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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28차]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 질문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2월 11일
―(保導聯盟組織 및 運營에 關한 緊急質問)―
◯閔庚植 議員 지금 금방 內務部長官이 나와서 人事까지 한 處地에 當然히 法律에 依해서 內務部長官에 出席을 要求하였거늘 들은 척 만 척하고 돌아가는 이 點에 있어서는 나로서는 이 保聯問題가 國家 政策에 重大한 問題고 또는 이를 擔當하는 機關의 最高責任者의 將來의 政策을 듣기 爲해서 불러냈든 만치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副議長(尹致暎) 지금 內務部長官 나왔읍니다.
지금 在席 百名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閔庚植 議員 (계속) 제가 오늘 保聯問題를 가지고 政府에 質問하고저 하는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保聯問題에 있어서 다 各其 보는 바에 觀點이 달러 그 解釋이 달을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地方에서나 都市에서 現在 運營하고 있는 모든 點이 事實 根本 趣旨에 어그러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點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指摘해서 政府 當局에 여러 가지 事實을 質問과 아울러 將來에 對한 政策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保聯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過去 共産主義運動을 하든 者로서 自己의 非를 悔悟, 轉向하는 사람을 包攝 指導하는 機關으로 認定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趣旨에서 運營해 나가야 할거늘 오늘날 地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例…… 過去 解放 直後에 人民委員會나 農民組合 이러한 데에 事實을 摘確하게 把握하지 못하고 大勢에 끌려서 그저 名目만 가지고 保聯에 加入을 慫慂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問題는 單純한 慫慂이 아니라 萬若 保聯에 加入하지 않는다고 하면 身分을 保障하지 않는다고 이와 같은 脅迫을 하면서 한 郡에서 얼마만한 勸誘張을 發付하였느냐고 하면 萬名에 있어서 萬名의 가까운 勸誘張을 發付하고 있단 말이야요. 十萬 人口로서 따저 보면 婦女子를 除外하고 靑年 나머지 四割이나 五割에 達하는 數爻를 保聯에 加入하란 말이야요. 實質的으로 政府에서는 이 保聯에 對해서 조곰이라도 着眼을 두고 있는가 疑心點은 없다고 하지마는…….
以上과 같은 例로서 그 勸誘를 받은 사람은 새삼스럽께 自己에게 左翼이라는 烙印을 찍혀 가지고 오늘날 그 덩지 안에 집어넣어서 左翼을 指導해야 하겠다는 이 國家 自體의 여기에 크나큰 矛盾을 느끼고 있단 말씀에요. 제가 한 例를 든다면 解放 卽後 그 部落의 人民委員會 委員長에 推戴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對해서 조곰도 誠意가 없고 信託統治 反對니 贊成이니 할 때에 積極的으로 國民運動과 靑年運動에 從事해온 사람, 그 地方에서 이름 높고 右翼의 指導者로서 알려저 있는 사람에게까지 保聯에 加入하라는 이와 같은 事實이 있을 때 마땅히 이것은 大韓民國이 左翼을 轉向시키고 包攝하는 政策이 아니라 도리혀 一般 國民으로 하여금 左翼으로 옮기게 하는 現在 社會의 秩序를 같다가 破壞하는 行動과 같이 느껴지며 그러한 矛盾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都市에 있어서도 文化面에 있어서 볼 때에 이러한 點을 間間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民族陣營의 우리 文化團體에서 自己들의 民族文化 樹立을 爲해서 모든 努力을 기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保聯이 組織된 以後에 過去 左翼에서 일하든 所謂 文化人을 全的으로 包攝을 해 가지고 特殊한 運動과 特殊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勿論 當然히 保聯 自體로서 그만한 事業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民族文化團體에 對抗을 해서 自己네들의 過去 「크럽」을 操縱하고 結束하자는 이와 같은 運動이 暗暗裡에 展開되는 이 事實을 保聯 自體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實質的 例를 든다면 서울交響樂團이 있는데 南韓의 交響樂團이라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의 過去에 左翼運動에 若干 加擔했다는 事實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데 지금 그 사람들만을 빼내 가지고서 保聯 안에 交響樂團을 새로 組織한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과 더부러 過去에 가까히 했든 親友的인 存在에 있든 사람들 全部를 이끌어 가지고서 保聯으로서 特殊한 交響樂團을 組織한다 이 말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즉 唯一한 民族陣營의 交響樂團 하나가 스스로 문어지고만 이 危險性이 있는 것이란 말에요. 이것은 文化面에 있어서 제가 一端의 한 例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以外에도 이러한 일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國家保安法을 보면 過去 政府樹立 以後 本法 制定 以前의 行爲 乃至 情狀에 있어서는 어떠한 罰則을 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當然히 保聯에서 지금 包攝 指導 한다고 하드라도 그 對象이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政府樹立 以後에도 嚴然히 그 非를 깨닸지 않고 나오든 者가 새로히 그 非를 悔改하고 돌아선 者를 保聯에 包攝해야 할 것이어늘, 政府樹立 以前에 다만 알지 못하고 勞動組合이나 農民組合에 印章 한번 찍은 事實밖에 없다는 사람을 갖다가 保聯에 加入시키고 처음에 千五百圓이라는 莫大한 金額 이것을 徵收하고 있는 것입니다. 農村에 지금 旱害 現況으로 보아서 每人當 千五百圓이라는 莫大한 金額 會費를 徵收하는 그 自體 이것은 크나큰 矛盾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將來의 이 保聯의 運營에 있어서 政府樹立 以後의 行爲者에 對해서 包攝 指導 할 用意만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依然히 過去 解放 卽後에 所謂 알지 못하고 捺印한 사람 이 自體까지도 繼續해서 保聯으로서 指導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質問하며…… 質問하는 同時에 現在 保聯의 組織의 狀況, 運營狀況 이것과 아울러 將來의 政策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副議長(尹致暎) 그러면 지금은 內務部次官을 紹介합니다.
◯內務部次官(張暻根) 이 保導聯盟은 원체 草創期에 있어서는 警察이 主로 組織 運營해 왔습니다만, 지금 現在는 法務部가 主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法務部次官께서 答辯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主로 저를 相對로 하시는 것 같고 또 議長께서도 저를 불르시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關係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를 잠깐 答辯하겠습니다. 이 國民保導聯盟 組織 動機와 經路에 對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解放 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國家의 安寧秩序를 騷亂시키고 또 建國 聖業을 妨害하였던 그 共産徒黨을 根滅하여 우리 建國을 完成한다는 것은 누구나 疑心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完成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 共産黨 徒輩나 또는 그 共産黨 徒輩에 使嗾를 받어 가지고 딸어다니는 사람을 全部 監獄에 넣는 것만으로서는 우리가 目的을 達成하는 것이 아닙니다. 賢明之策이 아닙니다. 그 指導者에 對해서는 勿論 嚴罰로서 行하는 同時에 그 追從者에 對해서는 우리가 그 刑罰 以外로서 그 사람들을 잘 善導해 가지고 그 共産徒輩의 行動이 우리 國家 民族에게 얼마나 害로운가 이것을 잘 認識시킴으로써 다시 우리 建國路線에 그것을 復舊시켜 가지고 우리 民族의 한 사람으로서 包攝해가지고 우리 建國活動에 參加시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賢明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國家保安法 改正法에 있어서도 嚴罰로서 臨하는 同時에 改悛의 可能性이 있는 者에 對하여서는 保導所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善導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寬嚴 兩 方面으로서 여기에 對해서 國家施策을 해야 비로소 거기에 對해서 完璧을 期하는 것인데, 그 以上 保導所만 가지고도 우리가 不足하다고 생각해서 保導聯盟이라는 그 轉向者들로서 組織을 해 가지고 自進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相互間에 그 過去에 그 自己네들이 參加했든 共産徒輩의 行動이 어떠어떠해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 우리들이 어떠어떠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硏究해 가지고 또 先學者들…… 먼저 轉向한 사람들에게 對해서 體驗談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修養을 함으로써 이것을 確固히 그 많은 追從者들로 하여금 亡國路線에서 離脫을 해 가지고 建國路線으로 復舊시킨다는 것, 이것은 아마 여러 議員 諸氏께서도 充分히 諒解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못 이 保導聯盟에 對해서 여러 가지 지금 質問하신 바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地方에 있어서 過大히 保導聯盟에 加入시킨다든지 解放 卽後에 人民委員會라든지 이러한 것은 以前에 그것이 左翼인지 右翼인지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사람까지도 强制 加入시키고 돈을 받고 이러한 弊端이 많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保導聯盟이라는 것은 全國的으로 지금 完全히 組織化하고 運營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形成 途中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한 가지로는 이 保導聯盟의 尨大한 機構가 좀 世上의 耳目을 끌게 된 것은 昨年 十二月 달 所謂 自首期間이라는 것을 定해 가지고 山속에 있든 사람들이 投降해 온다거나 또는 그 附近에서 이 사람들과 暗暗裡에 連絡을 해가지고 所謂 「씸파」로서 움지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大量的으로 四萬餘名이 이쪽으로 넘어왔읍니다. 歸順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對해서 그냥 放置해 놀 것 같으면 또 나중에는…… 그때는 第一 歸順 안 하는 사람은 嚴罰에 處한다고 했기 때문에 一旦 歸順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行動을 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嚴重히 監視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또 建國路線의 理念을 充分히 理解를 해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리 建國路線에 愛國者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은 建國路線에 活動에 參加했든 以前의 右翼者보다는 더 난 点이 있읍니다.
左翼의 實情을 잘 알고 後輩들에게 說明을 할 能力이 있는 까닭에 이러한 것을 하기 爲해서 一旦 이리로 돌아온 사람들을 전부 保導聯盟에 꼭 한켠으로는 組織하면서 한켠으로는 加入시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의 方針은, 今後의 方針이라고 하는 것은 그 組織을 强化하고 그 사람들을 추려 가지고 漸次 그 範圍를 縮少할 作定입니다. 그 保導聯盟에 加入한 中에 아마 안 들 사람도, 아마 保導를 必要가 없는 사람도 서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次次 檢討해서 처음부터 分別하기 어렵습니다. 爲先 全部 包攝해 놓고 그中에서 必要 없는 사람은 나가 달라고 하고 必要 있는 사람 中에는 어떤 人物을 거기에 適合한 어떤 保導를 하는 것, 適切한 方法으로 그것을 分類해가지고 그런 方法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保導聯盟의 根本 趣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例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本 趣旨와 달라서 末端에 가서는 도리혀 빨갱이를 없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를 만들게 하고 不平不滿하게 하고 恐怖心을 느끼게 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例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런 곳이 있어서 여러 곳 調査한 것이 있습니다. 勿論 아무 制度를 實施하거나 거기에 本精神과 離脫해 가지고 末端에서 좀 생각이 不足한 者들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弊端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保導聯盟 運營에 있어서도 末端에 있어서 全然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斷定할 수 없습니다. 勿論 그런 것이 多少間 있는 것입니다. 큰 事業을 하는 때에는 多少間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制度를 運營하는 데 있어서 多少間 缺陷이 있다고 內部的 缺陷이 있다고 이 制度 自體를 否定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蹴球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一年에 아마 事故가 나서 「스포오스」 하다가 몇 사람 죽을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있다고 「스포오스」를 廢止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運營에 얻는 點에 比해서 弊端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勿論 이 弊端을 우리가 當然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弊端은 全部 具體的으로 例示해서 提示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對해서 誠意껏 團束하고 責任者를 處罰하고 이 方針은 是正해 나갈 作定입니다.
그리고 保導聯盟 會費에 關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嚴則을 내리고 있습니다.
過大한 金額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 會費 金額은 零細한 金額입니다. 絶對로 貧寒한 사람들의 同窓會라든지 이런 會費보다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團體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그 費用이 必要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는 그 會費를 냄으로써 會員 自己가 團體에 加入하고 誠實히 加入員으로서의 義務를 지켜야 되겠다는 認識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會費制度를 廢止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會費를 가지고 全部 우리로서도 經費에 充當하려고 豫定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主管處인 法務部에서는 今後에 이 保導聯盟事業에 對한 補助金이라고 할까, 여기에 對한 經費를 아마 國庫에서 支出하도록 豫算을 請求할 豫定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大略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 지금 물으신 바에 對해서 答辯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더 물으실 것이 있으면 더 仔細한 材料를 準備해 왔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對答하겠고 또 中央組織은 지금 中央組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中央組織 같은 데는 主管處인 法務次官께서 말씀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點에 對해서 省略하려고 생각합니다.
◯金雄鎭 議員 이제 內務次官 말씀을 들으면 그 原則만은 大端히 좋은데 實質에 있어서는 地方에 大端히 弊害가 많습니다. 原則을 말하면 共産主義를 하는 사람이나 共産主義에 追從한 사람, 말하자면 山에 올라갔든 사람을 包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나라가 建立된 以後로 全羅南道, 慶尙北道 몇 가지 道 以外에는 京畿道나 忠淸道에는 그다지 무엇 共産黨 行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實際를 말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아까 閔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解放 直後에 建國準備委員會 或은 農民組合 또 무엇 民族自治隊 이러한 等等에 쫓아단긴 사람 한 面이면 한 面, 그中에서 第一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네 態度가 흐미하는 保導聯盟에 들어라, 保導聯盟에 들기만 하면 身分을 保障하겠다, 어떤 程度의 많은 數字는 한 名이 五十名, 百名을 包攝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을 指導할 사람이 너 다른 團體 아모 데도 加入하지 못한다, 靑年團體도 加入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指導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五·十選擧에 出馬하겠다 그 말이예요. 이래 가지고 暗暗裡에 그런 分子들을 봐 가지고서 政黨化하는 氣色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萬若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對한 是正할 方針이 무엇인가 묻고 싶어요.
◯副議長(尹暎暎) 지금 法務次官을 紹介합니다.
◯法務部次官(金甲洙) 保導聯盟이 發足한 것은 昨年 六月 初나흔날입니다. 아마 現在로서 여덟 달가령 된 모양 같습니다. 그동안 이 聯盟을 運營하는 데 많은 難關과 隘路가 있었읍니다. 그 難關과 隘路는 오즉 關係 職員의 熱과 誠, 또 盟員의 熱과 誠으로 克服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難關은 무엇이냐, 첫째 經費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聯盟에 對한 國民 一般의 理解가 不足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어도 여러 가지 難關이 있읍니다. 保導聯盟을 將次 運營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各界各層의 協助 後援을 많이 받아야 할 形便에 있읍니다. 오늘 多幸히 保導聯盟이 議員 여러분의 關心事가 되어서 오늘 議題에 올라서 여기서 여러분이 關心을 또 한 번 喚起하게 된 것을 大端히 多幸이라고 생각합니다.
大端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保導聯盟이 發足하게 된 것은 法務部에서 聯盟이 必要하다고 時代的 要請이라고 할까, 國家의 現實에 비추어서 聯盟의 必要를 切實히 느끼고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地方檢察廳 또 市 警察局에 思想關係 事件을 擔當하는 職員이 그 實務를 取扱하는 中에서 이러한 制度를 試驗的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말하자면 試驗的으로 始作한 것이 오늘날 成果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保導聯盟이야말로 保導聯盟의 存在야말로 時代의 要請이요, 또 國家의 現實이 要求하는 絶對的인 存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保導聯盟의 目的은 그 規約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大韓民國을 絶對 支持, 守護하고 共産主義運動을 撲滅하는 데에 있읍니다. 大體로 左翼 轉向者가 中心이 된 團體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左翼만의 團體로 規定하는 것은 大端히 誤解입니다. 將次 左翼 以外에 民族陣營 中에서 熱烈한 愛國志士가 많이 參加해 주셔서 이 團體를 運營해 나가야 그 保導聯盟이 官製 共産黨化한다는 批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例로서 이 國會議員 中에도 保導聯盟에 參加해 주셔서 많은 協力과 協助를 해 주시고 계신 분이 계신 것을 미루워 봐도 짐작하실 줄 압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 聯盟은 모든 宣傳과 行事를 推進하고 있으며, 一般 國民이 한번 그릇된 思想에 물들었든 그네들을 指導·啓蒙해서 共産主義 思想의 欺瞞性, 그 反國家性을 暴露하고 共産主義 思想은 人類의 敵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저 하는 것이 聯盟의 目的입니다. 以上으로 大槪 물으신 點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聯盟의 機構를 大綱 說明해 드리겠읍니다.
國民保導聯盟 中央本部, 이것이 中央機構입니다. 中央機構는 總裁가 한 사람, 副總裁가 두 사람입니다. 副總裁 밑에 事務總局長, 그다음에 事務總局 次長이 있읍니다.
(「그런 것 必要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아까 機構를 說明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必要 없으면 안 합니다.
顧問에 內務部長官, 國防部長官, 法務部長官 三長官이 있읍니다. 그 外에 參事官으로서 民間의 有志, 德望家 이러한 분들을 參事로서 뫼시고 指導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 必要 없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黃虎鉉 議員 말씀하세요.
◯黃虎鉉 議員 지금 이 保導聯盟을 結成하게 된 趣旨에 對해서 이야기된다면…… 또 이러한 意味에서 組織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贊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結成된 원 中央의 趣旨와 反해서 地方에서는 이것을 利用해 가지고 이 앞날의 選擧運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한 道具化로 맨들기 爲해서 無辜한 사람을 여기다가 잡아여려고 하는 것, 또 그 相對方을 뚜들기기 爲해서 그 여러 가지 中傷과 謀略을 하는 이 團體를 利用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點을 中央에서는 잘 알아서 今後에는 그런 일이 없이 果然 中央에서 趣旨했든 것과 마찬가지의 成果를 거두도록 措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萬若에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그 下部에 있어 가지고 그 몇 사람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한 道具로서 運營되는 이러한 團體로 흘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中央에서 本是 目標했든 그 結果를 이것을 거두지 못하고 民族끼리의 큰 鬪爭, 큰 混亂을 일으키는 團體밖에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中央에서 萬若 지금 各 地方에서 이와 같은 混亂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矯正 못 한다고 하면 이 卽席에서 나는 이 主管 長官에게 責任이 있다고 하는 것과 能力이 없다고 하는 것을 指摘 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一國의 宰相으로서, 卽 말하자면 一國의 長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않고 보는 눈과 듣지 않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아까 內務部次官이 말씀하기를 잘못된 點을 指摘하여 주면 矯正한다…… 남이 指摘해 줄 때까지 기달여서는 안 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一國의 長官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보지 않고 알어야 해요. 듣지 않고 듣는 눈과 귀가 있어 가지고 똑똑히 알어 가지고 地方에 이러한 조그마한 弊端이 있다고 하는 것을 率先的으로 먼저 알어서 弊端을 除去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指摘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까?
地方에 여러 가지 障害되는 點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障害되는 點을 除去해 가지고 本 趣旨의 保導聯盟의 目的을 達成하도록 많은 指導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李源弘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李源弘 議員 包攝, 包攝 말은 좋습니다마는, 包攝해서는 안 될 사람을 包攝하는 것은 犯罪가 거기에 있을 것을 當局者는 잘 알고 계신지, 現下 狀態로 볼 때에 本 議員은 檢察廳과 裁判所에 종종 往來하고 있읍니다마는, 圖章 한 개, 「삐라」 한 장으로 잡힌 사람, 六, 七年의 懲役을 받어 가지고 鐵窓生活을 하는데 그 後에서 背後에 있어서 殺人·放火를 助長하고 暴動을 助長한 사람은 誓約 한 장으로서 保導聯盟에 加入해서 嚴然히 長安 大道 上을 來往하고 다니는 것을 잘 아는가? 그리고 左翼分子를 保導聯盟에 끌어여는 것은 正當한 일이지만, 우리 陣營 사람을 左翼陣營으로 끌어여 가지고 左翼陣營을 强化시키고 있는 것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그前에는 左翼分子들이 軍政이 없어진 大韓民國이 建設된 以後로는 組織化되어 있지 않었으므로 左翼陣營 사람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다가 近日에 와서 組織化되어서 自己 陣營 사람이 몇 사람인지 잘 알 뿐만 아니라 점점 組織化를 시켜서 一朝有事時에는 어떠한 虎視耽耽한 그러한 活動을 取할 이러한 態度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裁判所에 가 보면 어떠한 사람을 警察署로부터서 左翼分子로다가 불러오게 될 때 保導聯盟 幹部들이 檢察廳이나 또는 裁判所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을 絶對 身分保障할 터이니 내주시요, 다시 말하면 刑事訴訟法上 保釋申請이 있읍니다. 辯護士나 其他 親戚이라 하고 있는 것을 保導聯盟 幹部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내가 絶對 責任을 질 터이니까 내주시요, 或은 保導聯盟에 加入해서 거짓말로 大韓民國을 爲해서 나는 活動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많은 돈을 많이 받아서 自己 保導聯盟의 그 組織을 强化해서 將來에 어떠한 일을 꾸밀려는 그러한 態勢를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말에 對해서 當局者는 잘 아는지 모르는지 明確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致暎) 李鎭洙 議員 말씀하세요.
◯李鎭洙 議員 簡單히 묻고저 합니다. 民族團結을 鐵則으로 國家政策을 遂行한다고 하는 것은 敬意를 表합니다.
그러나 刑事政策上으로 봐서 아까 內務次官이나 法務部次官의 말을 듣건대는 多少의 疑心나는 말이 있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內務次官이 말씀하기를 主動者는 嚴罰에 處한다고 했읍니다.
當然한 말입니다.
그러나 刑事政策上으로 봐서 主動者를 保導聯盟으로서 敎化시킨다고 하는데, 나는 敎化에 그치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刑事政策上으로 봐서 敎化하는 方面에 玉石俱焚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만 敎化에만 그쳐서는 이 民族과 國家를 破壞하든 그런 사람이 無盡藏하다고 하는 아까 李源弘 議員이 말씀하신 데에 重複을 避하면서 監視政策을 쓰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반드시 어제까지 이 民族과 國家 뒤에서 殺人과 放火를 밥먹다싶이 하든 그 사람을 그대로 敎化로서만, 保導聯盟의 敎化로서만 이 사람이 忠誠을 다하게 할 用意가 있는가, 없는가?
그 問題는 왜 이야기하는고 하니 嚴重한 監視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도 不拘하고 지금 聯盟이 草創期에 있기 때문에 그 傾向을 보면 아까 李源弘 議員이 말씀한 것과 같이 一段 有事가 있을 때 策動할 嚴然한 傾向이 있으며 또 지금 關係機關에 이미 假令 面所 같은 데 派出所 같은 곳에 分明히 앉어서 거기에 電話라든지 그 情報를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는가, 모르는가? 이 奇遇한 問題는 그야말로 民族團結을 至上命令으로서 國家政策的으로 나오는 것은 나도 全的으로 支持할 뿐만 아니라 歡迎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監視의 怠慢을 奇貨로 해 가지고 行政機密이라든지 警察機密이라는 것을 오늘날 그네들은 聯盟에 加入함으로써 알고 있는 것을 歸順되었다고 보고 放任하는 態度를 볼 때에 遺憾이며, 그러므로 여기에 監視를 한 번, 두 번, 세 번 監視를 해서 그야말로 敎化된 그 國民으로 歸順하도록 하는 것이 이 聯盟의 趣旨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監視政策을 確然하게 세우고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나는 요번에 寄附統制法을 通過할 때 決定한 것이 있는데 이 保導聯盟에 加入한다면 千五百圓의 會費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寄附統制法을 制定할 때 단지 學校機關에서만 寄附를 받을 수 있으되, 五百圓 以上은 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決議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千五百圓을 받는다는 것은 寄附統制法에 違反하는 것인데, 主管 當局 內務部는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세 가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在旭 議員 內務次官의 말씀이라든지 法務次官의 말씀을 들으면 그 理想이라든지 目的, 實踐 方法 等으로 본다면 共鳴하는 點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勿論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以後에 政府의 이 自首週間이라는 것은 政策上으로 큰 成果를 보았다고 認定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前부터 이 保導聯盟이라는 것이 發足된 以來 그 目的과 趣旨에 果然 억으러진 점이 있었음은 여러분이 屢次 말씀한 바와 같이 證明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現在 여러분이 國民保導聯盟을 이렇게 본다면 一般 民衆이 어떻게 解釋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間接, 直接으로 듣는 바에는 그 사람들의 親知를 通해서 情報를 들으면 이것 어찌할 수 없으니까 加入한다는 이런 말을 여러분도 다 들으시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대단히 危險千萬 같으면서 果然 이 目的과 趣旨를 根據로 하고 이 目的達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大端히 疑心視되는 바입니다.
各 地方에 國民保導聯盟이 생긴 以來 解放 後 繼續 民族 陣容에서 일을 擔當하여 온 사람이나 或은 職場에서 充實히 일하는 사람에게 별안간 呼出狀이 오는 것입니다. 國民保導聯盟 이름으로 呼出狀을 發送할 權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呼出狀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呼出狀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解放 直後 罷業事件에 같이 行動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奇貨로 해서 呼出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保導聯盟이 그 사람에게 對한 一種의 危脅인 同時에 그네들이 戰戰兢兢하고 있는 것입니다. 職場을 가지고 있는 것을 奇貨로 해 가지고 威脅하고, 職場의 모든 雰圍氣를 破壞시키고, 도리혀 保導聯盟의 指導方法에 있어서 左翼系列의 行動이라든지 組織理念이라든지 或은 組織原則에 依한 그 사람의 行動이라든지 그 組織方法, 戰術, 戰略 이러한 것을 凌駕할 만한 사람이 指導層에 앉어 가지고 그 사람의 行動, 一擧一動을 重視해서 이것을 指導하고 또 敎化할 力量機關이 이것을 맨들어 가지고 이것을 指導한다면 모르거니와, 果然 國民保導聯盟의 責任者라고 하면 大槪 警察署에서 指定해서 任命하다싶이 하는데, 그분들이 左翼의 行動理念이라든지 그 組織方法 같은 것을 아는지 대단히 疑心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그네들을 敎化하는 것이 아니라 國民保導聯盟 自體가 그네들을 指導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가 대단히 疑問視하고 있습니다. 果然 그 사람이 大韓民國 政策이라든지 또는 現下 社會政策을 認識해 가지고 積極的으로 나와도 무엇할텐데, 大部分이 人間的으로 同情이 어데로 끌리느냐 하면 各 地方에 組織體로 가지고 또 各 職場에는 어데는 누가 指導해야 된다 하는 이런 指導方法을 쓰고 있는 그것을 疑問視하고 있습니다. 이 運營方針에 矛盾이 많이 있으려니와 지금 보면 이 사람이 疑心하는 것은 여러분이 新聞紙上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日本 「마이쓰루」에 蘇聯에서 共産黨員이 들어올 때 어떻게 指導를 했는가 하면 그네들을 國家的으로 政策的으로 地方長官을 動員해 가지고 職場을 斡旋하고 生計를 維持하도록 해서 한 달 以內에 그 사람들이 完全히 轉向되었다고 하는 것을 新聞紙上에서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某要人에게 들은 말이 있읍니다.
오늘날 保導聯盟이 果然 目的을 違反하고 오히려 國民保導聯盟이라고 하면 果然 어떠한 限界까지 이것을 處斷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包攝해야 되겠다, 包攝해서 民族的 大雅量을 가지고 大韓民國 國民의 資格을 우리는 養成시키는 同時에 또한 이러한 自尊心을 養成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目的이라면 國民保導聯盟에 加盟한 사람은 職場에서 逐出當하고 民族陣容에서 離脫當할 이런 影響이 없다고 누가 保證할 것입니까?
이러한 事實은 都市를 中心하고서 보는 事實이겠는데 地方은 더군다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國民保導聯盟은 이 目的을 爲한 國民保導聯盟이 아니라 國民保導聯盟을 爲한 團體가 되어 가지고 一種의 權力團體로서 執行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疑心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國民保導聯盟이 되고 果然 當局이나 國民保導聯盟의 指導層으로서나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國民保導聯盟은 現 大韓民國의 政策上으로 봐서 各 職場을 斡旋하고 또 그네들에게 就職 斡旋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國民保導聯盟은 盟員만을 늘구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아직까지 各 職場에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當局이나 國民保導聯盟 自體로서 職場을 斡旋해 주는 傾向은 적은 것입니다. 職場에서는 國民保導聯盟에 加入했다고 하면 도리혀 들어오는 것을 怯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똑똑히 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當局者에게 附託하면서 國民保導聯盟 盟員은 國民保導聯盟의 盟員만으로 맨들 것이 아니라 아까 內務部次官의 말씀에도 있거니와 一層 더 積極的인 方針을 定해 가지고 이 職場을 잃은 盟員에게 職場을 주는 同時에 一旦 加盟했든 盟員으로서 좀더 是正하고 各 民族陣營團體와 或은 勞動團體와 各 事業體와 많은 協議를 해서 短時日 內에 이네들이 일할 자리를 주워 가지고 自己의 努力으로서 大韓民國에 忠誠을 하며 또 指導機關을 通해서 精神修養을 强化해서 時急히 이 目的達成에 큰 成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地方이나 都市나를 莫論하고 國民保導聯盟의 幹部가 呼出狀을 낼 法的 根據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만 묻습니다.
◯吳錫柱 議員 우리 本會議에서 몇 回 前에 大統領 閣下와 各部 長官 나오셔서 密會를 할 때에 제가 各 刑務所에 있는 收容者는 지금 너무 定員 以外에 넘친다고 하는 것보다도 가령 한 例를 들자면 光州刑務所에 六百名 定員에 千二百名가령, 西大門刑務所에 二千名에 四千名, 麻浦에 몇百名의 몇 倍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大田刑務所에 갔었에요. 千二百名인데 三千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要請하고 싶은고 하니, 거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複雜할 뿐만 아니라 思想이 좀 좋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도리혀 바깥에 있든 사람이 穩健한 思想을 가졌다가도 거기에 들어가면 다 惡質이 되기 쉬우니까 또 刑務所 牧師도 있고 하니 좋은 사람을 골라서 保導聯盟에라도 내보내서 거기서 잘 保導할 것 같으면 오히려 善導를 할 것 같으면 나쁜 思想도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効果的이 아닌가, 그러나 保導聯盟 責任者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잘 그 사람들을 指導할 것인가 그런 말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簡單합니다. 保導聯盟이 오늘의 大韓民國이 完全한 獨立이 된 以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倭政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있든 것이니까 우리도 흉내를 내서 그저 保導聯盟이라고 두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保導聯盟의 必要性을 깨달아서 우리가 必要한 것이니까 保導聯盟을 構成한 것인가, 아까 法務部次官 하신 말씀 가운데에다 가령 法務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各 檢察廳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말씀 가운데에 그 保導聯盟이라는 것이 그다지 必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必要한 것인가 아닌가, 必要하다고 하면 얼마나 必要한 것인가 그것을 좀 묻고 싶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保導聯盟에 들어오게 해서 保導하는 가운데에 指導를 맡을 그 사람들이 事實 말하면 訓練하는 이가 그 사람들을 訓練 指導하는 이가 責任者가 大端히 좋아야 할 터인데 그 責任者를 어떤 이를 擇해서 어떻게 指導하고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指導하는 內容이 무엇 무엇이며 그 思想을 어떻게 善導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議員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오히려 刑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만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맨들고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事實 말하면 지금 刑務所에 있는 收容者, 그 가운데서도 가령 保釋이 되어 나가든지 刑이 다 되어서 나갈 지경이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먼저 많이 갖다가 指導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外에 무슨 어떤 사람은 어떤 嫌疑, 어떤 嫌疑라고 해서 大槪 거기에 불러온다고 하니 거기에 加入시킬 만한 사람의 限度, 그 限度가 얼마나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刑務所의 罪囚者가 적어야 되겠에요. 保導聯盟에 들어올 사람도 적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많이 드리므로서 오늘 도리혀 混頓하지 않는가, 그런 故로 여기에 對해서 限度가 얼마마한 사람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떠어떠한 사람은 다 갖다가 保導聯盟에다가 넣 가지고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좀 明白히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陳憲植 議員 保導聯盟 問題에 있어서는 저 亦是 많은 關心을 가지고 보고 있읍니다. 처음에 發足할 적에 鍾路거리 전보때에 붙인 「삐라」에 본다고 하면 解放 後에 한참 混亂할 때에 「偉大한 朴憲永 傘下에」 「偉大한 朴憲永 先生에」 이런 「삐라」를 많이 봤에요. 保導聯盟이 發生한 後에 「朴」 무슨 「千」이니 하는 「偉大한 先生」 이런 「삐라」를 嚴然히 붙인 것을 많이 봤읍니다. 大韓民國이 樹立된 後에 오날의 偉大한 이는 우리로써 보면 우리 民族의 領導者 李博士 以外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朴友千」인지 무엇인지 하는 이런 偉大한 人物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삐라」를 붙인다 하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본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監督官廳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요. 듣는 바에 依하면 地方에서는 會費가 千五百圓 하고 「서울」에서는 五萬圓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事實인지 아닌지 여기서 國會에 出入하든 記者가 保導聯盟에 加入을 하는 데 있어서 五萬圓 會費가 없어 가지고 加入을 못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問題도 事實 있는지 없는지 그 外에 이런 莫大한 會費를 받았다고 하면 會計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서울 또 各 道別로 會員 數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提示해 주십시요. 또한 그 外에 指導方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指導方針에 있어서도 仔細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近來 新聞紙를 본다고 하면 混亂할 때에 잘못하고서 左翼系列에 參與했지만 앞으로는 大韓民國에 忠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聲明書 한 장으로써 大韓民國에 忠誠을 다한다 보는가 안 보는가 이 點도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은 日帝時代에 있어서 무슨 保導聯盟 비슷한 機關이 그때에는 지금 警察이라든지 軍警이 各 方面에 있어서는 治安이라든지 國防 方面에 沒頭하고 있어서 이 保導聯盟까지 손에 붙일 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었을 줄 압니다. 日帝時代에 있어서 全혀 이 方面에 主力을 다했어도 亦是 그 思想保導에 轉向이 잘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萬天下가 다 證明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 保導聯盟을 본다고 하면 集團的으로 公然하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危險한 自體를 關係 當局에서는 어떠한 方針으로서 指導하며 이것을 育成할 方針을 가지고 있는지 確信 있는 答辯하기를 바랍니다.
◯張洪琰 議員 이만하면 質問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質問에 對한 答辯만 듣고 質問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鍾淳 議員 再請합니다.
◯金用鉉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致暎) 動議 成立되었읍니다. 異議 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二人, 可에 四十九票, 否에 한 票도 없읍니다. 未決입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二人, 可에 五十七票, 否에 한 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政府 側으로 答辯하겠읍니다.
法務次官을 紹介합니다.
◯法務部次官(金甲洙) 保導聯盟이 發足한 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 달인데 그동안 聯盟이 쌓은 功績은 大端히 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功績은 알어 주시지 않으시고 잘못한 點만 指摘해 주셔서 大端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니 다 事理에 適合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저희의 苦衷을 말씀드리고 簡單히 答辯할까 합니다.
質疑가 너무 많어서 順序 없고 頭緖 없이 여기 적힌대로 말씀하겠읍니다.
첫째로 保導聯盟에 加入한 사람을 敎化할 수 있는가 그러한 自身이 있는가 이러한 質疑이십니다…… 勿論 絶對로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目標로 해서 努力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 敎化方法으로서 聯盟으로서는 大端히 簡單한 方法입니다만, 「愛國者」라든지…… 「愛國者」는 여러분께 돌려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또는 이번에 새로히 「創造」 하는 雜誌를 發刊해서 思想的으로 敎化를 해 보자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 外에 隨時로 講演이라든지 또는 演劇, 映畫, 音樂, 舞踊을 通해서 啓蒙을 하고 있고 放送, 其他 示威行列 또는 「삐라」, 壁報 이러한 等等의 行事로서 거기에 힘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써 그들을 敎化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保導聯盟의 性能을 생각해 주실 적에 우리나라 現 段階에 있어서 所謂 共産主義者라는 것이 어떠한 性格을 가진 것만을 깊이 洞察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衷心으로 信念에서 울어난 共産主義者라는 것이 不過 얼마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大部分은 亞細亞의 情勢, 特히 中國의 情勢가 저같이 되었고, 美蘇의 關係를 보아 가지고 自己네의 살길이 어디인가를 判斷한 結果가 左翼으로 붙어야 살겠다는 判斷 아래에서 左翼運動者 行勢하는 사람이 모르면 모르지만, 八·九割은 占領하리라고 믿습니다. 勿論 雜誌를 發刊한다든지 新聞紙 한 장으로 그 사람들의 思想을 完全히 轉向시키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을 묶고 앉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共産主義의 性格과 아울러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保導聯盟에 加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네들에게 反動者의 取扱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例로 解放 前에 所謂 親日 文人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 韓國人과 特別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글로, 詩로, 音樂으로 모든 手段을 通해서 親日行動을 해 왔기 까닭에 오늘날 그들은 親日 文人으로 規定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眞心으로 大韓民國을 支持할 수 없고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相當한 長期間에 있어서 大韓民國을 支持하는 글을 發表하고, 詩를 쓰고, 노래를 하고 그리 했다면 그 사람을 應當 그네들은 反動分子로 取扱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結局 싫건 좋건 大韓民國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保導聯盟은 그 點도 그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記憶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聯盟문제로 入會金을 千五百圓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에게 報告 들어온 바에는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加入金이 三百圓, 會費는 二百圓, 極貧者에게는 會費를 免除하고 있읍니다. 五萬圓, 六萬圓 이런 말씀이 계시지만 이것은 或 保導聯盟員 中에 幹部된 사람이 私意的으로 그렇게 받은 것이 間或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또 서울地方檢察廳 報告에 依하면 서울에 그런 者가 있어서 現在 拘束 取調 中이라고 합니다. 絶對로 加入金을 五萬圓, 六萬圓 이러한 過大한 金額을 받은 事實은 없읍니다. 聯盟의 運營을 안 하면 모로되 運營을 하는 以上 會費를 아니 받고는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二百圓, 三百圓 이것을 모았자 極히 零細한 金額입니다. 서울市 保導聯盟을 따저 보면 그 總額이 二百萬圓 乃至 三百萬圓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到底히 運營해 나갈 수 없읍니다. 그래서 서울地方檢察廳에서는 幹部, 職員 몇몇이 連帶保證을 하고 銀行에서 六百萬圓의 起債를 해서 現在까지에 事業을 運營하고 있는 現象입니다.
그 外에 이런 起債金을 基金으로 해서 興行이라든지 其他의 有利한 事業을 進展시켜서 그것으로 근근히 運營해 나가고 있는 狀態입니다. 아까 內務次官에서도 잠간 말씀하셨읍니다만, 이 聯盟의 事業은 決코 個人의 힘이나 이러한 盟員의 零細한 會費로는 到底히 運營할 수 없는 形便에 있읍니다. 將次는 政府 補助金을 얻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解放 當時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에 人民委員會라든지 農民組合 이런 等等의 團體에 加入한 사람을 이제 와서 保導聯盟에 加入을 强要하는 것은 재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말씀인데, 聯盟으로서는 確實히 그 사람이 大韓民國을 支持하는 사람이라고 認定이 된다면 加入을 强要할 意思가 없읍니다. 그것은 萬一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으로 認定할 수 없기 까닭으로 加入을 强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더러 農民組合, 人民委員會에 加入한 農民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한 團體에 加入했다는 것은 어느 境遇에는 眞實일지 모르겠읍니다만, 大部分 境遇에는 皮相的인 見解가 될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解放 後 우리 政府가 樹立할 동안 그들은 自由로히 活動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들의 正體가 무엇인가, 그들의 主義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指向하고 있는가, 이것을 自由로 얼마든지 宣傳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假令 無識한 農民들에게라도 能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主義와 政策을 說明했읍니다. 그렇다면 農民이나 勞動者나 무슨 團體인지 모르고 멋모르고 그 團體가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고 들었다는 것은 또 誤解가 아니실까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까닭에 善良한 그러한 사람이라도 모두 包攝해서 一旦 保導聯盟에 加入을 시켜서 거기에서 一定한 節次를 거친 後에 다시 保導聯盟을 脫退시킬 作定으로 있읍니다. 오는 三月 달 서울市 保導聯盟에서만 二千名을 脫盟시킬 豫定으로 지금 着着 그 準備를 進行 中에 있읍니다. 將次는 保導聯盟 盟員이 한 사람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保導聯盟 自身이라고 믿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右翼指導者에게 加入을 强要하지 않느냐…… 加入을 强要한 事實은 아마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加入하라고 勸誘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保導聯盟을 純粹한 過去 共産主義者였든 團體뿐이 아닌 까닭에 그들을 指導, 懷柔하시라고 하는 意味에서 加入을 勸誘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左翼文化人이 結束하고 그런 團體를 만들어 가지고 民族陣營 文化團體와 對立시키는 理由는 무엇이냐…… 그러한 事實은 없읍니다. 結局 日前에도 問題가 되었읍니다마는, 保導聯盟을 脫退시키고 언제든지 民族陣營 文化團體에 加入시킬 수 있도록 措處를 했읍니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民族陣營 團體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加入을 許容하지 않는 것이 現在로서는 隘路가 되어 있는 程度입니다.
다음으로 刑務所에 國家保安法 違反 在收者가 많은 까닭에 善良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傳染되어 가지고 나오는 弊端이 있다고 하시는데 至當한 말씀입니다. 法務部로서도 이 點에 對해서 생각이 있는 까닭에 左翼 在收者를 分離해서 收容할 方策을 세우려고 했읍니다. 다만 國家保安法 違反 被疑者가 全 罪囚의 約 八割을 占領하는 狀態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不可能의 狀態입니다.
그리고 指導方法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돌려드린 愛國者 第五號에 서울地方檢察廳 吳制道 檢事의 指導方針에 關한 論文이 실려 있읍니다. 틈이 계시면 그것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示威行列을 할 때 愛國者인 朴友千이라는 「푸랑카트」를 들고 다닌 일이 있다고 꾸중이신데 그것은 저희들도 大端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푸랑카트」를 들고 거리를 걸어다닌 일은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기에 擔當 職員에 卽時 中止해서 說諭시키게 했으므로 아마 그런 일을 決코 거리를 다닌 일은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會員 數는 서울地區聯盟만 約 一萬四千名입니다. 地方의 것은 아직 報告가 안 들어와서 仔細히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
그 外에 聯盟의 工作이라고 말씀드릴까, 昨年 十月 달에 聯盟員 六千名을 動員을 해서 自首期間이 끝난 以後입니다. 總檢擧를 始作한 結果 그들의 良心書에 나타난 連累者 名簿에 依해서 總檢擧를 始作한 結果 約 三千名의 左翼 嫌疑者를 逮捕했읍니다. 그들은 自首週間이 設定되어서 그 自首週間에 自首하지 않으면 嚴罰을 받는다는 數次의 聲明에 依하야 萬若 自首하지 않으면 嚴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不拘하고 自首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自首한 사람들의 良心書에 依한 連累者 名簿에 依해서 逮捕된 것입니다. 그中 六百餘名을 拘束 取調한 結果 二十二件을 送廳했읍니다. 나머지는 全部 保導聯盟에 收容했읍니다. 以上으로 대강 答辯을 마칩니다.
(「監視政策은 어떻게 되었소」 하는 이 있음)
盟員의 監視政策을 强化하고 있는가 이것은 充分히 强化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警察이라든지 또는 盟員 自身들을 通해서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可能한 限度의 方法을 모두 講究해서 監視는 하고 있읍니다.
◯閔庚植 議員 質疑가 終結되었으매 質疑는 하지 않겠고 지금까지 우리의 質疑의 焦點이 어디에 있었고 또한 答辯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 問題를 이 자리에서 卽刻 解決하느니보다도 어떠한 便法을 講究해서 此後에 解決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 動議를 하나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保導聯盟이 그 運營에 缺陷이 많음에 그 眞相을 內務治安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로 하여금 調査報告하고 以後에 우리로서 作定할 態度를 갖다가 定해도 過히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動議합니다.
◯姜達秀 議員 再請합니다.
◯趙鍾勝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致暎) 지금 閔庚植 議員의 動議가 成立되었는데 內容 잘들 아세요……?
(「압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異議 없으세요?
(「內容이 뭐요?」 하는 이 있음)
그 內容을 똑똑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注意하지 않으셔서 못 들으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參考的으로 內容을 다시 한번 朗讀합니다.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保導聯盟 組織 및 運營에 關하여서는 그 眞相을 內務治安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로 하여금 調査 報告케 할 것」
그러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八, 可 五十五, 否 二, 可決되었읍니다.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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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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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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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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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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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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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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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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