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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71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4월 08일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國家保安法 改正法律案에 對해서 政府 側으로 金 法務部次官을 紹介합니다. 나와서 說明해 주세요.

- (國家保安法 中 改正法律案 再議의 件) -
◯ 法務部次官 金潤根 國家保安法 再議 理由를 簡單히 說明 드리겠습니다. 첫째, 拘留 更新을 制限한 條文이 있는데…… 第十一條에 異議書 나온 條文입니다. 이것을 二回부터는 更新을 못 한다, 二回를 超過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萬若 이것이 그대로 된다면 現下 檢察廳이나 裁判所에 判、檢事의 定員을 가지고서는 지금 山積해 있는 事件을 處理하는 데에 大端한 支障이 生긴다는 그와 같은 생각 下에서 이것을 「비-토」한 것입니다. 卽 다시 말하면 現在 事件 進行 事態를 볼 것 같으면 每 審級마다 二回를 超過하는 것이 오히려 普通 現狀이에요. 좀 더 길게 되는 것은 五, 六次, 七, 八次에 걸쳐서 拘留 更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實情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事件이 從前 國家保安法 實施 前보다는 몇十 倍의 事件이 增加 되고, 여기에 現下 實例를 볼 것 같으면 判事의 刑事事件이 未濟 件數가 山積이 되어서 하루 約 세 件에 가까운 件數를 處理해 나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五, 六次, 七, 八次 拘留 更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시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萬若 每 審級마다 二回 以上을 超過해서 拘留 更新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 未決로 保留되어 있는 重犯者들을…… 特히 國家保安法 犯則者의 大多數는 釋放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拘留 更新을 制限해서는 안 된다는 理由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拒否의 理由는 第十一條에 있어서 短期 四年 以下의 事件을 單獨事件으로도 할 수 있게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事務 管轄을 規定하는 立法에 있어서 單獨으로도 할 수 있고 合意로도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이 이짝도 할 수 있고 저짝도 할 수 있다는, 或은 起訴官, 裁判官의 任意로 그 官轄을 定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法制上으로 봐서는 異例에 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檢事와 判事가 自己의 自由 自量에 依해서 單獨으로도 할 수 있고 合意로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서는 結局은 事件을 處理하는 데 있어서 公正을 期하기가 어려운 結果가 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現在 通過된 國家保安法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四年 以下라고 할 것 같으면 大多數의 犯罪를 全部 單獨으로 審議하게시리 되면 이것은 도리혀 國家保安法에 있어서 單獨…… 四年 以下의 事件은 單獨으로 한다고 하는 이 條文을 둘 必要가 없다고 하는 데에 歸着되고 말 것입니다.
또 세째에 있어서는 國家保安法 事件은 全部 三審制로 한다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判決로써 裁判을 받은 가운데에는 三審級을 따라서 不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나 國家保安法 第十三條에 있어서는 決定으로 保導拘禁所에 拘置할 수 있게 된 그 決定에 對해서는 何等 上訴의 길을 열어 주시지 않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均衡上 萬若 普通 判決로 하는 事件에 있어서 三審級으로 하는 以上에는 決定으로 하는 데 對해서도 거기에 對한 上訴의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세째 理由입니다. 以上 세 가지로써 國家保安法에 對한 可否의 理由를 삼었으니까 이 點을 愼重히 考慮해서 愼重히 討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李源弘 議員 政府가 軌道가 없고 有意無謀한 것은 먼저 國政監査 時에 如實히 暴露된 것입니다마는, 本 國家保安法을 返還한 이 自體를 볼 때에도 또한 暴露가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政府에서 처음에 單審制를 主張하고 遡及制를 主張했기 때문에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낸 案을 全部 우리는 默殺하고 政府의 要求대로 우리는 滿場一致로 通過시켜서 정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 結果 先花心이 後果心이였든지 政府로서는 自己가 좋와하고 通過해 준 그 法律에 對해서 다시 遡及制는 안 되었으니까 改正해다고, 死刑에 對해서도 單審制가 안 되니까 改正해다고, 이런 改正案을 낸 데 對해서는 政府로서 이 議政 壇上에 나와서 說明할 資格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만두고 現在 政府로서 나온 그 理由書에 依해 본다면 이것도 理由에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세 가지 理由에 對해서 反駁을 할려고 합니다. 政府가 單審制를 하자고 하는 것은 結局 時局이 混亂한 이 此際에 速히 裁判을 해서 時局 安全策을 遂行하려는 이런 意圖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돌려보낸 그 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死刑者에게만 單審制를 廢止하고 三審制로 하자고 하는 것은 不合理하다, 왜 그러냐 하면 死刑宣告를 받게 된 사람은 共産主義者인 것이 틀림없게 明確하게 證明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共産主義者는, 그 死刑까지 받게 되는 共産主義者에 限해서는 單審뿐만 아니라 直決 處分을 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전번 本 議員이 이 議政 壇上에서 說明한 것입니다. 第一 冤痛한 것은 四, 五年 內外間의 懲役을 받는 사람 中에는 愛國者, 大韓民國을 絶對 支持하는 사람이 아무 티끌 없이 無罪인데 處罰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冤痛하니 三審制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먼저 法案 通過할 때에 滿場一致로 決定된 것입니다. 그러면 死刑宣告…… 共産主義者를 살리고 共産主義者 아닌 良民을 處罰시키는 그 理由밖에 안 됩니다. 政府 當局의 本 理由를 提出한 그 理由는 八十日 乃至 百日의 期間이 있으니까 그間에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러한 贊成을 받어 가지고 二回로 했읍니다. 萬一 二回가 적다고 하면 한번 實際 해 보고 그 뒤에 改正案을 내자는 이러한 法院 側의 要請이였읍니다. 여러분, 新聞을 한번 살펴보시요. 이 法案이 通過될 그 時期에 大法院을 비롯에서 現在 서울地方法院의 白 地方法院長으로 계시는 그분까지 絶對 贊意를 表한 것이요, 아까 이 壇上에 올라와서 이 理由에 對해서 說明하고 있든 金 法務部次官도 그 當時는 서울高等法院長代理로 있으면서 絶對 贊成한 것입니다. 그런바 한번 裁判하는 그 機關을 떠나서 裁判을 모르는 어떠한 機關으로 오니까 벌써 마음이 變해서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 良心이 那邊에 存在하는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短期 四年制 云云에 對해서 反박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도 理由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短期 四年이라 하나 이것은 刑이 올라간…… 우리가 國家保安法을 改正한 結果 그 刑罰이 重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短期 四年이라 한 것입니다. 實際에 있어서 法院 側에 가서 調査해 보시요. 現在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現在 하고 있는 그대로 進行하자는 것입니다. 短期 四年은…… 그러면 或은 國家保安法이란 重大한 事件을 單獨制로 하면 無理가 간다, 誤判이 많이 생긴다, 그것을 念慮하는 것인데, 이것은 一種의 口實에 지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單審制로 해서 罪 없는 사람을 없애 버리는 것보다 單獨 判事가 判決하드라도 二審, 三審制가 있게 되면 二審에 가서 또 合議가 있어요. 또는 大法院의 三審에 가서 合議가 있읍니다. 一審에서 單獨 判事가 하드라도 相關이 없는 것이고, 現在 萬一 單獨 判事가 하고 있는 이 事件을 全部 合議制로 한다며는 于先 먼저 제가 이 壇上에서 例를 든 일이 있읍니다만, 慶尙北道 裁判所는 불타고 말었어요. 그래서 慶尙北道의 現在 單獨制로 하는 判事가 十二名이 있는데, 每 週日에 三百四十名을 調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萬一 單審制로 하지 아니하고, 單獨制로 하지 아니하고 合議制로 한다며는 慶尙北道에 限해서만도 一週日에 二百二十名을 調査 못 하게 됩니다. 萬一 一週日에 二百二十名을 調査 못 한다며는 한 달 가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一年 가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大邱刑務所는 超滿員이요, 이 사람들을 어데다가 둔다 말에요. 結局은 罪 있어도 모두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現狀에 있읍니다. 實際 現狀을 모르는 政府 當局의 理由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判決에 對해서 三審制를 했으니까 決定에 對해서도 三審制로 해 달라, 이런 말을 要請합니다. 判決에 對해서 三審制를 했으니까…… 政府로서 지금 「비-토」한 案에 볼 것 같으면 三審制에 對해서는 理由가 없읍니다. 다만 判決에 對해서 三審制로 했으니까 決定에 對해서도 三審制로 해 달라…… 萬一 이만한 矛盾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簡單한 改正案으로도 낼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 法案 全體를 國會에 보낸다는 것은 國會를 無視하는 同時에 大統領께서 單審制는 좋지 못하니 고쳐 보내라, 또는 遡及制는 도저히 容赦할 수 없으니까 고쳐 보내라는 大統領 閣下의 本意를 抹殺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萬一 이것을 오늘 政府로 三分之 二로 보내지 않는 限에는 어떠한 弊害가 오는 것이냐 하면 結局 共産主義者를 嚴重하게 處罰하자는 그 本意가 抹殺되고 말어요. 왜 그러냐 하면 大統領 閣下께서 먼저 改正案을 遡及制를 認定하고 死刑에 對해서도 單審制를 認定했으니까 그것을 고쳐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 結果에 이 法案이 通過 안 되드라도 大統領 閣下께서는 먼저 우리가 改正해 보낸 그 法律을 公布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改正案 法律의 公布權은 大統領께 우리가 一任하고 있는 고로 해서 大統領 閣下께서 自己가 要求하는 그대로 改正해 보내지 않으면 本 法案은 公布 아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萬一 오늘 여기서 決定해 주지 못하면 우리 國會議員 任期 가운데에는 一事不再理의 原則에 依支해서 이것을 再討議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結局에 있어서는 大統領의 意思도 抹殺되고 外國 사람에 對한 羞恥를 받을 뿐만 아니라 實際에 있어서 裁判을 못 하게 되며, 또는 우리가 共産主義者를 嚴罰하게 하자는 그 本意에 違反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國家保安法을 만든 그 本意는 그 刑이 너무 輕하니까 嚴重하게 하자는 그것이 骨子입니다. 大統領이 먼저 우리가 決定해 보낸 그 法案만을 公告하지 않는다고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만든 그 法案만이 살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嚴重하게 處罰하자는 法은 다 죽어 버리고 輕하게 處罰하자는 그 法案이 남어 가지고 있을 테니까 共産主義者는 춤출 것입니다만, 우리 國會의 威信이 없어지는 同時에 우리 政府의 威信도 闇落되고 對外的으로 羞恥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滿場一致로 이 法을 政府로 再廻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李鎭洙 議員 本法에 對해서 政府에서 「비-토」한 것은 千不當萬不當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本法은 共産主義者를 撲滅하고 中傷과 謀略과 私感으로서 어굴하게 들어간 사람을 救出하는 것이 本法에 精神인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李源弘 議員께서 仔細한 말씀을 했으므로 그 重複을 避하면서 本 議員의 所信을 몇 가지 밝혀 두려고 합니다.
本人은 이 議政 壇上에서 말씀드리기를 朴憲永이나 金日成이는 卽決處分해도 좋다, 패찬 共産黨은 卽決處分해도 좋다고 主張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상말로 곤쟁이 새끼인지 미꾸라지 새끼인지, 또는 灰色인지 껌둥이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 大韓民國 刑務所에 얼마나 있는 것을 百姓과 아울러 우리는 잘 아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法을 「비-토」함으로써 우리 政府에서 共産黨을 助長한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極烈分子인 패찬 共産黨과 아까 말씀드린 곤쟁이 미꾸라지, 껌둥이 灰色인지 모르는 이것과 合宿을 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을 隔離시켜 놓았다면 別個 問題려니와 지금 우리 刑務所 內容을 보건데…….
◯ 副議長 尹致暎 지금 在席員 數가 不足이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지 말어 주세요. 또 밖에 나가신 분은 곧 들어오셔야 되겠읍니다.
◯ 李鎭洙 議員(繼續) 極烈分子인 그 者들과 微微한 사람을 中傷謀略에 들어간 어굴한 사람들을 한군데 合宿시킨 까닭에 時日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共産 大學을 卒業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憂慮하는 남어지에 本 議員은 이 「비-토」가 不當하다고 하는 첫째 條件이고,
둘째로는 오랜 時日을 두고 그 制度대로 隔離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弊害가 오느냐? 弊害가, 오는 그 弊가 議員 同志와 온 國民이 憂慮하는 것이올시다.
그야말로 四年 以內의 微微한 사람, 微微한 것은 單審制로 卽決處分하고 패찬 金日成, 朴憲永 같은 者는 再審한다는 것은 再審할 意圖가 那邊에 있읍니까? 여기에 對하여 政府의 「비-토」한 것은 둘째 矛盾이라는 것을 나는 밝혀 둡니다.
세째로는 아까 處理하는 司法府의 裁判所에는 李源弘 議員의 말씀과 아울러서 滿天下에 公表된 新聞 그대로올시다. 이것이 그야말로 以上 말씀드린 두 가지이고, 우리는 패찬 共産 極烈分子를 撲滅하고 아직도 懷柔에 있어서 이 民國에 忠誠을 다할 만한 餘裕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므로 해서 우리 民國 政府로서는 保導聯盟을 組織해서 歸化시키는 것이 세째 目的일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政府의 「비-토」案 그대로 할 것 같으면 保導聯盟도 必要 없어요. 곤쟁이 미꾸라지, 껌둥이 灰色인지 모르는 이들은 卽決處分하면 人造 共産黨을 獎勵하는 것이요. 그와 反對로 朴憲永, 金日成이는 再審, 三審을 해요.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忘却하고 이 法을 「비-토」했다고 하는 것은 本 議員으로서는 審覆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以上 세 가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이 國民의 怨聲이요, 우리 議員의 良心的인 判斷이므로써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려면 共産主義를 撲滅하고 어굴한 그 사람은 하루바삐 救出해서 生業에 從事하도록 하고 그 사람으로써 悔改해서 이 民國에 生命을 바쳐서 이 民國을 支持하는 充實한 同胞 한 사람이라도 더 救한다고 하는 鐵則 밑에 本 議員은 이 再議 要請한 것을 絶對 反對하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尹致暎 在席 人員이 法的으로 모자랄 念慮가 많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座席 整頓해 주세요. 지금 다시 在席 人員을 調査하겠어요. 밖에 나가신 분 다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지 말어 주세요.
◯ 柳聖甲 議員 저는 簡單히 말씀드리겠읍니다. 政府서 온 이 理由書를 죽 읽어 볼 때에 大端히 기뻐합니다. 저는 이 理由書를 보고 기뻐한 理由를 저는 說明할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人權尊重을 爲해서 單審制로 내놨든 그 改正案을 積極 反對하다가 結局은 單審制가 通過되고 그다음에 다시 政府에서 二審制로 死刑에 局限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번 내놨든 것을 亦是 三審制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해서 보냈는데 인제 와서는 政府에서 온 것을 보면 前날 改正案을 낼 때보다 確實히 啓蒙이 많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指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三審制는 一般 裁判에 있어서 三審을 해야 한다는 것을 指摘했음에도 不拘하고 政府에서는 裁判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決定하는 데에 있어서도 아마 三審을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理由書입니다. 三審을 反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大端히 進步된 것을 大端히 기뻐하고 또한 短期 四年 以下의 事件에 對해서 單獨事件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非進步的으로 輕率하게 處理할 것을 決定했음에도 不拘하고 合議制로 愼重하게 處理해야 되겠다…… 果然 進步된 것마는 기쁨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가운데로 점점 誘導해 가지고 이러니 三審制가 안 된다는 點으로 우리를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러한 伏線이 없는가, 疑心도 있었읍니다. 絶對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第十一條에 있어서 短期 四年 以下의 事件이라든지 國家保安法 違反者의 罪 三審制에 對해서는 그렇게 되였으니까 더 說明할 것 없이 이때 果然 人權尊重을 爲해서 努力하고저 하거든 우리가 다시 改正案을 내 가지고 三審, 四審으로 決定해 가지고 那終에 넘기고 또 더 愼重하게 短期 四年 以下뿐만 아니라 合議制로 한다는 것은 那終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더 論議할 餘地가 없읍니다. 다못 여기에 한 가지 進步가 덜 된 것을 指摘할려고 합니다. 拘留 更新…… 여기에 指摘하는 데는 三審을 하면 八個月밖에 안 되는 數字가 나옵니다. 八個月이면 넉넉히 합니다. 八個月 以上 이것을 決定도 못 하고 期於히 良民도 집어넣고 罪人도 집어넣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進步的은 進步的으로 相當히 생각했는데 이 點에 對해서는 조곰 놀겠다는 말을 했읍니다. 좀 놀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놀지지 말어 주십시요 하는 意味에서 이 再議案은 政府로 도로 廻附하자는 말이에요. 「비-토」를 도로 拒否하기를 저는 要求합니다.
◯ 徐禹錫 議員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金鍾善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討論 終結 動議에 再請, 三請 있읍니다.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三十, 可 九十九, 否에는 없읍니다.
可決되었읍니다.
지금은 在席 人員 百三十七人이에요. 여러분, 座席 變動 말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아마 監票議員을 내는 것이 必要할 것입니다. 監票議員을 내겠읍니다. 이 줄에는 權泰羲 議員, 가운데 줄에는 辛相學 議員, 저 줄에는 崔國鉉 議員 受苦해 주세요.
여러분이 表決하는 內容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原案대로 여기에 決定해서 政府에 보낸다는데 그 案이 옳으냐 글으냐 묻는 것입니다. 그 案이 可라고 하면 이 政府에서 修正해서 온 것은 그대로 否決되는 것입니다.
지금 監票議員으로 調査한 人員數가 百四十八人이에요.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四十八人, 可에 百六, 否에 三人으로 三分之 二 以上으로 可決되었읍니다.
(「잘했다.」 하는 이 있음)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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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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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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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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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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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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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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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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