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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89차] 내란행위특별처벌법 기초의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0월 27일
◯ 鄭光好 議員 저는 叛亂事件에 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機會를 노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各 責任 當局으로부터서 充分한 報告가 없고 또 責任 當局者와 서로 人事를 交換해 가면서 이 問題를 討議하고 싶어 保留하였던 것이올시다만 들으니까 벌써 이 問題에 對해서는 過去에 緊急動議案이 本會議에서 內亂에 對한 防止法을 起草한다고 하는 그런 委員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 缺席해 가지고 있든 關係로써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內亂이라고 하는 放射는 큰 騷擾事件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지금은 一般 民衆이 여기에 對해서 얼마나 焦燥하고 또 그 當局者가 이 일에 對해서 얼마나 奮鬪 努力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내가 있는 故鄕에 對해서 卽 光州에서 사는 사람의 要請으로써 또 그 일에 當하고 있는 警察 方面에서나 지금 이 現在의 制度와 現在의 法 밑에 있어 가지고서는 대단히 自己네들의 任務 遂行이 困難한 點이 있다고 하는 것을 屢屢히 말하고 附託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二十一日 동안 休會한 남어지에 우리 騷擾事件이 있든 後 곧 議長의 召集勸告로써 休會期日을 다 거처 集會한다는 말을 一般은 듣고요. 이번에야 國會에서 果然 이런 事件에 對한 適切한 무슨 案件이 나와 가지고서 一般 國民이 安心하고 生命 財産을 維持해 가면서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무슨 緊急對策이든지 무슨 緊急措置法이든지 나오리라고 國民은 이와 같이 期待하고 또는 이 事件에 對해서 實地에서 掃蕩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 奮鬪하고 있는 사람, 第一線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옳지 이번에 國會가 열릴 것 같으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最高의 能力을 發揮해서 이 叛亂을 適切하게 措置하는 데에 무슨 좋은 方針을 세워 주리라’고 期待하며 또 그런 要請을 받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담도 우리가 여기서 時日을 여기서 아까 趙憲泳 氏 말씀과 마찬가지로 거기 對한 무슨 對策이나 措置法이든 무엇을 案出해야 되겠다고 할 것을 생각하고 올라와서 나는 그런 案을 提出하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지만 그 間 여러 責任者와는 議論해 가지고서 政府와 서로 協助해서 政府가 그런 案을 내놓든지 우리 國會에서 그런 案을 내놓든지 이번에는 무엇이든지 時急히 作成해서 이 事態를 수습하며 앞으로 將來에 治安問題 等에 있어 가지고서 반드시 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勿論 當局에서도 무슨 案이 앞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國會 自體로써 이미 벌써 內亂法에 對한 起草를 法制司法委員會에 一任한다고 하는 緊急動議案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런 委囑을 받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對한 何等의 期限이 없어서 오늘까지 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그 動議案에 있어서 期日을 定해 가지고서 그런 法律을 起草해 가지고서 이 國會에 時急히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對한 期日을 定해서 내놓자고 하는 것을 動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動議하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緊急動議案에 依支해서 法制司法委員會는 사흘 안에 그 內亂法을 起草해서 國會에 提出해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金東元 副議長이 議長과 司會를 交替함)
◯ 羅容均 議員 動議하시는 것은 曜日을 分明히 사흘 後면 土曜日이 되니까 土曜日이라고 分明히 말씀해 주십시요.
◯ 鄭光好 議員 그러면 아주 月曜日 날 上程하도록 起草해서 내주기를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것도 아마 十請까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 鄭島榮 議員 三請합니다.
◯ 朴己云 議員 四請합니다.
◯ 陳憲植 議員 五請합니다.
(六請에서 十請까지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지금은 鄭光好 議員의 動議案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五人, 可에 八十一人, 否에 없습니다. 그대로 可決되었습니다.
◯ 崔獻吉 議員 오늘 午前 會議부터서 이 叛亂 件에 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저는 이번 故鄕에 내려갔든 그 目的이라고 할까 여러분에게 잠깐 한마디 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江原道 江陵입니다. 이번에 故鄕에 갔다가 無數한 책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全羅道에서 먼저 叛亂이 일어났다고 하는 報告도 들었습니다마는 江原道에도 不過 며칠 안 되면 叛亂이 일어날 計劃이 선 것을 一般 民衆이 다 알고 恐怖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아는 事實입니다. 지금 江原道의 地域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五臺山의 中間에 가서 백혀 있는 「嶺東」과 「嶺西」라는 곳이 區別이 되어 가지고 여기의 「嶺西」로 내려가는 길은 있다는 것이 그저 겨우 自動車 하나 通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嶺東」 같은 곳에는 지금 이런 叛亂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或은 暴動이 일어난다고 하면 꼼짝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麗水라고 하면 그대로 各地에서 通路로 오고 가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十二月 달쯤은 일어난다는 計劃이 全部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情報를 收集해 가지고서도 警察署에서는 큰 걱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제 집이 어데 있느냐 하면 江陵에서 第一 北인 「注文」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注文이라고 하는 데에는 直接 以北과 가까운 港口이기 때문에 以北사람이 많이 通行하는데 요새도 每日 平均 하루에 五十名 以上 내려오는 그 사람들은 或 良民도 있겠지만 大槪 反動하는 分子들이 많이 석껴 나오는 것도 警官이 뻔히 보면서 逮捕 못 한다고 합니다. 卽 直接 그런 行動을 할 사람인 줄로 눈으로 곧 보면서 顯著한 根據가 없으니까 二十四時間은 令狀이 없으니까 逮捕 못 하고 逮捕해도 十日 以內로 顯著한 根據가 안 나오면 놓아 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以南에 있는 사람이나 北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어떠한 反動을 할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發見하고도 놔둡니다. 그래서 그 地方에서는 그 警察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犯人이 犯行하는 줄 알면서 顯著한 根據가 있으면 逮捕하고 逮捕해도 며칠 못 되어서 釋放할 것이니까 그것을 잡어야 所用이 없고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담도 新政府가 되고 더욱히 앞으로 秩序가 바로잡혀서 治安이 維持되지 않으면 도모지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法案을 많이 맨들은다고 하더라도 治安을 먼저 지금 鄭光好 氏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런 法案을 우리가 먼저 맨들지 않으면 다른 法案을 아모리 맨들어도 다 水泡로 돌아갈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參考로 생각하시고 아모조록 이런 法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協助해 가지고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治安問題부터 解決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法을 암만 맨들어도 이것은 水泡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십시요. 江原道의 지금 五臺山을 根據地로 삼고 거기에 지금 여러 計劃을 세워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한 山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現狀에 있습니다. 그러고 以北 消息을 들어보니까 以北에서는 지금 三十八 境界線에다가 그 어데다가는 그 數爻는 모르겠지만 多數의 八路軍이 지금 거기에 와서 進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事態가 일어날는지 모르나 우리가 여기서 항상 法을 맨들 때에 南北이 統一될 그것을 前提하고 맨드는 것이 아닙니까. 或 들은 때에 北에서는 어떠한 무엇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南北이 統一되면 그것은 다 異議 없는 바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먼저 맨들지 아니하고는 南北이 다 亡하고 맙니다. 지금에 交易關係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이번에 그 地方에 가보니까 이런 關係가 있습니다. 以南에서 以北으로 들어가는 物資와 以北에서 以南으로 나오는 物資는 놀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以北으로 北으로 들어가는 物資는 무엇인고 하니 調査해 보니까 아주 우리가 以南에서도 구경도 못 하는 重要 物資만 들어갑니다. 卽 布木이라든지 硫黃과 같은 그런 重要한 物資로 「生고무」, 洋服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物資만 全部 들어가고 以北에서 나오는 物資는 統 무엇이냐 하면 「乾明太」, 고기로는 「고등어」 그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爲해서 以南에서 좋은 物資를 보내는데 그러면 어떠한 關係가 있느냐고 가보니까 全部 商工部에서부터 許可를 받어서 많이 交易해 나가는 關係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世間에서는 막을래야 막을 道理가 없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거기서 硫黃을 한 배 싫고 온 것을 世間에서 부뜰어 막어 놓았으나 또 卽時 서울에 그 主人이 되는 者가 商工部에 내려와서 商工部 「싸인」을 받어 가지고서 곧 거기에 가지고 돌아가니 그 地方 世間에서도 막을 道理가 없고 내버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關係에 있으니까 商工部의 商工長官이 果然 그것을 갖다가 「싸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個人行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何如間 그런 狀態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고 以北과 以南을 우리가 다 볼 때에는 다 같은 民族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以北에서 以南에 하는 것을 보면 더욱히 交易 같은 것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다가는 國內가 다 紊亂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以北에서 南韓에 오는 同胞를 본다면 대개 不良分子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금 海上에 數百 척의 명태 船이 넘어와 있읍니다. 그러면 그 海上에 있는 배에서는 以南의 食糧을 먹고 그리고 물건의 대금으로 以南의 貨幣를 받아도 所用이 없기 때문에 무슨 物資든지 重要한 物資를 全部 代價로 받아 가지고 以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以南에서 저쪽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느냐 하면 絶對로 잡지 못합니다. 境界線으로 넘으면 포착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南北을 연결하는 法案을 만드는데―南北統一이 되면 勿論 더 말할 것 없읍니다마는―지금은 南北이 이러한 판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참고삼아 앞으로 法案을 맨들드라도 그것을 參考하시고 맨들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그런데 地方 사람한테 아주 많이 攻擊을 받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國家 된 오늘날 몇 달이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各 官廳에 正式公文 하나 나온 것도 없고 하니 中央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는 國會를 믿을 수도 없고 政府를 믿을 수도 없다는 이러한 攻擊을 받고 왔읍니다. 여러분에게 簡單한 報告의 말씀 드리는 것이니 參考삼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오늘은 이로써 順序는 더 進行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休會하고 來日 十시에 다시 開會해서 모든 것 進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會議를 中止하겠읍니다.
(下午 三時三十三分 散會)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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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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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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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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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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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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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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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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