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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50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3월 10일
- (「農地改革法案 第一讀會」) -
◯ 産業委員長 徐相日 여러분께서 至大한 關心을 가지시고 待望해 왔든 이 農地改革法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審議를 始作하게 되었습니다. 이 法案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封建 殘滓의 遺物인 農地의 制度를 改革하여서 農民에게 均等한 耕作權을 附與하려고 하는 劃期的인 歷史的 一大 課業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三千萬 民衆으로 더부러 기뻐함을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法案은 제가 먼저 産業委員會로부터 提出된 原案을 한번 逐條해서 朗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이 法案에 對한 聯關性을 가지심으로서 마친 다음에 簡單한 말씀을 附言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 經過를 若干 말씀을 드리는 同時에 그 條文 中에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드리고 大體說明을 올린 뒤에 여러분으로부터 質疑에 應하게 하겠습니다. 專門委員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大體討論이 끝나므로서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부터는 逐條해서 趙憲泳 議員이 第二讀會 逐條의 任務를 遂行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신 法案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金秉會 議員 在席議員이 百十六人인데 百十四人으로 해 가지고 矛盾이 있는 것은 않 됩니다.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조용하세요.
(「이 國會는 누가 運營합니까.」 하는 이 있음)
(「議長, 이것을 밝혀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調査하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앉으시요, 答辯을 하고 여러분에게 指導할 것을 말씀할 테니까. 金 議員은 여기에 國會는 當身 혼자만인 國會가 아닙니다. 法에 依해서 해야 됩니다. 잠깐 앉으세요. 調査해서 하겠습니다.
(「可決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어째 當身네들이 高喊을 처 가지고 會議를 합니까? 理由를 말씀하십시요.
(「뭐요.」 하는 이 있음)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에 말 좀 자세히 들으세요. 지금 書記 記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百十六이다가 그다음에 表決할 때에 둘이 밖에 나가서 表決할 때에는 百十四人이 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多數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前般 決定해서 宣布한 以上에는 이것을 한번 다시 調査하기로 이 動議를 臨時로 取消하고 한번 再調査해 달라는 그러한 形式이라고 하기 前에는 우리는 國會法에 依支해서 處理하는 것이올시다.
◯ 裵重赫 議員 農地改革에 關한 臨時措置法에 九十一人의 署名捺印으로서 本會議에서 直接 討議하자는 그러한 提案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通過되지 못하고 産業委員會에 廻附되드니 産業委員會에서 九十一 議員의 그 臨時措置法이 默殺이 되 버리고 本會議에 廻附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七十餘 名의 署名捺印으로 議事日程에 올려서 討議할랴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에도 또 議事日程 變更에 緊急動議로서 默殺 된다는 것은 우리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하든 바 그 表決이 正當하지 못하다는 議論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흔한 사람의 提案이 四十名으로 構成된 産業委員會에서 本會議에 廻附치 않기로 默殺된다는 것은 大端히 억울하고 矛盾이라고 생각하며 하물며 이 重大한 問題의 表決에 있어서 不正當한 事實이 있다는 것을 各 議員께서 말한 以上 議長은 마땅히 이 表決을 다시 在席議員을 嚴格히 調査해서 새로 表決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表決을 새로히 在席을 調査해 가지고 監票委員을 내서 이 자리에서 다시 明確한 可否의 表示를 해 알려 주시기를 動議하는 것이올시다.
(「動議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에게 要請합니다.
◯ 徐容吉 議員 지금 議長이 宣布하신 그것은 在席이 分明치 못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議長께서 마땅히 無效를 宣布하시고 다시 在席을 仔細히 調査해서 表決을 해야 될 問題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大體로 이 緊急動議라고 하는 動議는 成立이 되지 못한다는 性質입니다. 緊急動議에 있어서는 議事日程을 變更하자고 하는 그러한 內容인데 議事日程이 여기에 세 가지가 上程이 되었으면 여기에 對한 變更을 要請할 수 있지만 議事日程에 上程이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緊急動議로 좀 시키는 것이 시키는 그 自身에게 疑心을 가지지 아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議事日程 變更을 動議하겠습니다. 第四項과 第三項에 議事日程 變更하기를 動議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그것은 取消해 주세요.
◯ 副議長 金東元 이것이 多數한 請願이니만큼 여기에 對해서 大體討議를 할지라도 徐容吉 議員의 말씀은 到底히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알어 주세요.
◯ 鄭濬 議員 이번에 農地改革法案이 金鳳祚 議員의 緊急動議로 因해서 第一讀會가 始作되었다고 하는 것은 農民을 爲해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며 우리 國會議員 一同이 여기에 全的으로 贊成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따라서 現在에 表決 結果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確定할 道理가 없을 줄 알고 議長이 宣布한 以上 農地改革法案 第一讀會는 卽時 始作이 되면 可한 줄 압니다. 저는 지난 二月 十八日 날 金秉會 議員의 農地改革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速히 하자고 하는 여기에 저도 圖章을 찍고 贊成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當時에 圖章 찍기는 農地改革法案이 이번 會期에 通過되기 大端히 어려운 現狀에 있다고 해서 焦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農林部에서는 이번에 이 法 通過되기를 바라고 萬般의 準備를 다하고 있는 이때에 이 農地改革法이 第一讀會가 始作되서 이것이 이 會期에 完全히 通過되고 또한 그 農地改革法이 實施될 이 마당에 이 問題를 더 말씀하지 말고 第一讀會를 開始함이 좋은 줄 알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議長, 繼續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 異議가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이 議事日程을 整頓이 잘 하고 또한 여러분이 國會法을 어겨 가지고 무슨 議事든지 進行하려고 하면 그것은 熱을 내서 우리 國會 議事를 大端히 混亂케 되는 것을 여러분 알어 주세요. 그래 가지고 臨時로 感觸된 것을 끄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秩序 없이 일을 進行할랴고 하면 그 일은 到底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議事規則을 보세요. 議事規則을 볼 것 같으면 議長은 議事의 整頓하기를 爲해서 어디까지든지 國會에서 許諾한 權利도 있고 國會에서 認定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니까 지금 이 일은 여러분이 多數가 이 改正法案을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議論이 있었든 만큼 여러분의 意思는 尊重할 것이니까 이 國會를 運營하는 것이 그 일을 더 重大한 것으로 알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大韓民國을 만들고 이 앞일을 爲해서 하는 責任을 저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 意思나 내 一時的 感情으로서 國會의 秩序를 어지럽게 하거나 또는 國會法을 어겨 가지고 議事를 進行할랴고 할 것 같으면 오늘뿐만 아니라 今後의 國會運營에 重大한 影響이 있을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어 주셔야 됩니다.
(「옳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農地改革法에 對해서만 아니라 오늘 議論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이 九十人이라 이다음에 修正案에 提出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修正案을 내 주세요.
(「議事日程이요.」 하는 이 있음)
◯ 柳聖甲 議員 한 次例 두 次例가 아니고 往往히 在席員數가 틀리느니 맞느니 하여 한 五, 六日 前서부터 이렇게 紛擾가 늘 있었습니다. 어제 實例를 보드라도 定刻 한 時가 지나서 한 時 半까지 되니까 數가 相當히 不足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在席員數가 何必 九十五名도 아니고 九十九名이 되었는지 大端히 疑心이 돼요. 九十九名이면 過半數가 된다는 그냥 그런 卓上論 밑에서 九十九名이라고 해 놓고 結局은 그 人員數가 되지 못하니까 結局은 未決도 되고 그러한 例가 있었으나 議事를 잘 圓滿히 進行하기 爲해서 默默히 服從했든 것입니다.
亦是 오늘 議事進行에 對해서 여러 가지 紛擾가 있는데 이렇게 덮어놓고 그대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뿐만 아니라 또는 來日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늘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議事를 進行할 때에 票數 세는 境遇에는 언제든지 먼저 在席員數를 세고 손 들은 것을 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名牌라도 올려놓고 바깥에 便所를 나가시는 분까지 그대로 在席員數로 센다든지 하면 늘 騷亂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서부터는 이렇게 하기를 要請하고 싶어요.
먼저 이 表決을 宣布한 뒤에는 적어도 時間的 餘裕를 두어 가지고 在席員數부터서 먼저 確實히 세여서 在席員數를 議長께 미리 報告하고 議長은 在席員數를 宣布하고 그다음에 時間的 餘裕를 주면 絶對로 이러한 騷亂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要請하는 同時에 오늘 農地改革에 關한 臨時措置法案과 土地改革法과 이것이 그렇게 矛盾된 것이 아니예요. 土地改革法이 完全히 實施되드라도 亦是 저 臨時措置法案은 必要하다고 認定하기 때문에 圖章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抹殺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을 먼저 하느냐 저것을 먼저 하느냐 이 議事日程에 對한 것만이니까 그렇게 興奮하실 것 없이 左右間 在席員數가 틀렸다니까 緊急動議를 다시 한번 取扱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 가지고 取扱했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지금 農地改革法의 臨時措置法이 抹殺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議事日程을 變更하게 되면 이것은 二讀會를 할 때에 二讀會와 一讀會는 사흘 동안 남었으니까 그때에 그것을 推進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柳聖甲 議員(繼續) 그러면 在席員數가 틀렸다면 當然히 아모리 宣布했다 하드라도 無效가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緊急動議案은 그대로 살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緊急動議案을 다시 한번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그런데 그 表決 方法에 있어서는 먼저 在席員數를 仔細히 세여 가지고 報告한 다음에 다시 擧手 可決해 가지고 表決하도록 그러한 方式을 取해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 金秉會 議員 再請합니다.
◯ 黃潤鎬 議員 三請합니다.
◯ 李文源 議員 四請합니다.
◯ 裵重赫 議員 五請합니다.
◯ 金俊淵 議員 저는 이 動議에 反對합니다. 今後에 우리가 重要한 案件을 表決에 부칠 때에 거기에 이러한 注意를 가지고 在席員數를 다시 綿密히 調査를 해 가지고 門을 닫고 表決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愼重한 方法을 取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한번 決定되어 가지고 時間이 相當히 오래 지냈는데 지금 또다시 여기서 在席員數를 調査해 가지고 表決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不適當한 일입니다. 아까 두 분이 나갔다는 것을 이름까지 記憶하고 있다는 이러한 正確한 報告가 있는데 또 이것을 다시 지금 時間이 相當히 지난 後에 調査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不適當하므로써 나는 이 動議에 反對합니다.
◯ 朴允源 議員 元來 애당초 이 議事決定 問題를 討論해야 되겠는데 討論을 終了하고 可否 表決에 부친 것이 잘못이예요. 冷靜히 생각할 때에 土地改革臨時措置法이란 期於히 해야 될 것입니다. 其他 조그만 法案이 있지마는 우리가 이런 法은 速히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土地改革法에 들어가면 어느 何時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報酬 決定이 안 되고 假拂을 받고 있으므로서 이것을 確定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緊急한 問題가 있는데 土地改革法은 그다음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냥 議事日程 變更問題를 可決 지운 것이 잘못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또 한 번 可否 表決에 부쳐 놓면 그 衆議에 依해서 決定하면 그만 아닙니까? 어데에 그것이 그렇게 큰 關係가 있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時間을 虛費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들이 오늘 議事日程을 알지를 못하셔요. 좀 보세요. 農地改革法은 벌써 九十餘 議員이 한 것이고 오늘 올린 것은 事實이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異議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政府組織法에서 厚生部에 保健部를 둔다고 했으니 이것을 政府組織法에 올릴 것 같으면 政府에서 豫算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簡略한 저 두 條文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그다음 國會議員 報酬에 關한 것은 簡略한 것인데 이것을 決定하지 못하면 우리 國會로서 豫算이 서지를 못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 날 걸리리라고 아시지마는 오늘 이것은 여러분이 迅速히 해 주시면 다 決定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몰라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討論한 것은 人員의 差異로서 前 決定한 것이 疑心이 있으니 그것을 取消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 決定해 달라는 그러한 異議올시다.
여러분들이 反對하신 이들이 있으면 議長으로서는 묻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이 일을 和平히 處理하기 爲해서 이 動議를 한번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崔錫和 議員 먼저 위에 動議 可否 묻기 前에 이 動議를 院議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먼저 仔細히 할 것이올시다. 먼저도 그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잔소리요.」 「言權 주세요.」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 金沃周 議員 動議에 對해서 贊成할까 합니다. 言權 주십시요. 反對하였으니까 贊成해야지요. 議長, 言權 주세요. 議長은 言權을 封鎖하고 있어요.
◯ 副議長 金東元 앉으십시요. 가만히 계세요, 좀.
◯ 崔錫和 議員 먼저 이 動議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院議로 묻기를 改議합니다.
(「改議가 무슨 改議요.」 하는 이 있음)
◯ 趙鍾勝 議員 시방 議事進行에 있어서 議長 생각 自身부터도 이번의 이 動議에 對해서 아까 可否 表決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친다고 하는 데에 무슨 異議가 있습니까? 다시 묻기를 願하는 바입니다.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崔錫和 議員 諒解해 주십시요. 한번 물읍시다. 그러면 前 動議는 아마 異常한 點이 있어서 그것을 取消하고 다시 한번 물어달라고…….
(「取消가 아니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可否 묻습니다. 여러분 可하면 손들어 주십시요. 두 번 決定한 것이 仔細치 않게 決定되었으니까 그것을 取消하고 한번 可否를 또 물어 달라고 하는 것이예요.
(「글세 取消가 아니예요.」 하는 이 있음)
(「더 좀 確實히 해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좀 들 조용하세요.
◯ 金光俊 議員 在席人員 세놓지 않고 또 아까 模樣 可否 決定 질려고 합니까? 在席人員數를 宣布하고 可否 물어 주십시요.
◯ 副議長 金東元 가만히 좀 계세요. 在席人數를 調査한 後에 可否 물으면 좋습니까?
◯ 趙鍾勝 議員 今後의 在席人員 調査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서 調査하고 可否 물어 주십시요.
◯ 副議長 金東元 누가 出入하지 못하게 여기에 警衛들 注意해 주십시요. 여러분 이제 조용해 주십시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몇이 모여서 싸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金鳳祚 議員 議長,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言權 좀 주십시요.
◯ 副議長 金東元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調査한 結果 在席人員數가 百四十五人이올시다.
자 그러면 仔細히 묻습니다. 지금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前 바로 直前에 決定한 것이 人員의 相違가 있어서 決定을 다시 한번 하기로 이 決定을 取消하고 또 動議를 묻도록 하자는 動議올시다.
◯ 鄭濬 議員 柳聖甲 議員의 動議가 可하냐 否하냐 그것을 물어 주십시요.
◯ 副議長 金東元 柳聖甲 議員 오셔서 動議 仔細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다 알어요.」 하는 이 있음)
◯ 金沃周 議員 言權 달라는 사람은 안 주고 무엇입니까?
◯ 柳聖甲 議員 아모리 可決되었다고 宣布하드라도 지금 議長 自體가 그것을 疑心하고 있다고 합니다. 在席人員數에 對해서 錯誤가 있는 以上 이것이 當然 無效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表決해 주십사 하는 動議올시다. 이 動議가 可타고 하면 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냥 한번 물어서 可決하든지 否決하든지 합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四十六, 可에 五十八, 否에 二十八,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動議 原文은 說明치 않고 그냥 그 動議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擧手하고서는 가만히 좀 들고서 계세요…….
그러면 結果를 宣布합니다.
在席議員 百四十五, 可에 五十五, 否에 三十三, 또 亦是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이 動議는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改正할 때에 그 法律案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 案이 죽지 않었으니까 上程해서 討議할 때에 여러분들이 充分히 討議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은 第一讀會 始作하겠습니다.
◯ 金光俊 議員 簡單한 것이 되니까 議事日程을 四, 五부터 먼저 합시다.
(「五부터 始作합시다.」 하는 이 있음)
◯ 金載學 議員 農地改革法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時間을 많이 要할 줄로 생각해서 뒤로 미루고 위선 簡單한 것부터 卽 四, 五부터 먼저 解決하기를…….
(「안 됩니다.」 「絶對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먼저 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鍾善 議員 再請합니다.
◯ 黃潤鎬 議員 三請합니다.
◯ 鄭濬 議員 이것은 무슨 작난이 아니고 무엇이요. 農地改革法 討議하기로 決定이 되었는데…….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 第一讀會 第二讀會가 있으니까 그때에 다 하십시다. 그러면 조용히 하십시요. 順序를 어떻게 합니까?
(「四, 五부터 하자는 것이예요.」 「動議 成立되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可否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四, 五를 바꾸자고 하는 動議가 成立이 되었는데 表決에 부칩니다.
(「안 됩니다.」 「議事日程을 그렇게 함부로 變更해요.」 하는 이 있음)
(「簡單한 것이니 해버려요.」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金載學 議員 그것을 그러면 取消하십시요. 再請 三請하신 이도 그렇게 하십시요.
(「取消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 金載學 議員 取消하겠습니다.
(「精神 좀 차려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제는 徐相日 議員 나오십시요.
◯ 産業委員長 徐相日 다 整頓해야 나갑니다. 열 번 스무 번 나가도 이렇게 되니 어떻게 나가서 합니까?
◯ 徐容吉 議員 議事日程이 變更되었으니까 얼른 委員會에 緊急 質疑가 있읍니다. 委員長 안 나와도 좋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對答하라고 해요. 지금 違法을 하고 나온 것이예요. 이 法이라고 하는 것이…… 言權 주세요.
◯ 副議長 金東元 잠깐 가만히 계세요.
◯ 徐容吉 議員 言權 주십시요. 말하겠어요.
◯ 副議長 金東元 이렇게 하십시다. 第一讀會 始作하는데 이제 委員長 나오셨으니까 이 法案의 朗讀은 省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朗讀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朗讀하기로 할까요?
(「하시요.」 하는 이 많음)
◯ 産業委員長 徐相日 그럼 逐條해서 朗讀하겠습니다. 잘들 보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徐容吉 議員 이것이 政府案이 있고 國務會議의 案이 있고 우리 國會에서 낸 案이 있는 것을 무엇을 朗讀한단 말이예요! 왜 言權 안 주세요?
◯ 副議長 金東元 지금 第一讀會를 始作하는데 무슨 言權이예요!
◯ 徐容吉 議員 第一讀會를 始作하는데 무엇을 標準 하느냐 말이예요. 지금 내가 알기에는 國務會議의 案이 土地改革法이 있어요. 또 國會의 案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예요. 어느 것을 標準 하느냐 말이예요.
(「그것이 무슨 소리요.」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 徐相日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먼저 이 法案에 대한 第一讀會를 한 뒤에 제가 若干의 序論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 法案이 여기에 나와서 上程된 經路는 따로 하고 제 說明을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議場을 騷亂한다고 하시면 大端히 混亂합니다. 그러니까 順序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徐容吉 議員의 말씀한 것은 요 다음에 經過를 들으신 뒤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時間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가지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全部가 六章 二十八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農地改革法案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法은 憲法에 依據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適正히 分配함으로써 農家 經濟의 自立과 農業 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 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本法에서 農地는 田, 畓, 果樹園, 雜種地 其他 法的 地目 如何에 不拘하고 實際 耕作에 使用하는 土地 現狀에 依한다.
農地經營에 直接 必要한 池沼, 農道, 水路 等은 當該 蒙利農地에 附屬한다.
第三條 本法에 있어 農家라 함은 家主 또는 同居 家族이 農耕으로 하여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合法的 社會單位를 稱한다.
第四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여 中央, 市道, 府 郡 島, 邑面, 洞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를 設置한다.
第二章 取得과 補償
第五條 政府는 左에 依하여 農地를 取得한다.
一. 左의 農地는 政府에 歸屬한다.
1.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人이나 其 政府 及 그 所屬 法人, 團體 等의 所有 農地
2. 法令에 依하여 沒收 또는 國有로 된 農地
3. 所有權者의 名義가 分明치 않은 農地
二.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1. 農家 아닌 者의 農地
2.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 或은 歸農 不得할 者의 農地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써 道知事가 一定 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
3. 本法 規定의 限度를 超過하는 部分의 農地
第六條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써 買收치 않는다.
1.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 當 總面積 三 町步 以內의 所有 農地
2.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特用作物을 栽培하는 土地
3. 非農家로서 小規模의 家庭園藝로 耕作하는 五百坪 以內의 土地
4.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에서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
5.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
6. 學術, 硏究 等 特殊한 目的에 使用하는 政府 認許 範圍 內의 農地
7. 未完成된 開墾 及 干拓農地. 但, 旣 完成 部分은 特別補償으로 買收할 수 있다.
8. 本法 實施 以後 開墾 又는 干拓한 農地. 但, 國庫補助에 依한 것은 前號 但書에 準한다.
9. 其他 所在地 委員會 及 道委員會를 經하여 政府가 特殊한 理由 있다고 認許하는 農地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以下의 非買收 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第一號 面積에 合算치 않는다.
但, 本法 實施 後 新規로 旣耕 農地를 第二號 特用作物에 轉用하는 部分은 合算한다.
第七條 買收農地에 對한 評價는 政府에서 各 所在地 委員會의 議를 經하야 左와 如히 定한다
1. 各 邑 面 別로 各 地目別 標準 中級農地를 選定하여 此의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의 三十割을 當該 土地 賃貸借 價格과 對比하여 當該 邑面의 共通倍率을 定하고 此에 依하여 同 地區 內 各 地番別의 補償額을 定한다.
2. 農地의 狀況變遷 其他로 因하여 從來의 生産量 또는 賃貸借 價格에 依據키 困難한 農地는 隣近 類似農地에 準하거나 又는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써 定한다.
3.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特用作物地는 時價에 依하여 別로히 査定한다.
4. 開墾, 干拓 其他 特殊地에 對하여는 그 實情을 審査하여 特別補償額을 添加 作定한다.
前 各號에서 定한 補償額은 更히 同一 被償者의 總面積 及 價金高에 依한 遞減率을 適用한다.
但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 及 厚生財團에 對한 補償에는 本項을 適用치 않고, 또한 本項 遞減額에 該當한 資本稅額은 免除한다.
第八條 補償은 左의 方法에 依하여 政府에서 發行하는 政府保證附 融通式 證券으로 所有名義者 又는 其 選定한 代表者에게 支給한다.
1. 證券額面은 前條에서 決定된 補償額을 換算한 當年度 當該 農地 主生産物 數量으로 表示한다.
2. 證券의 補償은 十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額面 農産物의 法定價格으로 算出한 圓貨를 支給한다.
3. 但 補償額이 小額이거나 又는 政府서 特別한 理由 있다고 認定되는 때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時拂 又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第九條 買收農地에 設定된 擔保權附 及 其他 債務는 買收와 同時에 政府가 此를 引受하되 補償額 限度 內에서 第八條 方法에 依準하여 債權者에게 辨濟한다.
第十條 本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地主에게는 그 希望과 能力 其他에 依하여 政府는 國家經濟發展에 有助한 事業에 優先 參劃케 斡旋할 수 있다.
第三章 分配와 償還
第十一條 本法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 及 別途 法令에 依하여 規定한 國有農地는 自耕할 農家에게 左의 順位에 따라 分配 所有케 한다.
一. 現在 當該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二. 耕作 能力에 比하여 過少한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三. 農業經濟에 經驗을 가진 殉國烈士의 遺家族
四. 優秀한 營農力을 가진 被雇傭 農家
五. 國外에서 歸還한 農家
第十二條 農地의 分配는 農地의 種目, 等級 及 農家의 能力 其他에 基準한 點數制에 依據하되 一家當 總 經營面積 三 町步를 超過치 못한다.
第六條 末項은 前項 面積에 準用한다.
第六條第一項一號의 農地에 關하여는 右 點數制에 拘泥치 않는다.
第十三條 分配 받은 農地에 對한 償還額 及 償還 方法은 다음에 依한다.
1. 償還額은 第七條에 依한 補償額과 同額으로 한다.
但 遞減額 또는 特別補償額은 計算치 않는다.
2. 償還은 十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主生産物에 該當하는 現穀 또는 代金을 政府에 納入함으로써 한다.
3. 農家의 希望과 政府가 認定하는 事由에 따라서 一時償還, 또는 償還 期間을 伸縮할 수 있다.
第十四條 本法을 施行하기 爲하여 直接 所要되는 所有權移轉登記稅, 不動産取得稅 及 利得稅 等은 此를 課치 않는다.
第四章 保存과 管理
第十五條 分配받은 農地는 分配 받은 農家의 代表者 名義로 登錄하고 家産으로서 相續한다.
第十六條 分配받은 農地에 對하여는 償還 完了까지 左의 行爲를 制限한다.
1. 賣買, 贈與, 其他 所有權의 處分
2. 抵當權, 地上權, 先取特權 其他 擔保權의 設定
第十七條 一切의 農地는 小作, 賃貸借, 委託經營 等 行爲를 禁止한다.
但 第五條二項二號 但書의 境遇 及 其他 政府가 本法 及 其他 法令에 依하여 認許한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第十八條 農地의 分配를 받은 農家가 償還金, 租稅, 水稅 其他 政府 또는 公認團體가 貸付 또는 引受한 債務를 支辨치 못하는 境遇에는 政府는 當該 農地의 所有權을 返還시키기 爲하여 當該 農地 所管 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 裁判所는 二審 上級裁判所까지로 한다. 裁判所가 農地의 所有權 返還을 判決한 때에는 政府는 그 農地를 左의 價格에 依하여 買收하고 未辨濟의 債務額을 控除한 殘額을 第八條에 依準하여 農家에게 返還한다.
1. 償還 未完了한 때에는 旣 償還額에 七十五%로 한다.
2. 立毛 作物이 있는 때 及 農家가 自力으로 實施한 改良, 施設 等에 對하여는 그 全部 或 一部를 別途 審査 補償함.
第十九條 償還 未完了한 農家가 絶家, 轉業, 移住 等으로 因하여 離農케 되거나 또는 耕作能力의 變動 等으로 因하여 耕作地의 全部 或 一部를 抛棄하려 할 때에는 住所地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는 左의 價格 及 第八條 方法에 依하여 此를 買收한다.
1. 旣 償還 全額으로 한다.
2. 立毛 及 改良, 施設 等은 審査 實費 全額을 添加 補償한다.
3. 本法에 依하여 分配받지 않은 農地 及 償還을 完了한 農地는 所在地 官署의 證明을 得하여 當事者 直接 賣買할 수 있다.
第二十條 前 二條 又는 其他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는 本法에 依하여 分配한다.
第二十一條 政府는 農業經營의 能率化 及 合理化를 爲하여 農地의 改良, 交換, 分合, 整理, 用途變更 等 隨時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農民은 前項의 措置를 所在地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에 申請할 수 있다.
第五章 調停 其他
第二十二條 本法 實施에 關한 事項으로 異議를 갖은 利害關係者는 所在地 委員會의 再査를 申請할 수 있다.
前項 再査 決定에 對하여서는 順次로 上級委員會에 最終으로 市道委員會까지에 抗告할 수 있다.
前 二項의 異議申請 期間은 決定通知를 받은 翌日로부터 二十日 以內라야 한다.
第二十三條 異議申請 또는 抗告를 받은 委員會는 府 郡 島 以下 委員會에 있어서는 一週日 以內에, 市道委員會에 있어서는 二週日 以內에 利害關係者를 召參케 하여 審査를 開始하고 審査가 끝난 後 一週日 以內에 再査에 關한 決定通知書를 發送하여야 한다.
各級委員會는 利害 相對者가 없는 事件에 關하여 前項의 時日을 徒過할 때에는 異議 또는 抗告者의 主張을 承認한 것이 된다.
第二十四條 利害關係者는 다음에 該當할 때 當該 農地所在地 管轄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 裁判所는 第十八條第二項과 같다.
一. 法令의 解釋 適用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
二. 事件關與委員 中 不公平한 事實이 있을 때
三. 其他 公正한 決定을 阻害한 事實이 있을 때
第二十五條 本法 施行 後 此를 拒否, 欺瞞 또는 違反한 者는 그 農地를 無償沒收 또는 그 農地의 耕作權을 喪失케 하고 百萬 圓 以下의 罰金을 倂課할 수 있다.
代理人, 代表者 或은 使用人이 前項의 行爲를 犯할 때에는 그 行爲者에 對하여 一年 以下의 懲役 또는 五十萬 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六章 附則
第二十六條 本法 第二條第二項의 附屬地 及 其他 各 條項에 關하여 本法 實施上 必要한 規定은 別로히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但 第四條, 第七條, 第十二條에 關하여 必要한 規定은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
第二十七條 本法에 抵觸되는 法令은 그 抵觸되는 部分의 效力을 喪失한다.
南朝鮮過渡政府 法令 第百七十三號는 本法 施行과 同時에 廢止된다.
同令에 依하여 旣히 處分된 農地에 對하여는 本法에 依하여 一律的으로 適用한다.
第二十八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여러분께서는 이미 制定해서 方今 實施中에 있는 反民法案은 政治的으로 이것은 한 合法的인 革命運動인 것입니다. 이번에 上程되어서 審議할려고 하는 이 農地改革法은 또한 經濟的으로 또한 合法的인 한 革命運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第一次 大戰 以後 쏘聯 管下에 있는 루마니아 볼가리아 체코스로바키아 한가리아 포란드 等等에서 兩面政策을 實施하였읍니다. 그 하나는 産業의 國有化요 그 하나는 農地改革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社會主義 國家 體制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憲法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政治的 角度로 봐서는 民主主義 民族國家를 建設하려는 精神이고 經濟的으로 봐서는 民族社會主義 國家를 建設하려고 하는 理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産業에 있어서는 八、十五 以前에 우리 朝鮮 사람이 가젔든 經濟的 企業形態로 가젔든 事業이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다만 八、十五 以後에 南韓에 있어서 日本 사람이 가젔든 敵産企業體가 한 三百餘 個 됩니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釀酒場이라든지 果樹園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울러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다 할 企業體는 한 六十 未滿이 됩니다. 이것은 大部分이 鑛工業 化學工業 油脂工業 其他 纖維工業 等等이였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歸屬財産管理 處理法案을 通해서 이것은 當然히 우리나라 國有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是非하려고 하는 이 農地改革法이야말로 우리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 손에 依支해서 이 法으로 改革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憲法精神에 빛추어서 또한 世界的 基本 潮流에 呼應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完全히 다른 나라에서 實行한 것처럼 産業은 이미 國有化되고 農地는 이제부터 改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特別히 새로운 認識을 要請하고저 하는 것은 두 가지 要請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 하나는 우리들은 階級의 無産者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民族的 無産者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認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들은 비록 社會主義를 理想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萬民均等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富의 社會主義와 富의 萬民均等을 象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 制定한 우리나라의 基本 憲法인 第五條에 있어서 어느 程度로 資本主義를 高度로 昂揚시키도록 規定되어 있읍니다. 卽 말하자면 國民의 創意와 自由와 平等을 保障하고 操縱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資本主義가 어느 程度로 發育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三千萬이 다 全部 企業을 가저야 하고 우리나라 坊坊谷谷 全部가 産業이 發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만 獨占資本은 否定하는 바입니다. 憲法 第八十四條에 있어서 이것으로 獨占資本을 否定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意味로 봐서 우리들은 앞으로 제가 恒常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農地改革을 契機로 해서 말하면 民族資本을 動員해서 産業과 企業方面으로 動員해서 우리나라 坊坊谷谷의 한 사람으로부터 三千萬까지 全部가 이 産業이 發達이 되어서 企業이 完成이 되어서 말하자면 밤나무에 밤이 나고 옷나무에 옷이 나도록 해서 우리는 社會主義의 民族國家를 建設하고 富豪 萬民 均等의 유토피아의 社會를 일우어 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理想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依支해서 이러한 意味에서 이 農地改革法을 有機的인 效果的 意義를 가졌다고 말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이것으로서 序論의 一端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經過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本來에 李勳求 議員의 案이 昨年 十二月 十三日에 産業勞農委員會에 나왔습니다. 그 案을 中心으로 해서 그때에 廻附된 案이 한 五, 六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農林部에서 나왔고 하나는 農林分科의 案이 나왔고 하나는 大韓農總의 案이 나왔고 또 하나는 個人의 案이 몇 가지 나와 가지고 이러한 等等의 四, 五가지 案을 가지고 檢討하였습니다.
이러한 結果에 다른 案은 다 參考案으로 하고 農林分科의 獨自的 案을 作成하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一致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提示한 그 案이 비로소 今年 一月 二十六日付로 産業委員會 全體會議에 付議된 것입니다.
産業委員會 첫째 全體委員會를 一月 二十七日에 모이라고 하여 모였으나 備員이 되지 못해서 論議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豫算案이 政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檢討하는데 約 一週日間의 時間을 虛費하였읍니다.
그다음에 繼續해서 備員의 協力이 있어 圓滿히 모여서 十七日에 亘하여 이 案이 決定이 되어서 이달 二十八日 날 完了되어서 本會議에 廻付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가 좀 檢討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이틀이나 우리도 이 農林分科에서 나온 原案을 中心으로 해서 檢討하기로 決定되어서 第一讀會를 兼한 뒤에 비로소 企劃處 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農林部 案이 國務會議에서 廻付된 바 國務會議에서 一蹴 當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企劃處로 넘어갔습니다. 企劃處에서는 이러한 案 저러한 案을 折衷해서 企劃處 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本會議에 가서 반드시 問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産業分科 全體會議에 付議하였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農林分科에서 나온 案을 取扱해서 作定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하는 것을 審議한 結果 滿場一致로 우리가 이미 農林分科의 原案을 中心으로 해서 決定하기로 作定되고 또 따라서 이 案이 第一讀會까지 한 것을 지금 企劃處 案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中心으로 해서 檢討하기가 困難하니까 政府案은 參考案으로 하고 이 案을 推進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이 案을 中心으로 檢討 決定해서 本會議에 提出한 것입니다. 그러면 徐容吉 議員께서는 이만한 말로써 이번의 經由를 잘 理解하실 줄 압니다.
그다음으로 이 法案 內容으로 들어가서 重大한 問題 몇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에 이 農地改革에 當해서 말한다면 原則問題인 有償買收 有償分配냐 或은 有償買收냐 無償이냐 等等 여러 가지 論議가 있었지마는 우리들은 憲法의 精神인 權利 義務에 立脚해서 私有財産을 是認하고 어느 程度 過程的으로 段階的으로 資本主義의 發達을 助長하는 意味로서 우리들은 이 有償買收 有償分配라는 原則에 立脚해서 이 案이 成立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四, 五個 五, 六個의 案 가운데에 이 原則에 關한 것은 一致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地方에 農地委員會를 두어서 될 수 있으면 農地委員會로 하여금 邑, 面, 郡, 道, 中央委員會를 두어서 그 機關과 政府機關 사이에 協力을 해서 하는 것이 이 案의 骨子입니다. 그다음 重要한 問題의 하나로서는 歸農問題에 對해서 많은 말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學校 校園地를 한다든지 或은 國會議員 가운데서도 地方에 가면 當然히 農民이 될 수도 있고 國會에 있는 동안에는 農民이 될 수가 없지만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 많이 말이 있었읍니다. 準備가 完全히 된 데 限해서 歸農을 許與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으로 大端히 問題가 된 것은 第六條 四項에 問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 세 가지 部門이라든지 或은 國家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데 이러한 農地를 다 分配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問題가 많이 論議되었든 것입니다. 修正해서 適當하게 해서 第四項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 第一 여러분의 關心과 또는 一般 大衆이 많은 關心을 가지고 온 여기 이 問題에 對해서 많은 討論이 있었습니다마는 本來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農林部案은 十五割을 標準으로 했고 企劃處案은 二十割로 해서 나왔든 것입니다. 農林分科委員會에서는 이것을 三十割로 決定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委員會에서는 많이 論議가 되었었습니다마는 結局 三十割로 決定해서 여기에 提案이 된 것입니다.
왜 三十割로 定했느냐 하면 그 理由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要約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現在의 農民이 小作料를 三割三分을 내는 터이니 小作料를 表示한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가 過渡政府 時代에 우리가 여기에 새삼스럽게 뒤푸리할 것이 없지만 아직도 이 問題만은 國際的으로 影響이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過渡政府 時代에 말하면 敵産을 國家의 農地를 分配하는데 있어서 二十割을 十五年으로 한 것입니다. 二十割을 定해서 문다는 原則을 參酌한 것입니다. 그런 形便에 이 七條를 計算한다 하면 七十二圓 可量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重大한 여러 가지 時價에 比해서 얼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參酌해서 農民의 財産을 北朝鮮과 같이 沒收한다면 別問題이지만 地主도 우리의 國民인 以上 地主에게 억울한 일을 시킬 必要가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調査에 依하면 五十 町步 所有한 地主가 五百餘 名 되고 百六十 町步 所有가 八十餘 名, 百五十 町步 所有 地主가 約 六十餘 名이 되고 二百 町步 以上 所有한 地主가 한 四十名밖에 되지 않습니다. 五百 町步이면 더 적겠지요. 이와 같은 形便에 率을 주리면 自作하는 사람에게 많은 影響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率은 이와 같이 하고 地主에 對해서는 이러한 見地에서 三十割을 定하는 것을 알어 주시고 仔細한 말씀은 大體討論이나 逐條討論에 들어가서 말씀하겠읍니다. 그다음 遞減率에 對해서 말성이 많었읍니다. 이것을 부르짖는 것은 事實일 뿐 아니라 遞減率을 하는데 地主에게 二重課稅를 시킬 必要가 없다, 萬一에 地主만으로 苛酷한 處分을 한다고 하면 三十錢이나 時價 四十五錢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現在 都市와 같은 데는 數十億 圓의 財産을 가지고 있는 産業 部分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何必 地主만 特殊한 여러 가지 制度를 取할 必要가 있겠느냐, 이리해서 萬一 一般的으로 課稅를 한 境遇에는 오늘날 遞減率을 받은 地主에 對해서 그 量에 限해서만 그것은 減한다는 條文을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敎育團體 文化團體 學術團體 等等 이런 데서 많은 土地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遞減率을 適用한다고 하면 그 財團法人의 基礎가 根本的으로 所用이 되니 遞減率을 減하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原則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第十條에 가서 아까 말씀과 같이 地主로 하여금 企業方面으로 産業方面으로 轉換을 시키자면 國家에서 어느 程度 保護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第十條에 이 條文이 들어간 것이나 經濟發展에 有助한 事業에 優先 參劃케 斡旋할 수 있다는 條文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다시 審議할 수 있는 歸屬財産處理法案 第十五條三項에는 이 規定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十二條에서 遞減率을 適用을 하면 假令 내가 遞減率에 當하는 分配를 받은 農地를 遞減率로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遞減率에 限해서 國家가 所有케 되는 것입니다. 農地에 遞減率을 하자면 莫大한 費用이 들므로 해서 不得已 이 遞減率로 하여금 分配 받은 農民을 一率的으로 값을 받게 하는 그 規定입니다.
그다음 假令 干拓地라든지 果樹園이라든지 政府에서 特別히 保障을 해주는 普通 여기에 一定한 計算으로 定하는 값 以外에 實際의 값을 定하는 것은 제값대로 農民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普通과 같이 取扱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고 이제 第十九條에 가서 여러분이 여기 提議하신 바와 같이 土地賣買 小作權 移動에 對한 問題는 十九條에 가서 이와 같이 規定되어 있읍니다. 「本法에 依하여 分配받지 않은 農地 及 償還을 完了한 農地는 所在地 官署의 證明을 得하여 當事者 直接 賣買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現在에 내가 農地를 가젔다 하드라도 分配받지 않은 農地는 내가 自由로 賣買할 수 있다는 精神이고 내가 十年이면 十年 五年이면 五年 後에 다 償還이 完了한 때에 그 農地는 自由로 賣買할 수 있다는 規定이 들어 있읍니다. 이 規定에 가서 問題의 連絡性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同時에 地主에게는 境遇에 따라서 保障에 對해서는 一時拂을 할 수 있도록 또 年限을 短縮시킬 수도 있고 또 代身에 分配를 받는 農民에게 있어 或은 一時拂을 할 수가 있고 또는 分配 年限을 短縮시킬 수 있는 規定이 있읍니다. 그러면 地主에게는 有價證券을 農地制度라든지 當然히 政府가 細則을 定해서 여기에 農民委員會라든지 土地委員會라든지 이러한 特殊한 機關을 두되 地主에게 融通이 잘해서 다른 方面으로 轉換이 잘되도록 여기에 折衷을 시켜 논 것입니다. 그러니 政府에서 細則을 定할 때는 適當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國會로서는 이 法을 制定해서 政府에 넘기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여기에 對해서 우리 國會가 重要한 權利를 保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二十六條 四項에 있어 말씀하면 「但 四條와 七條 十二條에 關하여 必要한 規定은 國會의 認准은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第四條는 農地委員會에 對한 細則일 것입니다. 第七條는 特用作物 評價에 對한 것과 遞減率에 關한 問題입니다마는 第十二條는 點數制로서 農民에게 똑같이 農地를 나누어 주어야겠는데 어려운 境遇에는 點數制를 採擇해서 點數가 많은 것에 나누어 준다는 이러한 問題를 取扱한 것이나 이것은 本 國會의 認准을 얻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이 程度로 大槪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여기에 對해서 質問이 계시면 專門委員이나 내가 아는 範圍에서 答辯을 해드리겠고 다음 大體討論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第一讀會 順序대로 먼저 이 法案 大體에 對해서 質問을 해주세요. 어느 條文…… 어느 條文하고 묻는 것보다도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大體 說明과 같이 大體 質問을 해주시고 그 質問하시는 이가 없어진 다음에 그다음에는 大體討論을 하시고 해서 이것은 大端히 重要한 法이고 廣範한 까닭에 大體討論과 質問을 섞거 하시면 여기에 答辯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까 먼저 大體討論은 고만두시고 質問하는 것만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朴瓚鉉 議員 우리 大韓民國에 있어서 이러한 社會主義 政策的인 이 土地分配를 한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意義가 깊은 줄 생각합니다만 듣건데 이번 第二次 世界大戰 以後에 西歐羅巴 一帶에 있어서 土地改革을 아주 많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斷行은 했읍니다만 그 結果에 있어서 많은 失敗를 보았다고 하는 事實을 듣고 있읍니다. 그 失敗를 한 理由는 그 國情이 우리나라와 같이 農土는 一定하게 制限되어 가지고 狹少함에도 不拘하고 人口가 過剩해 가지고 그 過剩한 人口를 消費하려고 하는 結果에 오늘날의 過剩된 人口가 政府에 對해 가지고 집을 달라 或은 職業을 달라는 이러한 많은 混亂 가운데에 이 土地改革은 完全히 失敗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事實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國情은 우리 大韓民國과 같은 國情일 뿐만 아니라 土地改革이라고 하는 것이 쏘聯과 같이 廣大한 農土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問題가 없지만 過剩한 人口를 어떻게 消費를 하느냐 하는 이 問題 이것이 土地改革을 하는 가장 根本的 問題이요 또한 이 問題를 먼첨 解決해야만 이 土地改革이 完全히 編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質問을 할 問題는 우리나라의 農土의 面積과 또 人口의 比例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問題와 아울러서 이 過剩人口의 消費를 어떻게 할 企劃으로서 이 土地改革法을 作成했는가 하는 이 點에 있어서 簡單히 質問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제 答辯하겠습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簡單히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現在의 田畓을 合해서 約 二百二十萬 町步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農家의 比例를 한다고 하면 一家當 一町步 平均밖에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仔細한 數字라든지 統計는 제가 專門家가 아니므로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大槪 數字上 나타난 統計는 그러하답니다. 그러하다고 보며는 한 사람에게 三町步式 노나 준다면 그 三分之 一밖에 되지를 못해요. 그러하다고 하면 남어지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느냐…… 그런 까닭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地主들로 하여금 될 수만 있으면 企業方面으로 轉換을 시켜서 産業으로 많이 進出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많은 失業者 勞動者 大衆을 거기에 包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方法을 國家로부터서 時急히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걱정을 다 한다며는 이 農地改革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까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不得已 우리나라도 世界的으로 흐르는 基本潮流에 呼應해서 이미 産業은 國有化가 되었으니 남어지도 改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現下의 實情인 以上에 道理가 없는 일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權泰羲 議員 말씀하세요. 지금 質問하실 이가 相當히 들어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重複하시지 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權泰羲 議員 저는 敎育의 財團에 關한 짤막한 한 가지만 가지고서 簡單히 質問하려고 합니다.
農地改革法이 國民 大多數의 絶對的인 熱望의 支持 아래에서 하루바삐 그 實現을 기대리고 있는 事實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 農地改革이 實施되는 데에 따라서 그 反面 敎育事業을 爲한 敎育財團法人 所有의 農土도 例外 없이 이 改革法案대로 實施되고야 말 테니까 敎育事業을 爲한 이 財團의 事業이 그야말로 危機에 處해 있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敎育財團은 하나도 남김없이 民族文化事業에 貢獻한 바 있습니다…….
(「質疑만 하시요.」 하는 이 있음)
여기 第七條四項 但項에는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 及 厚生財團에 對한 補償에는 本項을 適用치 않고 또한 本項 遞減額에 該當한 資本 稅額은 免除한다.」 이 敎育財團에 特別한 措置를 表示해 준 데에 對해서는 深甚한 敬意를 表합니다만 그다음 第八條에 있어서 第三項이 明確하지 못한 模糊한 글字이기 때문에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三項에는 「但 補償額이 小額이거나 又는 政府서 特別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時拂 또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여기 政府서 特別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바라고 하는 이것이 第七條四項 但項에 있는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이 團體를 包含한 것인가 或은 이 敎育財團도 앞으로 이것을 運營할 때에 그 財團의 性質과 形便에 따라서 作定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미 이 敎育財團에 對한 特別措置를 第七條四項 但項에 뚜렷이 내세운 以上 第八條第三項에 있어서 그렇게 模糊한 글字를 쓸 것이 아니라 敎育財團에 對해서는 一時拂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確然한 法文을 制定하는 것이 今後 이 敎育財團의 運營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希望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八條三項에 있는 이 模糊한 글字가 敎育財團을 意味한 것인가, 意味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이제 權泰羲 議員으로부터 걱정하시는 바 當然한 줄로 압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敎育財團으로서 形成된 그 財團法人에서 建議書가 들어 왔어요. 그 建議書가 들어온 가운데에는 要請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遞減率을 適用치 말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둘째로는 될 수만 있으면 그것을 一時拂을 해주어야만 되겠다는 그러한 骨子로서의 要請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遞減率 下에 있어서 그러한 敎育財團이라든지 學術文化財團에 對해서 遞減率을 免除한다고 해 두었고 그다음 第八條三項에 對한 問題는 이것을 當然히 우리로서는 그러한 希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要컨데 政府의 財政問題에 關係되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많은 敎育財團 全體에 對한 것을 一時拂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現下의 財政狀態에 따라서 인푸레 關係 等等 여러 가지를 考慮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規定하기가 매우 困難하다고 해서 이 第三項을 政府로 하여금 政府 政策에 맞추어서 政府가 할 수 있는 만큼 融通性을 附與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萬一 그것이 一時拂이 어렵다고 하는 境遇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第十條에 아무쪼록 敎育財團이라든지 其他 地主가 轉換하는 데에 必要한 方途를 열어 준 것도 意圖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簡單히 答辯해 드리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다음은 崔國鉉 議員의 質疑가 있겠습니다.
(「議長, 崔國鉉이가 아니라 曺國鉉이요.」 하는 이 있음)
◯ 曺國鉉 議員 우리 憲法에 빛추어 農民에게 分配한다고 했으니까 이 改革法이라는 것은 가장 適切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技術問題가 많이 要求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一戶當 三町步라고 했으면 어느 山村을 가보면 一戶當 一千坪 以內의 안짝의 農家가 平均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分配해야 할 것인가…… 또는 農地分配 하면 다 같이 잘살고 잘 먹고 잘 지낼려고 農民이 要望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農民의 性味는 「小人은 樂土」라고 그 고장을 떠나기 싫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小作人이 「한 마지기」 하든 사람은 依然히 小作 한 마지기를 붙이고 農地分配 받었다고 할 것이며 세 마지기 하든 사람은 세 마지기 받고 滿足하다고 農民들은 있을 것인가…… 萬一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해서는 어데로…… 金堤 萬境이라든지 載寧平野라든지 하는데 移民시킬 移民法을 硏究하고 있는가…… 그 點 한 가지 묻는 것이고. 또는 農地補償額을 三十割이라고 했다며는 이 三十割이라는 것이 나는 十年 後의 無上沒收 分配라고…… 無上沒收라고 보는데…… 例를 들면 지금 三割三分三毛를 받는 것이 地主의 現狀입니다. 그러면 이 土地값이라는 것이…… 이름 좋은 土地값을 내놓고 그것을 一時拂로 주지도 않고 一年 만에 三割式이라는 것을 주고 十年 後에는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十年 後에는 無上沒收가 아닌가…….
이것은 率直히 다시 말하면 農地改革法이라고 말고 十年 無上沒收이라고 이름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笑聲)
아까 또 農地의 生産量을 比較해 가지고 價格을 定한다고 했읍니다. 나는 볼 때에 京城 市內에 무디 무디 農地를 發見합니다. 그렇다면 市民들이 다 自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小作人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評價하면 한 坪에 一萬 圓, 五千圓 가는데 거기에 生産量을 가지고 十年으로서 農民에게 分配는 不均衡이 있는데 産業委員會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點을 묻고저 하는 것이며, 「第六條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서 買收치 않는다.」의 네째 項에 가서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에서 使用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와 五項의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 이렇게 되었는데 宗敎團體라고 하면 우리 國內에는 六大 宗敎團體가 있는데 이 鄕校 寺刹 예수敎의 土地는 一律的으로 宗敎團體의 土地로 들어갈 것인가, 또는 自耕하는 農地라고 했으니까 例를 들면 寺刹土地는 그 僧侶들이 다 나가서 自耕하면 分配하지 않는가, 到底히 이것은 自耕할 수가 없고 鄕校 土地도 亦是 自耕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우리 國內에는 各 先生 先祖 先烈을 위해서 財團하는 많은 土地가 寄附해 가지고 祭祠를 지내고 있습니다. 큰 先生은 全國的으로 지내고 적은 先生은 全道的 全郡的으로 지내는 財團들이 있는데 이 財團을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 이것만을 簡單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曺國鉉 議員이 물으시는 山間僻地에 있는 그 사람들은 一千坪도 못 돌아가는 農地를 改革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노아 줄 수가 있는가 하는 問題는 要컨데 技術問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政府에서 施策을 適當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基本法에 依支해서 政府에서 앞으로 細則을 適當하게 作定해서 될 수 있는 限에는 그러한 不公平한 일이 없기를 調節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三町步를 均等하게 노나줄 수 있는 現 實情이라고 하면 問題가 없지만 現在에는 一町步밖에 돌아가지 않는 땅을 最高로 三町步로 規定한 것은 道理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물으신 것은 十年 後에는 如何히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規定에는 土地相續權을 認定하고 있습니다. 다만 土地가 넉넉히 있다면 한 사람에 五町步라든지 十町步를 滿足히 드릴 수가 있지만 모잘라는 土地를 가지고 노나주기 때문에 最高로 三町步로 定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三町步 以上은 超過치 못하게 맨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實際上 農地의 不足한 것이 原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萬一 이 最高限度를 定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土地改革은 十年 後에는 沒却이 되는 것입니다. 本來에 돌아가고 마는 그러한 形態가 發生되므로 해서 이렇게 定했습니다.
그다음에는 墓畓에 對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土地改革法을 말하면 封建 殘滓의 遺物인 農地制度를 根本的으로 改革하는 것이 이 農地改革法의 精神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意見은 從來의 慣例上으로 봐서 從祠畓이라든지 그런데 對한 問題도 많이 論議가 되어서 農林分科委員會에서는 原案 그것이 들어 있는데 그 從祠畓이라고 하는 것을 뭉게 버렸습니다.
이미 그런 것을 다 빼니까 農地 分配할 것이 없에요. 그러니까 이 土地改革 精神에 비춰서 此際에 一掃해 버리려는 精神 밑에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宗敎團體라든지 六大 宗敎團體에 對한 財團 問題는 아까 어떤 분이 물으신 데 對한 答辯과 같이 그것은 遞減率을 減한다든지 其他 그러한 特殊條件을 提供하고 그 外에 모든 學校團體라고 하드라도 自己가 가서 實際로 農家를 形成해 가지고 질 수 있는 限度에는 이 法은 許諾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學校에 附屬되는 土地도 그 學校에서 그것을 營農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이 改革法의 精神에 依支해서 歸農하게 할 수 있는 規定이 適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價格에 對해선 왜 말하지 않어요.」 하는 이 있음)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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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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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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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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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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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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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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