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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31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2월 15일
- (國家保安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 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 李仁 國家保安法 中 改正法律案이 政府에서 우리 國會에 廻附되었읍니다. 그래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政府案보다는 우리 國會로서 代案 하나를 내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代案을 만들었읍니다. 政府案을 먼저 읽겠읍니다.

國家保安法 中 改正法律案
國家保安法 中 左와 같이 改正한다.
第十一條第一項에 左의 但書를 加한다.
但 死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大法院에 直接 上告할 수 있다.
第十一條에 左의 第二項 乃至 第五項을 加한다.
(第二項) 前項의 上告는 第二項의 判決에 對하여 上告를 할 수 있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있어서 이를 할 수 있다.
(第三項) 上告法院은 第二審의 判決에 對한 上告事件에 關한 手續에 依하여 審判한다.
(第四項) 第一章에 規定한 罪와 刑法 第五十四條 또는 第五十五條의 關係에 있는 罪에 關한 事件의 審判은 本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五項) 第一章에 規定한 罪 및 이와 倂合罪의 關係에 있는 罪는 分離하여 審判한다.
第十三條의 二를 左와 같이 新設한다.
保導拘禁과 刑의 執行이 競合되는 境遇에는 左의 例에 依한다.
一. 二年 以下의 自由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保導拘禁의 執行을 먼저 하고 그 執行을 終了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但 保導拘禁 中에 犯한 罪에 依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境遇는 이를 除外한다.
二. 二年을 超過하는 自由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그 刑만을 執行한다.
附則 第二項을 削除한다.

이것이 政府 原案이올시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내 논 代案을 지금 읽어 드리겠읍니다.
一. 第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十一條 第一章에 規定한 罪에 關한 事件으로 短期 四年 以下인 때에는 法院組織法 第二十九條에 不拘하고 一人의 判事가 審判할 수 있다.」
二. 第十一條의 二로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十一條의 二 第一章에 規定한 罪에 關한 拘留 更新은 各 審級마다 二回를 超過할 수 없다.」
三. 第十三條의 二로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十三條의 二 保導拘禁과 刑의 執行이 競合되는 境遇에는 左의 例에 依한다.
一. 二年 以下의 自由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保導拘禁의 執行을 먼저 하고 그 執行을 修了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但 保導拘禁 中에 犯한 罪에 依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境遇는 除外한다.
二. 二年을 超過하는 自由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그 刑만을 執行한다.
四. 第十七條 中 …… 二年 以內에 다시」 다음에 「第一章에 規定한」 七字를 揷入한다.
五. 附則 中 第二項 第三項을 削除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政府 側의 改正法律案을 簡單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從來에는 맨 처음에 改正案 지금 現行 保安法에는 保安法에 違反한 事件에 對해서는 上告를 못 하게 되었읍니다. 全然히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死刑에 限해서만 上告하게 되었읍니다. 上告하는 길을 열어 주자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는 節次問題입니다. 또 그 骨子를 말하면 遡及效 卽 치올라 가서 罪를 주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遡及效 問題에 對해서는 이 사람이 屢屢히 말 않드라도 이것은 憲法에 違反일 뿐만 아니라 法律精神에 背馳된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必要도 없읍니다. 이것이 아마 이 法律을 내놓게 된 以後에 여기에 있어서 좋은 法律이냐 나뿐 法律이냐 이렇게 해서 論難이 많었고, 적어도 全 世界의 法曹界에 센세이숀을 많이 준 것입니다. 이런 法律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犯罪란 것은 行爲 當時에 犯罪 한 그때에 있는 法律로써 處斷해야지 그때에 없는 法律을 얼른 말하면 犯罪를 지금 하였는데 몇十 年 몇 해 지난 뒤에 새로 定한 法律 가지고 그 犯罪를 處斷한다는 法은 없읍니다. 犯罪를 한 그 當時에 그 法律을 가지고 處斷하여야지 過去의 法을 가지고 지나간 묵은 法律을 가지고 處斷한다든지 將來에 새로 맨들 法을 가지고 處斷한다는 것은 萬古에 없는 法이올시다. 그래서 政府에서도 不可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保導拘禁에 對한 것은 仔細히 말씀하겠읍니다마는, 政府의 案은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 案으로서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元來 國家保安法에 違反한 被告人으로 말하면 死刑 無期에 該當할 만한 人間들은 그다지 이 事件에서 重大한 影響이 없읍니다. 그것은 事實이라든지 證據라든지 法律 關係라든지 하는 것은 確然 不斷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死刑이나 無期 當할 만한 人間은 上告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結局 우리가 急한 성미로 말하면 우리의 秩序를 攪亂하고 우리의 政府의 基礎를 破壞하려고 하는 모든, 그뿐만 아니라 民族을 害칠려는 이러한 分子에 對해서는 그 以上 무슨 處斷을 하여야 되겠지만 그것은 큰 問題가 없읍니다.
死刑까지 가니까, 最終의 길을 밟게 되니까 上告하고말고 그것은 問題가 없읍니다. 單只 問題는 一年 二年 三年 여기에 어굴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處斷을 받을 놈도 많겠지만 處斷을 안 받을 안 받을 놈이 處斷을 받을 境遇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玉石俱焚이 되어서는 안 된다, 裁判官도 神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一審에서 判決을 내린 뒤에 不服이면 公訴하고, 公訴한 뒤에 上告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生命과 身體의 自由에 對해서는 어데까지라도 保護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國家保安法에 違反한 事件이라도 그 罪를 犯한 놈은 宜當 嚴重한 處斷을 받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받지 않을 犯罪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끔 混判이 된다면 이것이 大端히 困難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上告할 길을 열어 줘야 됩니다. 公訴 上告의 길을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事實 上告에 가서 지금 統計 數字를 볼 것 같으면 百件을 上告할 것 같으면 三件 四件밖에 안 됩니다.
通過되는 것이 …… 原審에서 判決한 것을 破棄하는 前例가 統計 數字를 보면 百件에 서너 件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上告는 結局 하였다고 하나 時間만 虛費하고 사람의 괴로움만 끼칠 뿐만 아니라 實狀은 큰 實效가 없습니다.
問題는 事實審理를 한 번 더 하자는 것입니다. 二審에 가서 事實審理를 하고 事實 眞相을 다시 公判廷에서 展開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裁判官이 어느 自由心情에 依해서 一審에서 비록 有罪를 判決하였다 하드라도 二審에 와서 다시 無罪를 判決할 수 있습니다. 上告는 法理的으로 말하는 것이고 控訴는 事實審理라든지 證據品을 다시 調査하게 됩니다. 다시 調査하게 되는 까닭에 比較的 誤判이라는 것은 적습니다.
그런 까닭에 死刑보다는 도리혀 一年 二年 三年 거기에 어굴한 사람이 많이 있는 까닭에 이것을 救濟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處斷할 놈도 處斷하여야 되겠지만 處斷을 안 받을 만한 사람을 救濟할 길을 열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從前과 같이 一審 二審 三審을 다 두자는 이것입니다. 이 改正法律案이 어째서 나왔느냐 하면 事件의 處理가 너무 遲延된다는 여기에서 元來 나온 것입니다. 너무 遲延해서 懲役을 받을, 死刑을 받을 놈은 얼른 받어야 바깥에서 一般에 對해서 警戒도 되고 앞으로 그런 犯罪를 防止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處斷이 遲延되는 까닭에 外部에서 그것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틈을 타 가지고서 懲役 十年 以上 또는 未決로 오래 있드라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못된 思想으로든지 못된 誘惑에 빠진 놈이 많다, 그러니까 하로빨리 處斷해 가지고 내보낼 놈은 내보내고 집어널 놈은 집어넣야 되겠다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三審으로 하면 大端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元來 改正 前 法律, 現行 法律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控訴 上告를 못 하는 代身에 判事 셋이 늘어 앉어서 合議制로 하라 이것입니다. 혼자 裁判하는 것이 아니라 判事 셋이 앉어서 合議制로 裁判을 하니까 지금 裁判所 實情을 볼 것 같으면 判事가 大端히 적습니다. 書記가 不足합니다. 모든 것이 惡條件이 많습니다. 셋이 앉어서 裁判을 한다고 하면 相當히 時間을 要합니다. 記錄을 셋이 돌려봐야 합니다. 셋이 돌려봐 가지고 셋이 같이 한 時間에 늘어 앉어야 裁判이 되니까 오히려 더하다 그 말씀입니다. 一年 以上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一年 以上짜리는 判事 셋이 裁判을 하겠지만 十年 以下라고 하는 境遇는 判事 한 사람이 判決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지금 여기에는 現行 保安法을 볼 것 같으면 세 사람이 늘어앉지 않으면 裁判을 못 하게 되니까 判事 人員은 不足한데 세 사람까지를 하라면 到底히 하지 못하고 지금 現在 全國 裁判所가 國家保安法에 對해서 審理가 停止 狀態로 있습니다. 事情이 이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法에 볼 것 같으면 三年 以上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外에 서너 줄가리는 十年 以下라고 했습니다. 이 十年 以下는 一個月 懲役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몇 個 있을망정 그 外의 것은 三年 以上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大部分이 三年 以上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四年 以下로 短期 四年 以下로 내려 놀 것 같으면 한 사람의 判事가 裁判을 할 수 있으니까 事件 處理는 大端히 迅速하게 됩니다. 大端히 進陟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第十一條에다가 一章에 規定한 罪에 關한 事件으로 短期 四年 以下인 때에는 法院組織法 第二十九條 …… 第二十九條라고 하는 것은 合議部 裁判입니다. 그 二十九條에 不拘하고 한 사람의 判事가 審判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大端히 事件이 迅速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裁判所 側에도 亦是 같습니다. 見解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輿論 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遡及效 問題에 對해서는 政府 原案과 같이 宜當 그것을 削除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削除한 것입니다. 그 外에 保導拘禁 問題에 對한 二重 三重으로 拘束하는 關係에 있어서는 逐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條文을 緩和시켰습니다. 얼른 말씀하면 刑의 言渡를 받은 者를 保導所에 집어넣 가지고 그 一定한 期間이 지난 뒤에는 그 刑을 免除하게 되는 것이나 保導拘禁이 解除된 뒤에 다시 竊盜 等 破廉恥罪가 있으면 그것에 對하여 그 竊盜罪에 定한 刑과 또 앞에 免除하기로 되었든 그 前의 保安法 違反罪의 刑까지도 아울러 處罰하게 되니 이것은 二重 處罰이며 너무 苛酷하므로 保導拘禁이 解除된 뒤에 또다시 保安法 違反罪를 犯하였을 때에 限하여 앞서 免除했든 保安法 違反罪의 刑을 아울러 執行하고 保安法 以前 處罰은 處罰 아니 하기로 그 條文을 고치는 것뿐입니다. 누가 보든지 宜當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代案이 나온 것입니다. 骨子는 이것이올시다. 削除한다, 加入한다, 이렇게 되어서 若干 알어보기 어렵드라도 骨子는 그것이올시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政府 側으로 說明이 있겠습니다.
◯ 法務部次官 金甲洙 앞서 國家保安法을 制定해 주신 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되었습니다.
그 保安法을 施行도 보지 못한 채로 다시 修正案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大端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保安法을 施行하지 못하고 또 修正案을 提出하게 된 理由는 제가 여기서 張皇하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諒解하실 줄 믿고 省略하겠습니다. 修正案의 大綱에 關해서는 委員長께서 仔細히 말씀하셨습니다. 第十條 一項에 死刑을 宣告 받은 者에 對해서만 上告의 機會를 주자, 死刑할 사람까지라도 一審으로 하는 것은 너무 過하다는 點에서 이것을 이렇게 修正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第十一條, 이것은 원악 먼저 國家保安法에 넣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못 넣었으므로 이번에 通過된 것입니다. 卽 이 國家保安法과 다른 罪의 違反罪를 兼해서 處斷하는 規定입니다. 가령 國家保安法 違反罪와 竊盜罪를 犯하였다고 하면 從來의 規定에 依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處理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分明치 않습니다.
卽 國家保安法은 單審으로 되어 있고 竊盜는 從來의 例대로 三審을 그대로 繼續한다고 하면 한쪽은 單審으로 하고 한쪽은 三審으로 하느냐, 萬若에 兩種의 處斷이 따로따로 連結되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執行할 것인가, 이 點에 對한 考慮는 當然히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去番에 漏落되어서 이번에 새로 넣게 된 것입니다. 本法에 依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竊盜罪와 國家保安法 違反은 이것을 現行法上으로 말씀드리면 倂合罪에 該當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分離하여 審判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倂合罪 關係가 되지 아니하고 所謂 結連犯이라든지 想像的 競合이라든지 또 連續犯이라고 하는 것은 竊盜를 그냥 短時日에 여러 번 했다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結連犯은 竊盜罪에 있어서 나무집에 들어가기 爲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 이러한 것을 두 罪를 따로따로 處斷하는 것이 아니라 現行法上 한 罪로서 處斷하는 것입니다.
想像的 競合이라고 하는 것은 一個의 行爲로서 數 個의 罪를 犯한 罪입니다. 假令 말씀드리면 돌을 한 개 던져서 사람을 傷케 하는 同時에 남의 집 유리 窓을 깨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過失傷害罪와 器物破毁罪가 될 것입니다. 國家保安法 關係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類似한 關係가 되는 罪, 이것을 따로 分離 審判하지 아니하고 國家保安法과 마찬가지로 單審으로서 處理하자고 하는 것이 第十一條 修正案의 骨子입니다.
고다음에 十三條의 意義는 지금 말씀드린 倂合罪를 따로 分離 審判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當然히 新設해야 할 條文입니다. 國家保安法 違反罪로 因하여 保導所에 假令 二年의 收容을 받었다고 하면, 竊盜罪로 因하여 懲役 二年의 言渡를 받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執行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刑務所에 집어넣을 것인가 保導所에 집어넣을 것인가, 그 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規定이 第十三條의 意義올시다.
이 政府의 修正案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政府 修正案에 代案이 提出되어 있읍니다. 이에 對해서 政府로서 異議가 있기 까닭에 이 異議의 內容을 暫間 說明해 드리겠읍니다. 第十一條에 依해서 死刑 言渡를 받은 者만 上告할 機會를 가질 수 있는 原案에 比하여 委員會의 修正案은 모든 事件은 三審의 判斷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勿論 大端히 좋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國家保安法을 制定할 때에도 三審이 一審보다 난 줄을 모르고 一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國家 內의 諸般 情勢를 檢討하여서 現 事態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지 아니치 못할 段階에 이르렀다고 하는 判斷이 되었기 까닭에 모든 나라에 例 없는 單審制를 이것을 採擇케 된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지금 國家保安法의 施行을 못 본 채 다시 修正案을 提起한다고 하면 도로 二審으로 還元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國家保安法 改正의 目的을 喪失케 될 것입니다. 勿論 委員會의 案에 依해서 第一審의 從來의 合議部 ……다시 말씀드리면 세 사람의 判事가 같은 事件의 많은 部分을 裁判하는 것을 單獨 判事에게 移讓을 하면 어느 程度의 審理가 促進될 것은 事實입니다. 이것만으로서는 到底히 現 事態, 現 時局을 解決할 方途가 되지 못할 것이 하고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고다음으로 第一章에 規定한 罪에 關한 拘留期間은 各 審마다 二回 以上 更新할 수 없다, 이것은 政府 修正案에 없는 規定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 데는 國家保安法을 制限하는 理由는 事件의 審理가 遷延된다고 하는 點을 講究했기 때문에 拘留期間을 限定하면 事件의 處理에 있어서 大端히 促進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制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檢察廳에 있어서 事件을 處理하는 일을 알고 있읍니다. 檢察廳에서 拘留期間을 現在 한번 更新하는 날이 수무 날로 되어 있읍니다. 檢事들이 大槪 事件을 이 수무 날 안에 處理해서 裁判所에 넘기고 있읍니다. 우리가 고지식하게 이 檢察廳의 利益만을 主張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修正案을 通過해 주시드라도 裁判所에서는 그 期間 內에 國家保安法 違反者를 한 사람도 審理하지 아니하고 釋放함이 없이 判決을 내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裁判所와 檢察廳은 여러 가지 點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는 點을 記憶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檢事의 取調라고 하는 것은 裁判所와 같이 그렇게 長期間을 두고 審理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말하자면 比較的 粗漏한 審理를 하는 境遇가 많습니다. 따라서 열흘이든지 수무 날이든 이러한 拘留期間을 限定하더라도 調査는 可能합니다. 그리고 調査가 되지 않드라도 裁判所에 넘기면 裁判所에서 充分히 審理할 期間이 있읍니다. 現在에는 拘留期間이 制限되어 있지 않고 二個月 첫째 拘留期間은 二個月이고 후에 二個月마다 얼마든지 更新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뒤에 裁判所에서 다시 審理할 것을 믿고 調査가 안 되어도 그냥 넘기면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裁判所는 檢察廳과 같이 믿을 것이 없읍니다. 裁判所는 좋으나 그르나 거기서 最終的 處斷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定해 주신 拘留期間은 各 審마다 二回에 限한다 되어 있읍니다. 百二十日입니다. 百二十日 동안에 審理할 만한 程度를 調査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本法을 그대로 施行한다고 하면 그때에는 國家保安法 違反者를 그대로 釋放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現在 裁判所의 實情은 어떻습니까? 人員이 大端히 不足하며 不足한 人員을 가지고 到底히 지금 여기서 定해 주신 期間을 가지고 審理할 道理가 없을 것입니다. 判事增員法이 國會에 提出된 줄로 記憶합니다. 勿論 判事를 增員으로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增員해 주신다고 해서 解決될 問題가 아닌 것입니다. 結局 이 結果가 어떻게 되느냐? 석 달이면 석 달 中에 審理를 다 못 마친다고 하면 모든 國家保安法의 被疑者는 獄門을 열고 내놓는 結果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國家保安法 改正案을 낼 때에 이 審理를 빨리하자고 하는 趣旨로 審理를 빨리해서 罪 있는 놈은 罪를 주고 死刑할 사람은 死刑하고 結局 本法 處罰 規定에 依해서 嚴重한 處斷을 하자고 하는 것이 目的입니다. 決코 罪가 있건 없건 一定한 期間을 지난다면 全部 釋放해 버리자고 하는 趣旨로 國家保安法을 改正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萬若에 이대로 實行된다고 하면 저는 國家保安法 被疑者의 大部分은 期間의 滿了로 審理를 하고 結局 不拘束으로서 審理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豫言합니다. 萬若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네들은 다 다라나갑니다. 이 第十一條에 있어서 審理에 있어서 特別히 深甚한 考慮를 해 주시기를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十三條 二에 對해서는 別로 異議가 없습니다 이것은 原案에도 있는 條文입니다. 十七條 中에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는 保導 拘禁의 執行을 終了한 後 二年 以內에 다시 罪를 犯하여 禁錮 以上의 刑을 받은 때에는 刑의 宣告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原案에 依하면 다시 犯罪 하는 者가 國家保安法의 罪든 무슨 罪든 間에 刑의 宣告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委員會 案에는 「二年 以內에 다시」에다 「第一章에 規定한」 罪는 刑의 宣告를 할 수 있게 하자는 趣旨입니다.
그 趣旨는 結局 罪質이 같은 境遇에 依해서 다시 宣告를 하게 할 것이고, 罪質이 다른데 竊盜를 犯罪 할 때는 다시 그 사람을 먼저 國家保安法에 依해서 處罰할 必要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理由인 것 같습니다마는, 하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國家保安法에 依해서 處罰할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반드시 國家保安法 罪만이 나쁜 것이 아니고 竊盜 橫領 詐欺도 나뿐 것입니다. 이러한 修正案이 通過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겨 竊盜 詐欺 橫領을 마음 놓고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特別히 國家保安法에만 限定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大綱 政府의 修正案과 그 意見을 말씀드렸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우리는 먼저 決定할 것을 政府案으로 하느냐 委員會 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決定해야 될 것입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아까 代案 中에 說明이 新設할 것 하나가 빠졌읍니다. 지금 次官 말씀은 拘留更新 期間을 말씀했는데 政府 原案에는 被告가 死刑宣告를 받었을 때만 上告를 하게 되어 있고 其外는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딴 事件을 無制限 하게 그대로 審理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現在 制度로 보면 裁判所에서 二個月입니다. 二個月 지나면 一個月 更新합니다. 一回에 한 달씩 몇十 번 이것 更新해도 괜찮습니다. 制限이 없습니다.
그런데 政府案은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事件을 速히 處理하자는 本意가 어데 있습니까? 拘留期限을 制限을 해 놓아야지 이것이 速히 進行이 되지 그대로 放置해 둔다면 事件이 시히 審理되지 않고 遷延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從來에 無制限 하게 내버려 둔 것을 制限하자 이것인데, 政府에서 생각하기는 上告期日 公訴期日을 두면 速히 되리라고 믿지만 無制限 하게 둔다면 그것 亦是 國家保安法이 昨年에 公布된 以來 亦是 遲遲不進한다 말이예요. 無制限 한 拘留期間을 두었기 때문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처음의 拘留期間 두 달을 그냥 두고 그다음 두 번 以上 更新할 수 없다, 한 번 更新해 두 번 更新하면 百二十日입니다. 三×四=十二, 百二十日입니다.
그러면 一審에서 넉 달이고 公訴에 가서 넉 달 있지 않습니까? 또 上告에 가서 넉 달이니까 一年 十二月 잡지 않습니까? 아무리 複雜한 事件일지라도 그 期日을 가지고 넉넉히 處理할 수 있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事件마다 不得已 그 期間 內에 處理할 수 있는 까닭에 이것을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法曹界 大部分이 贊成하는 條文이올시다.
◯ 崔國鉉 議員 시방 法務次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法律은 政府에서 내놓아 가지고 發布한 以來 반 달 조곰 넘었습니다. 그러나 政府 自體가 違憲을 하고 世界的으로 센세이숀을 일으키고 强壓한 法을 만들어 가지고 批評을 받고 또 이 法을 들고 나왔습니다.
結局 法務部次官이 말 못 할 줄 알았는데 勇敢하게 나와서 發言을 하는 데는 驚嘆했습니다.
(笑聲)
(「옳소.」 하는 이 있음)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반드시 法制司法委員會 代案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審議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金壽善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 金益魯 議員 本 改正法律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愼重히 檢討해 가지고 代案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러므로 諸 讀會를 省略하고 그러면 …….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金俊淵 議員 이 動議에 反對를 합니다. 따라서 法制司法委員會 案에 反對를 하고 政府 原案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審議해야 할 것을 極力 主張하는 바이올시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超非常 事態에 處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은 政府案을 絶對 反對했지만 政府가 그와 같은 法案을 提出했다는 것도 우리 時局이 超非常 事態에 處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政府에서 혼자 그런 法案을 制定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國會에서도 그러한 時局의 重大性을 認識해 가지고 그것을 法律로서 通過한 것입니다.
그랬으나 政府에서 다시 考慮한 結果 적어도 死刑에 對해서는 다시 認定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死刑 만에 上告를 認定한 것입니다. 現在 刑務所에 國家保安法 違反者의 收監者가 全 八割을 占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事態를 생각할 때 우리는 愼重히 處理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死刑囚에 對해서는 上告를 許諾하고 다른 罪囚에 對해서는 死刑囚 外 國家保安法 犯罪者는 單審으로 한다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反對를 하고 政府案을 中心으로 할 것을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그 代案을 中心으로 討議하자는 動議가 否決이 되면 政府案을 中心으로 討議되는 까닭으로서 여기서 特別히 改議하지 않고 …….
(「改議돼요.」 하는 이 있음)
다만 意思表示만 해 두겠습니다. 改議가 됩니까? 그러면 政府案을 中心으로 討議할 것을 改議합니다.
◯ 李聖學 議員 再請합니다.
◯ 鄭島榮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李源弘 議員 말씀하세요.
◯ 李源弘 議員 改議는 成立 안 됩니다. 動議가 否決되면 改議가 自然히 成立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法案이 發表된 지가 不過 며칠 아니 되고 政府로서 改正案을 낸 그 內譯을 여러분 아십니까 ……? 그 內容을 알어볼 때에는 政府로서는 當然히 責任을 저야 될 것입니다. 政府에서는 自己가 主唱한 그대로 우리 國會는 政府를 信用하고 過去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낸 案을 全的으로 否認하고 通過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이 政府로 돌아간 지 不過 며칠이 아니 되어서 다시 改正案을 냈다는 그 內容을 들어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外國에 對해서도 羞恥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法治國家입니다. 우리는 裁判을 認定하는 것이에요. 왜 認定하느냐? 사람을 處罰할 적에는 엉뚱한 處罰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目的입니다. 萬一 單審制로 아무렇게 드려 드린다고 하면 何必 裁判을 받을 必要가 어데 있어요? 直決處分하면 고만일 것입니다. 直決處分 아니 하고 裁判을 받게 하는 것은 사람이 ……裁判官이라도 神이 아닌 以上에는 어떠한 틀리는 點이 없지 아니할 것이므로 해서 在來에 있어서 一審 二審 三審制가 認定되어 온 오늘날에 何必 國家保安法 이것으로 해서 行政府에서 自己들이 잘 싸우지 못하고, 共産黨하고 잘 싸우지 못하고 國內가 混亂함에도 不拘하고 다만 裁判所의 裁判을 速히 못 해서 國內가 混亂하다는 이러한 一種의 口實로서 國家 民族을 그냥 막 때려 잡을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言語道斷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政府는 여기에 對하여 當然히 이 法案에 對해서 責任을 저야 될 것임에도 不拘하고 여기 이 議政 壇上에서 改正案을 내 가지고 또 說明한다고 하는 것은 厚顔無廉恥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낸 案이 아주 愼重 討議해서 滿場一致로 決定된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 內容을 잘 檢討하시면 알거니와 가장 適切한 法案이니 이 代案을 中心으로 해서 討議해 주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또 言權 안 드립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가지고 討議하자는 動議 再請이 成立되었어요. 可否 묻겠읍니다. 改議는 成立 안 되요.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表決하는데 議事 進行 없어요. 그런데 지금 改議는 成立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卽 動議가 否決되면 改議는 勿論 決定되는 것인데 …… 뭐 改議는 그것으로 因하여 成立 안 됩니다. 그러면 表決합니다.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가지고 討議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百十四人, 可에 七十二票, 否에 七票로 可決되었습니다.
金益魯 議員 紹介합니다.
◯ 金益魯 議員 諸 讀會를 省略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을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金雄鎭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이 代案에 對해서 諸 讀會를 省略하고 法制司法委員會 案대로 採擇하기로 動議가 再請 있어서 成立되었어요. 異議 없으세요?
(「異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徐淳永 議員을 紹介합니다.
◯ 徐淳永 議員 이 法案을 諸 讀會를 省略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急합니다. 이 法은 한번 읽어 보고 하는 것이 國民 앞에 對해서 愼重한 態度를 表示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國家保安法의 性格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刑事法規는 國家라는 그 組織 안에서 생기는 病廢를 制止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國家保安法은 그 國家 그 自體의 存立을 保護하는 法律입니다. 國家라고 하는 것이 成立되어서 그 國家組織 內部에서 생기는 病廢를 除去하기 爲한 法 原理와 國家 自體를 卽 國家 自體의 存立을 保護하기 爲해서 하는 法 原理는 좀 달습니다. 그 點을 잘 짐작해서 여러분 討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金東元 議員을 紹介합니다.
◯ 金東元 議員 重大한 일에 對해서는 本人으로서도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國家保安法은 時局 下의 重大한 法律인 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 이 法律을 制定하고 얼마 되지 않어서 그것을 改正했읍니다. 改正한 後도 또다시 改正案이 政府로서 나오고 또한 거기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會로서는 또한 代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經路를 볼 것 같으면 이 法의 重大性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大體로 質問과 討論이 없이 일도에 이것을 讀會를 省略하고 여기에서 決定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立法機關의 議員으로서 特히 深甚히 考慮할 問題가 아닌가 …… 이 法律이 오늘 이 國家 民族에 對해서 얼마나한 重大한 法案인가, 이것을 여러분 考慮해 주세요. 다른 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制定되고 다시 改正되고 또 改正案이 나오고, 改正案에 對해서 代案이 나오고 이럼에도 不拘하고 여러분은 여기에 對해서 深甚한 討議를 하지 아니하고 讀會를 다 省略하자는 것은 우리로서 삼가 考慮할 問題로 알어서 나는 이 問題에 對해서 可否는 機會 있는 대로 말하지만 이 讀會를 省略해서 곧 여기에서 直決하자는 데에만은 絶對 反對를 表하는 것이올시다.
◯ 徐成達 議員 金益魯 議員이 動議하시었지요 ……?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는 그 意圖가 那邊에 있습니까? 金東元 議員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만, 事實 오늘날 本法으로 말하면 過去에 우리가 通過시킬 때에 그 氣脈이라든지 그 衝動은 이 자리에서 살아지지 않고 다시 再審議하자는 것이 오늘날 이 瞬間이올시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 우리 大韓民國의 存立이 앞으로 머지않어서 決定되는 것이에요. 三十八線이 公公然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 오늘날 이런 重大한 問題 卽 말할 것 같으면 國家 存立의 運命을 決定하는 問題를 이 자리에서 輕輕하게 取扱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意圖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 政府案이나 法制司法委員會 案이나 何等의 關係가 없어요. 一條 一條를 逐條를 해 가지고 是正할 것은 是正하자는 데에 對해서 여기에 對해서는 特別히 政府案이니 法制司法委員會 案이니 區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一一히 深甚히 調査하고 深甚히 硏究해서 이 法律을 갖다가 살려 가지고 우리 存立을 갖다가 確立하자는 이것이 우리 國民의 愛國的 思想이라고 이 사람은 指摘하는 바이올시다. 한 까닭에 二讀會 三讀會를 省略하자는 것은 絶對 反對입니다. 異議 합니다 …….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를 經由해서 이 法律을 充實히 討論해 가지고 通過하기를 이 사람은 여기에 異議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李聖學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聖學 議員 나는 大端히 憤激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靑松에서 그러한 事件이 일어났고 英陽에서 그러한 事件이 일어났고 迎日에서 그런 事件이 일어나고 每日같이 이 百姓들이 죽어 가는 이때에 있어서 누가 죽이느냐 말에요 …….
(「責任 追窮 하시요.」 하는 이 있음)
責任을 누가 지든지 間에 이러한 事實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다 두고 平和 時節에는 二심제 三審制를 갖다가 採擇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좋와할 것이에요? 누가 좋와해요? 누가 춤출 것이에요? 그러한 點으로 나는 참으로 憤激하고 痛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스코바」에서 「스타린」하고 中共하고 지금 會談이 열리고 있는 이때가 아니냐 말씀에요. 毛澤東이가 自己 나라에 돌아올 때에 어떠한 結果를 우리가 보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重大한 이 時局에 있어서 國家保安法의 全 精神을 갖다가 抹殺하는 이러한 法案을 여기에서 通過시키자고 하는 것이 그 意圖가 어데 있느냐 말에요. 特히 이러한 重要한 法案을 우리 國家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運命에 處해 있는 이러한 法案을 갖다가 여기에서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를 다 省略하고 하자는 그 意圖가 어데 있는 것이에요? 나는 참으로 痛憤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絶對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愼重히 硏究에 硏究를 加해 가지고 이왕에 지나간 일이니까 할 수 없지만 이 代案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精神을 살릴 수 있단 말씀에요. 이러한 機會에 國民을 爲해서 이 國家를 爲해서 이 民族을 爲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나는 諸 讀會를 省略한다는 거기에 對해서는 絶對 反對합니다.
(「表決하시요.」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柳聖甲 議員 紹介합니다.
◯ 柳聖甲 議員 諸 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는 그 말에 絶對로 贊意를 表합니다.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 이 糊神 이것하고 政府案과의 骨子가 틀린 것은 三審이냐 單審이냐 여기에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代案을 採擇하자고 하는 것은 이 二, 三日 前부터 돌려서 잘 봤고 더 審議하지 않을 것을 비춰서 그것을 贊成한 것이에요. 더욱히 法制司法委員會에 있는 某某 두세 議員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무슨 法制司法委員會에 큰 缺陷이나 있는 것같이 여기에서 三審制를 이것을 反對하기 爲해서 이제 諸 讀會를 省略하는 것을 反對한다고 하는 것은 自家矛盾 같고, 李聖學 議員의 痛憤을 오히려 反對 方面으로 그야말로 제가 痛憤을 느낍니다. 이 通過된 代案을 取扱하자고 하는 그것을 다시 諸 讀會에 들어가 가지고 飜覆할려고 하는 그 意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骨子는 單審이냐 三審이냐 이것이 될 것입니다. 三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憲法 第二十二條에 「모든 國民은 裁判에 있어서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그 權利는 모든 國民이 모다 享有하고 있는 것입니다. 國家保安法을 違法하는 사람이나 內亂罪를 犯하는 사람이나 强盜를 하는 사람이나 모든 國民이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그 權利를 保障하고 있다 말이예요. 이러니까 違憲의 말이 나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三審을 하드래도 嚴正하게 處斷하자고 할 것 같으면 할 터인데 기어히 單審으로 해 가지고 그저 많이만 잡아 넣면 그대로 靑松事件이나 무엇이 없어진다고 確信하는 것은 너무 言語道斷이에요. 그러니까 그 反對의 意味에서 痛憤을 느끼는 것이예요.
◯ 副議長 尹致暎 이 問題가 끝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합니다.
◯ 郭尙勳 議員 여러분이 單審制 兩審制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深甚히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또 그렇고 이런 問題가 났을 때에는 어떤 議員의 말은 南勞黨 「푸락치」라는 이런 言辭를 씁니다. 우리 國家에서 그런 言辭를 쓰지 않었으면 좋겠읍니다. 우리 國家 民族을 爲해서 여기서 單審制를 한다든지 兩審制를 한다든지 彼此가 생각하는 바에 依支해서 論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南勞黨 「푸락치」이고 무엇이 된다 말이예요? 그런 소리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單審制와 兩審制에 對한 彼此 말하는 가운데에 다 一理가 있어요. 單審制에 弊端이 있고 또한 얼른 말하게 되면 兩審制도 弊端이 있습니다. 單審制에서 公正히 判斷해 논 것을 二審制에 가서 不公平이 없다는 말은 어데에 있어요? 疑心을 일으키면 限定이 없어요. 그렇고 또 하나 말할 것은 萬若 이 國家와 이 民族을 否認하고 殺傷 破壞 政府를 破壞 또는 祖國을 蘇聯 이렇게 부르짖는 者도 우리 國家의 叛逆者이고, 또 이런 日帝時代에 우리 國家 民族을 否認하고 日帝에 阿附해서 모든 民族性을 抹殺한 놈도 우리 國家의 叛逆者입니다. 똑같은 叛逆者라고 하면 어째서 反民者에 限해서는 單審制로 해 둔 것입니까? 똑같은 叛逆者, 똑같은 國會 안에 앉은 여러분, 사람도 안 다르고 時間도 안 다르고 저도 안 달라요. 오날 이 國家保安法에 있어서 甚至於 親日派에 對해서는 死刑까지도 單審으로 했든 것입니다. 國家保安法에 있어서는 死刑까지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政府 改正案으로는 二審制로 하자고 하는 것을 主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관절 이 國會 안에 空氣를 보면 이 點에 있어서 彼此間 다 理由가 相當히 있는 것인데 여기서 낯을 붉혀 가면서 이렇게 激論할 理由가 어데에 있느냐 나는 모르겠어요. 이 點에 있어서 나는 우리의 國會 空氣를 다시 고치고 深甚히 討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이제 고만 表決에 부치는 것이 좋습니다 ……. 議事 進行에 對해서 權泰羲 議員 말씀하세요.
◯ 權泰羲 議員 이 法案의 重要性과 또는 그대로 決定됨에 따라서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重大한 것을 우리가 익혀야 할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이 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는 動議가 있어 곧 表決에 들어갈려고 하는 그 瞬間에 本 議員으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熱烈히 論한 바와 마찬가지로 極히 重要한 것 같고, 表決하는 것을 來日 아침까지 延期하기로 表決을 保留하기로 해서 오늘 저녁 하로는 더 이 法으로 해서 深甚히 考慮한 後에 이 立法府로서는 이 法에 對해서 좀 더 愼重하게 表決하는 것이 가장 適當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動議를 表決하는 일을 來日 아침까지 保留하기로 動議합니다.
◯ 兪鎭洪 議員 再請합니다.
◯ 金銕洙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이 保留動議에 異議 없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來日까지 保留하는 것을 宣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一時五分 散會)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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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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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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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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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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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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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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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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