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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42차] 반민족행위처벌법안(특별법기초위원회 제출)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8월 17일
◯金雄鎭 議員 이 法案은 憲法 第百一條에 分明히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十五日 以前에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規定을 만든 그런 法案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는 一般의 輿論이 區區한 것 같아서 잠깐 大體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親日派 民族反逆者 或은 反動分子 이러한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憲法 百一條는 八月 十五日 以前의 惡質的인 그것이 씨여 있읍니다. 惡質的인 反民族的 行爲를 處罰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五日 우리가 休會한 後부터 十四日까지 分科委員會의 二十八名의 委員과 몇 專門委員과 더부러서 深思熟考한 結果 이 法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參考한 것은 여러 나라 또 八月 十五日 以後 各 團體에서 만든 草案을 많이 參考를 해서 만든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 法을 作定할 때 日本에서 본 公職追放令이라든지 三八以北에서 만든 人民委員會에서 만든 法案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보고 또 中國에서 蔣介石氏가 戰犯者를 處罰한 그러한 것도 많이 參考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憲法 百一條는 八·一五 以前 惡質的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것을 主로 해 가지고 만들어 논 法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異論이 있는 것은 이 法案이 너무 甚하다, 或은 너무 弱하다, 그만하면 되었다, 그러한 解釋이 區區합니다. 그것은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八·一五 以前에 우리는 거이 다 創氏 或은 日本 말을 쓰고 神社參拜를 하고 이러한 等等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全部 反逆的 行爲라고 하느냐, 가장 惡質的인 行爲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綜合해서 우리는 百一條에 對한 八·一五 以前의 惡質的 反民族的 行爲를 處罰하는 그러한 點을 注意를 해 가지고 骨子를 삼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反民族的 行爲를 두 가지로 나누워서 이 線 以上은 우리 民族한테 어떠한 일을 害했거나 害 안했거나 當然히 處罰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假令 例를 들어 말하면 韓日合倂 當時에 調印한 者 또는 積極 協力을 했다든지 그 條約에 署名捺印한 行爲, 그다음에 그것을 推進시킴에 있어서 가장 功勞가 있었다고 해서 以往 日本 天皇한테 爵을 받은 사람들 또는 日本 勢力에 依存해 가지고 惡質的으로 八·一五를 前後해 가지고 우리 愛國者를 積極的으로 잡으러 다니면서 殺害를 하며 迫害를 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當然히 우리 大韓民國의 後世 子孫萬代의 垂範을 주기 爲해서 當然히 處罰을 받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八·一五 以前에 官吏를 하였거나 官吏를 안하였거나 村에서 區長을 하였거나 愛國班長을 하였거나 또 우에서 判任官을 하였거나 高等官을 하였거나 警防團長을 하였거나 또 日本사람 工場에서 勞動을 하였거나 이러한 等等으로 여러 가지 日本 사람에게 阿附해 가지고 惡質的으로 우리 民族에게 害를 뚜렷이 끼친 사람들 이런 것은 우리가 官職을 莫論하고 廣範圍로 이것을 들어내 가지고 處罰하자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選擇犯이올시다. 이러한 두 가지로서 우리는 法을 構成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法案은 三條까지는 當然犯, 依例히 當然히 當하는 犯, 그 以下는 選擇犯, 選擇해서 골라내 가지고서 惡質的으로 우리 民族에게 害를 끼친 사람들을 處罰하자는 그런 條文일 것입니다. 그건 法案이 너무 苛酷하지 않느냐, 우리가 解放을 當하고 大韓民國이 建設된 오늘날 罪가 좀 있드라도 이것을 容恕하고 이제는 監獄에 있는 사람을 내놓는 赦免法을 審議하였는데 멀 구태어 이것을 들처내 가지고 또 하느냐 하는 이런 部類의 한 사람의 種類가 있읍니다. 그런 것을 또 짐작해서 우리는 構想한 것이 있읍니다. 八·一五 以前에 惡質的으로 行한 사람은 勿論 處斷해야 되겠지만, 조금 잘못하였다가 八·一五 以後에 自己의 過誤를 느끼고서 自進해서 우리 建國에 가장 協力한 사람들, 自己의 財産을 우리 建國에 받쳤다든지 自己의 身命을 받쳐서 새 나라 建國에 이바지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구태어 끄집어내다가 處罰할 必要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構想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分科委員會에서는 第五條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解放 以後에 自己가 反省해 가지고서 顯著하게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새 나라 建國에 뚜렷하게 이바지한 行動이 보인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審議하던 그런 赦免法을 審議하는 그 心理로 돌아가서 或 容恕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考慮해 본 點이올시다. 그리고 第二章에 가서 特別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國會 內에서 姓名을 選定해 가지고서 各 地方에 散在하고 있는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八·一五 以前에도 惡質的으로 하고 繼續해서 軍政을 背景으로 해가지고 惡質的으로서 우리 民族에게 害를 끼친 部類 이것을 調査해 가지고서 三章에 있는 特別裁判所에, 이 特別裁判所도 亦是 우리 國會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부쳐 가지고서 處分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勿論 어떤 案이 나오드라도 兩論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甚하다, 너무 弱하다는 論, 어떤 案이 나오드라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假令 두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한 사람은 自己 아버지가 滿洲에 가서 獨立運動 하다가 같은 朝鮮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자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滿足할 만한 法이 나올 수 있읍니까? 絶對로 안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冷靜한 頭腦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日帝時代에도 反民族行爲를 하고 軍政時代에도 亦是 反民族行爲를 한 사람, 이 사람들은 고만 새 나라의 領導權에서 除外시키고 이 새 나라 建國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賢明한 생각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여러 가지 考慮해서 지금 配付해 드린 三十二條에 網羅했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多少 不滿이 있드라도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各 條文이라든지 討論하시되 많은 討論이 없이 多數決로 해서 빨리 이 法案을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同時에 이제부터 第一讀會의 順序로 朗讀을 始作하겠읍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여러분, 이 法에 對해서는 大體의 質疑와 討議를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大體의 質疑 討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必要가 없지만 어떠어떠한 大體上 條文에 對한 것이 아니고, 大體에 對해서 討論을 하시고 大體에 對해서 무슨 물어보실 것을 물어보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을 마친 然後에 第二讀會로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第一讀會로서 大體의 質疑와 討議를 하겠읍니다. 말씀들 하십시요.
◯徐禹錫 議員 첫째로 第二條 가운데에 「日本治下 獨立運動者나 그 家族을 惡意로 殺傷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 그랬는데 惡意라는 것은 「故意」와 다른 것을 表示하는 것인가 그 點을 묻고자 하고, 또 그 後에도 「또는 이를 指揮한 者……」 그랬는데, 指揮한 者에 限하고 이것을 處斷한 者에게 및이지 않은 理由는 어데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檢事에게는 罪跡이 있는데 判事에게는 罪跡이 없다는 理由가 어데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說明하신 데에 第三條까지는 當然犯이라고 하고 그 四條부터 選擇犯이라고 그러한 說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條文의 形式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第四條 가운데에도 襲爵者든지 第一號, 第二號, 第三號, 第四號, 第五號 같은 것은 選擇犯이 아니라 當然犯이라는 形式으로 制定되어 나왔읍니다. 第一條와 第二條, 第三條에는 行爲者 거기에 對한 個個의 行爲에 對해서는 處分하게 되었지만, 第四條 一, 二, 三, 四, 五號에 들어가서는 個個의 行爲가 아니라 職位를 標準한 것 같은 그러한 感이 있읍니다. 職位를 標準한다는 것은 그 職에 있던 사람은 惡質이든지 아니든지를 不拘하고 處罰하는 것 같은 이러한 意味가 여기에 씨여 있는데, 萬一 職位에 있던 사람은 惡質이든지 아니든지를 不拘하고 處罰한다고 할 것 같으면 憲法 第百一條에 規定된 惡質的이라는 그 憲法의 趣旨에 違反되지 않을까 하는 點을 묻고자 합니다. 以上 셋이올시다.
◯專門委員(高秉國) 大端히 未安스럽습니다. 委員長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저는 이제 그 質疑를 듣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잠깐 말씀 들으니까 第三條에 가서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이 「惡意」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이 惡意라고 하는 것은 特別히 法律的 意味가 없읍니다. 우리가 普通 쓰는 말로서 惡意, 卽 그 사람을 어떤 自己가 自由意思를 가지고 그 사람을 害할려고 하는 그러한 積極的 意圖下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普通의 意味올시다. 萬一 一例를 든다고 하면 假令 裁判官이 되었을 境遇에…… 萬一 그런 例가 있다고 하면…… 裁判官으로서 自己가 不得已해서 合意裁判에 參與를 한 關係로 自己의 署名捺印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自己의 職務上 不得已한 立場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때는 普通 意味로서 惡意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四條에 가서 一項, 二項, 三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勿論 當然히 그런 犯罪를 構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當然犯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四條의 全體的 趣旨를 精神的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當然히 犯罪를 構成하는 것이 아니라 그 犯罪를 構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犯罪 構成要件을 要한다고 하는 거기에 犯罪 構成要件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됩니다. 하니까 이러한…… 形式的으로는 이러한 犯罪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附加되어 있는 犯罪 構成要件에 該當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除外된다고 하는 그러한 精神아래에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一項, 二項, 三項, 四項 이런 等等에 있어서 그러한 要件이 附加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質疑 같은데, 그것은 이제 그런 異議를 提出하신 그 議員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適當히 생각하실 餘地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第九號에 가서 「그 職位를 惡用하여」 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亦是 自己의 職位 까닭에 또는 어떤 할 수 없는 境遇 그런 境遇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犯罪 意思가 充分하다고 볼 수가 없는 까닭에 여기 特別히 「그 職位를 惡用하여」 하는 이러한 좀 强한 意味를 表示하기 爲해서 職位를 惡用한다고 하는 普通 職務行爲에 있어서는 亦是 얘기에 該當치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意味로서 「職位를 惡用하여」 하는 이러한 말을 特別히 쓴 것이올시다. 趣旨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第三條에 가서 그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 이것은 둘이 다 들어갑니다. 둘이 있습니다.
◯徐禹錫 議員 제가 물은 가운데 한 가지 重要한 點이 빠진 게 있어요. 「이를 指揮한 者」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은 大端히 模糊하다고 생각합니다.
指揮를 우리는 普通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檢事가 指揮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對해서 判決을 내린 사람은 어떠한가, 여기에 包含하는가 않는가, 普通 公文書를 보면 이 指揮라고 하는 것은 判決을 하는 것이, 判決을 내린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解釋이 正當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判決을 내린 사람에 對한 文을 넣지 않은 意圖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한 가지 묻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아까 質疑 가운데에 빠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第四條에 一, 二, 三, 四號 같은 指揮를 標準한 것은, 職位 가운데에서도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을 表示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條文에 形式을 보면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이 表示되지 않고 勅任官에 있던 사람은 다 當然히 罰을 받게 된다고 하니, 萬一 이 職位에 있던 사람이 當然히 다 罰을 받게 된다고 하면 憲法 百一條의 「惡質的」인 그 석 字의 趣旨에 違反되지 아니하는가, 卽 憲法에 違反된 條文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分明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雄鎭 議員 第三條를 다시 읽고 說明하겠읍니다.
「日本治下 獨立運動者나 그 家族을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 그랬지 判事, 檢事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指揮한 者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家族을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이러한 行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分類가 있을 것입니다. 萬一 直接 만나서 個人으로 죽인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구태어 이것을 論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第四條에,
「一. 襲爵한 者
二. 中樞院 副議長, 顧問 또는 參議 되었던 者
三. 勅任官 以上의 官吏 되었던 者
四. 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
이것을 이제 말씀에서 當然犯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三條에 있는 것과는 달라서 四條의 選擇犯의 種類에다가 집어넌 것입니다.
◯朴海楨 議員 二條, 三條, 四條 있는 데를 볼 것 같으면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한다」 그랬읍니다. 그리고 第三十條에 財産을 隱蔽하는 者들에게 對한 處罰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實地로 大略 이러한 反民族行爲를 한 사람은 解放 直後 이 法이 지금 上程된다는 말을 듣고 相當한 財産을 隱匿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處罰하자고 하는 三十條로서는 方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하는 데에 있어서 하지 못할 境遇에는 懲役을 시키자고 하는 理由가 어데에 있읍니까? 또 둘째는 六號란다든지 十二號로 볼 것 같으면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 그랬읍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廣範圍로 해서 解釋할 수가 있읍니다. 또 얼마든지 적게도 解釋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對한 民族에 害를 加한다고 할 것 같으면 過去 日帝 治下에 어떤 것이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인가, 具體的 例로서 몇 가지 들었으면 感謝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第十九條에 들어가 가지고 「特別裁判部에 特別檢察部를 竝置한다」 그리고 檢察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檢察官 몇몇으로 되겠는데 그 十八條에는 그러한 特別裁判部의 裁判官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明示해야 되겠읍니다. 그 「高等法院 人士 中에서 六人, 一般 社會人士 中에서 五人」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特別檢察官은 國會에서 選擧한다」 그러한 말만 있지 어떤 사람이 되는가, 國會議員이 되는가, 一般 人士가 되는가 或은 現 高等法院 以上의 檢察官이 되는가, 거기에 對한 아모 規定이 없는데 거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雄鎭 議員 맨 먼저 물으신 解放 後의 財産을 隱匿한 行爲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意見이 많았읍니다마는 그것은 時急해서 어찌할 道理가 없다고 解釋을 했읍니다. 그러고 둘째 번에 물으신 民衆에게 害를 加한다면, 例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行爲가 있을 것입니다. 外來 勢力, 日本 勢力에 合해서 우리 民衆에게 害를 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暫間 말씀드렸지만, 一般 사람에 무슨 農監을 했다든가 또는 日本사람의 官吏가 되었다든가 이러한 職權을 가지고서 우리 民衆에게 害를 준 例는 한두 가지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具體的으로 말씀하면 滿洲나 이러한 데에는 直接 日本사람에 붙어 가지고 朝鮮사람을 죽인 것도 많이 있읍니다. 또 朝鮮 國內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高利貸金業者에 붙어 가지고 朝鮮사람을 搾取했다든지 惡質的으로 或은 日本사람 農場 農監이 되어 가지고 朝鮮사람을 壓迫했다든가 또 官吏에 있어서도 그런 等等의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第十八條에 特別裁判所 構成에 對해서 國會에서 選擧한다 이랬읍니다. 이제 물으신 말씀에 對해서는 十八條 三項 「前項의 裁判官은 國會議員 中에서 五人」 이렇게 다 規定되어 있읍니다.
十九條에 있는 特別裁判部 檢察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檢察官長 一人, 次長 一人, 檢察官 七人으로서 構成한다」 이것은 國會에서 國會議員 中만 限하지 않고 一般으로 뽑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申鉉燉 議員 다시 反覆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遺憾하게도 答辯이 恒常 좀 限界가 分明하지 않은 것 같아서 旣往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립니다. 亦是 四條에 가서 一, 二, 三, 四號는 어데로 보든지 當然犯으로 記載된 形式을 取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八號에 가서 「道, 府의 諮問 또는 決議機關의 議員이 되었던 者로서 日政에 阿附하여 그 反民族的 罪跡이 顯著한 者」 이것은 끝에 但書가 確實히 붙어 있읍니다.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읍니다. 그러나 一, 二, 三, 四號는 無條件으로 職位만 記載되어 있읍니다. 그런 故로 이 限界서 運用하는 데에 對해서 確實한 對答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압니다. 왜 이것을 特別히 質問하느냐 할 것 같으면 事實에 있어서 勿論 立場으로나 모든 點으로나 더욱 惡質的인 行爲가 많았다는 것도 우리가 實證할 수 있읍니다. 職位가 높다 할지라도 그 精神에 依支해서 被動的으로 不得已한 境遇에 民族 良心을 가지고 被動的으로 참았다 하는 事實이 全然 없다고 否認할 수 없는 實情이 있는 까닭이올시다. 그러나 이 內容에 實情에는 不拘하고 職位가 높은 것은, 卽 말하면 大義名分으로 處分해야 된다는 規定이면 모르겠읍니다. 그 限界를 分明히 說明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萬一 趣旨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第四條에다 「左記 項目에 作定한 者 中에 惡質的인 者는」 이러한 文句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통틀어 해야 그 意味가 當然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二章에 가서 委員會를 構成하는 條件에 構成員의 資格을 明示했읍니다. 「獨立運動의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者, 或은 愛國의 熱誠이 있고 學識 德望이 있는 者」 이것은 當然히 이러한 분으로 構成을 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明文으로 記載하는 理由가 어데 있으며, 實地로 우리가 國會에서 選定할 때 무엇으로 限界를 定해 가지고 獨立運動의 經歷이 있는 者를 指摘할 것이며, 學識 德望이 높은 者라 하는 것을 明示할 것입니까? 空然히 이것은 當然히 될 事項을 明文으로 記載해 가지고 있고, 또 萬一 當選된 분이 事實 經歷이 없다는 분이 當選이 되었다면 大端히 未安한 일일 것이예요. 또 當選하지 못했던 분으로서 堂堂히 能力이 있는 분이 當選되지 못한 때에는 不滿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競爭心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自己 생각을 가진 議員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文句는 空然히 쓸데없는 것을 넣어서 괴니 어렵게 될 念慮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三章에 들어가서 그 構成要件을 볼 것 같으면 第十八條 二項에는 十二名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다음 三項에 들어가 보면 十六名이 되어 있는데, 卽 國會議員에서 五人, 高等法院 以上의 法官에서 六人, 一般 社會人士 中에서 五人,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든지 제가 지금 判斷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은 나의 見解가 잘못된지 모르겠고, 그것은 除外합니다. 亦是 아까 두 분이 말씀했지만 二十條에 또 檢察機關에 對한 構成規定이 없는 것이 遺憾입니다. 또 附則에 들어가서 「但 逃避者는 逃避期間 中 時効가 中斷된다」 그 「中斷」된다는 意味를 分明히 解得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假令, 逃避하면 時効가 中斷된다 그러면 그 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或은 故意로 逃避를 했으나 나종에 올 때에는 一年이라는 期間이 지났다 할지라도 다시 一年의 刑의 効力을 가지게 되는가, 이것을 分明히 說明해 주시기를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問題에 있어서 公布 問題를 가지고 날字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亦是 逃避問題와도 關聯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土地改革 問題에 對해서 巷間에 볼 것 같으면 不安스러운 空氣가 많이 있는데 亦是 不安을 느끼고 있읍니다. 結局 土地改革이 돼서 作定된다 하면 所謂 土地를 가진 地主階級들은 猛活動을 할 것입니다. 現在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故로 이 法을 作定해야 할 터인데 적어도 이 法規를 云云하는 精神에서는 公布된 後에 處事를 반드시 그러한 行動은 不法한 行爲로 指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確定되기까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二, 三, 四日이나 一週日 以上 걸린다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얼마든지 財産이라든지 하는 것을 相續할 수 있고 親한 사람에게 移讓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二章에 가서 또 特別히 道 單位로 調査委員을 規定한다 했는데 여기 따로 檢察機關을 道 單位로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 이것을 明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거번에 많은 質問을 해서 困難하실 것 같으나 여기에 나오기 어려우므로 이마한 程度로 끝입니다.
◯金雄鎭 議員 元來 法律 專門家가 아닌 까닭에 說明이 不充分할 것을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四條에 第一, 二, 三, 四는 當然犯에 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解釋하나, 저는 一條, 二條, 三條는 끝으머리에 가서 確定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第四條에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거나 十五年 以下의 公民權을 停止하고 그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一條, 二條와 또 三條에 關하여는 當然히 處罰하는 것이 되고, 그 四條 以下는 할 수 있다, 選擇해서 걸리는 罪는 걸린다, 이런 意味로 規定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七條에 가서 「獨立運動의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 있는 者, 愛國의 熱誠이 있고 學識 德望이 있는 者」 이것을 削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對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法律家의 說明이래야 해요」 하는 이 있음)
우리 國會議員들은 全部 獨立運動에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或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特別히 그 中에서 高潔한 분으로 뽑아서 撰擇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二項을 넌 것입니다.
(「法的으로 解釋해 주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二十八條에 가서, 但項에 가서 「逃避한 者는 逃避期間 中 時効가 中斷된다」 그랬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하면 一年을 經過하므로서 完成된다는 것을 一年 동안 日本이나 或은 美國에 가서 숨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處罰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逃避한 동안, 卽 숨어 있는 동안은 時効를 中斷하고 나타난 때부터 다시 一年을 計算해서 効力이 發生된다는 意味로 한 것입니다.
第三十條에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한다 했는데, 왜 그 前부터 아니 했느냐 하는 質問인데 그것은 普通 公布日이라 말씀하는 것은 大槪 通常例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公布日로부터 한다고 했읍니다.
◯趙漢栢 議員 우리가 質疑를 하고 應答을 要求하는 것은 法的 根據에 있어서 徹底한 應答을 하기를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專門委員이나 오기를 廻避하고 있고 그 外에 나오시여서 對答하는 것이 模糊해서 到底히 우리 머리가 混亂할 程度입니다. 앞으로 時間을 經濟하기 爲해서 專門委員이 나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 質疑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專門委員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徐禹錫 議員으로부터 質疑가 있었는데 그 答辯이 確實치 못했다고 하므로 다시 묻고자 합니다. 第三條에 있어서 「日本治下」 그 밑에 내려가서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는 無期 또는 五年 以上……」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指揮한다며는 이는 指揮한 者와 指揮를 받은 者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사람을 때려죽여라, 이렇게 指揮하고 또 한 사람은 그 命令에 依하여 아무 뜻도 없이 그것을 때려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檢事가 指揮하고 判事가 그것을 判決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指揮者에 對해서 罰을 주느냐, 그 處斷한 사람을 어떻게 取扱하느냐, 이 問題에 對해서 그것을 仔細히 對答해 주시기 바라고, 그 外에 第四條 第三項에 있어서 「勅任官 以上의 官吏되었던 者」 이런 것이 있는데, 勅任官 以上의 官吏 되었던 者 中에서도 말하자면 技術官도 있고 企劃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技術官이나 企劃官도 똑같이 取扱할 것인가, 거기에 어떠한 差別이 있어야 할 것인가, 또 第二項에 있어서 「顧問 또는 參議 되었던 者」, 다시 말하면 官選 參議가 되었던 者로서 自己가 拒否했으나 억지로 맡겨서 한 이러한 境遇도 있을 것인데, 憲法 第百一條에 惡質的인 行爲를 處斷하기 爲해서 法律을 定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者를 惡質的인 行爲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이런 點을 確實히 明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答辯해 주시요.
◯專門委員(高秉國) 그 質問은 뭐 特別히 그런 法律的 問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三條에 對해서는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이것은 事實 自己가 한 사람이고 또 그것을 指揮한 사람이라는 것은 自己가 直接 行動을 안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指揮했다고 하는 그런 意味입니다. 그러고 四條에 들어가서 이것이 憲法 違反이라는 問題가 지금 있었는데 이것은 勿論 政策的 意味는 저는 말씀드리지 못할 形便에 있으니까, 이것이 第四條에 이렇게 이 몇 가지 犯罪가 여기 規定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憲法의 反民族行爲라고 하는 그 犯罪 가운데에 이것은 當然히 들어간다고 이렇게 解釋이 되면은 憲法에 別로 牴觸이 될 것 아니고, 또 나종에 여기에 犯罪 構成要件이 나오는 것은 亦是 그 가운데에서도 그 憲法이 規定한 反民族行爲라고 하는 그것을 추려 넣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構成要件이 不可不 이러한 精神으로 反民族行爲라고 할 것인가 그런 意味로서 여기에 規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萬一 政策的 意味로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어서 이 一項, 二項, 三項 이런 것을 考慮하신다면 그것은 別問題고, 憲法에 萬一 이것이 牴觸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 問題에 있어서 結局 觀點은 이것은 憲法에 規定한 反民族行爲에 이것은 形式的으로 當然히 들어간다 이렇게 解釋을 하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反民族行爲 그 意味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어떠한 것이라든지 構成要件을 여기에 넣는 것도 當然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惡質的」이라는 그 말에 對해서 答辯하세요.
◯專門委員(高秉國) 「惡質的」이라는 그 犯罪에…… 惡質的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한다 하니까 그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라고 하는 그 犯罪 가운데에 여기에 例示된 이런 사람은 當然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 萬一 거기에 惡質的이라고 그 構成要件이 必要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기에 適當히 하실 것입니다. 하니까 本來 趣旨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崔奉植 議員 그런데 이 法案의 第一條 이것은 大端히 當然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條約 또는 文書에 調印한 者」라고 했는데, 文書에 調印한 者는 當時 所謂 日韓合倂 請願과 같은 文書에 一般 大衆이 調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第二條, 三條 여기에는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職位를 가지고 罪를 준다는 것, 이것은 저로서는 大端히 模糊하다고 생각합니다.
罪가 있어야 罪지 아무리 高等 地位에 있든지 賤한 地位에 있든지 如何를 不拘하고 罪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惡質的 反民族行爲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大端히 模糊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一, 二, 三, 四, 그 條目의 여러 가지가 大端히 模糊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四條의 四項에 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는 倭놈時代에 官公吏 누구를 不問하고 容認을 다 했으리라고 우리가 普通 民間에서 認定합니다. 이것은 大端히 어려운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거기 二章에 特別調査委員會를 構成하는 또 三章에 特別裁判部 構成 及 手續이 있는데, 이것을 보아서는 저로서 또 解釋이 模糊합니다. 이 委員會를 組織하는 데는 結局 그 內容의 精神을 볼 때에는 獨立運動을 많이 熱誠 있게 하는 사람, 愛國의 熱誠이 있는 사람, 또 德望이 높고 學識이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調査하여 이를 잘 나중에 處罰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새 政府를 組織하는데 지금 政府의 官公吏는 모두 나뿐 사람을 採用해 가지고 政府가 될 것입니까? 勿論 새 政府에서는 어떠한 公務員을 不拘하고 이와 같은 資格者를 採用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아직 行政機構 組織法도 안만들었읍니다. 官公吏의 身分法도 안만들었읍니다. 여러 가지 法律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過去 四十年동안 지나간 것은 앞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먼저 나와 가지고 이렇게 模糊한 條文을 構成해 놨다는 것은 저로서는 大端히… 漠然하게 생각합니다. 漠然하게 됐는데, 무슨 이 特別調査委員會는 設置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罪를 規定하는 條文을 내고 이것은 當然히 政府에 맡겨서 할 일이고, 萬一 우리 國會에서 威信에 關한 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特別히 罪를 構成할 때에 國會에다 報告 手續한다든지 國會의 同意를 받는다든지 이것은 可하지만 이와 같은 構成을 한다는 것은 그 理由가 어데 있느냐, 새 國家를 組織하는 데에 있어서는 勿論 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民生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 民生問題 如何에 있어서 우리의 커다란 問題는 또 經濟問題가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民間에는 負擔이 적어야 하고 또 우리 國家는…….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權利를 써야 되는데, 이 構成法에 相當한 經費가 消費됩니다. 그러니까 이 法令은 撤回를 하고 이와 같이 해 나가는 것이 可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意見을 끝마치고 내려갑니다.
(「議長」 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金東元) 가마니 계세요. 時間이 되었읍니다. 暫間 時間에 對해서 무슨 말씀이 있다는데…….
◯郭尙勳 議員 우리가 前者에도 얘기했지만, 前者에는 우리가 政府 組織하기 바빠서 大端한 苦生을 每日 繼續해 왔읍니다. 그때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各 分科委員會에 할 일이 泰山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午前만은 우리 全體會議를 하고 오늘부터 午後에는 各 分科委員會를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權泰羲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오늘부터 午前만 本會議를 열고 午後에는 各 分科會議를 하기로 動議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그러면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宣布합니다.
在席議員 百五十九, 可에 百五, 否에 三十六,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總括的으로 報告해 드립니다.
各 分科委員會에서 擔任한 事件이 여러 가지겠는데 各 分科會議에 오늘 午後에 다 모여 가지고 會議를 하셔서 擔任 事項을 協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上午 十二時 散會)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 부수법률들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① 초안의 기초경위 및 주요 내용
1948년 헌법 제23조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1948년 헌법 제101조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해방 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소급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헌국회의 입법과제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특히 정부수립에 수반하여 이루어질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에 이러한 반민족행위자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수립 이후의 첫 입법발의로서(발의자 무소속 김웅진),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발의했고 이는 가 105, 부 16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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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 및 그에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한민당과 독촉계에서도 속기록상 유의미한 반발을 보이지 않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 한편으로 헌법상 규정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점, ②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승만 정부의 조각(組閣)이 이루어지기 전인 이 시점까지는 한민당이 정부 사이의 제휴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한민당 측(조헌영)의 반대에 불구하고 표결 결과 도(道)별 3인씩(제주도는 1인) 총 28명으로 결정되었는데,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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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호남 곡창지역 지주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한민당이 기초위원회의 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제42차 본회의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상정한 기초위원장 김웅진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위원회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i) 일본의 공직추방령, (ii) 북한 인민위원회의 법안, (iii) 중화민국의 전범자 처벌입법 등을 참고하여 이를 기초했다고 하는데,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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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관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안했으나 미군정청의 인준보류로 폐기되었던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간상배(奸商輩)에 관한 특별조례」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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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죄」(제1조 내지 제8조)에서는 처벌대상을 ①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등 재량의 여지 없이 처벌해야 하는 「당연범」(제1조 내지 제3조)과 ② 일본정부로부터 “습작(襲爵)한 자” 등 일정 사유(12종)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범」(제4조)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전자를 포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조) 부가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죄」 즉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초안은 제2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규정하는데, 위원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독립운동 경력 등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거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7조), 특별조사위원은 불체포특권과 행동의 자유(제10조, 제15조)를 가지며 정부 기타 기관의 협력을 얻어 문서조사와 실지조사를 행하고(제13조, 제14조), 이에 기초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이를 제출한다(제16조). 이러한 반민특위의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재판할 기구로서 제3장은 대법원에 부치하는 「특별재판부」와 더불어 그에 병치되는 「특별검찰부」를 규정하는데,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이나 변호사 6인, 일반 사회인사 5인으로 구성되는 16인의 재판관(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 조직됨)으로 구성되고,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이들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회의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에 관여하지 못”하며(제23조) 이 법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되 단심제로 한다(제27조). 또한 부칙에서도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이 범에 의한 죄의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제28조. 단, 도피중에는 중단된다). 또한 “본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제30조)는 조항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수정
제42차 본회의(1948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 대체토론에서 초안은 (i) 한편으로는 1948년 헌법 제101조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과 (ii)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의 형을 감면하는 조항 등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그 면제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에 양면으로 부딪쳤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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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당 측(정광호, 김준연, 조영규)에서는 초안을 기초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수정 후 재상정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미결로 거부되고 본회의에서 이를 제2독회에 넘기기로 하였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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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당이 법사위원회의 개입을 거듭 요구한 이유는, 제헌국회 개원 초의 법사위원회 위원장(백관수)과 간사 2인 중 1인(서우석)이 모두 한민당원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이유로 다양한 수정안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독회의 효율을 위해 수정안들은 사전에 기초위원회가 그 제안자들과 연석하여 이를 취합·선별하여 본회의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위원회는 제출된 수정안 49건 중 16건을 채택하여 제2독회에 제시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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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익세력의 반발도 제2독회를 전후하여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인식 의원이 새 내각의 상공부차관(임문항)·법제처장(유진오)의 친일행적을 폭로함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대한 건의(建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 김인식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건의로 이어졌고, 註08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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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반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내용의 협박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된 데 이어 註09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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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서 청년이 「집어쳐라!」는 고함과 함께 회의장에 삐라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註10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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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여곡절 곡에서 진행된 제2독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선택범」의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제4조 각호(各號)였으나, 이는 결국 ①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던 자」를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註11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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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를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註12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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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제4조에 관한 논의가 끝난 뒤 나머지 조항들은 거의 모두 이의 없이 초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밖에 본회의에서는 초안에 없던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법 제5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고위직에 있던 자에 한하여는 공무담임권을 전면 박탈하는 한편, 이 법에 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초안에서 규정했던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2년」으로 연장했다. 註13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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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이 규정한 반민족행위자가 「본법 공포일로부터」 그 이후에 행한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등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초안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의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법 제31조), 「제6조 개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장했다.

③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반발
국회는 위 내용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9월 7일 수정가결하고 다음날 정부로 이송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그로부터 헌법상의 공포시한(15일 이내) 직전인 9월 22일 이를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 이 법안의 제2독회가 진행 중이던 9월 3일부터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위 법률의 시행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시사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때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 처단이 되지 못하고 백만으로 손해만 될 뿐이니,…(중략)…무익한 언론으로 서로서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지혜로운 방식을 만들어 민중이 다 복종할 만한 경우를 차려놓고 속히 판결될 만한 것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정부나 단체에서 아무런 공평한 방식을 연구할지라도 필경은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조소만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註14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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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김명동(청구회) 의원은 이러한 이승만 담화가 “취소되기 전에는 이 국회로서 이 법안을 토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註15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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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9월 8일 법률을 이송받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에 따라 당초 (i) 제2조·제4조에서 「습작한 자 또는 칙임관 이상」이라 규정한 것은 행위가 아닌 직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 (ii) 특별조사위원 및 특별재판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환부(還付)하려고도 했으나 註16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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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법률안인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번의하여 법률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17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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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포 직후인 9월 24일에도 이승만은 재차 담화를 발표하여, ①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고,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③ 특히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註18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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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직법 등의 정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자는 김인식 외 19인 의원의 9월 20일자 긴급동의에 따라 조사위원 10인을 국회 승인을 거쳐 각 도별로 선임했고, 이들 위원은 김상덕을 위원장에, 김상돈을 부위원장에 호선했다. 註19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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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김상덕 외 9인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과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20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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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반민특위의 업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특위의 조사활동에 터잡아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처벌할 기구들의 사무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작업과 아울러,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체에 대해서도 보강이 이루어졌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1차 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3호)
제정될 당시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제26조 제2항) 「특별조사위원」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반민특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였다(제15조 제2항 신설). 그 밖에 부수적으로, 위 제26조 제2항에서는 특별검찰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에 대해 상급자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휘명령」을 하도록 하는 대신 「재조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했다. 그리고 역시 특별검찰부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특별검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특위가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26조 제1항).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의 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4호, 제15호)
먼저 14개조로 이루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초안은 특위 기구로서 중앙사무국과 각 도 조사부로 나누되 중앙사무국의 경우 총무부(部)와 제1(정치 방면)·제2(산업경제 방면)·제3(일반사회 방면) 조사부로 나누어 각 방면별 조사를 분장하도록 하고, 특히 조사인력의 규모에 관하여 총무부에는 부장과 「사무관 15인 이내」를, 그 밖의 부에는 부장 외에 「조사관 7인 이내, 정보관 1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 한편 도 조사부에는 그에 상응하여 부(部)가 아닌 과(科)를 두고, 각 과에는 과장 외에 「조사관, 사무관, 정보관을 합하여 2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제3조, 제5조). 이들 조사부·조사과의 9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9급 미만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각 직무권한을 가지고(제7조),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도지사, 각 과장은 정부 3급 관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제9조) 조사인력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 초안을 회부받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백관수)는 이 초안을 축약하여 7개조와 부칙으로 된 수정안을 작성했는데, 註21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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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비해 특위의 조사인력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즉 수정안은 중앙사무국과 도 조사부의 각 분과 규정을 모두 없앴을 뿐 아니라, 중앙사무국에는 국장 외에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 이내」, 각 도의 사무분국에는 「조사관과 서기 각 3인 이내」만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직원 중에서도 「조사관」만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행할 권한이 있도록 수정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특위 위원인 김상덕·김명동은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반민족행위자의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초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초안과 같이 방대한 인원·조직을 두는 것은 예산 사정상 과하다는 법사위 측의 의견이 우세하여 법률은 수정안의 내용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총 5개조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안은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각각 대법원·대검찰청 서기국에 상응하는 「특별서기국」을 두어, 특별재판부 서기국에는 16인 이내의, 특별검찰부 서기국에는 9명 이내의 서기관을 각각 두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는 반민특위의 경우와 달리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조직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재판·소추기관의 소규모 사무조직을 규정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수정 없이 특위 측의 요청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3) 특위 활동의 본격화와 이승만 정부의 저항

① 이승만 정부와 국회의 갈등 고조
반민특위의 도(道) 조사부 책임자까지 모두 선임됨으로써 특위의 지방조직까지 완비된 것은 1949년 2월 12일에 이르러서였지만, 註22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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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특위는 1949년 1월 초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월 8일 「화신」재벌의 자본가 박흥식이 처음으로 체포되었고 10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망민법(亡民法)」이고 반민특위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등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대한일보』의 사장 이종형, 그리고 뒤이어 최린·최남선·이광수, 그리고 노덕술·김태석·김덕기를 위시한 경찰·헌병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註23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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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체포대상에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명확한 사실과 증거 및 법에 의한 처단」을 강조하는 담화를 내어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특히 1월 25일 노덕술이 체포되자 반민특위 위원장 및 위원 6,7명을 불러 그를 석방하도록 종용했다. 註24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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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위가 이 요구를 거부하자 이승만은 2월 2일 「반민특위의 활동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검찰과 내무부에 지시하여 특경대를 폐지하여 특위 위원들의 체포·구금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정부에서 반민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註25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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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다음날 위 대통령 담화의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근소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재석 119명 중 가 60, 부 11표). 註26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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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시도의 좌절
이어 1949년 2월 22일 정부에서는 실제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3권분립의 원칙상 3부(府)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둘 수 없다」는 명분 하에 반민특위를 비롯한 반민족행위자 소추·처벌기구의 인사와 활동을 모두 정부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①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에 「로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라는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선별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② 특별조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된 기구로서 규정되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특위는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제9조, 제9조의2) 독자적인 수사 내지 조사기능은 전혀 갖지 않도록 하였다(제12·14·17조 삭제). ③ 마찬가지로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도 모두 국회에서 선거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며(제21조) 특히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부장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제20조). 註27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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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마친 국회는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겨 심의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였고(재석 157인 중 가 59, 부 80표로 부결) 이로써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 註28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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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반민특위를 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4) 반민특위와 국회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반격과 관련 기구들의 쇠퇴

①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반격
이와 같이 입법절차적 수단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이승만 정부에 남은 수단은 물리력으로 직접 특위의 활동을 방해 내지 봉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승만은 1949년 4월 16일 직접 반민특위 활동의 중지와 특경대 해산을 지시했고, 이는 6월 6일 물리력에 의한 특경대 해산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졌다. 註29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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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민특위는 기존에 이미 조사한 반민족행위 혐의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전개와 더불어 세칭 「국회 프락치 사건」이 시작되었다. 제3회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5월 20일 검찰은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3인 의원을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 내에서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제4회 국회가 개원하는 7월을 앞두고는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이상 6월 20일), 그리고 국회부의장 김약수(6월 25일)를 잇따라 구속하였는데, 특히 그 중 노일환은 특별검찰관의 일원이었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2차 개정(1949년 7월 20일 법률 제34호)
그런 가운데 1949년 7월 초 제4회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조영규 외 20인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반민특위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을 반영하여 ① 특별검찰부의 공소시효는 종전의 「법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부터 「단기 4282년(=1949년) 12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되, ②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수는 약 2배로 늘리고, ③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분묘에 설치된, 일제 서훈 등이 새겨진 비석 등 「일체의 특수한 시설」 등을 불허하며 기존의 시설물은 유가족 대표자가 철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는 위 ①의 공소시효 조항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註30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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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관 중 한 사람인 곽상훈(일민구락부)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1949년 「8월 말일」로 더욱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발도 있었지만, 7월 6일 곽상훈 의원의 수정안이 결국 통과되어(재석 136, 가 74, 부 9) 註31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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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 내의 소장파가 대거 숙청 내지 위축되면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반민특위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국회의 역량이 소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3차 개정과 관련 법률들의 폐지(1949년 10월 4일 법률 제54호, 제55호)
앞서 구속된 노일환뿐 아니라 특별검찰관 중 또 한 사람인 서용길 의원도 내사를 받는 상태에서(8월 10일 구속) 특별검찰부의 활동은 이미 사실상 정지되고 있었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마저 약 1개월 뒤로 단축되자, 활동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해진 기존의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들, 그리고 김상덕 위원장 이하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총사직을 단행하였고 이로써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소추·재판기관들은 모두 사실상 그 활동이 마비되었다. 註32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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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22일에는 이들 기관의 폐지를 공식화하는 법률개정이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인 외 48명의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이 날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법률안과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급(及)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 폐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전자의 개정안은 (i) 이미 기능을 상실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반민특위에 관한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관한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ii) 종래부터 단심제로 규정되어 있었던 채로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繫屬)중이던 이 법률상의 소추와 재판은 각각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각각 이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후자의 법률안은 말 그대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초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헌국회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었던 것과 판이하게, 이들 개폐(改廢) 법률안은 9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상정과 약간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같은 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 註33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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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른 마지막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을 1949년 11월 8일 이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하여 17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34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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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상에 의해 소추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대법원 내에 설치되는 「임시특별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도 이를 원안 그대로 통과한 데 이어 註35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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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아예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았고, 다시 자구정리를 위임받은 법사위가 「정리 개소 없음」을 보고한 것을 끝으로 註36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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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정된 법률로서 정부에 이송되어 12월 19일 법률 제78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 및 관련 법률들이 모두 폐지되어 있는 이상 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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