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雄鎭 議員 이 法案은 憲法 第百一條에 分明히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十五日 以前에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規定을 만든 그런 法案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는 一般의 輿論이 區區한 것 같아서 잠깐 大體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親日派 民族反逆者 或은 反動分子 이러한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憲法 百一條는 八月 十五日 以前의 惡質的인 그것이 씨여 있읍니다. 惡質的인 反民族的 行爲를 處罰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五日 우리가 休會한 後부터 十四日까지 分科委員會의 二十八名의 委員과 몇 專門委員과 더부러서 深思熟考한 結果 이 法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參考한 것은 여러 나라 또 八月 十五日 以後 各 團體에서 만든 草案을 많이 參考를 해서 만든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 法을 作定할 때 日本에서 본 公職追放令이라든지 三八以北에서 만든 人民委員會에서 만든 法案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보고 또 中國에서 蔣介石氏가 戰犯者를 處罰한 그러한 것도 많이 參考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憲法 百一條는 八·一五 以前 惡質的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것을 主로 해 가지고 만들어 논 法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異論이 있는 것은 이 法案이 너무 甚하다, 或은 너무 弱하다, 그만하면 되었다, 그러한 解釋이 區區합니다. 그것은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八·一五 以前에 우리는 거이 다 創氏 或은 日本 말을 쓰고 神社參拜를 하고 이러한 等等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全部 反逆的 行爲라고 하느냐, 가장 惡質的인 行爲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綜合해서 우리는 百一條에 對한 八·一五 以前의 惡質的 反民族的 行爲를 處罰하는 그러한 點을 注意를 해 가지고 骨子를 삼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反民族的 行爲를 두 가지로 나누워서 이 線 以上은 우리 民族한테 어떠한 일을 害했거나 害 안했거나 當然히 處罰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假令 例를 들어 말하면 韓日合倂 當時에 調印한 者 또는 積極 協力을 했다든지 그 條約에 署名捺印한 行爲, 그다음에 그것을 推進시킴에 있어서 가장 功勞가 있었다고 해서 以往 日本 天皇한테 爵을 받은 사람들 또는 日本 勢力에 依存해 가지고 惡質的으로 八·一五를 前後해 가지고 우리 愛國者를 積極的으로 잡으러 다니면서 殺害를 하며 迫害를 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當然히 우리 大韓民國의 後世 子孫萬代의 垂範을 주기 爲해서 當然히 處罰을 받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八·一五 以前에 官吏를 하였거나 官吏를 안하였거나 村에서 區長을 하였거나 愛國班長을 하였거나 또 우에서 判任官을 하였거나 高等官을 하였거나 警防團長을 하였거나 또 日本사람 工場에서 勞動을 하였거나 이러한 等等으로 여러 가지 日本 사람에게 阿附해 가지고 惡質的으로 우리 民族에게 害를 뚜렷이 끼친 사람들 이런 것은 우리가 官職을 莫論하고 廣範圍로 이것을 들어내 가지고 處罰하자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選擇犯이올시다. 이러한 두 가지로서 우리는 法을 構成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法案은 三條까지는 當然犯, 依例히 當然히 當하는 犯, 그 以下는 選擇犯, 選擇해서 골라내 가지고서 惡質的으로 우리 民族에게 害를 끼친 사람들을 處罰하자는 그런 條文일 것입니다. 그건 法案이 너무 苛酷하지 않느냐, 우리가 解放을 當하고 大韓民國이 建設된 오늘날 罪가 좀 있드라도 이것을 容恕하고 이제는 監獄에 있는 사람을 내놓는 赦免法을 審議하였는데 멀 구태어 이것을 들처내 가지고 또 하느냐 하는 이런 部類의 한 사람의 種類가 있읍니다. 그런 것을 또 짐작해서 우리는 構想한 것이 있읍니다. 八·一五 以前에 惡質的으로 行한 사람은 勿論 處斷해야 되겠지만, 조금 잘못하였다가 八·一五 以後에 自己의 過誤를 느끼고서 自進해서 우리 建國에 가장 協力한 사람들, 自己의 財産을 우리 建國에 받쳤다든지 自己의 身命을 받쳐서 새 나라 建國에 이바지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구태어 끄집어내다가 處罰할 必要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構想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分科委員會에서는 第五條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解放 以後에 自己가 反省해 가지고서 顯著하게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새 나라 建國에 뚜렷하게 이바지한 行動이 보인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審議하던 그런 赦免法을 審議하는 그 心理로 돌아가서 或 容恕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考慮해 본 點이올시다. 그리고 第二章에 가서 特別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國會 內에서 姓名을 選定해 가지고서 各 地方에 散在하고 있는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八·一五 以前에도 惡質的으로 하고 繼續해서 軍政을 背景으로 해가지고 惡質的으로서 우리 民族에게 害를 끼친 部類 이것을 調査해 가지고서 三章에 있는 特別裁判所에, 이 特別裁判所도 亦是 우리 國會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부쳐 가지고서 處分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勿論 어떤 案이 나오드라도 兩論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甚하다, 너무 弱하다는 論, 어떤 案이 나오드라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假令 두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한 사람은 自己 아버지가 滿洲에 가서 獨立運動 하다가 같은 朝鮮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자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滿足할 만한 法이 나올 수 있읍니까? 絶對로 안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冷靜한 頭腦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日帝時代에도 反民族行爲를 하고 軍政時代에도 亦是 反民族行爲를 한 사람, 이 사람들은 고만 새 나라의 領導權에서 除外시키고 이 새 나라 建國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賢明한 생각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여러 가지 考慮해서 지금 配付해 드린 三十二條에 網羅했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多少 不滿이 있드라도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各 條文이라든지 討論하시되 많은 討論이 없이 多數決로 해서 빨리 이 法案을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同時에 이제부터 第一讀會의 順序로 朗讀을 始作하겠읍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여러분, 이 法에 對해서는 大體의 質疑와 討議를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大體의 質疑 討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必要가 없지만 어떠어떠한 大體上 條文에 對한 것이 아니고, 大體에 對해서 討論을 하시고 大體에 對해서 무슨 물어보실 것을 물어보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을 마친 然後에 第二讀會로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第一讀會로서 大體의 質疑와 討議를 하겠읍니다. 말씀들 하십시요.
◯徐禹錫 議員 첫째로 第二條 가운데에 「日本治下 獨立運動者나 그 家族을 惡意로 殺傷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 그랬는데 惡意라는 것은 「故意」와 다른 것을 表示하는 것인가 그 點을 묻고자 하고, 또 그 後에도 「또는 이를 指揮한 者……」 그랬는데, 指揮한 者에 限하고 이것을 處斷한 者에게 및이지 않은 理由는 어데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檢事에게는 罪跡이 있는데 判事에게는 罪跡이 없다는 理由가 어데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說明하신 데에 第三條까지는 當然犯이라고 하고 그 四條부터 選擇犯이라고 그러한 說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條文의 形式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第四條 가운데에도 襲爵者든지 第一號, 第二號, 第三號, 第四號, 第五號 같은 것은 選擇犯이 아니라 當然犯이라는 形式으로 制定되어 나왔읍니다. 第一條와 第二條, 第三條에는 行爲者 거기에 對한 個個의 行爲에 對해서는 處分하게 되었지만, 第四條 一, 二, 三, 四, 五號에 들어가서는 個個의 行爲가 아니라 職位를 標準한 것 같은 그러한 感이 있읍니다. 職位를 標準한다는 것은 그 職에 있던 사람은 惡質이든지 아니든지를 不拘하고 處罰하는 것 같은 이러한 意味가 여기에 씨여 있는데, 萬一 職位에 있던 사람은 惡質이든지 아니든지를 不拘하고 處罰한다고 할 것 같으면 憲法 第百一條에 規定된 惡質的이라는 그 憲法의 趣旨에 違反되지 않을까 하는 點을 묻고자 합니다. 以上 셋이올시다.
◯專門委員(高秉國) 大端히 未安스럽습니다. 委員長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저는 이제 그 質疑를 듣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잠깐 말씀 들으니까 第三條에 가서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이 「惡意」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이 惡意라고 하는 것은 特別히 法律的 意味가 없읍니다. 우리가 普通 쓰는 말로서 惡意, 卽 그 사람을 어떤 自己가 自由意思를 가지고 그 사람을 害할려고 하는 그러한 積極的 意圖下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普通의 意味올시다. 萬一 一例를 든다고 하면 假令 裁判官이 되었을 境遇에…… 萬一 그런 例가 있다고 하면…… 裁判官으로서 自己가 不得已해서 合意裁判에 參與를 한 關係로 自己의 署名捺印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自己의 職務上 不得已한 立場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때는 普通 意味로서 惡意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四條에 가서 一項, 二項, 三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勿論 當然히 그런 犯罪를 構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當然犯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四條의 全體的 趣旨를 精神的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當然히 犯罪를 構成하는 것이 아니라 그 犯罪를 構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犯罪 構成要件을 要한다고 하는 거기에 犯罪 構成要件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됩니다. 하니까 이러한…… 形式的으로는 이러한 犯罪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附加되어 있는 犯罪 構成要件에 該當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除外된다고 하는 그러한 精神아래에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一項, 二項, 三項, 四項 이런 等等에 있어서 그러한 要件이 附加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質疑 같은데, 그것은 이제 그런 異議를 提出하신 그 議員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適當히 생각하실 餘地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第九號에 가서 「그 職位를 惡用하여」 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亦是 自己의 職位 까닭에 또는 어떤 할 수 없는 境遇 그런 境遇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犯罪 意思가 充分하다고 볼 수가 없는 까닭에 여기 特別히 「그 職位를 惡用하여」 하는 이러한 좀 强한 意味를 表示하기 爲해서 職位를 惡用한다고 하는 普通 職務行爲에 있어서는 亦是 얘기에 該當치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意味로서 「職位를 惡用하여」 하는 이러한 말을 特別히 쓴 것이올시다. 趣旨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第三條에 가서 그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 이것은 둘이 다 들어갑니다. 둘이 있습니다.
◯徐禹錫 議員 제가 물은 가운데 한 가지 重要한 點이 빠진 게 있어요. 「이를 指揮한 者」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은 大端히 模糊하다고 생각합니다.
指揮를 우리는 普通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檢事가 指揮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對해서 判決을 내린 사람은 어떠한가, 여기에 包含하는가 않는가, 普通 公文書를 보면 이 指揮라고 하는 것은 判決을 하는 것이, 判決을 내린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解釋이 正當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判決을 내린 사람에 對한 文을 넣지 않은 意圖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한 가지 묻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아까 質疑 가운데에 빠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第四條에 一, 二, 三, 四號 같은 指揮를 標準한 것은, 職位 가운데에서도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을 表示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條文에 形式을 보면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이 表示되지 않고 勅任官에 있던 사람은 다 當然히 罰을 받게 된다고 하니, 萬一 이 職位에 있던 사람이 當然히 다 罰을 받게 된다고 하면 憲法 百一條의 「惡質的」인 그 석 字의 趣旨에 違反되지 아니하는가, 卽 憲法에 違反된 條文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分明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雄鎭 議員 第三條를 다시 읽고 說明하겠읍니다.
「日本治下 獨立運動者나 그 家族을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 그랬지 判事, 檢事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指揮한 者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家族을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이러한 行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分類가 있을 것입니다. 萬一 直接 만나서 個人으로 죽인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구태어 이것을 論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第四條에,
「一. 襲爵한 者
二. 中樞院 副議長, 顧問 또는 參議 되었던 者
三. 勅任官 以上의 官吏 되었던 者
四. 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
이것을 이제 말씀에서 當然犯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三條에 있는 것과는 달라서 四條의 選擇犯의 種類에다가 집어넌 것입니다.
◯朴海楨 議員 二條, 三條, 四條 있는 데를 볼 것 같으면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한다」 그랬읍니다. 그리고 第三十條에 財産을 隱蔽하는 者들에게 對한 處罰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實地로 大略 이러한 反民族行爲를 한 사람은 解放 直後 이 法이 지금 上程된다는 말을 듣고 相當한 財産을 隱匿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處罰하자고 하는 三十條로서는 方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하는 데에 있어서 하지 못할 境遇에는 懲役을 시키자고 하는 理由가 어데에 있읍니까? 또 둘째는 六號란다든지 十二號로 볼 것 같으면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 그랬읍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廣範圍로 해서 解釋할 수가 있읍니다. 또 얼마든지 적게도 解釋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對한 民族에 害를 加한다고 할 것 같으면 過去 日帝 治下에 어떤 것이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인가, 具體的 例로서 몇 가지 들었으면 感謝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第十九條에 들어가 가지고 「特別裁判部에 特別檢察部를 竝置한다」 그리고 檢察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檢察官 몇몇으로 되겠는데 그 十八條에는 그러한 特別裁判部의 裁判官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明示해야 되겠읍니다. 그 「高等法院 人士 中에서 六人, 一般 社會人士 中에서 五人」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特別檢察官은 國會에서 選擧한다」 그러한 말만 있지 어떤 사람이 되는가, 國會議員이 되는가, 一般 人士가 되는가 或은 現 高等法院 以上의 檢察官이 되는가, 거기에 對한 아모 規定이 없는데 거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雄鎭 議員 맨 먼저 물으신 解放 後의 財産을 隱匿한 行爲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意見이 많았읍니다마는 그것은 時急해서 어찌할 道理가 없다고 解釋을 했읍니다. 그러고 둘째 번에 물으신 民衆에게 害를 加한다면, 例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行爲가 있을 것입니다. 外來 勢力, 日本 勢力에 合해서 우리 民衆에게 害를 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暫間 말씀드렸지만, 一般 사람에 무슨 農監을 했다든가 또는 日本사람의 官吏가 되었다든가 이러한 職權을 가지고서 우리 民衆에게 害를 준 例는 한두 가지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具體的으로 말씀하면 滿洲나 이러한 데에는 直接 日本사람에 붙어 가지고 朝鮮사람을 죽인 것도 많이 있읍니다. 또 朝鮮 國內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高利貸金業者에 붙어 가지고 朝鮮사람을 搾取했다든지 惡質的으로 或은 日本사람 農場 農監이 되어 가지고 朝鮮사람을 壓迫했다든가 또 官吏에 있어서도 그런 等等의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第十八條에 特別裁判所 構成에 對해서 國會에서 選擧한다 이랬읍니다. 이제 물으신 말씀에 對해서는 十八條 三項 「前項의 裁判官은 國會議員 中에서 五人」 이렇게 다 規定되어 있읍니다.
十九條에 있는 特別裁判部 檢察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檢察官長 一人, 次長 一人, 檢察官 七人으로서 構成한다」 이것은 國會에서 國會議員 中만 限하지 않고 一般으로 뽑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申鉉燉 議員 다시 反覆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遺憾하게도 答辯이 恒常 좀 限界가 分明하지 않은 것 같아서 旣往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립니다. 亦是 四條에 가서 一, 二, 三, 四號는 어데로 보든지 當然犯으로 記載된 形式을 取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八號에 가서 「道, 府의 諮問 또는 決議機關의 議員이 되었던 者로서 日政에 阿附하여 그 反民族的 罪跡이 顯著한 者」 이것은 끝에 但書가 確實히 붙어 있읍니다.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읍니다. 그러나 一, 二, 三, 四號는 無條件으로 職位만 記載되어 있읍니다. 그런 故로 이 限界서 運用하는 데에 對해서 確實한 對答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압니다. 왜 이것을 特別히 質問하느냐 할 것 같으면 事實에 있어서 勿論 立場으로나 모든 點으로나 더욱 惡質的인 行爲가 많았다는 것도 우리가 實證할 수 있읍니다. 職位가 높다 할지라도 그 精神에 依支해서 被動的으로 不得已한 境遇에 民族 良心을 가지고 被動的으로 참았다 하는 事實이 全然 없다고 否認할 수 없는 實情이 있는 까닭이올시다. 그러나 이 內容에 實情에는 不拘하고 職位가 높은 것은, 卽 말하면 大義名分으로 處分해야 된다는 規定이면 모르겠읍니다. 그 限界를 分明히 說明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萬一 趣旨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第四條에다 「左記 項目에 作定한 者 中에 惡質的인 者는」 이러한 文句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통틀어 해야 그 意味가 當然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二章에 가서 委員會를 構成하는 條件에 構成員의 資格을 明示했읍니다. 「獨立運動의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者, 或은 愛國의 熱誠이 있고 學識 德望이 있는 者」 이것은 當然히 이러한 분으로 構成을 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明文으로 記載하는 理由가 어데 있으며, 實地로 우리가 國會에서 選定할 때 무엇으로 限界를 定해 가지고 獨立運動의 經歷이 있는 者를 指摘할 것이며, 學識 德望이 높은 者라 하는 것을 明示할 것입니까? 空然히 이것은 當然히 될 事項을 明文으로 記載해 가지고 있고, 또 萬一 當選된 분이 事實 經歷이 없다는 분이 當選이 되었다면 大端히 未安한 일일 것이예요. 또 當選하지 못했던 분으로서 堂堂히 能力이 있는 분이 當選되지 못한 때에는 不滿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競爭心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自己 생각을 가진 議員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文句는 空然히 쓸데없는 것을 넣어서 괴니 어렵게 될 念慮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三章에 들어가서 그 構成要件을 볼 것 같으면 第十八條 二項에는 十二名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다음 三項에 들어가 보면 十六名이 되어 있는데, 卽 國會議員에서 五人, 高等法院 以上의 法官에서 六人, 一般 社會人士 中에서 五人,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든지 제가 지금 判斷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은 나의 見解가 잘못된지 모르겠고, 그것은 除外합니다. 亦是 아까 두 분이 말씀했지만 二十條에 또 檢察機關에 對한 構成規定이 없는 것이 遺憾입니다. 또 附則에 들어가서 「但 逃避者는 逃避期間 中 時効가 中斷된다」 그 「中斷」된다는 意味를 分明히 解得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假令, 逃避하면 時効가 中斷된다 그러면 그 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或은 故意로 逃避를 했으나 나종에 올 때에는 一年이라는 期間이 지났다 할지라도 다시 一年의 刑의 効力을 가지게 되는가, 이것을 分明히 說明해 주시기를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問題에 있어서 公布 問題를 가지고 날字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亦是 逃避問題와도 關聯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土地改革 問題에 對해서 巷間에 볼 것 같으면 不安스러운 空氣가 많이 있는데 亦是 不安을 느끼고 있읍니다. 結局 土地改革이 돼서 作定된다 하면 所謂 土地를 가진 地主階級들은 猛活動을 할 것입니다. 現在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故로 이 法을 作定해야 할 터인데 적어도 이 法規를 云云하는 精神에서는 公布된 後에 處事를 반드시 그러한 行動은 不法한 行爲로 指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確定되기까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二, 三, 四日이나 一週日 以上 걸린다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얼마든지 財産이라든지 하는 것을 相續할 수 있고 親한 사람에게 移讓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二章에 가서 또 特別히 道 單位로 調査委員을 規定한다 했는데 여기 따로 檢察機關을 道 單位로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 이것을 明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거번에 많은 質問을 해서 困難하실 것 같으나 여기에 나오기 어려우므로 이마한 程度로 끝입니다.
◯金雄鎭 議員 元來 法律 專門家가 아닌 까닭에 說明이 不充分할 것을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四條에 第一, 二, 三, 四는 當然犯에 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解釋하나, 저는 一條, 二條, 三條는 끝으머리에 가서 確定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第四條에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거나 十五年 以下의 公民權을 停止하고 그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一條, 二條와 또 三條에 關하여는 當然히 處罰하는 것이 되고, 그 四條 以下는 할 수 있다, 選擇해서 걸리는 罪는 걸린다, 이런 意味로 規定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七條에 가서 「獨立運動의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 있는 者, 愛國의 熱誠이 있고 學識 德望이 있는 者」 이것을 削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對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法律家의 說明이래야 해요」 하는 이 있음)
우리 國會議員들은 全部 獨立運動에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或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特別히 그 中에서 高潔한 분으로 뽑아서 撰擇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二項을 넌 것입니다.
(「法的으로 解釋해 주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二十八條에 가서, 但項에 가서 「逃避한 者는 逃避期間 中 時効가 中斷된다」 그랬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하면 一年을 經過하므로서 完成된다는 것을 一年 동안 日本이나 或은 美國에 가서 숨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處罰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逃避한 동안, 卽 숨어 있는 동안은 時効를 中斷하고 나타난 때부터 다시 一年을 計算해서 効力이 發生된다는 意味로 한 것입니다.
第三十條에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한다 했는데, 왜 그 前부터 아니 했느냐 하는 質問인데 그것은 普通 公布日이라 말씀하는 것은 大槪 通常例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公布日로부터 한다고 했읍니다.
◯趙漢栢 議員 우리가 質疑를 하고 應答을 要求하는 것은 法的 根據에 있어서 徹底한 應答을 하기를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專門委員이나 오기를 廻避하고 있고 그 外에 나오시여서 對答하는 것이 模糊해서 到底히 우리 머리가 混亂할 程度입니다. 앞으로 時間을 經濟하기 爲해서 專門委員이 나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 質疑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專門委員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徐禹錫 議員으로부터 質疑가 있었는데 그 答辯이 確實치 못했다고 하므로 다시 묻고자 합니다. 第三條에 있어서 「日本治下」 그 밑에 내려가서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는 無期 또는 五年 以上……」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指揮한다며는 이는 指揮한 者와 指揮를 받은 者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사람을 때려죽여라, 이렇게 指揮하고 또 한 사람은 그 命令에 依하여 아무 뜻도 없이 그것을 때려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檢事가 指揮하고 判事가 그것을 判決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指揮者에 對해서 罰을 주느냐, 그 處斷한 사람을 어떻게 取扱하느냐, 이 問題에 對해서 그것을 仔細히 對答해 주시기 바라고, 그 外에 第四條 第三項에 있어서 「勅任官 以上의 官吏되었던 者」 이런 것이 있는데, 勅任官 以上의 官吏 되었던 者 中에서도 말하자면 技術官도 있고 企劃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技術官이나 企劃官도 똑같이 取扱할 것인가, 거기에 어떠한 差別이 있어야 할 것인가, 또 第二項에 있어서 「顧問 또는 參議 되었던 者」, 다시 말하면 官選 參議가 되었던 者로서 自己가 拒否했으나 억지로 맡겨서 한 이러한 境遇도 있을 것인데, 憲法 第百一條에 惡質的인 行爲를 處斷하기 爲해서 法律을 定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者를 惡質的인 行爲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이런 點을 確實히 明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答辯해 주시요.
◯專門委員(高秉國) 그 質問은 뭐 特別히 그런 法律的 問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三條에 對해서는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이것은 事實 自己가 한 사람이고 또 그것을 指揮한 사람이라는 것은 自己가 直接 行動을 안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指揮했다고 하는 그런 意味입니다. 그러고 四條에 들어가서 이것이 憲法 違反이라는 問題가 지금 있었는데 이것은 勿論 政策的 意味는 저는 말씀드리지 못할 形便에 있으니까, 이것이 第四條에 이렇게 이 몇 가지 犯罪가 여기 規定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憲法의 反民族行爲라고 하는 그 犯罪 가운데에 이것은 當然히 들어간다고 이렇게 解釋이 되면은 憲法에 別로 牴觸이 될 것 아니고, 또 나종에 여기에 犯罪 構成要件이 나오는 것은 亦是 그 가운데에서도 그 憲法이 規定한 反民族行爲라고 하는 그것을 추려 넣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構成要件이 不可不 이러한 精神으로 反民族行爲라고 할 것인가 그런 意味로서 여기에 規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萬一 政策的 意味로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어서 이 一項, 二項, 三項 이런 것을 考慮하신다면 그것은 別問題고, 憲法에 萬一 이것이 牴觸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 問題에 있어서 結局 觀點은 이것은 憲法에 規定한 反民族行爲에 이것은 形式的으로 當然히 들어간다 이렇게 解釋을 하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反民族行爲 그 意味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어떠한 것이라든지 構成要件을 여기에 넣는 것도 當然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惡質的」이라는 그 말에 對해서 答辯하세요.
◯專門委員(高秉國) 「惡質的」이라는 그 犯罪에…… 惡質的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한다 하니까 그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라고 하는 그 犯罪 가운데에 여기에 例示된 이런 사람은 當然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 萬一 거기에 惡質的이라고 그 構成要件이 必要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기에 適當히 하실 것입니다. 하니까 本來 趣旨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崔奉植 議員 그런데 이 法案의 第一條 이것은 大端히 當然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條約 또는 文書에 調印한 者」라고 했는데, 文書에 調印한 者는 當時 所謂 日韓合倂 請願과 같은 文書에 一般 大衆이 調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第二條, 三條 여기에는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職位를 가지고 罪를 준다는 것, 이것은 저로서는 大端히 模糊하다고 생각합니다.
罪가 있어야 罪지 아무리 高等 地位에 있든지 賤한 地位에 있든지 如何를 不拘하고 罪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惡質的 反民族行爲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大端히 模糊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一, 二, 三, 四, 그 條目의 여러 가지가 大端히 模糊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四條의 四項에 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는 倭놈時代에 官公吏 누구를 不問하고 容認을 다 했으리라고 우리가 普通 民間에서 認定합니다. 이것은 大端히 어려운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거기 二章에 特別調査委員會를 構成하는 또 三章에 特別裁判部 構成 及 手續이 있는데, 이것을 보아서는 저로서 또 解釋이 模糊합니다. 이 委員會를 組織하는 데는 結局 그 內容의 精神을 볼 때에는 獨立運動을 많이 熱誠 있게 하는 사람, 愛國의 熱誠이 있는 사람, 또 德望이 높고 學識이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調査하여 이를 잘 나중에 處罰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새 政府를 組織하는데 지금 政府의 官公吏는 모두 나뿐 사람을 採用해 가지고 政府가 될 것입니까? 勿論 새 政府에서는 어떠한 公務員을 不拘하고 이와 같은 資格者를 採用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아직 行政機構 組織法도 안만들었읍니다. 官公吏의 身分法도 안만들었읍니다. 여러 가지 法律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過去 四十年동안 지나간 것은 앞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먼저 나와 가지고 이렇게 模糊한 條文을 構成해 놨다는 것은 저로서는 大端히… 漠然하게 생각합니다. 漠然하게 됐는데, 무슨 이 特別調査委員會는 設置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罪를 規定하는 條文을 내고 이것은 當然히 政府에 맡겨서 할 일이고, 萬一 우리 國會에서 威信에 關한 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特別히 罪를 構成할 때에 國會에다 報告 手續한다든지 國會의 同意를 받는다든지 이것은 可하지만 이와 같은 構成을 한다는 것은 그 理由가 어데 있느냐, 새 國家를 組織하는 데에 있어서는 勿論 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民生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 民生問題 如何에 있어서 우리의 커다란 問題는 또 經濟問題가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民間에는 負擔이 적어야 하고 또 우리 國家는…….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權利를 써야 되는데, 이 構成法에 相當한 經費가 消費됩니다. 그러니까 이 法令은 撤回를 하고 이와 같이 해 나가는 것이 可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意見을 끝마치고 내려갑니다.
(「議長」 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金東元) 가마니 계세요. 時間이 되었읍니다. 暫間 時間에 對해서 무슨 말씀이 있다는데…….
◯郭尙勳 議員 우리가 前者에도 얘기했지만, 前者에는 우리가 政府 組織하기 바빠서 大端한 苦生을 每日 繼續해 왔읍니다. 그때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各 分科委員會에 할 일이 泰山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午前만은 우리 全體會議를 하고 오늘부터 午後에는 各 分科委員會를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權泰羲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오늘부터 午前만 本會議를 열고 午後에는 各 分科會議를 하기로 動議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그러면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宣布합니다.
在席議員 百五十九, 可에 百五, 否에 三十六,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總括的으로 報告해 드립니다.
各 分科委員會에서 擔任한 事件이 여러 가지겠는데 各 分科會議에 오늘 午後에 다 모여 가지고 會議를 하셔서 擔任 事項을 協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上午 十二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