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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99차] 국가보안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09일
◯ 白寬洙 議員 이 法 이름을 國家保安法이라고 이름을 부치고 이 法案을 만들 때에 미상불 상당한 日字가 천연된 줄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九月 二十日附로 本會議에서 金仁湜 議員 外 十數 名의 發議로 內亂行爲防止法을 만들어 오라고 法制司法委員會에 依囑이 돼서 그다음에 또 麗水 等地 叛亂事件이 있는 그다음에 또 本會議에서 그와 같은 決議를 해서 本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된 것이 있읍니다. 이 法案을 만들 때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미상불 심중히 이것을 起草하고 심중히 議論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法制司法委員會를 凡 七, 八次 열고 또 草案도 여러 번 만들고 그러고 우리 法制司法委員會로서만 이것을 作定하는 것보다 이 法은 國內的으로도 重大한 關係가 있을 뿐 아니라 國際的으로도 影響이 있을 法案이고 그러므로 해서 政府 當局者 또는 法律 專門家를 몇 분을 請해서 懇談會를 했읍니다. 즉 말씀하면 政府 側은 法制處長, 法務部長官, 裁判所 側 大法院長, 檢察廳長, 그 몇 분을 請해서 이 法案에 대하여 많이 討議도 했읍니다. 그러한 結果 그 法案 이름은 國家保安法이라고 하고 全文 五條로 法案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시방 한번 읽겠읍니다. 國家保安法 이것을 印刷해서 여러분 앞에 돌린 줄 생각합니다.

國家保安法(草案)
第一條 國憲에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一, 首魁와 幹部는 無期 三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二,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一年 以上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三, 그 情을 알고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二條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을 組織한 者와 그 幹部의 職에 있는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그에 加入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團體的 行動으로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이를 解體한다.
第三條 前 二條의 目的 또는 그 結社, 團體의 指令으로써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 煽動 또는 宣傳을 한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四條 本法의 罪를 犯하거나 그 情을 알고서 兵器, 金品을 供給, 約束, 其他의 方法으로 幇助한 者는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五條 本法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를 한 때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附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以上 五條로 原文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어떤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本會議에서 正式으로 내지 않았지만 그 前에 草案한 案件이 어떻게 누설돼서 新聞紙에 揭載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新聞紙에 揭載된 法案과 이 法案이 어째 달르냐 그런 말씀을 어떤 議員이 말씀하시었읍니다. 事實은 그 法案을 起草할 때에 여러 가지로 構想한 結果 第一次에는 우리가 特別히 發表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누실돼서 各 新聞紙上에 揭載된 그러한 法案도 한번 草해 봤읍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草案을 가지고 심중 檢討한 結果 그 草案보다도 이 案이, 지금 提出한 이 案이 適當하다고 해서 그 案을 提出했읍니다. 즉 그 案에는 第一條에 가서 卽 말하자면 刑法도 重하고 또 여러 가지 具體的으로 議論했읍니다마는 그것은 一般 現行 하는 一般 刑法에 內亂罪라는 名義로 그것이 있는 때문에 內亂罪를 여기에다가 다시 삽입해서 다시 넣서 規定할 必要가 없고, 그러한 事實 그러한 犯罪를 할 때에는 勿論 一般 刑法을 準用할 때에 內亂罪로 處罰할 수 있으니 그러한 것은 그만두고 했읍니다. 今番 이 特別法을 만든 意圖는 즉 말씀하자면 內亂이라든지 騷亂을 除外하고 그 以外에 여기에 쓴 것과 같이 結社라든지 集團이라든지 거기에 關係해서 여러 가지 不純한 行動과 不純한 犯罪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法案을 處斷해야 되겠다는 意味下에 이 法案이 다시 構想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말씀하자면 一般에 公布한 것도 아니지만 그 案은 內亂罪와 關係된 까닭으로 해서 內亂罪라고 할 것 같으면 이 法案을 다시 만들지 않더라도 一般 刑法으로 適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裁判 制度에 있어서도 原 刑法에 內亂罪는 單審입니다. 즉 말하자면 大法院에 繼續이 돼서 單審으로 決定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特別法을 만들 때에는 單審만으로 어렵다고 生覺해서 不可不 一般 裁判法으로 一審, 二審, 三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手續問題도 二審으로 해서 먼저 起草했던 第一案은 抛棄하고 今般 이 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그 點을 여러분이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과 副議長 金東元 司會를 交代함)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國家保安法에 對해서 第一讀會를 繼續하는데 여기에 對해서 質疑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質疑하십시요. 또한 여기에 對해서 討論하실 의향이 계시면 討論해도 좋습니다.
◯ 朴順碩 議員 이제 法制司法委員長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內亂罪와 騷擾罪에 當한 法案을 우리가 모르니 自然히 疑心이 생겨집니다. 現 時期에 있어서 이 法案이야말로 重大한 法案인 줄 生覺합니다. 이 法案이 잘되고 못 되는 데에 따라서 이 南韓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問題에 이를 줄 아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이 南韓이 이 法案이 잘되고 못 되는 데에 의해서 人民共和國으로 變하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 子孫萬代의 自由스러운 國家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重大한 問題인 줄 아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서 아시지만 民間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놈들이 왜 左翼 便으로 나가게 되느냐고 물으면 十 中에 七, 八人의 對答은 左翼은 過激한데 右翼은 溫然하다는 거기에 큰 差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右翼에 붙어서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左翼이 勝利할 때에 우리는 죽고야 말지마는 그러나 左翼이 敗하고 右翼이 勝利하면 左翼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生命은 죽지 아니하겠으니 살기 爲하여 右翼보다도 左翼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은 無慈悲한 鬪爭으로 上部의 命令이라고 해서 한두 살 먹은 아이까지 막 生命을 無慈悲하게 업새 버리는데 오늘날 우리의 法案이 되는 것을 볼 때에는 그저 큰 處刑이라고 해야 無期懲役 또는 禁錮 이따위로 한 七, 八年 이러한 것으로 이제 이 法案이 通過됨으로 오히려 그들에 暴動 할 機會를 더 주지 아니하는가, 憂慮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本 議員은 몰라서 묻는 것이니 內亂罪와 騷擾罪가 그마만한…… 우리들에게 앞으로 安心하고 살 수 있는 法案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물으면서……. 또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假令 한 사람이 어떤 家庭에 들어가서 이제 東大門區에 出馬하였던 어떤 議員의 家族을 殺害한 그러한 事件이 騷擾罪로 들어가서 單審制로 取해지고, 많지 않으면 그러한 事件도 다른 事件과 같이 一審이나 二審 혹은 三審까지 가서 無事히 나오게 될른지 이것도 모르는 것이올시다. 過去의 形便을 보게 될 것 같으면 罪相은 明白하지마는 證據가 不充分하여서 나온 사람이 相當히 많이 있읍니다. 저들은 證據가 不充分하다 할지라도 無慈悲하게도 射殺해 버리는 이때에 우리는 法案이 이렇게 무리하게 만들어저서 그들을 待遇해서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疑訝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白寬洙 議員 一般이 內亂罪 等等을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日帝時代에 內亂罪를 取扱한 때가 통 없었읍니다. 그러하지마는 現行하는 一般 普通 刑法에 內亂罪라는 것이 分明히 써 있읍니다. 假令 政府를 轉覆한다든지 그런 犯罪는 內亂罪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刑法으로 因해서 이 法文에 死刑 以下에 無期 有期가 있는 줄로 生覺합니다마는 內亂罪라는 것은 國土를 摲切하거나 또는 政府를 轉覆하거나 또한 國權을 紊亂한 그러한 行動으로 暴動을 하는 行爲를 內亂罪로 規定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이 刑法에 나타나 있고 條文을 仔細히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그러한 行爲를 한 것은 넉넉히 內亂罪로 處斷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特別法을 만드는 때에는 그것을 다시 여기다가 널 必要가 없다는 그런 意味입니다. 卽 一般으로 普通 政府를 轉覆할 行爲를 한다든지 國土를 摲切한다든지 國權을 紊亂하는 行爲는 勿論 國家 存立上 큰 關係인 까닭에 犯罪 한 者를 반드시 內亂罪로 一般 現行하는 刑法規定에 의지해서 內亂罪로 處斷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國家保安法에는 그것을 널 必要가 없다 또 말씀하면 이 法을 만드는 趣旨가 오늘 우리나라 現狀에 있어서 더욱 麗水, 順天 方面에 叛亂事件에 빛우어서 이러한 不純한 生覺을 가지고 破壞行爲를 하는 그러한 結社란다든지 그러한 集團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取締할 目的으로 이 法을 만든 까닭에 그 以上 暴力行爲를 해 가지고 暴動을 해서 그 目的이 政府를 轉覆한다든지 어떠한 國權을 紊亂한다든지 그러한 行爲는 이 法에 特別히 規定을 하지 않더라도 一般 刑法에 規定할 수가 있읍니다. 이 法에는 할 必要가 없고 그렇게 規定한 것입니다.
◯ 李源弘 議員 國家保安法은 글字 그대로 國家를 保安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重大한 法案입니다. 이 保安法이 잘 되면 國家를 保安하겠지마는 만일에 잘못되면 國家保安은 姑捨하고 國家를 混亂하게 할 憂慮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히 討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本 議員도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안 되었읍니다마는 나는 그때에 缺席을 했기 때문에 그 內容은 잘 알지 못합니다. 方今 委員長으로부터 大法院長 法務部長官 臨席下에 愼重 討議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方今 李仁 法務部長官을 만난바 지금 上程된 本 保安法만으로 한다면 保安法案으로 認定할 수가 없고 重大한 缺陷이 있다고 하며 大端히 憂慮하고 있어서 지금 檢事總長과 여러분이 모아서 各 參考書를 내놓고 무엇을 硏究하는 그러한 形態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法務部長官이나 檢事總長을 이 席上에 招聘해서 그 內容을 한번 들어 보면 大端히 좋을 줄 生覺합니다.
◯ 申性均 議員 몇 마디 質問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 第一條에 國憲에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勿論 具體的으로 말씀을 하면 人民共和國 같은 것을 指稱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特別히 本 議員이 疑問을 하나 가진 것은 우리가 이 우리 새 政府를 세우기 直前까지 重慶에 있던 大韓民國 臨時政府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本 議員도 이 政府가 생기던 直前까지 그 政府를 支持했고 거기 모여 계신 愛國 獨立運動을 해 오신 여러 議員 同志들이 이것을 支持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政府가 誕生한 以上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없어진 것인지, 없어진 것으로 認識하는 것이 옳은 生覺으로 生覺합니다. 그러나 아직 統一政府가 서기 前에는 獨立運動의 機關으로 그것을 存置하는 것이 意義가 있다고 主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政府가 생기기 直前까지 支持했던 그 重慶 大韓民國 臨時政府도 國憲에 依支해서 政府를 僭稱한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規定을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法을 만들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시였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 第二條에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을 云云 그랬는데 어떤 集團이든지 처음부터 殺人, 放火, 破壞한다는 目的下에서 結社를 한다는 理致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露骨的으로 말하면 民族陣營이냐 反民族陣營이냐 여기에 規定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理由를 具體的으로 包含한 條文으로 하고 두 가지 點을 質問합니다.
◯ 白寬洙 議員 「國憲에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云云한 그것은 卽 말하자면 아까 質問하신 申 議員께서 잠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現在 現實 假令 말하면 三十八 以北의 所謂 무슨 政權이니 人民 무엇이니 하는 그런 것을 指摘한 것이지 決斷코 우리 臨時政府 卽 말하자면 己未運動 結某 上海에서 政府를 組織할려고 重慶까지 다니며 苦生하시는…… 그 先烈과 臨時政府를 指摘한 것이 아닙니다. 卽 말하면 法文에 「國憲을 違背하여」 하면 上海에 있던 臨時政府가 國憲에 違背된 것은 아닙니다. 國憲에 違背된 것이 絶對로 아닐 뿐 아니라 그때 우리 獨立運動에 決濟로 된 것이니만큼 決斷코 여기에 對해서 무엇이라고 關係가 있는 것이 絶對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國憲을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現實이 三十八 以北의 그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의 立法者가 본 것이고, 이 法文 解釋에는 決斷코 달리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고 둘째로 結社라는 것은 무엇이고 殺人이라든지 放火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目的해 가지고 이것을 結社한다든지 放火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第二條를 만들 때 어떻든지 目的 表示를 못한다 하드라도 이러한 目的이 潛在한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第二項에 가서 分明히 記載된 것입니다. 第二項은 한번 보아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假令 말하면 殺人이라든지 放火이라든지 이런 暴動에 이러한 結社와 集團이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團體的 行動으로 殺人이나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할 때에는 이를 解體한다 하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 團體는 이 法에 依하여 없어지고 그 個人에 對해서 處罰을 받을 것입니다.
◯ 郭尙勳 議員 우리가 이제 이 法을 만든 動機는 勿論 여러분 다 아시다싶히 이것은 全南事件을 必頭로 해서 蜂起하는 不純分子의 煽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事態를 막아 내자는 이러한 意圖 밑에서 만들어진 줄 압니다. 그렇다면 大體 이번 이 事態를 防止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方法이 있다고 생각해요. 亦是 이 사람이 對策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强調했읍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제가 强調한 바가 없어지고 말았읍니다. 첫째로 이 叛亂을 일으킨 原動力…… 말하자면 不純分子의 肅淸에 있는 것이올시다. 例를 들어 말하면 불을 지르고 다니는 놈, 坊坊谷谷에 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張本人, 그것을 時急히 막아 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불을 받은 自體, 卽 말하자면 民衆에게 한다든지 또는 그 系烈에 같은 地下工作으로 한다든지 이런 모든 等等의 運動,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方今 일어나서 人名을 殺傷하고 破壞를 하고 우리는 이 原因을 받아서 民心이 收拾 안 되는 그 從來의 原因을 施政하고 이것을 論하고 앉아 가지고 있으면 일어날 것은 일어날 대로 이러나서 到底히 收拾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銃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叛徒들에게 銃칼을 가지고 對抗해서 무찔러 버리는 것이 第一 큰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이 힘을 가지고 對抗하는 것이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다만 軍隊와 警察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民主主義니 무엇이니 해서 警察의 잘못을 세세히 들어 가지고 警察을 攻擊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事態의 收拾은 第一線에 나서서 無數히 犧牲하고 있는 지금도 犧牲 中에 있읍니다. 그러한 同情的 立場에 있는 우리 警察로서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勇敢히 싸워 주는 그 警官을 우리는 決斷코 힘을 合하여 그들을 도와 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不純分子가 警察을 보고 警察에 對한 것을 混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軍에 對하여 이 事態에 對한 原因이 軍 가운데 不純分子가 섞여서 그 個中에서 일어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不純分子가 있는 同時에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이것을 反對하여 피를 흘리는 軍도 또한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亦是 警官과 같은 軍도 있으려니와 그러한 不純分子는 政府 當局이 責任지고 時急히 업새 버리려니와 檢束해서 國家 民族을 爲하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軍을 擁護해서 推進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이 法 가운데에 한 條目을 집어넣으면 좋겠읍니다. 그 理由는 지금 듣건데 檢察 當局이 令狀 없이 拘束 못한다, 이러한 우리 法規가 되어 있는 까닭으로 警察은 그 現場이 아니면 번연히 알고서도 拘束을 못 한다고 합니다. 또는 拘束을 해 봤자 裁判所에 넘기면 證據 不充分으로 내놓고 또 하나는 檢察 當局은 不法逮捕라고 해서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到底히 事態를 收拾할 道理가 없다고 하는 여러 警察官의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民衆을 尊重하는 理由는 法이 남의 權利를 남의 行動을 또 良民을 保護하는 것이 우리의 民主主義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不純分子를 肅淸하는 이러한 것은 警察에서 더욱이 非常事態에 있어서 힘을 주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또 警察이 이것을 濫用해서 자기가 平素의 感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對해서 良民을 檢束해서 본다는 것은 勿論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勿論 良民이라든지 感情 行動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 絶對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叛亂을 이르킨 分子에 對해서 檢束하는 데 어느 程度까지 權利를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臨時措置法으로 지금 委員長께서도 말씀했읍니다. 九項目으로 되어 있는 法制司法委員會의 案 가운데 七條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檢察官 또는 司法警察官吏는 本法의 規定에 該當한 被疑者가 犯罪의 現行 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令狀이 없이 身體의 拘束 搜索 또는 押收를 할 수 있다. 前項의 拘束令狀 없이 身體의 拘束 搜索 또는 押收를 할 때는 서울市와 裁判所가 있는 府 郡 島에 있어서는 그 拘束한 때부터 拘束令狀의 發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揷入했으면 좋겠읍니다.
◯ 李晶來 議員 本 議員은 效力을 나타내지 못할 法律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法治國家를 對象한다면 英國과 같은 나라에는 모든 外國에서도 圓滿히 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憲法으로부터서 政府組織法이라든지 反民族行爲法이라든지 여러 가지 法案을 많이 通過했읍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할 때 法에 多少의 缺陷이 있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利用할 것 같으면 善法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法을 만들어 논다 하더라도 李容夏는 사람이 나뿌게 利用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좋은 法의 成果가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요 前에 內務部長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첫째 叛亂事態에 있어서 令狀 問題 때문에 犯人을 拘束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所謂 法律을 빨리 制定해서 이것을 이 事態를 收拾을 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本 議員은 생각하기를 過去의 倭政時代나 軍政 三年이나 現 政府에서나 法律이 없어서 治安을 維持 못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法律이 過去에 倭政時代에 쓰던 法律이 嚴然히 살아 있읍니다. 治安維持法 같은 것은 廢棄가 됐지만 嚴然히 살아 가지고 있는 法律입니다. 또 境遇에 따라서 光武 十一年 新聞紙法을 가지고 拘束을 해서 잡혀가는 이 마당에 무엇 때문에 法律이 이 事態를 收拾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勿論 우리 民主主義 政府에서 往往 令狀 때문에 많이 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뚜렷이 九條二項에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가 있다는 것이 뚜렷이 써 있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令狀 때문에 犯人을 잡지 못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倭政時代에도 잡혀서 一年, 二年이나 留置場에서 썩은 예가 있어요. 本 議員은 여기에 經驗한 일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令狀 云云해 가지고 影響이 있다는 것은 本 議員은 反駁하는 것이며, 이 國家保安法을 當然히 우리는 만들어야 하지만 全文 五條를 볼 때 대단히 저로서 이것이 完全한 法案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생각하는데 大端히 疑問으로 봅니다. 萬一에 만든다면 우리는 分明히 嚴然하게 뚜렷하게 酷毒한 處斷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만들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申性均 議員의 質問에 第一條에 「國憲에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에 對한 質問에 對해서 闡明하게 말을 해 주세요. 말하자면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重慶에 있을 때 그 政府를 여기에 亦是 僭稱이라고 해서 規定을 질 것인가, 똑똑히 말하면 人民共和國에 限해서만 얘기를 한 것인가 하는 것을 質問을 하셨는데 勿論 그런 質問도 或 있을 법한 質問이라고 생각합니다만 委員長의 立場으로 人民共和國은 當然히 여기서 認定을 할 수가 없음으로 해서 여기에 規定이 되겠지만 大韓民國 臨時政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規定 질 수가 없다는 말씀같이 確然히 들었는데 이래 놓면 人民共和國만을 確實히 여기에 우리가 僭稱政府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人民共和國이 아닌 政府, 大韓民國이라 하고는 글字를 부쳐 가지고 臨時政府라고 한다든지 무슨 政府라고 한다든지 하는 政府가 南韓에 있어서 成立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우리 政府가 成立되기 前까지는 大韓民國 臨時政府라든지 무슨 政府니 云云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大韓民國 政府가 뚜렷이 서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人民共和國이 되든 大韓民國 무슨 政府라든지 政府가 둘씩 없을 것은 明確한 事實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委員長의 立場으로서 이런 答辯을 하신 것은 大端히 模糊하므로 여기에 對한 말씀을 確實히 規定을 지어서 말씀해야 되겠읍니다.
◯ 白寬洙 議員 우리 大韓民國 政府가 八月에 섰는데, 선 以後에 重慶에 있는 臨時政府가 臨時政府라고 그 前에는 우리가 말을 했지만 그 政府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三、一運動의 結晶體로 外國 즉 中國에 가서 그때 政府를 組織해 가지고 獨立運動을 했지만 再昨年에 들어올 때부터 臨時政府가 들어온 게 아니고 個人 資格으로 들어왔다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大韓民國이 생긴 이 뒤에 重慶에 있던 臨時政府가 臨時政府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法的으로 政治的으로 모든 點을 생각하드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 法文에 「國憲을 違背해서 政府를 僭稱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렇게 解釋할 수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 徐禹錫 議員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지금 委員長께서 說明하신 거와 別로히 다름이 없읍니다. 이 法은 特別히 遡及하느냐 하는 原則을 制定하지 않는 限 이 法이 通過해서 法律로 確定된 때로부터서 施行될 것은 別로히 說明은 必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韓國에 있어서는 總選擧를 經由해서 國會를 形成하고, 國會 안에서 大統領을 選擧하고 政府組織法을 通過해서, 그것으로 因緣해서 政府를 樹立한 以後에는 政府는 어떠한 名目이든지 어떠한 思想이든지 어떠한 行爲를 勿論하고 여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臨時政府를 云云하는 것은 臨時政府가 獨立運動의 한 結果라고 보는 것이 오늘 이 韓國人인 만큼은 그때 이 法案을 議論할 때에 臨時政府는 勿論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申性均 議員이 그것을 質問하신 것은 대단히 저는 異常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부터는 어떠한 思想이든지 어떠한 行動이든지 어떠한 團體든지 政府를 僭稱하는 데 對해서는 이 法文에 該當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補充해 說明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제 常識으로 넉넉히 判斷된 것이니까 臨時政府 云云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曺國鉉 議員 이 法은 가장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疑問이 생기는 것은…… 옛말에 爲法自弊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法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弊端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政府가 强力으로 나가지 못하고 歷史的으로 일직이 없던 麗水, 順天의 叛亂事件이 생김으로서 政府는 이것을 責任 지라고 했던 것을…… 大統領의 談話 發表를 보면 이것을 倒閣이라고 規定을 해 가지고 倒閣은 利敵行爲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萬一 利敵行爲라고 規定을 할 것 같으면 國會에서 倒閣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國會도 커다란 集團으로 解釋하고 이 國會부터서 이 法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疑問이 대단히 납니다. 여러분, 本法 第一條에 集團이라고 했으니 이 國會보다 더 큰 集團이 어데 있읍니까? 三千萬을 代表한 이 國會보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解釋하지 마시요.」 하는 이 있음)
여러분들, 國會의 하는 일은 正當한 것입니다. 言論의 自由가 있는 것입니다. 改組하라고 하는데 무슨 利敵行爲가 되겠읍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贊成하신다면 大統領께서 倒閣은 利敵行爲라고 하는 이 말씀을 取消하기 前에는 이 法案을 保留해 주셨으면 좋을까 하는 意見이 있는 것입니다.
◯ 金光俊 議員 아까 李源弘 議員께서 法務部長官 或은 檢察總長께서 이 자리에 臨席하셔서 이 法案의 缺陷을 어떠한 點에 있어서 缺陷이 있는가 이것을 들어 보자고 하는데 一部 議席에서 反對가 계셨지만 저는 그러한 必要가 絶對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法案이 우리네들이 과히 專門人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이 法案의 必要性은 切實히 느낍니다만 이 法案에 對해서 疑訝로히 생각하는 點이 많습니다. 例를 들어 말한다면 이 法案에 있어서는 團體的 行動만을 規定했지 個人的 行動에 對해서는 規定치 않았읍니다. 萬若 이러한 團體的으로 行動한 幹部 或은 그 아래에 附隨한 분네들이 一般 個人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無識한 사람…… 生計가 困難한 사람으로 하여금 돈 百萬 圓을 주고 누구를 죽여라 하고 指令을 내려 가지고…… 어떠한 意圖下에서 어떠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돈 百萬 圓을 줄 테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서 죽여라 하는 이런 것은 이 法에 依해서는 到底히 處斷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一般的 個人에 對해서는 一般 刑法으로 해서 處斷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法制司法委員長으로부터 第二條 二項에 있어서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團體的 行動으로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이를 解體한다.」 이렇게밖에 없다 했읍니다. 그러며는 所謂 이것은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한 것과 한가지로 愛國團體 이러한 美名 밑에서 或은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行動이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解體만 시켜 논다 할 것 같으면 此後 解體를 當한 團體要人들이 또한 이러이러한 結社를 만드는 境遇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것을 處罰하느냐, 그러한 規定이라는 것도 없읍니다. 그러기에 이 法案에 對해서 이러한 것을 防止하는 同時에 此後 이러한 行動이 없기를 期하기 爲해서는 이러한 條項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또 法 理論的으로 보아서 第二條라는 것은 主動的인 役割을 한 主犯을 處罰하는 條項입니다. 第三條라는 것은 被動的으로 움직이는 從犯을 規定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第二條 三條에 있어서 다 같이 十年 以下의 懲役 云云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은 所謂 處罰이 刑法의 均衡上으로 보아도 公平치 못한 이러한 缺陷이 있읍니다. 그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와 한가지로 순전히 個人的으로 行動한 것으로 하여금 一般 刑法으로 할진대 그 刑法이라는 것은 所謂 그 當時 當時의 刑事 政策에 依支할 것인데, 이 刑事 政策이라는 것은 都大體 近者에 와서는 信賴心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刑事 政策으로 하여금 一般…… 아까 指摘한 百萬 圓을 주겠으니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近者의 社會 觀念으로 보아 가지고 加增하는 것인데 이것은 社會 觀念을 그 當時 當時의 社會 觀念을 土臺로 해 가지고 結局 刑事 政策을 施行하는 것입니다만 이 刑事 政策의 信賴性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判決하는 裁判官 그분의 心理에 左右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刑事 政策에 있어서는 우리네들이 都大體 信賴할 餘地가 없읍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여기에 對한 再決, 무슨 修正案을 낸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가장 權威 있는 그러한 關係 部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주셔서 이 法案의 缺陷이 那邊에 있는가, 이러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討議하는 것이 가장 現實에 맞고 비록 時日이 遲延될지라도 現實에 맞는 法案을 完全히 制定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의 所見을 말씀 올리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議長 先生님께서 하신 말씀이 臨政 云云이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잘됐든지 못됐든지 우리의 손으로 憲法을 만들어 놓고 憲法 前文에 있어서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되었다 할 것 같으면 結局 무슨 過政이니 臨政이니 할 것 없이 우리네들의 議會가 成立되어서 우리네들이 憲法을 作定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憲法에 依해서 國憲에 違背하는 모든 것을 指摘한 것이니까 그러한 討議를 한다는 것은 時間的으로 보아서 매우 不經濟인가 생각이 되어서 指摘하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李源弘 議員으로서부터 지금 事件에 對해서 法務部長官, 檢事總長에게 얼마만큼 缺陷이 있다는 것을 指摘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國會 法制司法委員長에게 그…… 充分히 參考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물어본 데는 어쨌든 그러한 意見이 있을 것 같으면 그네들로 하여금 여기에 우리 國會에서 說明하는 것이 또 案을 定하는 데 대단히 參考가 되겠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 法務部長官과 檢事總長이 와서 여기에 對한 意見을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로 하여금 參考하는 것이 퍽 必要하니 생각하는데 여러분 意見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第一讀會 끝맞기 前에 곧 이 자리에 臨해 달라고 請求를 하겠읍니다. 이제 言權은 李鎭洙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李鎭洙 議員 아까 李源弘 同志의 말씀과 같이 國家保安法은 글字 그대로 옳습니다. 그런 때문에 이 法案 五個條로서 缺陷이 많다고 하는 것을 本 議員도 痛歎하는 바이 옳습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議長께서 宣布하신 데 本 議員은 한 분 더 追加할려고 합니다.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과 大法院長까지 出席을 해서 우리 이 國家 有史 以來로 처음 생기는 全南 麗水 等地의 其他 各地에서 蜂起하는 것을…… 이 國家의 治安과 모든 것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處地에 있는 것만큼 우리 立法府에서만 이 法을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를 넘겨 가지고 通過하는 것도 或 立法部의 權限으로 妥當할른지 모르나 우리는 三權分立의 原則을, 한 걸음 더 나가서 有效適切하게 國家保安法…… 重大한 時機에 逢着한 이때인 만큼 大法院長 法務部長官 檢察總長까지 國會에 出席해서 專門的인 그네들의 參考와 或은 이 本法의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不安과 未備한 點을 느끼는 것을 한번 參考로 듣기로 하고, 들은 然後에 二讀會, 三讀會를 거쳐서 이 法을 制定하는 것이 本 議員은 妥當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議長이 直接 議長의 職權으로 말씀하시면 別個 問題이려니와 여러분이 許諾하시면 大法院長까지 出席해서 여기에서 이 缺陷을 指摘한 後 우리가 二讀會에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同意할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議長에게 一任해서 大法院長만 한 분을 더 追加해서 우리가 듣기를 意見을 提出합니다.
◯ 曺泳珪 議員 제가 大槪 말씀 여쭙고자 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 金光俊 議員께서 大槪 말씀을 하기 때문에 金光俊 議員이 말씀한 것은 省略하고 제가 여기서 꼭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同時에 委員長께서도 果然 이런 것을 생각하시였는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씀니다. 그것은 第一條 第一項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解放 以後로 三年 동안 모든 暴動이라든가 이러한 等等의 件을 겪어 나왔읍니다. 그때에 果然 그 暴動을 惹起시키도록 煽動하고 그것을 꾀하고 敎唆하고 한 그런 사람은 잡혀 가며는 不過 몇 달 안 되어서 바로 나옵니다. 그 앞에 無知 矇昧한 農村의 靑年이라든가 學生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直接 行動을 한 그 사람은 罪가 重했던 것만큼은 事實이올시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나 제가 그 敎唆하고 시키는 그 者를 가장 미워할 것은 事實이올시다. 現在의 여러 가지 法令이 그와 같이 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實在에 있어서 그 結果가 오늘날에 나타난 모든 것이 그 敎唆하고 그것을 使嗾한 그 者는 輕한 罪를 받고 그 앞에서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모르는 者에게 내가 부르짖고 있는 이것이 擧族的이며 이것이 國家를 爲해서 民族을 爲해서이다 이렇게 그릇되게 指導하고 그것을 하라고 꾀한 그 者들에게 對해서 더욱히 미운 感을 本 議員은 禁치 않는 바이올시다. 大槪 오늘날 暴動이라든가 麗水 順天 等地에 일어난 일로 보더라도 마음에도 完全히 人民共和國이 되고 三千里 疆土가 人民共和國의 깃빨이 날렸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서 이것이 가장 忠誠된 일이다 民族을 爲한 일이다 그렇게 그릇되게 생각해 가지고 그러한 行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本 議員은 第一條에 그 主謀者, 首魁 또는 幹部를 無期만 處한다는 것은 이것은 到底히 이 法案의 너무 弱體를 갖다가 如實히 表現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萬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뒷구녁에 앉아 있는 놈은 三年이나, 기껏 살아야 한 十年 그렇게 살고 말고 實地로 그 앞에서 멋모르고 한 者는 死刑에 處했다는 이와 같은 缺陷을 갖다가 여기 나타내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조금 더 國家保安法을 만들 때에 根本的으로 그런 것을 使嗾하거나 그런 것을 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重大한 目的임에도 不拘하고 이와 같은 懲役 云云해 處한다는 것은 그러한 法案은…… 果然 이것을 草案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力量이 있고 頭腦가 明哲하고 또는 政治的으로 어떤 威脅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다 徹底한 死刑이나 이런 것을 處할 그러한 勇斷을 갖지 못했든가 이런 것을 잠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鄭濬 議員 勿論 우리 政府를 顚倒시킬려고 하고 民心을 眩惑케 하는 行動이 많은 이때에 있어서 이러한 國家保安法이라고 하는 이것이 制定됨 직한 일인 줄 저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國家保安法으로 우리 國會에서 通過한 다음 이 法을 執行할 者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多少 우리는 걱정함을 禁할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解放 以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困難한 處地에 지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困難한 處地에 지냈느냐…… 저는 이 자리에서 屢屢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倭政時代에 祖國光復을 爲해서 地下的인 生活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解放된 다음 繼續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제대로 입지를 못하고 심히 困難한 處地에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反하여 倭政時代에 잘 먹고 잘 입던 그러한 사람들은 亦是 繼續해서 軍政 三年 동안 잘 지냈을 뿐만 아니라 愛國志士를 拷問하고 괴롭히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帽子에 金 테두리를 둘르고 亦是 勢力을 부리는 그러한 形便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總選擧에 人民이 願했던 것은 이번에 우리들이 投票를 해서 國會議員을 國會에 보내면 이 사람들은 마땅히 좋은 法을 만들어서 좋은 政府를 세우며 過去에 내려오던 모든 썩어진 그러한 制度와 그러한 모든 形態를 變革해 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期待하고서 投票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國會가 모이고 政府가 세워졌지만 亦是 倭政時代에 내려오던 옛날의 腐敗가 變함이 없고 軍政 三年 동안에 내려오던 모든 腐敗는 變함이 없이 亦是 各郡마다 日帝時代에 勢力을 썼던 그 者들이 勢力을 그대로 잡고 人民이 바라볼 때에 심히 不愉快한 感을 禁할 수 없어 鬱鬱한 가운데에 지금 生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法을 通過한 다음에 어떠한 效果가 날 것이냐…… 勿論 나뿐 行爲를 한 사람은 잡아가도…… 마땅히 罰을 주어도 좋겠지만 이 法을 가지고 或은 政府를 顚倒하고자 했느니 或은 빨갱이니 或은 北朝鮮 人民共和國을 支持하는 사람이니 具體的인 어떠한 事實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嫌疑를 받고 困難한 處地에 떠러진 그러한 사람들이 或 있을가 하는 것을 우리는 念慮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리하여 아까 曺國鉉 議員은 大統領의 談話를 是正하지 않는 限 이 法案을 通過시킬 수 없다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分明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尹致暎 長官이 現 南韓의 警察에 모든 勤務하고 있는 過去 日帝時代의 警察官吏를 全部 追放하고 刷新하지 않는 限 이 法을 通過시켜서 그들의 손에 맡기기는 대단히 危險한 것이라고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잠깐 저의 意見의 一端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 徐禹錫 議員 아까 金光俊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제가 法制司法委員으로서 잠깐 答辯하려고 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金光俊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張炳晩 議員이 말씀한 後에 말씀하세요.
◯ 張炳晩 議員 이 法의 草를 볼 때에 물에 물 타는 것같이 흐리멍텅한 것입니다. 個人이 어떻게 한다는 條件도 없고 十年이니 五年이니 하는 懲役 한다고 그냥 文句로만 내놨지만 어떨 境遇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내가 十、一事件의 經驗에 依해서 한마디 여러분에게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들을 적에 十、一事件이 慶尙北道 中에서 倭館, 永川 두 군데가 가장 深刻하였읍니다. 그때에 暴動을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그 뒤에서 總指揮한 사람들이 現行法을 硏究해 가지고 이런 일은 이만한 程度로 懲役시킬 것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면 우리 罪가 빠질 수 있다고 이러한 對策을 講究해서 그 밑에 사람들을 시켰읍니다. 그 結果를 볼 것 같으면 아까 어떤 분이 말한 것과 같이 정 딴 사람들이 附和雷同해서 盲目的으로 따라온 사람들이 걸리게 되며 首腦部에 앉아서 일으킨 사람들은 그냥 빠졌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白晝에 大笑闊步하고 다녔고 檢察官이라도 證據가 없다고 檢擧를 못 합니다. 그래서 倭館事件을 볼 때에 그 靑年들을 잡아서 물으면 아무게가 시켜서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시켰다는 사람을 잡아다 물으니까 시킨 일이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保安法을 볼 때에는 元 主謀者는 한 사람도 잡히지 않게 만든 法입니다. 萬若 이렇게 해서 이 法을 保安法이라고 하면 이것을 그만두고 다시 細密하게 組織的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大韓民國 臨時를 가지고 말했읍니다마는 나는 이 點에 對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憲法의 前文에도 「大韓民國 臨時政府 法統을 繼承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問題는 自然히 解消되었고 大韓民國에 있는 그분은 個人的이면 個人으로서 政黨 團體를 組織했다면 그것은 한 政黨 團體입니다. 그러므로 大韓民國 臨時政府 名稱은 없어지고 大韓民國만 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法을 制定할 때에 가령 例를 들면 이 張炳晩이라는 個人이 사람을 때려 죽여 가지고…… 그 罪가 있는데도 여기에 該當하는 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法을 잘 硏究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아까 金光俊 議員이 물어보신 데 對해서 답변이 없었으니까…… 金光俊 議員은 席에 안 계서요? 그러면…….
◯ 徐禹錫 議員 한 사람에 對해서 答辯하는 것입니까?
◯ 副議長 金東元 本人이 없는 이상에는 本人이 着席한 이후에 答辯해도 좋습니다. 앉으세요.
◯ 兪鎭洪 議員 이 法案을 總括해 보면 參加犯과 組織犯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組織犯은 重하게 하고 參加犯은 가볍게 規定했읍니다. 그러면 이 法대로 실시해서 實行한다면 組織者나 參加者가 다 걸릴 것입니다. 아까 어떤 議員이 이것은 누가 執行하고 누가 實行하느냐고 말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의 處理 問題는 우리가 生覺하여야 할 줄로 生覺합니다. 처리 問題는 그 犯罪者를 어데다가 收容합니까? 지금 우리가 參加者와 組織者를 全部 檢擧하려면 적어도 그 數字가 몇 千 몇 萬에 達할 것이며 그렇다면 지금 南韓에 設置되어 있는 監獄에 수용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國家가 이 法을 實行한다면 充分히 生覺하여야 하고 막연히 法만 만들어 놓고 收容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法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刑務官에게 들으니까 南鮮에 最高限度로 五千名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法을 實行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北鮮 같은 데서는 西伯利亞에 流刑을 보내기도 하고 이 南韓에 쫓아 보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南韓에는 流刑 보낼 데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으며 다만 감옥사리밖에 없어요……. 또 法이라는 것은 實行하는 데서만 效力이 있지 實行할 수 없는 法은 그 效力이 없습니다. 또 法을 强力하고 嚴하게 그 犯罪者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反動이 생겨난다고 해서 그것은 强하게 눌르면 그 눌린 反動은 그 半撥力으로서 다시 强力하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너무 法만 重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反動分子를 더 刺戟을 주고 反動勢力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좀 가볍고 부드러운 法律로서 될 수 있으면 反動分子의 思想勢力과 이 거치러운 波濤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러고 이 法을 實行함에 있어서 역시 수용할 곳이 關係가 되니까 國家的으로 봐서도 신중히 生覺하여야 할 것이고 너무 嚴罰主義的으로 나간다 하면 도리혀 反動分子에게 刺戟性을 준다는 것도 生覺하여야 할 것이고 하니까 充分히 討議해 가지고 專門家들의 말도 듣고서 더 많은 實情을 考慮해서 우리가 신중히 이 法을 通過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生覺해서 몇 마디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 鄭光好 議員 나는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에게 묻고자 합니다. 모든 叛亂事態, 秩序를 紊亂하는 犯罪行爲를 한 다음에 그것을 處決하는 것보다도 먼저 事件이 發生하기 前에 未然 防止하는 것이 治安에 가장 重大하다고 生覺하기 때문에 이 法案을 볼 것 같으면 그 未然 防止에 대한 것이 缺陷이 있지 않은가, 卽 우리 憲法의 人權 거기에 依支해서 여러 가지 問題로 하여금 사실상 未然 防止에 대한 取締가 대단히 결함이 있다는 것은 當路者가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日前에 나는 草案은 거기에 對한 具體的인 자세한 條文이 있었으나 이 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빼 놨읍니다. 勿論 委員 되신 분의 말을 들으면 여기에 規定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適當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 末端에 있어 가지고 搜査 關係에 從事하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當路者의 말을 들으면 大端히 곤난하다는 그런 말을 屢屢히 들었읍니다. 勿論 거기에 對해서 絶對 令狀 問題 운운 왜 분명히 집어넣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 憲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랬는가, 憲法에 저촉이 되어서 넣지 않았다면 여기 結社에 對해서 모든 것을 規定한 것도 역시 저촉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까? 現實 現下 事情에 있어 가지고 特別法 그야말로 不得已 우리가 이런 法을 만들지 않았다 하드라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고 高枕安眠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모르거니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 가지고 不得已 이러한 特別法을 제정해서 우리가 어떠한 죽엄을 할지 모른다는 點에서 이 法을 안출했다는 必要성을 느끼는 그것이 거기에 對한 미연 방지에 커다란 힘이, 그 令狀 問題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먼저 草案과 마찬가지로 案件을 써 놓지 않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 白寬洙 議員 未然 防止라는 말은 卽 어떠한 目的으로 結社 集團을 構成한 者는 此에 處斷한다고 했는데, 이 取締하는 것은 벌써 未然 防止라고 할 수 있읍니다. 가령 政府를 전복하려든가 또는 內亂을 目的으로 하는 結社 集團 또는 暴動한 者는 處斷한다 하였으므로 이것은 벌써 그 自體가 未然 防止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한 手續 令狀 問題는 이렇습니다. 第一次의 法制司法委員會에 어떠한 案을 내 가지고 그것을 絶對 公開하는 것도 아니고 本會議에 提出하는 것도 아니예요. 法制司法委員會가 私的으로 起草해 본 案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누설되어서 新聞에까지 쓰고 아까 郭尙勳 議員이 그러한 印刷物을 가지고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그것은 絶對로 公開한 것이 아니라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公開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第一着으로 그러한 것을 만들어 받었읍니다. 그런데 이 問題에 있어서 作定한 것을 가지고 內容을 檢討한 結果 또 警察에 가서 調査한 結果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憲法에도 規定되어 있읍니다마는 事後에 令狀을 받은 것은 四十八時間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裁判所가 있는 地域에는 四十八時間이고 裁判所가 없는 地方에는 五日間 限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警察官이 實際로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지금까지는 警察局의 治安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治安局에서 令狀을 配付할 權限을 주었다고 합니다. 卽 말하자면 警察署에 各各 다 治安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治安局에서 令狀을 配付할 權限이 있으므로 令狀 配付는 事後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裁判所가 있는 곳은 四十八時間 以內에 配付할 수 있고 서울 같은 곳은 裁判所가 隣接하여 있으니까 四十八時間 以內에 逮捕해 놓고 事後에 令狀을 配付할 수가 있는데…… 만일 裁判所가 먼 곳 地方에는 五日間이라는 期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期限이 있음으로 넉넉히 令狀을 配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拘留 期間은 十日이라고 합니다. 十日 동안 調査 取締하다가 만일 모르는 境遇에는 한 번 更承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更承하면 二十日 동안 取締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檢束해 가지고 調査한 다음에 裁判所에 넘겨 가지고 또다시 검속해 가지고 二十日을 두면 全部 合해서 四十日이 됩니다. 그러므로 三十日이니 며칠이니 作定할 必要가 없습니다. 도리혀 憲法에서 規定한 것은 人權을 擁護하는 意味에서 그것을 規定했는데 여기다가 拘束 期間을 넣는 것은 도리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現行法을 넣면 能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 徐禹錫 議員 아까 金光俊 議員의 質문 가운데 個人을 벌하지 않은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다시 比兪해서 말하면 이 保安法의 規定은 目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殺人한다면 이러한 犯을 이 法으로 處理하는 것과 같이 指定한 것으로 나는 記憶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개 法에서 刑事法에서 豫備라든지 陰謀하는 罰을 規定한 것을 極히 例外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가령 內亂罪라는 것은 豫備陰謀를 處罰하지마는 普通 다른 罪에는 豫備陰謀는 處罰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第二條에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은……」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卽 一般 刑法에서 豫備罪를 犯한 것과 같은 그러한 實質的 意義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까닭에 이 目的이 있고 없는 것은 不問하고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殺人할 때에는 여기 法에만 豫備해서 處斷할 것이 아니라 一般 刑法에 가서 또 處斷될 것이라고 生覺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行爲로서 一般 刑法에 抵觸이 되고 特別法에 抵觸이 될 때에는 特別法은 嫌疑가 弱하고 普通법에 가서 嫌疑에 넘는 境遇에 어떠한 것을 處斷하느냐 하면 이것은 다만 豫備罪나 밖으로 反民族的 反社會的 暴力이 나오기 前에 行爲를 處斷하는 것이고, 만일 反國家的 反社會的 意思가 發動해서 表明에 나타날 때 結果에는 이 罪에 對해서는 이 法으로 處斷하지 않고 一般法에서 處斷하게 되는 고로 아까 어떤 議員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敎唆해서 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서 處斷하는 까닭에 法과 마찬가지로 處斷하는 그러한 規定이 있는 까닭에 그러한 憂慮는 조금도 없다고 生覺한 까닭이올시다. 그다음에 第二條 第二項에 「犯罪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에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團體的 行動으로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이를 解體한다.」 이러한 것을 아까 非難한 것과 같이 其外에다가 처음에 組織할 때에는 正當한 目的으로 했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個體員으로 構成된 少部分이 幹部의 承認이나 指令을, 다시 말하면 意思 連絡이 없이 自己들끼리 나가서 犯罪行爲를 할 때에는 그 團體와 조금도 關聯이 없는 것입니다. 一般 觀念으로 보면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은 그 幹部에서 指令을 하거나 그야말로 承認을 하였으면 그 意思決定 機關이나 團, 某 機關에서 指令을 했고 意思가 連絡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는 團體의 肯定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그 團體는 不法團體라고 해서 存續할 必要가 없으니까 이것이 結社의 團體라고 하드라도 國家에서는 이 團體를 解體해야 될 줄 압니다. 第三條에 보면 「前 二條의 目的」 그러면 第二條의 目的은 반드시 하나일지라도 이 規定에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또는 그 結社 集團의 指令으로서」 「그 目的한 事項」이라고 해 놨으니까 第一條와 第二條의 目的은 반드시 團體에서 指令을 한 사람이나 그냥 指令을 加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條文에 依해서 處罰한다고 生覺해서 이렇게 規定한 것입니다. 그러고 金光俊 議員께서 第二條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 組織한 者와 그 幹部의 職에 있는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그에 加入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와의 刑期와 第三條 밑에 十年 以下에 處한다는 刑期와 刑期에 均衡法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한번 보면 그런데, 이것이 形式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團體에 있는 사람이나 組織한 幹部나 또는 組織한 者나 그러한 사람으로 있는 者는 十年 以下에 處한다, 또 그러한 職에 있는 者도 十年 以下에 處하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均衡性이 없다고 그렇게 生覺합니다마는 지금 實情을 보면 어떤 團體를 組織도 하지 않고 어떤 幹部에 있지도 않고 何等에 이름을 두지 않은 者가 個人으로서 行動을 하며 全般的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煽動을 하는 者가 많이 있읍니다. 거기에 人民共和國 萬歲를 부른 者도 煽動이 되며, 그 外에 큰 罪를 犯한 者도 煽動일 것입니다. 그 煽動者는 幹部보다 더 重大한 役割이 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二條의 十年 以下에 懲役이라든지 第三條에 刑이 이렇다고 조금도 相關이 없다고 生覺하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疑心나는 點을 제가 잠깐 說明해 드립니다.
◯ 金雄鎭 議員 이 法案은 지금 連續的으로 일어나고 있는 南鮮 地方에 叛亂을 防止하기 爲해서 만든 法令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法令의 內容을 보면 充分히 이러한 程度의 法令을 가지고는 이 內亂을 救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生覺하고 있읍니다. 「國憲에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或은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者는 十年 以下 三年 以上의 懲役 이러한 것은 이러한 法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能히 處斷할 法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南鮮에서부터 사람을 數千 名씩 죽이고 큰 都市 하나를 불을 지르고 이러할 때에 이러한 미지근한 法令을 가지고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生覺합니다. 저는 여기서 뚜렷하게 共産主義는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大韓民國 國民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唯物論的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國民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三十八 以北에서 行하고 있는, 쏘聯에서 하고 있는 行政을 三年 동안 以北에서 하고 있는 그 實情을 보여 주고 共産主義가 나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法대로 삐라를 뿌린 사람은 一年 懲役이다 이러한 것은 共産主義를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履歷書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에 就職할 때에 日帝時代에 革命運動 하다가 十年 동안 懲役 하였다 하고 履歷書에다가 쓰는 것과 같이 共産主義 時代에서는 共産主義를 爲해서 行動하다가 十年 懲役 했다 몇 年 懲役 했다 하는 것을 履歷書에다가 자랑스럽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苛酷하게 하기를 主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軍政 三年 동안에 統制處에 나왔다고 하는데 所謂 共産主義者가 左翼分子가…… 어떠한 要職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二百萬 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二百萬 名에 達하는 共産主義者를 여기에 있는 一年 以上 十年 以下에 懲役으로서 하는, 이러한 方法으로서 고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根本的으로 여기에 對한 方策을 構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生覺합니다. 二百萬 名이라고 하는 그 數字가 옳게 調査한 共産 分子인가 옳게 調査한 左翼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鄭濬 議員이 말씀했읍니다마는 過去 三年 동안에 末席에 있는 官公吏는 그때의 月給을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生活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非行을 많이 했읍니다. 二千圓이나 三千圓을 가지고는 生活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惡質 謀利輩와 結托해 가지고 大多數의 公務員들은 좋지 못한 行動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行動을 非難하는 사람은 左翼인 共産主義者다 或은 供出에 反對하는 者다 이렇게 해서 三十八 以南에 있는 共産黨員이 二百餘 萬이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根本的으로 二百萬 名이라고 하는 共産主義者를 만들려고 하는 이 法令을 만들지 말고 요 日前에 調査해서 發表한 鄭寅普 氏의 生活費 計算에 依해서 二萬 四千圓씩 그 近處의 生活費를 주게 해서 惡質 謀利輩와 結托치 말기를 注意시키며 或은 全然 違法이 없는 그러한 面長이나 或은 郡守는 거기에 駐在所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轉勤을 시키드래도 이제부터 받은 月給을 가지고 能히 살 수가 있는 그러한 制度를 만들어 놓고 現在 良心的으로 이러한 共産主義者를 再調査해서 옛날에도 高等警察에서 調査하는 方法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사람하고 또 고치는 途中에 있는 사람 또 다 고쳐진 사람, 이런 等等으로 이 共産主義者를 分離해 가지고서 진짜로 思想的으로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은 몇 名이나 되는지, 그것을 分類해 가지고서 다 統計를 세워 가지고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一年이나 十年 五年 이런 等等의 懲役을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것은 따로 어떠한 땅 위에 옮겨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全然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널찍한 섬으로 구양사리를 보내서 거기서 共産主義를 해 보든지 말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고 또 大韓民國은 祖國이 아니고 딴 나라를 祖國으로 삼는 무리들을 추려 가지고서 그냥 三十八 以北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쏘聯軍의 行動을, 소리를, 以北 共産主義를 보고 와서 싫은 사람은 三十八 以南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徹底한 方法이 없이는 도무지 三十八 以南에서 이런 미지근한 法令을 가지고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나는 보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往往히 「留置場」에나 혹은 監獄에 求景 갈 때에 그 안에서 共産主義 唯物論 影響 或은 揭示하는 그런 行動을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을 많이 가저와 가지고서 一年이 지낸다 或은 三年이 지낸다고 해서 期日이 찻다고 해서 釋放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안 합니까? 더 합니다. 大槪 그것을 자랑으로 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點을 잘 考慮해서 지금 現在의 그 共産主義者를 다시 調査해 가지고서 永永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섬으로 구양사리를 보낸다든지 三十八 以北으로 見學을 보낸다든지 또는 監獄所에 分離시켜서 그 사람이 달라질 때까지 언제까지든지 두어 두는 그런 方法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고치는 途中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장 簡單한 方法으로 지금 三年 동안 내려온 쏘聯軍의 非行이 以北에 나타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能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以北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行動을 우리가 여기서 活動寫眞을 박여서 이것을 各 左側이 심한 軍隊로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모두 敎化하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안 될 것이올시다. 이런 積極的인 方法을 考慮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가 過去에 刑法이라든지 그 以外에 治安法에 있는 그런 法令을 다시 어떻게 만드러 놓는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 事態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또 하나 地方에 가면 勢力이 두 개 或은 세 개로 나누어저 가지고서 있읍니다. 즉 거기서 좀 警察하고 좀 密接한 勢力을 가진 우리들은 自己의 相對方을 批判도 없이 左翼이니 共産黨이니 해서 過去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부터서는 이 法令이 만약에 公布된다고 하면 이 法令을 起草해 가지고서 自己의 反對 陣營은 左翼이나 共産主義로 모라 가지고서 애매한 사람을 많이 謀陷해서 苦生케 하는 그런 謀略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謀略을 해서 非共産主義者를 가장 苛酷한 模樣으로 해 가지고서 남을 監獄에 집어넣는 데 對해서는 다시 여기서 處罰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여기에 없는 것은 遺憾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考慮하셨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永永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써 가지고 있는 三年이나 몇 年의 監獄사리 안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殺人, 放火, 破壞를 할 覺悟, 그런 生覺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드라도 이 期限이 차면 내놓을려고 하는 이런 點에 置着해서 이런 法을 만드셨는지 이런 等等의 말을 묻고자 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永永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三十八 以北으로 보내서 見學을 보낸다든지 또 어떠한 섬에 구양살이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좀 考慮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白寬洙 議員 시방 金雄鎭 議員의 말씀 많이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金雄鎭 議員께서는 法 理論, 刑罰 理論을 하는 것보담 社會政策論을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生活을 保證해 주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이나 勿論 그것은 原則이올시다. 社會政策에 있어서 말은 그렇지만 그 마음은 놓으신 마음이예요. 그 사람의 行爲를 보고 말하는 것이라 말이예요. 그 사람이 第一條의 目的을 가지고서 行爲 한 사람에 더 이런 法을 採用해야 되겠다, 또 第二條의 目的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넣야 되겠다, 卽 말하자면 그 사람의 行爲를 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生活安定이니 무엇이니 할 때가 아니라 말이예요. 生活 밖의 말이예요. 勿論 意味는 좋은 意味인데 우리 생각도 그렇지만 그것은 社會的 政策 全體에 對한 施策論이지 우리 本法에서는 取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假令 말하자면 또 共産主義者와 非共産主義者의 人數를 알려 주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로 압니다. 自己 속의 그 사람의 精神은 共産主義者라고 해야 共産主義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은 눈치가 그 사람은 가졌드라도 行爲에 나타나지 않아서는 自己 自身이 그것을 否認할 뿐만 아니라 決定的으로 누가 그것을 누가 共産黨이라 해 가지고서 어떻게 調査해서 人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法을 議論할 때에는 이 사람의 行爲를 보고 罰을 한다 말이예요. 假令 第一條와 같은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무슨 어떠한 紛亂을 낸다든지 이때에는 이렇게 結成한다든지 集團 하는 사람은 이렇게 處斷한다, 이렇게 罰한다고 하는 것이예요. 그 사람의 行爲에 나타나지 않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精神이라든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法을 議論할 때에는 첫째 그 사람의 行爲를 보아야 할 것이고 또 行爲는 하드라도 무슨 使命的인 여기에 쓴 것과 같이 이 나라를 變亂할 目的이라든지 이런 行爲 한 者는 不可不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勿論 여기 法에 立法하는 精神이 純全히 共産主義者를 標準 한 것은 事實이에요. 그렇지만 이 共産主義 云云하는 것보담 이것을 具備한 사람은 이 條項을 具備한 사람은 共産主義者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法을 만드는 技術上 어떻게 그 共産主義者를 안다든지 非共産主義者를 알게 한다든지 이것은 말하기가 技術上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法文은 簡單하지만 第一條, 二條, 三條, 四, 五條로 簡單하지만 純全히 立法의 精神을 이 法律을 만드는 精神으로 말하자면 共産主義를 彈壓한다고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과 같이 一條, 二, 三, 各條에 規定한 以上으로 넘어가는 것은 즉 內亂罪이다 말이예요. 그래서 亦是 아까 趙 議員의 死刑이 없는 것은 어째서 없느냐 하시는 것은 死刑이라고 하는 것은 이 內亂罪에 死刑이 있다 말씀이예요. 假令 政府를 轉覆하려든가 國憲에 違背,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써 暴動한 者는 內亂罪로 規定되어 있는 死刑에 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內亂罪라든지에 關係없이 다만 이것을 어떠한 團體를 만드러 가지고서 國家를 轉覆할려든지 지금 말과 같이 以北의 어떠한 關係를 連絡을 한다든지 云云한다든지 하는 요것을 罰할 特別히 이런 法律을 만들어서 그것만 處斷하자고 하는 것도 이 法의 目的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死刑을 넣은 것입니다. 하여간 國家 轉覆을 目的으로 하는 어떠한 行爲를 莫論하고 그런 者들은 이렇게 處罰한다고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內亂罪 以外에 一般 刑法에 規定한 것 以外에는 結社 集團 組織은 相關 없다는 말씀이예요. 憲法의 規定은 自由라고 하였어요. 勿論 거기에도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해서 法律 範圍 內에서 自由 解釋은 하지만 이것은 特別히 이러이러한 目的으로 結社 集會하는 者는 罰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니까 여기에다가 만일 死刑은 안 한다고 한다, 死刑은 너무 過하다 하는 그 死刑은 內亂罪에 가서 死刑이 있는데 그 範圍에 걸려 가지고서 結社와 集團을 해 가지고서 暴力行爲를 해야만 死刑으로 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지만 이만한 者들에게 無期懲役이나 三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고 하는 것은 內亂罪와 一般 刑法의 規定으로 結社 集團이 이런 目的으로 된다고 하면 곧 罰한다고 하는 것을 特別히 規定한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는 死刑도 많이 생각했지만 死刑은 너무 過하다, 死刑이라고 하는 것은 內亂罪에 걸릴 目的이 있어 가지고서 暴力行爲로 나가 가지고서 內亂罪에 依하여 處斷될 때에는 死刑이 되지만, 그 外의 結社 集團은 이 程度로써만 가지고서는 死刑은 너무 過하다, 無期懲役으로써 三年 以上의 懲役만을 하게 하기로 이것은 法理上으로 말하자면 참 嚴嚴한 法令입니다. 그러고 아까 金雄鎭 議員의 말씀과 같이 假令 非共産黨이라든지 共産黨을 어떻게 調査를 해서 登錄을 한다면 二百萬이나 百萬의 數字는 나올른지 몰라도 國家에서는 이것이 困難한 것입니다. 國家로서는 그것이 行動에 나타나지 않는 以上에는 國家에서 罰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行爲를 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 尹炳求 議員 시방 委員長께서 하신 말씀 勿論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거기의 第一條라든지 第二條 이러한 法令을 構成하는 데 異議가 있을 理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二條 以後에 三條에는 다만 結社 集團의 指令으로써 協議를 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二條와 같은 十年 以下라면 이것이 結社만이 달른 것인데 大槪 이것은 合法的인 結社가 아니고 非合法的인 結社를 했다면 이것은 世上에 들어 내논 것이 아니라 地下에 들어 있는 團體올시다. 그러면 協議했다는 程度를 가지고 第二條의 一項과 똑같은 十年 以下에 處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저는 漠然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툭 하면 이 國會 안에도 議員들 사이에 共産黨의 謀略이나 또는 무슨 共産黨이다 이러한 말을 완연히 듣게 되는 境遇가 있읍니다. 더욱이 이것이 全國的으로 運用될 때에 起草해서 만든 意圖와 末端 行政에서 擇해 가지고 이것을 區別하는 이것이 우리가 主張한 바와 完全히 背馳되지 않는 結果로서 運用될 것인가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地方의 實情은 完全히 그 運用이 原 精神과 여러 가지 角度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當然犯을 處罰하는 것을 萬 사람이 肯定할 수가 있으나,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罰하는 것은 萬 사람의 不平을 사는 것입니다. 萬若에 이것이 여기서 主張하고 意圖하고 생각해서 만들은 法令이 末端에서 運用할 때에 이렇게 漠然해 가지고 本意 아닌 結果를 가저오면 이것은 局部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影響을 防禦하는 效果를 가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逆效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簡潔한 이 法令보다 若干 複雜한 것이 되드라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좀 더 具體的으로 해서 比較的 運用에 있어서 錯覺과 그릇되는 結果를 가저오지 않을 수 있는 法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우리가 請求하던 法務部長官하고 檢察總長하고 出席했는데 이 國家保安法이 重大한 만큼 우리가 討議를 始作하는 同時에 法務 當局으로서의 意見을 우리에게 參考로 提供할 것을 要請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먼저 法務部長官의 意見도 있다고 하나 이 法이 重大한 만큼 이 法에 對해서 法務 當局으로서의 意見을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法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參考의 말을 要求한 것입니다. 그러면 法務部長官이나 檢察總長이나 先後를 定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 法務部長官으로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 法務部長官 李仁 時間的 餘裕가 좀 있었드라면 이 法이 매우 一般 國民에 및이는 影響이 重大한 關係上 여러 가지 角度로 吟味하고 檢討해서…….
(「크게 하시요.」 하는 이 있음)
다시 말씀합니다. 이 法이 一般 國民에게 및이는 影響이 큰 關係上 各 方面으로 調査 硏究해서 徹底한 法案이 되도록 努力을 하고 檢討를 했으면 좋을 걸 갖다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단히 遺憾이올시다. 元來 法務 當局으로서는 特히 愼重한 現 段階에 處해서 거기에 對處할 法案이 있어야 되겠다고 考慮를 해서 만드는 途中에 있었읍니다. 만드는 途中에 亦是 以前의 묵은 保安法도 생각하고 刑法의 百五條의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는 것 또 新聞紙法 關係의 處罰 關係가 微妙하고 지금 現實에 맞지 않는 것, 出版法 關係 內憂外患 關係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기에 보냈으면 國會에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草案하시는 데 보냈으면…… 兵器에 對해서도 爆發物處罰規則이라든지 各 角度로 硏究를 해서 아무리 우리가 重大한 段階에 있다고 하더라도 一般 民間에 및이는 것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微弱해도 안 되고 한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 責任上 대단히 未安합니다. 지금 簡單히 우리가 시방 法案에 對하여 政府 草案에 對한 것을 大槪 만들어 봤읍니다. 거기서 붓을 대기도 해 보고 생각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對해서는 仔細한 이야기를 檢察總長이 次長이 아직 오지 않은 關係上 兼務하고 있읍니다. 任命은 되었으나 次長이 보고 있읍니다. 아직 解任되지 않았으니까 次長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草案에는 爆發物取締規則이나 銃砲法 等에 있어서 主犯보다 幇助한 사람이 嚴重히 處罰되는 것도 있고 爆發物에는 七年 以上 死刑까지 있는데 이것은 反對로 그보다 적게 뒤집어진 것도 있는 關係上 空文化할 것이고 法官이 運用하는 데 混亂을 느끼는 點도 있읍니다. 細密한 點은 權承烈 氏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繼續해서 檢察總長으로서 參考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 檢察總長 權承烈 저는 檢察總長으로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不足한 저로서 法務部의 次官도 重要한 任務일지 몰르겠읍니다마는 檢察總長으로 任命을 해서 가기는 가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以後에도 以前보다 더 重한 責任을 맡는데 저의 힘으로 해 나가지 못할 것 같읍니다마는 여러 先生님 明察하시고 指導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長官의 말씀과 같이 法務部의 借款이 오지 않아서 兩便을 다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國家保安法에 對해서 말씀하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처음에 基本構想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卽 말하자면 內亂罪라든지 外患罪까지를 그 範圍에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治安을 攪亂하는 이 程度에 끄치느냐, 그 範圍를 分明히 定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萬若에 內憂外患까지를 넣는다면 範圍가 클 것이고 또 거기에 아무 關係가 없다고 다만 國內에서 治安을 攪亂하는 그 範圍에 措處하려면 範圍는 적게 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國家保安法이라고 했으니 卽 말하자면 內憂外患을 넣지 않고 日帝時代의 保安法으로서 政治에 關한 그 程度인지 그것이 첫째 問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點으로 봐서 內憂外患에 對해서는 刑法이 아직 있고 國家 創造期에 內亂法이 나왔다는 것이 外國에 傳播되면 滋味롭지 못하고 또 別로 큰 利益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도끼와 같은 큰 武器는 쓰지 않고 적은 武器로서 事件을 處理하는 것이 得策일 것입니다. 그 點으로 보면 內憂外患과 같은 것은 除外하고 治安에 關한 安寧秩序만을 定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둘째로는 어떤 範圍로서 그 內容을 만들 것이냐, 둘째의 問題인데, 다 아시다싶이 自己 몸이 弱할 것 같으면 自己 法을 强하게 해야 되고 自己 몸이 튼튼하면 法을 弱하게 해야 할 것이니 自己 몸을 보고 만드러야 할 것입니다. 國家가 한 三十살가량 먹은 사람이라면 두 살이나 세 살 된 사람이 두들기면 아무러한 致命傷도 되지 않기 때문에 法은 緩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 애기가 되어서 누가 한 번만 때려도 致命傷이 되고 죽을 念慮가 있다면 法을 빌어서 自己 保護를 强化해야 할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政治는 現實이기 때문에 自己 몸을 維持하고 發展하는 데 어떤 保護를 해야겠느냐 그것이 卽 말하자면 國家의 制裁法의 基礎가 되는 것입니다. 自己 몸이 弱하면 强한 保護策을 講究해야 되고 自己 몸이 튼튼하면 弱한 保護策으로서 充分하다는 것입니다. 그 點으로 봐서 오늘날 우리나라 情勢를 말할 것 같으면 좀 弱한 法令을 만들어서 國權을 統一하고 所謂 政府와 國家의 新立을 反對하는 것을 制裁하는 것이 要請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大槪 그 內容에 對해서는 이 國家保安法의 草案이 잘 되었읍니다. 그런데 法律家의 見解로 봐서 조금 異常한 點이 있어서 그 點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第一條에 「國憲에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國憲에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며 그에 附隨해서 結社 集會라는 이것은 內亂罪 豫備陰謀罪에 該當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安寧秩序의 維持를 目的하고 國家 全體의 存立에 對한 것을 內憂外患罪에 넣는다면 조금 무엇 합니다. 이것은 單純히 法律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國家의 組織을 暴力으로서 破壞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니까 亦是 內亂罪에 該當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政府를 僭稱」 하는 것은 말씀드릴 것도 없읍니다. 이것은 勿論 內亂罪에 該當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國家를 變亂할 目的」이라고 했는데 國家를 變亂이라는 것은 글字가 좀 模糊합니다. 卽 나라를 變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인데 範圍와 行爲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變亂을 目的」이라는 것은 좀 模糊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 「集團을 構成한 者는」 그랬는데 集團을 構成이라면 客觀的인 말입니다. 集團을 構成한 것을 犯罪를 卽 行爲가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行爲의 作成의 犯罪이기 때문에 卽 構成하는 것은 客觀的으로서 犯罪에 對해서는 그 사람의 心理를 말하는 것이니까 어떤 加入이라든지 參加라든지 그 行動이 나타나지 않으면 制裁法으로서 조금 異常스럽니다. 그다음에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首魁와 幹部는 無期, 三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그랬는데 幹部라고 하면 말은 됩니다. 그러나 幹部라는 範圍는 明白치 않습니다. 어떤 것이 幹部냐? 勿論 首腦 되는 것은 幹部입니다. 卽 首腦는 官廳 같으면 局長이나 課長이지만 이 法의 對象이 되는 團體는 그러한 것이 없고 또 있다고 하드라도 不明確해서 幹部라는 글字가 制裁法으로서 조금 異常한 느낌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二號에는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一年 以上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卽 幹部라고 할 수가 없으니 卽 말하자면 一號 以外의 指導的 幹部라고 보겠지만 確實한 規定이 없는 것이니까 指導的 任務에 從事했다면 그것이 幹部에 안 들어갈 것인가 卽 指導的 任務는 했드라도 幹部에 들지 않은 사람은 幹部와 같은 處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疑問이고, 이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사람을 幹部에서 除去할 것인가, 그것이 좀 法律家로서 疑心 갖게 됩니다. 그러고 一號에 首魁와 幹部는 三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고 했는데 勿論 首魁와 幹部, 幹部보다도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의 差는 있읍니다마는, 短期는 三年으로 하고 하나는 一年으로 하고 그것이 어쩐 일인지 그것이 疑心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第二條에는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을 組織한 者와 그 幹部의 職에 있는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그에 加入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랬는데 殺人, 放火는 分明합니다마는 破壞라는 것은 卽 建造物이나 交通施設을 어떻게 하는 것을 破壞라고 해야지 적은 것도 破壞, 큰 것도 破壞이니까 곱부 하나 깨뜨리거나 종이장 하나 찢는 것도 破壞이니까 그 點이 單純히 破壞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第二條에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團體行動으로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이를 解體한다.」 그랬는데, 그 集團이나 結社의 解體는 누가 하느냐, 그 機關이 무엇이냐, 이것은 裁判의 判決로 하느냐, 이대로 보면 裁判으로서는 騎撥力이 및이지 못하는데 解體한다는 意味는 行政的 措處로 하느냐, 어떤 機關이 한다는 것이 明示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破壞라는 데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第二條 第一項과 第二項을 比較하면 獨立한 條文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立法技術 問題이니까 內實에 있어서는 큰 關係가 없읍니다. 第三條에는 「前 二條의 目的 또는 그 結社 集團의 指令으로써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 煽動 또는 宣傳을 한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前 二條의 目的…… 二條의 目的이라면 여기의 一, 二條의 말하는 犯罪行爲를 目的하는 幇助의 趣旨는 그것이 目的으로 二重으로 들어나는 것입니다. 또는 結社, 集團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犯罪行爲를 目的한 그 結社, 集團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以外의 結社 集團인가, 그것이 第二條 二項의 意義를 理解하기 좀 模糊합니다. 犯罪團體면 말할 것도 없지만 犯罪團體가 아닌 團體가 犯罪行爲를 한 것을 여기다가 넣자면 조금 글字가 模糊합니다. 그렇다면 둘로 나눠도 좋을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있읍니다. 그러고 第四條에는 「本法의 罪를 犯하거나 그 情을 알고서 兵器 金品을 供給 約束, 其他의 方法으로 幇助한 者는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이것은 아까 法務部長官의 말씀과 같이 爆發物取締規則 第一條에 目的犯으로 되어 있는데 假令 사람을 殺傷한다든지 器物을 破壞하기 爲해서 하는 것은 短期가 七年 以上인데 兵器 中에는 爆彈도 兵器에 들어갑니다마는 短期가 七年인데 여기에는 長期가 七年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爆發物 取扱에는 一年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法令하고 矛盾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中에 「金品 約束 其他의 方法」이라고 했는데 立法 技術上으로 봐서 모든 것이 幇助올시다. 例示는 있읍니다마는 例示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러고 四條에 對해서는 刑法은 敎唆, 幇助는 同法에 準한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差異는 둔다고 하드라도 이 條文이 있기 때문에 缺陷이 될 것입니다. 幇助로 말하면 同法으로 處罰한다고 했으니까 四條는 오히려 힘이 없지 않을까 特別法이니까 刑法이 適用 안 되지만 이 法은 오히려 必要가 없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第五條에는 「本法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를 한 때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이 條文은 精神은 至極히 좋으나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犯罪에 對해서는 이 條文이 必要한데 이것은 刑法 準則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免除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 以外에 條文 밖에 或 刑法 百五條 乃至 四條에 있는 것 같은 虛僞의 事實을 流布한다든지 또는 新聞紙法에 直接 없는 그러한 것은 따로 넣어도 좋고 여기에 넣어도 좋습니다. 言論自由가 憲法에 保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規定에다가 包含하셨으면 우리 大韓民國에서는 適當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一個人의 생각이고 大槪 多少間 法務部 局長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들도 多少間 同感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큰 硏究도 없는데 三十分 前에 나오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大統領의 許可를 맡아 가지고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읍니다. 말씀드릴 것은 이뿐입니다.
◯ 金明東 議員 아까 여러 議員들이 말씀할 때 爲法自弊라는 말로 했고 또 이 法이 惡用될 念慮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同感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로서는 세운 政府가 組織이 잘못되었다고 하드래도 政府組織法을 안 만들 수 없을 게고 또 國會議員 選擧가 잘못되었다고 選擧法 못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對해서 惡用 與否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時局에 빛우워서 이 法이 制定하여야만 할 것만은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法案을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法律體制에 틀린 것이 많이 있고 또는 理論的으로 이러한 程度로 到底히 治安 維持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政府와 連絡해서 적어도 法律體制가 될 만한 法律案을 提供해 달라고 해서 審査해서 다시 내놓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洪翼杓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그와 같은 動議 成立되었읍니다. 지금은 이것을 可否 決定할 때까지 時間 延長합니다.
◯ 白寬洙 議員 머 答辯은 아닙니다. 아까 檢察總長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원은 이 法律이 政府에서 提出되어야 할 것인데 提出을 하지 않고 해서 順天, 麗水 事件에 빛우어서 餘裕를 둘 것이 없다고 本會議에서 法制司法委員會로 하여금 이러한 法을 만들어 노라니까 이 法律을 起草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事實을 말하면 먼저도 대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法案을 만들 때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을 請했읍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卽 말하자면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것이 아니라 法制司法委員會의 法案은 廢棄하고 政府로 하여금 새 法案을 提出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政府에서 만들 法案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決議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니까 어찌할 수 없이 起草한 것입니다. 起草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肯定을 합니다. 그러므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廢棄해서 政府로 하여금 이 法案을 提出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改議합니다.
◯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 姜己文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委員長으로서 改議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은 廢棄해서 政府로 하여금 새로 起草해서 提出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改議 成立되었읍니다.
◯ 姜旭中 議員 白 委員長 改議에 贊成합니다. 이것은 大端히 慶賀할 말씀입니다.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起草할 것이 아니므로 政府에서 提出케 하는 그 改議에 贊成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金永東 議員 動議를 잘못 드르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 가지고 政府 法制處에 새 法律案을 要求해서 審議해서 내놓라는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로서 政府에 要求할 수 있는 것입니다.
(「取消해 버려요.」 하는 이 있음)
取消합니다.
(笑聲)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再請 三請 다 取消하는 것 同意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自然 改議가 動議가 될 것입니다.
◯ 金俊淵 議員 動議가 取消되고 改議가 動議로 되었으니까 지금 改議를 하겠읍니다. 이 法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돌려 가지고 아까 金明東 議員께서 法務處와 連絡을 해 가지고 새로 案을 提出해 달라고 했지만 本人은 法制處와 連絡할 것이 아니라 法務部長官 檢察總長과 서로 緊密한 連絡을 해 가지고 案을 提出하도록 하는 改議를 합니다. 그 理由로서는 오는 木曜日까지 提出하도록 改議를 합니다. 그 理由는 무엇이냐 하면 國會에서 그 必要를 認定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그것을 委囑을 했읍니다. 勿論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그동안 심심이 考慮해 가지고 했겠지마는 이 國會에서 이와 같이 檢討를 받고 缺陷을 指摘한 後에 또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國會로서는 權威上으로 말하드래도 任命받은 案을 廢棄를 하고 政府에 提出하는 것은 자미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政府로 하여금 提出케 한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手續이 있어야 됩니다. 政府에서 起草하드래도 國務會議를 經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아까 지적한 그분 두 분과 緊密한 連絡을 하면 政府로 하여금 提出해도 더 좋은 案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政府로 起草케 하면 時間이 遲延될 念慮가 있고 또 國會에서 만들기를 작정하고 法制司法委員會는 그만두고 政府로 보낸다는 것은 國會 權威上 關係가 있는 까닭에 저는 이와 같이 改議합니다.
◯ 黃潤鎬 議員 再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 徐禹錫 議員 나는 動議든지 改議든지 一部는 贊成해도 一部는 贊成치 않씀니다. 아까 國家保安法에 對한 權承烈 氏의 비판을 전면적으로 肯定합니다. 肯定하는 部門은 극히 적은 部門입니다. 그런 까닭에 法制司法委員會에 單純히 돌려서 修正을 해 내라는 動議나 改議라고 하면 贊成을 합니다마는 萬一 法制處와 連絡을 하고 무슨 法務部長官 檢察總長과 連絡을 하라 그런 條件附라고 하면 나는 拒絶합니다. 萬一 動議된 대로 執行을 안 했다고 하면 어찌겠읍니까? 그러니까 勿論 우리도 深深 考慮를 하고, 알 수 있는 대로 알고, 參考書도 보고, 大學者하고도 意見도 參酌할 것입니다. 이 動議 內容이 무엇입니까? 法制司法委員會의 存在가 없습니까? 精神 없습니까? 單純히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해서 다시 修正해 놓라는 것은 贊成합니다.
◯ 崔雲敎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元來에 時局의 進展이 大端히 緊迫하므로서 이것을 收拾하는 一策으로서 最短期日에 必要하다는 法律을 提出해야 된다고 本會議에서 法制司法委員會에 위촉했던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長으로서 첫째 여러 가지 法案 草案을 만들고 檢討를 해 오던 것입니다. 그 中 刑法에 있어서 或은 內亂罪로 處理할 수 있고 所謂 殺人, 强盜, 放火 여러 가지 方面으로 現在 法律을 活用한다면 모든 不法行爲를 適用할 뿐만 아니라 其外 大衆的으로 團體를 組織해 가지고 自己 團體를 爲해서 政府에 對해 陰謀를 하면 騷擾罪이니 內亂罪이니 될 念慮가 있으므로 아까 말했지만 政府의 法制處라든지 或은 法務部라든지 또는 司法 方面 檢察 方面과 連絡을 많이 해서 七, 八次 여기에 飜案에 飜案을 해 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一讀會의 質疑應答을 하고 이것으로서 二讀會에 넘기느냐, 萬一 넘기지 않는다면 저절로 이 法案은 廢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條件附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면 넘긴 法制司法委員은 일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나도 國會法에 依支해서 마땅히 二讀會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同時 이것을 無條件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면 그들은 무슨 方法으로든지 誠意를 다 기우려서 適當한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다시 回附할 것 없이 第一讀會 質疑應答 討論을 終結하고 二讀會에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再改議합시다)
◯ 趙憲泳 議員 우리가 이 問題에 對해서 態度를 分明히 해야 될 줄 압니다. 政府에 責任을 밀고, 政府에 맡기자는 것은 國會로서는 옳지 못한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法을 만들 必要를 느낀다면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만들면 될 것이니까 여기에 對해서 論議할 것이 옳고 이 法案을 處理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法案에 對해서 이러한 見解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法 草案이 大端히 不充分하고 未備하다고 하는 것을 指摘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案이 원체 平和國 民主主義 國家에는 좋지 못한, 必要 없는 法案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問題는 自家 方法이 있고 法案의 構想이 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벌써 叛亂事件의 原因에 遡及하지 못하니까 今後 問題를 잘 解決하도록 자꾸 叛亂事件이 나지 않고 民主主義 國家로 잘 되도록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속담에 고양이는 쥐를 못 잡는다고 할지라도 씨암닭을 잡는다는 格으로 이 法律로 發表하고 보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殺人, 放火를 幹部가 指令했다고 잡아 가둔다면 日本 놈 時代와 같이 잡아다 물 먹이고 “이놈 자식, 너 그랬지?” 물 먹이면 “예, 예, 그랬읍니다.” 이래서 그저 다 걸려들어 갈 수 있읍니다. 政治的 行動하는 사람은 다 걸려들어 갈 수 있는 이런 危險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중히 考慮해야 될 줄 압니다. 藥을 꼭 써야 되면 分量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 法案은 分量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고양이에 비한다고 하면 쥐는 못 잡는다 할지라도 씨암닭을 잡고 다른 것을 훔처 먹고 하면 고양이를 안 둬도 좋지만 梅毒 患者를 살리는 데 藥이 꼭 必要하다고 하면 이것은 程度가 맞아야 되니까 이 點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히 考慮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法案을 廢棄하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法案을 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즉 病 진찰을 할 줄 알고 分量을 맞춰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믿고 써야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는 毒藥을 맡기지 못하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國會로서는 이 法案을 廢棄하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政府 當事者로서 이 法案이 꼭 必要하다고 하면 自己네가 適當한 法案을 내놀 때에 우리가 審議해서 좋으면 通過하고 不必要하면 廢棄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政府의 說明을 듣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이것은 不當하다고 生覺하니까 動議가 되든지 改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法案을 그만 廢棄하기로 再改議합니다.
◯ 申性均 議員 再請합니다.
◯ 金鍾文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再改議에 지금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그러면 可否 表決합니다. 이제 다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를 表決합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들으셔서 表決해 주세요. 再改議 原文을 朗讀합니다.
(「재개의 成立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記錄員)= 趙憲泳 議員의 再改議올시다. 「國家保安法을 廢止할 것.」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제 再改議에 대한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表決)
지금 表決한 結果를 宣布합니다. 在席 百二十八, 可 四十四, 否 五十,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改議를 묻습니다. 改議 原文을 仔細히 들으세요.
(記錄員)= 金俊淵 議員의 改議 主文, 「國家保安法을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여 法務部長官 檢察總長과 協議하여 十一日 木曜日까지 新案을 起草하여 報告할 것.」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八, 可 七十七, 否 十九 改議대로 決定되었읍니다. 오늘 會는 이로서 休會하고 來日 午前 十時에 다시 開議합니다.
(下午 一時 二十五分 散會)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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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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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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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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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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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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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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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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