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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46차] 반민족행위처벌법안(특별법기초위원회 제출)(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8월 21일
◯張炳晩 議員 여러분에게 簡單한 말로 이런 所感을 드리겠읍니다. 第一章에 있어서 이 法案을 處斷하는 데에 있어서는 嚴重한 法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死刑이라는 文句는 한 空文化한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現在에 日帝時代의 韓日合倂이니 거기에 協力한 그 者들은 오늘날 黃泉 鬼神이 다 되고 돌아올 이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死刑이라고 하면 어떤 死刑이 있읍니까? 이것은 空文化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말씀할 것은 第四章 七號에 있어 가지고…… 國內에서 大規模인 軍需工業을 經營한 者에게는 處斷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사람으로서 解得하기가 어려운 點이올시다. 國外에서…… 或은 滿洲든지 日本에서 日本 사람과 協力해 가지고 所謂 大東亞戰爭이니 어떤 戰爭이니 하는 그 가운데에 協力한 그 사람은 어찌해서 罪가 없어요? 何必 우리 國內에 있어 가지고 일하던 그 사람들에게만 罪가 있읍니까? 假令 그네들에게 罪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國內에 있는 사람에게도 罪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國內에 있는 사람에게 罪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에게도 罪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고 第四條의 五號, 六號, 九號, 十號는 ■■한 意味로 된 줄로 알아요. 여러 가지 點으로 봐서 重疊한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五號, 六號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九號, 十號를 빼고 그 가운데에 이 點을 合해 가지고 어떻게 한 條文을 만든다면 될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볼 때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쭐 말씀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以前에도 이러한 例가 더러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敵國에게 協力을 하고 이러하다가 그 나라가 바로잡힌 그때에는 反逆者處罰法이라고 하는 法이 없는 나라가 없었읍니다. 그런 것만큼 이 反逆處罰法을 하는 것은 當然합니다마는 너무나 廣範圍하게 너무나 細密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만한 害가 우리에게 또한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害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子孫이라든지 各 方面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國家的으로 보아서 그만한 損失이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以前에 이런 말도 있읍니다. 「誅之則不可勝誅 罰之則不可勝罰」, 어떠한 反逆的 行動을 하는데 거기에 몇十名, 몇百名, 몇千名이 附和雷同을 해 가지고 같이 일했는데 나중에 그 나라가 잡혀진 뒤에 있어서 그 罪를 懲治할 때에 이러한 것을 다 懲治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誅之則不可勝誅」, 죽일 것 같으면 다 죽일 수가 없고, 「罰之則不可勝罰」이라, 罰을 할려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罪止元魁」 罪는 魁首에게만 끝이고, 「以一警百」이라는 言語와 같이 하나로서 百을 警戒를 할 것이며 一般 사람에게 自新之路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萬若 이 法을 너무나 細密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懲治하는 데에 있어서는 좋을 줄 압니다마는 그만한 波動이 있고 또 國內에 影響이 안미칠 것이라고 누가 擔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講義해서 未安합니다마는 日帝時代를 두고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도 罪가 있어요. 飛行機 獻納한 者도, 國防獻金한 者도 罪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國防獻金 안한 사람도 없으며 供出 안한 사람이 없을 것이올시다. 오늘날 우리가 따져 볼 때에 그 사람이 罪가 있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自己 本心이 그래서 그랬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自己의 本心으로 아니 했다 하는 것도 거이 全部라고 할 것 같으면, 或은 自己 個人의 名譽나 自己의 어떤 慾望을 채우기 爲해서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을 限해 가지고 懲罰하는 것이 옳지, 一律的으로 너무나 廣範圍로 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잘 參考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이다음은 金益魯 議員으로부터서 意見 말씀하겠읍니다.
◯柳聖甲 議員 먼저 하신 분과 重疊 안하도록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益魯 議員 民族反逆者 親日派 處斷에 對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評하는 것보다도 解放된 그때부터 부르짖고 오던 바입니다. 이것은 한時바삐 處斷해야 될 터인데, 이 處斷하는 範圍에 對해 가지고는 너무나 廣範圍한 듯한 感이 있읍니다. 第一條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日本 政府와 通謀하여 韓日合倂에 積極 協力한 者, 韓國의 主權을 侵害하는 條約 또는 文書에 調印한 者 及 謀議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그때의 郡守, 警察署長 等等으로 시켜서 民間에서 이 捺印을 强要하였읍니다. 萬一 이 條文대로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一律로 處斷하는 데에 大端히 困難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條文에 對해 가지고는 어떠한 條文을 하나 揷入하지 아니하고는 이 犯人을 徹底히 處斷할 수 없다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고 밑에다가 「但 官의 强要에 依하여 民間, 有志에게 捺印 强要한 者는 여기에 包含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文을 하나 揷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고 위에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한다」고 그랫읍니다. 「或은 一部」라고 하는 것을 削除를 하고 「全部를 沒收한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요 한 問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지금은 郭尙勳 議員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읍니다.
◯郭尙勳 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 벌서 數十名이 意見을 말한 까닭에 저는 特別한 意見은 없읍니다마는 이 사람 亦是 廣範圍에 지난다는 感이 있읍니다. 이 사람 自身도 八月 十五日 直前에 모든 迫害를 當한 사람이올시다. 그 憤하므로 말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대개 다 골라서 處斷을 할 것은 强硬히 反對하겠지마는, 萬一에 우리 法 起草된 第四條 第四號, 第五號를 말씀드린다면 이 法을 處斷하고 調査하는 사람 心境 如何에 따라서 얼마든지 廣範圍로 擴大할 수 있는 條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고 우리의 이 法의 精神이 나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民族正氣를 살리는 것이 큰 目的이요, 둘째로는 後世 子孫에게 우리가 警戒하는 뜻이 여기에 對한, 이 法에 對한 큰 目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憲法 百一條에 惡質者라고 이렇게 規定해 있읍니다. 그러면 이 惡質者에 對한 것은 그 限界를 定하기가 大端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惡質者에 對한 調査의 方法은 各 地方에서 居住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大槪는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住民의 半數 以上이 못된 짓을 했다고 指摘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 民族의 피를 글거다가 倭놈의 血管에다가 집어넌 그 惡質的인 그 反民族的인 行爲를 한 사람이며, 그 사람들을 우리 住居하는 분이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法을 크게 해서 一般에게 混亂을 이르킬가 念慮됩니다. 더군다나 國際情勢가 緊迫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程度까지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地方의 消息을 듣건대는 벌서 이 草案이 公表되자 自暴自棄해서 딴 陣營과 얼리여 暴徒가 陰謀를 하는 陣營으로 많이 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根本 意圖에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法을 大體 縮少해서 참으로 우리 憲法에 制定한 惡質的인 ■■■게 이를 適用하기를 저는 懇切히 바랍니다.
簡單히 한마디 더 말씀할 것은…… 實際에 있어서는 現時의 獨立을 妨害하고 있는 이 實情問題에 있어서 軍政移讓을 妨害하고 있는 그 數가 宏壯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各 警察 倉庫는 다 비여 있고, 그 理由는 다른 것이 아니고 自體의 國家 民族은 어떻게 되었든지 間에 私腹만 채우고…… 이러한 罪惡을 하고 있어 行政移讓이 進捗되어 가는 中에 이것을 妨害하는 무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實際 獨立運動을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獨立運動을 妨害하는 分子들을 處斷하고 整理하는 것이 가장 時急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萬若 우리가 獨立을 하루라도 바삐 차지할려면 이 反逆的 行動을 한 者의 處斷이 가장 急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우리가 細細屢屢히 時間을 虛費치 말고 이 法이 빨리 잘된 다음에는 現時에 있는 惡質的인 分子를 處斷하는 方法을 다시 迅速히 만들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副議長(金若水) 이번에는 李晶來 議員의 討論…….
◯李晶來 議員 大槪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제 意見과 合致되는 말씀도 많이 있어서 簡單히 省略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法案은 大端히 重要한 만큼 우리가 더욱히 冷靜한 態度로서 臨해 가지고 論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첫째, 愛國者라 할 것 같으면 우리 民族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愛國者일 것이올시다. 따라서 愛國者라고 하는 것은 自己 兄弟姉妹로부터서 國家 民族을 사랑하는 사람이 眞正한 愛國者일 것입니다. 基督의 말을 하나 빌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내가 萬一 牧者라 할 것 같으면 집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 羊보다도 잊어버린 羊 한 마리가 더 애석하다」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眞正한 愛國者的 見地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같은 國家的으로 보아서 子孫이라고 할 때에 罪가 있는 놈은 罪가 있다 하더라도 子孫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原則的으로 이 法案은 도리혀 處斷을 받을 規定에 該當한 者로서는 여기에 보면 或은 無期라든지 五年 以上의 懲役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만 死刑이라는 條文이 없기 때문에 絶對 죽여야 할 사람은 죽여야 할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 第四條 五項까지를 볼 것 같으면 「勅任官 以上」 그 中에는 或 愛國의 熱意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包含되게 되어 있읍니다. 中樞院 參議 한 者도 덮어쓰는 式으로 自己가 받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規定에 依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罪過를 免치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全的으로는 이 法案을 좀 더 苛酷하게 嚴刑 몇 사람에 끝인다고 하더라도 「以一警百」 하는 그런 意味에 있어서 苛酷한 嚴重한 處斷을 하는 줄로 생각하며, 憲法의 規定에 依해서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을 했읍니다만 惡質이라고 하는 範圍를 우리가 憲法에 制定한 것도 이러한 意味의 表現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第二章의 特別調査委員會라든지 第三章의 特別裁判 構成이라든지 이것은 제 意見 같아서는 全的으로 必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三權分立이 嚴然히 있으니까 그 罪의 處斷은 自然히 司法의 制裁를 받아서 實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特別調査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國會議員으로서 構成이 되게 되어 있는데, 國會議員이 적어도 中央을 비롯해 가지고 各 道에서 議員이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 國會 일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二章에 對해서는 全的으로 必要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느끼며, 三章에 對해서 特別裁判所를 構成法이라고 하는 것은 亦是 마찬가지 意味에서 우리가 新政府가 서 가지고 三權分立에 있어서 裁判所의 檢察陣이 構成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法이 判決이 될 것이고 特別裁判■…■이라는 것은 必要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大體에 있어서 이와 같은 簡單한 意見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法案이 大體로 보아서는 廣範圍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狹義인 것도 같습니다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四條 一項부터 五項까지의 項目에 對해서는 너무나 廣範하고 漠然한 까닭으로 좀 더 規則的으로 規定을 지어 가지고 이 處斷을 받을 사람에 對해서는 無期라든지 或은 五年 以上의 懲役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다. 萬一에 惡質的으로서…… 全 民族이 죽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死刑에 處한다 할지라도 廣範圍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反對의 意思를 表하는 것입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이번에는 徐二煥 議員으로부터서 말씀하시겠읍니다.
◯徐二煥 議員 本 議員은 어저께 하루 동안 缺席한 關係로서 意見을 말씀하신 議員 同志 가운데 或은 大體討論에 重複이나 되지 않을가 念慮하는 바입니다만 簡單하게 제가 考案하고 있던 바를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本 議員이 생각하기는 이「第一章 罪」라는 規定에 있어 가지고서 第二條…… 이것은 一讀會에 들어가서 할 말씀입니다만…… 「日本 政府로부터 爵을 受한 者」 이렇게 規定지어서는 너무 어굴한 處斷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念慮가 있는 까닭에 이것은 修正을 要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具體的 修正案 內容에 있어서는 뒤로 밀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第四條에 가서 「左의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 云云하는 이 規定은 選擇이라든지 罪量이라든지 이와 같은 區分이 있는데, 이것은 第一號에 始作해 가지고 十二號까지가 모조리 選擇 罪量을 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條文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의 一, 二, 三, 四號 하는 것은 다시 選擇의 餘裕가 없는 罪量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不穩當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一號와 같은 것은 「襲爵」을 한다는 것은 第二條에 包含시켜 버리는 것이 可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襲爵」을 했다 할지라도 亦是 爵을 받은 것이니까, 받기 싫은 것 같으면 反對를 했드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二號에 있어 가지고 中樞院 副議長이라든지 顧問, 參議 이렇게 規定하지 말고서 그분도 그다음에 包括시키는 것이 可하다고 생각합니다. 中樞院의 副議長, 顧問, 參議 及 道 府의 議員으로서 反民族의 行爲를 敢行한 罪跡이 顯著한 者라고 規定을 해야 되지, 罪 有無를 莫論하고 이 職位에 있었던 사람은 모조리 反逆者라고 規定 짖는 것은 너무나 苛酷이 아니라 法의 嚴格性과 正確性을 喪失한 것으로 나는 斷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 第三項에 가서 「勅任官 以上의 官吏 되었던 者」 이것은 二號와 마찬가지로 適宜性을 喪失하였다고 斷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九號에 가서 「官公吏 되었던 者……」이 中에 包含시키면 可할 줄 압니다. 勅任官 以上이라고 하더라도 그 時代의 우리의 政府가 없고 主權이 없고 우리 人民이 自由를 가지지 못한 그 時代에 있어 가지고 우리 同胞의 心理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韓人으로서 知事에 任命되었으면 歡迎을 했으며 日人이면 누구나 꺼렸읍니다. 그러한 것으로 봐서 知事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勅任官 以上이라고 해도 모조리 親日派라고 이것을 反民族者라고 規定 질 수는 到底히 없다고 봅니다. 그분네들의 惠澤도 많이 있었읍니다. 우리의 民族性이라든지 우리네 經濟力이라든지 그대로 維持할 수 있도록 많이 努力한 분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九條에 가서 「官公吏」 中에 包含시켜 가지고 「職位의 高下를 莫論하고 職權을 濫用하여 同胞에게 加害한 罪跡이 顯著한 者」 이렇게 規定할 것 같으면 上은 勅任官과 下는 判任官까지라도 該當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大體討論하는 데는 이 全體의 性格, 全體性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全體性을 이야기하다가 缺陷을 指摘할 때에 어떤 條項은 이렇다고 例를 들 수가 있을지언정 廣範한 것은 第二讀會에 가서 말씀하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逐條 때 이야기를 좀 暫間 保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徐二煥 議員 (繼續) 大體討論이라는 것은 第一章에 있어 가지고 罪의 種類를 規定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大體로 官公吏라고 해 가지고서 廣範圍로 包含시키고 또 議員이라고 해 가지고 中樞院 副議長, 顧問, 參議라고 規定하지 말고 議員이던 官公吏던 左右間 反民族行爲가 顯著한 者라고 規定할 必要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議員이든지 或은 官公吏도 아닌 우리의 同胞 中에서 亦是 反民族行爲가 顯著한 者라고 規定할 것 같으면 모조리 一括해 가지고 아무 缺陷이 없으리라고 보는 同時에, 五條에 關한 規定이 있어 가지고서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者」 이 條文은 必要가 없다고 反駁하는 議員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以上으로서 第一章의 大體討論을 끝내기로 하겠는데 詳細한 것은 二讀會에 들어가서 逐條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二章과 三章에 들어가서는 아까 어떤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大多數의 議員이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全然 必要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國會議員이 萬若 搜査機關의 性質을 띤 이러한 業務를 推進한다고 할 것 같으면 議員으로서 하는 일이 너무 甚히 어렵게 되리라고 보는 同時에 一般 同胞에게 오히려 反感을 사 가지고 議員의 威信을 損傷하는 그러한 憂慮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國會로서 이와 같은 搜査에는 全然 關係하지 않은 것이 可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二章과 三章은 全然 必要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李南圭 議員 이 앞으로 言權 申請하신 이가 몇 분이나 계신지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또 아직 申請하지 않은 분 中에서도 말씀하실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大端히 惶悚합니다마는 다시금 第二讀會에 들어가서 그때에 逐條하는 때에 넉넉히 말씀하실 機會가 있을 줄 알며, 大端히 惶悚합니다마는 이대로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朴愚京 議員 三請합니다.
(「反對 意見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지금 討論 終結하자는 데 對해서 十請까지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勿論 이 討論에 對해서는 大端히 그 가운데에 各自의 主觀, 同一한 事物을 說明하는 데 있어서도 各自의 主觀이 있는 만큼, 自己 主觀에 틀린 것을 듣기가 거북한 것만큼 그 거북한 句節을 여러 사람으로부터서 여러 번 듣고 보면 大端히 疲困한 사람이 勿論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最初 作定하기를 이것은 各自의 自己 自身의 問題인 만큼 이것은 되도록 時間을 가지고 各自가 充分한 意思를 披瀝하는 것이 옳다고 決定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實行한 가운데에 지금 折半도 못된 데 와서 討論終結을 動議한다고 하는 것은 그 動議가 勿論 成立은 된 것이올시다.
하지만 우리가 한便 言論 範圍에 있어서는 우리는 意見 陳述하는 機會를 各者가 다 獲得하고 있읍니다. 特히 여기 指定된 人名에 있어서는 或 이름이 먼저 나오고 那終에 나오는 區別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言權은 認定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間에 終結하자는 것은 大端히 우리 原理上으로 봐서…… 그러고 따라서 大同小異한 意見을 들으면서 그리 許多한 時間을 보낼 것 없다는 議案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境遇에는 不得已 院議로서 決定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可否 물으십시요」 하는 이 있음)
可否 묻겠읍니다. 催促을 하지 마십시요. 그러면 이제 可否 묻기 前…….
(「議長」 하는 이 있음)
거기에 對한 意見이 있다고 하십니까?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은 可否를 물어서 否라고 하면 意見을 말씀할 수가 있으니까 暫間 참아 주십시요. 이 反民族行爲處罰法案에 對한 大體討論을 이것으로써 討論終結을 하는 것이 옳다는 動議가 成立이 되었읍니다. 그러한 만큼 거기에 對해서 可否를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二人, 可가 九十九, 否가 열다섯으로서 이것은 討論終結이 可決이 된 것이올시다. 討論終結 動議가 可決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順序로서는 이 法案을 第二讀會에 부칠까 아닐까 하는 것을 決定할 것이올시다. 이 順序로는…….
◯徐禹錫 議員 大體討論을 하려고 言權을 請했드니 不幸이도 終結이 되어서 大體討論을 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만큼 제가 지금 이것을 그 法文을 起草한 委員會에 다시 廻附하자는 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動議에 理由를 暫間 말씀하려고 합니다. 理由의 說明이 좀 길 것 같습니다. 容恕해 주십시요. 本法을 起草한 起草委員會에서는 本法을 起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參考로 했는고 하니, 過去 立法議院에서 附日協力者·民族反逆者特別處斷法을 參考로 해서 本法을 起草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에는 우리나라에 憲法이 있지 않고, 憲法이 있지 않은 만큼 마음대로 그 法을 作定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오늘에 있어서는 憲法이 發布되고, 憲法을 基礎로 해 가지고 이 法案을 起草하지 않으면 안될 順序에 있는데 그 法文을 起草한 여러 條文을 通覽할진대 憲法에 많이 違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違反이 있는 點은 아까 大體討論하신 가운데에서도 句節句節 나온 데가 있읍니다마는 具體的으로 나온 것은 없고, 요前에 起草委員長이나 專門委員에게 質問을 할 때에 憲法에 違反되었느냐 하는 點에 對해서 違反되었다는 말씀도 안하고 違反 안되었다는 말씀도 없이 우물쭈물 넘어갔읍니다. 或 거기에는 起草委員長이나 專門委員의 硏究가 不足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法案 全體 法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憲法에 違反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點의 疑心도 없읍니다. 더구나 이 아래 特別委員會를 設置하고 特別裁判所 特別檢察廳을 設置하게 된다는 點에 對해서는, 勿論 調査委員會라는 것을 設置한다고 하더라도 憲法에 違反되는 것은 없읍니다마는 特別裁判所를 設置한다는 데 對해서는 憲法에 違反이라고 저는 解釋합니다. 萬一 特別法이라고 해서 特別裁判所를 設置한다면 무엇이든지 特別法은 特別裁判所를 設置하게 될 것이니, 그러면 司法裁判所라는 것은 無用의 長物이 될 뿐만 아니라 三權의 分立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司法部가 맡아 한다고 하는 이 點에 對해서 많은 矛盾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까닭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아까 여러분이 指摘하셔서 多數한 것을 修正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多數한 點을 修正하는 것을 여기서 各自가 修正案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起草委員會에 다시 廻付해서 우리 大體討論을 根據로 해가지고 修正해서 내놓는 것이 時間도 節約하고 事務處理上 簡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은 다시 本法 起草委員會에 廻付해서 修正해 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서 이 뜻을 動議합니다.
◯李浩錫 議員 再請합니다.
◯李錫柱 議員 三請합니다.
◯金光俊 議員 大體討論을 終結하고 特別起草委員會 或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하는 데에 對해서 우리네들이 本會議에서 이러한 討議가 있었다는 것을 더 法律的으로 分析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必要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登壇하였읍니다. 이것은 저 個人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民族反逆者를, 惡質的인 民族反逆者로 하여금 都大體 어떤 理由로서 處罰할 必要가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네들이 四千年의 긴 歷史를 가진 文化人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저는 그 말 自體에 對해서 反對하는 것입니다. 過去의 歷史라는 것이 外國에 從屬되고 또 한 가지 近來에 있어서는 倭놈들에게 四十年間 兇惡한 苦生을 했기 때문에, 하물며 現在 朝鮮이라는 것은, 大韓民國의 地理的 形態는 바야흐로 極東의 「발칸」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此後에 또한 우리네로 하여금 朝鮮 사람의 손에 苦生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것을 미리 防止하고 民族正氣를 살리자는 데에 이 草案을 通過시키는 理由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 自身에 있어서라도 民族正氣를 背叛하고 自己 個人의 利益을 爲해서 自己 一派, 一黨의 私生活을 爲해서 同族을 殺害한 이러한 놈들은 當然히 斷頭臺에 올라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草案을 볼 때에 이제 徐禹錫 議員 말씀에 特別起草委員會 或은 法制委員會에 廻付한다 하기에 有力한 參考가 될가 하고 前提로 해가지고 말씀하는데, 우리네들은 立法府올시다. 立法權을 가진 國會로서 누구보다도 冷靜한 態度로서 行動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本 草案에 있어서…….
(「大體討論이요」 하는 이 있음)
잠간 問題가 重大하니 제 自身의 發言에 잘못된 것이 있는 境遇에는 거기에 對한 責任을 지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問題는 日本나라에 阿附해 가지고 惡質行爲를 한 이러한 사람을 處罰하는 것이 옳지, 다 一律的으로다 處罰한다는 것은…… 어떤 某 議員이 하신 말씀에 皇國臣民 誓詞를 齊唱한 사람도 親日派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政治는 高邁하고 理想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政治라는 것은 現實을 無視하고는 到底히 안됩니다. 現實에 빛추어서 斷乎히 措置할 수 있는 法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고만두시요」 하는 이 있음)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저는 議員 百九十八名 우리네들이 우리는 愛國者라는 이러한 態度를 가지고 말씀하는 議員들에게 多少 反感을 가지고 있읍니다. 웨그러냐 하면 옛날 道會議員으로 세 번 네 번 立候補했다가 떠러진 사람도 全部 愛國者라고 하고 있습니다. 過去 道會議員으로 다니던 사람만 民族反逆者로 規定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옛날 高等試驗에 合格하고 또는 日本에서 最高學府를 卒業해 가지고 或은 司法官 或은 行政官 試驗에 合格되었기 때문에 民族反逆者라고 規定지우면 거기에 該當하는 사람이 本 議員올시다.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여러분, 잠간 들어 주십시요. 저 自身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問題가 重大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잠간 들어 주세요.
◯副議長(金若水) 意見을 陳述할 때에는 그 格式이라든지 事件 內容에 이것이 符合되지 않는 憂慮가 있든지 하는 境遇에는 司會者로부터서 注意를 드리게 되는 것이올시다. 注意를 드려서 두 번 세 번 넘어간다면 發言權을 取消하는 것입니다. 簡單히 하세요.
◯金光俊 議員(繼續) 그런데 本 草案에 있어서 財産을 沒收한다는 이러한 規定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近代 法理的으로 우리가 볼 때에 있어서는 背反되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現在에 있어서는 過渡期이니만큼 民族正氣를 살린다는 意味에 있어서는 財産을 沒收한다는 것을 贊成합니다마는 或 이것을 苛酷하게 하는 境遇에는 範圍를 減少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特別裁判所 構成에 있어서 徐禹錫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憲法에 違反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을 起草委員會 或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하는 境遇에 있어서 特別 辯護人이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峻嚴히 批判하는 것은 좋지만 이왕 죽을 사람에게도 最後的으로 自己 自身의 防備權을 준다는 것은 法治國家의 根本精神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簡單히 말씀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지금은 動議가 成立되었으니만큼…….
◯權泰羲 議員 特別起草委員會에 도로 맡기자는 動議는 贊成합니다마는 이미 이 問題는 이만큼 서로 意見이 交換된 바이고 또 特別委員會 委員長도 要點이 어데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急한 問題인 만큼 漠然하게 特別委員會에 맡길 뿐만 아니라 時日을 定해서 어느 날까지 修正案을 提出하라는 日字를 定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萬一 아까 動議하신 분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本 議員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問題는 이 以上 너무 遷延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意味로 不安을 繼續시키는 것이니까 今後 來日이 日曜日이니까 日, 月, 火曜日까지 期限해서 오는 水曜日 아침 會議에 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도록 이 日字를 添加해서 動議 側에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議員의 意見은 아까 動議하신 분에게 要求하신 點이 있는데 그 點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禹錫 議員 네, 알겠읍니다. 그런데 短縮한 짧은 時間으로는 到底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九月 一日까지라고 하는 것을 動議 主文 가운데 하나 揷入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아까 動議에는 期日이 明示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지금 새로 註入할 必要를 認定하고 그 動議者로부터서 오는 九月 一日까지 해서 그것을 修正을 해서 本會議에 提出하도록 그러한 動議입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이 있음)
잠간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까 그 動議에 再請, 三請하신 분도 다 贊成하십니까?
(再請, 三請한 이 다 同意한다고 對答함)
그러면 그 動議는 完全히 成立되었읍니다.
◯鄭光好 議員 改議를 하려고 登壇했읍니다마는 먼저 動議하신 분 잘 들어 주십시요. 萬一 動議한 宅에서 나의 意見을 받아 주신다면 改議까지는 하지 않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第二讀會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單純히 먼저 起草하신 特別委員會에게만 付託하자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法案을 가지고 長時間을 討議한 點으로 봐서 조금 不足한 感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法案은 大端히 重大하고 또 完全無缺한 修正案을 가지고 나오기 爲해서 먼저 構成한 特別委員會와 이 國會의 法制司法委員會의 連席으로서 이 修正案을 完成해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意見이올시다. 萬一 이것을 動議 側에서 받으시면 구태어 改議하지 않고 안받으시면 改議하려고 합니다.
(「受諾했읍니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그 動議에 再請, 三請한 분도 그 接受에 贊成하십니까?
(再請, 三請한 이 同意한다고 應答함)
◯盧鎰煥 議員 지금 動議하신 분의 말씀이 特別裁判部를 設置하는 것이 違憲이요, 또 反民族處罰 草案의 여러 가지 條文에 있어서 違憲되는 點이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의 생각은 憲法에 違反된 點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反民族行爲處罰法案은 우리가 憲法 施行하기 爲해서 한 前提條件으로 만들어야 될 法律이올시다. 이 法律을 制定해서 이 法律을 實踐해야만 우리가 만든 憲法을 完全히 實行할 수가 있다는 點에서 조금도 違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特別裁判所를 設置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解放된 以後 左右翼을 通해서 親日派 問題가 擡頭될 때에 左翼에서는 卽時에 處罰하자는 論이 있었고, 右翼에서는 秩序를 밟아 가지고 우리가 特別裁判所를 設置해서 그 親日分子를 肅淸한다는 말은 三千萬 大衆 앞에 言明했습니다. 이 言明을 우리가 實踐 段階에 옮겨서 우리가 百年大計를 爲하고 三千萬 民衆의 將來의 幸福을 爲해서 國家를 樹立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反民族法案을 實施해서 處罰되어야만 우리 만든 憲法에 實踐 段階에 옮겨 갈 수가 있읍니다.
첫째로 이 法案이 憲法에 違憲이 아니라는 그 點을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둘째로 憲法에 違憲이 되었다는 말도 當然犯으로서 取扱한 것으로 惡質分子를 處罰한다는 그 條文이 違憲이라고 解釋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憲法에 違憲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惡質이라는 것은 二千萬 乃至 三千萬이 民族 가운데서 惡質을 골라내라는 것이지, 勅任官 가운데 惡質을 골라내라 高等官 가운데서 惡質을 골라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인 條文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違憲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해서 한다는 것은 本 議員은 反對합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法案은 조금도 違憲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 議員이 大體討論해서 指摘하신 바와 같이 그 修正案을…… 그 大體討論을 參考해서 다시 한번 起草委員會에서 修正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흘까지 餘裕를 두고 이 法案을 다시 起草委員會에서 修正해서 本會議에 내놓기를 改議합니다.
◯朴海楨 議員 再請합니다.
◯李文源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이것을 再次 起草委員會에서 한번 다시 廻附하자는 그러한 改議가 나온 것인데 그것이 成立이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異議가 있습니까?
◯金俊淵 議員 動議에 贊成합니다. 여러 가지 點을 많이 指摘하셔서 말씀하셨는 故로 다시 反復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있어서 特別한 點을 指摘하려고 하는 것은, 特別委員會를 두는데 對해서 各 道에 調査部, 郡에 調査部, 이와 같이 둔다는 것은 큰 弊害를 가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調査委員會를 둔다는 것은 中央에만 있게 하고 適當히 各 地方을 巡行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옳지, 各 郡, 各 面에 調査部를 둔다면 그 弊害가 莫大합니다. 各 地方에 警察署, 檢事局 하나 더 두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 調査支部라는 것은 그 相對가 누구냐 생각할 때 別別 弊端이 많을 것입니다. 도리혀 反民族行爲 處罰이 우리 民族正氣를 살리기는 커녕 큰 罪惡의 巢窟이 될 것입니다. 큰 挾雜의 巢窟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點을 생각해서 調査支部를 郡 支部까지 둔다는 것은 大端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點을 參考해 가지고 할 것이고, 또 特別裁判所를 設置한다는 것은 憲法의 違憲이 아닌가 이 問題에 對해서는 亦是 疑心합니다. 이 사람도 憲法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 이것이 憲法으로서 容認될 수 있느냐 없느냐 充分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 問題를 充分히 討議하기 爲해서 法律의 修養을 가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이것을 審議하는 것이 가장 適切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 動議를 贊成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곧 表決에 부치려고 하는데 이 起草委員長으로 그 意見에 對해서 陳述이 있겠습니다.
◯金雄鎭 議員 勿論 여기서 作定되는 대로 되며는 多少 起草에 責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點을 제가 指摘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討議하는 가운데 저는 이것을 數字的으로 計算을 했습니다마는, 第五條에 있어서는 이것을 削除하자, 이것을 넣는 것은 親日派를 赦免하는 法이지 處罰하는 法이 아닌 까닭에 그만 削除하자, 또 몇 분은 넣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以外에는 그 四條 一, 二, 三, 四, 五項 이것은 當然犯 或은 選擇犯의 이 範圍가 分明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만 여기에 끝이지 않고 여러분 意見은 大槪 너무 甚하지 않다는 議員이 約 半數이고 그리고 그中 甚하다는 議員이 半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外에 論이 統計的으로 對立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고치는데 어떠한 案이 나올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나오는 案이 亦是 甚하다, 輕하다, 이 두 가지 意見으로 對立될 줄 압니다. 그리고 三十六條에 있어서 이것이 違憲이라는 말도 있고, 아까 어느 議員은 이러한 解釋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起草할 때에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特別法이니만치 우리 憲法에는 特別法이라는 것은 다만 이것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特別法이겠읍니다. 以後의 우리 大韓民國이 몇千萬年, 몇數百年이 되어도 이러한 法令은 안생길 것입니다. 또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고로 特別裁判所를 두는 것은 이것이 한 번이고 또 特別法 制定한다는 것은 憲法에서 이것 하나이겠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點을 暫間 말씀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起草委員會에게 다시 고치라고 했댓짜 여러분들이 滿足할 만한, 三千萬 同胞가 親日派와 民族反逆者와 또는 愛國者가 그 外 그렇지 않은 사람이 全部 滿足할 만한 案이 絶對로 나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參考로 말씀드렸읍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再改議하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이 問題를 表決에 부칠 順序올시다마는…….
(「再改議가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李文源 議員 改議에 對해서 贊成하는 意志를 表示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動議 側에서 改議한 거와 같이 動議를 하셨는데 거기에 意見이 添附되어서 다시 이러한 改議가 成立된 것으로 믿습니다. 改議를 贊成하는 理由로 이제 萬一 法制司法委員會와 特別起草委員會와 連席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修正해 가지고 提出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우 複雜해서 오히려 非能率的인 생각을 할 點이 있읍니다. 이것은 特別法起草委員會에 스물여덟 분인데 法制司法委員會에 스무 名을 加할 것 같으면 約 五十名 委員이 一席에 모이고 다시 이 修正案을 檢討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意見이 重疊되 가지고 決議해서 修正하는 데 支障이 있지 않을까 하는 念慮가 있읍니다. 實地에 있어서 起草委員만 하드라도 넉넉히 充分한 修正案을 내놀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 理由는 特別委員會 안에도 相當한 法律家가 있을 뿐만 아니라 專門委員도 亦是 連席해 가지고서 法律的으로 充分한 參考를 해가지고 이 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關係로 보아서 萬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한두 분 그에 參席하는 것은 或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委員 全體가 連席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法案을 修正한 뒤에 支障이 생길 것으로 알기 때문에 休會 關係 或 다른 關係上, 多少間 未備한 關係上 다시 修正해서 提出하라는 말에 對해서도 저도 앞으로 며칠 동안 餘裕를 두어 가지고 委員會에서 旣往의 修正案을 내논 그 修正案도 參考도 하고 大體討論에서 論議된 그것도 參考로 해서 特別 法律家도 專門委員과 連絡해서 또 其他의 法律家를 連席해 가지고 特別委員만 하드라도 充分한 案이 될 것이므로 改議를 贊成합니다.
(「議長,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무슨 意見입니까?
◯曺泳珪 議員 저는 動議에 對해서 贊成을 몇 마디 하고자 해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李文源 議員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相當한 法律家가 있고 또 넉넉히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이 法案이 充分 無缺한 草案으로서 여기에 上程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對해서 再修正을…… 이것을 다시 修正해 가지고 여기에 草案을 갖다가 修正해 가지고 내놓라는 말이 到底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憲法에 비춰 봐서 違憲이 되는 點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고치지 않아도 좋다는 이러한 法的 根據를 잘 빛추어 봐서 이것을 再次 考慮하기 爲해서, 完全한 훌륭한 法案을 만들기 爲해서 法律知識이 豐富한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해서 이것을 速히 修正해서 내놀 수 있다는 여기에 對해서 李文源 議員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 對해서는 本 議員으로서 大端히 疑心을 禁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또 따라서 法制司法委員會에 한두 사람이든지 몇 사람을 뽑아서 議論하는 等等의 말씀은 大端히 本 議員으로서는 疑心을 가지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未備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議員의 大小를 考慮할 것 없이 動議와 같이 法制司法委員會와 特別起草委員會와 連席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何等의 말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議長,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金敎賢 議員 이 사람은 動議에 贊成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都大體 反民族的 行爲者處罰規定이라는 法律이 무엇을 處罰하느냐 하면 逆賊을 處罰하는 法律이란 말이여요. 그 逆賊을 處罰하는 法律인데 여기에 罪를 指定하고 무엇이 該當하면 十年 以上 懲役이니 무어이니 公民權 剝奪이니 이런 逆賊은 當當히 求刑을 加해야 옳지, 무어 公民權 剝奪이니 財産 沒收니…… 죽일 놈 죽여야지 公民權 剝奪이니 十年 懲役이니 무엇이니 하는 法律이 어데 있느냐 말이예요. 죽일 놈 죽여요. 그것을 무슨 調査委員會를 두자 이것 또 무슨 소리예요, 天下가 逆賊을 認定하는데. 또 郡, 面, 洞, 里에 가서 調査해서 處罰한다는 그러한 法律이 어데 있단 말이예요. 天下가 다 아는 그놈을 歷史에 올려 가지고, 이놈은 이런 逆賊이라 해서 民族正氣를 살려야지 그놈이 잘못했나 안했나 그것을 調査해서 하는 그것이 무슨 法律입니까? 그 原案을 不贊成하기 때문에 다시 그 原案을 내놓기를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動議에 贊成하는 까닭에 몇 가지 理由를 더 指摘하겠읍니다. 動議에 贊成하는 理由로 아까 李文源 同志께서 두 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는 改議를 말씀하시기를, 委員이 合하면 많아서 五十名이나 되니까 그래서 動議를 贊成할 수 없다는 意見이 있었읍니다. 原動議를 贊成하면 그것을 拒否하는 原因이 우리가 그 民衆을 代表하여 우리 全體가 定한 것을 本會議에 廻附하는 것이 우리 特別委員會에게 一端 提出하는 것이 廣範할 뿐만 아니라 多少의 法的 條理에 矛盾이 있고 또 따라서 憲法 違憲된 點이 여러 가지 있는 까닭에 그 委員會에서 受苦하신 데 對해서는 敬意를 表하나 여기에 많은 矛盾이 있는 까닭에 다시 廻附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動議를 贊成하면서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해 가지고 五十名 委員이, 우리 民族이 願하는 그 法에 處罰받을 規定인 줄 아는 까닭으로 五十名이 많다고 하는 것은 拒否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三千萬이 願하고 새 나라를 爭取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의 民族正氣를 基礎로 해 가지고 우리의 그네들도 같은 同胞인 만큼 그 同胞에 이를 指摘하고 그 行爲를 處罰하는 法律이올시다. 그런 고로 立法精神을 우리가 感情이나 臨時 興奮으로서 法律을 制定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立法權은 冷靜한 立場으로서 國家의 萬年大計를 運用하는 法律을 定할 것이예요. 그러므로 特別委員會에 넘기는 것보다도 特別委員會에서 提出한 그 案을 決定할 일인 까닭에 專門的인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해서, 愼重히 冷靜히 우리의 法으로 立法精神을 세워 가지고 같은 同族이 하는 行爲를 處罰하는 法인 만큼 이 原則的인 根本精神 밑에서 法制司法委員會와 特別委員會와 連席해서 하로빨리 冷靜한 立場에서 嚴肅한 立場에서 修正해서 完全하고 適切한 案을, 修正案을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朴海克 議員 다른 말씀 없읍니다. 이 反民族行爲處罰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前 立法議員 때에 나온 이 法을 起草해 가지고 우리가 이 案을 스물여덟 분과 또 專門委員 四人이 十餘日 討議하여 討議한 結果 이 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全篇에 對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저 있는 줄 압니다. 첫째 第四條 一, 二, 三項, 卽 말하면 「襲爵한 者, 中樞院 副議長, 顧問 또는 參議 되었던 者」 또 「勅任官 以上의 官吏 되었던 者」, 새 條文에는 惡質的 行爲를 넣어야 可하냐 不可하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惡質的인 分子를 넣자는 派도 있고 빼자는 派도 있어 三十餘名이 相當히 싸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第五條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한 者,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者」는 減刑을 하자, 여기에 있어서 한 派는 그것을 削除하자 또 그다음에는 왼 萬天下에 法律이라고 하는 것이 執行猶豫라는 것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 條文을 削除할 必要가 없다는 말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에는 手續法입니다. 法律이라는 것은 三權分立 制度에 依해서 立法府에서 處罰할 法律만 決定해 가지고 그 法律을 執行하는 것은 司法府에 넘겨서 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特別法이니 이것은 立法도 하고 處罰도 執行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手續法까지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問題를 다시 還附하자, 漠然하게 還附를 하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萬若 委員會에 넘긴다면 國會에서 어떠한 條項의 趣旨는 如何하니까 하고 그 輪廓을 起草해서 하라고 해야지 그냥 廻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決議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까지 改議까지 들어와서 成立이 되어 있읍니다.
(「議長,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그 改議에 對해서 再改議하고자 하는 問題입니까?
(「녜,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黃斗淵 議員 저는 再改議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 가지 意見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다시 特別委員會로 廻附하자는 것, 또 한 가지는 原 委員會와 特別委員會에다가 廻附하여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만찬가지로 不滿을 느끼는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하고 連席會議에서 이것을 確定하자는 그런 두 가지 提案이 있는데 거기에 對해서 다 反對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特別委員會에 몇 사람 中 이 問題에 對해서 深思熟考해 가지고 完全한 것을 내놓라는 것인데 나는 이 外에 別다른 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故로 그 두 委員會들로 그네들에게 對해서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特別委員會가 不完全하니까 그러면 連席해서 完全하게 하기 爲해서 連席會議다가 廻附하자는 말씀인데, 本會議에서 制定하는 것 外에 더 完全한 것이 없읍니다. 아모리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會議를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과 같은…… 거기서 作定한 修正案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經驗을 보아서 分科委員會에서 무엇을 制定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完全하게 하기 爲해서 本會議에다가 上程할 수 있고, 여기서 決定되어야 비로서 完全한 法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分科委員會니 하는 것보다 여기서 逐條해서 決定해 나가는 것이 가장 妥當하리라고 봅니다. 이 法案을 制定할 것은 勿論 民族正氣를 살리기 爲해서, 또한 앞으로 百年大計를 爲해서 法案을 만들 것이니까 지금 또 時急한 問題가 또 나와 있읍니다. 反民族處罰法에 걸릴 만한 사람이 이 政府 가운데 過渡政府에서 新政府로 移讓된 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率直이 나오는 것도 옳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왜 있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對答이 무언고 하니, 나는 勿論 處罰當할 사람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하로의 생활을 하기 爲하여는 단돈 한 푼이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對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制裁하지 아니하고는 政府에서 일해 나가는 데 妨害가 될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參酌해서 그냥 二讀會로 넘기기로, 二讀會에다 넘겨서 決定해 주시기 바라고 再改議합니다.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黃炳珪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再請, 三請 다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動議 있고 改議 있고 再改議 있읍니다. 再改議부터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盧鎰煥 議員 再改議가 成立이 안됩니다. 動議, 改議가 否決되면 當然히 그렇게 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副議長(金若水) 여러 方面으로부터 意見이 너무 많았던 까닭에 도모지 法規대로 完全히 되지 못하고 再改議까지 表示가 되어 있읍니다. 지금 이것은 成立된 것으로 하였으나 지금 冷靜하게 말씀하신 분의 意見과 같이 이것은 改議나 또는 動議가 否決되면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인 만큼 再改議는 成立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黃斗淵 議員 이것은 當然하게 再改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 國會法 三十七條에 있읍니다. 第二項에 가서 「委員會의 報告에 依하여 質疑應答과 그 議案의 大體에 對하여 討論한 後 第二讀會에 附議하는 與否를 決議할 것」 이렇게 與否를 決議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當然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一讀會, 二讀會에 넘길 것이냐 아니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決議하게 되는 고로 아까 動議가 決議되었으니까 二讀會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을 再改議할 수 있읍니다.
◯徐禹錫 議員 이것은 國會法 解釋上이나 理論上으로 再改議가 成立되는 것으로 解釋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第一讀會의 討論이 終結되면 當然히 第二讀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勿論 決議를 해야 넘어가는 것이 順序올시다. 그러면 지금 再改議가 成立이 안된다고 하는 理論은 動議나 改議가 否決되면 爲先 二讀會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解釋하시나, 萬一 이것이 二讀會로 안넘어가는 境遇가 있읍니다. 왜 안넘어가느냐 하면 이 法案은 必要치 않으니까 廢棄합니다 하는 決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境遇 廢棄하지 아니하고 二讀會에 넘겨 決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니 再改議는 二讀會에서 決議하자는 것으로 再改議가 成立되는 것으로 봅니다.
◯副議長(金若水) 아까 再改議가 成立 안되었다는 宣布를 取消하고 이것이 再改議가 成立된다고 하는 것을 認定하고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지금은 再改議부터 묻겠읍니다.
(記錄員 再改議 主文 朗讀)
「反民族行爲處罰法은 二讀會에 넘길 것」
다 들으셨지요? 可否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四十八, 可 六十七, 否 四十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順序에 따라서 改議를 묻겠읍니다.
(記錄員 改議 主文 朗讀)
「反民族行爲處罰法은 特別法起草委員會에 廻附하여 八月 二十五日 水曜까지 修正 報告케 할 것」
그러면 지금 朗讀한 改議 主文을…….
(「다시 한번 읽으시요」 하는 이 있음)
(記錄員 改議 主文 朗讀)
「反民族行爲處罰法은 特別法起草委員會에 廻附하여 八月 二十五日 水曜까지 修正 報告케 할 것」
朗讀한 바와 마찬가지로 特別法起草委員會에 다시 廻附하여서 八月 二十五日까지 修正 報告를 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四十六, 可가 二十九, 否가 七十四, 否決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動議를 向해서 指向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笑聲)
그러면 動議를 묻겠읍니다.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反民族行爲處罰法은 特別法起草委員會 及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하여 九月 一日 水曜 會議에 修正 報告케 할 것」
지금 朗讀한 主文 다 아시겠읍니까?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四十六, 可가 六十四, 否가 六十三, 이것도 未決이올시다. 지금 할 것은 이것이 未決된 境遇에 있어서는 若干 討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묻는 것이 例가 되는이만치 다시 再改議부터 묻겠읍니다.
◯羅容均 議員 再改議에 對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議長이 再改議가 成立 안된다고 宣布하셨다가 議事規則에 밝으신 徐禹錫 議員이 말씀하시니까 議長은 거기에 따라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再改議 成立 안됩니다. 왜냐하면 分明히 原則에 一讀會를 끝마치고 二讀會에 넘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決議가 있다는 原則이 있읍니다. 그 動議와 改議라는 것 原則에 反對되기 되기 때문에 動議와 改議가 있은 뒤 萬一 動議와 改議가 있음에 當然히 二讀會에 넘기느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原則이 있을 것이예요. 그러므로 動議, 改議가 있는데 再改議가 있다는 것은 再改議는 成立 안된다고 봅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이것은 動議를 묻고 改議를 물어서 未決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이것을 二讀會에 부칠까 아니 부칠까를 다시 表決에 부쳐 가지고 決定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그 가운데에 다만 지금 羅容均 議員의 意見은, 그것이 順序로는 그렇게 되었읍니다. 順序다 順序 아니다 하는 사이에 若干 時間이 걸린다 말이예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그만 總括的으로 물어도 規則의 法 理論에 抵觸되는 것이 아니라 時間이 오히려 經濟가 되고 하니까 勿論 司會하는 者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再改議를 부치니만치 注意해 주십시요. 表決에는 相當한 時間이 걸리는 만큼 아직도 意見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意見 다 陳述하려면 相當한 時間이 虛費될 憂慮가 있기 때문에 鄭光好 議員의 發言을 끝으로 하고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鄭光好 議員 或 議案을 表決하다가 未決이 되며는 다시 表決에 부치는 것이 過去의 前例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前例는 좋지 못한 前例 옳시다. 未決이 되는 때에는 當然히 거기에 對한 未洽한 點을 서로 討議해서 意見 交換을 한 다음에 서로 納得이 되어 가지고 可決하는 것이 愼重한 態度고 當然히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道理인 줄 압니다. 아까 未決한 結果가 未決이 되었으니 다시 물으시요 해가지고 너무 急하게 或은 이것을 얼른 表決시키자는 그런 意味로서 거기에 對한 納得이 되기 前에 往往 그런 表決 形式을 取했읍니다만 지금 이 問題에 對해서는 再改議와 動議와 거기에 對한 그 서로 싸우는 焦點이 되어 있다면 하로라도 빨리 하자, 빨리 해서 이것을 法案을 成立시켜 가지고 法의 効果를 밟게 하자는 이 點인데, 지금 再改議 側에서는 여기에서 그대로 二讀會를 繼續하면서 모든 修正案을 받아 가지고 討議해 가면 大端히 빠르다는 그것이 唯一한 意見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動議의 形式, 卽 法制司法委員會와 本法 起草委員이 連席해서 지금까지 大體討論한 結果의 그 法에 對해서 너무 修正할 것이 많고 너무 不備한 點이 많기 때문에 三, 四日을 두고 싸웠으나 앞으로 萬一 二讀會에 들어간다면 修正案이 大端히 無數히 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 修正案 나온 데 贊成, 反對 이런 數로 얘기해 나간다면 몇날 몇일이 걸릴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意味에서 두 委員會가 連席해 가지고 여기에 大體討論하는 精神을 다시 받으며, 또한 이 가운데에 우리 議員 中에 있어서라도 거기에 對해서 特別히 關心 가진 이는 本會議에서 修正動議를 提出하는 것뿐만 아니라 本會議에 나중에 提出하기 前에 委員會에 가서 自己 意圖의 修正案이 徹底히 되도록 가서 그만한 參考材料라든지 자기 修正意見을 陳述한 機會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法의 趣旨나 모든 輪廓이 明確하게 作定이 되어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討議하는 것이 더 빠를 줄 確實히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動議에 對해서 贊成하는 意見을 發表하는 同時에 앞으로 重大한 案件에 對해서는 未決이 되었을 때에는 議長께서는 될 수 있으면 簡單한 討議를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지금 表決에 부치기 前에 暫間 어떠한 議會規則 以外의 運營에 對해서 어떤 意見이 있었던 만큼 거기에 簡單한 答辯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今般 例를 든다 하드라도 再改議, 改議, 動議 이 全體를 通觀한다면 棄權하신 분이 相當히 있읍니다. 이 原則으로 未決된 境遇에는 좀 더 討議를 해 가지고 다시 表決에 부치는 것이 原則에 理由의 基礎가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棄權하는 분이 있는 것만큼 討論을 좀 더 하면 棄權하신 분이 좀 더 確實한 態度를 取할 수 있는 것만큼 좀 더 討議를 더 하는 것이 좋다는 이것은 議會通則으로 그렇게 된 것이올시다. 허나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 번 討議가 되었고 또 그냥 卽席的으로 表決에 부치자고 하는 輿論이 相當한 多數로 支配되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동안에 棄權하신 분 또 若干 反省이 있을 줄 認定을 하고 그냥 그대로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再改議 主文을 朗讀을…….
(「主文은 다 압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에게 確實히 하기 爲해서…….
(記錄員 再改議 主文 朗讀)「反民族行爲處罰法을 二讀會로 넘길 것」
그러면 이 再改議에 對해서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四十九, 可에 七十一, 否에 四十六,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今般에는 改議를…….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改議는 못 묻습니다. 否決됐어요」 하는 이 있음)
옳습니다. 그러면 動議의 主文을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 朗讀)動議 主文 「反民族行爲處罰法은 特別法起草委員會 及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하여 九月 一日 水曜 會議에 修正 報告케 할 것」
그러면 그 主文은 다시 敷衍 안하겠읍니다. 그 主文에 對해서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四十九, 可에 六十八, 否에 五十八, 또 未決이올시다.
◯趙憲泳 議員 지금 이 案을 다시 專門委員에게 넘긴다고 하는 問題는 밑에 特別裁判所의 設置問題가 重大한 關係인 줄 압니다. 여기에 對해서 萬一 그것이 必要 없다고 하면 다시 내놔 보았댓자 亦是 條文이 多少 修正을 해 가지고 나오게 될 테이니까 本會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時間이 빠를 줄 압니다. 여기에 對해서 本 議員의 見解로는 이 特別裁判所 設置하는 것은 何等의 憲法에 違反이 안될 뿐만 아니라 實情에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特別法 自體가 憲法에 規定이 된 特別히 定한 法인 줄 압니다. 지나간 일을 遡及해 가지고 處斷한다는 것은 憲法에는 到底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特別히 規定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法을 運行하기 爲해서는 憲法의 規定되는 밖의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外國의 前例를 본다고 하드라도 이런 性質의 處斷은 반드시 特別裁判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外國의 前例이고, 또 오늘날 實情을 본다고 하드라도 지금 우리가 아직 司法府가 構成이 되지 않았읍니다. 今後에 構成이 된다고 하드라도 司法官 任命에 對한 特別한 方法이 서지 않은 以上에 過去의 日帝時代의 判事, 檢事가 그대로 司法官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 特別法을 制定한 根本精神에 맞지 않읍니다. 이 點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法을 處斷하는 데에는 特別裁判所를 만드는 것이 所詮 不得已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것이 外國의 前例에도 있고 憲法에도 特別한 規定 밖의 것을 여기서 하도록 내논 것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專門委員에 맡긴다고 하드라도 이 點을 根本的으로 우리가 定해 주지 않고 그냥 맡긴다고 하면 거기서 特別裁判을 없애 보려 나온다고 하면 또다시 論議가 되어 가지고 時間을 끌 念慮가 있으니까 이 點을 考慮해서 오히려 우리가 일을 빨리 進行할려고 하면 이 條文을, 이 法案을 그대로 내놓고 本會議에서 討議하는 것이 일을 빨리 進行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勿論 거기의 條文에 對한 見解는 兩極端이 對立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特別委員會나 司法委員會에 남겨 가지고 다시 와서 그 兩極端이 對立이 될 見解는 本會議에서 討議하지 않고 決定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넘겨 보았댓자 조금도 時間이 節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 議員은 그대로 여기서 本會議에서 討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再改議 成立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相當한 意見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제 생각에는 成立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一讀會가 끝난 뒤에는 特別委員會에 넘긴다든지 常任委員會에 넘긴다든지 合同委員會에 넘긴다든지, 그대로 二讀會를 省略하고 이 赦免法을 決議하든지, 그냥 三讀會까지 略해 가지고 막 決議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二讀會로 넘긴다는 것이 再改議로 成立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點을 考慮해서 우리가 投票할 때에 또 未決이 없도록 表決하기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數次에 亘해서 表決에 부첬으나 亦是 未決이 되었읍니다. 未決이 된 理由는 二十名 乃至 三十名의 議員이 棄權을 한 理由로서 未決이 되었읍니다. 한데 여기에 對해서 우리가 좀 더 될 수 있는 대로 簡略한 方法으로서 討論을 繼續할가 싶고 또 時間 關係, 여러 가지 關係로 해서…….
(「議長」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여러분이 그렇게 떠들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自己 人格을 잃고 또한 議事進行에 또한 妨害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卽席的으로 한번 다시 물을 것이냐 또는 簡單한 方法으로서 좀 더 討論을 繼續할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意見이 어떻습니까?
(「時間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表決에 부치자는 意見이 많은 것 같고 여기에 特別한 意見이 없는 것 같습니다.
◯趙玉鉉 議員 時間 延長을 해 가지고 이 問題를 나중에 表決에 부치기 바랍니다……. 時間 延長해 주세요……. 表決을 끝내시요.
(「議長, 表決에 부처 주세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지금 時間이 지냈읍니다. 表決이 끝날 때까지 時間을 延長을 하고 다시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再改議에 對해서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五十二, 可에 九十八, 否에 三十, 그러면 이것은 再改議는 可決이 된 것으로 宣布해 드립니다.
그러면 本 法案은 第二讀會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요다음 會議 四十七次 會議에서 第二讀會를 繼續하겠읍니다. 모든 意見은 그때 會議에서 討議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修正案이 있으면 速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四十六次 會議는 이것으로서 맞칩니다.

(下午 十二時十分 散會)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 부수법률들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① 초안의 기초경위 및 주요 내용
1948년 헌법 제23조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1948년 헌법 제101조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해방 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소급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헌국회의 입법과제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특히 정부수립에 수반하여 이루어질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에 이러한 반민족행위자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수립 이후의 첫 입법발의로서(발의자 무소속 김웅진),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발의했고 이는 가 105, 부 16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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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 및 그에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한민당과 독촉계에서도 속기록상 유의미한 반발을 보이지 않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 한편으로 헌법상 규정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점, ②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승만 정부의 조각(組閣)이 이루어지기 전인 이 시점까지는 한민당이 정부 사이의 제휴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한민당 측(조헌영)의 반대에 불구하고 표결 결과 도(道)별 3인씩(제주도는 1인) 총 28명으로 결정되었는데,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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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호남 곡창지역 지주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한민당이 기초위원회의 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제42차 본회의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상정한 기초위원장 김웅진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위원회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i) 일본의 공직추방령, (ii) 북한 인민위원회의 법안, (iii) 중화민국의 전범자 처벌입법 등을 참고하여 이를 기초했다고 하는데,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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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관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안했으나 미군정청의 인준보류로 폐기되었던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간상배(奸商輩)에 관한 특별조례」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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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죄」(제1조 내지 제8조)에서는 처벌대상을 ①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등 재량의 여지 없이 처벌해야 하는 「당연범」(제1조 내지 제3조)과 ② 일본정부로부터 “습작(襲爵)한 자” 등 일정 사유(12종)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범」(제4조)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전자를 포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조) 부가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죄」 즉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초안은 제2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규정하는데, 위원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독립운동 경력 등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거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7조), 특별조사위원은 불체포특권과 행동의 자유(제10조, 제15조)를 가지며 정부 기타 기관의 협력을 얻어 문서조사와 실지조사를 행하고(제13조, 제14조), 이에 기초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이를 제출한다(제16조). 이러한 반민특위의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재판할 기구로서 제3장은 대법원에 부치하는 「특별재판부」와 더불어 그에 병치되는 「특별검찰부」를 규정하는데,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이나 변호사 6인, 일반 사회인사 5인으로 구성되는 16인의 재판관(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 조직됨)으로 구성되고,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이들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회의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에 관여하지 못”하며(제23조) 이 법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되 단심제로 한다(제27조). 또한 부칙에서도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이 범에 의한 죄의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제28조. 단, 도피중에는 중단된다). 또한 “본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제30조)는 조항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수정
제42차 본회의(1948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 대체토론에서 초안은 (i) 한편으로는 1948년 헌법 제101조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과 (ii)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의 형을 감면하는 조항 등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그 면제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에 양면으로 부딪쳤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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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당 측(정광호, 김준연, 조영규)에서는 초안을 기초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수정 후 재상정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미결로 거부되고 본회의에서 이를 제2독회에 넘기기로 하였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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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당이 법사위원회의 개입을 거듭 요구한 이유는, 제헌국회 개원 초의 법사위원회 위원장(백관수)과 간사 2인 중 1인(서우석)이 모두 한민당원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이유로 다양한 수정안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독회의 효율을 위해 수정안들은 사전에 기초위원회가 그 제안자들과 연석하여 이를 취합·선별하여 본회의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위원회는 제출된 수정안 49건 중 16건을 채택하여 제2독회에 제시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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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익세력의 반발도 제2독회를 전후하여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인식 의원이 새 내각의 상공부차관(임문항)·법제처장(유진오)의 친일행적을 폭로함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대한 건의(建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 김인식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건의로 이어졌고, 註08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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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반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내용의 협박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된 데 이어 註09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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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서 청년이 「집어쳐라!」는 고함과 함께 회의장에 삐라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註10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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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여곡절 곡에서 진행된 제2독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선택범」의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제4조 각호(各號)였으나, 이는 결국 ①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던 자」를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註11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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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를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註12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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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제4조에 관한 논의가 끝난 뒤 나머지 조항들은 거의 모두 이의 없이 초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밖에 본회의에서는 초안에 없던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법 제5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고위직에 있던 자에 한하여는 공무담임권을 전면 박탈하는 한편, 이 법에 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초안에서 규정했던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2년」으로 연장했다. 註13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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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이 규정한 반민족행위자가 「본법 공포일로부터」 그 이후에 행한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등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초안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의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법 제31조), 「제6조 개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장했다.

③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반발
국회는 위 내용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9월 7일 수정가결하고 다음날 정부로 이송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그로부터 헌법상의 공포시한(15일 이내) 직전인 9월 22일 이를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 이 법안의 제2독회가 진행 중이던 9월 3일부터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위 법률의 시행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시사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때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 처단이 되지 못하고 백만으로 손해만 될 뿐이니,…(중략)…무익한 언론으로 서로서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지혜로운 방식을 만들어 민중이 다 복종할 만한 경우를 차려놓고 속히 판결될 만한 것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정부나 단체에서 아무런 공평한 방식을 연구할지라도 필경은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조소만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註14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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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김명동(청구회) 의원은 이러한 이승만 담화가 “취소되기 전에는 이 국회로서 이 법안을 토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註15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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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9월 8일 법률을 이송받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에 따라 당초 (i) 제2조·제4조에서 「습작한 자 또는 칙임관 이상」이라 규정한 것은 행위가 아닌 직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 (ii) 특별조사위원 및 특별재판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환부(還付)하려고도 했으나 註16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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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법률안인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번의하여 법률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17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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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포 직후인 9월 24일에도 이승만은 재차 담화를 발표하여, ①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고,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③ 특히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註18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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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직법 등의 정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자는 김인식 외 19인 의원의 9월 20일자 긴급동의에 따라 조사위원 10인을 국회 승인을 거쳐 각 도별로 선임했고, 이들 위원은 김상덕을 위원장에, 김상돈을 부위원장에 호선했다. 註19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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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김상덕 외 9인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과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20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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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반민특위의 업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특위의 조사활동에 터잡아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처벌할 기구들의 사무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작업과 아울러,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체에 대해서도 보강이 이루어졌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1차 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3호)
제정될 당시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제26조 제2항) 「특별조사위원」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반민특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였다(제15조 제2항 신설). 그 밖에 부수적으로, 위 제26조 제2항에서는 특별검찰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에 대해 상급자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휘명령」을 하도록 하는 대신 「재조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했다. 그리고 역시 특별검찰부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특별검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특위가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26조 제1항).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의 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4호, 제15호)
먼저 14개조로 이루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초안은 특위 기구로서 중앙사무국과 각 도 조사부로 나누되 중앙사무국의 경우 총무부(部)와 제1(정치 방면)·제2(산업경제 방면)·제3(일반사회 방면) 조사부로 나누어 각 방면별 조사를 분장하도록 하고, 특히 조사인력의 규모에 관하여 총무부에는 부장과 「사무관 15인 이내」를, 그 밖의 부에는 부장 외에 「조사관 7인 이내, 정보관 1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 한편 도 조사부에는 그에 상응하여 부(部)가 아닌 과(科)를 두고, 각 과에는 과장 외에 「조사관, 사무관, 정보관을 합하여 2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제3조, 제5조). 이들 조사부·조사과의 9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9급 미만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각 직무권한을 가지고(제7조),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도지사, 각 과장은 정부 3급 관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제9조) 조사인력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 초안을 회부받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백관수)는 이 초안을 축약하여 7개조와 부칙으로 된 수정안을 작성했는데, 註21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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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비해 특위의 조사인력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즉 수정안은 중앙사무국과 도 조사부의 각 분과 규정을 모두 없앴을 뿐 아니라, 중앙사무국에는 국장 외에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 이내」, 각 도의 사무분국에는 「조사관과 서기 각 3인 이내」만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직원 중에서도 「조사관」만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행할 권한이 있도록 수정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특위 위원인 김상덕·김명동은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반민족행위자의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초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초안과 같이 방대한 인원·조직을 두는 것은 예산 사정상 과하다는 법사위 측의 의견이 우세하여 법률은 수정안의 내용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총 5개조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안은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각각 대법원·대검찰청 서기국에 상응하는 「특별서기국」을 두어, 특별재판부 서기국에는 16인 이내의, 특별검찰부 서기국에는 9명 이내의 서기관을 각각 두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는 반민특위의 경우와 달리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조직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재판·소추기관의 소규모 사무조직을 규정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수정 없이 특위 측의 요청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3) 특위 활동의 본격화와 이승만 정부의 저항

① 이승만 정부와 국회의 갈등 고조
반민특위의 도(道) 조사부 책임자까지 모두 선임됨으로써 특위의 지방조직까지 완비된 것은 1949년 2월 12일에 이르러서였지만, 註22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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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특위는 1949년 1월 초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월 8일 「화신」재벌의 자본가 박흥식이 처음으로 체포되었고 10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망민법(亡民法)」이고 반민특위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등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대한일보』의 사장 이종형, 그리고 뒤이어 최린·최남선·이광수, 그리고 노덕술·김태석·김덕기를 위시한 경찰·헌병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註23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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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체포대상에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명확한 사실과 증거 및 법에 의한 처단」을 강조하는 담화를 내어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특히 1월 25일 노덕술이 체포되자 반민특위 위원장 및 위원 6,7명을 불러 그를 석방하도록 종용했다. 註24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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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위가 이 요구를 거부하자 이승만은 2월 2일 「반민특위의 활동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검찰과 내무부에 지시하여 특경대를 폐지하여 특위 위원들의 체포·구금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정부에서 반민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註25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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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다음날 위 대통령 담화의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근소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재석 119명 중 가 60, 부 11표). 註26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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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시도의 좌절
이어 1949년 2월 22일 정부에서는 실제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3권분립의 원칙상 3부(府)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둘 수 없다」는 명분 하에 반민특위를 비롯한 반민족행위자 소추·처벌기구의 인사와 활동을 모두 정부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①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에 「로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라는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선별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② 특별조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된 기구로서 규정되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특위는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제9조, 제9조의2) 독자적인 수사 내지 조사기능은 전혀 갖지 않도록 하였다(제12·14·17조 삭제). ③ 마찬가지로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도 모두 국회에서 선거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며(제21조) 특히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부장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제20조). 註27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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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마친 국회는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겨 심의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였고(재석 157인 중 가 59, 부 80표로 부결) 이로써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 註28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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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반민특위를 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4) 반민특위와 국회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반격과 관련 기구들의 쇠퇴

①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반격
이와 같이 입법절차적 수단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이승만 정부에 남은 수단은 물리력으로 직접 특위의 활동을 방해 내지 봉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승만은 1949년 4월 16일 직접 반민특위 활동의 중지와 특경대 해산을 지시했고, 이는 6월 6일 물리력에 의한 특경대 해산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졌다. 註29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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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민특위는 기존에 이미 조사한 반민족행위 혐의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전개와 더불어 세칭 「국회 프락치 사건」이 시작되었다. 제3회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5월 20일 검찰은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3인 의원을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 내에서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제4회 국회가 개원하는 7월을 앞두고는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이상 6월 20일), 그리고 국회부의장 김약수(6월 25일)를 잇따라 구속하였는데, 특히 그 중 노일환은 특별검찰관의 일원이었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2차 개정(1949년 7월 20일 법률 제34호)
그런 가운데 1949년 7월 초 제4회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조영규 외 20인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반민특위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을 반영하여 ① 특별검찰부의 공소시효는 종전의 「법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부터 「단기 4282년(=1949년) 12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되, ②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수는 약 2배로 늘리고, ③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분묘에 설치된, 일제 서훈 등이 새겨진 비석 등 「일체의 특수한 시설」 등을 불허하며 기존의 시설물은 유가족 대표자가 철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는 위 ①의 공소시효 조항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註30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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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관 중 한 사람인 곽상훈(일민구락부)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1949년 「8월 말일」로 더욱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발도 있었지만, 7월 6일 곽상훈 의원의 수정안이 결국 통과되어(재석 136, 가 74, 부 9) 註31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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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 내의 소장파가 대거 숙청 내지 위축되면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반민특위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국회의 역량이 소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3차 개정과 관련 법률들의 폐지(1949년 10월 4일 법률 제54호, 제55호)
앞서 구속된 노일환뿐 아니라 특별검찰관 중 또 한 사람인 서용길 의원도 내사를 받는 상태에서(8월 10일 구속) 특별검찰부의 활동은 이미 사실상 정지되고 있었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마저 약 1개월 뒤로 단축되자, 활동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해진 기존의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들, 그리고 김상덕 위원장 이하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총사직을 단행하였고 이로써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소추·재판기관들은 모두 사실상 그 활동이 마비되었다. 註32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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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22일에는 이들 기관의 폐지를 공식화하는 법률개정이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인 외 48명의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이 날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법률안과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급(及)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 폐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전자의 개정안은 (i) 이미 기능을 상실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반민특위에 관한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관한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ii) 종래부터 단심제로 규정되어 있었던 채로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繫屬)중이던 이 법률상의 소추와 재판은 각각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각각 이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후자의 법률안은 말 그대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초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헌국회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었던 것과 판이하게, 이들 개폐(改廢) 법률안은 9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상정과 약간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같은 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 註33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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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른 마지막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을 1949년 11월 8일 이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하여 17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34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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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상에 의해 소추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대법원 내에 설치되는 「임시특별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도 이를 원안 그대로 통과한 데 이어 註35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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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아예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았고, 다시 자구정리를 위임받은 법사위가 「정리 개소 없음」을 보고한 것을 끝으로 註36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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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정된 법률로서 정부에 이송되어 12월 19일 법률 제78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 및 관련 법률들이 모두 폐지되어 있는 이상 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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