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農地改革法案 第一讀會 繼續」) -
◯ 申光均 議員 五條 二項 二號 但書 中에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 이라는 文句가 있는데 一時 離農이라는 限界가 어떠한 것인가. 例를 들면 내가 國會에 나와서 二年 乃至 四年 동안 여기에 와 있다가 다시 나가서 農土를 取得할 수 있는 것을 認定하는가, 또는 子弟를 敎育하기 위해서 七, 八年間 여기에 와 있다가 가면 다시 農土를 取得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第八條 一項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農地」라 하는 것인데 그 自營이라는 것이 대단히 漠然합니다. 그런즉 自營은 어떠한 形態 어떠한 限界를 意味한 것인가, 또 그다음은 六條 二項 二號에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特用作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果樹園도 種苗圃, 桑田, 特用作物이라고 했으니 이 外에 特用作物도 있는 것을 認定하느냐,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 내가 생각한 바에 依하면 特用作物이라고 하면 假令 煙草라든지 藥草라든지 人蔘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았는가.
또 그다음에는 買收農地의 補償 決定에 있어서 平年作 三十割이면 現 公定價格으로 一坪當 三十圓밖에 안 된다는 것을 産業委員會에 參考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補償額이 卽 農家로부터 받은 三割이라는 것은 京城 附近이나 或은 開城 附近 特殊한 地帶를 除外해 놓고는 普通 坪當 三十圓이라고 하면 農家로서 그 買收에 應할 農家가 매우 적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내가 듣건데는 가장 甲地帶인 全南北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三十圓으로는 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 골 開豊郡에서도 平地는 많지만 三十圓에는 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第八條에 가서 「補償은 左의 方法에 依하여 政府에서 發行한다.」 그러면 地主는 每年 三割式의 補償額을 받고 그 外 證券을 政府保證附 融通式으로 發行하므로서 이것이 곧 現金化하지 않을 念慮가 없지 않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參考에 供하면 그 證券에 對한 代金이 約 四百五十七億 九萬 四千六百萬 圓 이것이 모두 現金化되지 않었지만 그 中에 많은 部門이 保證代金으로 마음대로 現金化해서 「인프레」를 助長할 念慮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對한 見解가 어떠한가?
그다음 十八條 「農地의 分配를 받은 農家가 償還金 租稅 水稅 其他 政府 또는 公認團體가 貸付 또는 引受한 債務를 支辨치 못하는 境遇에는 政府는 當該 農地의 所有權을 返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먼저 農家가 每年 그 生産高에 三割式을 바치고 그다음에 農家의 支出로 볼 때에 仔細한 數字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要約해서 말하면 아무리 支出이 적은 農家라드래도 農作收入으로서 一年에 支出을 하는 經費가 적어도 二割 五分 以上의 差가 있는 現象인데 그러면 平年作 每年 三割式 바치고 二割 五分의 現金支出이 있으면 五割 五分을 農家는 負擔하게 됩니다. 五割 五分을 支出하면 그 農家가 自立이 되는가, 또는 農家의 生活이 向上되는가, 이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따라서 垈地 分配를 받은 農家로서 그 償還金을 갚지 못하는 境遇는 返還케 하는 것이 當然한 理致려니와 萬一 갚지 못하면 債務까지도 팔지 못하고 그 땅은 도루 還付시킨다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租稅 地稅를 받지 않으면 押收를 해서 差押하든지 民法에 依해서 差押할 수 있거늘 하필 農地까지를 還付시킬 條件이 있는가, 以上 徹底히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第五條의 一時 離農은 文字 그대로 一時 離農일 것입니다. 假令 疾病이라든지 그 文字에 있는 것처럼 公務 就學 等 이런 事由로 말미암아서 一時 離農 或은 歸農 不得할 때에는 그것을 當該 農地委員會를 經해서 當該 官廳에서 認定하는 때에 그 期限은 그 離農하지 아니할 수 없는 期限을 正確히 認定을 한다면 그 期限은 制限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一時 離農에 對해서 趙憲泳 議員 좀 나와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憲泳 議員 제가 答辯 하겠습니다.
아까 물으신 第五條 二項 二號의 但書에 對해서는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離農 或은 歸農 不得할 때에는 一定한 期限 保留를 認定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으신 國會議員이 二年 或은 四年 동안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對해서는 여기에 明文에는 規定치 않었습니다만 이것은 細則에 가서 定할 것이고 地方農地委員會에서 決定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見解로는 農家 出身 議員이 國會에 나와 있는 동안은 不得已 營農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保留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第六條에…….
◯ 申光均 議員 學生 關係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趙憲泳 議員 (繼續) 學生 關係는 아마 農地委員會에서 判斷하는 데 따라서 다를 줄 압니다.
實地에 있어서 살지 않고 서울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學校를 핑게해 가지고 不在地主 노릇을 할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母子만 있는 집에서 아들이 서울 와서 學校를 댕기므로 因해서 그 母親까지 여기 따라와서 工夫하는 동안에 밥을 해 주기 爲해서 와 있다고 하면 그것은 當然히 여기에 適用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第六條 二項에 「特用作物」이라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말이 많었었습니다. 「果樹園」 「種苗圃」 「桑田」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담배라든지 棉花 같은 것도 事實 一般通例로 特用作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마 여기에 들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땅의 分配를 避하기 爲해서 한 해 동안 棉花를 심는다든지 담배 같은 것을 심었다가 이듬해에 딴 것을 심는다든지 하면 困難하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러한 土地는 여기에 適用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第六條 自耕 또는 自營이라고 하는 것은 이 自耕과 自營의 區別이 異常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自耕과 自營이라고 하는 것은 自己 혼자 꼭 自手로 호미질을 하여 農事를 짓는 것과 또는 自己가 農村에 있어 가지고 꼭 自己 손으로만 하지 않고 남을 시킨다든지 품파리라든지 또는 雇傭制 같은 것도 여기에 考慮되어서 이것을 表示한 것입니다.
坪當 三十圓에 對한 것은 여기에 見解가 여러 가지 見解가 있습니다. 이것은 大端히 어려운 問題이고 보는데 따라서는 判斷하기가 困難한 點이 있습니다마는 大槪 이렇게 定한 것은 여러 가지를 考慮해서 이다음에 二讀會에 가서 많은 말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三十圓이 아닙니다. 三十割입니다.
(徐相日 産業委員長이 趙憲泳 議員에게 「한 坪 三十圓에 살 사람이 있나 없나 하는 말이야요.」라고 함)
三十圓으로 換算하면 三十圓이 된다는 것이 땅이 좋은 데는 한 六十圓도 되는 데도 있고 거기에 對해서는 一律的으로 다 팔기 어렵습니다. 어떤 地方에는 四百圓 乃至 六百圓, 八百圓까지 賣買되는 데도 있고 어느 地方은 二十圓, 三十圓에도 賣買되지 않는데 이것을 一律的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로서 決定지어서 對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 第八條에 保證附 融通式 證券이 現金化해 가지고 「인푸레」를 助長할 念慮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은 그런 念慮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相對해서 하느냐 하면 이 證券을 가지고 現金을 받아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資金을 融通하는데 假令 企業體를 引受해서 經營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 出資하는 데에만 證券을 쓰지 그냥 證券을 가지고 가서 現金을 받어다가 쓰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인푸레」가 助長될 念慮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稅金이 二割 五分 된다는 것은 確實한 數字를 二割 五分으로 斷定하기가 어렵고 實際에 있어서 地稅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少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三割에다가 地稅, 地主가 되므로 小作料가 自己 손으로 들어오므로 因緣해서 大槪 地稅로 본다면 地稅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償還金에 對해서는 償還金이라든지가 當然히 내야 될 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때에는 무슨 方法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大槪 이것을 列擧해 놨는데 이것이 農民이 살 수 없을 만큼 不當한 그러한 義務金의 分配를 받은 農民에게 加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大槪 이러한 特殊한 境遇를 考慮해서 土地를 分配받은 農家가 義務를 遂行치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一般的 規定을 했을 뿐입니다.
◯ 申光均 議員 償還金은 좋습니다. 政府가 引受하는 債務까지 執行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趙憲泳 議員 引受한 債務와 償還金과는 따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償還金을 갚는다고 하면 引受金은 따로 없고 그 밑에 債務에 關한 規定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償還金이 따로 없다고 債務만 或 引受할 境遇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債務라는 것은 償還金과 같은 性質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 놨는데 償還金과 政府에서 맡은 債務와 重複될 理 없습니다. 償還하는 方法이 八條에 定해 둔 償還金으로 갚는다는 것이 規定이 되었고 償還하는 額도 償還額을 超過하지 않는다고 規定이 되었는데 償還金과 政府에서 徵收할 돈하고 二重될 念慮는 없습니다.
◯ 申光均 議員 大端히 罪悚합니다. 또 나오니까 꾸지람을 하실 줄 아는데 아까 特用作物의 桑圃를 包含한다고 말씀을 하시였는데 大槪 桑圃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桑圃하는 사람이 自己의 所有地에다가 桑圃를 耕作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거진 다 남의 땅을 빌려서 합니다. 그러면 金浦 開城 開豊 長端 江華 坡州를 合해서 今年 現在로 二百八十二萬 九千八百坪입니다. 그러한 莫大한 面積을 이 分配 對象에서 뺀다고 하면 農家에서 받지 못할 怨恨이 大端히 크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든지 알고 싶습니다.
◯ 趙憲泳 議員 그것은 이야기가 많었습니다.
여기에 自營하는 것이라고 條件이 붙어 있습니다. 自營은 特用作物의 農地는 빠지지만 남에게 주어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果樹園도 自營하는 것만 빠지지 남에게 주어서 하는 것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趙鍾勝 議員 제 質問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많이 質問을 해 두어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방 農地改革에 있어서 當局에서 이 法律을 세우면 直接 實行에 옮겨서 一般 農家가 完全히 家計를 圖謀하고 살 수 있으며 또는 農家에서 이번 分配에 參與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른 方面으로 轉換해서 살 수 있을는지 적은 土地를 많은 農家에게 주는 게 시방 委員長의 말씀과 같이 一町步 얼마를 노나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分配의 相反은 많이 해 놓았는데 무슨 優秀한 營農力을 가진 被雇傭 農家 또는 殉國烈士의 遺家族도 준다고 하고 國外에서 歸還한 사람도 준다고 했는데 現在에 있는 우리 農家는 많이 안 주어서는 못 살겠는데 그 사람까지 노나준다고 하면 現在에 있는 農家까지 먹고 살 수 있을 計劃이 政府에서 서 있는가.
또 그러고 시방 農工倂進의 原則으로 農土만 分配하고서 많은 農民이 農土를 耕作을 못 하는 사람이 다른 道로 갈 때에 어느 方途로 轉換시켜서 그 사람을 收容시키겠는가, 그러면 國家에서 農地改革法을 實施하면 당장 實施해야 될 텐데 果然 法으로 만들어서 政府에서 順調롭게 實行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法律을 만드는 데 現實을 無視할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勿論하고 자기 祖上의 儒道라든지 또는 儒敎를 지키는 孔子廟의 行事라든지 또는 어떠한 公共團體에서 이런 것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하고 法律로 定할랴 하는 用意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른 質疑는 다른 議員께서 물으셔서 잘 압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그 分配 坪數에 對해서는 三町步를 最高로 定한 까닭으로 반다시 한 사람에게 三町步式을 꼭 均衡해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三町步를 制限해 주었으니까 말하자면 現在에 노나준다는 順에 있어 法律에 있는 것과 같이 第一에 現在 小作하는 사람에게 優先權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자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邑、面、洞里의 實情에 비추어서 말씀하자면 한 사람이 一町步를 부치는 사람도 있고 或은 數 町步를 부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等等 現實 그대로를 是認하고 그다음에 三町步 以上이 있는 것은 國家가 買收해서 順序에 依支해 가지고 第一 적게 耕作하는 사람에게 優先的으로 分配한다는 것은 이 法의 趣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말하자면 적은 農土를 가지고 많은 農家에 均等하게 노나줄 수 없으므로 現 實情을 그대로 尊重해서 可及的인 크게 變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精神이 이 法案에 나타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仔細한 規定은 아시다싶이 細則으로 나올 줄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農工 倂進을 해야 되겠는데 萬一 거기에 失職者가 생기면 거기에 對한 對策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以前에 屢屢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自然히 農家에 있었든지 農村에 있었든지 우리는 都市에 對해서 그 轉業에 對한 方案은 政府로 相當한 考慮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이런 程度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從祠畓에 對한 問題가 本來에 第六條 第六項에 「學術 硏究 等 特殊한 目的에 使用하는 政府 認許 範圍 內의 農地」라고 卽 말하자면 政府로부터 買收되는 對象에서 除外되는 것은 「確立 從祠」라고 이렇게 本案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到底히 지금 從祠畓을 다 넣자고 하면 分配해 줄 땅이 없고, 적다 그런 말씀이야요. 그러므로 그뿐만 아니라 各 方面에서 建議書 請願書가 여간 많이 還至하지 않었습니다. 여기서 儒敎를 많이 믿으시는 이라든지 우리 從來의 慣習上으로 봐서 五千年 동안 祖上을 崇拜하든 우리들은 참아 할 수 없이 農地改革의 根本精神에 依해서 不得已 從祠畓을 分配 對象에서 除外할 수 없다는 理由를 確實이 고치게 된 것이올시다.
◯ 趙鍾勝 議員 그러시면 우리가 國會에서 先祖에 對해서 잘못하면 先烈에게 罪를 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거기에 對해서 그것을 다 집어 넣어 가지고 安心하게 農村이 다 潤澤히 살고 二百四十萬의 農民 大衆이 다 잘 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現在에 있는 現狀대로 가지고 한다면 細農家 零細農家가 되고 農村 生活은 破綻이 되고 마니 우리 立法部로서는 이런 것을 充分히 알어야 되고 政府 當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深甚히 考慮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從祠畓을 認定 안 한다는 데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그런데 이제 물으신 從祠畓 問題에 對해서는 個人의 墓畓이라든지 個人에 對한 從祠畓은 이와 같은 規定이 되어 있지만 아시다싶이 假令에 李 忠武公의 從祠畓 問題라 이러한 獨特한 國家가 先烈로서 推薦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問題는 第九號에 있습니다. 「其他 所在地 委員會 及 道委員會를 經하여 政府가 特殊한 理由 있다고 認許하는 農地」 이렇게 案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條項은 여기에 公共性을 가진 國家的으로나 民族的 見解에서 尊崇하지 않으면 안 될 이 問題는 이 規定을 適用하고 다만 六號는 個人 門中이라든지 그러한 從祠畓만은 여기에 除外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그 點은 第二讀會할 때에 充分히 討議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 尹在根 議員 大槪 相當히 質疑가 많이 되었다고 보겠는데 核心問題가 充分히 되지 않었다고 보고 또 그 答辯에 있어서 模糊한 點을 指摘하겠습니다.
나는 이 農地改革法을 第一條부터 二十六條까지 읽는 가운데에 어떤 所感을 얻었는고 하니 이 農地改革法은 地主의 土地處分法으로서 만드는 것이 오히려 題目上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農民을 爲한 土地改革法이 아니고 地主의 便宜를 圖謀할 수 있는 것을 依據해서 法文化시켰다고 指摘하는 것입니다. 特히 第一條에 있어서 「農家 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 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勿論 憲法 第八十四條와 第八十六條에 依한 條件으로서 이러한 理想的인 文句를 羅列한 것 같은데 特히 第七條에 있어서 土地 代價를 算出하는 算出表를 볼 것 같으면 結局 벼 한 가마니에 一千二百圓으로 換算해서 坪當 六十圓에 該當하므로서 이것은 時價에 妥當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米穀買入法을 審議할 때에 있어서 國會議員 된 사람 가운데 이 벼값을 生産費에 換算해서 一千二百圓이 妥當하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히 農林部 當局 責任者에 있어서도 이 生産費는 八百八十圓으로부터 始作해서 特殊한 地域에서는 四千圓까지 生産費가 亦是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平均 數字로 말할 것 같으면 一千八百八十二圓에 該當하는 生産費가 든다고 말하였습니다. 勿論 生産者에게 生産費만을 주고 物件을 걷는 것도 이것도 合法的이 아닌 것은 우리의 經濟生活에 있어서 原則的으로 理解할 수 없는 點인데 特히 우리가 벼를 팔 때에 있어서 地主의 立場을 擁護하기 爲한 것 같은 辨證으로서만이 아니라 實際 問題에 있어서 生産費가 二千圓 乃至 三千圓 먹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國會議員으로서 構成한 分科委員會인 産業農林分科委員會에서 벼값을 一千二百圓으로 換算해서 土地價格을 模糊하게 算出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地主를 爲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特히 割을 三十割로 한다면 지금 時價에 倍 以上의 價格으로 보는 것이며 그다음에는 여러분께서도 指摘했습니다마는 買收當한 地主가 希望하면 能力에 依해서 要求하는 新企業을 優先權으로 주는 것을 條件 삼었으며 또 所謂 地主에 對해서는 臨時 補償할 수 있는 條件도 말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現在 賣買되고 있는 이 時價는 自由賣買에 依한 時價이지 적은 價格은 아닌 것을 미루어 보는 同時에 良心 있는 地主는 勿論 農民이 呼價한 價格 以下로서 分配에 應하기로 하고 喜捨하는 사람도 있고 解放 四年 동안에는 農民이 渴望하는 農土를 農民에게 주는 것과 같은 意思가 薄弱했든 사람만이 남는 土地를 우리가 分配對象으로 해서 法을 制定하는 마당에 있어서 가장 地主의 立場을 도웁고저 하는 意圖가 어데 있는 것인가. 同時에 價格을 算出하는 意圖 밑에 있어서 地主가 貧農에게 가서 오양간을 들여다 봐서 소가 있으면 소를 끌어오고 도야지가 있으면 도야지를 끌어오고 그것도 不可能할 때에 있어서는 債用으로서 小作權의 半 以上을 剝奪해서 自由販賣하는 이와 같은 價格을 여기다가 算出해 논 것과 같은 感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農民들의 關心하는 特히 이 土地改革問題에 있어서 農民의 思想的 動向을 우리가 삺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여기서 같은 版圖 안의 共産主義者들이 曰 말하는 無償沒收, 無償分配를 主張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地主를 爲한 地主만을 생각하는 土地分配를 構想해 가지고 能히 이 農民들을 民國政府로서 關心할 수 있도록 誘導할 수 있는가, 特히 關心하지 않으면 안 될 問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特히 제가 이 法案을 中心해 볼 때에 마치 七年 大旱에 비를 사모하는 農民에게 물 한 방울을 던지면서 이로써 滿足하게 생각하라는 感을 주는 까닭으로서 벼 한 가마니를 農林部 自體가 말하는 一千八百五十二圓으로 換算하지 못하고 一千二百圓으로 換算해서 模糊한 數字를 내놨는가, 特히 이 點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尹在根 議員께서 이 農地改革法을 農民이 많이 期待해 왔든 이 改革法이 아니고 地主를 爲한 改革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尹在根 議員의 理論을 좇는다고 하면 無償沒收 無償分配하는 以外에는 方法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령 百步를 讓해서 北韓에서 實施된 農地改革을 우리가 北韓에서 듣고 보는 바와 같이 이 改革이 能히 農民을 爲한 좋은 改革이였든가 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決斷코 좋은 改革이 못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物件을…… 農地改革을 爲한 이 精神은 어데 있느냐 하면 우리 憲法 第十五條에 依支해서 耕者有田이라는 原則으로 農民의 解放을 爲한 理由에서 土地를 갈지 않는 것을 國家的 見地에서 買收해서 農民에게 時價에 適當하도록 노나준다고 하는 것이며 아까 趙憲泳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곳에 따라서는 한 坪에 四, 五百 圓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에 있어서는 三十圓도 못 되는 곳도 있지만 均衡으로 봐서 이만한 價格이면 適當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定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地主를 爲해서 무엇을 만든 改革法案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例外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萬一 그렇다고 하면 요 前에 曺國鉉 議員이 저한테 質問한 것을 對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能히 地主로부터 買收한다고 하지만 지금 小作農은 三割 三分을 받게 되는데 三割 三分을 받아 가지고 十年 後면 無償沒收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렇게 極端의 論法으로 말하게 될 것이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大端히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大體說明할 때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共産主義도 좋아요, 共産主義도 좋지만 우리는 내가 말한 바와 같이 確然히 우리가 認識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階級的 共産者가 아니고 民族的인 無産者이다 하는 것을 認識을 달리해야 합니다. 지금 統計를 보면 萬一에 우리가 民族的 無産者인 見地에서 階級的 無産者라고 하면 百 파센트 一 파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알으셔야 합니다. 九十九 파센트가 우리의 民族的인 無産者예요. 同時에 우리들은 비록 共産主義도 거지의 共産主義라든지 거지의 社會主義라든지 거지의 萬人平等主義라든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富豪의 共産主義 富豪의 社會主義 富豪의 萬人平等主義를 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地主가 잘못하였다고 하면 反民法처럼 집어다가 널 必要가 있예요.
그렇지 않고서 地主라고 해서 北韓 모양으로 無償沒收로 뺏는 것이 目的이 아니고 北韓처럼 無償沒收해서 우리나라 國民이 다 잘 살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政治的 見地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方法이 없예요. 그런 까닭에 이 法에 對한 여러분이 割을 政府에서는 二十割로 냈는데 여기서 三十割로 十割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結局 이것은 地主를 爲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萬一에 요 前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東拓土地 歸屬農地를 過政時代에 處分했는데 三十割로서 二割式 十五年으로 하는 中에 있읍니다. 그러한 個人의 財産이 아니고 國家의 財産임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三十割로 해 가지고서 每年 三割式 十年으로 하라고 規定했고 同時에 一千二百圓으로 한 것은 或 여러분께서 逐條에 들어갈 때에 여기에 補償物資가 있는데 어찌해서 補償物資의 價格을 쓰지 않고 이것은 一千二百圓으로 公正價格만 標準해서 計算했느냐고 꾸지람한다든지 가령 不當하다든지 不當性을 指摘할 때에는 이 條文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一千二百圓式 計算을 해서 六十圓으로서 냈지만 이것은 事實에 있어서 補償物資까지 計算한다고 해도 六十圓이 더 먹겠고 八十圓, 九十圓이 되니 이리해서 現 時價에 比例해서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주려야 한다든지 높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條文에 들어가서 充分히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李聖得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李聖得 議員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農地를 改革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여러 가지 議事에 있어서의 다른 方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 自身이 飢渴에 呻吟할 때에 無病해서 그 攝取하는바, 影響이 잘 消化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지마는 내 自身이 故障이 있고 疾病이 있어서 일것 攝取한 營養物을 消化시키지 못 할 때에 있어서는 도리혀 먹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此際에 아시는 바와 같이 몸에 病이 있는 自體라고 생각해서 細目에 對한 質疑를 하는 것보다 農地改革法에 對한 大體의 質疑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農地를 改革하는 前後로 해서 農民에게 미치는 生活面의 利害問題를 說明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南韓의 耕作面積에 依해서 農家 每戶當 한 町步쯤이 分配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 町步로서 農事해서 平均 四, 五人 家族이 生活을 營爲를 할 수가 있는가? 例를 들어 말씀하자며는 한 町步를 農事를 하는 데에 一年 收穫이 한 段步에 對해서 다섯 가마니를 生産한다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五十가마니입니다. 그러면 三割을 빼놓고 설흔다섯 가마니를 가저서 四, 五人 家族이 生活을 營爲를 할 수가 있는가? 金額으로 換算하면 每 가마니 當 今年 時勢에 比하여 一千二百圓으로 한다면 合計가 四萬 二千圓인데 이것으로서 우리 農民 한 家族 四, 五人이 或은 三, 四人이 生活을 一年을 繼續해 營爲를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附隨되는 問題에 있어서는 假使 南韓에 있어서의 二百萬 戶가 二百萬 町步를 가지고 分配가 된다고 하면 한 町步로서 生活을 營爲를 못할 때에 있어서는 두 町步는 주어야 할 터인데 萬一 두 町步를 주고 보면 二百萬 戶에 對한 百萬 戶가 分配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方法으로 指導할 것인가? 아까 前에 趙鍾勝 議員이 그 點에 있어서는 물으신 바에 있어서 重點이 됩니다.
세째로는 南北統一 後에 全體의 耕地面積에 比해서 每戶當 割當 分配될 만한 그 段步 數는 어느 程度가 되는가? 南北이 統一한 後에 北韓에도 반드시 農地改革을 實施할 것이니 無償과 有償의 關係로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 附隨해 오는 情實關係로 해서 二重 三重의 實行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境遇에 있어서 事務的으로 招來하는 複雜한 問題를 어찌 處理할 것인가? 同時에 北韓은 現 段階에 있어서 人稀地廣하고 南韓에 있어서는 地狹人多한데 改革에 있어서의 再分配, 卽 南北이 統一한 後에 있어서의 再分配를 憂慮하는 點이 없는가? 萬一 再分配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섯째로는 地主로서 南韓에 居住하고 土地는 北韓에 있을 때에, 또는 北韓에 居住하며 南韓에 土地를 가졌을 때에 있어서의 處理하는 바는 明示된 바 없으니 그 點은 어찌 생각하는가? 前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土地를 有償으로 하되 十年間 補償을 하면 다시 無償이 된다, 그러한 理論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一時에 資金을 融資한다고 하면 有償으로서 整理한 것과 같이 되는 方法은 있으나 財務部 當局에 對한 徹底한 案이 있다는 것을 改革法을 提出하면서 交涉한 바 있었든가?
大, 中, 小 不在地主가 一時 融資된 資金을 가지고 다른 企業에 轉向할 수 있는 産業機關에 對한 商工部에 있어서의 案이 勿論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案에는 어떠한 點을 생각하고 있는가? 萬一에 그 對策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미치는바, 우리 生活費로 하여금 얘껏 一時에 融資를 받은 우리는 一時에 融資를 받은 地主, 그는 生活費의 威脅으로서 零細 貧民으로 轉落할 것이니 그러한 對策이 産業機關에 미치는바, 至大한 影響이 있지 아니한가?
끝으로는 農地를 改革한다고 하면 一大 轉換期라고 볼 수가 있는데 行政府의 複雜을 避하기 爲해서 南北統一 後에 施行한다고 하면 어떠할 것인가? 그 意見의 一端을 率直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李聖得 議員으로부터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農地改革 前後의 利害問題가 어떠냐 하는 말씀, 또 農家戶戶에 每家 當 平均問題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趙鍾勝 議員이 말씀하는 데에 答辯을 들였고 또 그 前에도 말씀했으니 그 問題는 그만두고 南北 全體를 分配한다면 이러하답니다.
南韓이 約 二百二十萬 町步, 北韓 二百二十萬 町步 合하면 四百四十萬 町步假量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南韓만으로서 均等計算을 따저 보며는 一町步 남자지가 되지마는 北韓하고 總 넣서 하며는 二町步 몇 段步에 相當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南北統一 後 分配에 對한 問題는 말하자며는 이 大韓民國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法的으로 된 中央政府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國會에서 五、十選擧를 通해서 이와 같은 國會가 되고 政府가 된 것은 變動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政治面으로 봐서…… 따라서 經濟面에 있어서도 南韓에서 一旦 土地改革이 이와 같이 憲法에 依支해서 實施되었으니까 南北統一된 後에도 南韓에 依支해서 當然히 北韓도 이와 같은 方式 밑에서 改革이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北韓 土地所有者에 關한 問題라든지 그러한 問題는 여기에서 많이 걱정하실 必要가 없는 問題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大, 中, 小 産業者의 轉換問題에 있어서도 屢屢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의 改革法은 第十九條에 優先的으로 經濟發展에 參與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歸屬財産處理法案 十五條 三項에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政府로서는 當然히 이 問題에 對해서 善處가 있을 것으로서 우리는 期待하고 따라서 政府로서도 考慮가 있다는 말씀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自然히 細則에 나올 問題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以上 말씀드린 가운데에 대개 答辯이 되었는 줄로 알고 李聖得 議員에 對한 答辯은 이만한 程度로 끝이겠읍니다.
◯ 趙漢栢 議員 農地改革法案 中 가장 重大한 點에 있어서 疑問의 點을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第六條 四項에 있어서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의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는 買收치 않는다.」 이러한 條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情況을 삺일 때에 農業 以外에 工業이라든지 其他 여러 가지 企業에 가장 盡力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國家 經濟發展 向上시키기 爲해서는 國營事業 以外에 個人 企業을 重視하고 그 發展과 向上을 援助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個人 工業의 施設에 必要한 農地는 이것을 어떻게 處理할려고 생각하는가, 이 處理를 묻고저 하는 바이며 第七條 一項에 있어서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의 三十割 云云의 文句가 있는데 여기에 重大한 矛盾性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對해서 묻고저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農産物의 平年作의 主産物의 三十割로서 그 土地의 代價를 定한 基準이 어데서 나왔는가? 三十割이라고 하면 四十割로도 할 수가 있고 二十割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十割 五割로도 할 수가 있는데 어데서 반드시 三十割로 해야 한다는 根據가 나왔는가 그 點을 묻고저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矛盾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平年作의 三十割로 한다면 한 農地를 例를 들어서 얘기를 할 적에 그 農事를 짓는 사람이 自己가 아침저녁으로 일어나서 개똥을 줏고 풀을 벼서 肥料를 주어서 生産率이 늘었다고 하면 그 農民은 비싼 農土를 사야 할 것이매 그 비싼 農土를 사는 理由는 이제까지 가장 제가 勤勞했기 때문에 비싼 農土를 사야 할 것인가? 또 같은 農家로서 大端히 게을리 農事하는 사람이 있다면 自然히 거기에 生産率이 줄을 것이니 그 사람은 農土를 게을리 진 惠澤으로서 그 農地를 싸게 사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地主에 있어서도 가장 德이 있는 地主로서는 亦是 豐富하게 生産物이 나지마는 大小作料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理由로서 土地의 代價를 가장 적게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惡德한 地主는 小作料를 大端히 비싸게 받은 그 惡德을 보아서 비싸게 팔을 矛盾性이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밭에 있어서 主産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主産物은 무엇을 指摘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밭에 보리를 심고 콩을 심고 또는 棉花를 심고 감자를 심고 그러는데 그 主産物은 어떤 것을 取할 것인가? 또 一年 連續해서 菜蔬를 심었다고 하면 네 次例, 다섯 次例도 심을 수가 있을 것인데 亦是 野菜를 一年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全部 다 野菜를 심는다면 그 값을 다 칠 것인가? 그렇지 않고 連作해서 짓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主産物을 하나만 친다면 값이 大端히 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矛盾性을 어떻게 除去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農土는 過去 日帝時代에 있어서 賃貸價格을 日本 사람이 定할 때에 五, 六年의 期間을 두고서 가장 正確하게 賃貸價格을 定했든 것입니다. 勿論 現在의 地價에 그대로 다 맞는다고는 할 수가 없을지 모르나 特別한 例 以外에는 다 맞을 것입니다. 그 賃貸價格이라는 것을 基準으로 해서 세우지 않고 지금 이러한 生産物의 三十割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데에 矛盾性이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며…….
여기에 또한 附帶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財團으로서 成立된 學校라든지 모든 機關입니다. 한 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學校가 財團으로 될 때에 그 學校가 農地를 財産으로서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學校의 農土를 國家에서 사므로 그 財團이 없어지고 따라서 그 學校가 經營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옛날 日帝時代에 財團으로서 設定할 때에 農土는 財團으로서 維持해 갈 수 있는 價格을 가젔으며 現在에 있어서도 그 農土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 學校나 公共團體를 그대로 維持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國家에서 買上함으로써 維持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國家로서 반드시 그 公共團體나 學校에는 充分한 財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國家에서 買上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維持해 나갈 수 있는 法案을 制定해 주어야만 되지 一律的으로 그렇게 그러한 計算으로 나간다면 모든 財團은 그대로 없어저야 할 것입니다. 다시 그 財團을 만들려고 하면 農民의 피땀을 짜내야 될 것입니다. 이 矛盾性은 어떻게 없애야 되겠는가?
또 한 가지 大地主 農土를 遞減 買上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意味에 있어서 遞減買上을 實施할려고 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生活을 均等히 해 나간다는 意味에서 財産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程度 財産을 주려야 한다, 財産 적은 사람에게 돌려야 된다는 그런 原則은 퍽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實行한다면 여기서 大工業이나 大商業이나 大企業家 其他 現金을 가지고 있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何必 農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財産을 沒收하는 形式과 같은 것을 取한다면 너무 한쪽으로만 그 일이 偏重的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遞減 買上을 實施할 것이 아니라 나종에 一般的으로 財産稅 等으로 大財産家의 財産을 國家 財産으로 平均히 沒收할 方途를 硏究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農土를 가진 地主에게만 不利한 法律을 만든 理由가 어데에 있는가, 이 矛盾性을 어떻게 除去할 것인가, 이 點을 묻고저 합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第六條 第四項에 있어서는 우리 産業委員會에서도 많이 問題가 되었든 것입니다. 例를 들어 말하자면 將來에 住宅地로 또는 工場地帶로 할 땅이 現在 밭과 논으로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한 坪에 몇 千 圓 乃至 萬 몇 千 圓까지 가는 땅이 現在 表面上으로는 農地化로 되어 가지고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問題가 重要한 論點으로 되었었읍니다. 그래서 本來에 이것이 第六條 四號였었는데 이 六條 四號에 많이 討論이 되었든 結果에 거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政府의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에서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할 때에는 買收對象에서 除外하기로 그렇게 말하여 條文을 揷入하게 된 것이올시다. 本來에 서울市廳에서 京城市街 各處에 있는 것을 全體를 빼달라고 하는 陳情書까지 要請書가 있었지만 많이 討論한 結果, 이러한 條文을 揷入해서 이것을 政府로부터 確然히 細則을 制定해서 適當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條文을 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農地로서 노나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냥 한 사람에게 不當한 利益을 주게 되는 것이라 말이예요. 한 坪에 四, 五千 圓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한 坪에 四, 五十 圓에 노나주고 또다시 四, 五千 圓式에 노나준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謀利의 對象으로 化할 憂慮가 있는 것이라 말이예요. 그런 等等 關係로 많이 여기서 複雜化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論議가 되겠지만 結局 이 四條는 修正案으로서 이것이 揷入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不得已 政府에서 細則을 내 가지고서 處理해 달라고 하는 것을 政府 當局者에게 信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고 또 아시다싶이 우리가 劃期的인 歷史的 한 課業이니만큼 重大한 法案인데 이것이 全紙 六章 二十八條로 맨들어 있으니까 그 細密한 矛盾性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一一히 여기서 다 指摘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一切 政府에서 細則에다가 一任하기로 하고 大略 여기에서는 뼉따구만을 들어서 낸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第七條 第一項에 三十割을 定한 問題에 있어서는 根據가 那邊에 있느냐 하는 問題는 實로 根據가 漠然한 일입니다. 무슨 科學的인 根據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前에 大體說明 때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二割을 定한 것은 現在에 農民이 小作人 地主에게 三割 三分을 收穫量에서 納入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러니 그것을 基準으로 해서 平年 約 三十割이라고 하는 말은 假令 한 町步에 한 섬이 난다 하면 석 섬을 標準으로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定한 것이고.
또 그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歸屬農地는 管理局에서 處分한 것이 敵産으로 있는 데에도 不拘하고 三十割 平均해서 十五年間 每年 二割式 하도록 그것도 例를 取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를 詳考해서 이 三十割로 된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價額에 있어서도 詳考했는데 價額이 이만하면 地主에게도 無理가 없고 사는 사람에게도 無理가 없다고 하였든 것입니다. 本來에 제가 構想하고 낸 案이 別途로 案이 또 있었읍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參考案이 있었었고 또 途中에서 賃貸借價格을 中心으로 해서 割 如何를 不拘하고 낸 案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賃貸借價格에 대해서는 本來에 軍政法令 第百七十三號에 東拓農地를 노나주는 그것이 平年에 三十割 十五年이라고 했는데 現地를 調査해 가지고서 現在의 實際의 生産量을 徹底히 調査해 가지고서 거기에 依支해서 價額을 算出하라고 하는 이런 方法으로 指示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歸屬農地의 管理局에서 그 法案에 依支해서 보니까 도모지 事務가 複雜하고 그 많은 것을 다 調査하기 어렵기 때문에 賃貸借價額을 標準해 가지고서 일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賃貸借를 써 보니까 結局에 그 賃貸借價額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前에 된 것이기 때문에 實際의 現在에 와 가지고서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고 또 賃貸借價額 自身이 筆筆히 作定된 것이 아니고 그 金額을 定해서 그 中에서 賃貸借價額을 決定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多大한 矛盾性이 있으므로 해서 結局 歸屬農地管理局에서 그 法案대로 이것을 執行해 가니까 거기에 難關에 逢着하였다고 합니다. 이 法律을 歸屬農地管理局에서 實施하고 있는 第百七十三號를 實施한 當局者를 불러서 많이 說明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點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賃貸借價額을 考慮하고 實際의 그러한 價額도 考慮해서 이와 같은 形式을 내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財團法人에 대해서는 勿論 各處에서 오는 여러 陳情書라든지 보면 다들 빼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다 뺀다고 하면 그것을 다 넣어서 한 戶에 一町步 內外에 지나지 않는 農地를 그 中에서 그런 條件을 다 들어 주어서 그 土地를 뺀다고 하면 도모지 分配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不得已 이것을 눈을 감고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仔細한 問題는 政府로부터 適當한 措置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法案을 살릴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財團에서 나온 것은 요새 와서는 두 가지 重大한 要請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는 歸屬農地를 三町步에 限하지 말고 十町步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借金을 一時拂로 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 遞減率을 免除해 달라고 하는 要請이 있는데 그 遞減率을 免除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臨時拂에 있어서는 그것이 몇 條에 있는지 모르지마는 條項에 臨時拂이나 短縮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規定해 있는데 一律的으로 三町步로 하는데 特別히 그 財團에 限해서만 十町步라고 하는 限度를 넘길 수가 到底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程度로 알어 주시고…….
네째로 가서 遞減率에 對한 것인데 이 遞減率로 말미암아 많은 理論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國會議員 가운데 全部는 아닙니다마는 一部分 가운데에는 이 改革法案이 必要가 없다, 時期尙早다, 또는 이것으로 해서 第一에 規定으로 해서 農村에 經濟向上을 시킨다든지 農民의 幸福을 이루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議員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客觀的으로는 國際情勢에 主觀的으로는 우리나라 憲法에 依支해서 안 할 수 없는 形便으로서 이것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遞減率을 規定하느냐고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지금 時代的 潮流에 依해서 이 遞減率이 決定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恒常 이 遞減率에 對해서 二重課稅가 되는 念慮가 있어서 앞으로 이 遞減率을 當할 때에는 那終에 一般的으로 財産稅를 加하게 되는 憂慮가 있으니까 이 遞減率을 當하는 部分만은 一般 課稅에서 免除되도록 그렇게 條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問題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이다음에 逐條討論할 때에 많은 檢討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政府로서 이 遞減率에 對해서는 內容을 規定하는 細則이 나오고 國會에 認准을 얻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떤 議員은 認准을 받을 必要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가 있지마는…… 또 主産物에 對한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다 같은 논이라도 논에 보리와 벼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벼가 主産物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主産物에 對해서는 生産價格이 많은 것을 主産物로 하는 것입니다.
◯ 趙漢栢 議員 한 가지를 심는 데와 一年에도 여러 가지를 심을 때에 그 矛盾性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産業委員長 徐相日 그러한 矛盾性을 指摘하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政府에서 細則으로 指定할 수 밖에 없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다음은 金鳳祚 議員 말씀하시요.
◯ 金鳳祚 議員 現在 中農 以上의 地主로서 假令 果樹園이 五十町步가 있고 거기에 種苗圃가 있는 이 地主에 對해서도 그것을 除外하고 三町步 以上의 土地를 分配하는가? 萬一 그 사람에게 果樹園이 있는 그 사람에게 三町步 以上의 土地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第一條에 對해서 國民經濟 均等이라든지 이 精神에 어그려질 줄 아는데 이 方針이 없는가, 明白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三十割을 十年에 辨償한다고 하는데 萬若에 여기 八條 三項을 보면 一時 支拂 或은 그 期間을 短縮한다고 그랬습니다. 萬若 三十割을 十年 낼 것을 갖다가 一年에 三十割을 다 낸다든지 이렇게 短縮할 때에는 그 率이 어떻게 되는지 三年에 내도 十年에 率을 다 내는지 또 十年에 내면 얼마고 二年에 내면 얼마고 三年에 내면 얼마라는 그 率을 반드시 定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을 明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分配에 對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過去에 있어서 農業이나 營農에 技術者가 많은데 假令 雇傭을 十年, 二十年 살든 사람이 自己에 所有地가 없기 때문에 京城 等地로 품팔이로 나온 사람이 있읍니다. 그 사람이 萬若에 故鄕으로 내려가서 土地를 分配를 받으려 할 때에 土地를 주는가, 이것을 안 준다고 하면 國家的 見地로 보거나 큰 影響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細農者에 對해서 認定한다는 條文이 없는 것을 여기에 指摘하고 明示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過去에 있어서 小作人 또는 가난한 사람은 地主나 或은 金融組合 같은 데서 融資해 가지고 農器具라든지 肥料라든지 其他 營農資金을 많이 融通했었읍니다. 萬若 이것이 土地分配가 되면 地主나 金融機關으로서 營農에 對한 資金을 到底히 融通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萬若에 이것을 政府로서 어떠한 對策으로서 營農資金을 融通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農地를 分配 받는다고 하드라도 지탕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政府로서 이것을 어떻게 지탕할 것인가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二十五條에 있어서 「本法 施行 後 此를 拒否 欺瞞 또는 違反한 者는 그 農地를 無償沒收 또는 그 農地에 耕作權을 喪失케 하고 百萬 圓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이렇게 規定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法的 根據가 어떤 것인가 明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假令 시골의 小地主로 말하면 學識이 없고 時代에 變遷을 잘 모를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或은 賣上을 當한다고 하드라도 自己가 생각할 때에 억울한 點이 있어도 잘 모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拒否나 欺瞞을 할는지 모르는데 그 期日을 喪失한다든지 그러할 때에는 그 사람으로 해서 百萬 圓 以下의 罰金 또는 無償沒收, 耕作權을 剝奪當한다 그러면 萬若에 이렇다면 民間에 恐怖가 大端히 많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法的 根據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明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徐相日 果樹園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除去하게 된 것은…… 假令 農家에 三町步만으로서 耕農에만 制限되어 있고 보면 그 農家는 將來의 發展性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農家로 하여금 自己가 三町步를 짓는 以外에 다른 것을 해서 農村에 富를 增進시킬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政府로서 適切히 調停하는 그러한 趣旨 밑에서 이 果樹園이라든지 藥草라든지 그러한 等等 問題는 要컨데 技術을 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지을 수가 없는 까닭에 이것은 自己가 耕農하는 三町步 以外에 가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내가 一旦 分配 받아 가지고 分配 받은 터에다가 무슨 果樹園이라든지 苗圃라든지 그러한 것을 栽培했다고 해서 그 面積이 줄어졌으니까 그 部分을 除한 것을 받겠느냐고 하면 그것은 許諾되지 않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三十割에 對해서는 그것은 마찬가지로 나갑니다. 이것을 政府가 强制的으로 한다는 意味보다도 本人의 希望에 依支해서 假令 내가 償還하는 立場에 있어서 十年 年賦로 二割式 내게 되는 것을 돈이 있어 가지고 남어지 다섯 해가 있다면 남어지 다섯 해 값을 갚는다고 하면 當然히 받아야 됩니다. 또 補償者의 立場에서 말하면 地主의 立場으로 봐서 아까 말씀과 같이 學校 關係라든지 小地主라든지 그러한 이들을 便利하게 하기 爲해서 十年 동안에 證券에만 還拂을 認定하고 그 돈을 걷우는 것을 十年으로 해서 받게 되어 있지마는 그것을 特別히 保護하기 爲해서 그 事情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或은 短縮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政府의 權限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例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地主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工場을 專業을 하는데 그 專業할 때에 證券과 振替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等等을 考慮해서 이 率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營農者 營農技術者에 對한 分配에 對한 것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몇 條인지 모르지마는 順次에 가 보면 여기에도 被雇傭者에 對해서 分配를 해 주고 餘裕가 있으면 이것을 考慮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現在에 小作하는 사람을 떼여 가면서 營農技術者라고 해서 떼여 줄 수가 없습니다. 現在에 小作하는 사람이 優先權이 있고 그다음에 餘裕가 있으면 順次에 依해서 주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營農資金에 있어서는 日前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國家로서 農民金庫라든지 金融組合이라든지 特殊한 金融에 對해서는 政府로서 特別한 考慮가 있을 줄 믿습니다. 營農資金에 對해서는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營農資金은 國家로서 或은 農地金庫라든지 或은 農地銀行이라든지 이러한 金融 方法에 對해서는 特別한 措處가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二十五條 「本法 施行 後 此를 拒否 欺瞞 또는 違反한 者는 그 農地를 無償沒收 또는 그 農地의 耕作權을 喪失케 하고 百萬 圓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罰則이 있는데 이것은 假令 말하면 내가 五町步를 가지고 있는데 三町步는 내가 짓고 二町步는 當然히 國家에 팔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그 값이 헐하니까 팔 수가 없어 拒否를 한다든지 또는 惡德 地主가 어떠한 方法으로서 詐欺를 한다든지 欺瞞을 한다든지 그러할 때에 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規定한 것입니다. 決斷코 善良한 分配를 받은 사람에게 이 法을 無理하게 處理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 金鳳祚 議員 點數制에 對해서 묻고저 합니다. 萬若에 山間僻地에 있어서 人口가 많은 데 對해서 耕作面積은 좁은데 또 平野地帶로 말하면 面積이 넓고 人口는 적다 여기에 對해서 點數制를 取할 때 이것은 반드시 合理하지 않을 줄 생각됩니다. 여기에 對해서 確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어느 議員이 여기에 對해서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山間僻地에는 人家가 稠密하고 平野地方에는 稀薄한데 當然히 離農을 시켜야 할 境遇에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法의 缺陷이라고 指摘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三町步 하면 三町步, 二町步 하면 二町步를 均等하게 나누어 주는 것 같으면 이러한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三町步를 最高限度로 했으니까 事實 不可能한 일입니다. 當然히 邑、面의 現在 耕作하고 있는 實情에 빛추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남는 部分만 買收해서 點數制에 依支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山間僻地에서도 거기에 있는 사람을 옮겨서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하기에는 이 法으로서는 이 法뿐 아니라 다른 方法으로라도 道理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問題 되는 것은 萬一에 全羅道 어느 地方과 같이 人口가 적고 土地는 많으니까 移民이라도 할 수 있느냐는 問題는 順位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自己가 營農技術者로서 先烈 遺家族은 옮기도록 한다든지 할 수가 있을진대 現在에 營農하는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옮기기는 大端히 困難한 點인데 여기 考慮할 問題는 歸農 問題와 小作權 問題의 利害得失의 對立이 難關이 되어 있읍니다. 現在 小作人의 歸農이 困難하므로 해서 小作權으로부터 離脫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點이 있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逐條해서 審議하실 때 많이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昌植 議員 十二條에 點數制를 採用한다 했으니 여러 가지 歸農의 農地와 또는 第六條 一項에 規定된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當 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農地」 했는데 一切의 農地를 從前 小作해 오든 것을 買收해서 再分配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지금 耕作하고 있는 現狀은 現狀대로…….
그 制限面積을 超過만 해 가지고 第十一條 各項의 順位에 依해서 分配를 해 주는 것인지 分明히 알고 싶읍니다. 萬若에 耕作하고 있는 現狀을 維持하고 制限面積을 超過만 해 가지고 分配를 한다 할 것 같으면 第五條 二項에 歸農豫定面積과 또 六條 一項에 規定된 三町步 以上의 農地를 가지고 自耕하기에는 시방 三町步 未滿을 耕作하고 있는 者에게 三町步까지는 農地를 許諾한 모양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그 農地와 三町步 未滿의 自營者로서 三町步에 達하기까지 農地는 當然히 小作人으로부터 剝奪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現在 三町步 以上을 耕作하고 있는 그 超過面積이 小作人이 剝奪하는 面積이 達하지 못할 때 當然히 小作權은 剝奪을 當하는 小作人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小作權을 剝奪當하는 小作農家는 어떠한 方法으로서 이것을 救濟할 것인가를 묻고저 합니다.
또 七條에 對해서 遞減率을 適用한다 했으니 農地改革法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精神에 빛추어 遞減率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根本精神은 우리 封建主義 制度의 唯一의 殘滓인 小作人과 地主 사이를 없애고 農地는 農家 自體만이 所有할 수 있게 하는 데 對해서 均等하게 分配하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法의 精神이 富力의 再分配에 있지 않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遞減率을 適用한다고 하는 것은 이 法의 根本精神에 違背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萬若 이 法의 精神이 富力의 再分配에 있다 할 것 같으면 遞減된 그 利益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當然히 分配를 받은 小作人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法에 制定한 것을 볼 것 같으면 小作人은 遞減된 利益을 조금도 갖지 못하게 됐고 國家가 農地分配의 中間에 서서 或時 口文이나 먹는 것처럼 된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이 法이 내가 생각하는바 精神과 달리해서 富力의 再分配에 있다 할 것 같으면 비단 農地에 限해서 實施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現在 都市에 있어서 한 사람이 큰 商店을 둘式 셋式 가지고 있고 工場도 여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또 「삘딍」도 몇億 圓식 되는 것을 몇式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住宅에 있어서도 그렇고 「택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農地의 分配가 富力의 再分配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經濟 部分에서도 富力의 再分配에서 農地分配와 같이 어느 程度 均等한 分配를 할 考慮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農地改革을 할 것 같으면 國家와 地主의 農地를 한번 파르므로 해서 自己의 農地에 있어서 權利가 없게 되고 所有權이 없이 됩니다. 또 農地를 分配할 것 같으면 小作人 亦是 自己의 所有權 亦是 서지 못했고 分配를 받은 土地에 있어서 償還을 마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確實한 所有權이 自己한테 안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萬若 改革한 뒤의 土地에 있어서 水害가 있다든지 其他 다른 災害가 있어서 오는 土地의 被害를 입을 때 이것의 額의 損害를 누가 무르는 것인가를 묻고저 합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點數制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三町步 以上을 가진 사람의 논을 國家가 買收해서 그것을 分配하는데 그 中에 點數制를 考慮에 考慮해서 第一 적게 가진 사람에게 優先的으로 分配를 한다는 것이 必要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現在 實態 그대로 耕作하는 것은 그대로 是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小作權이 剝奪 當하는 사람에게 對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問題에 있어서 當然히 政府에서 細則이 考慮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遞減率에 對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宋昌植 議員이 묻는 바와 같이 亦是 同感입니다. 그 法案이 産業委員會에서 말하는 까닭으로 제가 무슨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不肖하나마…… 말할 것 같으면, 저도 亦是 謹愼을 해서 答辯을 드립니다마는 富의 再分配가 아닌 以上에 遞減率이라는 것이 우리 憲法의 精神이 그렇게 흐르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여러분에게 高調하는 것은 恒常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社會主義 國家로 指向해 나가는 데에 있어 恒常 富의 萬民均等을 指向해야 된다는 데 精神이 있는 것입니다. 事實上으로 地主에게 遞減率을 加한다는 것은 不公平한 말입니다. 北韓과 같이 全然히 이것을 無償으로 沒收하는 以外에는 이것은 不公平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思潮가 이렇게 된 까닭으로 이 情勢에 卽應해서 이 遞減率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問題는 여러분이 逐條 審議하실 때 많은 討論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所有權者 問題에 對해서 當然히 國家가 買收하는 까닭으로 이 法이 發表된 後로는 地主로부터 所有權은 國家로 讓渡되는 것입니다. 國家로서 自己가 所有權을 가지고 十年間 年賦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被害가 나면 國家가 이런 事實에 責任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程度로 答辯을 해 드리겠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오늘은 이로써 散會하고 來日 正刻에 모이겠읍니다.
(下午 一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