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農地改革法案 第一讀會 繼續)」 -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지금 農地改革法 第一讀會를 始作합니다. 農地法 第一讀會에 大體討論을 많이 했는데 大體討論에 言權 申請한 이가 마흔두 분이지만 오늘 順序로서 盧鎰煥 議員에게 먼저 言權을 드립니다. 簡便하게 盧鎰煥 議員은 며칠 缺席해서 못 들으셨으니까 남이 討論한 것과 重複치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簡便하게 해 주십시요.
◯ 盧鎰煥 議員 解放 以後에 우리가 構想하고 實踐하지 못한 이 農地改革法案은 大體로 通讀할 때에 어느 立場에서 이 立法을 한 것인가를 觀望해 볼 때에 우리는 이 農地改革法案이 그 惠澤을 입어야 할 多大數의 農民 大衆을 爲해서 했다는 것보다도 極少數로 있는 地主 階層을 積極 擁護하는 立場에서 立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理由는 이미 世界 各國에 있어서 土地改革을 如何한 程度로 斷行했느냐 하는 것을 一瞥할 때에 우리는 이 事實을 歷歷히 알 수 있읍니다. 敗亡 日本에 있어서 一千九百四十六年에 六割의 價格으로서 二十四年間 年賦로 償還할 것을 條件付로 해서 土地改革을 斷行했읍니다. 中國에 있어서는 一千九百四十五年에 十割로 十年 乃至 二十年 年賦로서 土地改革을 斷行했읍니다. 美國에 있어서는 一千七百七十七年에 거이 無償으로 分與하다싶이 極히 헐한 價格으로서 農民 大衆에게 나누어 주었읍니다. 그다음에 佛蘭西에 있어서는 一千七百八十九年 二十割로서 十二年間 年賦로서 이미 土地改革을 斷行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歷代的으로 考察해 볼 때에 우리 朝鮮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것을 大韓民國이 民衆의 念願에 立脚해서 樹立된 後 當然히 列國에서 斷行한 것보다 못지않도록 農民 大衆을 爲해서 立法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不拘하고 이미 百餘 年 前 或은 數十 年 前 또는 戰後 卽時에 斷行되어 있는 世界 列國에 比較해서 가장 落伍한 가장 退步된 保守的인 立法이 이 議事堂에서 制定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發展시키기 爲해서 大端히 不幸한 일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그러한 關係로 本 議員은 이 地主의 立場에서 만들어진 이 法案은 農民 大衆의 立場에서 우리가 바로 보아 가지고서 徹底한 修正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强調하는 바이올시다. 더구나 하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第十條에 있어서 「本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 當한 地主에게는 그 希望과 能力 其他에 依하여 政府는 國家 經濟發展에 有助한 學業에 于先 參劃케 斡旋할 수 있다.」 이것은 土地改革을 當하는 地主層을 시켜서 特權階級으로서 모든 經濟的 利權을 掌握시키겠다고 하는 露骨的 表現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萬一 이렇다고 하며는 이 나라의 經濟 部面에 있어서 産業建設에 있어서 發展을 期圖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때에 大端히 遺憾스러운 計劃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第一 먼저 우리는 이 十條를 削除시키지 않으면 이 法案이 나타남으로 因緣해서 우리나라에 反映되는 影響은 極히 좋지 못한 結果를 맺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六條 五項에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는 本法으로써 買收치 않는다고 했읍니다. 이 厚生機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機關이나 있는 機關이올시다. 어느 團體나 어느 會社나 어느 個人이 만든 작으마한 會社나 큰 會社를 不問하고 厚生機關이라는 것은 둘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厚生機關을 目的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서 農地改革에서 除外될 수 있는 한 個의 길을 열어 주는 條文이올시다. 萬一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大韓民國 內의 農地改革을 斷行해야 할 農土 가운데에서 數많은 面積이 이 條件으로 말미암아서 農民의 손에 가지 못하고 雇傭사리나 其他 勞動을 써 가지고서 二重搾取를 하는 小作制度나 다름없는 自營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는 것이올시다. 萬一 이것을 그대로 默過한다고 하면 우리 農地改革에는 相當한 面積의 被害를 받을 수 있는 條文이므로 이 條文 亦是 削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强調하는 바이올시다. 여러 날 동안에 많은 討論이 있었으므로 本 議員은 이것으로써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어제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約 五分을 限해 가지고 하기로 합니다. 이제 盧鎰煥 議員은 꼭 五分 동안에 말씀을 했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程度로 해주면 大端히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趙漢栢 議員 말씀하십시요.
◯ 趙漢栢 議員 簡單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土地改革에 있어서 土地改革의 意義가 어데 있는가…… 왜 農民은 土地改革을 바라는가 이것을 우리가 念頭에 두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土地改革을 함으로써 一般 民衆의 生活安定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까지에 地主層에서 받아온 壓迫을 當한 그 自由權을 다시 찾을 수 있는 萬民均等 社會를 實現하는 土地改革이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土地改革이 資本主義的…… 다시 말씀하자면 非共産主義的인 個人經濟의 向上과 國家經濟의 發達을 가져오는 土地改革이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土地改革에 있어서 어떠한 點이 가장 難點이며 어떠한 點이 다른 나라보다 가장 容易한 點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難點을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農民은 全 人口의 約 八割을 占領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農民의 數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土地를 가지고서 많은 農民에게 分配하는 데에 매우 어려운 點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建國 途上에 있어서 一般 民衆은 많은 負擔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困難한 때는 國初와 國末이라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것은 나라가 腐敗해서 亡하는 國末과 나라가 新興하여 建設로 나가는 것이 國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國初입니다. 이 國初에 있어서 모든 人民은 많은 負擔을 해야만 建全한 建設을 할 수 있는데 農民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土地를 分配 받음으로써 生活이 바로 安定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많은 負擔을 시켜야 할 터인데 土地改革 後에는 바로 生活安定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들 農民들에게 오히려 失望을 주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農地改革에 있어서 큰 難點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無思慮한 無謀한 土地改革을 해서는 오히려 民衆의 怨聲을 살 것이며 따라서 共産主義者가 宣傳하는 데에 容易한 그런 機會를 만들어 줄 그런 念慮가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農地改革에 있어서 가장 잘 생각해야 할 바는 農民으로 하여금 將次 富農化할 方法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지금의 小作人이 地主되므로서 그 負擔을 輕減시키는 方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中小地主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나갈 方策을 생각해서 지금 現在의 小作人이나 現在의 中小地主가 모두 다 같이 安定하고 安樂하고 좋은 生活을 해나갈 수 있는 方法을 講究한 農地分配가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로서 土地改革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農地改革을 實施하는 것보다도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南韓에서만에도 二十三萬 町步의 歸屬財産의 農土를 가지고 있으며 그 外의 莫大한 歸屬財産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小作人이나 小地主나 中地主나 모두가 다 같이 公平하고 公正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案을 案出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지금 現在의 우리나라의 工業과 其他 企業 方面에 있어서 많은 發達을 시키기 爲해서 現在 農事에 從事하고 있는 그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工業 企業 方面에 進出시켜 가지고 農民의 數를 주려 가지고서 農民 個人으로 하여금 가질 農土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面積을 가질 수 있는 方法을 取해야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小作人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負擔을 적게 해서 農土를 分配 받음으로서 將次 生活이 向上되게 할 수가 있고 또 小地主나 中地主로 말하자면 그 받는 代價로 比較的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打開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그러한 理想的 方案이 있느냐 이렇게 疑問的으로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으나 저는 반드시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떠한 길이냐 하면 지금 現在의 歸屬財産으로 있는 그 前 日産農土를 지금 政府가 所有하고 있기 때문에 그 農土를 分配하는 데에 받는 그 價格은 政府의 所有로 될 것이며 그 外 또 歸屬財産의 莫大한 그 財産을 이 農土分配 하는 데에 있어서 分配 받는 農民에게 補助해 주고 또 中小地主가 그 農土에 對한 價格을 받는 데에 있어서 不足한 것을 補助하고 그 外에도 不足한 것은 財産稅를 賦課해 가지고 그 財産稅로써 그 不足한 돈을 補充해 나가는 길을 講究한다고 하면 모두가 公正하고 公平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打開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土地의 價格을 計算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土地든지 公正하게 計算하기 爲해서 主生産物을 가지고서 그 土地의 價格을 定하는 制度를 廢止하고 그 土地에서 나는 生産物 全部를 가지고서 그 土地의 價格을 計算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그 原案이 三十割로 됐는데 三十割을 農民이 負擔한다고 하면 一年에 三割式을 내고 또 그 外에 여러 가지 負擔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困難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政府에서는 그 財産稅에서 들어오는 돈과 歸屬財産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서 小作人에게 約 五割을 補助한다고 하면 農民은 每年 二割 四分의 償還으로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現在 小作料가 三割 三分인데 그것보다도 훨신 적은 償還으로서 끝이 날 것이며 小地主로 말하자면 政府로서 亦是 五割의 補償을 해준다고 하면 三割 六分의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價格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크다란 本法의 矛盾이 있는 것은 모든 財團 問題입니다. 財團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어도 二百 몇 개 있는데 이것이 大部分이 企業 産業 工業體의 財團입니다. 그러면 이 企業 産業 工業機關의 生産을 갖다가 農民에게 分配하므로서 그 事業體가 그대로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며 그 財團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人民은 여기에 다시 莫大한 負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財團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方法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農土 分散을 두 가지로 해 가지고 財團에 對해서는 財團을 設定하고 價格을 여기에 現下 物價指數로 負擔을 시켜서 現時價로 換算해서 分償해 가지고 그 財團은 그대로 繼續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農民은 앞으로 큰 農土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本法에 依해서 본다며는 最大限度 三町步밖에 갖지 못합니다. 農土는 富農일지라도 三町步밖에 가질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五町步 六町步를 最大限度 分配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分配하는 現在에 있어서 三町步로 하더라도 앞으로 分配한 後 生活의 安定이 끝난 뒤에는 十町步도 所有할 수 있다든지 五, 六町步를 가질 수 있다든지 農民으로 하여금 커다란 農土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는 財産을 가질 수 있다는 希望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分配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方法으로 첫째는 三町步밖에 갖이 못하게 하고 分配가 끝난 다음에 다시 農民은 더 土地를 가질 수 있다는 制度를 만들어서 農民은 얼마든지 土地를 가질 수 있으며 또는 農事로 生活할 수 없는 사람은 工業이나 다른 企業方面으로 나가도록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瑞西」를 본다고 하더라도 鑛山을 갖이 않고 農産物을 갖이 않고 其外 모든 原料가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瑞西」의 工業은 發達되고 「瑞西」 國民은 工業으로 發達돼 가지고 全世界에서 平均한 最高基準을 가진 國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나라는 農産國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國民은 農事만 부치는 國民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사람이 農土를 갖고 한 사람이 많은 面積을 가질 수 있게 하고 其外 사람은 工業이나 企業方面에 進出을 시키도록 全國民이 富를 所有하도록 工業國家 農業國家로서 같이 發達해 나가는 方法을 取하지 않으면 이 農地改革은 理想的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한 말씀 하고 내려갑니다.
◯ 金雄鎭 議員 이 土地改革法으로 말하면 大體 大韓民國에 있는 農家 戶數가 二百萬 世帶가 있읍니다. 여기에다 二百十七萬 町步 되는 土地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二百萬 町步를 二百萬 世帶에 나눈다고 하면 고루히 나눈다고 하면 一町步 內外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야말로 北韓에서 하다싶이 共産主義式으로 고루게 나눈다고 하면 모든 農民은 모두가 細農化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技術的으로 이것을 硏究하고 調査해서 農民도 農事를 지으므로 해서 우리 國民다운 生活을 하도록 하는 方法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面積을 單位로 고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面積을 二町步로 하느냐 三町步로 하느냐 或은 一町步로 하느냐 하는 것을 硏究해 볼 때 한 世帶에 食口가 다섯 名이라고 假定할 때 거기에 父母가 있고 아들 子女가 셋式 있다고 하면 큰아들은 中學校에 보내고 작은 두 아들은 國民學校에 보낼 때 그 敎育費라든지 모든 費用을 생각해 볼 때 農地로서 三町步는 있어야 農民으로 해서 農事를 해야 國民다운 生活을 할 수 있는 數字를 發見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二百萬 世帶가 고루히 三町步式 부치면 좋겠는데 고루히 나눠 주자면 二百三十六萬…… 四百萬 町步가 不足한 것을 우리는 發見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의 農民이 八割인데 八割의 農民이 永久히 農民이 되어 가지고 조그만 農土의 生産으로 永久히 지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永久히 一等國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想像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將來에 많은 農民은 工業이나 漁業이나 이러한 方向으로 轉換시킬 것을 前提로 한다면 最大限度 三町步를 부친다고 하면 가장 理想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價格問題 農民한테 나눠주고 받는 價格 또 地主한테 賠償하는 價格 이러한 것은 두 가지 方法으로 硏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는 以北에서 하는 方案이 如何한 것인가 또 經濟的으로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農民은 共産主義의 많은 謀略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以北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參考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以北의 말씀을 드리면 논에 對해서는 二割 七分, 밭에 對해서는 二割 三分로 土地 納稅를 받습니다. 其外 水利組合이 있는 데는 水利組合費가 百五十圓으로 따져 가지고 벼 값으로 換算해서 받습니다. 其外에 每年마다 中學校 짓기 爲해서 中學校稅를 따로 받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따져보면 結局 가서 五割, 六割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선 二, 三割 程度로 作定되겠읍니다마는 割數는 여기서 作定되겠읍니다마는 많지 않은 割數를 作定해서 年限도 그렇게 길지 않고 換算할 수 있는 方法을 取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原案에는 三十割을 十年에 農民한테 받고 地主한테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農林分科에서 저도 같이 硏究한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十年이라고 하면 모든 産業이 假令 말씀하자면 農業國家가 工業國으로 化할 수 있는 時間으로는 너무 긴 時間입니다. 四年, 五年 동안이면 能히 할 수 있는 期間을 十年 동안이나 農業經濟를 凍結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農民한테 北韓에서 하는 것보다도 甚한 負擔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또한 이 時局 收拾하는 政治的으로 어떠한 影響이 있는가 하는 것을 考慮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割數에 있어서나 年限에 있어서나 考慮를 많이 해서 多少 이 案을 修正하고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 金雄權 議員 數日 격해서 여러 議員이 이 農地改革法案에 대해서 質疑와 大體討論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 가지 깨다른 점이 많이 있읍니다. 더욱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國會議員의 從多數가 農民의 票數로 나온 사람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가슴 쓰린 이야기를 듣고 大體討論 때부터는 먼저 說明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骨子 第七條의 三十割이라는 骨子입니다. 價格問題의 骨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農地改革에 對해서 우리는 無償沒收 無償分配를 全農民이 싫여하기 때문에 有償으로 해 가지고 有償 買收해서 有償 分配하자는 것이 이 骨子예요. 우리 國會議員이 自由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農民이 願하는 살 수 있는 法을 만드는 것이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할 일이예요. 三十割에 十年이면 거저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말이예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왜 數字로 주먹九九로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이 法律로서 三十割을 받는 證券을 받는 地主는 그 이튿날부터 農地金庫라든지 地方銀行이라든지 自己가 活用할 수 있게 그저 맡길 수 있어요. 꼭 그저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十年間 그저 준다고 農民 앞에 그런 말을 하고 當選돼 나왔읍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良心的으로 돌아가서 批判해 봅시다. 이것이 根本的으로 農民에게 對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農民에게 屬한 만큼 그렇다고 農民만을 爲하는 것이 아니예요. 國家가 農民을 富하게 하느냐 農民이 나라를 富하게 하느냐? 農民이 富하면 나라도 富한다, 그러니 이것은 國家로서 取할 問題예요. 개 대가리에다 羊 대가리를 붙여 놀 憂慮가 있어요. 農民을 爲한다는 것이 農民을 爲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土地 賣買하는데 仲介業者 된 것밖에 없어요. (笑聲)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七條 骨子에 對해서는 政府에 對한 두둔한 感이 있으나 政府는 敵産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저 얻은 것이 宏壯히 많은데 農民을 保護하는 條項이 하나도 없어요. 제 돈 가지고 남의 땅 사는데 法案이 다 무엇이 必要 있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 法案이 무슨 法案인지 몰라요. 이 法案을 가지고 百姓을 살리기 爲해서 農地改革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마치 떡 준다고 고드랫돌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生鮮을 준다고 毒蛇를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農民이 十年 안에 土地分配를 받기로 하면 小地主가 적게 생기고 말 것입니다. 絶對 時間制限을 받고 있으니까 더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三十割에 거저 준다는 말에 憤激해서 할 줄 모르는 말을 하려 나왔읍니다. 冷靜한 생각으로 말씀하면 꿩 먹고 알 먹는 法案이니까 國家를 富强하기 爲해서 國家의 立場으로 말하면 農民이 願하는 대로 우리는 거저 땅 주는 것도 싫다 돈 주고 사겠다는 이것에 對해서 良心的으로 이 法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그것을 바라고 내려갑니다.
◯ 李文源 議員 本 議員은 改革法案 이 草案은 全的으로 反對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法을 反對하고 또는 우리 國會議員이 이 法案을 反對한다 하드라도 農民에게는 좋은 影響이 올 것은 確信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國會議員이 여기에 나와서 農民 問題에 對한 말을 할 때에 農民을 爲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이 草案을 만든 분들도 가장 農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法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그 反對하는 立場에서 말하는 사람도 누구보다도 農民을 사랑하고 爲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二千萬의 代表로 二百名이 모여 가지고 다 農民을 爲해서 많은 時間과 많은 말과 頭腦를 짜면서 이 法案을 만들어낼 때 그 結果는 반드시 農民의 살길이 오고야 만다는 것이 必然的으로 오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이 農地改革法을 實施하는데 있어서 이 세 가지 政治 經濟 文化 이 세 方面에 미치는 影響 이것을 農地改革法과 結付시켜서 簡單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事實은 저는 이 土地改革法의 改革에 對해서 相當히 말씀을 發表할려는 案도 있읍니다. 그러나 時間의 制約이 있어서 特別히 槪略만 말씀하겠읍니다. 今般 이 土地改革을 實施함으로서 左翼에서 右翼을 攻擊하는 모든 不利한 點을 一掃해야 이 政治的으로 이 大韓民國 政府가 有益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大韓民國이 誕生한 以來에 國會議員으로 政府로부터서 農民을 爲해서 眞正으로 利益을 주고 爲해서 한 일은 없읍니다. 도리혀 말만 農民을 爲한다고 했지 그 結果에 있어서는 오히려 農民에게 不安을 주고 不利益을 준 것은 事實입니다.
보십시요. 糧穀買入法을 볼 것 같으면 農民을 爲해서 糧穀買入을 한다 그랬읍니다. 지금 와서 보면 불상한 下層 農民은 自己 먹을 것은 없지만 다 내고 있는데 지금 强權發動이 또 되어 가지고 오히려 먹을 것도 없이 다 낸 사람이 또한 大端한 不安 가운데에 있을 뿐 아니라 實質的으로 苦痛을 當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糧穀買入으로 하여금 이 農民은 大韓民國을 離脫하기 쉬울 만큼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는 이 土地改革法으로 해서 農民을 富豪한 農民으로 만들겠다, 그렇지만 이 土地改革法을 實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時間이 된 模樣이여서 더 말씀 繼續 안 하겠읍니다.
(「材料가 없지 않아요…….」 하는 이 있음)
結論的으로 말하면 이 條項 모든 事態를 보아서 아까 盧鎰煥 議員이 外國의 土地改革 例를 들었읍니다마는 佛蘭西가 農地改革을 했다가 結局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結局은 失敗했어요. 土地改革法을 實施해 가지고 아까 盧鎰煥 議員이 例를 든 그 列强 中에 가장 土地改革의 失敗한 것은 가장 率을 높이 한 佛蘭西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點으로 봐서 오막사리에서 그야말로 風窓破壁되어 바람에 門窓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틀 前에 먹을 것을 求하려 가고 아이들은 自己들끼리 남아 있는 그 집에 假令 논을 열 마지기를 그저 준다고 하면 지금 自轉車를 타고 邑內를 다니고 서울에 와서 旅館에 있어 가지고 獵官運動을 하는 그런 地主들에게 比하면 農民 土地를 그저 준다는 것이 憲法에 明示된 바와 같이 經濟均等이 오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當然히 政治的으로 볼 때 無償으로 農民에게 土地를 分配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安定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農民의 生活을 救出할 道理가 없다고 생각해요. 具體的 例를 들었으면 합니다마는 時間이 없어서 고만하겠읍니다. 要는 無償沒收 無償分配를 하드라도 農民을 救하는 길은 難關이 있는 事實이올시다. 多幸히 國會 內에 空氣를 볼 것 같으면 無償沒收 無償分配를 하드라도 저 細農民은 앞으로 救出할 方法이 漠然하다는 그러한 空氣가 있는 것을 多幸으로 생각합니다.
◯ 李聖得 議員 大端히 猥濫한 말씀입니다마는 眞理는 平凡한 가운데에 있지 어려운 데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以前 聖賢도 人無遠慮必有近憂라 사람이 먼데 근심이 없으면 가까운데 걱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大體討論에 있어서 이 法의 好否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有償과 無償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無償으로 沒收해서 無償으로 分配하면 農民이 아무 負擔 없이 그대로 삽니까? 無償分配를 해도 農民이 國家에 對한 負擔은 반드시 負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머리 가운데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近者에 農民이 土地改革을 바라고 있읍니다. 事實에 있어서…… 그러나 그동안 多少 農民에게 물어본 바를 말씀드리자 하면 當身네들 土地를 改革하는데 全幅的으로 歡迎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지금 現實대로 三町步 부치는 사람은 三町步, 二町步 부치는 사람은 二町步, 五町步 부치는 사람은 五町步, 十町步 부치는 사람은 十町步 그대로 土地改革이 되는 줄 알아요. 萬一 南韓에 있어서 이 土地 總面積이 二百萬 町步이고 二百萬 戶에 每戶當 한 町步式 돌아가서 一年의 總收入이 五, 六百 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農民은 눈이 둥굴해서 아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반드시 實際를 떠난 法이라는 것은 좋은 法이거나 나쁜 法이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實情에 있어서 우리가 한 町步에 不過 五十가마니밖에 안 나는데 그것도 總 平均으로 보면 네 가마니가 난다 안 난다는 말이 있읍니다. 많이 나는 곳이라야 七, 八가마 나지 …… 總 平均을 다섯 가마니를 봐도 살 수 없는데 우리 土地改革 問題는 現 段階에 있어서 우리 大韓民國 建設에 있어서 큰 癌을 만든 것이 아닌가? 一方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러분은 잘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神經을 달리해서 어떠한 措置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 農民은 半 年며기 食糧도 있고 三個月 糧食을 짓고 있지만 農事를 짓지 못하고 勤勞와 勞動도 할 수 없어 그냥 배를 주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貧弱한 勤勞大衆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萬一 우리가 對象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갈 곳을 誘導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氣分에 있어서 그것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脫線된 法을 만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土地分配를 잘못했다가는 우리 農民을 爲해서가 아니라 生地獄으로 誘導하는 그러한 捷徑이 되지 않는가 하는 點에 對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土地를 改革하자고 하면 아시다싶이 重大한 問題라고 하면 全體的 萬般 實情을 調査해야 될 것입니다. 그 實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서는 輕輕히 取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좀 例가 안됐는지 모릅니다마는 日本놈이 우리를 合倂해 가지고 臨時 土地調査局을 만들어 가지고 山과 물을 測量을 하는데 처음에는 大體 測量을 하고 다음에는 細部 測量을 實施하여 五萬分 圖面을 作成하고 세 번째에는 細部 測量으로 우리 三千里 江山을 그려내는 것과 같이 했는데 우리도 農地의 不純한 點이라든지 이러한 不純性을 제켜놓고 農民에게 分配해서 마땅히 農民이 잘 살 수 있는 分配는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主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附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時間 關係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끝으머리로 學校土地와 宗敎土地가 있읍니다. 小作하는 그분이 自己에게 땅이 돌아간 後에 반드시 學校나 宗敎團體를 爲해서 自己 農事지은 것은 그대로 내놓고 農事를 질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時間 關係로 以上으로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五分 꼭 實行하도록 해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것은 꼭 五分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 金光俊 議員 이 農地改革 問題에 있어서는 이 草案에 있어서 焦點이 된 問題가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三町步냐 或은 二町步냐, 둘째로는 二十割이냐 或은 그 以下냐 或은 三割이냐, 세째로 아까 盧鎰煥 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農地改革을 해서 또한 特權階級을 養成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農地를 이 改革法을 實施할 때까지 凍結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네 가지 點에 저의 意見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에 있어서 우선 三町步라는 草案에 있어서 滿腔의 敬意를 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네들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必要도 없읍니다. 國民經濟의 土臺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中産階級에 있다고 봅니다. 萬一 三町步 以下라고 하면 農村 出身의 中等學校 以上의 學生이라는 것은 絶對로 없읍니다. 萬若 지금 말씀드리면 저의 意見이 肯定된다고 하면 結局 謀利輩 子弟만이 大學을 修學할 能力이 있다고 結論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貧弱한 이 나라에 있어서 國防軍을 擴充한다는 이러한 見地에 있어서 歷史的으로 世界史를 따져볼 때 農村 出身이 바야흐로 그 나라의 國軍의 干城이 되고 國防을 左右한다고 하는 國軍인데 過去의 歷史에 비추어 볼 때 三町步라고 하는 原案은 大體 잘되었다고 봅니다. 三町步에다가 亦是 例外 規定이 必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全羅道 같은 땅은 玉土와 같아서 바야흐로 二毛作을 實施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山間地帶의 땅도 다 같이 面積에 있어서 三町步로 받을지언정 全羅道 땅과 같이 二毛作 되지 않지만 다 같은 比律로 하드라도 收穫의 三分之 一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現實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特殊地帶에는 例外 規定이 必要할 것 같습니다. 둘째 問題에 있어서 二十割을 몇 해로 하느냐? 이 三十割에 對해서 十年으로 한다는 데 있어서 저는 政府에서 나온 原案대로 二十割은 全的으로 매우 妥當性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日帝時代에 있어서 金融組合 等等에 있어서 自作農을 創設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이 大部分이 우리가 다 失敗로 돌아간 것은 結局 搾取라고 하는 악착한 政策도 있기는 했읍니다마는 그 期間이 매우 길었다고 하는 이러한 點을 우리네들이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 二十割 或은 十七, 八割에서 五割式 六, 七年制로 하는 것이 農民에게 歡喜의 神經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째 問題에 있어서 이 法案 十條에 있어서 特權階級을 贊成한다는 그 點에 있어서는 이제 盧鎰煥 議員이 指摘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農地改革을 完全히 實施할 때까지에 있어서 農地를 凍結하느냐 하는 이 問題에 있어서 저는 多少 意見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農土에 있어서 小作權을 移動한다든지 或 三町步로 作定한다는 데 있어서 三町步 그 以上의 土地를 賣買하고 贈與한다는 點에 있어서는 저 亦是 反對합니다마는 自己가 耕作하는 그 範圍 內의 土地에 있어서 凍結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네들이 憲法精神에 있어서도 自己가 農地改革法案이 完全히 實施한다고 하면 三町步, 五町步로 作定이 된다고 하면 그 땅은 自己 任意대로 處分해야 옳을 것입니다. 萬若 農事짓는 사람의 子弟들이 敎育이라고 할까 或은 自制들이 그 外의 모든 事業에 있어서 三町步 以內의 土地를 處分해 가지고서 다른 都會地로 移徙하는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네들이 憲法에 規定한 營業 自由라고 할까 轉業 自由라고 할까 이러한 規定을 尊重해 주는 것이 매우 妥當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本法 第三條에 있어서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合法的 社會 單位로 稱한다.」하였읍니다. 매우 法案 自體에 있어서 이것은 前에 質疑應答 時間에 있어서 얘기할 機會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얘기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法案의 이 條文에 있어서 매우 親切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마 實際 運營에 있어서 이 法을 지나친 親切로 하여금 現實에 背反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法理的으로 본다고 하면 合法的이라고 이랬읍니다. 合法的으로 이랬으면 많은 兄弟가 있어서 그 實에 있어서는 生活에 있어서 모두가 다 獨立된 生計를 維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合法的이라고 하는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 結局은 모두가 다 同一한 世帶 內에 있어서 三町步면 三町步 그 以上을 耕作을 못 한다고 하는 이러한 現實을 招來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合法的 社會單位를 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指摘한 바와 같이 事實에 있어서 同一 世代 內에 여러 世帶가 包含되었지만 獨立한 生計를 따로히 하는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 이 兄弟들이 各各 다 三町步를 耕作할 수 있다는 이러한 法理的으로 矛盾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字句 修正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結局 社會的이라고 하는 社會的 單位를 稱한다고 이러한 結論으로 해서 法理的으로 矛盾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을 指摘하고 以上으로서 마치겠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李要漢 議員 말씀하세요.
◯ 李要漢 議員 本 法案에 第一 關心處는 土地價格 及 償還方法입니다. 그 中에서도 骨子 되는 것은 價格인데 이 價格은 各 地方이 다를지라도 人口와 農地가 많은 平野部를 標準 할 것입니다. 故로 本 議員은 全國에 有名한 全北平野 中心地帶인 沃溝의 實情을 參考로 諸賢께 告하여 本 法案에 萬全을 期코자 합니다. 只今 우리 地方은 畓 坪當 時價는 九十圓 가량인데 여기에는 小作權利金 五十圓이 內包된 것입니다. 그런즉 現行 土地 所有權 賣買價格은 坪當 四十圓에 不過한 것입니다. 故로 今番 土地改革에 있어서 小作人들의 現在 確保하고 있는 權利를 參考하여서 坪當 四十圓 以內로 分配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本案을 보면 土地價格을 生産量의 三十割로 定하였으니 이 價格을 우리 地方 計算으로 따지면 反當 三石 收穫地를 標準하고 正租 一叺 代金 生産費 二千二百圓으로 算出하여 보니 本案 三十割이란 價格은 實相 坪當 百三十二圓이란 놀랄 數字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現在 小作權 즉 土地價格의 六割 配當權을 確保하고 있는 現實을 無視하고 四十圓짜리 土地를 百三十餘 圓으로 小作人에게 處分하려는 案이 되니 이러한 改革案을 農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故로 本 議員은 本案 第十三條 第一號 償還額 三十割을 十割로, 同條 第二號 償還 年數 十年을 五年으로 修正을 하면 其他 條項은 大體로 贊成을 하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金沃周 議員은 缺席되었읍니다. 張炳晩 議員…….
◯ 張炳晩 議員 저는 이 案에 對해 가지고 根本的으로 彌縫策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大韓民國을 첫 建設해 가지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이 土地改革 問題가 全國的으로 사람 사람이 다 떠드는 問題이니까 거기에 順應해서 이것을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案을 볼 것 같으면 그 모우는 여러 사람의 輿論에 못 이겨 가지고 彌縫策으로 내놨지 具體的 方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根本的으로 問題 解決 질 것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우리 南韓에 있어서 全羅北道 같은 土地가 많고 耕作面積이 많은 데도 있지만 慶尙北道 江原道는 土地 耕作面積이 적은 것이올시다. 全羅北道 사람은 自然的 惠澤으로 三町步가 돌아갈지 二町步가 돌아갈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慶尙北道와 江原道에 있는 사람들은 自然的 惠澤을 못 입어서 平均 七段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할 것 같으면 그 道民을 그냥 놔두고 土地를 分配한다고 하면 全羅北道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自然的 惠澤을 입으며 慶尙北道와 江原道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적은 惠澤을 입겠읍니까? 萬若 안 그렇다고 하면 不可不 移民制度를 써야 될 것이올시다. 慶尙北道에 있는 사람을 全羅北道에 옮기고 江原道에 있는 사람을 全羅北道에 옮겨 가지고서 서로 竝行政策을 取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政府에서 移民에 對한 負擔金을 負擔 안 하고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移民에 對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農地耕作權을 주어야 할 것이며 農地에 對한 費用도 주어야 할 것이며 家屋을 建築하는 費用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數十 萬式 주어야 할 것입니다. 政府에서 土地를 나눈다는 이러한 말만 해 놓고 根本的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對策이 없으니 이것은 彌縫策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어데서 案을 내놨다 하드라도 彌縫策으로 한 것은 所用없는 것이올시다. 또 三町步를 標準 했으나 여기에 對해서 말하겠읍니다. 이 前에 土地臨時措置法을 撤廢한 結果 사람 사람이 三町步를 目標하고 다 살 것이올시다. 土地를 買收할 것이올시다. 짓다가 農事를 못 짓는 限이 있다 하드라도 내가 三町步를 사야겠다는 이러한 慾望으로 나갈 것 같으면 南韓에 있어서 土地가 二百十萬 町步인데 사람 사람이 三町步式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七十萬 戶밖에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면 남어지기에 百三十萬 戶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겠읍니까? 그렇다고 하면 每戶當 一町步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農民은 다 죽고 말아요. 아까 어떤 분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기를 無償沒收 해 가지고 無償分配 해 준다고 말씀합니다마는 地主도 大韓民國 百姓이며 農民도 우리 大韓民國 百姓이올시다. 그러면 地主를 爲하면서 農民을 살리고 農民을 爲하면서 地主를 살리는 것이 즉 우리의 政策일 것이올시다. 그런데 無償沒收를 해 가지고 無償分配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地主는 무엇을 먹고 살겠읍니까? 또 그러고 大地主에 한편으로는 돈이 적게 돌아가드라도 살 수가 있지마는 小地主가 있어요. 논 한 五, 六十斗落 六, 七十斗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 사람은 그 土地收入을 가지고 自己 子女를 敎育을 시키기 爲해서 外地에 보내고 서울로 各 地方에 보내서 工夫도 시킵니다. 萬若 그네들이 이 土地가 하나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은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自己의 生活을 經營해 나가며 子弟를 敎育을 시키겠읍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앞으로 實際的 問題에 있어 가지고 土地 分配하는 데에 들어서 農民에게 그러한 慾望을 못 시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큰 波動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시골 各 農民들은 다 알고 있기를 나한테는 하다가 못해도 다섯 마지기도 돌아오고 열 마지기도 돌아오고 이런 마음을 다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볼 때에 지금 시골 非農家로 있는 農民에게 土地가 돌아갈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案을 볼 때에 하나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土地改革案을 實施하고 난 뒤에 그에게 하나도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國內에 어떤 波動이 일어나겠읍니까? 그 農民의 期待에 크게 어그러지는 政策을 하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擔當을 할른지 此後 나로서는 이 案을 全廢를 하고 農民에게 다 돌아가기 爲해서는 한 열아문 마지기가 돌아가드라도 쭉쭉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方法이 없다고 認定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果樹園에 對한 問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特殊産品으로서 外國에 輸出해서 外國의 돈을 우리나라로 輸入할 것은 얼마라도 빼놓아도 좋와요. 卽 말하자면 開城 人蔘 紅蔘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國外에 輸出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돈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얼마쯤이라도 있어도 좋지만은 나는 果樹園에 對해서는 不服을 하겠읍니다. 한 사람이 土地 三町步를 가지고 그 外에 果樹園 三町步나 四町步나 五町步를 가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土地 八町步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는 大地主가 되는 것이니 二重 三重으로 利益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저 指摘하고 내려갑니다.
◯ 崔雲敎 議員 우리나라 憲法 第八十六條에는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한다 云云이 있읍니다. 또 今般 提出되어 있는 農地改革法에 農地를 農民에게 適正히 分配한다고 해 있읍니다. 그러면 이 法案의 題目이 根本的으로 農地의 分配에 있는 것이요 決코 農地의 改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農地의 改革이라고 하면 文字上이나 우리가 意識的으로 볼 때에 農地를 못을 파서 없앤다든지 山을 만들어서 이것을 없앤다든지 할지언정 決코 現在 있는 農地를 適正히 分配한다는 意味에 있어서 農地改革法은 農地分配法으로 適正히 修正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于先 題目에 對해서 말씀드리는 同時에, 그다음에 나가서 農地改革法 六條에 있어서 나는 全的으로 農地라고 하는 것을 例外 없이 農民에게 分配하느냐 一部라도 이것을 殘存을 시키고서 그 남어지를 農民에게 分配하느냐 하는 問題는 大端히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도 例外로 認定치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마는 例外로 認定한다고 할 때에 한 가지 우리나라의 過去 傳統的이며 歷史的이며 道德的이며 하는 見地에 있어서 한 가지 問題는 重大하게 우리가 關心할 餘地가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卽 무엇이냐? 우리 國民과 農民이 土地를 가지고 生活向上을 圖謀하는 것이 勿論 좋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過去 祖上을 靈的으로 우리가 崇拜하는 觀念 道德 이것까지도 全然 없애 가지고 所謂 祖上의 慰靈하는 土地를 子孫이 全部 分配해서 여기에 何等의 例外가 없다고 하는 이 點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獨特한 아까 말씀한 傳統的인 歷史的이며 或은 道義的인 觀念에 있어서 大端히 이것을 考慮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例外로 認定하지 아니하며는 全然 論議할 必要가 없지마는 例外로 본다면 여기에 最少限度의 過去에 存在한 一部分으로서 그대로 祖上이 맡겨 준다고 하는 것이 나는 適切하다고 이 자리에서 主張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第七條에 와서 政府에서는 三十割을 두고서 買收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結論的으로 보면 歸屬財産 卽 倭人의 土地 또는 國有財産 或은 國有財産으로 所屬될 財産은 그 補償金을 받아 가지고 結局은 國家에서 利를 보는 結果가 되는 것입니다. 卽 農民에게 土地를 分配함으로써 國有의 或은 歸屬財産이 있는 그 責任은 國家로서 政府로서 利益 보는 結果가 되므로 本 議員은 農地를 分配함으로써 생기는 利益과 結果라는 것은 政府나 國家에서 볼 必要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同時에 이 三十割 問題는 政治的 進步段階로 보아서 政府라고 하면 대개 微溫的이요 保守的인 態度를 取하는 것이요. 國會와 民衆은 斬新하고 改革的인 傾向을 걸어가는 것이 過去 數千 年間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政府에서 案을 二十割로 定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 國會에서 이것을 三十割로 定하자고 하는 것은 政治進步段階로 보아서 充分히 이것은 認定할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第十條에 가서 이 土地를 分配 地主層에 對해서 特別히 우선 參劃할 特權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地主의 큰 地主層 百町步와 一千町步를 所有했던 地主에 對해서 當然히 遞減率을 實施해 가지고 卽 遞減率을 實施해서 十町步 或은 五町步를 地主에게 補償金을 주는 그 率보다도 다른 率을 주어 가지고 財政 或은 여기에 均衡을 圖謀할 것 같으면 同時에 그 外에 남는 資源의 一部를 가지고 農民에게 補償金을 받을 材料로 充當하는 것이 原則的으로 생각함으로써 農民으로부터 補償받은 것을 直接 地主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不合理한 結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더 以上 말씀 안 드리고 大體에 있어서 저의 短見을 드리고 이다음에 修正하고 通過하는 데 參考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 曺奉岩 議員 制限한 時間이니까 길게 말씀할 것은 없고 地主에게 補償하는 額과 또 分配 받는 사람에게 償還할 額에 對해서만 簡單히 말하겠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몇 분이 말씀합디다마는 小作人은 지금 땅을 거저 준다고 하면 그 뒤에 稅金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條件으로 할 때에는 기뻐할 것입니다마는 萬一 二十割 三十割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法을 우리가 制定한다고 하드라도 實施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確實히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小作人들은 十五割이나 二十割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냥 小作人으로 있는 便이 난 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그런 例가 있고 가까운 日本에서도 小作人이 이 分配하는 것을 拒絶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三 · 七制로 그냥 있는 便이 地主 되는 것보다 훨신 有利하다는 數字가 들어난 까닭에 拒絶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의 實情은 日本의 그것보다도 더 農民의 要求하는 것이 緊迫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인데 여기에다가 現在의 時價보다도 더 비싸게 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決코 實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適當하냐 適當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도 考慮해야 되겠지마는 이 法을 受苦스럽게 만들어 놓고 實施되지 않을 때에 그 結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特히 考慮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無償으로 한다면 稅金을 賦課하지 않는다는 條件이여야 좋와할 것이로되 그렇지 아니한 以上 十五割 以上 올라가서는 絶對로 實行되지 않는 法이라는 것을 우리가 記憶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둘째는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니까 亦是 길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補償額―地主에게 주는 補償額 三十割…… 勿論 地主도 國民이니까 우리가 保護해야 된다는 것은 當然한 말씀입니다마는 假令 十圓에도 팔리지 않는 物件을 우리 政府가 우리 國會가 五十圓에 팔아 주어야 되겠다는 法을 만들고 있으면 地主까지도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입니다. 十圓에도 안 팔리는 것을 五十圓에 판다는 法이 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補償額에 對해서 適切하게 定해야 할 것이며 十五割 以上으로 되어 가지고는 現在 狀況으로서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自己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마는 間接的으로는 勿論 우리 國民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十圓에도 안 팔리는 것을 五十圓에 팔아 주어야 한다는 法律을 만들어서는 實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記憶해야 될 것입니다.
◯ 辛相學 議員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때문에 重複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暫間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農土에 계신 農民 大衆들은 우리들을 보낸 然後에 날이 갈수록 그야말로 손꼽아 가면서 土地改革法이 어떻게 實施되는가 해서 매우 크게 關心을 가졌을 것이며 크게 期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今番 産業勞農分科委員會에서 受苦 많이 했읍니다…… 이야말로 農民 大衆을 爲해서 受苦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랫동안 農民을 搾取해오던 地主層 土地處分法을 制定하느라고 受苦 많이 했다고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疆土도 남의 나라의 隷屬으로서 있다가 解放이 된 後 찾았거늘 하물며 오랫동안 小作人들이 地主들에게 오랫동안 奴隷生活로서 땀을 흘렸던 그들에게 對해서 無償으로 준다고 해서 何等 무엇이 損傷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야말로 補償期間은 十年 割은 三十割 그야말로 그렇게 法이 制定되어서 實施될 理도 萬無하겠지마는 萬一에 그렇게 制定되었다면 우리 國家의 經濟 土臺는 永遠히 抹殺된다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小作人들이 土地에 對한 愛着이 없어저서 土地는 나날이 荒廢되어갈지언정 조금도 土地도 富하게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根本的인 우리 國家의 經濟 土臺를 세우려는 데에는 三十割에 十年 償還期間이라고 하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오늘 오랫동안 空然한 헛된 時間만 消費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法은 全然 안 되고 다시 農民이 期待하는 代案을 速히 내놓아서 農民이 期待하는 法에 맞도록 制定 아니 하면 아니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姜旭中 議員 日前에 産業委員長으로부터 本法이 大體說明이 있을 때에 이 土地改革法은 世界의 第二次 大戰 後에 國際 史潮에 따라서 土地革命을 일으키기 爲해서 制定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憲法 第五條에 規定된 資本主義 抑揚의 精神과 憲法 第八十四條에 規定된 獨占資本을 否認의 精神을 갖다가 充分히 考慮해서 二重點을 갖다가 取한 法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本 議員은 이 産業委員長의 말씀을 肯定하면서 本法의 焦點에 對해서 見解를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왕 말이 났으니까 世界大戰을 말합니다마는 第二次 大戰은 우리가 알다싶이 軍國主義와 獨裁主義를 打倒함에 있었고 民主主義 建設에 있었읍니다. 또 한便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弱少民族과 人民의 解放이 있었읍니다. 人民 가운데에 오랜 歷史를 通해서 搾取 當하였던 農民에게도 解放도 있었고 小作人 解放이 있었다는 데에 本法의 焦點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果然 이 法의 焦點을 거기에다가 두었느냐, 小作人의 解放인가 農民의 解放인가 무엇의 解放에 焦點을 두었느냐? 머슴의 解放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主人이 시키는 대로 山에 가라고 하면 山에 가고 들에 가라고 하면 들에 가고 一年 열두 달을 아무런 自由도 없이 動物과 같이 生活하고 왔읍니다. 이 머슴 解放에 대한 考慮를 果然 얼마만큼 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本 議員은 大端히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三町步라고 하는 自耕 限度 問題입니다. 三町步라고 하면 地方에 따라서 實情은 다른 것입니다마는 이 四十五斗落을 머슴 없이 지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自己의 良心을 속인 사람으로서 指摘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一部에 있어서 이 三町步라고 하는 것은 國家經濟에 中堅이 된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그것은 時代를 모르는 말씀입니다. 解放 前의 中農은 國家經濟의 中堅 또 土地革命의 中堅은 三町步로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土地改革을 斷行한 後에 있어서의 中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財産은 아마 數는 적으나 머리 數로서는 훨신 많은 이 農民 이 國家의 經濟의 中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理論입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지금 農土가 모자란다고 絶叫하고 있읍니다. 지금 國家의 開墾政策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떠한 方途를 講究하고 있는가? 이 開墾政策에 대한 것은 이 自耕 限度를 주리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供出制度를 反抗해 가지고서 잘 지어먹던 玉畓이 山畓이 되고 荒廢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여기의 限度를 들은 것 같으면 이 法의 制限을 받지 않으므로 해서 農民은 나가서 그런 山畓을 自耕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自耕 限度는 적어도 二町步 以下로 내리지 않으면 않 될 것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고 다음으로 三十割 問題인데 本 議員이 自耕 限度에 대한 理論을 갖다가 肯定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論할 餘地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까 曺奉岩 議員이 指摘했읍니다마는 三十割을 가지고서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農民을 속이는 것입니다. 高利를 빌려서 그것을 完全히 산다고 할 것 같으면 永遠히 農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都大體 土地改革의 精神이 어데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南北統一이라고 하는 巨大한 課業을 앞에 두고 있읍니다. 北朝鮮에서는 無償沒收와 無償分配를 斷行하였읍니다. 그것은 本 議員은 根本 理念에 있어서는 틀린 것이라고 認定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南北을 갖다가 統一시키자고 하는 데에는 政策的으로 무엇보담도 가까워져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統一에 支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몇몇 地主만이 犧牲을 해서 自主統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遲滯 없이 그 길을 擇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말씀할 것이 많으나 時間 關係로서 이만한 程度로 그칩니다마는 本法의 草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 指摘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第二讀會에 들어가서는 더욱히 머리속에 이 法을 改正시키자는 이 精神 잊이말고 充分히 討議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의 解放의 기쁨을 農民에게도 주도록 할 것을 强調하고 내려갑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다음은 朴順碩 議員이올시다.
◯ 朴順碩 議員 이 農地改革法이야말로 참으로 憲法 다음에 重要한 法案이고 三千萬 國民이 渴望하고 國會만 바라보고 손꼽아 기다리던 이 法案이올시다. 나 自體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地主層은 그대로 두고 無産者는 잘 살 수 있게 하는 法案이 되었다고 하면 大端히 좋겠읍니다마는 無産者를 잘 살게 할려고 하면 반드시 地主層에서 犧牲을 아니 받고서는 안 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農地改革法案이 通過된다면 적든지 많든지 間에 여기에 반드시 이 사람도 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立場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笑聲)
(「地主구려.」 「몇 마지기 있소.」 하는 이 있음)
이 法의 第六條一項을 본다고 하면 自耕하는 者나 自營하는 者가 三町步의 所有는 가질 수 있고 그 外에 特用作物을 無制限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矛盾된 法案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데 着眼치 않았다는 矛盾을 먼저 指摘해 둡니다. 自己의 生活을 確保할 수 있는 企業體를 가진 企業主가 農土를 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本 土地改革法案에는 登場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렇게 한다고 하면 特用作物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自己의 生活을 開拓해 나갈 수 있는 큰 企業主들이 農地까지 가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三重 四重으로 豪强 生活 하는 것이올시다. 土地分配는 어떠한 方法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本 議員이 主張하는 것은 現 耕作者 本位로 分配하지 않으면 民心이 大端히 騷擾될 것이라고 나는 認定하는 것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얼마를 所有하였든지 所有 그대로를 스톱시켜 놓고 더 가진 사람께서 뺏아 가지고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程度가 아니고 없는 사람까지라도 모두 거두어서 三町步까지를 均衡的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이 土地改革法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民間에 騷擾가 더 甚하고 農村으로 하여금 暴徒가 아니 일어난다고 누가 認定하겠읍니까?
(「그렇소.」 하는 이 있음)
그런 까닭에 農作物을 特用作物을 栽培하는 사람이나 또는 自己의 生計를 確保해나갈 수 있는 企業主는 絶對的으로 農土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法案이 여기에 揷入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指摘해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여기에 對한 修正案을 다른 분이 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精神을 차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農地改革法이올시다. 革命이라도 하면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는 것이올시다. 農土를 改革해서 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한 方面에서는 우서야 할 사람도 많도록 해야 할 것이니까 만약 이 法 그대로 施行되면 우리 불상한 農民들에게 큰 過誤를 犯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着眼해 두고서 第二讀會에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몇 말씀드린 것입니다.
◯ 金景道 議員 (未發言 原稿 登載)
우리 憲法에 農民에게는 農土를 分配하고 勞動者에게는 利益을 均霑하게 한 것은 農民과 勞動者의 經濟的 向上과 自立 없이는 萬人이 共存共榮할 수 있는 民族經濟의 均等社會를 建設할 수 없다는 崇高한 精神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原則과 精神에서 本 農地改革法을 愼重히 檢討하여 볼 때에 매우 理解하기가 困難한 點이 있읍니다. 첫째는 農地代金 評價에 對하여 農林部 案은 農民에게서 十二割을 받아 가지고 地主에게는 十五割을 주자는 것이요, 企劃處 案은 二十割을 받아 補償하자는 것이요, 國會産業委員會 案은 三十割의 補償과 償還으로 되어 있읍니다. 果然 産業委員會 案과 같이 農民이 每年 三割式과 諸般 公課를 負擔하고 農民의 經濟的 發展을 볼 수 있으며 또한 憲法의 經濟的 均等社會를 建設하는 基本 精神에 立脚하였다고는 絶對로 볼 수 없으며 그러고 地主의 利益을 一方的으로 擁護하는 資本主義的 本案은 굳게 反對 아니 할 수 없으며 萬一 本案과 如히 三十割이 그대로 通過된다면 이는 곧 農民을 平生 苦痛에 몰아넣는 農奴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本 農地評價는 大幅 修正을 할 必要가 있으며…… 다음에 農地耕作所有權 限度에 對해여 勿論 農民經濟의 自立을 爲하여는 三町步 以上 五町步 假量 가져야 하지마는 우리의 農地 事情과 農土環境이 平均 一町步에 지내지 못하며 또한 實際에 있어서도 特殊地帶를 除外하고는 一町步 耕作 農家는 中農 以上에 屬한지라 萬一 最高 三町步를 限度로 하면 사람의 慾心이 무슨 方途라도 三町步까지 가질려고 애를 쓸 것이 人之常情이라. 그 反面에 一町步 以下의 農家가 多數 發生하여 農家 貧富의 差가 懸隔할진데 國家는 廣作을 獎勵하는 것보다 多收穫과 多角營農과 副業에 置重하는 同時에 앞으로 敎育機關과 醫療機關 等도 都市 集中의 弊端을 防止하여 農村 郡部로 普遍化할 것을 豫想하고 그 限度는 우리의 現實 事情으로 보아 二町步가 妥當하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세째로는 農業과 다른 職業을 兼한 兼農者에 對한 考慮와 措處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第三條의 農家의 定義를 보면 家主 또는 그 家族이 農業을 主業으로 獨立生活을 營爲 云云하였는데 이 農家의 定義는 理論的으로 理想的으로는 勿論 異議가 없지마는 萬一 이 農家 定義 그대로 實施한다면 여기에 數많은 兼農者의 生活에 重大한 影響과 混亂을 招來할 것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卽 山村에서 漁村에서 적은 店鋪를 가지면서 또한 工匠바치를 하면서 面 職員 其他 公務員을 하면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로서는 到底히 生活할 수 없으므로 옛날부터 닷 마지기 열 마지기 等 兼農하는 半商半農 半工半農 半官半農 半漁半農 等의 數萬 戶에 達하는 이 兼農者를 어찌 無視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本 議員은 앞으로 新規 兼農者는 認定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本法 制定 當時의 兼農者는 此를 現在 耕作하는 農地만큼은 認定하는 農家로서 그 生活을 維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요, 合法的일 줄 믿는 바이올시다.
◯ 朴海楨 議員 (未發言 原稿 登載)
萬民共生의 均等社會를 建設하려는 大韓民國 憲法 精神에 依據하여 多年間 搾取의 對象으로 悽慘한 生活을 하여온 全 國民의 七割 以上의 農民에게 農土를 分配하여 自立과 生活向上의 機會를 付與하여 農民에게 獨立의 歡喜와 前途의 希望을 주고 封建的 小作制度를 淸算하여 眞正한 民主主義 國家를 建立함이 이 農地改革의 目的일 것이다. 新生 大韓民國에는 絶對多數者인 農民을 度外視한 政治는 容認될 수 없을 것이다. 이 農地改革에 있어서도 絶對多數인 小作農民의 保護와 發展을 重視하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方今 上程된 이 草案은 上述한 農地改革의 根本理念과 目的에 果然 符合한 것인지 愼重 檢討할 必要가 있다. 첫째, 草案과 같이 補償額을 十年間 生産量 三十割로 定한다면 小作農은 農地改革을 希望 아니 하고 차라리 現在와 같이 小作農을 繼續할 것을 願할 것이다. 왜? 提案者 說明에 依하면 現在 小作農은 小作料로 每年 生産量의 三十三.三十三%를 地主에게 支拂하고 있으니 分配를 받은 後 農民은 補償額 三十%와 其 土地에 對한 稅金 三.三%(每 坪當 五十餘 錢)을 負擔하니 現在 支拂하는 小作料 限度 內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土地를 分配 받은 後 國稅 地方稅는 勿論 土地 所有로 因한 各種 賦課金(例 後援會費 寄附金 等)은 三.三%의 倍 以上을 想像할 수 있다. 그러므로 農土分配를 받음으로 因하여 現在 小作 時보다 過重한 負擔을 지게 된다는 結果에 到達하니 農民은 分配를 希望 아니 할 것이요 高率의 補償額은 農民을 永遠히 農奴生活을 繼續 시키는 結果가 될 것이다. 둘째, 草案 第六條二項에 「前號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以下의 非買收 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第一號 面積에 合算치 않는다.」 하는 規定이 있으나 自營하는 果樹園 또는 種苗圃 數十 町步 所有하고 間作으로 雜穀의 收入을 取하면서 또다시 三町步의 田畓을 分配받는다면 農土의 公正한 分配理念에 背馳되고 不合理한 것은 多言을 要치 않습니다. 이는 마땅히 特用作物 耕作地와 田畓 合하여 一定 限界 面積을 超過 못 하게 修正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三町步 分配냐 二町步 分配냐 하는 問題는 많은 討論이 있었으니 省略하고 이 草案 第二讀會 劈頭에 補償額 問題를 決定하여 적어도 農民이 希탄하는 農土改革의 原則을 세운 後 逐條討議에 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 黃虎鉉 議員 지금까지 이 本法에 對한 여러 가지 角度로 다 各各 充分히 討議된 것을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해서 以上으로서 討論을 終結하고 第二讀會로 넘어가기를 動議합니다.
◯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 吳宅烈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시방은 大體討論을 終結하고 第二讀會로 보내자고 하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들 조용하세요. 可否 묻습니다. 지금 成立된 黃虎鉉 議員의 動議입니다. 卽 大體討論을 이것으로서 終結하고 第二讀會로 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可否 묻습니다.
(場內 騷動)
아 글세 否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묻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宣布합니다.
在席議員 百二十七人, 可에 七十, 否에 十八, 그러면 大體討論은 終結되고 第二讀會로 넘어가기로 決定되었읍니다.
◯ 趙鍾勝 議員 發言申請 받아놓고 함부로 中斷시킵니까? 그런 수작이 어데 있어요.
(「議長이 한 것이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發言通知書 接受하고 中斷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 어데 있읍니까? 그렇게 자꾸 主張하면 會議 進行에 支障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時間이 되었으니까 이것으로서 休會하고 來日 十時 正刻에 다시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閉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三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