 農地를 均等하게 分配해야만 共産黨이 적어진다고 하는 그런 精神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農民에게 農地를 分配해 놓지 않고서 共産黨을 없애려고 해야 絶對 안 됩니다. 더욱히 共産黨을 排擊할려고 하면 孔子가 아니고서는 또 도모지 排擊 못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孔子님을 찾으셨지만 저는 單純히 孔子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耶蘇敎라든지 佛敎라든지 天道敎라든지 또 佛敎라든지 이런 여러 宗敎가 活動하는 까닭에 아직까지 共産黨이 요만큼밖에 나지 않은 것은 그 宗敎의 功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宗敎의 땅을 認定하는 것이 卽 農民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敎育에 있어서는 學校에서 敎育하는 것보담도 倫理 道德을 敎育하는 것은 宗敎團體가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꼭 먹지 않드라도 倫理 道德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比較해서 그 宗敎財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認定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農地 分配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엇으로 農地 分配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前에 井田과 均田法을 實施할 때에도 餘田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可及的 速히…… 이 宗敎團體에 屬한 땅을 그 前과 같이 남저지 땅으로 만들어 놔도 農地 分配하는 데 있어서 何等의 障害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吳錫柱 議員 저는 이 問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할려고 여태까지 그냥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原案에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宗敎團體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저는 宗敎人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서 躊躇하고 있다가 지금 나온 것은 修正案을 金秉會 議員이 낸 가운데 여기에 보니까 「農業을 主로 하는 敎育 技術硏究 等」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할려고 하였든 것은 金壽善 議員이 나와서 「農業을 主로 하는 것」을 빼었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더 안 합니다.
또 여기에 「宗敎團體」라고 하는 것이 빠젔으니까 이 案을 反對하는 것 같이 아시겠으나 그러나 저는 그것이 빠젔든지 안 빠젔든지 間에 그 案에는 反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一 이 案대로 할 것 같으면 那終에 이 案이 決定된 뒤에 어떤 影響이 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反對하고, 또 그다음에 曺國鉉 議員의 案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올라와서 絶對 贊成할 것으로 알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自耕」 하는 것을 빼 버려야 宗敎團體에 있는 땅을 갖다가 宗敎團體에서 차지할 것이니까 贊成하는 줄 아시겠으나 그렇지만 나는 反對합니다. 왜 反對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分配한다고 하면 宗敎團體의 財團이 다 없어지므로 그것은 안 된다, 안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宗敎團體와 이런 機關에 있는 땅은 다 그냥 沒收해 가지고서 買收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自耕하는 것도 하지 말고 갖다가 다 우리의 農民에게 나누어 주자고 할 것 같으면 그야 좋은 일이겠읍니다마는 지금 어떠한 財産家 하나는 土地分配法이 上程되자 그 機會에 自己 땅을 갖다가 다 그저 나누어 주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政府에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實施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自己가 가진 땅을 農民에게 나누어 준 그런 것이야 누가 막고 누가 그르다고 하겠읍니까? 宗敎團體에서 땅을 모라다가 無産大衆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大端히 좋습니다. 또 값도 받고 주고 다 大端히 좋지만 宗敎團體에서 亦是 特別한 經營하는 일이 있으며 厚生團體에서 亦是 어떠한 特別한 經營하는 일이 다 各其 있어서 自耕하는 땅까지 빼어서 버리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또 曺國鉉 議員과 같이 萬一 이 宗敎團體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서 또 厚生機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땅을 다 그냥 버릴 것 같으면 農民에게 갈 것이 없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 두 案을 絶對로 反對하고 贊成하는 것은 여기에 原案에 아주 말하지 않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公認하는 學校」 그 ‘公認하는’이라는 그 두 글字가 大端히 힘 있는 글字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 이런 明確한 文字를 가지고서 우리는 産業委員會에서 몇 달을 精神을 차려 가지고서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달리 맨들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큰 矛盾이 생길 것이니까 저는 이 原案만을 絶對 贊成합니다.
◯ 李鎭洙 議員 本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가 大體 討論 質疑應答 時間에 우리가 充分히 討議되었고 議員 各自의 自己 맘속에 作定한 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以上 더 討論할 것 없이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吳宅烈 議員 再請합니다.
◯ 金喆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와 再請 있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九, 可 六十一, 否 二, 未決입니다.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九, 可 九十五, 否 三,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 다 印刷物로 돌려드렸으므로 說明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九, 可 五十三, 否 八, 未決입니다. 그러면 第一 修正案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이 提出한 修正案을 묻겠습니다.
◯ 金秉會 議員 아까 「農業을 主로 하는」 그 文句는 뺀다고 말했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알어 주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九, 可 二十三, 否 十四, 未決입니다.
다음은 原案을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九, 可 八十四, 否 十, 原案대로 通過되었읍니다.
暫間 여러분에게 廣告합니다. 지금 關係 長官을 出席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一時 半이 아니면 出席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一時 半에 나오면 二時 三時까지라도 討議하겠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五項 다음에 但項으로 「文敎財團의 所有 農地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買收한다.」 이 但項을 넣자고 하는 南宮炫 議員 外 十人의 修正提案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南宮炫 議員 말씀하십시요.
◯ 南宮炫 議員 먼저 條文 配列에 조금 잘못된 點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六條에 들어갈 條文이 아니고 五條 四項이나 或은 七條 一項 但書 속에다가 이것을 揷入할 性質의 條文인데 조금 잘못 생각하고 여기다가 집어 넣둔 것입니다.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適當히 맽겨서 條文 羅列은 那終에 하기로 하고 반드시 이 條項만은 通過시켜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事實이기 때문에 긴 說明을 避할려 합니다.
過去 日帝 四十年間 꾸준한 彈壓下에 꾸준히 우리 民族正氣를 지켜 가면서 싸워오든 數많은 우리의 私立學校의 그 財團의 基礎인 大部分이 이 土地에 依據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올시다. 그런데 이 土地改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學校가 모다 門을 닫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면 이것은 큰 問題올시다. 이러한 點을 救하기 爲해서는 이 條項을 반드시 넣야 할 것입니다. 特別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敎育機關의 土地를 耕作하는 農民에게는 何等의 利害關係가 없다는 것 이것을 認識해 줘야 되고 또 補償額과 償還額을 決定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特殊한 例로 因해서 拘束을 받지 않고 우리의 意圖하고 있는 바에 依해서 果敢한 態度로 이 點을 決定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點을 생각해서 確定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것을 贊成하셔서 通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런데 이 但書에 對한 것은 原案 七條에 가서 七條 一項 四號 三節에 가서 있습니다. 「但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 及 厚生財團에 對한 補償에는 本項을 適用치 않고 또한 本項 遞減額의 該當한 資本 稅額은 免除한다.」 이것이 있는데 이 但書도 亦是 漠然합니다. 이 但書도 漠然한데 여기에 七條 끝에 附則에 가 가지고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내는데 國會에 承認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고 이 六條 끝에 가 가지고는 大統領令으로 내드라도 國會에 承認을 얻지 않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但書는 七條에 가 가지고 고치든지 해 가지고 이것으로서 運營하는 것이 有利하지 여기에 넣 놓면 漠然하게 따로 定한다 해 놓고 따로 어떻게 定하는 일도 모르고 또 六條에 關한 것은 國會에 承認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但書는 保留해 두었다가 七條 但項에 가서 하는 것이 有利할 줄 압니다.
◯ 南宮炫 議員 이것을 通過시켜 가지고 適當한 條文 配列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大統領令으로 定하자는 것이 아니라 敎育財團 農地買收 法案이라고 하는 것을 二, 三 條項으로 簡單히 制定해 가지고 通過시키면 簡單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委員長이 좀 덜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 黃虎鉉 議員 勿論 이 條文은 法的으로 생각하자는 點을 볼 때에는 或 疑心을 가지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마는 本 條文이 修正된 原則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우리 韓國에 있어서는 公立이라든지 官立의 敎育機關이라고 하는 것이 퍽 적습니다. 그리고 大部分이 私立으로서 財團에 依한 學校機關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倭政 三十六年 동안에는 物價가 安全할 때에는 이 財團만 가지고도 充分히 敎育을 經營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公定價格의 賭租를 받고 있는 까닭에 到底히 지금 經營하기가 困難하고 또 이것이 補償이 假令 十割 된다든지 十五割이 된다든지 三十割이 된다고 하드라도 到底히 그 財産을 가지고는 敎育機關을 運營치 못하는 現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意味에서 이 條文 낸 趣旨를 말하면 國家에서 살 적에 이 敎育財團에 있어 가지고 三十割이라든지 十割이든지에 適用을 말고 特別히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支해서 敎育財團을 판 그것만 가지고 充分히 經營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敎育은 全部 門을 닫지 않으면 안 될 立場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勿論 農民이 사는 데 있어서 一般 農民이 補償하는 그것은 共通的으로 가령 十割이 된다든지 十五割이 된다든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政府가 사는 데 있어서 勿論 敎育財團이 充分히 財團 판 金額을 가지고 앞으로 學校를 運營하는데 弊端이 없도록 한다는 이런 意味로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진 데 政府에서 高價를 주고 산다 할 것 같으면 政府는 무슨 돈이 있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大地主에 對해서 遞減率로 買上하는 關係로서 政府가 여기에 多少 餘裕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敎育財團에 있어서 사는 價格에다 補償을 주어 가지고 산다는 意味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이것은 補償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敎育財團을 살린다, 過去에 敎育財團이 그 收入을 가지고 學校를 經營 못 한다는 財團이라면 別問題이겠읍니다마는 過去 倭政時代에도 敎育財團의 所有 農地만 가지고도 充分히 學校를 運營해 왔는데 오늘날 國家에서 買上하는 關係로서 到底히 學校를 運營 못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의 韓國의 實情으로 생각해서 財團으로서 運營하는 私立學校라든지가 百數 餘가 되는데 거지반 門을 닫는 結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敎育界에 큰 支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이 條文을 넣자는 것이니까.
이것이 不當하다든지 또는 羅列하는 關係가 不當한 것은 다시 專門家에게 물어 가지고 配置의 文句 修正하는 程度로 하고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精神마는 이런 精神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參酌하시고 반드시 이 條文을 通過시켜야만 지금 私立學校로 있는 百數 餘 個의 學校라는 것이 運營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點을 諒解하셔서 通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權泰羲 議員 簡單하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可決해 주실 意向을 가지신 줄 압니다마는 잠깐 參考事項으로 大槪 敎育財團이 어떻게 됐느냐는 現實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財團 數가 現在 百七十八입니다. 그리고 所有 土地 面積이 約 一萬 八千町步입니다. 그다음 敎育財團 中에 學校는 男女中等私立學校가 百四十八, 大學이 三十입니다. 다시 말하면 學校 總數가 이 財團에 所屬된 것이 百七十八, 그다음 學生數는 中等學校에 八萬 八千八百名, 그다음 大學에 所屬된 學生이 一萬 三千八百四十名, 이것은 男女를 共通으로 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財團에 所屬된 男女中等學校 大學을 合해서 十萬 二千六百四十名입니다. 그리고 敎師 數는 中等學校는 三千五百五十一, 大學은 一千四百五十, 그리고 이 敎育財團에 所屬된 敎師 數가 五千一 사람입니다.
또 公私立學校 比率을 말하면 中等學校는 全國 中等學校 中에 三十二%를 차지하고 있고 大學은 全國 大學 가운데 私立學校가 七十三%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萬一 이 敎育財團에 對해서 特別한 措置가 없다고 하면 中等學校 三十二%, 大學 七十三%라는 重要한 敎育機關이 어데로 가야 할지 그야말로 기가 막힌 形便입니다. 參考삼아 잠시 한 말씀 드렸읍니다.
◯ 姜旭中 議員 새삼스럽게 本 議員이 나올 必要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土地改革하는 것은 農民들의 生活을 向上시키자는 데 根本 意圖가 있읍니다. 그러면 當然히 敎育을 考慮해야 할 것입니다. 建國 初期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緊迫한 問題가 우리 敎育 問題일 것입니다. 지금 極度의 混亂을 일으키고 있는 思想問題만 하드라도 解放 直後부터 좀 더 着手했든들 이러한 結果가 나오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科學敎育 問題도 萬若에 우리가 美國이 가지고 있는 原子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든들 國際的으로 큰 發言權을 가질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條文으로 말하면 土地改革의 矛盾되는 點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特別히 생기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時期問題, 價格問題, 遞減率 問題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滿場一致로 이것을 通過시켜서 우리 敎育을 爲해서 最大의 誠意를 보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意味에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 曺奉岩 議員 얼마나 必要한 條項이 揷入돼야 되겠다는 條項은 아닙니다마는 誤解하신 분이 계신 것 같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第七條 四號 끝에 但項에 이것이 있읍니다. 「但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 及 厚生財團에 對한 補償에는 本項을 適用치 않고 또한 本項 遞減率에 該當하는 資本 稅額은 免除한다.」 하는 條項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있으면 足하지 但項에 널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 이것은 誤解입니다. 七條 끝에 但項은 範圍가 다릅니다. 이 위에 말한 것은 所謂 敎育財團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 及 厚生機關인데 여기에 對한 財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條項에 있어도 이 위에 但書는 絶對로 必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原則的으로 敎育財團이라는 것을 認定해서 特別한 取扱을 하도록 하자 해 놓고 但項에는 이 條項을 여기에다 揷入해야 됩니다. 但 第六條 五項 端緖 以外에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其他事業」 이렇게 定해야 한다는 것을 나종에 確實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七條 但項과 六條에 揷入이라는 但項이 性質上으로 이를 指摘해서 或 誤解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六 學術硏究 等 特殊한 目的에 使用하는 政府 認許 範圍 內의 農地」 여기에는 修正案이 없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六號 다음에 七號에 新設하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金禹埴 議員 外 九十人이 낸 修正案인데 이 條文을 좀 고쳤읍니다. 「墳墓를 守護하기 爲하여 從前부터 小作料를 徵收치 않든 旣存의 位土로 墓 每 一位에 對한 二段步 以內의 農地」 이렇게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記念 享祀를 目的하는 祠院, 墳墓 等 共有 또는 合有의 土地 但 附近 農地委員會가 認定하는 旣存의 境遇에 限한다.」, 曺國鉉 議員 外 三十二人이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朴海楨 議員 外 二十六人이 낸 修正案이 있읍니다. 「舊王宮의 陵所 및 壇所 享祀費에 專屬된 二町步 以內의 農地」 六號 다음에 創設하자는 案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七, 八, 九號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決定할 方法을 定하여야 될 것입니다. 七號 같은 修正案으로 볼는지 따로따로 取扱할는지 이것을 따로따로 물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金禹埴 議員의 修正案부터 먼저 論議하지요.
◯ 副議長 金東元 簡單히 說明해 주세요.
◯ 金禹埴 議員 第六條 六號 다음에 七號 法律案을 揷入하자는 것입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守護를 드리지 않은 분도 여기에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이것은 저번의 條文과 조금 달리 고쳐서 여러분 앞에 提供해 드린 修正案과 달리 되어 있읍니다. 從前부터 小作料를 徵收치 아니하든 旣存의 位土로 墓 每 一位에 對한 二段步 以內의 農地, 卽 「墳墓를 守護하기 爲하여 從前부터 小作料를 徵收치 아니하든 旣存의 位土로 墓 每 一位에 對한 二段步 以內의 農地」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런데 勿論 이 일에 對해서는 反對하실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區區한 說明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若干에 거기에 對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우리 韓國 國民은 傳統的인 祖先 墳墓에 對한 觀念은 自己 生命으로 바꾸려는 無上의 美德인 同時에 이것이 卽 先塋 古土를 사랑하는 愛國心일 것입니다. 國民의 愛國心을 高調하는 今日에 있어서 祖先의 墳墓를 愛護하게 하는 것이 國民의 愛國 愛族心을 强調하는 一道가 될 것이며 政府와 民心이 離脫되는 것을 收拾할 수 있는 絶對 好 資料가 될 것입니다. 求忠臣於孝子之門이라는 古語에 빛추어 愛國心을 培養하자면 祖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故로 眞正한 愛國者이면 祖先을 반드시 사랑할 것이라고 確言하는 바이올시다. 墳墓 位土는 本來 墳墓를 守護하는 者가 耕作하는지라 그 子孫이 先塋의 位土를 代金을 받고 賣渡할 수 없는 바이니 土地를 分配하는 原則에 依하야 墳墓 守護者에게 無償으로 讓渡하고 土地臺帳에 誰某의 墳墓라고 登錄하여 守護者에게 耕作케 하여 任意로 賣買치 못하게 하면 이것이 兩全之策이 될 것입니다. 從前에도 이것은 小作制度가 아니고 但 土地를 無賃耕食하고 墳墓만 守護하는 것이므로 地主와 小作의 關係는 全혀 없는 것입니다. 大槪 爲政 方法에 있어서 民生問題가 가장 重大한 問題이지마는 道義問題도 亦是 重大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農民大衆을 爲하여 土地改革은 勿論 敢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韓國은 五千年 文化의 特殊한 民族으로 禮儀之邦이라는 것은 自他가 矜持하는 바로서 祖先을 崇奉하는 觀念이 우리의 가장 美點입니다.
今次 土地改革에 있어서 祖先 墳墓를 守護하는 土地에 對하여 特別한 恩典을 주지 않고 全部를 國家買上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民族으로 重大한 問題일 것입니다. 大槪 이것을 反對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或 封建制度라고 해서 一旦 刷新을 主張하시는 議員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封建思想을 打破하는 것보다 道義觀念을 昂揚케 함이 그 效果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國家의 今日의 大 缺陷은 무엇보다도 民衆의 道義思想이 全無함을 따라 倫綱이 墜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飮食에 飢餓보다 道義의 飢饉이 큰 걱정이올시다. 우리가 萬一 이 問題를 完全히 解決하지 못하면 大衆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나 知識階級에 있어서는 莫大한 衝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民衆과 政府 사이에 距離가 매우 가깝다고 하기 어려운 此際에 所謂 鄕村 指導級에 있는 사람들은 모다 寒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千里에 祖先의 墳墓를 두고 位土의 報酬가 없다 하면 所重한 先塋 守護를 누구에게 依賴할 것인가, 祖先의 墳墓에 關心을 가지는 子孫은 누구든지 눈물을 뿌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施政이든지 圓滿한 政策을 講究하여야 할 바인즉 土地分配原則에 矛盾이 없고 子孫된 者로도 先塋 守護의 支障이 없도록 墳墓 位土는 支障이 없도록 修正案을 滿場一致로 通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우리가 招請한 長官이 오기까지 三項과 四項의 順序를 바꿨는데 지금 關係 長官이 出席하셨으니까 지금은 討議하는 것을 中止하고…….
(「討論을 다 했으니까 表決해요.」 하는 이 있음)
◯ 李源弘 議員 오날 質問하려는 것은 簡單히 어제 發生된 事件이 아니라 우리 大韓民國이 建設된 後로 오늘날에 있어서 오래동안 듣고 보든 여러 가지 생각해 본 바를 質問하랴고 하는 것으로 해서 質問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三十分밖에 남지 않은 時間에는 到底히 質問할 수도 없고 答辯할 수 없으므로 來日 午前 十時에 열기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 朴允源 議員 再請합니다.
◯ 朴己云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지금 時間이 없으니 來日 午前 十時에 하자는 것입니다.
◯ 張洪琰 議員 大端히 未安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아까 金禹埴 議員께서 條項을 揷入하자는 것이 討論이 끝났으니 이 條項만을 可決시키고 否決시키든지 表決하고 그다음에 이 卽席에서 質問하기를 改議합니다.
◯ 鄭均植 議員 再請합니다.
◯ 鄭濬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改議는 六條 七項에 넣자고 하는 金禹埴 議員이 說明한 그것을 可否 表決한 後에 交通遮斷에 關한 일에 對해서 討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改議입니다.
(「意見 있어요.」 하는 이 있음)
◯ 申性均 議員 지금 李源弘 議員으로부터의 議事日程 變更 動議는 國會法에 依支해서 十請이 있어야 되는데 三請으로 動議를 成立시킨 것은 失態입니다. 또 한 가지는 改議에 對해서 지금 金禹埴 議員의 修正案에 對한 說明만으로 곧 表決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當然치 못합니다. 勿論 墳墓를 守護하는 데 對해서는 敬意를 表하지만 農地改革이라는 이 根本原則에 있어서 果然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것을 議論할 餘地가 있읍니다. 이것을 議論하지 않고 表決하자는 것은 不可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當然히 지금 議長이 宣布한 것과 같이 지금 兩 長官이 왔으니까 議事日程대로 質疑를 하고 이 動議와 改議는 來日 別途로 取扱하는 것이 옳습니다. 動議와 改議는 法的으로 成立이 안 돼요. 理論的으로 成立이 안 되니까 지금은 議事日程대로 할 것을 議長에게 要請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지금 그만큼 했고 來日 討議를 한 後에 決定하자는 데 異議가 없으면 그것을 取消해 주어야 합니다. 그 改議를 取消를 해주면 議長이 아까 決定한 대로 하겠읍니다.
(「取消해요.」 하는 이 있음)
◯ 張洪琰 議員 그러면 保留해 두죠.
◯ 副議長 金東元 이 討論하는 것은 一時保留하고 交通 關係되는 여기 對해서 지금 長官이 出席하였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그 改議를 可타 하면 擧手하세요.
(「改議 아니예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改議는…… 우리가 討論하든 이 七項에다 넣자는 討議事項은 一時保留하자는 것입니다. 來日 討議하든지…… 一時保留하고 오늘은 議事日程에 올린 세째 條目 交通遮斷에 對한 것을 討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張洪琰 議員의 改議를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四十一, 可가 八十六, 否가 二.
그 改議대로 決定되었읍니다. 그러면 動議는 묻지 아니하고 지금은 交通遮斷에 關係되는 여기 對해서 어느 분이든지 簡單히 質問하시고…… 그러면 動議하신 李源弘 議員으로부터 質問의 要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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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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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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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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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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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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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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