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30_0030_0070

[1회 109차] 국가보안법안 자구수정에 관한 보고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20일
◯ 白寬洙 議員 어제 本會議에서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文句 修正을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法制司法委員會를 열고 文句를 修正한 것을 여기서 朗讀하겠습니다. 第二條 「殺人, 放火, 運輸 通信機關, 住宅, 其他」라는 그 文句에 있어서 좀 殺人, 放火 그러고 그저 運輸機關 하면 좀 文字가 이상스럽게 되므로 이렇게 文句 修正을 하였습니다. 「殺人, 放火 또는 運輸 通信機關, 建造物 其他」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고 第四條에 ‘自進’이라는 두 글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銃器, 彈藥, 刀劍 또는 金品을 供給 約束, 其他의 方法으로 自進 幇助者」 그 ‘自進’을 거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러고 第六條를 어제 緊急動議로 새로 삽입한 第六條에 있어서 「虛僞의 申告, 僞證 또는 故意로 構成한 者」 그랬는데 어제 이것이 通過는 되었습니다마는 「故意로 構成한 者」 이러면 말의 의미가 잘 通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문구를 이렇게 修正해 봤읍니다. 우리는 「虛僞의 申告」라는 것을 「虛僞의 告發」이라고 했읍니다. 「虛僞의 告發」 하고 點을 찍고 「僞證 또는 職權을 濫用하여 犯罪 事實을 捏造한 者」 그렇게 문구를 써야 법문상 여러 가지가 잘 通할 것 같아서 「故意로 構成한 者」 그러면 암만해도 意義가 通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문구를 修正하였음니다. 즉 말하자면 다시 한번 더 읽겠읍니다. 「虛僞의 告發, 僞證 또는 職權을 濫用하여 犯罪 事實을 捏造한 者」 이러면 明白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그러고 부칙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그런 것을 먼저 法案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부칙 이런 조문이 있는데 「公布한 날로부터」라고 하면 …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公布日로부터」나 「公布한 날부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전 法案에 大槪 이렇게 했으므로 동일히 하기 爲해서 이렇게 修正해 봤읍니다. 이상이올시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宣布하거던 말씀해요. 여기 이 國家保安法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문구 修正案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에 關해서 意見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意見 없으시면 그대로 ….
◯ 徐相日 議員 第三條에 대해서 說明이 있어야 합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三條에 對해서 그때 意見이 있었으나 文字 고치는 것이 오히려 原案보다도 못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뒀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지금 이 國家保安法案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문구 修正에 關한 위임을 받은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에 關해서 다른 意見 없어요 …? 없으면 報告를 그대로 接受합니다. 지금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議員이 말씀 한마디 하시겠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닫기
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닫기
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닫기

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닫기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닫기

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닫기
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닫기
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