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30_0040_0010

[2회 30차] 농지개혁법안 상정의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2월 14일
◯ 鄭濬 議員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農地改革法에 對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産業委員會의 委員 되시는 여러분에게 多少 귀에 거실리는 말씀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諒解하시고 들어 주십시요. 우리 國會가 成立된 後에 가장 많은 同胞들이 注視하고 있는, 期待하고 내려온 法律案은 무슨 法律案보다도 農地改革法律案인 줄 압니다. 이 法律案이 昨年 十二月 十二日에 李勳求 議員께서 提出하여 委員會에 廻附된 지 去今 九十餘 日이 지나도록 國會에 아직도 上程이 되지 않고 申光均 議員이 一月 三十日까지 本會議에 이것을 上程하자는 要請이 있을 때에 徐相日 委員長은 이 자리에 나와서 本 法案은 十日 以內에 上程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일도 있고, 本 議員이 지난 一月 二十日에 이 자리에 나와서 催促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徐相日 委員長은 말씀하시기를 速히 上程시킬 테니 念慮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大體 이 農地改革法律案으로 말씀하면 우리 國會의 自體가 이 法律案을 速히 上程을 시켜야만 될 텐데 政府에서 이 法律案이 나오기까지 이때까지 遲延되었으며, 政府에서 法律案이 나와 가지고도 아직도 이 法律案이 上程되지 않은 채 地方自治法이니 또는 國家公務員法 等等의 法律案이 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런데 農地改革法律案이 이번에 通過될른지 本 會期로 말하면 앞으로 四十餘 日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이 尨大한 두 法律案을 通過시킨 다음에 農地改革法律案을 通過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農民들이 여기에 對해서 疑心을 가지며 不安한 가운데에 있읍니다. 여기에 나온 國會議員은 異口同聲으로 五、十選擧 當時에 「農地는 農民에게」 이러한 口號를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이러한 口號를 가지고 나온 우리 國會議員들이 우리 民族의 八割을 占領한 農民에게 對한 農民의 利益을 주는 이러한 法律案을 아직도 通過시키지 않고 이와 같이 遲遲한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저는 産業委員會의 委員들에게 종종 여기에 對한 것을 물어봅니다. 産業委員 가운데의 말씀은 이 産業委員會 自體가 이 法律案에 對해서 無誠意하다고 하는 것을 暴露하여 저에게 말해 주는 議員이 많이 있읍니다. 産業委員會라고 하는 이 委員會가 農民을 爲해서 힘써야, 마땅히 해야 할 이 産業委員會가 어찌하여 近 百餘 日을 經過하도록 이 法律案을 쥐고서 뭉개는 理由가 어데 있는가, 저는 여기에 對해서 相當히 不滿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對한 不滿을 가지고 있는 國會議員들이 相當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徐相日 委員長 이 자리에 나와서 明確한 答辯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勿論 委員長으로부터 答辯이 있을 것입니다. 그 答辯의 한 部分으로서 金雄鎭 議員을 紹介합니다.
◯ 金雄鎭 議員 現在 産業委員會는 反民法에 關係한 以後로는 일을 보지 않습니다. 過去에 國會를 通過해서 돌아온 土地改革法案은 저희 農林分科에서 그것을 審議한 報告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參考가 될까 해서 나온 것입니다. 李勳求 議員 外 數十 名의 提案으로 저희 分科에 돌아온 그 案을 中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案을 參照해 가지고서 두 달 동안 저희 分科에서 審査했던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案이라는 것은 國會에서 돌아온 李勳求 議員의 案, 또 그 前에 立法議院 時代에 만들었던 案, 民間에서 大韓農總에서 들어온 案, 또 水原農大 學者團에서 들어온 案, 그러고 그 外에 專門委員이 만들은 案, 그 外에도 日本 或은 丁抹, 三十八 以北에서 한 案, 여러 가지를 늘어놓고서 그 以外에도 政府 側에서 아직 國務會議를 通過하지 않은 私案, 이런 것 等等을 놓고서 저희 十四名의 農林分科委員은 休會 中에도 全員은 出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委員들이 모여 가지고서 審議했던 것입니다. 두 달 동안 審議하는 동안에 土地改革法 亦是 過去에 없는 法律을 새로 創作하는 그런 法律이기 때문에 無限한 苦痛을 느끼고 그 焦點을 求하기에 많은 難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問題가 많았던 것은 地主로부터 土地를 얼마나 代價를 주고서 國家가 사느냐, 또 몇 年 동안에 그 代價를 갚느냐 이것이 한 큰 問題이고, 또 하나는 農民한테 나눠 줄 때에 얼마마한 價格으로 나눠 주느냐, 몇 해 동안에 이것을 받아드리느냐, 이러한 것 몇 가지가 大端한 時日을 虛費했던 것입니다. 그 以外에는 全文이 저희 分科를 通過한 案은 二十七, 八個 條項입니다. 그 條項 中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 몇 가지가 時日을 많이 虛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前에 反民法을 여기서 討議할 때에 그것이 倉卒히 나온 法案이기 때문에 甲論乙駁이 많이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土地改革 亦是 過去에 없던 法律을 만든 까닭에 焦點을 求하기에 많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今年 봄으로 이 土地改革을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며는 몇 가지의 重要한 部分을 産業委員會에서 速히 討議해 가지고서 本會議에 내보내서 우리 二百名이 多數決에 依해서 이제 말씀드린 그 重要한 問題를 定하는 것이 今年 봄으로 土地改革을 實施하는 데에 大端히 有助가 될까 해서 저는 하루라도 速히 産業委員會에서는 그 몇 가지의 重要한 것만 討議하고서 그 以外의 事務的인 條項, 手續的인 條項은 別로 큰 問題가 없으니 그 몇 가지의 重要한 點만 討議해 가지고서 數日 內로 이 本會議에 通過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産業的으로 混亂한 이 農民들의 갈 바를 모르고 있는 大多數의 우리 國民 農民들의 動向을 우리가 指向해 주며, 動搖되어 있는 이 思想的 混亂을 어느 程度 收拾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저는 暫間 그 審議할 때의 그 仔細한 內幕은 여기 上程된 後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三十八 以南의 農民의 數가 世帶 數로 보아서 二百五萬 世帶입니다. 나눠 줄려고 하는 土地의 面積은 二十七萬 町步예요. 이것을 똑같이 나눠 준다고 할 것 같으면 一町步 內外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完全히 均等하게 나눠 주므로 해서 農民의 全體의 生活이 土地改革만으로 解決될 수 없다는 것을 發見한 까닭에 거기에 여러 가지 技術的 問題를 또 考慮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審査한 것은 대강 이런 程度로 말씀드리고 그 以外에 여기 事務節次라든지 그 討議하는 지금 現在의 經過는 아마 産業委員長으로부터 報告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簡單히 말씀드립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이 問題에 對해서 徐相日 委員長으로부터 答辯 있겠읍니다. 그러고 暫間 말씀드릴 것은 오늘 日程에 國家公務員法案이 上程되고 있읍니다. 或은 質疑라든지 大體討論을 하실 분이 있으면 이미 몇 분이 왔읍니다. 하나, 더 하실 분이 있으면 發言通知書를 지금 해 주시는 것이 便利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徐相日 委員長을 紹介합니다. 答辯해 주십쇼.
◯ 産業委員長 徐相日 土地改革法은 요 前에 報告해 드린 바와 같이 産業委員 全體會議에 附議를 해서 方今 審議 中에 있는데, 아시다싶이 政府에서 나온 豫算案이 時急을 要하는 까닭으로 不得已 그것을 停止를 해 놓고 지금 豫算을 審議 中에 있읍니다. 豫算이 數日 內로 審議가 끝이 나면 繼續해서 土地改革法이 審議될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 農林分科委員會에서는 많이 解釋도 있고 사람이 모이지 못해서 審議를 못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全體會議에 每日 回覽을 돌리고 여기서 廣告를 해서 缺員이 있어서 備員이 되지 못해서 審議가 되지 못하는 일도 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繼續해서 하는 中에 있읍니다. 하니 이 豫算이 끝나는 대로 곧 審議를 끝마쳐서 本會議에 報告하게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報告의 答辯은 이것입니다. 한데 지금 한 가지 우리 國會法에 關聯된 問題를 한 가지 暫間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立法에 關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마는 또 다른 一面에 오히려 重大性을 가진 豫算案, 이 問題가 大端히 重大한 것이올시다. 勿論 여러분이 잘 짐작하시겠지요. 한데 거기에 대한 豫算案이라고 해서 提出하고 그 뒤에 說明書라고 할까 또 그런 書類가 다 各各 常任委員會에 廻附되어 있읍니다. 廻附된 날字부터 計算해서 七日間을 審議한다 이것입니다. 한데 그 七日이라고 하는 期間이 昨 十三日로써 滿了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滿了가 된데도 不拘하고 아직은 어느 常任委員會에서도 도무지 審査된 報告가 하나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勿論 尨大한 豫算案인 것만큼 愼重한 審査로 因緣해서 날字가 相當히 遲延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가 定하기를 各 常任委員會에서는 審査 期日을 七日間이라고 定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선 延長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그대로 해서 財政經濟委員會로 廻附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院議로써 決定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決定을 하기 前에 常任委員會의 委員長 되시는 분 中의 어느 분이든지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特別 關係를 많이 가지신 財政經濟委員長 洪性夏 議員으로부터 거기에 對한 若干 經過라든지 若干 무슨 意見이 있으면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財政經濟委員長 洪性夏 저로서는 지금 司會하는 議長의 말씀과 같이 十三日로 滿了가 되는 期間이며는 오늘부터는 돌려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야 앞으로 二週日 동안에 저희들 審査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만 各 分科委員會에서 이미 審査 完了된 委員會로서 제가 듣기에는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아마 完了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 以外에는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저로서 要求하는 바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各 分科委員會에서 다 돌려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다만 說明書가 不充分해서 各 分科委員會에서 審議하는 데 있어서 大端한 困難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은 事實인 것 같읍니다. 저희 分科委員會에서 豫備 審査하는 데에 있어서도 보며는 大端히 難點이 많았읍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簡單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또 때로는 豫算書로써 提出된 것이 不備한 點을 發見한 關係로 或은 審査를 中止하고 政府에 發送할까 싶어 하는 생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些少한 問題를 가지고 政府에 發送하며는 또한 問題는 多少 複雜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直接 企劃處長을 만나서 或은 豫算局長을 만나서 二, 三次 調停을 해 본 일도 있었읍니다. 例를 들면 定員 以外에 人件費를 計上했다든가 或은 政府組織法에 없는 名稱의 豫算이 나왔다든가 이런 等等을 볼 때에 豫算 關係를 맡은 나로 볼 때에 이것을 일단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읍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지라 이것은 寬容하는 態度下에서 法規上으로 議論하며는 반드시 返了하여야 하겠읍니다마는, 그렇고 보며는 이미 지나간 豫算을 가지고 國會와 政府 사이에 좀 深刻한 事態가 버러지지 아니할까 일을 講究하는 方法을 어떻게든지 努力해 보겠다고 해서 저 亦是 數三 次 그네들과 만나서 時間을 虛費했읍니다. 勿論 여러분 各 分科委員會에서도 이러한 事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可及的 빨리 내 주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各 分科委員會의 事情도 계시리라고 믿으니까 이 點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議論해 주십시요. 司會하시는 議長께서 저의 意見을 물으시면 法定期日까지 내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 崔雲敎 議員 豫算 審議에 있어서 勿論 國會法에 依支해서 審査 期間이 指定되어 있으므로 우리 各 常任委員會와 或은 分科委員會에서는 忠實히 國會法을 遵守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問題는 若干의 各種 材料를 具備해서 政府로서는 國會의 委員會와 國會 分科委員會가 다른 材料를 蒐集 안 하고라도 政府가 提出한 材料에 依支해서 豫算 內容을 審査할 일이 있다면 여기에 對해서 審査 期間을 超越할 때는 반드시 責任은 國會가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로서 材料를 提供하지 않으므로서 卽 이 豫算을 審議하는 데에 審査가 不能한 境遇에 빠졌다고 할 때에 우리 國會로서는 國會法의 趣旨를 制止시킬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于先 가장 豫算이 적은 法務部의 豫算 審議를 二, 三次 해 봤는데 아무리 善意로 생각해 보고 아무리 여러분이 낸 文書를 우리가 審議하더라도 到底히 文書와 材料로서는 할 수 없는 處地에 빠진 것입니다. 아마 想像컨대 다른 委員會에 所屬된 豫算에서 그런 部分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國會法을 超越해서 딴 決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政府에서 내논 것을 우리로서 다시 要求할 수 있는 이런 材料를 提供해서 우리는 그 材料를 問題 삼아 豫算을 審議할 수 있는데 職務를 怠慢한다면 國會의 責任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各 常任委員會에서 審議하는 데에 不能한 處地에 빠젔을 때에는 이에 對한 國會法 違反은 반드시 國會가 責任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政府가 責任을 追窮한다든지 國會에서 責任을 갖다가 아무쪼록 이것을 맺을려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댓자 끝나지 않으니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政府에 對해서 三日 以內에 完全히 審議할 수 있는 材料를 提供해 달래서 提供하기로 約束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各 委員會에서도 그런 事情이 있지 않은가 推測될 뿐만 아니라 우선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到底히 法務部 豫算은 審議할 수 없는 處地에 빠저 있으므로 期限은 사흘간 卽 이레(七日) 동안에 사흘을 追加하면 十日이라는 期限이 됩니다. 事實 지금 와서 國會法을 修正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責任을 追窮하는 데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니까 政府에서 여러 가지 材料를 사흘 동안에 내고 이틀 동안은 우리가 本格的으로 審議해서 財政經濟委員會에 내면 財政經濟委員會에서 二週日 內라는 期間이 있읍니다. 그 以內에 하기로 해서 全體的으로 各 委員會에서 지금부터 卽 五日間에 財政經濟委員會에 廻附되는 날字로 定해 놓고 이 일을 取하는 것이 저는 適當하다고 하는 그런 意見이므로 여러분이 贊同하시면 動議하려고 합니다.
(「動議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動議 안 되면 이 問題는 大端히 處理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의 意見만 말씀드립니다.
◯ 副議長 金若水 本來의 어떠한 一定한 案件에 對해서 一定한 期間 안에 審査하기로 作定된 그런 案件에 對해서 審査 期間에 審査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그대로 내놓는 것이 原則입니다. 내놔 가지고 討議한 後라든지 모든 것을 說明書를 再決定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順序올시다. 지금은 崔雲敎 議員으로부터 若干의 意見이 있었읍니다마는 假令 法務部라고 하세요. 어느 部에서 벌써 審査를 完了하였다는 곳이 있는 것만큼 이것을 一律的으로 며칠 延期하라는 것은 大端히 困難합니다. 一部分이라도 提出된 것만큼 그것을 財政經濟委員會에다가 곧 廻附하도록 하고 그러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速히 廻附하도록 그렇게 된 것인데 七日이라는 期間 內에 우리가 嚴守하는 意味로서 그 理由라든지 며칠 延期한다고 하는 것은 各 常任委員會의 特請에 依支해서 그렇게 提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李文源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李文源 議員 土地改革法案에 對해서 아까 機會를 얻을려고 하다가 暫間 失機를 하였읍니다. 容赦하시고 여러 議員께서 제가 發言한 데 對해서 處理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農地改革法 通過에 對해서 重要하고 또는 一般의 期待가 크다는 것은 여러 議員께서 누구나 말씀하시니까 省略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國會로서 土地改革法을 어떻게 推進시키느냐 하는 데 對해서 지금 우리 農村 事情이 至極히 큰 變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國家公務員法 或은 豫算案 通過 또는 地方自治法 이러한 等等의 法案이 通過된 뒤에 順調롭게 그냥 順調로히 農地法案이 上程된다고 하더라도 今年 農事질 때에 土地改革法을 實施하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豫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國會로서 今年부터 土地改革을 實施할 法을 만들어 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데에 對해서 基本的 意思表示가 있어야만 이 農村의 이 土地改革을 싸고도는 危脅과 不安과 恐怖를 一掃할 수 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一例를 들을 것 같으면 土地改革法이 實施된다는 말만 있을 때에는 大槪 논 한 마지기에 한 萬 圓쯤이라도 사지 않을려고 하였읍니다. 土地改革法이 今年부터 實施된다는 말을 듣고 已往에 된 바에는 土質이라든지 其他 距離 關係라든지 管理의 形便을 생각해서 適當한 것을 부뜰어 둘 것 같으면 自己가 將來 營農하는 데 利益이라고 봐서 자꾸 土地들을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가지고 農民들은 土地를 사게 되었읍니다. 前에는 萬 圓까지라도 사지 않던 것을 最近에 와서는 五萬 圓, 六萬 圓, 十萬 圓까지 가는 例가 있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最近에 와서는 地主들이 이제 農地改革法이 實施가 되니 내가 이것을 處理하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것을 小作人 自己가 안 살 것 같으면 不得已해서 小作權을 옮긴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等等으로서 農民들은 再 恐怖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봐서 國家에 賣渡하여야 될 糧穀을 몰래 팔아 가지고 논을 산다 밭을 산다 해 가지고 지금 그 農民들의 內容을 볼 것 같으면 十年 或은 一平生 앞으로 빗을 질머지고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地主層에서 相當한 利益을 보고 있다는 것은 事實입니다. 農民이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데 對해서 漠然합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恐怖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 國會로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今年에 實施 못 하고 農事 진 뒤에 … 明年에 實施한다는 것을 表示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今年에 土地改革法을 實施한다든지 이러한 等等에 對해서 確實한 態度를 여기서 表明하여야만 지금 農村에서 논 한 마지기에 十萬 圓 以上이나 하고 競爭을 하고 서로 팔고 서로 사는 이러한 矛盾을 防止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八割 以上의 農村 出身인 國會議員이 모였다는 우리 國會로서 農民을 爲해서 何等의 利益 되는 것이라든지 農民을 保護하는 法律은 하나도 못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은 여간한 不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不平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事實 우리는 任意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議員께서는 여기에 對해서 重大한 생각을 가지고 今年에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여기에 對해서 基本的 態度를 表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萬一 여러분이 院議로 決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對한 方法을 우리 國會에서 表示하는 것을 付託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大槪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부터는 日程대로 國家公務員法 第一讀會를 열겠읍니다. 그러나 第一讀會를 열기 前에 이것은 政府案으로서 提出한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審査를 하였읍니다. 그 審査에 對한 經過報告부터 들은 다음에 그러고 ….
◯ 徐容吉 議員 言權을 왜 안 주세요. 審査報告에 對해서 ….
◯ 副議長 金若水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報告부터 이야기하고 ….
◯ 徐容吉 議員 그 前에 言權 주세요.
◯ 副議長 金若水 審査報告라면 言權 드리지 않아요. 審査報告라든지 提案理由 說明은 第一讀會로 看取하지만 國會法은 그렇지 않아요. 審査 經過報告라든지 또는 諸般 說明이 始作되는 거기에 依支해서 第一讀會가 開始되는 것이예요. 우리가 한 가지 지금도 問題가 났고 그 前에도 그런 例가 있읍니다마는 審査報告면 審査報告, 提案이면 提案에 對한 報告에 依支해서 第一讀會가 開始되는 것을 여러분은 認識해 주세요.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닫기
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닫기
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닫기
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닫기
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닫기
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닫기
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