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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78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18일
- (「趙憲泳 議員-農地改革法安 逐條 朗讀」) -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二章부터 읽겠읍니다.
(議長과 金東元 副議長이 司會를 交代함)
「第二章 取得과 補償」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五條 政府는 左에 依하여 農地를 取得한다.
左의 農地는 政府에 歸屬한다.
一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人이나 其他 政府 及 그 所屬 法人團體 等의 所有 農地
二 法令에 依하여 沒收 또는 國有로 된 農地
三 所有權者의 名義가 分明치 않은 農地」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러면 第一號에 對한 것을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五條 一號에 對한 修正案은 먼저 上程할 때에도 없었는데 中間에 農林分科委員會와 李勳求 議員이 낸 修正案이 있었습니다. 第五條 一項에 全文 削除하고 二項에다 法令 밑에 「及 條約」이란 석 字를 써넣기로 한 修正案이 나왔습니다.
이 修正案을 낸 經緯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五條 一項 一號 全文 削除하고 二號에 그 法令 밑에 「及 條約」 석 字를 넣기로 修正案이 나왔는데 이것은 産業委員會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意見이 있어서 다시 飜案 再論을 해 가지고 이렇게 決定이 되었습니다.
요전 産業委員長 名義로 여기에 報告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決定한 뒤에 原 條文을 常任委員會에서 本會議에 上程된 뒤에 이것을 原案으로 다시 修正해야 하느냐 修正 안 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가 論議되어서 두 가지 方法을 取했습니다. 萬一 修正案 내는 것에 異議가 없으면 이 産業委員長 報告로서 이것이 그대로 修正될 것이고 萬一 이것이 法的 解釋으로 잘 안 된다고 하면 이 産業委員會에서 飜案해서 決定한 것이 이 案으로 決定 안 되면 困難하니까 그 對備策으로 出席하든 議員 全體 名義로 修正案을 냈습니다. 이것을 參考로 보아 주시고 이 修正案을 내게 된 原因은 一項은 그대로 條文대로 解釋을 한다고 하면 이미 處理한 歸屬農地를 一項에 依支해서 一旦 政府에서 再回收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法律 條文上 조곰 困難하다, 實地에 있어서 그 精神은 再回收할 것이 아닌데 歸屬財産에 對한 關心이 많기 때문에 再回收를 안 하기로 여기에다 草案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條文대로 解釋하면 다시 處理했든 農地를 再回收할 念慮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削除한 理由의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韓美協定 第五條에 抵觸되는 解釋을 할 憂慮가 있기 때문에 그 一條를 削除하고 二號를 法令 밑에 「及 條約」이라고 석 字를 써넣어서 修正한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지금 産業委員會로서 報告한 原案을 다시 産業委員會에서 고쳐서 一項은 削除하고 原案대로 하기로 여기서 飜案的으로 産業委員會에서 決定해 낸 것을 여기에 報告했습니다. 여러분 異議가 없으면…… 産業委員會에서 그와 같이 다시 飜案 決定해서 여기 一項을 고치자는 것을 原案으로 하는 것이 別問題가 없을는지…….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을 原案으로 해 가지고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면 그대로 通過하면 어떠합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五條 一項 그대로 通過합니다.
「二.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1. 農家 아닌 者의 農地
2.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 或은 歸農 不得할 者의 農地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써 道知事가 一定 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
3. 本法 規定의 限度를 超過하는 部分의 農地」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런데 여기에 修正案이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十二月 三十一日 現在 左에 該當한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이런 修正案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金秉會 議員 說明해 주세요……. 안 나오셨으면 거기에 贊同하신 분 어느 분이든지 나와 說明해 주세요.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런데 修正案의 內容이 이렇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十二月 三十一日 現在 左에 該當한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이것은 性質上 修正案 내기 어려운 修正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四千二百八十一年 十二月 三十一日이기 때문에 이것은 四個月 올라가서 遡及해서 法律 效果를 發生한다는 그러한 內容입니다. 이것은 本會議에서 두 번이나 凍結令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된다고 해서 두 번이나 廢棄되어서 否決된 條項이기 때문에 이것은 性質上 이 會期 中에는 내기 어려운 法令이라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修正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修正案은 說明 드렸고 하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金秉會 議員 外에 十三人의 提出한 修正案을 먼저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九, 可에 十二, 否에 四十三, 그러면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을 묻습니다. 原案은 이제 趙憲泳 議員이 說明한 것과 같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九, 可에 六十九, 否에 하나, 그러면 그 原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1. 農家 아닌 者의 農地」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黃虎鉉 議員 外에 十二人으로 「小作 주는 農地」와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으로 「小作農地 또는 委託經營農地」 이 두 修正案이 들어왔읍니다. 또 여기에 第五條 二項 第一號 修正案이라고 낸 것으로 또 陸洪均 議員 外에 十六의 修正案은 五條 二項 一號의 修正案이 아니고 第五條 二項 二號의 修正案이니까 이다음 號로 가서 읽겠읍니다.
◯ 姜旭中 議員 여기에 關聯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야 할 것이올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提案者가 이제 와서 通告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修正案 說明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먼저 黃虎鉉 議員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 黃虎鉉 議員 原案은 「農家 아닌 者의 農地」 修正案은 「小作 주는 農地」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卽 다시 말씀드린다면 農家로서 自己가 耕作치 아니하고 남에게 小作 주는 土地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總面積의 三町步밖에 안 될 때에는 그 農家의 土地는 國家가 買收 안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小作 주는 農地라고 하면 農家의 土地로서 三町步 以內의 土地라고 할지라도 自己가 耕作치 아니하고 남에게 小作을 주는 土地는 政府가 사 가지고서 現 耕作하는 사람에게 分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意味에서 이것을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왜 이것을 修正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다고 하면 例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江原道의 實例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三町步라고 할 것 같으면 約 百二十坪을 한 마지기로 해 가지고서 八十마지기에 가까운 논입니다. 그러면 지금 八十마지기의 논을 所有하는 地主가 自己가 부치기를 三十마지기 假量을 부치고 남어지 五十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다섯 사람한테 小作을 주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이 法대로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하면 自己가 三十마지기를 부치는 以外에 남은 五十마지기를 小作을 주고 있는 것을 今年 가을에 가 가지고서 이것마저 小作權을 떼 가지고서 自己가 八十마지기를 맡아 부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小作人 다섯 사람은 農地를 잊어버리고 當場 失職의 立場에 빠지고 마는 結果가 생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法대로 通過한다고 하면 地主, 卽 말하자면 三町步를 가지는 農家인 地主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八十마지기를 다 耕作할 수 있으니까 大端히 이 法案이 좋습니다마는 現在 小作하고 있는 다섯 사람은 小作權을 잃을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當場에 失職者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萬一 原案대로 通過된다고 하면 地主 한 사람은 좋지만 小作人 다섯 사람은 죽는 結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弊端을 막고자 하는 意味로 이것을 낸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다섯 사람을 죽이느냐, 地主 한 사람을 살리느냐 하는 問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修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小作調停令이 있으니까 이런 理致는 없을 것이다, 自己가 부치지 아니한 五十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小作調停令이 있으니까 여기에 依支해 가지고서 地主가 五十마지기를 그냥 小作人한테 주고 政府에 팔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것은 現實과 矛盾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現狀에 있어서 自己가 부치지 아니하는 땅도 全部 지금 時價로 賣渡하고 있는 판인데 地主로 된 사람이 政府에다가 이 歇價로서 팔어 가지고서 지금 現 小作하는 다섯 사람에게 돌려주기가 萬無합니다. 지금 地主를 보면 自己가 耕作하는 農地 八十마지기를 부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自己의 親戚을 갖다가 「머슴」이라고 할까 어떠한 方途로 合作해 가지고서 그 親戚에게 小作權을 떼 가지고서 노나주는 것이 京鄕 各地의 現狀입니다. 이런 點으로 빛추어서 보아서 우리가 기왕 이 農地改革法을 맨드는 以上 現狀 耕作하고 있는 小作人들에게 多少라도 援助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意味에서 우리는 이 土地改革法을 맨들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런 點으로 보아서 반드시 이 條文은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土地改革法을 맨드는 것보담 차라리 小作料를 二割 假量을 받고 말자고 하는 것을 맨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小作人에게 有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條文과 六條에 가서도 그대로 된다고 하면 이 法案을 맨들 必要가 없이 細農民을 爲해서는 차라리 小作料 二割 程度로 받고 말자고 하는 그런 法案을 맨드는 것이 오히려 農家에게 대해서 有利하다고 하는 意味에서 이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點을 充分히 생각하셔서 반드시 이 條文만은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條文에 대해서 金秉會 議員과 陸洪均 議員께서 지금 修正案을 내고 있는 것과 또 修正案을 제가 낸 것과 大同小異의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陸洪均 議員이 낸 것이 可決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抛棄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點까지 잘 아셔 가지고서 이 세 가지 中의 어느 하나의 修正案이라도 通過시키지 않는 이 改革法이라고 하면 우리 農民들에게 큰 罪過를 犯하고서 아모리 農地改革法을 맨들었다고 하드라도 一般 農民에게 대해서 아무런 자랑도 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斷言합니다.
◯ 金秉會 議員 지금 第五條 第二項 一號에 대한 修正案이 세 개가 나왔는데 黃虎鉉 議員이 낸 修正案은 卽 「小作 주는 農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낸 「小作農地 또는 委託 經營 農地」라고 하는 것과 陸洪均 議員이 낸 「自耕 또는 自營치 않는 農地」라고 하는 것과 그 文字上의 表現만 틀리지 精神에 있어서는 何等에 달른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여기서 修正案 趣旨에 대해서는 方今 黃虎鉉 議員께서 充分히 說明하셨으므로 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우리가 土地改革은 우리가 어느 程度의 土地를 政府에서 買上하는 對象이 될 것이냐, 거기에 規定을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했는데 그렇게 漠然한 規定을 가지고서 나중에 여러 가지 混亂이 오게 하는 것보담 「小作農地 또는 委託 經營 農地」라고 하는 것이 分明하리라 하는 觀點에서 낸 것입니다. 더 많이 說明치 않겠으니까 이 세 案 中에서 어떤 案이든지 하나 通過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原案 提案者의 意見을 말씀합니다. 原案의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하는 생각과 세 분이 修正案을 낸 생각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생각이 못 미친 點이 있습니다. 「農家 아닌 者의 農地」로서 小作 주는 農地가 있고 또는 委囑 주는 農地가 있고 또 無補償 農地도 있읍니다. 여기에 이것을 말해서 農家 아닌 者의 農地 卽 小作을 주는 것이나 委囑 經營을 주는 것이나 거저 주는 것이나 이것을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하면 다 여기에 든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形式이든지 다 여기에 包含된다고 생각해서 範圍를 넓혀서 農家 아닌 農地라고 그랬읍니다. 여기에 修正案을 내신 세 분의 생각밖에 을 無報示인 農地 이러한 農地 外의 또한 數가 있는지 모르니까 農家 아닌 農地는 國家에서 다 買收한다고 하는 것을 다 包含해서 여기에 낸 것입니다.
◯ 崔奉植 議員 本 議員은 五條 二項 一號 修正案 全部를 反對합니다. 이 農地改革은 農村의 運命을 左右하는 것만큼 特別이 農村 議員의 意見을 可否間 좀 들어야 할 것입니다.
本 議員은 이 改革法 第一讀會 時 病氣로서 不參하였고 今般 第二讀會에 들어왔기 때문에 法案 中 枝葉 問題는 그만두고 根本 重點인 第五條 二項 二號와 第六條 一項에 對하야 修正案을 提出코저 하였으나 同意者가 없어 提出 못 하고 또 只今 修正案이 百四十餘 件이 들어왔는데 한 件도 本人의 意思와 같던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千人之諾諾이 不如一士之諤諤이란 말도 있읍니다. 本人의 獨自的 見解이지마는 農村 實情과 國家 施政에 對하야 議員 여러분에게 參考 말씀을 드리는 同時에 記錄이라도 남기고저 하오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原案 第五條 二項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同項 二號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라 하였는데 本項은 小作을 自作에 轉換하는 同時에 收獲을 增産할 目的으로서 作案하였을 것입니다. 實際는 이와 反對로 小作人은 失職者가 많이 되고 收獲은 減産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國內는 大平野 地帶는 二割 未滿이오, 山谷地帶가 八割 以上입니다. 그런데 農村은 農地의 넓고 좁은 比例에 依해서 農民이 住居한 것이 아니오, 또 農作은 地質과 水利와 集團과 散在와 遠近에 依해서 耕作 多少가 不同합니다. 그러므로 大平野 地帶는 十町步 以上을 耕作하더라도 적은 努力으로 多收獲할 수가 있고 山谷地帶는 三町步 未滿을 耕作하더라도 많은 努力으로 完全 收獲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農家는 家家히 壯實 農夫가 있는 것이 아니오, 文學者, 老幼者만 構成한 農家가 많습니다. 이런 農家는 人負賃 高度로 一町步도 耕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小作人은 大地主의 農土만 耕作하는 것이 아니라 小地主의 農土도 耕作하는 者가 많습니다. 萬一 本 法案을 通過하야 一旦에 農民 間 換作과 小作 等의 制度를 廢止한다면 無勞動 農家에서는 子弟 分家와 幼兒 長成을 거드러 營業할 計劃 밑에 自己 土地를 保有하기 爲하야 遠距離 農地를 抑之로 自作할 것은 不言可知라 如此면 收獲은 自然 減收되고 反面에 小作人은 失業者가 多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修正案과 같이 昨年에 小作 준 土地는 全部 分配한다 하며 純 農民으로서 田畓 三, 四 斗落 所有한 것을 病故 死亡 其他 一時 形便上 他人에 小作 준 것을 빼았으면 農民 生活의 均衡과 憲法 條文에 適合할 것인가, 이러므로서 本 議員은 原案 第五條 二項 二號는 削除하고 此에 件하야 但書는 同 一號에 附屬하고 第十七條를 削除하야 農民 間의 互相 小作은 認定함을 主張합니다. 여러분이 贊同하신다면 動議를 하겠읍니다.
◯ 朴允源 議員 이 修正案 내신 趣旨가 大端히 좋습니다.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이 農地改革할 때에 小作權을 剝奪 當하는 일이 많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社會的으로 一大 混亂이 일어날 것입니다. 萬一 이 土地改革法으로 말미암아서 小作權이 剝奪되면 一大 混亂이 일어날 것입니다. 萬若 우리가 여기서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細密히 分析하면 이것으로서 小作權을 剝奪 當하는 이러한 形態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農事를 짓고 있을지라도 小作 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三町步라는 制限下에서 小作 준 사람에게 小作 준 것을 빼서 가지고 自己네가 질 수 있습니다. 또 農家라고 하는 여기에 뺏긴 原則이 第三條에서 規定된 農家입니다. 그러므로 이 土地改革法이 實施되기 前에 遡及해서 實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法이 實施될 때에 지금 우리가 農家를 想像하고 있는 農家와 性質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包含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法을 實施하므로 말미암아서 確實히 小作權을 剝奪 當할 것이 많이 생기리라고 하는 것을 豫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黃虎鉉 議員의 小作 주는 者의 農地라고 하는 것은 大端히 좋은 것입니다. 이 말이 大端히 좋은 말입니다. 或者는 小作調停令이 있다고 말하지마는 이 土地改革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法令으로 새로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예 前의 法令은 이 法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 陸洪均 議員 지금 第五條 二項에 가서 黃虎鉉 議員이 修正案을 냈는데 그 修正案인 小作 주는 農地라고 하는 것을 나는 反對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趙憲泳 議員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第五條 第二項 第一號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하는 것을 黃虎鉉 議員은 小作 준 農地로 修正하려고 하는 이러한 案입니다마는 趙憲泳 議員이 說明한 것과 같이 農家 아닌 農地를 먼저 農民에게 주어야 된다는 이 原則에 對해서 반드시 反對하는 理由가 있읍니다. 다만 第二項 第二號에 있어서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嚴格히 規定해서…… 말하자면 自耕 或은 自營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或은 自耕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自營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條文으로서 여기에 規定을 진다고 하면 저절로 小作 짖는 農地는 農民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萬若에 이러한 順序를 바꿔서 第一號로부터 「農家 아닌 者의 農地」를 小作 주는 農地로 이렇게 規定된다고 하면 그 範圍는 極히 縮少될 뿐만 아니라 아까도 指摘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特殊한 土地 卽 말하자면 小作도 안 주고 自耕도 안 하고 하는 이러한 地主의 農地는 政府에서 買上할 範圍로 當然히 取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第一號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하는 것을 當然히 政府에서 살 수가 있는 點, 이 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黃虎鉉 議員이 念慮하시는 「小作 주는 農地」는 죄다 政府가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第二號에 가서 넉넉히 여기서 規定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第一號는 原案대로 通過시키고 第二號에 가서 修正案을 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黃虎鉉 議員 補充 說明 드리겠읍니다. 지금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一號에다 「小作 주는 農地」라고 하면 小作 주는 農地만이 아니라 農家 아닌 者의 農地도 들어갑니다. 一號만을 가지고 完全히 解決할 수가 있에요. 여기에 무엇이 包含됐느냐 하면 第六條에다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서 買收치 않는다.」 했읍니다. 買收치 아니하는 農地가 무엇이냐 하면 農家로서의 農地를 自己가 耕作하지 않는 土地라도 三町步이면 안 산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알으셔 가지고 解決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第六條에 가서 買收치 않는 農地라는 規定을 딱 지어 놨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農家가 農地를 三町步 以內의 土地를 買收치 않는다, 勿論 이것은 三町步를 부치는 사람은 當然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三町步를 가저도 農家입니다. 지금 부치기는 一町步밖에 아니합니다. 二町步는 小作을 주고 있읍니다. 이 土地를 누가 살 수가 있읍니까? 政府가 못 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黃虎鉉 이 사람이 二町步를 小作權을 판다면 問題이지만 내가 明年度에 가서 떼어서 부칠 적에 二町步에 對한 三町步까지를 부칠 權利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小作하고 있는 남어지 二町步를 가지고 小作했든 사람들은 失職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좋겠고 이 三町步를 完全히 부치게 되지만 小作하고 있든 사람들은 完全히 土地를 잃고 失職이 되어 가지고 헤매고 있다면 地主로서 農家인 黃虎鉉은 完全히 三町步를 질 수가 있고 農家가 될 수가 있지만 그 小作 했든 사람들은 失職이 되니까 이런 土地改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은 이 小作人에 對해서 큰 過誤를 犯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點에 있어서 小作 주는 農地라는 것은 이것을 그친다면 農家가 아닌 者의 農地는 勿論 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以外에 農家인 者의 農地라도 自己가 부치지 않는 限度 外의 農地는 우리가 사 가지고 現在 부치는 사람, 小作人에게 分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意味에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으셔 가지고 判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濬 議員 이 原案과 修正案에 對해서 愼重히 생각해서 이 問題를 決定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大槪 農地라는 것은 두 가지 種類의 農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첫째는 農民이 自己 所有로 農事를 짓는 自作 農地, 또는 地主가 남에게 小作 주는 農地, 卽 小作農地, 自作 農地를 記憶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原案에 있어서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되면 農事를 아니 짓는 地主의 農地는 政府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黃虎鉉 議員께서 또 金秉會 議員께서 說明하신 바와 같이 現在 農事를 짓고 있는 사람이 自己가 農事를 아니 하고 남에게 小作 주는 이런 農地는 이 原案의 規定에 依한다 하면 政府에서 到底히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지금 農村의 形便을 보면 或은 一町步 或은 二町步 農事를 지면서 自己의 所有를 다른 小作人에게 小作을 짓게 하고 있는 農地가 相當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原案대로 法이 通過가 되는 날에는 法에 依하여 農家로서 남에게 小作 준 農地를 政府에서 살 道理가 없이 當然히 地主된 農家에 있어서는 그 땅을 떼서 自己가 自作하고저 하는 일이 發生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發生될 때 現在 小作하고 있는 細農家에 있어서 相當한 不安을 갖게 되어 그들이 農地改革法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形便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에 이 點에 있어서 黃虎鉉 議員이 「小作 주는 農地」라고 이와 같이 規定해 버리면 이 小作 주는 農地라는 것과 限度를 우리가 農地라고 하는 三號에 있는 것과 두 條目을 여기에다 明白히 明示를 한다면 이 土地改革法에 있어서 우리의 理想대로 잘 될 줄 알아서 여러분이 表決하시는 데 많이 參酌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勳求 議員 지금 討論이 많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本 議員이 五條 二項 二號에 對해서 낸 것도 이와 같은 意味에서 修正한 것입니다.
黃虎鉉 議員께서 낸 修正案은 「小作 주는 農地」라고 했고 本 議員이 낸 것은 「自作치 않는 農地」라고 했읍니다. 지금 土地의 所有狀態가 많이 變更했고 正確한 數字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一千九百四十五年頃에 一割…… 十 「퍼센트」에 達했읍니다. 그런데 農村의 實情을 보면 將來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六條에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라는 것이 新聞紙上으로 널리 알려졌읍니다. 그런데 이 小作 兼 地主로서는 옳지만 이 條項대로 決定이 되면 내가 現在 三町步를 짓지 않는다 하드라도 三町步를 가지고 질 수가 있으니까 小作人들에게 土地를 줄 수 있다는 이런 見解가 流行되었읍니다. 이 反面에 三町步 未滿의 地主 兼 自作農에 對해서 土地를 주는 이들이 大端히 恐怖에 빠졌읍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本人에게 묻는 小作人도 많고 地主도 많이 있는 것은 보았읍니다. 그런데 原案대로 하면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規定해 버리면 大部分 不在地主를 限해서 얘기하는 意味가 됩니다. 一般에 있어서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하면 現實 問題를 解決하는 데 매우 困難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修正案은 提出했든 것입니다. 萬一 지금 우리가 修正案대로 「自作하지 않는 農家」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不在地主의 農地는 勿論 그 以外의 地主 兼 自作農을 짓는 사람의 農地라도 小作하고 있는 이것은 小作農에게 土地에 對한 것을 確定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案은 現實이 不足하고 이 修正案은 小作 주는 農地라든지 그렇기 아니하면 自作하지 않은 農地라고 修正하는 것이 現實에 適合하다고 本 議員은 主張하는 것입니다.
◯ 黃斗淵 議員 지금 이 問題에 있어서 똑똑히 밝혀 놓지 않으면 앞으로 分配에 들어가 大端히 어려운 問題가 생길 줄 豫想하는 것입니다.
며칠 前에 本 法案을 起草한 우리 産業委員會에서 여기에 對해서 問題가 論議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國會에 上程해 놓고도 그 뒤에 解釋에 있어서 大端히 區區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農事를 하지 않는 地主들에게 歸農을 하라 하느냐 않냐는 問題에 있어서 지금 農林分科에서 생각하고 그 뒤에 産業委員會에서 이 法案을 通過할 때에도 우리로서 지금까지 農事하지 않는 純 地主의 歸農이라는 것은 許諾하지 않기로 이 法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便에서 歸農을 하자 한다 하려 안 한다 이렇게 再論議가 된 가운데 産業委員長께서는 歸農을 許諾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똑똑히 밝히지 않으면 나종에 困難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다시 얘기합시다.」 하다가 그때에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에 對해서 앞으로 或 産業委員長께서 말씀을 잘못 듣고 그렇게 하셨는지 或은 産業委員長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했는가 産業委員長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同時에 제가 여기에 黃虎鉉 議員의 案에 對해서 大端히 適切한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事實 草案하기는 했으나 여기에서 다시 解釋을 해 놓고 보니까 어려운 點이 있읍니다.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 이렇게 해 논 것 같으면 農家라는 規定을 이 앞에 우리는 三條에다 定해 논 것입니다. 그런데 「農家 아닌 者의 農地」는 全體를 買收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農家 아닌 者가 農事를 지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主業이 農耕業이 아니고 다른 事業을 한다든지 或은 官公吏로서 조그마케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짓는 이런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實地로 그 사람네들을 農家로서 規定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農家 아닌 것으로 規定하느냐 생각할 때 이것은 農家로서 規定 질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實際 國家에 내놓라고 해서 買收할 수밖에 없는 이런 形便에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러면 農家라고 하는 사람들의 農地에 對해서 自己가 二町步를 짓고 남어지 一町步를 줄만한 限度에 있으니까 더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못하게 하는 規定이 있느냐 이것은 없읍니다. 農家가 아닌 者의 農地는 國家에서 買收할 것입니다. 그런 故로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는 것은 分明히 小作 주는 農地를 말한 것이고 二號에 가서 自耕할 수 없는 農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自己가 農家이지만 一時 離農을 했거나 委托耕作을 했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三號에 가서 限度가 三町步라 할 것 같으면 以上 農地 이것을 解釋하기 大端히 區區하니까 黃虎鉉 議員의 말씀 「小作 주는 農地」라고 이렇게 規定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限度가 빠를 줄 알아서 여기에 對해서 나는 贊成하는 것입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一號를 여러분이 너머 그렇게 解釋할 必要는 없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條目에다가 全部 다 表示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農家 아닌 農地」라는 그 限界를 定하는 것은 大端히 簡單한 問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原則的으로 다 農家에 주지 않고 土地는 어떠한 形態의 土地든지 다 買收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가서 農家의 農地로서 그 사람이 一時 離農한다든지 또는 鰥寡孤獨으로서 直接 農事를 질 수 없으므로서 學校라든지 兵隊에 가서 一時 남에게 小作을 줬다든지 農村에서 살고 農村에 집을 가지고 있는 農家로서 農事를 못 짓는 사람을 따로 規定하기 爲해서 이것을 빼논 것입니다. 黃虎鉉 議員의 말씀대로 小作農地라면 萬一 어떤 사람이 學校에 入學해서 一時 離農한다든지 또는 지금은 兵隊는 없읍니다마는 公務員으로서 一時 離農해 가지고 小作을 줬다는 말씀예요. 여기에 萬一 이것을 받아드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假令 一時 離農한 사람을 다시 變通性을 있게 할려 해도 이 條目에 부뜰려 가지고 꼼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一號의 農村과 全然 關係가 없고 그런 아무 關係 없는 사람은 農家라고 할 수가 없고 아무 關係가 없는 사람의 土地 全體를 問題 없이 해 놓고 그다음에 二號에 가서 農村에 關係 있는 사람은 몇 해 前에 農事를 짓고 自己 땅이 어떠한 關係로 해서 一時 離農한다든지 또는 寡婦가 되든지 炳든다든지 하면 農事를 질 수가 없는 形便으로서 農家는 農家인데 現在에 農事를 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第二號에다가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修正案을 내신 분이 그 點을 밝힌다고 해도 六條 一號에 가 가지고 말하자면 農事 아니하는 사람의 農地를 全的으로 小作한다든지 여기에 이와 같이 念慮해 가지고 다른 條項까지 한테 해 가지고 解決하려면 法律 條文에 無理가 있읍니다. 하니까 내 생각에는 一號만은 原案대로 通過시키고 六條 一號에 가서 여러분은 많은 意見을 말씀하셔서 解釋해 주는 것이 좋겠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地主 歸農 問題라든지 이런 問題의 議論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條項에다가 解決하여야 할 것인데 여러분의 無理한 意見을 나는 말합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洪熺種 議員 아까 黃虎鉉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地主가 一部는 小作을 준 土地를 萬一 地主가 그것을 받아드리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混亂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러한 意味에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法을 맨들 적에는 여러 가지 事態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黃虎鉉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單純히 小作人을 擁護하는 意味에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大端히 좋은 意見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는 一般으로 생각할 때에 地主가 一部는 自作하면서 一部는 小作을 주는 그러한 일보다 萬一 小作權을 剝奪한다고 할 것 같으면 小作人에 對해서 大端히 억울한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우리들이 볼 적에는 반드시 小作人이라고 해 가지고 純 小作人만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地主 兼 小作人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現實上으로 私有財産이라는 것을 認定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萬一 現在 우리 憲法精神에 依支해서 私有財産을 認定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重大한 關聯이 있읍니다. 一部에 小作하는 사람이 全部가 純 小作이 아니고 地主 兼 小作이 있다는 것을 黃虎鉉 議員은 알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境遇에 있어서 土地가 되므로 一部로서는 그대로 小作하는 이러한 땅은 어떻게 하느냐 地主에다가 주겠느냐, 地主 兼 小作人으로 하느냐, 小作人에게 주느냐 하는 데에 아마 黃虎鉉 議員은 생각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이 法을 맨들 때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있으리라는 것을 想像해 가지고 第六條에 이것을 表現한 것입니다.
그래서 「農家 아닌 者의 農地」는 또한 純 地主에 限해서 이것을 全部 買收하고 自作할 수 없는 農家의 農地도 買上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이 六條에 對해서 何等 여기에 第一項에 修正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第六條 一項에 가서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農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一部 地主로서 自己가 二町步를 짓고 一町步는 小作을 줬는데 그 小作人은 이것을 주느냐 할 것 같으면 地主 兼 小作者도 想像할 수도 있읍니다. 그런 境遇에 있어서 이 사람은 三町步만큼은 耕作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地主 兼 小作人으로서 준 땅으로서 내가 小作權을 가질 수가 없다면 그 地主로서는 大端히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當初에 이 法을 맨든 이 立法 精神을 總體的으로 봐서 우리들은 어느 程度 實力이 있는 農家의 養成 이런 데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南韓에 있는 現實로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中堅 農家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卽 零細農家를 많이 맨들 것 같으면 結局에 있어서 中堅 農家를 만들 때에 적어도 有畜이나 소 같은 것을 맽길 만한 程度 또는 그 農地를 耕作함으로써 子女의 敎育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農家를 우리들은 많이 맨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面積에 限해서도 三町步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一價의 維持도 하지 못할 것이고 有畜 農家도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觀點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三町步라고 하는 것은 大體로 아마 여러 議員들도 大多數가 여기에 對해서는 異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自己가 所有하고 耕作하고 있음에도 一部에 限해서는 卽 三町步 未滿의 土地를 다른 사람에게 小作을 주는 境遇는 原則的으로 그 地主에게 對해서 다시 返還해 주는 것이 가장 妥當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萬一 그 小作 준 논의 面積과 自己가 自作하는 논과 合算을 해 가지고 三町步를 超過하는 境遇는 勿論 그 三町步 超過하는 部分에 對해서는 政府가 買收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黃虎鉉 議員께서는 純全히 全部가 다 小作人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一部에는 地主 兼 小作人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 討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以上의 修正案을 全部 反對하고 原案을 贊成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제는 다 認識할 만하게 說明이 있으니 여러분 表決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第二 修正案 金秉會 議員의 修正案부터 묻습니다.
「小作農地 또는 委托經營農地」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四, 可 二十三, 否 十七.
未決이올시다. 다음은 第一 修正案 黃虎鉉 議員의 修正案…….
「小作 주는 農地」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四, 可 三十八, 否 七.
亦是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 「農家 아닌 者의 農地」.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四, 可 七十五, 否 十八, 原案대로 可決되었습니다.
다음은 第五條 第二項 二號입니다.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이 낸 第一 修正案…….
「自作치 아니하는 農地」
그다음 鄭濬 議員의 修正案…….
◯ 鄭濬 議員 取消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鄭濬 議員 外 여러분이 낸 修正案은 取消하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自耕치 않는 者의 農地」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이 낸 修正案입니다.
다음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이 낸 「自耕 또는 自營치 않는 農地」 이렇게 세 가지 修正案이 나왔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鄭濬 議員의 修正案은 取消했는데 거기에 對해서 異議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 修正案에 對해서 李勳求 議員으로부터 修正案의 理由를 說明하십시요.
◯ 李勳求 議員 아까와 같은 說明입니다. 「小作 주는 農地」 또는 「自作치 아니하는 農地」 바꿔논 말씀인데 그렇게 아시고 趣旨는 아까 說明한 것과 같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다음에는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을 說明하십시요.
◯ 金益魯 議員 이 條項에는 李勳求 議員으로부터 修正案 낸 內容과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꼭 이 條項만큼은 修正案을 살려줘야 될 것입니다. 「自作치 아니하는 農地」 또 「自耕치 않는 者의 農地」 이 두 修正案을 法의 體裁로 본다 할 것 같으면 「自耕치 않는 者의 農地」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陸洪均 議員 제가 修正動議 낸 것은 「自耕 또는 自營치 않는 農地」는 다 國家에서 買上하기로 이런 修正案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原則的으로 보아서 「農地」를 農民에게 줘야 할 것은 우리 憲法에 이미 規定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萬若에 地主들이…… 요다음 但項에도 나오겠습니다만 自己 土地라고 해서 現在에 自耕하거나 또는 自營하거나 하는 以外의 土地를 地主들이 다 自己가 自營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農地改革法을 實施함으로써 도리혀 많은 小作人들이 貴重한 그 小作地를 뺏기게 되는 이런 混亂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기서 分明히 現在 自耕하지 않는 或은 自營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地主의 土地는 當然히 國家에서 買上한다고 이 修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簡單히 修正한 理由를 說明하고 내려갑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原案을 說明하겠습니다. 이 原案은 「自耕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自耕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原案의 精神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農家로서 農事를 짓는 것이 當然한데…… 이것은 但書와 關聯性을 가지고 있예요……. 農家인데 不得已한 事情으로 假令 公務員으로 있다든지 就學을 했다든지 兵役에 갔다든지 해서 農家로서 農事 질 意思도 있고 또 農事를 해야 될 農家로서 不得已한…… 다음에 列擧한 事情으로 農事를 못 짓는 사람은 이것을 認定하기로 하는데 여기에 自耕할 수 없다고 하는 條文을 만든 精神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形便에 依해서 病이 드렀다든지 所在 農地委員會에서 認定할 만한 理由로 自耕할 수 없는 그런 農地는 國家에서 買上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農事짓도록 하자고 하는 그 內容으로 自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 金秉會 議員 李勳求 議員과 金益魯 議員이 낸 修正案에 全幅的으로 贊成을 하고 이 原案을 反對하는 사람입니다.
原案에 「自耕할 수 없는 農地」 이랬는데 얼른 듣기에는 같은 말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農地改革을 하는데 어떠한 時期를 標準으로 한다면 그때 벌써 그 對象이 決定돼야 될 것입니다. 自耕하는 사람이나 自耕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것이 決定이 돼야 될 터인데 「自耕할 수 없는 農地」라 이렇게 해 놓면 現在 그 사람이 自耕할 수 없어도 앞으로 考慮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 문제까지 생각할 餘裕를 주게 되니 오히려 混亂을 가저오는 것입니다.
立案者로서도 이러한 規定을 한다면 그것은 但書에다 規定하는 것이 오히려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陸洪均 議員께서 第一號에다 냈든 修正案을 第二號로 가저 오셨는데 그것은 第一號에 넣는 것은 適切할는지 모르지만 第二號에 가저오는 것은 危險性이 있다는 것보다도 不當性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自耕 또는 自營치 않는 農地」라 이렇게 하면 自營이라고 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農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 自耕하는 者를 認定하고 自營이니 무엇이니 해서 그 不勞所得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農地改革의 근본정신이라 하면 당연히 「자영」이라는 문자는 이 개혁법상에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李勳求 議員이나 또 金益魯 議員께서 낸 「자경치 않는 농지」 혹은 「자경치 아니하는 농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를 통과시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 金壽善 議員 이 五조 二항의 二호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 이 구절이 이 農地改革法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이 제안자대표로 趙憲泳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부득이한 형편에 있어서 이농한 사람을 위한 규정이라…… 그랬지만 그것은 단서에다가 널 것이고 이것은 국가로서 매입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라 그러면 현재 지주로서 자경할 수 있는 자의 농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안 산다 그 말이 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사 주지 않는다, 분배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이 되느냐? 현재 소작하고 있는 것은 농지를 모다 다 뺏기게 됩니다. 현재 지주는 자영할 능력이 있에요. 지금까지 一정보 부치든 것을 三정보를 부칠 능력이 있으니 二정보를 마자 달라 할 때 국가에서 분배할 아무것도 없다면 현재 소작하는 사람은 모두 거지가 되고 농지는 박탈을 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二항은 교묘한 수단으로서 農地改革을 반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내가 보기에는 陸洪均 議員 李勳求 議員 金益魯 議員의 세 분이 낸 수정안의 내용이 똑같은데 문구상 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金益魯 議員의 「자경치 않는 자의 농지」가 가장 어구상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陸洪均 議員의 「자경 또는 자영치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이라고 붙인 까닭에 결국 자영이라는 것은 하등 의의가 없어졌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우리가 農地改革을 하는 목적이 어데 있는가. 비농가들이나 세농들로서 소작하는 소작농들을 위해서 토지를 자경하도록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으로서 이 農地改革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경작할 수 없는 농지를 만약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파동을 일으킬 것이며 소작농민은 전부 지주에게 농지를 다 뺏길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좀 정신을 차려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긴장미가 적은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曺國鉉 議員 수정안도 좋습니다만 문구 활용상으로 보아 원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경하는 농지, 자경치 않는 농지라고 했으면 물론 지주로서 자경 안 하는 그 사람은 다 뺏을 것인데 환과고독(鰥寡孤獨)이란 천하에 형상할 수 없는 불상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을 자경 아니한다 해서 다 빼서간다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여기 대하야 어떠한 대상(代償)이 있다면 모르되 만약 두 마지기나 세 마지기 가지고 자경을 못 해서…… 그 놈을 가지고 八十 호래비라든지 八十 호럼시라든지 혹은 十세 이하의 고자(孤子) 그이들이 독신생활을 해 가는……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부처서 양식을 먹게 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일 자경하는 것을 찬성하고 자경치 않는 문구를 찬성하신다면 그 단서에 환과고독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이 소작인을 위하는 번면에 소위 「견우축미견양(見牛丑未見羊)이라는 소만 보고 염소를 못 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환과고독을 제외한다는 그 문구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곧 목전에 울고 있는 사람이 몇 천, 몇 만 명이 될는지 모르는 형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원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尹在根 議員 특히 농촌의 실정을 진실히 파악하지 못한 도시 선출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는 지방에서 선출된 의원 가운데에 자작하는 농가로서 일부 소작을 준 그러한 의원이 있으면 새로운 반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오.」 하는 이 있음)
이제 오늘 우리가 三十八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교류가 차단되어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또는 농촌은 더욱 황폐한 처지에 들어가니 특히 세농은 오늘날 표리(漂離)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우리가 토지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 것은 특히 곤궁한 처지에 빠저 있는 농민들을 건저내고 이네들로 하여금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구하는 동시에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아마 혹 일부 지주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이것을 또한 구출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통과시킨 이외의 조항 가운데 얼마든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자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만일 왜정시대에 세농이 농지를 잃고 갈 곳이 없으면 만주로 이식(移殖)시키는 길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러한 때를 연상한다면 세농가들을 구출할 수 있는 세칙을 두고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도 좋지만 三十八이남에 있어서 다수의 세궁민이 갈 곳이 없고 또한 현재의 자경토지를 상실할 것 같으면 곧 실업자가 날 것이며 농가 이외에 실업자를 구출해야 할 것입니다.
현하 민생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때에 다시 실업자 대중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어데 있는가 만일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삼천만이 강토에서 피차가 간극 없이 또한 서로 동포애로서 생활상 궁함이 없이 원만히 살려고 하는 의도에서 土地改革法을 단행하려 할 것 같으면 오늘 현재 소작 괸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작인에게 토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 이 土地改革法을 상정한 후 그동안 많은 시일이 걸렸고 또한 이것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아마도 그 어려운 세농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안을 찾어내려고 이것을 지연시켰는가 했드니 이 본인이 모든 실정을 조사하건데 그것이 지주의 한 모책(謀策)이였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농림부 성안은 十五할을 최고로 보았으며 기타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안은 二十할을 초과되지 않는 것을 三十할로 맨들어 놓고 소작농지를 매상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농림부의 성안을 말살시키고 어리벙벙하게 여기 六조 一항을 보면 자영할 수 있는 농가에 三정보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구를 집어넣고 또는 자영할 수 없는 자의 농지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해석을 연결시킨다면 결국 지주들만 살도록 하자는 데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작농지의 면적을 축소시키는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 같으면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아마 실업되는 세농궁민(細農窮民)들을 걸머지고 태평양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갈 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만일 소지주가 여기 있다면 이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토지개혁이며 오늘날 혼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책에 대하야 최대의 의무를 진 국회의원은 무엇을 연상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수정안을 제출했든 세 분이 공동히 의논해서 합치한 의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편의상 그 말씀을 잠깐 듣고 여러분이 거기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그 세 수정안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토론에 부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인하는 거기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 李勳求 議員 「자작하지 않는 농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이렇게 두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작하지 않는 자」의 「작(作)」은 「자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경(耕)」자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또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라는 「자(者)」자를 빼고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이렇게 하기를 金益魯 議員과 陸洪均 議員이 「자경 또는 자영치 않는 농지」라는 수정안에 있어서 「자경 또는 자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세 안을 하나로 즉 「자경하지 않는 농지」 이렇게 하기로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부언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원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원안은 잘 해석하면 순전히 부재지주의 농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항목은 아까 말씀과 같이 현재 자작 겸 소작농 혹은 소작 겸 자작농에 있어서 곤란을 구제하고 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소작농을 이 農地改革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것을 제거하는 조항입니다. 그런 만치 여러분은 이 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수정안을 세 분이 제출했는데 그 세 분이 협의한 결과에 이제 李勳求 議員의 말씀과 같이 하나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에 동의해서 제안했든 이들 다 이의 없습니까?
(동의자 이의 없다고 대답함)
그러면 그것은 하나로 수정 안 된 것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 陸洪均 議員 제五조 二항의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매상하기로 된 차제에 있어서 제二항만은 불가불 三안을 합해서 원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자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자영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현재에 자기가 경작하는 이런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金益魯 議員의 「자경하지 않는 농지」라는 것과 하등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金益魯 議員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이 마당에서는 아까 제一호 원안이 통과한 만치 제二호에 있어서 불가불 金益魯 議員의 수정안을 통과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璋鉉 議員 저는 이 원안을 지지합니다. 원안을 지지하는 이유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이올시다. 이 「자경할 수 없는 농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단항을 포함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三十八이남에 있어서 아까 조국현 의원의 말씀과 같이 질병든 사람이라든지 혹은 외지에서 살지 못해서 돌아오는 사람 다른 곳에 유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 천, 수 만 마지기를 가지고 토지개혁의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줄 압니다. 그중에는 불과 五마지기 十마지기 十五마지기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올시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든지 질병 든 사람이라든지 또는 외지라기보다도 토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유학을 보내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매상을 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며 그네들을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尹在根 議員이 세농들을 태평양 바다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논 몇 마지기까지 빼았는다면 이 사람들도 갖다가 역시 태평양에 집어 넣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장내 소연)
(「의장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말할 때에는 말을 마쳐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국가에 있어서 그 나라의 정책을 세울 때에는 어떤 사람 사람 할 것 없이 다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농민도 살리고 환과고독도 살리고 질병인도 살도록 하고 땅 몇 마지기 가지고 자녀를 유학시키는 사람도 살리고 대여섯 마지기 열일곱 마지기를 가지고 자기의 연명을 하는 사람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살려야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므로 이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심심한 토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 金雨植 議員 「자경하지 않는 농지」 이유는 대단히 적당합니다. 만일 원안과 같이 하게 된다면 그 분배할 때에 큰 혼란이 일어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방 논 百마지기 가진 사람이 자기가 농사짓기 싫여서 五마지기 열 마지기만 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의 통과가 되면 어시호(於是乎) 五十마지기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열 마지기만 짓든 사람이 四十두락을 뺏는다면 소작인은 멸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을 순수히 잘 줘 가지고 그 사람이 三정보씩 부치고 여유가 남어서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가 있도록 三정보씩 준다는 원칙하에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면 숫자가 안 들어맞습니다. 그러한 農地改革을 실시한다면 결국 논바닥에서 생 살인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경하지 않는」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 崔運校 議員 제五조 제二항 제二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 吳宅烈 議員 재청합니다.
◯ 朴瓚鉉 議員 三청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토론종결에는 토론이 없습니다. 토론종결에 가부를 묻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百三十二, 가가 七十六, 부가 셋,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먼저 수정안을 세 분이 냈다가 협의한 결과에 하나로 된 수정안 그것을 묻습니다.
李勳求 議員 자세히 설명……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자경치 않는 농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百三十二, 가에 八十三, 부에 四, 가결되었습니다.
그다음 진행하세요.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단항입니다.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정관호 의원 외 十인이 제출한 단항 중 취학 하에 ‘기타 부득이한’을 삽입할 것,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중기 의원 외 二十二인 李載灐 議員 외 十七인 陸洪均 議員 외 十六인 원용균 의원 외 十七인으로서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를 「일시 이농한 자」로 수정할 것, 그다음에 崔泰奎 議員 외 十一인 남궁현 의원 외 十인 金益魯 議員 외 十九인으로서 단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간단히 순서에 의해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鄭光好 議員 먼저……
◯ 鄭光好 議員 二항 二호에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그렇게 수정안이 나온 것이 열 분 있었습니다마는 일시 이농에 대한 그 이면 이유가 질병 공무 취학 그 세 가지 이유로 일시 이농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있었고 그 고려에서 역시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의 인가를 맡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시 이농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밖에 중대한 한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평온무사한 아주 안녕질서가 잘 유지되어서 있는 국가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행히도 더욱히 三十八선이 남어 있고 또한 건국초인만큼 여러 가지 치안상태가 혼란한 가운데에 있어서의 세 가지밖에 이유로서 농촌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애국동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구제책이 여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개혁의 법이 통과되면 시급히 실시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실시할 때에 만일 그러한 이유로 일시 이농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전심력을 다해 가지고 국가재건운동 독립운동에 봉사하는 사람을 여기서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혹은 법망에 걸려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구제할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법에 저촉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들에게 증오심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국가정책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역한 이후에 정당한 살 길을 맨들어 주고 살 길을 줌으로서 그 사람이 선량한 국민이 될 수가 있고 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국가에 해독을 주는 범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엄연한 사실로 사상적 혼란이 있어서 모국(某國)을 지지하고 우리와 정반대로 나가는 그러한 반도(叛徒)에 가담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징역을 하고 영어(囹圄)에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우리의 적이라고 해서 징역을 살 뿐만 아니라 징역을 산 다음에 생활근거까지 빼았는다면 인심수습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아래서 질병 공무 취학 이외에도 앞으로 징병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로 봐서 융통성이 없으면 이와 같은 국가정책상 대단히 우려될 만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대해서 염려하실 것은 너무 광범위로 그 단항을 적용하면 토지개혁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면이 나오지 않을가 하는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토지를 분배하는 이상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인허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기타 부득이한」 그 몇 자를 거기에 넣지 않으면 이상 말한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앞으로 영어(囹圄)에서 고생하는 사람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구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삽입해야 옳을 줄 알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심심히 고려하셔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다음에는 김중기 의원 말씀하세요.
김중기 의원 안 계십니까?……
(「아니 오시였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李載灐 議員의 제二수정안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를 「일시 귀농한 자」로 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낸 분, 공통한 수정안이니까 간단히 설명하세요.
◯ 李載灐 議員 제五조 제二항 단서에 「일시 이농할 자」를 「이농한 자」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단서를 갖다가 전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전부를 삭제하지 않고 질병 공무 취학 등 이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하는 것은 인정하고 귀농을 용서하는 허락하는 규정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토지를 지방에 사 놓아둔 많은 부재지주가 토지개혁을 계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 돌아가서 직접 경작에 종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농사질 만한 사정이 허락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어 두려는 것과 이것은 토지개혁하지 말고 이러한 규정까지 맨들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토지개혁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만일 현하 남한에 있어서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후일에 돌아가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소작인하고 경작자에게 주는 것을 허락치 않고 놓아둔다면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개혁에서 제외될 것은 물론이요, 또 설사 그렇게 안 되드라도 여태까지 농사질 생각도 않고 있든 사람들이 돌아가서 농사를 질려고 해도 소작인들이 잘 내주지 않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토지개혁의 은덕을 받어서 가서 小作을 잡어 땔 적에 일어나는 混亂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贊成하실 理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고다음에 있어서 그러면 왜 一時 離農하는 것까지 削除하지 않었느냐…… 一時 離農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農事를 질려고 할 때에도 거이 確定되어 갈려고 하는 耕作權을 갖다가 또 剝奪할 念慮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土地改革이 現在에 있어서 推進하려고 하는 그 中心을 갖다가 把握하는 데에 있어서 긴 說明이 必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따라서 一時 離農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한 가지 理由를 說明하고저 합니다.
요 前에 三條에 있어서 兼業을 갖다가 許諾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이 兼業이라고 하는 것을 許諾치 않는 분들 생각은 假令 官公吏라든지 商人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農事를 兼營하는 것이 農民이 宜當히 耕作해야 할 土地를 갖다가 그네들이 侵犯하는 것으로 이렇게 規定을 하시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딴 面으로 보고 있습니다. 農民이 利益 없는 農民의 生活로부터 漸次 商工業이라든지 其他 産業 方面으로 進出하는 한 過程에서 나타난 現象이 兼業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極히 조고마한 面積밖에 耕作하지 못하는 이 南韓의 實態에 빛추어 農民들이 永久히 少數의 조고마한 面積의 草家三間의 집에 宿命的으로 結付되어 가지고 農事만 지어 먹지 말고 機會만 있으면 다른 데로 轉業을 해 나가라 그러한 機會를 우리가 맨들어 준다고 하면 農民에게 農村人口의 數를 주리는 한 個의 方法으로서 農民이 轉業해 가는 課程을 오히려 認定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것과 一脈相通해 가지고 一時 離農이라는 것을 疾病이라든지 就學이라든지 이러한 理由만이라면 認定해 가지고 가서 認定했다가 許可 맡은 期間 內에 돌아올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은 完全히 離農해 가지고 漸次로 農業人口를 주려 들어가는 한 個의 方法으로 容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土地改革이 다른 모든 産業部門에 步調를 마춰서 行해지는 全面的인 社會主義的인 進行이라면 이러한 것이 必要치 않겠지만 農村에 안에 있어서 土地改革이라는 것이 그다지 큰 意味를 갖지 못할 만한 이러한 現實에서 一時 離農이라는 것은 認定하고 歸農이라는 것은 認定치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時間이 되었으나 이 討論을 끝맡기까지 時間을 延長합니다.
(「來日 합시다.」 하는 이 많이 있음)
◯ 崔泰奎 議員 이 但項에 關해서 鄭光好 議員, 李載灐 兩 議員께서 말씀하시였는데 거기에도 一理가 있습니다만 저는 削除하는 것을 主張하겠습니다. 그 理由는 第五條 二項 二號에 「自耕치 않는 農地」라고 이렇게 修正案이 通過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法的이나 或은 理論的으로 보아 가지고 이 但項이 여기에 成立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疾病 或은 公務 就學으로 말미암아서 一時的 離農을 한 사람들이 勿論 이것은 現實로 보아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萬一 一家에 있어서 疾病이나 或은 公務員이 全部가 다 않거나 或은 公務員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남어지 家族이라도 이것을 農家를 經營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理由로서 萬一 이것을 갖다가 削除하지 않으면 이러한 口實로서 封建的인 小作制度를 갖다가 그냥 延長시키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特히 考慮하는 同時에 둘째로 萬一 歸農하게 된다면 歸農함으로 말미암아서 小作權이 剝奪되어 여기에서 또한 社會的으로 어떠한 混亂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等等 問題로서 이 但項은 削除하는 것을 저는 主張합니다.
◯ 金益魯 議員 (未發言 登載) 第五條 第二號 但項은 削除할 것을 主張합니다. 그 理由,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 或은 歸農 不得할 者라는 말은 常識的으로 判斷하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農業이란 것은 一年을 通하야 經營하는 것이며 家族만 數人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니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서 全 家族이 營農을 못 할 만한 長期間의 離農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離農한 者나 歸農 不得할 者에게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를 口實로 하야 三町步 以內의 所有 土地를 保有케 하는 機會를 주는 것이며 따라서 從來의 封建的 小作制度를 延長시킴에 不過하는 結果로 될 것은 明確함으로 憲法에 依據하여 本法을 制定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條項은 到底히 容認할 수 없으므로 이를 削除하자는 것이올시다. 많이 贊成하여 주시요.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表決에 부치면 어떻습니까…… 表決합시다.
(「可否요.」 「議長」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하기를 宣布합니다. 그러면 崔 議員의 修正案부터 묻습니다. 崔泰奎 議員의 案은 이 但項을 削除하자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 可에 三十六, 否에 二十一, 未決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 「一時 離農 或은 歸農 不得할 者」를 「一時 離農한 者」로 修正할 것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 可에 六十三, 否에 三,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原案은 묻지 않습니다.
◯ 鄭光好 議員 議長! 내 修正案은 可決이 되드라도 들어갈 수 있는 修正案입니다.
(「取扱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물을 必要 없오.」 「散會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여기 原案을 한번 묻기를 자꾸 請하는데…….
(「아니요. 原案이 아니요.」 하는 이 많이 있음)
여기에 ‘不得已’ 석 字를 넣는 것이 좋다고 하는 議員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거기에 別 異議 없습니까? 넣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물어보시요.」 하는 이 많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異議가 있을 것 같으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써 散…….
(「議長!」 하는 이 있음)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잠깐 기다려 주세요 …… 앉이세요 …… 그러면 이 鄭光好 議員이 修正案은 지금 修正案과 符合한 것이라는 것을 잠깐 說明한다고 하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 鄭光好 議員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但項 原文이…….
(「안 되요!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무슨 意見인지 들어봅시다.」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議長에게 言權 얻어 가지고 말씀합니다. 너무 그렇게 興奮들 마시고 들어 보세요…… 但項 原文이 「或은 歸農 不得할」 이 일곱 字가 빠졌다고 해서 제가 提出한 修正案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矛盾性은 조곰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여러분 議員께서 내가 說明한 修正案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可하냐 否하냐 하는 것을 한번 表決에 부쳐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萬一 否決이 되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넣을 理由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意味에서는 當然히 그것은 表決에 부쳐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 案은 但項 全文에 對한 修正案이 아니고 몇 字 添加하는 것이니까 어데다가 添加해도 相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表決로서 決定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金沃周 議員, 規則에 對해서 말씀하세요.
◯ 金沃周 議員 이 問題는 大端히 重要한 問題입니다. 지금 鄭光好 議員께서 修正案 낸 것은 一個의 獨立한 修正案이고 李載灐 議員께서 낸 修正案도 亦是 獨立한 修正案입니다. 여러 가지 修正案이 나왔을 때에 第一 끝으로부터 나온 修正案을 順次的으로 물어서 可否를 表決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되었든지 間에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이 通過되면 그 以外의 修正案은 通過 안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其他」니 뭐니 云云하는 것은 이것은 內容이 어찌 되었든지 間에 國會法에…… 議事進行에 規則에 있어서 뚜렷이 第一 끝으머리 修正案이 通過되면 그 修正案은 물어볼 수 없는 것예요. 그러므로 해서 議長은 마땅히…….
(「閉會! 閉會!」 하는 이 있음)
閉會를 宣言하고 이것은 李載灐 議員이 낸 修正案이 通過된 것을 宣布했기 때문에 곧 閉會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렇게 하십시다. 이 修正案에 對해서 지금에 있어서는 議長으로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내가 眞實한 말을 하려면 도저히 修正案을 一覽을 하지 않고 參席했다가 議長이 갑작이 들어가서 全然 先後撞着을 몰라서 자꾸 물어보고 司會하려고 하니까…… (場內 騷然) ……가마니 들으시요. 尹炳求 議員 들으십시요. 議長 얘기하는데 싫으면 當身이 나갈 것이지 왜 그러시요…… 注意해 주시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司會할 때에도 여러 가지 困難 當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鄭光好 議員이 말씀한 것 包含한다는 것, 지금으로서는 明白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時間도 지났으니까 萬若 이것이 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議長에게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添附하게 되면 添附할지라도 오늘은 이로써 會議를 마치고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二時 二十五分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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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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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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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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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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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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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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