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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5차] 국가보안법안 폐기에 관한 동의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16일
(國家保安法案 廢棄에 關한 動議案)
◯ 金沃周 議員 國家保安法案이라는 法을 우리 國會가 立法한다는 것은 우리 大韓民國이 民主 國家로서 新生하는 이 途程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歷史上 보지 못했던 民族相殘의 悲劇인 今般 全南 叛亂事件은 우리 國軍의 作戰本部의 偉大한 作戰計劃과 政府의 民心收拾政策에 呼應시켜서 그 事件으로 하여금 우리 民族의 被害를 적게 하였다는, 最少限度로 적게 하였다는 그 點에 對해서는 우리는 不幸 中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現地 國軍 參謀의 말을 들으면 今般 叛亂事件의 原因은 民心의 離反을 惡用해서 이 事件을 擴大시켰으며 그네들의 謀略은 우리에게 餘地없이 둘려싸여서 이러한 慘狀을 낸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萬一 國軍本部에서 參謀의 말이 事實이라 한다면 우리 民族과 國家를 우리가 建設하는 途中에 크나큰 憂慮가 아니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事件은 이미 鎭壓되어서 多少 安堵의 感을 느끼고 있지만 濟州島 暴動事件, 全南 國軍 叛亂事件, 大邱地區의 國軍聯隊 內의 叛亂事件, 江原道 三陟地方의 武裝蜂起 等等은 우리가 豫想할 때에 今後 當局은 이러한 同族相殘의 悲劇을 … 事前 防止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國民은 當局의 確乎 不動한 施策을 要望하고 있는 것입니다. 去般 國會에서 우리 國軍 參謀總長인 蔡 同志가 여기서 率直하게 告白하였읍니다. 우리 三千里 疆土를 지키라는 軍人이 三千萬의 우리 民族을 保護하라는 武器를 가지고 이 叛亂事件에 加擔해서 우리 同族의 慘狀을 일으켰다는 內容은 不問해 두고 國軍으로서의 民族으로서 遺憾하다는 그런 말을 해 주셨읍니다. 그 率直한 參謀總長의 말씀에 저는 監査의 意를 表합니다. 今般 叛亂事件은 共産黨의 謀略입니다. 謀略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勿論 共産黨에 謀略이 있다는 것은 留意하지만 過去 四十年 동안 우리는 暴壓下에 呻吟하여 왔던 그 뒤를 이여서 軍政 三年 동안에 行政의 腐敗와 民族 良心을 離脫하는 暴壓的 脫線行爲를 한 警察官의 怨恨이 우리 民衆의 腦 속에 浸透하였던 것이 요번에 共産 分子들의 謀略에 빠지는 最大의 原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느 議員은 이러한 叛亂事件은 이 反動分子들을 徹底히 處罰하지 않으면 또한 警察을 保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事件이 번번히 난다고 말씀합니다마는 善良한 民衆은, 알지 못하는 無知한 우리 同胞들은 왜 共産黨들의 謀略에 빠질 것입니까? 謀略에 빠뜨렸다는 그 原因이 那邊에 있는가를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四十年 동안이나 暴壓政治 밑에서 呻吟하다가 三年間의 軍政時代에 民族良心을 떠난 壓迫的 脫線行爲를 恣行한 警察官에 對한 그 怨恨이 그 民衆에 浸透되어서 이것이 爆發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이 現實을 볼 때에 뚜렷한 證據를 볼 수가 있읍니다. 더구나 이번 事件에 우리 同胞의 男女老少가 많이 加擔해서 廣範圍의 被害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加擔한 男女老少 全部가 共産黨 左翼分子라고 친다면 三千萬 民族 가운데에 참으로 어느 特殊階級 또는 그 特殊階級을 擁護하는 이러한 分子는 많아야 十萬에 不過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特殊階級과 特殊階級을 擁護하는 分子를 살린다면 그 外의 善良한 男女 同胞 老小는 全部 다 共産黨이고 左翼이라고 해서 規定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우리의 善良한 同胞는 아무것도 모르는 群中이 그네들의 謀略에 빠져서 갈팡질팡 모르는 그러한 群中을 우리는 좀 더 確乎한 施策을 세워서 善導해서 國家 百年大計를 이루는 데 遺憾 없이 하는 것이 政府의 義務이고 더욱 우리 國會議員의 義務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確乎한 政策을 세워서 이 民心을 收拾하여야 되겠다는 거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法律을 만들어서 그래서 徹底한 團束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는 民主主義 新生國家이고 더구나 先進國家인 英國이나 美國이나 이러한 他民族을 抹殺시키고 他國을 侵略하라는 帝國主義 欺瞞 組織法 같은 이러한 法案은 우리의 우리 國會에서 만든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點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엔總會에서 우리 韓國의 運命을 左右하려는 이러한 時期에 우리는 建國理念에 三、一革命을 契機로 해서 우리는 完全 自主獨立 國家일 뿐 아니라 民主國家라는 것은 우리가 더구나 우리 三千萬 同胞는 다 부르짖고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民主主義 新生國家라는 것을 우리가 擁護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러한 것은 非民主主義的이고 우리가 植民地 政策에서 받던 治安維持法이나 그러한 政策을 意味하는 이러한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은 우리 民主主義 國家의 最大 機關인 立法機關에서 이러한 制定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自家撞着일 뿐 아니라 우리의 自我 矛盾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張皇히 말씀드려서 未安한 感을 느꼈읍니다마는 國會議員 여러 同志들은 冷靜히 批判해서 이 動議案을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이제 說明한 案에 意見이 있읍니까?
◯ 崔國鉉 議員 가장 敬愛하시는 金沃周 議員이 시방 이 廢棄案을 提出한 데 對해서는 大端히 섭섭히 여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現在 우리는 共産黨의 包圍 陣營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앉인 이 자리가 包圍 陣營 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兼해서 이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은 아까 議長이 說明한 바와 같이 우리 院議로서 이것을 提出해 달라고 또 督促을 했어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이 議案이 一箇月 만에 上程한 이때에 있어서 이것을 撤廢 云云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나는 要領을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順天 麗水事件을 말씀하셨는데 順天 麗水事件이라는 것은 나는 極히 적은 일로 압니다. 만약 이것이 延長된다고 하면 어저께 內務部長官이 말씀한 바와 같이 五臺山을 根據한 共産黨의 侵害는 嚴然 具體化하고 있에요. 共産黨을 制裁하는 이 法律을 制定하지 않고 무엇을 하렵니까? 나는 大端히 여기에 對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要領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法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農事꾼이라 農事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논의 피를 집어내는 것과 같이 꼭꼭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現在 京城에는 南勞黨이라고 看板을 걸고 얼마든지 일하고 있지 않아요? 北韓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에요. 그런데 北韓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삐라 한 장 붙어도 五年 懲役에 부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何等 制裁하는 法律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院議로 一箇月 前부터 이 法案을 해 달라고 共産黨을 막을 무슨 法律을 制定해 달라고 院議로서 決定한 여기에 있어서 별안간 이러한 撤廢案이 나오는 것은 大端히 섭섭한 줄 生覺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問題는 상당히 論議가 있을 줄 生覺합니다. 그런데 便宜를 取해서 贊成과 不贊成을 交替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 金仁湜 議員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戰時狀態가 아니고 三十八線이 없는 그야말로 新生한 大韓民國인 同時에 南韓에 있는 이 政府가 中央政府라고 自他가 認定하고 世界萬邦이 우리 政府를 承認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三十八線이 없고 以北에 있는 金日成派가 南韓에 있는 우리 憲法을 無視하고 또 우리 國會議員을 그야말로 賣國奴라 이러한 말이 없다면 이러한 法律도 必要 없습니다마는 그네들은 八、二十五選擧 以後 憲法을 制定하기를 그네들은 南韓에 있는 모든 法律도 모든 이 主權을 否認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五、十選擧를 通해서 確實히 유엔總會의 承認을 받았고, 世界萬邦의 承認을 받은 우리 國會요 同時에 南韓의 新生 大韓民國 政府라는 것은 世界萬邦이 아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國家保安法을 絶對 上程시켜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왜 지금 南韓의 麗水事件이나 順天事件을 봅시다. 만일 벌써 이러한 法律이 上程되어 그야말로 이 國家를 否認하는 分子들을 다 三十八 以北으로 放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取締하였다면 이러한 事件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恒常 먹고 있는 쌀 가운데에도 암만 精誠껏 이른다고 해도 하나 둘 돌이 섞일 때가 있읍니다. 國家保安法을 發動시키면 우리 愛國者가 그 안에 섞이라는 이러한 念慮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미 反民法이 通過되었고 무엇 不足합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祖國光復을 爲해서 이러한 法律을 制定하지 않으면 新生 大韓民國이 살길이 없습니다. 三十八線이 없고 以北이 갈리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손으로서 能히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마당이라면 國家保安法도 必要 없고 그야말로 民主主義 原則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늘 以北에 있어서 그야말로 物資를 南韓에 보내고 돈을 南韓에 보내서 그야말로 無智한 民衆을 煽動해 가지고 無知한 民衆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愛國者를 얼마나 殺害하고 있읍니까?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이 法律을 꼭 通過해 가지고 實施해 나가므로서 우리 獨立은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國家保安法 廢棄案을 絶對 反對합니다. 金沃周 議員이 여기 나와서 말하기를 南韓에 있어서의 暴動事件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러한 것을 制定함으로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大端히 遺憾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確實히 反民法이 通過되었어요. 實施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壇上에서 말하기를 三日 안에 모든 것을 發動시키라고 얘기했는데도 不拘하고 國會議員 自體가 일들 안 하고 있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主權을 完全히 살리자면 國家保安法을 通過시키므로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力說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이것은 相當히 論議가 될 模樣인데 發言 請求書를 내 주십시요.
◯ 盧鎰煥 議員 本 議員은 國家保安法을 討議하기를 廢棄하자는 데에 全的으로 贊成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理由는 巷間에 있어서 本 法案이 나오므로 因緣해서 强한 組織力과 鐵桶같은 組織網을 가지고서 南韓에 掩襲하고 있는 左翼을 打倒할 수 있다는 論者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論法은 自己가 偉大한 政治力과 偉大한 民衆의 指導力을 가지고 南韓을 政治的으로 領導하려는 立場이 아니라 日帝나 「힛트러」 「무쏘리니」가 歪曲된 自己 政策을 가지고 賢明한 民衆을 大衆을 欺瞞하다가 그 欺瞞이 賢明한 民衆에게 通過되지 않을 때에 强한 惡착스러운 法律을 가지고 抑壓하던 그러한 十八世紀의 옛날 꿈을 꾸고 있는 政治人이라고 本 議員은 生覺하는 바입니다. 이 法律이야말로 新生 大韓民國 國家가 民主主義 國家로서 發展하는 途程에 있어서 果然 이 法을 만드므로 因緣해서 우리 國家가 民主化가 되고 左翼을 强壓할 수 있다고 生覺하겠는가, 만일 그렇다고 본다면 그 政治人은 政治力에 있어서 貧困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零點이라고 本 議員은 生覺합니다. 우리의 左翼의 組織的인 鬪爭勢力을 가지고 潮水를 미루는 듯이 미러오는 이것을 막을려면 左翼에 지지 않는 民主主義的 立法을 해 가지고 民族的 正氣를 살려야만 우리 大韓民國이 發展해 나갈 줄 本 議員은 生覺합니다. 이 法律이야말로 「힛트러」가 猶太人 학살을 爲한 法律이나 秦始皇의 焚書 事件이나 日帝의 治安維持法과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이 法을 가지고 左翼의 彈壓을 目標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目標는 達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民族的 良心을 가진 愛國鬪士가 이 法網에 걸려서 不純 徒輩의 손에서 쓸어지리라는 것을 역역히 앞날을 보는 것으로 本 議員은 生覺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法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新生 大韓民國 千秋의 陋名을 남기고 最後의 發惡을 하는 帝國主義 國家에서도 만들 수 없는 法律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汚名을 우리가 들러쓰일 것입니다. 우리는 興奮을 이러한 無意識한 立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法을 立法하는 것을 廢棄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態度라고 봅니다. 우리가 立法하는 것은 冷靜히 生覺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生覺합니다. 어느 興奮 속에 左翼이 强해저서 暴動을 일으킨다 이것을 막을려면 非民主主義的 立法이거나 무슨 法律이거나 마구제비로 써서 막자고 하는 어린애 같은 興奮한 態度로 立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意味로 이 法案은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바가 없이 廢止하는 데 여러 議員께서 冷澈히 生覺해서 全的으로 滿場 可決을 가지고 廢棄하는 것을 바라는 意味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 副議長 金若水 發言 順에 依支해서 發言權 드립니다.
◯ 趙漢栢 議員 먼저 國家保安法에 對해서 金沃周 議員이 나와 가지고 이 法은 最大의 惡法이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는 盧鎰煥 議員이 나와서 이 法을 制定한다면 이것은 新生 大韓民國의 最後의 發惡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 言論이 苛酷하면 甚한 言論인 것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法案이 果然 그러한 性格을 띤 法案인지 그 條文을 檢討할 必要가 있읍니다. 第一條에 「國憲에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 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그랬으니 거기서 그런 것을 하는 首魁者나 幹部를 處罰하는 것이고 또 그 外에 殺人 放火 運輸 通信機關의 重要施設을 破壞하는 犯罪者를 處罰하는 法입니다. 또는 그러한 結社를 한 結社에 對해서는 解散을 命令하자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犯罪를 하기 爲해서 銃砲 彈丸 칼이라든지 金品이라든지 모든 것으로서 補助해 주며 깊이 協助한 者에 對해서 處罰하자는 것이 이 法案입니다. 法案을 廢棄하자는 것은 그러면 大韓民國에 暴動을 援助하자는 것입니까? 혹은 우리 國家에 叛亂을 援助하자는 것입니까? 眞實로 理解하기 어렵습니다. 金沃周 議員이 말하기를 麗水 順天의 事態를 말하면 오히려 적은 程度로 끝쳐서 多幸하다고 하면서 이 法을 廢棄를 하므로써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도저히 그 要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大韓民國에 左翼들이 모두가 大韓民國을 없새려는 陰謀와 또는 愛國靑年과 靑年團體를 愛國 陣營을 沒殺시키려는 陰謀를 到處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犯罪者를 處斷해야 되겠다는 이 法을 廢棄하자는 意圖가 어디 있읍니까? 勿論 民主主義의 國家에 있어서 가장 民主主義的으로 모든 法律을 政治를 實行해야 될 것이며 政府는 施策을 施行해야 한다는 理念은 大端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平和時代의 平和스러운 民主主義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現今 大韓民國은 完全된 大韓民國도 아니고 健全한 大韓民國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三十八線으로 大韓民國이 兩斷되고 우리는 時時刻刻으로 共産黨의 危險을 받고 있고 또 民族 陣營인 大韓民國에서 잘아가는 모든 施策을 妨害하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暗躍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提案者를 個人的으로 만나 보았읍니다마는 그 個人의 말이 아무리 좋은 法이라 하드라도 그 實行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은 얻지 못하면 危險할 것이다, 現 政府에 이 法을 맡긴다고 하면 左翼의 彈壓보다도 오히려 政府에 反對 發言을 하는 右翼을 彈壓할 것이고 그렇다면 危險千萬이다,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政府에 이 法案을 주어 가지고 모든 不純分子를 處斷하기 爲해서 이 法案을 할 때에 그가 우리 意圖에 背馳되는 行政을 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불러다가 彈劾할 수 있읍니다. 또 다음에 大韓民國 人民의 輿論이 이것을 容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失策을 할까 두려워해서 우리는 法律을 만들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弱한 國會議員의 態度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武器를 맡겨 주고 그 일을 시켜서 만일 그가 잘못하면 罷免을 시켜야 할 것이며 彈劾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리 만들기 前에 이 法律은 옳지만 잘못 施策할가 봐서 念慮가 있으니까 이런 法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理論은 서지 않습니다. 冷靜히 생각하시여서 이 法律을 通過시켜야 되지 廢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國策을 論議할 수 있으며 우리 大韓民國은 完全한 民主主義國으로서 發展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며 銘心해야 됩니다.
◯ 金沃周 議員 방금 趙漢栢 議員 말씀하신 거기에 對해서 제가 意圖를 말씀하겠읍니다. 이 國家保安法을 廢棄하자는 것은 共産主義者들의 發露를 助長하고 우리 大韓民國을 없새 버리자는 그런 意味에서 나온 것 아니라는 것을 저는 明白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國家保安法 第一條에 「國憲에 背馳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 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이렇습니다. 處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大韓民國을 顚覆을 시키고 우리 民國 政府를 없새 버릴려는 陰謀를 擁護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內亂에 關한 犯罪 事項에 關한 것을 法律로 얼마든지 彈壓할 수 있으며 그네들의 煽動이나 謀略은 制裁할 수 있읍니다. 또한 그 二條 三條 等等을 보드라도 放火 殺人 破壞者를 우리가 擁護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國家保安法이 아니라도 一般 刑法에 對해서 얼마라도 彈壓할 수 있으며 制裁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 國家保安法이 없을 적에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우리 大韓民國 政府를 顚覆시키고 우리 民國을 없샐려 하는 사람을 容恕한 일이 있읍니까? 이 法案이 아니라도 內亂에 關한 法案이나 또는 一般 刑法으로서 制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읍니다. 이것을 낼려면 오히려 그네들의 좋은 宣傳의 資料를 提供하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趙漢栢 議員께서 그런 저의 意思에 없는 말씀을 하시여 가지고 여러 議員의 疑惑을 사게 하는 것은 대단히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 辛相學 議員 나는 開會 以來에 오늘 아침 집에서 出發할 때 無限히 기뻐했읍니다. 理由가 무엇인가 하면 어제 아침에 … 國家保安法이 오늘 아침에 上程된다는 것을 如實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速히 하루바삐 本法이 通過된 然後에는 高枕安眠하고 來日이라도 同族끼리 殺人, 破壞, 放火 等이 없어지는 것을 如實히 알렸다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와서 보니 廢棄案이 나올 때에 無限히 적지 않게 섭섭했읍니다. 賢良하신 여러분, 가장 善良하신 議員 同志 여러분, 이야말로 言語道斷입니다. 廢棄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國家保安法입니다. 國家를 保安하고 便하게 하자는 保安法입니다. 그렇다면 國家의 破壞法을 通過할 것입니까? 여러분 國家保安法이 우리 憲法을 制定한 以來로 하루바삐 이 진작 이 法案이 나왔드라면 全南事件이라는 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憤慨 莫甚해서 저 自身도 興奮스럽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요. 그 案 內容이 어떻습니까? 이 法을 廢棄하면 사람을 죽이고 破壞하고 放火하자는 것을 默認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사람을 束縛하고 抑壓하고 愛國者를 彈壓하자는 法律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러면 나는 하루바삐 廢棄案이라는 것을 곧 撤回하고 國家保安法 第一讀會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通過시키기를 간곡히 要請하는 것이올시다.
◯ 姜己文 議員 이 問題는 院議로 決定될 問題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法을 만들자고 院議로 決定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오랫동안 受苦를 많이 하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요전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만들어 논 法律을 政府 側에서 나와서 批判을 했습니다. 우리가 批判을 받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우리 國會의 無力하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이 法은 곧 해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것을 다른 議員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院議로 決定한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 李源弘 議員 우리는 國民의 代表機關인 同時에 立法機關인 故로 威信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法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는 國家保安法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지금 와서 만들어 온 法을 여기서 討議도 안 해 보고 廢棄하자고 主張합니까? 우리는 愼重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勿論 法律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마는 또는 法律이 없어서도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大韓民國으로 볼 때 刑法, 民法, 商法, 이 重要한 法律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나 反面으로 볼 때 法이 너무 많이 있는 感도 있어요. 過去 日帝時代에 使用하고 있었던 法도 있고 治安維持法도 그대로 使用하고 있씀니다. 軍政 三年에 自己 마음대로 法律을 數百 種類 만들었어요. 그러고 最近에 어떠한 사람이 主張하기를 光武時代의 新聞紙法까지 適用하자고 主張하지 않습니까? 法律이 없는 가운데에 法律이 많아서 우리는 어떠한 法律을 使用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辯論 關係로 裁判所와 檢察廳에 本人이 出入하고 있습니다마는 檢察官과 裁判官이 말하기를 우리는 獨立이 됐다고 하나 아직 우리 法律 하나도 없고 과거 軍政 동안에 數百 種類의 法律을, 우리는 倭놈이 使用하던 그 法律 그대로 使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法律을 使用하면 좋을는지 混同해서 그 法律을 使用하는데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國會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國會에 가거던 우리 法律로 간단하나마 臨時措置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軍政 法律을 廢棄해야 되겠다는 다시 말하면 第一 民衆이 頭痛을 앓고 있는 布告令 第二號와 法令 十九號는 하루바삐 廢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上程되고 있는 國家保安法으로 말하면 요 前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法務部長官과 또는 檢察總長 連席下에서 여러 가지로 檢討해 왔습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많은 材料를 提供했읍니다마는 그 內容을 審査해 보건데 우리는 所謂 自繩自縛 우리의 몸을 拘束할 念慮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것을 採擇하지 않고 먼저 여러분이 내놓았던 그 法案에 文字만 修正해서 오늘 여기에 두 번째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큰 憂慮性이 없으나 이것을 通過해 주시는 同時에 오늘까지 頭痛을 앓고 있는 布告令 第二號와 法令 十九號를 附則으로 廢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法을 違反된 行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國家保安法은 滿場一致로 벌써 制定하기로 決定한 것이 아닙니까? 決定하여 事實을 飜案動議도 하지 않고 그냥 廢棄하자는 것이 어디 있읍니까? 만일 廢棄하자는 것은 먼저 飜案動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飜案動議를 한 뒤에 國家保安法 廢棄案은 上程시켜야 됩니다.
◯ 金光俊 議員 아까 李源弘 議員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院議로 作定된 것을 廢棄하자는 것은 體面 問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그러한 體面 問題를 가지고 우리네들의 現實에 맞지 않는 法을 만든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法이 過去의 治安維持法과 같은 惡習이라 하는 見地에서 反對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法律을 惡用한다면 自己 비위에 틀린 사람을 强壓한다는 것을 憂慮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點에는 어느 程度 根據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全南事件에 政府에서는 責任이 없다고 發表를 했습니다. 이러한 發表를 하는 政府에게 이러한 權力 勢道를 부릴 수 있는 法律을 提供한다면 이것은 매우 危殆한 일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도 또한 反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 個人 或은 政府를 두려워해서 現實에 마땅히 制定해야 할 法律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條理에 背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朝鮮의 現實에 이 法律이 妥當치 않은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어제 尹 內務部長官께서 하시는 말씀이 左翼에서는 合法的으로 行動한다, 그러기에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이 하루빨리 通過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問題의 焦點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左翼들이 合法的으로 行動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 法律을 가지고 左翼의 合法的인 行動을 封鎖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나 皮相的 觀察에 不過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能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一條 二條 三條 이 모두가 現在에 있는 과의 刑法으로 또는 軍政 布告令 違反 等等으로 모든 政策을 한다고 하면 이 以上 더 過重한 處罰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읍니다. 現在 所謂 살아 있는 法案이라고 하는 것이 萬若 그렇다고 하면 지금 左翼이 合法的으로 行動하는 이러한 것을 封鎖하기 爲해서 만들었다는 이 法律이 아모런 效力이 없다는 것을 指摘치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或은 過去의 日本 刑法이라든지 或은 布告令 等等보다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法律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러한 議論도 一部에 肯定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議論的 그것은 妥當性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制定했기 때문에 過去의 日本 刑法이나 모든 布告令 等等의 이러한 法案을 全般的으로 廢棄할 수 있다면 이러한 法案의 制定이 또한 必要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法案을 制定해 봤자 過去의 日本 刑法도 살아 있고 또한 布告令도 살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 等等으로 이 保安法은 討議하지 말고 廢棄하는 데에 贊成하는 바입니다.
◯ 郭尙勳 議員 우리가 저번에 四十餘 名의 連署로 兩軍 撤退를 上程시킨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甲論乙駁해서 自身이 混亂을 이르켰고 이것이 그때 問題가 單純한 우리 院內에 그친 것이 아니고 一般 民衆에게 波及시킨 影響이 至大했으며 이 所聞이 電波를 타고 列强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지금 유엔總會의 承認을 받는 데에 많은 支障이 생겼다는 것을 지금 우리 自他가 公認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恒常 말하기를 二千萬의 代表니 十萬의 代表니 이 重大性을 말하고 自己 自身도 覺悟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一動一擧가 우리 自身의 利害에 그치지 않고 우리 獨立國家 우리 民族에게 對한 至大한 影響을 및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恒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保安法案의 廢棄로 말하면 共産黨 側에서 나날히 삐라를 돌리며 「亡足 亡國의 徒輩들아, 國家를 亡치고 民族을 亡치는 이 무리들아, 너희들은 이 國家保安法을 하루바삐 廢棄하라.」 이렇게 나날이 삐라를 돌리고 있읍니다. 여러분 廢棄하라는 理由가 어데 있읍니까? 共産黨들이 惡質徒輩들이 이 法을 廢棄하라는 理由가 어데 있읍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圖章 찍은 마흔일곱 분 自己가 질머지고 있는 重大한 責任을 너무나 沒却한 것 같아요. 萬一에 우리들이 이 法案을 廢棄를 主張해서 이것이 決定된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三千萬 民族 앞에 다 責任을 저야 할 것이예요. 그러면 大體 여러분의 말씀이 이 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純全한 愛國者를 法을 料理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彈壓할 것이다, 이런 말씀 했어요. 나는 絶對로 거기에 反對합니다. 이것은 한 裏面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예요. 이 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 法의 範圍 內에서 法을 取扱하는 사람이 이 範圍 밖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規定합니다. 나는 이것을 廢棄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에 本意 아닌 共産黨 左翼들에 춤을 추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法律을 斷然코 通過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朴海楨 議員 方今 이 法案의 廢棄를 贊成한 사람들을 共産黨 그 사람들에 춤추는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은 大端히 遺憾입니다. 本 議員도 이 法案 制定은 時機尙早라고 보고 있읍니다. 思想에는 思想을 가지고 克服해야만 되지 權力으로서는 이것을 막어 낼 道理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解放 以後 軍政下에 있어서 或은 大韓民國 政府가 承認 난 後에 政府로서 우리 國民이 나아갈 進路 方向을 여기에 뚜렷이 이런 것과 저런 것 하는 것을 알아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農村에 있는 靑年 或은 여러 各處에 있는 우리 國民 中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와 같은 政府의 僭稱 또는 거기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을 目的으로 된 結社 集團에 많은 사람이 加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現實에 빛우어서 大韓民國 政府는 國民의 나아갈 길을 먼저 明示하고 國民思想淨化運動을 하고 난 後 이러한 結社나 集團에 들어간 사람을 이와 같이 嚴重하게 處罰을 한다는 것은 可타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國民思想淨化運動을 하지 않고 混亂한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軍政下 三年 동안에 많은 사람이 不知不識間에 이와 같은 團體에 많이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 中에 알고 結社 集團에 들어갔다고만 해 가지고 여기에 嚴重한 處罰을 받게 될 수 있읍니다. 殺人 放火를 하는 사람에게 對해서는 지금 現行法으로 充分이 處罰할 수가 있읍니다. 布告令 十九號니 二號는 아직 살아 있읍니다. 殺人 放火를 하는 사람에게는 充分히 이 法이 없다고 하드라도 能히 處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思想淨化運動도 하지 않고 많은 思想 對立에 混亂하고 있는 靑年들을 日本 治安維持法을 가지고 여기에 登場한다고 하면 不知不識間에 여기에 들은 많은 靑年 同胞들은 全部 左翼에 모라 가지고 處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大韓民國 政府로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을 冷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本法을 制定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鞏固히 세워야 되겠다는 그 愛國心에 있어서는 나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現下의 思想의 對立으로 많은 靑年이 여기게 加擔해 있는 사람들에게 思想淨化運動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酷毒한 法을 내 가지고 制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우리 同胞들이 돌리혀 여기에 여러 가지 混亂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法을 上程하는 것을 時機尙早라고 해서 이 撤廢에 對해서 贊成합니다.
◯ 李浩錫 議員 本人은 이 國家保安法 廢棄에 對해서 絶對 反對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 理由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새가 空間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人間은 合法的 法規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當面해서 보는 問題는 이 保安法이 날 때에 어떠한 理由로 이것이 났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全南에서 일어난 叛亂事件이라든지 우리 民族이 저 같은 叛亂을 當하고 있으니 이 法이 速히 만들어서 그것을 處斷하자고 한 그 意圖에 있어서 이것을 速히 만들어서 安定을 期할려고 만든 法案인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左翼이니 右翼이니 或은 무슨 소리를 해서 그것을 辯論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急速히 當面한 治安 問題를 維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國軍 內에서 叛亂行動을 이르킨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思想的 對立으로서 그와 같은 叛亂事件이 났읍니다. 그러면 思想的 對立을 우리가 處斷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朴海楨 議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思想과 思想의 對立에서 處斷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五、十選擧를 지내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五、十選擧를 할 때에 警察 當局에서 銃칼을 둘러메고 우리를 保護해서 우리는 五、十選擧에 當面한 二百餘 名의 여러분 議員입니다. 그러면 結局에 가서 그 共産黨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警察陣에 依支한 것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 살 수 없읍니다. 함으로 本 議員이 國家保安法을 贊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條件下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暫間 두어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國軍 內의 不純分子를 肅淸해서 反民族行爲를 하는 共産黨 謀略을 肅淸하고 警察 陣營에도 그와 같은 分子를 肅淸하고 各 官廳에도 그와 같은 分子를 肅淸해서 하루바삐 우리는 完全한 國家 樹立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大韓民國이 完全한 政府가 됐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쪽에는 유엔總會에서 世界萬邦의 獨立을 부르짖고 있고 한便에는 國會에서 法을 制定하는 이 마당에서 여러분의 動作을 지키고 殺人 放火 이와 같은 事件을 當하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좋은 法이니 저것은 나쁜 法이니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論하고 있을 때가 아니예요. 政治는 現實을 떠나지 못합니다, 現 段階에 나를 죽일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見地에 보아서 이 國家保安法을 하루바삐 制定해서 三十八線에다가 우리 國軍으로 튼튼하게 막고 警察 陣營을 强化해서 우리 國民을 保安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길이 없고 우리 國家를 完全하게 自主獨立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여러분이 많이 討議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걸로 여러 가지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速히 討論을 中止하고 이 法을 速히 制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炳求 議員 시방 어떤 議員이 나오셔서 五、十選擧를 警察의 銃칼 保護 下에서 二百餘 名 國會議員이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取消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或은 地方 局部的으로 보아서 若干의 그러한 傾向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全體的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로지 民意에 配合되어서 民間 自體의 主動的 支持下에서 當選되었다고 봐야 옳을 것이요 當然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銃칼의 保護 밑에서 … 라고 한다면 警察官은 警察官으로서의 自己의 任務를 遂行했다 할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우리를 當選시키기 爲해서 危脅的인 카-빙 銃 자루 밑에 우리가 움지겨 가지고 被動的으로 나왔다는 것, 이러한 記錄을 남기는 것이 遺憾이여서 取消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 李浩錫 議員 本 議員이 警察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警察 當局의 保護 下에서 … 警察署長 以下 警察 巡警까지 여러 가지 그 對立한 立候補者가 全部 나를 죽일려고 하는 謀略 그것을 當한 그 苦衷의 나머지 제가 말한 겁니다. 나를 죽일려고 하는 그 立候補 對立者에서 警察이 保護해 주어서 나는 警察에 대해서 何等 惡感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내가 그 警察 陣營 下에서 우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마 잘못된 것 같읍니다. 우리는 自由 雰圍氣 下에서 選擧를 해서 當選된 것입니다. 그 程度로 말을 하면 取消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 徐容吉 議員 우리가 反民法案을 만들지 아니치 못하게 된 自己 自身의 悲哀를 느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時間에 國家保安法을 云云하게 된 自己 自身의 悲哀를 다시 한번 느끼지 아니치 못하게 됩니다. 同志 여러분이 잘 洞察하셔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反民族行爲處斷法을 國會가 主動이 되어서 만들어 논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 오히려 執行機關이 아닌 立法府에서 이것을 草案을 했기 때문에 當하는 그 悲哀는 오히려 한 걸음 나가서는 國會의 尊嚴性을 一般 大衆에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結果를 지금 齎來하고 가지 않읍니까? 밖에서 民衆의 소리가 … 많은 法律을 만들어야 할 國會가 反民族行爲處斷法을 먼저 만들드니 公布한 지 月餘에 時效가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이러한 것이 民衆의 소리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을 압니다. 月 初旬에 親愛하는 同志가 國家保安法을 만들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 苦衷을 本 議員도 잘 알았읍니다. 만일 政府가 努力했으면 萬邦에 政府 樹立 發表한 지 三個月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이것을 執行機關이 아닌 國會가 먼저 이것을 執行한다고 하는 거는 事務的 矛盾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만일 論者가 말하기를 지금 建設 段階에 있어서 누가 먼저 하고 누가 아니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러한 意見을 가지고 말할 분이 있을른지 모르지만 事務에는 順序가 있는 것입니다. 本 議員은 생각하기를 설령 現 段階에 國家保安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를 느낀다고 하드라도 필요 있는 執行機關인 政府에서 마땅히 한 일을 國會가 할 理由가 없다고 하는 것을 力說하고 싶어요. 여러분 法律이 없어서 法이 없어서 우리의 民族統一이 안 되고 法이 없어서 우리가 願치 않는 叛亂이 일어났읍니까? 그렇게 意見을 展開한다면 왜 政府 樹立 以後에 곧 이런 法案을 政府에서 내놓지 못했던가요? 組閣 以後에 三個月이 지나도록 아직 部署 하나 作定하지 못하는 政府에게 이러한 法律을 만들어 주어서 國家와 民族 萬年大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秦始皇 때에 成文 法律이 우리 東洋史에서 볼 수 없는 峻嚴한 法律이 많이 있었읍니다. 一世 二世 萬世에 이르도록 政權을 가지려던 秦始皇은 그 中國을 料理하지 못했지만 漢 沛公은 約法 三章만 가지고도 能히 料理했던 것입니다. 本 議員은 우리 國會가 主動이 되어서 이러한 法案을 만드는 건 理論에 合當치 않다고 해서 곧 廢棄하기를 贊成합니다.
◯ 金俊淵 議員 이 動議案에 反對합니다. 지금 徐容吉 議員께서는 執行機關에 하는 것을 맡겨 두지 왜 國會에서 하느냐 그랬지만 國會는 立法府올시다. 法律을 만드는 것은 國會의 權能이예요. 따라서 國會에서는 法律을 提出하는 權限이 있는 것이예요. 그러므로서 國會가 自進해서 이 法律을 만드는 것이지 하등 不合理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까 議長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써 九月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자고 作定한 것이올시다. 그 後 事態는 더욱 惡化가 되어 가지고 不幸히도 麗水와 順天의 事件을 보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極히 平和로운 곳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安穩한 생각을 가지고 對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思想은 思想으로 對抗해야 된다, 이러한 嚴重한 法을 만들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지만 지금은 말로 言論으로 思想으로 思想을 對抗할 그러한 時期가 아니라 바로 銃칼이 우리 눈앞에 닥처 오는 이때이므로서 우리가 대단히 가슴이 쓰라리기는 하지만 嚴重한 法規를 만들어 가지고 處斷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軍政 三年 동안을 생각해 볼 때에 軍政에서 失策을 했다고 해서 이번 事件이 생겨났다는 것보다 그들이 너무 樂觀을 하고 너무 輕率해서 應當 이러한 法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對處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물우물하고 … 이것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 前에 國防警備隊 顧問으로 있던 어떤 美國 사람이 말하기를 左翼이거나 右翼이거나 다 朝鮮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다 軍隊에 들어와서 訓練을 할 것 같으면 훌륭한 軍人이 될 것이다, 美國에서는 共産黨이라 하드라도 軍隊에 編入해서 나라를 爲해서 싸운다, 이래 가지고 左翼 系列 할 것 없이 國防警備隊에 많이 들게 된 것은 事實이예요. 이러한 等等의 事件에 있어 軍政 三年間에 그 사람들이 朝鮮의 實情을 모르고 朝鮮에서 해 온 무엇 할 것 없이 다 自己네의 莫大한 物資力을 가지고 科學力을 가지고 볼 때 朝鮮이 더욱이 南鮮 한쪽에서 일어나는 左翼 系列이 일어나는 事態를 그 사람네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世界에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는 點에서 도저히 輕忽히 볼 수 없는 事實이 아닙니까? 이런 等等 일로 해서 아마 이 事件이 일어나기 前에 벌써 우리 國會에서는 그 事態를 憂慮해 가지고 이것을 防止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意味에서 그것을 決議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委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今後 事態의 發展을 歐羅巴를 보거나 中國 發展을 보거나 現 世界를 보거나 南韓에서 進展되어 가지고 있는 事態를 보거나 우리는 共産黨에 屈服하고 「쏘비엩」 衛星國家로 해 나가는 데 滿足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左翼과 抗對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이 點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廢棄하자는 案에 대해서는 反對하는 것이 한 理由인 것이올시다. 그리고 形式 理由로서 國會法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九月에 國家保安法을 만들자고 決議했읍니까? 이것을 할려면 飜案動議가 됩니다. 飜案動議를 할려고 하면 決議한 사람이 三分之 二 以上의 動議로 할 수가 있는 것이로되 出席 議員의 三分之 二 以上의 同意가 있어야 成立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 申性均 議員 이 國家保安法을 만들어 强力하게 取締를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贊成을 하시는 이나 反對하시는 이나 다 느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國家保安法을 國會에서 만들어서 通過시키는 데에는 反對하는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民主主義 憲法을 얼마마한 忠誠으로 만들었읍니까? 民主主義 憲法은 人民의 權利를 保障한 것입니다. 多數 일어나는 叛亂事態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憲法 精神은 沒却하고 人民을 極度로 속박하는 法律을 만드는 것을 우리 自體가 또 만드는 法이 있읍니까? 萬一 政府가 지금 일해 나가는 데 도저히 現行 法律을 가지고는 秩序를 維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政府 自體가 現行 法令에 依해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으니 이런 法律을 만들어 주시오, 이것을 고쳐 주시요 하고 國會에 請할 것입니다. 그 請할 때 態度는 깊은 愛國心과 愼重한 態度로 人民을 爲한 쓰라린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려 가면서 國會에 와서 要請을 해야 할 性質일 것입니다. 憲法을 만든 우리가 人民을 束縛하는 法律을 自體가 만들어서 通過시키자고 主張하는 것은 矛盾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國會에서 이 法案을 만드는 것이 可하다는 理由는 옳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자면 잘하냐 못 하냐 國會에 와서 演說하는 것이 제의 職責이고 제의 안해는 집에서 洗濯하는 것이 職責입니다. 洗濯하는 사람이 빨래는 얼만큼 삼고 비누는 얼마만큼 넣는다든지 모두 이런 것은 안해의 職責인 것입니다. 政府가 秩序를 잡을 責任을 가졌다면 그 自體가 어떤 法 어떠한 法律이 나와야겠다, 어느 條文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政府 自體가 잘 압니다. 왜 일전에 第一回에 保安法을 내놓았을 때 政府로서 分明히 그 自己네들 意思한 바가 틀렸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았읍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왜 이 法案을 國會 自體가 해 내려는가, 現行 法律로도 强力한 秩序를 잡으려고 하려면 自己 秩序를 維持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殺人 放火한 사람을 取締할 길이 없읍니까? 왜 共産黨을 取締할 法律이 없다 말예요? 刑法에 嚴然히 있는 以上에 放火한 사람 얼마든지 取締할 수가 있읍니다. 이 法律이 아니라, 우리가 전번에 要求하는 것을 內務部長官이 說明할 때 들은즉 政府는 法規가 없어서 困難하다는 것이 없예요. 그 令狀 때문에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런 點인 듯싶습니다. 이 法令을 볼 것 같으면 令狀 問題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法案을 만들어 주어도 政府는 滿足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십시요. 이 國家保安法, 人民을 束縛하는 法案은 우리 自體가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尊敬하는 獨立運動者를 彈壓하고 우리 周圍에 있는 사람을 罪 없는 사람을 가두고 잡은 境遇에 우리는 장차 무슨 낯으로 人民 앞에 가겠읍니까? 만일 急히 한다 하면 保留를 해 버리는 程度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動議者가 嚴存한 以上에 本人이 保留動議를 낼 欲望은 없고 단지 이 問題는 國會 自體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混亂이 일어날 때 民衆을 대할 무슨 낯이 있겠읍니까? 그 훌륭한 八十二斤 靑龍刀도 지금 本人에게 준다 하드라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絶對로 政府에 보내자는 것 깊이 생각할 點이라고 생각하는 고로 本 議員은 廢棄에 關한 動議案을 贊成하는 것입니다.
◯ 尹炳求 議員 아까 李源弘 議員께서 發言 中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지금 또 金俊淵 議員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國會法에 이 問題는 飜案動議라고 하는 이런 法的 解釋이 있는데 이 解釋은 잘못 解釋된 것입니다. 우리가 院議로 作定을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일단 上程시켰읍니다. 그러고 여러분과 같이 하로종일 동안 그것을 審議하지 않았예요? 審議하다가 이 法案을 돌려보내서 다시 해 오라 하셨는데 해 온 結果 必要가 없으니까 廢棄하자고 하는 飜案動議의 性質이 아니라 一般 會議 順序로 해 가는 데 된다는 것이 解釋의 見解입니다.
◯ 金正東 議員 여러분께서 愛國心에 불타셔서 많이 興奮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興奮할 問題가 아니올시다. 冷靜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생각할 때 民主主義 制度 우리가 憲法을 만들어 놓고 政府도 세워 놓고 國會도 民主主義로 된 이러한 民主主義 國家에서 絶對로 反民主主義者는 容納되지 않는 것이예요. 容納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현재 政府가 嚴然히 서 있는데 다른 나라를 僭稱한다든지 憲法에 違反한다 한 것 같으면 이것은 逆賊입니다. 그러면 國家가 있는데 逆賊은 도저히 容恕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國家保安法은 즉 逆賊을 處決하자는 그 法인데 여기에 反對하시는 理由가 어데 있에요. 우리는 이번 順天 麗水事件에 對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서로 싸워서 죽었다거나 서로 個人끼리 불을 놧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關心을 갖지 않읍니다. 즉 人民共和國 旗를 달고 赤旗歌를 부르고 이렇게 叛亂을 한 까닭에 우리가 큰 關心을 닭는 것이 아니겠에요? 그렇다면 우리 國家가 嚴然히 있는데 그것을 處罰하는 데 무슨 異議가 있읍니까? 아까 徐容吉 議員께서 말씀하실 적에 漢 高祖는 秦始皇의 苛酷한 뒤를 이여 關中에 들어가 約法 三章을 하여서도 漢 나라가 福祚가 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 가지만 알지 두 가지 모르시는 겝니다. 諸葛孔明이 蜀中에 들어가서 法을 苛酷하게 하였읍니다. 누가 묻기를 漢 高祖는 約法 三章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리 苛酷하게 하느냐 한즉 孔明 말씀이 秦 나라는 法이 苛酷한 까닭에 漢 高祖는 寬大히 하였지만 지금 蜀中에는 劉璋이가 懶弱하여서 政治를 懶弱하게 한 까닭에 法이 强하고 細密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읍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軍政 三年間 法이 퍽 懶弱하였읍니다. 한옆은 共産分子 잡아넣고 한옆은 내여 놓고 하였읍니다. 얼마나 紊亂하였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法을 細密히 하여서 물샐 틈이 없게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保安法을 通過하여야 할 줄 압니다.
◯ 金東元 議員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參考하기 위해서 이것은 종종 이 國會가 今後에도 이러한 問題가 있을 만큼 여러분에 參考의 말씀을 規則上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 法은 본래 어떤 議員이 制定하자고 해서 本會議에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겨서 이것을 起草해서 本會議에다가 提出했읍니다. 그러면 順序를 밟아서 당당하게 오늘 제안된 것인데 이것을 廢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어떤 議員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法을 만들자고 하는 그것을 廢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法案은 廢棄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案을 廢棄할 것 같으면 아무 氏가 제案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다가 廻附했던 이 法을 다시 再議하자고 飜案한다는 案이 提出해 가지고 討議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지금 徐容吉 議員으로서부터의 말씀은 이 案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서 그것이 다시 왔는데 이 國家保安法이라고 봐 가지고서 틀렸으니까 이것을 廢棄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理由가 弱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案은 國會가 提出하게 되어 있지만 이 法文이 不足하다면 다시 이것을 고치든지 修正하든지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게 보내 가지고 다시 이런 뜻으로 修正하라고 할지언정 根本으로 廢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某 議員이 우리 國會에 提出해 가지고 이 法을 만들자는 決定으로서 順序的으로 突然히 이것을 廢棄하자는 것은 國會法으로 봐서 대단히 모순된 것이니까 나는 그 理由의 可否를 말하는 것보다도 금후에 重大한 問題가 생기고 또 國會法上으로도 違反이 된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것은 아까 會議의 벽두에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한두 개의 상반하는 性格을 띠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입니다. 원래 飜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問題가 最後的으로 決定된 뒤는 그 內部에 다시 討議라든지 손을 널 수 있는 그 경우에 번안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런 만큼 이것은 個別的으로 討議하는 것이 根本的으로 그 案이 否決이 된다 하드라도 討議에 적지 않은 內助的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러한 一面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조금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一개의 旣定 法律에 있어서도 院議로서 一定한 節次를 밟아서 또한 그것도 廢棄할 수 있는 만큼 議事日程에 오른 만큼 討議를 中止하자고 말으시고 司會者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 金仲基 議員 이 法案을 廢棄하자는 데 贊成합니다. 風波에 쓰러져 가는 집을 고치기 위해서 말하는 議員에 대해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脅迫狀이 돌고 있는 이때에도 愛國心으로 政府를 改造하라 또는 무엇을 하라는 忠告하는 사람에 對해서 反國家的이며 利敵行爲니 하고 떠드는 이 時期에 있어서 우리가 이 法을 通過시켜서 三日이 채 못 되어서 後悔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朝鮮 … 大韓 사람으로서 大韓 나라를 잘만들기 위해서 政府에 대해서 忠告한다든지 하는 사람에 對해서 壓迫과 脅迫을 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있어서 우리가 法을 만들어 가지고 政府에 맡기므로서 國家의 일하는 目的을 저질르게 할 念慮가 있다는 그런 意味에서 이 法을 制定하는 데 反對하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가 法律을 만들 때에는 立法案을 自身이 執行하는 것이 아니라 執行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嚴重한 法律을 만들고 만드는 이 마당에 있어서 運營하는 사람에 있어서 매양 過誤를 犯하기 쉽고 脫線하는 것이 이 世上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길래 우리가 法을 만들어서 運營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末端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結果를 낼 것인가도 充分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嚴重한 法이 있어서 治安을 確保할 수 있다는 見解로 나온 듯하되 過政時代 일을 보드라도 사람을 잡을려고 할 때 停止하라 해서 停止하지 않을 것 같으면 銃殺해도 좋다는 通牒이 있어서 銃殺이 全南 各地에서 지금까지 繼續하고 있읍니다. 그 銃殺當한 사람이 내가 아는 範圍 內에서 數千 名에 達하고 있읍니다 ….
(「事實대로 말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그 結果에 있어서 어떠한 結果를 낳게 됐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暴徒를 檢擧해 가지고 調査도 채 하지 않고 죽여 버리는 일도 있다고 하며 또한 이렇게 하므로서 또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의 遺族이라든지 家族들이 怨恨을 품어 叛亂事件에도 큰 原因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할 때에 이러한 嚴重한 法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런 法을 運營하는 사람이 立法精神을 잘 遵守하여야 하며, 이런 사람을 위선 만들어야 될 것이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法을 嚴重히 하므로서만 모든 問題가 解釋되지 않을 것이며 또 思想의 對立이라고 하는 것을 政治的이며 技術的으로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와 같은 意味에서 이 法案 廢棄하자는 것을 主張합니다.
◯ 朴順碩 議員 아까 申性均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國民을 束縛하는 法을 우리 國會가 만들 必要가 어데 있느냐고 그랬는데 거기에 對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우리 國家가 萬年大計를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法案이 있다고 하면 政府에서 만들어 놓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만일 이런 法을 만들지 않고 國家를 넘어뜨린다면 그 後患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題目을 봐서 이것은 國家保安法입니다. 國土가 있다면 完全히 지키고 그 法은 만들어야만 國會議員의 義務를 다하는 것이올시다. 또 國家를 바로잡으려 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目的입니다. 우리는 지금 共産黨의 火山脈에 앉아 있읍니다. 이 火山脈은 언제 爆發될지도 豫測키 어려운 現實에 있지 않습니까? 民主主義 民主主義라고 해서 그들이 悔改할 것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아니올시다.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 이때에 强力한 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對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전번에 國家保安法 草案을 만들 적에 微弱한 것을 만들어서 共産分子를 助長시킬지도 알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內務部長官도 말했지만 左翼 系列이 있다고 해서 잡아서 法廷으로 보내면 不過 며칠이 되지 않아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法律을 만들자는 것이올시다. 勿論 運營機關이 如意치 못하다고 하는 데에는 역시 同感입니다. 우리 國家를 運營하는데 … 尹致暎 君이 十年 二十年 동안이나 여기에 앉아서 內務部長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來日 變更될지 모래 變更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 法을 만드는 것은 그 法 自體에 矛盾이 된다는 것을 指摘하며, 우리는 앞으로 子孫萬代의 幸福을 爲해서 이 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兩軍 撤退論이 여기에 登場한 다음에 그것이 保留하기로 決定된 것이올시다. 그 後에 내가 받은 便紙도 한두 통이 아니라 地方에 돌아가서도 나를 보내 준 사람들로부터 無限한 脅迫狀을 받았읍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左翼의 氣勢를 올려 주는 法案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고 脅迫狀을 보냅니다. 그러고 지금 民間 下部에서는 兩軍 撤退論을 가지고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
(「脫線이요. 소용없는 말이요.」 하는 이 있음)
너희 國會로서 外國과 內應한 것이 아니냐 ….
(取消해라.」 高喊치는 이 있음)
금번 萬一 이 國家가 保安法을 그대로 廢棄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現 事態는 더욱 惡化될 것이라고 生覺하기 때문에 이 國家保安法은 좀 더 强力하게 만들어서 火山脈에 올라앉은 우리 愛國分子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生覺할 것은 이것이올시다. 卽 法의 運營을 잘못해서 萬民을 拘束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憂慮도 生覺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生覺합니다. 農事짓는 農民들은 稗를 잘 압니다. 稗를 한 포기 뽑자면 「나락」을 다칠 때도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稗를 안 뽑을 수 있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對外 見地로 봐서도 이 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國土를 잘 지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强力히 主張하고 내려갑니다.
◯ 鄭光好 議員 議長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까지 繼續해서 討論해 나왔다는 理由로 이 案을 그대로 普通 表決로 可否를 決定할려고 하지만 그러한 前例가 앞으로 남는다면 大端히 危險千萬한 前例라고 봅니다. 當然히 지금 우리가 國家保安法을 廢棄하자 … 아직 國家保安法이 上程되지 않고 무슨 法인지도 아지도 못하는 것을 廢棄하자 云云해 가지고 그 保安法 廢棄에 對한 討議를 우리가 保安法이 上程되어 가지고 大體討論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 矛盾性이 어데서 왔는가 하면 우리가 自體가 議長이나 議事局에서 저런 不當한 案件을 上程시켜 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이예요. 아까 金東元 副議長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廢棄案을 確實히 飜案이 아니면 討議할 수 없는 그러한 案임에도 不拘하고 議長이 그렇게 取扱해서 나왔기 때문에 本 問題에 들어가서 廢棄 不廢棄를 法的으로 論한다는 것보다도 保安法 自體에 對해서, 아직도 上程도 되지 않은 保安法 自體에 對해서 大體討論을 하고 만 것이라고 本人은 生覺됩니다. 이것을 指摘하고 이런 前例가 다시 안 밟아지기 爲해서 議長은 지금 이 瞬間이라도 國會法을 神聖하게 지켜 가는 意味下에서 이 法은 그 國會法에 依支해서 處理해 주시기를 强硬히 要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申性均 議員의 規則 … 나오십시요.
◯ 申性均 議員 지금 鄭光好 議員께서 規則을 말씀하고 이 緊急動議案을 議長의 職權으로 閣下하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저는 解釋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한번 制定되고 大統領이 公布한 法律案도 뜻에 맞지 않으면 廢棄할 緊急動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차 院議로써 決定해서 이런 國家保安法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 保安法의 草案을 보건데 마땅치 않고 民衆에 맞지를 않은 것이니 이것을 廢棄하자, 緊急動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된 法律도 廢棄하는데 將次 만들려고 하는 法案도 이것 討議치 말자고 하는 것을 말 못 할 것입니까? 이것은 規則이 아닙니까? 저는 이 緊急動議를 上程시키는 것이 決코 어떠한 條文에 依支해서든지 規則에 該當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曺國鉉 議員 여러 가지로 討議하신 議員들의 愛國 誠意는 感謝합니다. 本法을 꼭 通過시켜서 쓰겠다는 心理를 가진 이도 勿論 愛國의 誠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法을 廢止해서 쓰겠다는 것도 結局은 愛國의 誠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혹 共産黨을 擁護해서 나온다고 誤解해 주시지 말아 주십시요. 우리는 이 法案을 볼 때에 精神없는 法案이라고 生覺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全院委員會에서 可決해 가지고 共産黨을 强壓하자는 法案을 通過하자는 것이였읍니다. 그러면 저기의 (議事日程을 指示하며) 뭔 것이 있읍니까? … 共産黨 强壓하자는 데가 어데 있읍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共産黨은 地下運動합니다. 이 法案을 냈자 共産黨 잡을 길이 없어요 …. 結局 良民을 煽動해 가지고 無智蒙昧한 사람이 거기에 蠢動 받은 사람만 걸리고 만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法案을 내놓면 애처롭게도 우리로는 數十 年 前부터 國外에 亡命해 가지고 大韓民國 臨時政府 看板을 들고 싸우다가 國內에 들어와서 아직 南北統一이 안 되므로 그 大韓民國 臨時政府라는 名刺를 지금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 다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政府를 僭稱한 者라고 해서 그 愛國者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憲法을 짓고 政府를 樹立하는 데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憲法에는 우리 國會에 絶對 言論自由가 있고 政府가 잘못하면 政府를 보고 改造해 달라는 要請도 우리 言論自由일 것입니다. 그러나 改造는 倒閣이라고 하고, 倒閣은 利敵行爲라고, 反政府라고, 反國家라고 深深히 解釋이 되었던 것입니다. 勿論 우리는 至誠 測恒의 愛國의 誠意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政府가 三千萬이 期待하고 三千萬이 推仰하는 政府가 되어질고 하는 것이 우리의 本意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利敵行爲라고 이 言論自由에까지도 그 波及이 되어진 이때 公公然然히 國家保安法이라고 하는 아무 精神 없는 本法 … 共産黨은 막 잡을려고 하면 아마 여기서 廢止하자는 動議案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나는 法制司法委員會에게 忠告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決議할 때에 共産黨 彈壓하자고 했지 漠然히 國家保安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三千萬이 까딱하면 全部 달리 批判만 하면 잡혀가는 저 保安法이 必要합니다. 저도 殺人 放火하고 이 政府를 倒壞시킬려고 하고 國家 民族을 妨害시키고 滅亡시킬려는 그 分子는 누구보다도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骨子를 박아 놓지 않아 가지고 漠然히 그 文字를 박아 논 意圖가 어데 있읍니까? 여러분들이 飜案動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飜案動議할 必要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共産黨을 彈壓하자고 만들자고 했지 漠然히 國家保安法을 만들어 가지고 漠然히 三千萬 民衆이 無辜한 百姓들이 걸리는 이 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子孫代代에 罪를 우리 自身이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法을 만들어서 無辜한 生命이 죽으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니까 좋지만 우리 子孫에게 害는 돌아와요. 深深하니 참말로 우리 國家를 妨害하고 우리 民族을 못 살게 하고 우리 政府를 倒壞할려는 그놈에 한해서 놧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이 案을 廢棄하는 데 贊成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기의 骨子만 넌다고 하면 全的으로 우리 廢棄하자는 動議한 사람은 絶對 그 案을 撤回하겠읍니다. 그렇지만 骨子를 박기 前에는 우리 案을 고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勿論 法을 制定하는 데에 骨子를 넣어 주시기를 動議하고 내려갑니다.
◯ 朴己云 議員 再請합니다.
(「動議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 李周衡 議員 지금 이 國家保安法을 廢棄하자고 하는 議員들의 理由를 듣건대는 大槪 몇 가지를 들을 수가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過去의 警察이 너무 國民을 彈壓했고 그것이 原因이 되어서 이번 全南事件 또는 大邱事件 等等의 事件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이 한 가지 理由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理由는 만일 이 法이 制定된다고 하면 모처럼 우리 國會에서 民主主義 憲法을 만들고 民主主義 政府를 樹立할 우리로서 커다란 過誤를 犯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또한 理由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은 지금 말씀한 그 理由와 다른 見解를 가지는 것은 매우 섭섭하게 生覺하는 것이올시다. 警察이 過去에 너무 强壓的 手段을 썼기 때문에 이번 暴動이 일어났다고 警察에 對한 反抗, 政府에 對한 反抗으로서 이번 暴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만일 規定을 짖는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生覺해 볼 때에 果然 이번 叛亂이 目標가 單純히 警察에만 있고 우리 善良한 國民에게는 被害하지 않았든지, 만일 警察이 强壓的 手段을 取했기 때문에 거기에 對한 反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 十歲 未滿의 어린애는 어떠한 罪過가 있어서 悲慘하게도 彈丸洗禮를 받지 않으면 안 될 理由가 어데 있었는가, 다음에 이 法案을 制定한다고 하면 民主主義 國民으로서의 自由를 保障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憂慮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點 역시 저는 見解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民主主義的인 選擧에 爲해서 選出된 國會議員으로서 國會를 組織해서 民主主義的 憲法을 制定하고 民主主義 政府를 樹立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民主主義的인 政府를 언제든지 支持하며 育成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責任이 있고 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萬一 이 民主主義 政府를 破壞를 하고 이 政體를 抹殺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勢力이 및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떠한 手段이든지 어떠한 方法을 取해서라도 그와 같은 暴力을 排除하는 데에 萬全을 期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斷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周圍의 地方은 말할 것도 없고 現在 이 中心인 서울 市內 매일 밤 時間마다 어떠한 事態가 發生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充分히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萬一 그것이 嚴然한 事實이라고 여러분이 認定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悲慘한 事實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한 이 國家保安法을 制定하는 데 反對할 勇氣가 있을 수가 있읍니까? 또 여러분께서는 이 法律을 制定함으로 해서 愛國者가 걸려 들어가지 않는가, 우리가 目標하는 部類는 빠저나가고 그와 反對로 우리가 尊敬하고 支持하지 않으면 안 될 愛國者가 受難을 할 危險性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意思를 表示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法律 全文을 아무리 읽어 보드라도 거기에는 單純히 殺人이라든지 放火라든지 破壞라든지 이러한 名目에만 限해 있었지 그런 것은 없읍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이 全羅道나 그 밖에 江原道 等地에서 共産黨의 慘酷한 行爲를 當해서 쓸어지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對해서 어떤 것을 希望하였읍니까? 좀 더 適實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特히 이 廢棄案을 提出하신 여러분의 故鄕에도 여러분의 親戚이 계시고 여러분의 各 家庭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最後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는 時代를 通해서 어떠한 方法으로라도 반드시 이런 暴惡한 徒輩들을 갖다가 未然에 防止할 그런 法令을 制定해서 우리 同胞들의 生命을 保護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네들의 希望이 아니였어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야 이것뿐이겠읍니까? 國會에다가 國會議員에게 死刑宣告라고 하는 어린애 작난 같은 이런 文書가 하나 있을 때에 여러분께서 責任者를 國會에 出席시켜서 責任을 追窮하지 않았읍니까? 우리는 이 未然의 防止를 하지 못했음으로써 그 責任을 追窮을 한 여러분의 그 입에 아직 침이 말으기 前에 未然에 防止를 하기 爲한 그런 手段에 對한 것을 反抗을 하는 것은 무슨 어떠한 心魂에서 나온지 나는 理解하기 困難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絶對로 저는 이 廢棄案은 今後 내지 마시고서 國家保安法을 한 時라도 빨리 通過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强調하는 바입니다.
◯ 趙漢栢 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이것은 議事進行에 對해서 緊急한 것이 있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議事進行에 對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司會者에게 一任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理由가 없읍니다.
◯ 趙漢栢 議員 議長 한 사람의 議會가 아니예요.
(조용합시다.」 하는 이 있음)
◯ 裵憲 議員 都大體 이 法案은 누구를 爲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意味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曰可曰否에 對해서는 여러분께서 왕왕히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알겠거니와 단 첫째로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過去에 憲法 制定 當時에 이미 苦杯를 마시고 우리 國會로서 自繩自縛의 墓穴을 파는 自殺的 行爲를 取할 것이 어데 있읍니까?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政府가 이 法案을 반갑게 받아서 이것을 實施에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結果는 어떻게 될 것인가. 結局은 一般 民衆은 즉 말하자면 國民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政府의 力量이 不足하다고 하는 것을 露呈하는 데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指摘해 두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이번에는 崔雲敎 議員에게 發言權 드리겠읍니다.
◯ 崔雲敎 議員 本會議는 가장 合法的이고 秩序的이고 理想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方面에 對한 所見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九月 二十日에 우리나라 大韓民國이 育成 發展 强化를 시키기 爲해서 必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議員 同志는 九月 二十日 內亂行爲에 對한 特別處罰法을 만드는 것은 必要 없다고 해서 亦是 議員 多數의 同意로써 이것이 上程 못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 十月 二十日 날 全南事件이 勃發하게 되자 二十八日 날 이 問題를 本會議에 上程해서 이것이 亦是 必要할 뿐만 아니라 臨時的이 아니요, 將來에도 大韓民國의 發展 育成을 爲해서 必要하다고 하는 것에 있었고 이 法을 制定하는 것은 어떠한 內容이든지 不問하고 하여튼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해서 草案을 上程하도록 하여 可決되었으므로 本 議員은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도 여기에 終始 參席해서 그때에 問題를 만들 때에 國權 擁護라고 하는 目的을 첫째 만들고, 둘째 治安법이라고 해서 만들고, 셋째 國家保安法이라고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넷째로 國家保安法이라고 만들고, 다섯째로 國家保安法이라고 해서 深深 考慮해서 硏究를 加해 가지고서 法制司法委員會로써 最善의 法案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十一月 六日에 本會議에 上程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十一月 六日 날 本會議에는 全體가 上程되어서 第一讀會를 經過하고 그 法令을 朗讀하고 여기에 對한 質疑應答을 進行하는 가운데에 다시 本會議에서 作定한 法案을 多少의 强化性이 없기 때문에 좀 더 具體的으로 좀 더 强力한 法案을 만들어 가지고서 내라고 하는 亦是 本會議에서 決定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우리는 十一月 九日 날 이런 것을 부쳐 내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本格的으로 國家保安法이 다시 提案이 됨으로 强化되고 內容이 充實하게 上程된 것인데 突然히도 오늘 우리 國家保安法에 對한 廢棄案이 緊急으로 上程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討論되는 그것은 우리 國會가 過去에 制定한 憲法 第三十九條에 있어서 國會議員은 法律案을 上程하고 거기 權限에 있어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것이고 다만 本會議에서 말씀드릴 것은 正式으로 이것이 第一讀會를 열게 된 것이고, 同時에 그것은 또 本會議로 넘어간 것이 合法的으로 國會法에 있어 가지고서 附議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이 飜案動議는 하시지만 그런 法은 第一讀會로써 나오지 아니하고 法을 上程해서 討論해 나가는 가운데에 突然히 이것이 廢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自身이 過去에 걸어온 길을 無視하고 우리의 憲法과 國會에 合理的으로 나왔던 그것을 破壞하고 즉 이것을 우리 國會로써 自己의 威信을 醜穢 시키고 自己의 죽어갈 명에를 매는 것이요 國會의 權限을 自暴自棄하는 境遇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意義밖에 안 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再修正해 가지고서 第一讀會로 上程된 法案이 大體討論을 하다가 이것이 不當하고 時代에 맞지 아니하고 國家에서 必要치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惡한 法이기 때문에 第二讀會에 廻附할 必要가 없다 해서 可決해 버리면 저절로 그 法案은 廢棄되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法案을 上程하므로써 우리의 現 事態를 强化하고 우리의 大韓民國을 育成 發展시키는 同時에 憲法을 國民 全體의 權利와 自由와 平和를 保證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또는 國家力을 喪失시킬려고 하고 또 우리 良民의 財産을 破壞시키는 少數分子를 處罰하기 爲해서 만든 法을 이 자리에서 廢棄하자고 한 그 意圖가 어디 있는가, 여기 이 案은 오늘 이 案이 本會議에 上程되지 못할 것이 여기 日程에 上程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過去에 이러한 것이 있는 同時에 修正된 國家保安法을 討論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是是非非로 討論하시다가 또한 必要하다면 第二讀會로 넘기시고, 必要치 않다면 第一讀會에서 討論하지 않고 廢棄되는 것이며 … 全體 이 保安法을 읽어 보지도 않고 지금 第一讀會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日程에 上程된 國家保安法에 關한 그 廢棄動議案은 動議하지 못할 것이 動議되었으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日程으로부터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 趙漢栢 議員 再請합니다.
◯ 李浩錫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것은 大體로 아까 많이 이야기되었으니만큼 司會者로서부터 다시 附言할 必要가 없읍니다.
(「動議 成立되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 申性均 議員 자주 나와 罪悚합니다. 지금 動議는 第三項 緊急動議案을 日程에서 廢棄하자는 動議를 하셨는데 이 動議는 안 됩니다. 이것은 討論해 가지고 表決하여 否決되면 自然 廢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動議 性質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이 動議는 하여간 成立된 것입니다.
◯ 金沃周 議員 國會法을 (좀) 똑똑히 아시고 말을 하시요. 이제 動議에 對해서 말할려고 합니다. 國會法 第三十五條를 보면 議員이 發議한 議案이나 動議를 徹回할 때에는 發議한 者 또는 三分之 二 以上의 請求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이 動議가 成立이 됩니까? 國會法을 잘 아시는 이가 심지어 司法委員會의 委員으로써 自稱하는 이가 國會法을 冒瀆하고 國會法에 依支하지 않는 이러한 動議는 앞으로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節次上으로서는 動議가 成立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動議는 表決하는 것은 잠깐 두어 주시고 … 이미 아까 作定해서 이 問題는 더 討議를 해서 院議로써 作定하자는 이것이올시다. 이 點에 있어서는 動議가 조금도 矛盾된 것이 없읍니다. 決定하는 일인 것만큼 別問題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兩便에 남은 분이 많이 있읍니다.
◯ 裵重赫 議員 이제 崔雲敎 議員의 動議는 國會法에 依해서 成立되지 않은 것으로 믿고 또 現 廢棄에 關한 案은 以上으로서 討論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亦是 動議로서 成立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可否를 묻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員 百二十二, 可 百一, 否 四, 그러면 이것은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또 表決에 부칩니다. 書記 읽으시요.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金沃周 議員의 動議올시다.
(「國家保安法에 關한 廢棄動議案을 討議하지 말고 廢棄하기로 함.」)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시방 討論 終結하자고 하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討論 終結하자고 하는 것은 保安法을 討議 말고 廢棄하자고 하는 그러한 討論에 對한 것입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崔雲敎 議員의 動議는 잠깐 둔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動議는 成立되었다고 그랬읍니다. 그렇지마는 잠깐 두자고 하는 것이 지금 討論 終結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討論치 말고 廢棄하자는 이 討論 終結하자는 것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否를 묻겠읍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裵重赫 議員 나와서 말하시요.
◯ 裵重赫 議員 제가 動議한 것은 議事日程에 올른 第三項 國家保安法안 廢棄에 關한 動議案을 討議치 말고 表決에 부치자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國家保安法을 討議하지 말고 이것을 表決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이 廢棄하자는 動議案을 옳다고 하시는 이 擧手하시요.
(擧手表決)
在席員 百二十二, 可 三十七, 否 六十九, 이것은 否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拍手)
남은 時間은 五分 남아 있읍니다마는 來日 正刻으로 밀고 오늘 이로써 散會합니다.
(上午 十一時 五十五分 散會)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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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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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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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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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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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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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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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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