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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40차]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8월 05일
◯金雄鎭 議員 우리 憲法 第百一條에는 이 國會는 「檀紀 四二七八年八月十五日 以前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가 있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特別法을 制定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特別히 制定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며, 더구나 이 段階에 있어서 時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서 特別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을 同意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憲法을 만들고 政府 首班을 選定해서 政府組織을 大綱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約 二十萬 乃至 三十萬의 公務員을 各 地方에서 採用해야 할 것입니다. 或 며칠 前에도 우리는 政府에 對해서 如此如此한 사람은 登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여러 時間 討議한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二十萬 乃至 三十萬의 公務員을 採用해야 될 텐데, 그러한 複雜한 手續을 밟지 말고 우리는 順調로이 規定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사람은 登用하지 말라는 것을 法으로서 制定하는 것이 合法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勿論 國家 再建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過去의 罪를 구태어 물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八·一五 以前에 惡質的 反民族的 行爲를 하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解放 以後도 繼續하고 있은 것을 많이 저는 指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將來에 우리 새 나라가 된 以後라도 우리 政府 우리 官廳에 들어가 가지고 亦是 傳統的으로 나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까닭에 우리는 八·一五 以前에 惡質的인 反民族的 行爲를 한 것을 處罰하므로써 聖스러운 우리 새 나라 建設에 參與하는 것을 剝奪하는 것은 우리 建國하는 데에 가장 適切한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살 때에 一等米, 二等米, 三等米, 等外가 있습니다. 돌이 섞이고 稗가 섞이고 흙이 섞이면 이것은 等外입니다. 흙도 없고 稗도 없고 돌도 없으면 一等米입니다. 우리는 새 나라 建國을 하는 데 純全한 사람, 다시 反民族的 行爲를 하지 않을 사람을 우리나라 公務員으로 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例를 들면 過去의 倭놈들은 우리 獨立運動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極力하게 찾아다니는 것이 없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朝鮮 사람으로서 坊坊谷谷으로 다니면서 우리 愛國者를 찾으려 다니는 사람도 있고, 家庭에 가서 보면 日本말을 하면서 朝鮮 사람으로서 「고라」 「요보」 하며 辱을 하면서 日本놈 行勢를 하며 惡質的으로 謀利하던 사람이 解放 後 조금도 過誤를 느끼지 않고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傳統的으로 마찬가지 惡質的인 行動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法으로 百一條 特別法을 制定해 가지고, 이러한 傳統的으로 나뿐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새 나라의 公務員으로 쓰는 것은 안되는 까닭에 政府 組織하는 데 있어서 公務員을 採用하려고 하는 이러한 處地에 있어서 빨리 公務員 採用하는 法令을 만들어 가지고 公務員을 登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大槪 이러한 것으로 이 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을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委員會의 構成은 各 道別로 한 사람式 이렇게 構成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한 여러분들의 많은 批判도 해 주시고 賛成도 많이 해 주셔서 通過시키도록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長(申翼熙) 또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曺奎甲 議員 저는 今番에 說明하신 案을 大端히 賛成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憲法 百一條에 對해서 緊急한 性質이라는 것은 必然的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를 여러 말 안하드라도 議員 여러분들 本來 賢明하실 뿐 아니라 良心的으로 三千萬 國民을 代表한 이 자리니까 或 잘못한 생각에서 그러한 法이 必要가 있지 않을까 없을까 하는 疑惑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全幅的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 簡略히 말하면 사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살아가는 것이 그르다면 그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榮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前부터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自己의 私利私慾을 채우기 爲하여 三千萬 國民의 生活을 塗炭에 빠뜨려 못살게 하는 惡質的인 行爲를 處罰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反對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倭놈이 우리 彊土를 侵略하는 가운데 있어서 自己의 慾心을 채우기 爲하여 倭敵에게 阿附해서 反民族的인 行爲로 말미암아 祖國光復을 爲하여 海外에서는 風饌露宿을 하는 同胞들이 있는 同時에 國內에는 三千萬 大衆이 呻吟과 苦痛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者들을 오늘날 와서 斷乎히 處斷하지 않으면 앞으로 建國하는 데 새 精神을 注入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旣往 우리가 憲法에서 制定할 수 있다고 決定했으니까 問題는 단지 時期 問題이고, 果然 아까 說明者의 말과 같이 二, 三十萬의 公務員은 지금 選定할 이 境遇에는 三千萬 大衆 全部가 靑天白日을 바라보드시 이 憲法의 實施를 어떻게 하느냐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이 法令에 關한 것으로 特別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서 바로 하자면 지금 數十萬의 公務員을 選定하는 時期니까…… 自己가 過去에 反民族的 行爲를 다 벗어 버리고 愛國的인 것처럼 탈을 쓰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그림자를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法律이 나오게 되면 그 姿態를 감추어서 後에 選擧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그러한 受苦도 없는 줄 알고, 또는 百姓들의 마음으로부터서 이러니까 謀略的 獵官運動을 해서, 日帝에게 權利를 잡아서 우리 同胞를 壓迫해 가면서 自己의 私利私慾을 채우다가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法律이 定해저서 國內에 公布된다며는 저놈들은 自然히 그림자를 감출려고 하는 意圖가 있을 것이므로 速히 이 特別法을 制定하는 것이 좋으니 하루바삐 우리의 當面한 問題 卽 特別法을 制定하는 委員會를 設置해서 法律을 制定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는 여기에 賛同하고 내려갑니다.
◯徐二煥 議員 이 特別委員會의 設置에 對해 가지고서는 本 議員도 賛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案件의 意味에 있어 가지고서는 先後撞着이 되는 關係가 있는 까닭에 이에 對해서 反對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大體 「物有本末하고 事有先後이니까」 반드시 本末과 先後를 갖추어 가지고서 우리의 일을 推進하지 않을 것 같으면 複雜한 일이 漸漸 더 混亂스럽게 될 憂慮가 있는 까닭입니다. 特別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이 案件만이 아니라 問題가 되었던 貨幣問題라고 하든지, 土地改革問題라고 하든지, 南北統一問題라고 하든지 其他 여러 가지 特殊의 案件이 있어 가지고서 어느 것이든지 特別委員會를 하루바삐 構成해 가지고서 이 特殊한 案件을 規定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一一히 特別委員會의 問題가 나와 가지고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서 取扱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憲法 第百一條에 規定되어 있는 特別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 가지고서 法制司法委員會를 떠나 가지고서 이것을 特別委員會를 特別히 設置할 必要는 없으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能히 取扱할 道理가 있을 것이며, 法制司法委員會라고 하드라도 이 案件보담 더 緊急한 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假使 中央政府가 組織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따라서 그 細胞도 組織되겠고, 各 地方行政處의 機構도 構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됩니다. 地方行政處의 機構를 構成하는 데에 있어서라든지 地方 公共團體의 委員을 選定하는 데에라든지 모두 地方에서 必要하게 될 여러 가지 法令을 制定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政府組織을 通過하였을 뿐이니까 아직 政治機構를 構成하는 法令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올시다. 根本的으로 政治機構를 構成하는 그 法令을 먼저 끝마친 然後에 거기에 附帶되는 여러 가지 法令을 順次로 制定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 가지고서 이 問題를 삼을 것이 없으며 더구나 特別委員會를 構成시킬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하루바삐 法制司法委員會에 조금 人員을 强化시켜 가지고서 緊急한 地方自治制度의 選擧法이라든지 地方官制든지 그와 같은 法令을 먼저 制定하고, 그다음은 勞動法이라고 하든지 工場이든지 道路法이니 河川法이니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네의 經濟를 하루바삐 復舊시키는 데에 必要한 法令을 制定하는 데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法令이 오늘날 制定되지 않었다고 해도 行政機構를 構成해 나가고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不便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假使 不便이 있는 法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解除하는 法令이 組織되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 또다시 參酌해 가면서 能히 解決질 性質의 問題라고 보고 있읍니다.
◯朴海楨 議員 우리 憲法에는 여러 가지 法律이 制定이 돼서 政府에 効力이 나타나는 問題입니다. 特別히 時急한 問題가 農地分配問題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憲法 第百一條에 附日協力者의 制定이 없이는 憲法의 効力이 나타나지 못하는 不當性이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第百一條에 關한 法律로 制定할 必要性은 다시금 提案者로서 說明했읍니다. 다만 本 議員으로서 무엇보다도 速히 이것을 提案 안할 것 같으면 안된다는 理由를 金 議員의 說明에 附帶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新生 政府의 指導者, 民衆을 啓蒙할 指導者의 立場에 있는 이러한 官公吏를 所謂 附日協力者 民族叛逆者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速히 法을 만들어서 이러한 附日協力者와 民族叛逆者가 新政府에 안들어가게 하기 爲해서 이 第百一條에 있는 法을 速히 制定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關係로 다시금 法制司法委員會에 云云합니다마는 이 여러 가지 이 法의 重大性이라든지 그 法律로 봐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겨 가지고는 안될 줄 압니다. 各界各層을 網羅하는 廣範圍한 이 特別委員會를 制定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上程해야 될 줄 압니다. 다만 問題로서는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올시다. 방금 金 議員이 提案者로써 各 道에서 詮衡委員을 내서 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詮衡委員을 여기서 몇 사람을 指摘해서 이 사람들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 이 法을 곧 制定해 가지고 新政府에 들어갈 官公署員에 이러한 者들은 到底이 容納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람을 넣지 않도록 速히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을 저는 賛成합니다.
◯張洪琰 議員 저도 이 特別委員會의 構成을 賛成합니다. 이제 그런 것은 勿論 여러분께서 저보다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沐浴을 안하면서도 깨끗한 새 옷을 입고자 하는 것이 人道의 常情이요, 우리가 새 나라 새 國家를 建設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깨끗한 人物을 登場시키는 것은 우리 政府가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勿論 地方組織法, 모든 法律, 모든 것이 緊急하고 土地改革도 緊急하고 모든 것이 緊急합니다마는 우리에게 緊急한 것은 오직 政府를 運營해 나갈 人物, 참으로 政治를 運營해 나갈 人物이 좋고 나뿐 데에 이 法律을 참으로 施行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에 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政府를 組織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깨끗한 人物, 우리나라를 팔아 먹을려고 다니는 怪物은 안될 것이고, 우리를 잡으러 다닌 怪物은 안될 것이고, 좀 더 忠實한 人物로써 우리 民族 全體가 支持할 수 있는 人物을 使用하기 爲해서는 速히 이 法律을 制定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組織한 다음에 이 法律을 制定해야 좋다고 합니다마는, 萬若에 政府를 構成한 다음에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法律을 構成하고 보면 政府에 들어 있는 官吏가 벌써 自己가 行動하였을 것이요, 民心을 벌써 違反하고 있읍니다. 이 違反시키고 있는 이것을 違反시키지 않기 爲해서는 미리 이런 者들이 政府에 들어가지 않게 防止하기 爲해서는 미리 忠實한 人物을 登用시키기 爲해서 于先 速히 이 法律을 組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疑心나는 것은 果然 우리가 이 法律을 別定해 가지고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規定을 지어 가지고 이 法律이 앞으로 完全히 施行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것이 大端 疑心납니다. 곧 이 法律을 施行해야만 우리 民族이 살아나갈 것이고, 우리 民族이 願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지금 봐서는 이 法律이 앞으로 百 「퍼센트」 다 施行될려는가 疑心스럽습니다. 大端히 疑心하고, 우리 國民 全體가 받드른 大統領께서 惶悚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請願한 것을 잘 들어 주시지 않은 感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法律을 制定하면 이 法律이 全的으로 施行되겠는가 안되겠는가 大端히 疑心납니다. 疑心이 날망정 우리는 곧 이 法律을 制定해 가지고 民主主義 憲法下에서 이 法律을 施行시켜야만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時急한 것이 이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法律을 制定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이 法律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特請합니다. 곧 通過해 주십시요.
◯李聖得 議員 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한마디 해 볼까 해서 登壇하였읍니다. 時急한 問題는 내 몸에 걸칠 衣服이 없으며, 時急한 問題는 내 뱃속에 창자에 채울 物件이 없읍니다. 우리 民族이 反逆行動을 하였다고해서 親日派 民族叛逆者로 規定지어 그 사람을 處罰하자는 그것이 우리의 時急한 問題가 아닌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街頭에서 우는 사람은 배고파 우는 사람이요, 街頭에서 우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이요, 親日派 民族叛逆者, 親蘇派·親美派 民族叛逆者가 있음으로써 街頭에서 배고파 울고 헤매며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두시요」 하는 이 있음)
보시요. 高麗가 亡하고 李朝가 登極할 때에 七十三人의 杜門洞 忠臣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中의 한 사람인 黃 政丞은 塗炭에 빠진 民衆을 救하기 爲하여는 오로지 當身 한 분이 나가서 民生問題를 解決하고 塗炭에 빠진 사람을 건저 달라고 하는 懇曲한 附託을 李朝에 벼슬하신 黃喜 黃 政丞도 계시었습니다. 그렇다면 時期 問題라 말씀이예요. 지금에 우리가 앉아서 배고파 창자를 채우며 더러운 옷을 다시 갈아입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問題가 時急한 것이 아니고…….
(場內 騷然)
脫線된 말씀이올시다마는 내가 不當한 말씀을 하면 이제 討論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登壇하셔서 내가 말씀한 것을 反駁하시는 것이 우리의 正當한 態度라고 보므로, 말하는 途中에 있어서 脫線이고 錯誤가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攻擊만 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意見은 發露하지 못할 것입니다.
脫線된 말씀이올시다마는 그러나 말씀하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意見을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날더러 말하지 말고 降壇하라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意見을 말하지 말라, 脫線되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合理的으로 다 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論爭하는…….
◯議長(申翼熙) 發言者 注意하세요. 自己 意見만을 말씀하세요.
◯李聖得 議員(繼續) 意見을 말하고자 하며, 意見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기에 對해서는 말 한마디 안할 수 없으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時期가 있고 或은 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腫氣가 아물어서 거진 나아갈 쯤 되었는데 다시 잠들어서 잠자는 김에 긁어 가지고 터뜨리는 格으로, 어느 程度로 社會秩序와 國家의 安寧秩序를 찾아서 前進하는 途中에 있어서 우리 國會에서 다시 特別委員會를 結成하여 親日派 民族叛逆者라는 이것을 規定해 가지고 다시 安息했던 이 問題를 蘇生시킨다고 하면 社會의 空氣는 다시 險惡해질 것이며 또한 우리가 會議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支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反對보다도 時期를 찾아서 우리가 適當한 時期에 이것을 運營하는 것이 우리의 法律에 妥當性을 가지고 運營하는 것이거든 지금 浪波와 같은 이 時期에 있어서 우리가 行動을 우리 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엉킨 머리를 더 엉크러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며, 우리 自身이 自重하여 잘 反省하여 追後에 이 問題를 다시 論議하는 것이 우리의 適當한 措置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簡單히 意思를 말씀하며 또 내 自身도 늘 생각하는 바가 있고, 議長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만 發言하는 途中에 있어서 너무 秩序 없는 그것은 우리 自體를 沒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自身이 取할 態度가 아니매 附言해드립니다.
(「議長」 하고 앞으로 나오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다 앉으세요. 무슨 案에 對해서든지 賛否의 意思가 있는 것을 要領있게 發表하는 것이 우리의 權利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發言權을 다 要求하고 發言權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다 같이 注意할 바는 무엇인고 하니 秩序 問題라 그 말이예요. 여러 사람이 會議할 때에 第一 秩序가 어지러워지지 않아야 賛否가 作定되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記憶하시는 바인데, 여기에 第一 秩序를 지켜 가지고 잘하는 責任은 여러분이 議長이라는 사람에게 그 權利를 맡겨 주신 까닭에 이 議長이라는 사람은 그 職權을 行使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記憶하시고 發言하실 때마다 늘 注意해 주세요. 시방은 尹炳求 議員에게 發言權 드려요.
◯尹炳求 議員 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을 저는 贊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모이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 계신 大多數의 우리의 同胞가 이것을 念願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念願한다고 해서 그것이 實踐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는 秩序를 찾아서 系統이 있게 움지기자고 하니 이것을 逐條해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므로써 하는 道理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贊成합니다. 또 한 가지 條件은 우리는 말하기를 어떤 분이 民生問題라든가 굶주린 問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內的이 아니라 被動的 觀察에서 하는 말이지 이것을 根本的으로 볼 때에는 決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極히 적은 例 같습니다마는 요새 쌀금이 올라갈 적에 한 사람이 千石 以上을 倉庫에 넣 놨다가 배를 불렸다고 하는 것은 金錢의 힘으로써 할 수 있다는 問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므로 거기에 大多數의 一般 大衆에게 미치는 民生問題는 이것은 法的으로 規定할 것이 道義的으로 우리가 생각할 問題입니다. 그래서 過去에 있어서 政治의 權力에 阿附해서 自己 한 사람만의 幸福을 爲하고, 自己 한 사람만의 必要 以上의 榮譽와 資本을 蓄積하기 爲해서 大多數의 民生問題, 大多數 民族의 正義를 蹂躪하고 짓밟고 先烈들이 嚴然히 흘린 피를 더럽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요새 또한 政府 樹立을 目前에 두고서 過去에 그 阿附했던 根性이 남아 있어 가지고 民主主義니 民生問題니 부르짖으면서 一新의 榮譽를 爲해서 暗躍하는 손이 뻐쳐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自己가 마땅히 大衆의 한 사람으로 自負하고 民權의 한 사람으로 自負한다고 하면 반드시 社會的 자리에 가므로서만이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努力한다고는 斷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自己가 許諾하는 範圍 內에서 自己 良心에 느껴지는 範圍 內에서 할지라도 그것은 愛國者요, 民族을 爲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와 反對로 自己가 입으로는 國家 民族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떠러지는 結果에 있어서는 大多數의 民意와 달리 되고 民生의 正義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곧 愛國者가 아니고 非愛國者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特權階級을 爲한 政府도 아닐 것이고, 어떤 特權階級의 國家도 안될 것이고, 어떤 特權階級을 爲하여 民生問題를 犧牲하는 이 課程이 아니라고 본다면 더욱이 우리는 欺瞞을 반드시 바로잡으므로 因해서 이 秩序가 바로잡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오직 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므로서 하루바삐 이 問題를 解決하는 데 大多數의 民意가 反映되는 結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强調하고 들어갑니다.
◯李龜洙 議員 우리가 우리의 國權을 倭政에게 잃고, 우리의 愛國者는 國內에서 國外에서 우리 三千萬 民衆의 幸福을 爲하여 風雨吹雪을 不拘하고 오늘날까지 싸워 온 이때에 反民族的 行爲를 한 者는 어떤 者냐, 우리의 大韓臨時政府가 저 上海로 건너갈 때에 우리의 臨時政府 要人을 殺害한 그 者가 누구인가, 우리 大韓臨時政府의 要人을 殺害한 者는 高等刑事들입니다. 이러한 惡質分子를 우리가 獨立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到底이 容恕할 수 없으며 또 國內에 있어 가지고 우리 民族의 東亞日報를 創設한 金性洙氏 以下 連累者, 또 우리 民族을 爲해서 싸우던 우리 愛國者 宋鎭禹 先生을 얼마나 苦痛을 주었으며, 우리 國會議員 中에서 曺奉岩 先生의 손을 시방 본다면 어느 손을 보드라도 매디매디 안끊어진 손가락이 없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獨立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到底히 容恕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國務委員이 오늘 新聞에 發表가 다 되었읍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를 爲하고 우리 民族을 爲하여 三十六年間 風雨吹雪을 不拘하고 各處에서 싸워 온 臨時政府 要人이 한 분도 今番 國務委員으로 登用한 분이 없고, 東亞日報 主人公도 이번 國務委員에 한 사람도 登用하지 않었다 그 말씀이예요. 우리 三千萬 同胞로서 섭섭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다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日本에 있을 때에, 내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집에 巡査가 와서 創氏를 强要하니, 創氏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便紙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反對하고, 萬若 事情에 依해 가지고 創氏를 한다면 나는 分家 申請해 달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立場에 있어 가지고 結局은 創氏를 하고 말었읍니다마는…….
◯議長(申翼熙) 要領 있는 말씀을 하세요.
◯李龜洙 議員(繼續) 簡單히 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서요. (笑聲) 이 創氏를 하는 것도 倭놈의 强制에 依해서 創氏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 中에서도 어떤 사람은 金氏를 갖다가 「나까무라」라고 創氏한 것은 좋겠지만, 父母로부터 받은 이름까지 「나까무라 다로」라고 이렇게 創氏한 사람이 있읍니다. (笑聲) 이것은 日本놈 되기를 願한 것이니까 「다로」라고 한 사람은 戶籍을 調査해 가지고 우리 政府에서 마땅히 民族叛逆者로 規定해야 할 것입니다. (笑聲)
◯議長(申翼熙) 시방 發言權 드리겠는데, 늘 會議할 적마다 注意하는 點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發言權을 請求하기 爲해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러서서 다른 議員이 發言하는 가운데에도 不拘하고 일어나 가지고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外觀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自己 精力에도 非常한 損害입니다. (笑聲) 그러니 여러분들도 特別히 注意하시고, 시방은 李錫 同志에게 發言權 드립니다.
◯李錫 議員 他國 사람들의 딴 民族에게 서름을 받는 것보다 같은 民族에게 서름을 받는 以上 더 怨痛한 일도 없고 더 쓰라린 마음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再昨年 八月 十五日 解放을 맞이하였읍니다. 이 解放을 맞이할 때에 우리 全 民族은 어떠한 心情을 가졌느냐? 그 心情은 첫째 獨立을 가졌다는 그 意味에서 大端히 기뿐 마음이 들어갔읍니다. 그다음에 온 것은 오늘날까지 같은 民族으로서 우리들을 搾取하고 壓迫한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重大한 關心을 가졌읍니다. 세째로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八割 以上의 經濟를 日本 사람들 또는 親日派들이 搾取한 그 財産 處理의 規則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問題가 가장 重大한 意味를 가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問題보다도 當面한 問題로써 주리고 배고픈 것을 먼저 하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實狀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 饑餓問題나 이것보다도 오늘날 新政府를 組織하는데, 勿論 大統領 以下 政界要人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或時나 어떠한 點에 있어서 잘못된 點이 있지나 않을까 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協調한다는 意味보다도 우리들이 勿論 代表者 資格으로 있는 만큼 全 民族의 渴望하는 이 特別委員會, 又는 特別法을 制定해서 하루바삐라도 이 問題를 處理해서 우리들의 要望인 問題를 完全히 解決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解放이 되자 우리들이 萬若 左翼에 부첬다면 적어도 우리의 生命은 維持할 수 있지마는 萬若 우리들이 右翼에 부친다면 우리의 生命까지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모름직이 左翼을 支持해서 우리의 餘生과 餘族을 保護하는 것이 옳다는 이러한 觀點을 가지고 左翼에 많이 加擔한 便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하기에 적어도 우리가 解放된 오늘날 새 政府를 세우고 앞으로 千秋萬代에 들어갈 이 建國 途上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精神을 바로잡고 우리의 子子孫孫이 幸福을 누릴려면 적어도 民族的 良心을 培養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特別委員會와 特別法을 制定할 必要가 있다는 데 本 案件에 對해서 贊成을 하는 意思를 表示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이 問題에 關해서 發言 議員 數爻가 動議者 以外에 여덟 분입니다. 每 案에 있어서 重要한 案件이라든지 發言者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지마는 結局은 우리가 表決하는 것인데, 이 議長에 생각으로서는 여덟 분의 發言이면 大槪 우리가 表決할 參考 대개 그 準的은 우리가 알 수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萬一 여러분이 特別한 異議가 없으시다면 곧 우리는 이것을 表決에 부처야 할 것입니다. 異議 있읍니까?
(「異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을 그대로 表決에 부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異議가 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或은 다시 이 問題를 修改를 하든지 或은 그러한 意思가 계실는지도 모르니까 言權을 드립니다.
◯表鉉台 議員 大體 이 問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反對할 수가 없다는 것보다도 憲法에 規定되어 가지고 있는 以上에는 될 수 있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自體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가 있는 것만큼 그리 돌려서 法을 制定하고 또 이 實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實際 問題에 있어서, 말하자면 官吏 全體를 反逆者라고 해 가지고 或 이 政府 樹立해 가는 데 큰 波動 있는 程度로 해 나가서는 안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結果가 資格을 審査하는 데에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効力 發動은 資格審査委員會가 있는 만큼 그리 돌려서 審査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制定하는 것은 司法委員會로 돌리어서 制定을 하고, 이 効果 發動은 資格審査委員會로 돌리는 게 좋다는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金秉會 議員 이 問題는 많이 論議되었고, 여기에 論議가 되지 않었다 하드라도 우리가 旣往부터 이 問題만은 반드시 早速한 時日 안에 해야 할 것을 認定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憲法을 通過할 적에 우리가 檀紀 四二七八年 以後, 卽 이 憲法 制定 以前에 생겼던 모든 民族反逆者와 또 謀利奸商輩까지도 處罰해야 한다는 改議와 再改議가 있어 가지고 相當히 論議되었으나, 우선 八·一五 以前의 親日派 民族反逆者만을 糾彈하는 法을 맨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意見에서 우리가 여기서 憲法의 制定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急한 事情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선 政府를 세웠고, 앞으로는 이 特別法令을 맨들어서 하로 速히 우리의 民族正氣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官吏를 登用하는 데 이 親日派와 民族反逆者가 많이 들어가면 못쓴다는 理由를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그 理由의 一部라고 봅니다. 官吏가 들어가고 아니 들어가는 그것이 問題가 아니라 하로 速히 이 親日派와 民族反逆者를 우리로서는 到底히 容恕할 수 없는 이러한 分子를 하로 速히 規定하고 糾彈해서 우리 民族正氣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어느 議員께서 지금 우리는 굶주리고 울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對한 對策을 講究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勿論 適切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現實을 여기서 是認한다면 그러한 現實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떤 原因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굶고 헐벗고 또 三十餘 年이라는 긴 동안을 日帝에 彈壓을 받고 우리의 모든 權利를 뺏기고 있었던 것도 그 親日派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認定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當然히 그러한 者들을 規定해서 肅淸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요, 우리 앞으로서는 政府는 盤石 우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問題를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하자는 그러한 意見이 있는 模樣 같은데, 저는 거기에 絶對 反對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重大한 問題를 따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지 않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긴다는 것은 不當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는 모든 法令이, 다른 憲法이나 其外의 法令과 牴觸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審査할 것이며, 또 다른 各 委員會에서 制定한 法令이 法理上으로 맞는가 또는 다른 法과 牴觸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審査하는 데에 不過할 것입니다. 이 重大한 問題는 여기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 그 委員會로 하여금 適當한 法令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選擧法 가운데에 親日派 民族反逆者라고 해서 多少 거기에 制限規定을 했기 때문에 或은 世上에서는 어느 程度로 親日派 民族反逆者 規定을 適用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或 있을 것입니다. 또 解放 後에 親日派 民族反逆者라는 問題가 많이 登場되었기 때문에 愛國班長까지라도 或은 民族反逆者라는 그러한 規定을 받지 않을까 해서 두려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로 速히 이 法令을 만들어서 어데서부터 어데까지라는 限界를 딱 規定해 가지고 民族反逆者에게는 거기에 對한 膺懲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建國에 協力하여 우리 政府를 推進시키고 우리의 百年大計를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動議한 바와 같이 速히 特別委員會를 構成해서 이 法令을 만들자는 데에 全幅的으로 贊成합니다.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가만히 계세요. 앉으세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發言한 분이 여덟 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外에 두 분이 더 늘어서 열 분이 發言하였읍니다. 이 案을 處理하는 데에 있어서 이 動議案을 可決하면 特別委員會의 成立이 되어 가지고 特別法을 하로바삐 起草해서 내놀 것입니다. 그 特別委員會는 이 特別法을 起草하는 것만이 任務인 까닭에 그 法令이 起草되어서 本會議에서 通過된 以後에는 特別委員會는 解消되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이 否決이 되면 이 否決된 것은 憲法 第百一條에 規定한 것을 實施 안한다는 말이 아니라 特別委員會를 組織 안한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以外에는 適當하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한다든지 憲法 明文에 依支해 가지고 다시 그 法이 起草되어서 通過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방 우리가 여기에 많은 時間을 消費하고 얘기를 한 끝에 우리는 반드시 表決할 時期가 왔다고 봐요. 異議 없으시면 表決에 부칩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시방 이 議案의 原文을 다시 한번 朗讀해 드리고 表決하겠읍니다.
(記錄員 朗讀 ― 「憲法 第百一條에 依하여 八·一五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的 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起草할 特別起草委員會를 設置할 것」)
◯議長(申翼熙) 여러분 다 들으셨읍니까?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五十五人, 可 百五票, 否 十六票,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서 우리는 이 特別委員會를 組織하게 되는 것이니 特別委員 選定하는 方法까지를 말씀하서야 되겠읍니다.
◯李文源 議員 本 議員은 特別委員會를 設置하는 데에 對해서 그 性格에 對해 가지고서 아까 提案者로부터 若干 說明이 있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앞으로 構成될 本 特別委員會의 完全한 性格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本 特別委員會의 性格을 充分히 우리가 規定해 가지고 그 構成하는 方法을 議論하는 것이 한 順序가 되겠기에 本 議員이 發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本 委員會가 構成되는 目的이 그 根本 出處가 憲法 百一條에서 出發을 했고, 또 이것이 우리 國會에서 따로히 特別委員會를 두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나는 두 가지 큰 目的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 하나는 이것을 行政府에 맡겨서 하드라도 法律을 適當한 時期에 制定해 가지고 實施될 것은 事實이지만, 한 걸음 먼저 우리가 이것을 燥急히 생각하는 理由는, 우리는 卽 旣成團體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全 民族을 代表해서 뽑혀 나온 國會議員, 卽 말하자면 우리 國家의 最高 權力機關인 國會議員인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一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過去 立法議院에서도 軍政의 行政 部面에서 實行할 수 있는 그 官吏 登用에 있어서 三等級 以上은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하고 거기에 對해서 資格審査를 했다는 이러한 實例를 보드라도 그 原因은 卽 말하자면 軍政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方法을 얘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기 때문에 立法議院에서 民意를 代表한 것에 對한 法을 세워서 그 法을 施行하는 데까지 그 權限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精神을 보드라도 우리는 새 나라 새 政府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民族을 代表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部面에 맽기고 싶지 않은 것이 이 特別委員會를 設置하는 한 目的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議長 말씀이 法條가 되면 이것을 實行하는 行政府에서 施行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特別委員會에서 制定한 八·一五 以前에 反民族的 行爲를 한 데 對해서는 적어도 國會에서 이것을 充分히 干涉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今般 組織된 이 特別委員會는 全體 民族을 代表해서 民族正氣를 살리며 앞으로 新生하는 政府의 淸潔을 爲해서 그 行政府 自體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直接 해야겠다는 이러한 趣旨에서 이러한 論議가 버러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性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立法에만 끄칠 것이 아니라 그 實行에 있어서도 우리 손이 미쳐야 할 것을 한 性格의 一部分에 規定하지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글에 있어서 地域을 말하면 或 反對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方法에도 抵觸되는 問題올시다만, 構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條件이 地域的으로…… 그 地域의 人心 動態라든지 過去의 關係라든지를 잘 아는 그러한 資料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調査 實行하는 資料를 充分히 蒐集할 수 있는 그러한 性格의 特別委員會가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有名無實에 흐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等等의 性態를 갖추는 本 特別委員會는 적어도 그 構成에 있어서도 地域的으로 構成이 必要할 것이요, 또는 그 人物에 있어서도 그걸 立法만 할 것이 아니라 立法한 뒤에 實行하는 데에 積極的으로 推進할 만한 人物이 本 特別委員會에 網羅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本 議員은 立法에 對해서 仔細한 內容이 表示될 때까지는 이런 말을 안할려고 했읍니다마는 本 國會에 常任委員會의 資格審査分科委員會가 있읍니다. 이런 等等을 參酌하셔 가지고 本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주셨으면 우리가 積極的으로 그야말로 常設機關으로 앞으로 많이 推進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金雄鎭 議員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對한 條文은 全幅的으로 宣布되어 있읍니다. 그런 故로 每 道에 셋式, 濟州島는 한 道이니까 定해 가지고 合計하면 二十八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作定해서 오늘附로 議員을 各 道別로 選定해서 提出할 것, 그리고 그 委員會는 八月 十六日까지 그 起草案을 여기에 提出할 것으로 動議합니다.
(發言權 請하는 이 多數 있음)
◯議長(申翼熙) 조금 기다리세요. 動議 主文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지요? 그러면 여기 動議에 對한 再請 三請 있어요?
◯金庚培 議員 再請합니다.
◯李裕善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意見 말씀하세요. 趙憲泳 議員 말씀하세요.
◯趙憲泳 議員 그런데 이 特別委員會의 職能에 對해서 아까 李文源 議員이 말씀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本 議員은 見解가 좀 달라서 그것을 말씀을 여쭙고, 따라서 그 委員 選擧 方法에 對해서 意見을 말씀하겠읍니다. 李文源 議員이 말씀한 이 特別委員會의 職能을 그 實行에 있어서도 干涉을 하고 關心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國會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實行을 充分히 하도록 細密히 法規를 定해 놓고 그 實行을 行政府에 맡겨서, 萬一 그대로 實行 안할 때에는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그것을 實行하도록 彈劾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干涉도 할 수가 있지만, 그 實行 自體를 우리가 맡아서 어느 程度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줄 압니다. 따라서 그 見解에서는 各 道에 委員을 뽑자고 하는, 各 道의 어떤 人物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생각한 것 같으나, 이것은 우리가 實行을 하기 爲해서 各 道에서 어떤 人物을 規定짓고 뽑아낸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各 道의 地方에 있는 사람을 보고 法을 만들 憂慮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全然 必要 없다기보다도 오히려 弊端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點에 對해서는 各 道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原則的으로 어떠한 限度를 定해 놓고 그것을 定한 뒤에 그 人物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地方 사람들이 그 地方의 情形을 알아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 地方 사람들이 民族反逆者 行爲를 한 사람을 안다고 해서 法을 定하는 데에 特別히 무슨 別 意義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冷靜히 原則的으로 法을 세워 놓고 그 法 實行에 있어서는 行政府에서 또는 司法府에서 할 테니까 저는 各 道別로 委員을 뽑는다고 하는 데에 贊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民族의 情形을 잘 살피고 여러 가지 情勢를 잘 살필 適切한 法을 定할 만한 人物을 어느 地方, 中央을 不拘하고 適當한 人物을 뽑아내는 것이 옳지, 地方別로 한다고 하면 그 地方의 適當한 人物이 없을 때에 適當치 않은 人物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또 다른 地方의 適切한 人物이 다섯도 있고 여섯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地方別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委員會를 構成하는 데에 遺憾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國會를 열고 國會에서 政府를 세우는 일을 大槪 다 했습니다. 하고, 첫 工事가 이 反逆者를 處斷하는 規定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考慮할 點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決議한 것이 一般에게 公布가 되며는 이것이 民心에 影響이 많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對한 것도 또한 우리 國會로서 어느 程度의 民心에 對한 意思表示를 해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反逆者를 規定한다고 하는 것이 漠然하게 第一 먼저 國會에서 規定한다고 하는 것이 民心에게 어떠한 影響을 주겠느냐, 勿論 大多數의 國民이 過去에 倭놈을 미워하는 感情이 그 앞잽이 노릇하던 同族의 미워하는 感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國民이 要求하는 感情입니다. 그러니까 그 反面에 附日協力者라는 規定을 자꾸 따져 들어가면 그 限度가 어데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限度를 漠然하게 附日協力者라는 것을 規定한다고 이렇게 國會에서 特別委員을 뽑았다 이러면, 그 所聞이 나가면 그 限度는…….
(「緊急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너무 急히 그러지 마시요. 重大한 問題이니까 여기서 發言할 必要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特別委員會가 決定된 뒤에 우리 議會로서 어느 程度로 議論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이 問題는 그만두고 아까 委員會를 構成하는 데에 道別로 하자고 하는 데에는 나는 反對입니다.
◯李錫柱 議員 저는 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데에 對해서 方法을 아홉 分科委員會 委員長이 있으니까 아홉 分科委員會 委員長과 國會議長 副議長 세 분과 詮衡委員이 되셔서 數字는 特別委員會를 열 분을 詮衡해 가지고서 그 열 분과 法制司法委員과 같이 連席해서, 그 날자는 八月 十六日도 좋습니다. 八月 十六日 以內로 本會議에다가 提出을 해서 그 法을 通過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改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런 意味로서 改議합니다.
◯議長(申翼熙) 改議에 再請 三請 없읍니까?
◯金沃周 議員 再請합니다.
◯崔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改議 成立되었읍니다.
吳龍國 議員 말씀하세요.
◯吳龍國 議員 지금 特別委員會를 어떻게 뽑자고 하는 方法에 對해서 各 分科委員會 委員長하고 議長·副議長 몇 분이 이것을 銓衡해서 내놔야겠다고 하는 것을 贊成합니다. 그러면 그 銓衡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勿論 어떠한 사람이 가장 適任者라고 할 것도 보아야 되겠지만, 둘째로는 어떤 分科에서 지금 바뿐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도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法制司法委員會하고 같이 制定하자고 하는 데는 저는 反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勿論 제가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 있어서는 國會法도 한번 修正審査해서 報告를 해야 될 것이고, 그 外의 여러 가지 바뿐 일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參加할 수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하고 連席해서 한다고 하는 것만 아까 改議하신 분이 削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실 것 같으면 다시 再改議할려고 합니다.
◯議長(申翼熙) 改議하신 분이 받으시겠읍니까?
◯李錫柱 議員 네, 그러면 받아 드리겠읍니다.
◯吳龍國 議員 感謝합니다.
◯議長(申翼熙) 再請 三請도 받습니까?
◯金沃周 議員 받습니다.
◯崔國鉉 議員 받습니다.
◯議長(申翼熙) 崔凡述 議員 말씀하세요.
◯崔凡述 議員 저는 아까 스물여덟 분으로써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자는 데에 大體로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委員會 構成하는 方法에 있어서 그 委員을 어떻게 選拔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데에 對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問題는 各 道別로써 셋式, 濟州道에 하나로 이렇게 한 것만은 이미 벌써 道別로 決定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銓衡委員으로 해서 選擧하는 것보다는 各 道에서 各 道 國會議員끼리 代表者 셋을 내시는 것이 좋을 줄 알고 改議하는 바이올시다.
(「改議 안되요」 하는 이 있음)
再改議합니다.
(「再改議 아니요」 「動議 贊成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裵重赫 同志 말씀하세요.
◯裵重赫 議員 조금 前에 再改議하실려고 했다가 改議 側에서 法制司法委員과 合席케 한다는 그 條項은 削除한다며는 거기 再改議 안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改議 집에서는 그것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 改議 側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을 議長·副議長과 各 分科委員會 委員長이 法制司法委員과 合席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條項을 削除한다며는 結局 議長·副議長과 各 分科委員會 委員長이 定하는 사람은 열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이 特別法을 起草하는 委員은 그 數가 열 사람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改議 側에서 數字를 고쳐 가지고 議長·副議長과 各 分科委員會 委員長에게 그 人數를 몇이라는 것을 定해 가지고 그 銓衡을 委任한다는 이러한 形式으로 말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改議 側에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數字와 그 人選 方法과 모든 것을 議長·副議長과 銓衡委員長 以下 그 分科委員會 委員長에게 一任하기를 저는 主張합니다.
◯議長(申翼熙) 李錫柱 議員 說明이 있겠읍니다.
◯李錫柱 議員 이 法을 起草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受苦가 必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 분이라도 能히 起草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하고 같이 連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法制司法委員會는 法律 起草의 專門委員이기 때문에 專門委員과 같이 連席해서 좋다는 意見을 부쳤읍니다. 萬一에 여러분이 數가 너무 적다고 하신다면 좀 考慮하겠읍니다. 열 분만 가지고도 能爛히 그것을 起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願하신다면 한 다섯 분 假量 더 追加해서 訂正하겠읍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議案 處理하는 說明 말씀이 暫間 있어야 하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特別法 起草하는 것이 重大한 일입니다. 이것은 法律 起草해 놓는 것이지, 實際로 上程한다든지 處斷하는 方法은 달리 規定될 것입니다. 特別委員會라든지 特別法制라든지 이런 委員會를 組織한 뒤에 法律이 施行되는 것입니다. 이 法律을 起草하는 데 地方別이라든지 많이 錯線해서 생각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方法을 規定한다든지 特別委員會는 國會에서 選擧한 國會의 決議에 依支해 가지고 議長에게 委任할 수도 있다, 이것은 明文에 作定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시방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는 것은 다 合理한 主張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地方別로 하자고 하는 것이 內容에 있어서 그럴 必要가 없다고 하는 見解도 없지 않어 있지만 그것은 方法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常任委員會의 委員長과 議長·副議長에게 銓衡을 해서 열 사람이든지 改議에 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또 選定하자는 意見이 또한 있으니까 여기에 對한 앞으로 實行할 만한 것을 시방 생각 마시고, 시방은 法律 起草하는 데 우리는 置重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法制司法委員會가 連席해서 하자는 것은 人數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改議한 분에게 그 參席은 그만두어 달라는 데 動議까지 있었지만, 法律에 關한 專門委員과 및 助力이 必要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 點을 여러분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特別委員會가 成立이 되어 가지고 法律이라든지 무슨 起草案이 생길 때에는 勿論 그 起草委員들이 해야겠지만, 萬一 專門委員의 助力을 要求하게 되는 때에는 于先 우리 國會 當局에서는 거기에 對한 相當한 專門委員을 派遣해서 도웁도록 해야 옳을 것입니다. 시방 各種 委員會에 專門委員의 配置가 안되고 있지만, 將來 여러분이 잘 알아둘 바는 우리 國會에서는 各 特別委員會에 常任委員會의 어떤 委員을 莫論하고 專門委員들을 불러서 計劃的으로 各 委員會의 일이 되어 가도록 努力하고 생각하는 것이 原則이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特別委員會가 成立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一定한 專門委員이 選定 안되었다고 해서 다른 委員會의 專門委員을 좀 附託할 것 이것을 생각할 것이 있다는 말이예요. 萬一 特別委員會가 進行된다고 하면 여기에 相當한 助力을 드려 專門委員을 選定해서 派遣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될 수 있는 대로는 發言하는 것 골고루 해야겠읍니다. 李文源 議員, 좀 기다려 주시요. 우리 發言하는 것을 좀 均等主義부터 實行해야 되겠읍니다. 이 案에 지금 動議와 改議가 있는데 萬一 여러분 異議 없으시다면 表決에 부치기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定한 時間은 시방 二十分밖에 안 남았는데 特別한 議案이 있으면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禹錫 議員 지금 議長께서 特別委員會가 成立된 後에는 그 特別委員會에 專門委員을 派遣해서 議會 當局에서 미리 派遣해서 助力하도록 한다 하셨는데, 제가 解釋하는 데 있어서는 專門委員의 必要를 느끼면 國會에서 마땅히 決議해서 하지 않고 議會 當局에서는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까도 動議 內容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묻지 않고 議會 當局에서 스스로 미리 派遣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예요. 그러니 이 特別委員會는 專門委員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다섯 사람씩 둘 必要가 있다고 國會에서 認定해서 決議해야만 議會 當局에서 適當한 사람을 여기에 配置한다 이렇게 解釋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國會法 第十九條에 「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各 委員會에 國會議員이 아닌 專門知識을 가진 委員(專門委員이라 稱함)과 錄事를 둔다」 決議하지 아니하면 안될 事項이라고 생각한 까닭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徐禹錫 議員의 말씀 또 當然한 말씀입니다. 專門委員을 選定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認定할 때에 하니까 勿論 우리 國會의 決議에 依支해서 합니다. 그러나 自己의 希望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進行할 때에 專門委員으로 選定된 분을 보낸다는 말이지, 專門委員을 議長이 議會의 決議없이 그대로 마음대로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요. 李文源 議員이 자꾸 發言을 要求하시는데, 萬一 議案을 處決하는 데에 있어서 必要한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셔요.
◯李文源 議員 나는 動議에 贊成합니다. 贊成하는 理由는 아까 性格에 對한 말씀을 들을 때에 地域을 參考로 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趙憲泳 議員께서 어떤 人物을 處罰하기 爲해서 그 地域을 參考한 것같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本人의 意思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말하자면 各 地域을 參考한다는 것은 그 各 地域에서 現在 種類가 다른 것을 豫測하기 때문입니다. 各 地域에는 이러한 反民族的 行爲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種類는 어떠한 法律을 定해 가지고 處斷하여야 되겠다, 이러한 必要가 있기 때문에 地域을 參考로 한 것이지, 또는 人物을 標準으로 두고 그런 人物을 處斷하기 爲해서 地域을 參考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實行할 때까지 法的 根據가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나 거기에 對해서 本人이 이야기한 趣旨는 그런 것이 아니라 最高 權力機關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特히 이 國會에 있어서 내가 보는 見解로는 野黨的 立場이올시다. 말하자면 與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政府가 方今 構成되어 있는데 이 國會議員의 政治的 立場은 野黨的 立場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完成되지 않고 지금부터 나라가 成立된 關係로서 우리는 말하자면 人民裁判은 아닙니다마는 人民의 代表로서 여기에 깨끗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大統領을 우리가 選擧할 立場으로 보드라도 그 實現에 있어서 放心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어떠한 方法이든지 關心을 가지고 方法을 取하여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各 道別로 세 사람式 뽑자는 動議에 本人은 贊成하는 바입니다.
◯議長(申翼熙) 定한 時間이 한 二十分 남았는데, 시방 動議와 改議가 있는데 다른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改議 主文부터 먼저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 改議 主文 朗讀 ― 「常任委員會의 委員長과 議長·副議長이 合意하여 特別起草委員會 委員 十五人을 銓衡하고 그 委員은 特別法을 來 八月 十五日까지 起草할 것」)
◯議長(申翼熙) 可否 묻는 데에 參考가 될 것임으로 지금 動議 主文을 읽겠읍니다.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 「特別法起草委員會의 委員은 各 道別로 三人, 濟州道는 一人을 互選하여 今日 中으로 報告하고, 特別法은 來 八月 十六日까지 起草할 것」)
◯議長(申翼熙) 그러면 다 들으셨읍니다. 여기에 改議에는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되, 常任委員會 委員長과 議長·副議長이 合意하여 特別法起草委員 十五人을 銓衡으로 하고 그 委員은 特別法을 來 八月 十六日까지 起草할 것」…….
이 改議를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五十八, 可에 六十五, 否에 四十八, 未決되었읍니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動議는 아까 朗讀한 바와 같이 特別法起草委員會 委員은 各 道에서 세 사람式, 濟州道에서는 한 사람을 互選하여 今日 中에 報告하고 特別法은 來 八月 十六日까지 起草할 것」……
틀림이 없읍니까? 그런데 이것은 表決하기 前에 不可不 한번 說明할 必要가 있어요. 우리 國會에서 選定한다, 그런데 內容으로 各 道別로 어떤 것은 臨時로 非公式의 銓衡委員처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마는 우리는 國會 開會 以來로 過去의 標準으로 보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더욱이 人選 問題를 經驗해 내려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文獻上으로나 事體의 關係로나 우리 國會가 늘 地方別로 云云하여 地方 標準으로 하는 것은 適當치 않은 것만은 여러분에게 鄭重히 說明해 드립니다. 이것은 國會法에 依支해서 國會에서 選擧한다 그것이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記憶하시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動議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드립니다.
在席人員 百五十八, 可에 四十九, 否에 五十, 다 過半數 못되므로 未決되었읍니다. 動議, 改議 다 未決되었으니 이 案은 다시 討論을 若干 繼續할 것인데, 시방 上午의 時間은 한 八分 남았읍니다마는 이 上午는 會議를 中止하고 下午 두 時에 繼續해서 開議하는 것을 宣布합니다.

(上午 十三時五十二分 會議 中止)


(下午 二時十分 繼續開議)

◯議事局長(車潤弘) 在席 九十九人이올시다.
◯副議長(金東元) 繼續해서 開議하겠읍니다. 議長은 約 三十分間 늦으신다 하니까 代理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代理합니다. 特別委員會 設置에 關한 午前의 動議와 改議가 다 未決되었읍니다. 다시 繼續해서 여러분 意見 陳述하시면 좋겠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萬一 動議에 좋은 結果가 없을 것 같으면 法制司法委員會에 期間을 定해서 맡기는 것이 도리혀 賢明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問題에 對해서는 벌써 두 時間 以上 討議했으니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速히 決定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特別委員會 設置에 對해서는 決定이 되었으니까 特別委員會를 어떻게 設置하자는 方法論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徐禹錫 議員 제가 發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特別委員會의 組織 方法의 말이 아니고, 지금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簡單히 議會 幹部에게 여쭈어 볼 말이 있읍니다. 밖에 各處에 써 부친 것을 보든지 또는 「라디오」를 通해서 들어 보면 政府가 다 完全히 組織된 것 같은데, 組織이 되었으면 國會法이라든지 憲法에 그러한 것이 規定이 없다 하드라도 禮儀上으로 해서도 마땅히 政府가 組織된 것을 通告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議會 當局에서 報告를 하지 않으므로 果然 그러한 通告가 政府로부터서 全然 없었는가 이 點에 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지금 徐禹錫 議員의 말씀은 至當한 말씀인데, 지금 閣僚가 組織되었다는 通告가 오지 않었읍니다. 新聞紙上 또는 壁新聞上으로는 알고 있지만 今明間 通知가 올 터이니까 그때 곧 通知하겠읍니다. 지금은 特別委員會 委員 選定에 對한 方法을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金雄鎭 議員 特別委員會 委員 組織에 對해서 動議와 改議가 있었는데, 그 動議에 對해서 反對하는 意見이 있는데 地方에서 道別로 뽑자는 데 對해서는 地方 色彩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郡에서 하나씩 代表를 뽑아서 여기에 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民主主義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法令을 만들 때에 될 수 있으면 三千萬이 다 모여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各 區에 하나씩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에 各 道에서 몇 名式이라고 하는 것은 各 區內에서 뽑힌 우리들이 또 모여서 밑으로부터 이렇게 民主主義的으로 發達해서 그 制度로써 몇式 뽑혀 있는데, 이것은 마치 黨派的, 地方的 色彩를 띠었다고 하는 것은 좀 見解가 다른 줄로 압니다. 各 구석에 멈처 있는 親日派 民族反逆者의 性格이 다 다른 까닭에 各 地方에서 모여 앉아서 비로서 거기에 適合한 法律이 나올 줄로 알기 때문에 저는 그 動議에 對해서 積極的으로 贊成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錫 議員 動議에 贊成합니다. 그 理由로서는 地方別로 뽑는 그 理由는 딴 理由도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딴 理由를 딴 분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만 한마디로써 말씀드리겠읍니다. 좀 議員 여러분에게 對해서는 或 무엇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中에는 親日派 民族反逆者의 規定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法理에 따라서는 걸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規定을 만들 때에 自己에 妥當한 그 條文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反對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各 地方 地方에 따라서 그 道에 세 名式 뽑을 것 같으면 그 道內에서는 적어도 그 選出된 委員은 大略 來歷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두 달이나 넘게 國會에 있읍니다마는 全國的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來歷을 다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各 道別로 세 사람式 뽑을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뽑힌 銓衡委員으로서는 그 內容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分科委員會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所謂 改議올시다. 그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分科委員會는 分科委員의 그 性質에 따라서 그에 妥當한 사람은 委員長으로 낸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함부로 이 分科委員會에 모든 것을 一任한다고 하는 이 議論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萬若 分科委員 中에서도 或 어떠한 法의 如何에 따라서는 걸릴지도 알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或 이 法의 最小限度로써 面長을 規定을 진다면, 여기에 自己가 面長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面長을 빼도록 하고 郡守 以上만 하도록 이러한 手段이 나올 줄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點으로 빛추어 보아서 各 道에서 세 분式 뽑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動議에 贊成하는 바입니다.
◯李錫柱 議員 저는 改議者로서 簡單하게 몇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動議를 贊成하시는 말씀이 여섯 분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아홉 分科委員會의 常任委員과 議長·副議長을 合해서 銓衡해서 十五名으로 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提案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홉 分科委員이 卽 特別委員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을 말씀했어요. 아홉 分科 아홉 常任委員은 銓衡委員입니다. 그 銓衡委員 十四名을 適當하게 뽑을 것이요, 우리가 常任委員을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느냐하면 各 道別로 뽑았읍니다. 道別로 뽑아서 各 地方 事情을 그 常任委員이 다 잘 아십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다시 道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뽑는다고 할 것은 空然히 쓸데없는 일이고 繁弊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省略하기 爲해서 簡單한 方法으로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提案한 것이올시다. 또 아까 徐禹錫 議員께서 特別委員을 議長이 選擧해야 한다 했는데, 보낼 수가 없고 이 國會에서 推薦해서 보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特別委員도 亦是 이 銓衡委員이 適當한 數字를 人員을 定해서 하기를 여기에다가 添附하는 것이올시다. 이 特別委員會가 아니고 專門委員입니다. 그것을 添附합니다.
◯曺奎甲 議員 두 案件이 다 意義가 있읍니다. 이로부터는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辛相學 議員 再請합니다.
◯張洪琰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자는 動議 再請이 있는데 거기에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二人, 可에 八十六, 否에 一, 그러면 討論은 終結하기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改議를 지금 書記가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 改議 主文 朗讀 ― 「常任委員會의 委員長과 議長·副議長이 協議하여 特別法起草委員 十五人을 銓衡 選定할 것. 그 委員은 그 特別法을 來 八月 十五日까지 起草케 할 것」)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그 改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二人, 可에 五十一, 否에 四十四人, 그러면 그 改議는 未決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물어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動議를 물으세요」 하는 이 있음)
한 번 더 改議를 묻겠읍니다. 그러고 動議 물읍시다.
(場內 騷然)
改議 한 번 더 묻기로 議長이 宣布하였읍니다. 한 번 더 물어서 틀릴 것 같으면 動議에 들어갑니다. 改議 다 아시죠? 未決이 되었으니까 한 번 더 仔細히 물어 달라고 하니까 다시 書記로 하여금 朗讀케 하겠습니다.
(記錄員 再次 改議를 原文 朗讀)
그러면 이 改議 한 번 더 可否 물을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七, 可에 六十三, 否에 五十七이 되어 亦是 未決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動議를 묻겠읍니다. 主文 읽으십시요.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 「特別法起草委員會의 委員을 各 道別로 三人 擇할 것. 一人을 被選하여 今日 中으로 報告하고 特別法은 來 八月 十六日까지 起草할 것」)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이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九人, 可에 六十八, 否에 四十二, 그러면 이것도 未決이올시다.
(한 번 더 물어 주십시요」 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九人, 可에 七十三, 否에 四十一,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되었읍니다.
(拍手하는 이 있음)
손벽치는 것은 그만두십시다. (笑聲) 그러면 이 各 道別로 세 사람을 擇하는 데에 이것을 어떠한 方法으로 하겠읍니까?
◯崔凡述 議員 이제부터 十五分 동안 休會하고 그동안 各 道別로 모여서 方法을 講究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各 道別로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動議합니다.
◯辛相學 議員 再請합니다.
◯李龜洙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지금부터 十五分 동안 休會하고 各 道別로 모여서 뽑자고 하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九人, 可에 八十六人,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十五分間 休會하겠읍니다.

(下午 二時三十分 會議 中止)


(下午 二時四十五分 繼續開議)

◯副議長(金東元) 다 着席해 주십시요. 續開합니다.
◯議事局長(車潤弘) 지금 委員 選定에 全羅北道와 忠淸南道가 아직 未定이올시다. 곧 말씀해 주십시요.
◯副議長(金東元) 이제 特別委員 報告를 하겠읍니다.
(記錄員 特別法起草委員 姓名 朗讀)

特別法起草委員
서울市 金相敦 李榮俊 尹在旭
京畿道 徐廷禧 金雄權 金庚培
忠淸北道 洪淳玉 宋必滿 延秉昊
忠淸南道 金明東 宋鎭百 南宮炫
全羅北道 李文源 裵 憲 吳基烈
全羅南道 張洪琰 趙玉鉉 黃炳珪
慶尙北道 朴湘永 韓巖回 李 錫
慶尙南道 朴海克 姜旭中 朴允源
江原道 金光俊 洪範憙 張基永
濟州道 吳龍國
金相敦 議員 召集責任者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이제 各 道別로 選任되신 委員 中에서 第一 위에 쓰신 분이 召集 委員長이 되어서 召集하신 後에 오늘 委員長을 擇해 가지고 여러분의 特急으로 要하는 것을 보아서 速히 일을 進行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 부수법률들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① 초안의 기초경위 및 주요 내용
1948년 헌법 제23조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1948년 헌법 제101조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해방 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소급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헌국회의 입법과제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특히 정부수립에 수반하여 이루어질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에 이러한 반민족행위자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수립 이후의 첫 입법발의로서(발의자 무소속 김웅진),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발의했고 이는 가 105, 부 16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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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 및 그에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한민당과 독촉계에서도 속기록상 유의미한 반발을 보이지 않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 한편으로 헌법상 규정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점, ②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승만 정부의 조각(組閣)이 이루어지기 전인 이 시점까지는 한민당이 정부 사이의 제휴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한민당 측(조헌영)의 반대에 불구하고 표결 결과 도(道)별 3인씩(제주도는 1인) 총 28명으로 결정되었는데,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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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호남 곡창지역 지주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한민당이 기초위원회의 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제42차 본회의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상정한 기초위원장 김웅진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위원회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i) 일본의 공직추방령, (ii) 북한 인민위원회의 법안, (iii) 중화민국의 전범자 처벌입법 등을 참고하여 이를 기초했다고 하는데,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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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관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안했으나 미군정청의 인준보류로 폐기되었던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간상배(奸商輩)에 관한 특별조례」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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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죄」(제1조 내지 제8조)에서는 처벌대상을 ①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등 재량의 여지 없이 처벌해야 하는 「당연범」(제1조 내지 제3조)과 ② 일본정부로부터 “습작(襲爵)한 자” 등 일정 사유(12종)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범」(제4조)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전자를 포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조) 부가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죄」 즉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초안은 제2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규정하는데, 위원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독립운동 경력 등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거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7조), 특별조사위원은 불체포특권과 행동의 자유(제10조, 제15조)를 가지며 정부 기타 기관의 협력을 얻어 문서조사와 실지조사를 행하고(제13조, 제14조), 이에 기초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이를 제출한다(제16조). 이러한 반민특위의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재판할 기구로서 제3장은 대법원에 부치하는 「특별재판부」와 더불어 그에 병치되는 「특별검찰부」를 규정하는데,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이나 변호사 6인, 일반 사회인사 5인으로 구성되는 16인의 재판관(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 조직됨)으로 구성되고,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이들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회의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에 관여하지 못”하며(제23조) 이 법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되 단심제로 한다(제27조). 또한 부칙에서도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이 범에 의한 죄의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제28조. 단, 도피중에는 중단된다). 또한 “본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제30조)는 조항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수정
제42차 본회의(1948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 대체토론에서 초안은 (i) 한편으로는 1948년 헌법 제101조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과 (ii)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의 형을 감면하는 조항 등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그 면제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에 양면으로 부딪쳤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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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당 측(정광호, 김준연, 조영규)에서는 초안을 기초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수정 후 재상정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미결로 거부되고 본회의에서 이를 제2독회에 넘기기로 하였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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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당이 법사위원회의 개입을 거듭 요구한 이유는, 제헌국회 개원 초의 법사위원회 위원장(백관수)과 간사 2인 중 1인(서우석)이 모두 한민당원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이유로 다양한 수정안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독회의 효율을 위해 수정안들은 사전에 기초위원회가 그 제안자들과 연석하여 이를 취합·선별하여 본회의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위원회는 제출된 수정안 49건 중 16건을 채택하여 제2독회에 제시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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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익세력의 반발도 제2독회를 전후하여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인식 의원이 새 내각의 상공부차관(임문항)·법제처장(유진오)의 친일행적을 폭로함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대한 건의(建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 김인식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건의로 이어졌고, 註08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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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반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내용의 협박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된 데 이어 註09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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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서 청년이 「집어쳐라!」는 고함과 함께 회의장에 삐라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註10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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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여곡절 곡에서 진행된 제2독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선택범」의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제4조 각호(各號)였으나, 이는 결국 ①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던 자」를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註11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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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를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註12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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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제4조에 관한 논의가 끝난 뒤 나머지 조항들은 거의 모두 이의 없이 초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밖에 본회의에서는 초안에 없던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법 제5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고위직에 있던 자에 한하여는 공무담임권을 전면 박탈하는 한편, 이 법에 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초안에서 규정했던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2년」으로 연장했다. 註13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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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이 규정한 반민족행위자가 「본법 공포일로부터」 그 이후에 행한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등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초안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의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법 제31조), 「제6조 개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장했다.

③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반발
국회는 위 내용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9월 7일 수정가결하고 다음날 정부로 이송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그로부터 헌법상의 공포시한(15일 이내) 직전인 9월 22일 이를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 이 법안의 제2독회가 진행 중이던 9월 3일부터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위 법률의 시행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시사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때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 처단이 되지 못하고 백만으로 손해만 될 뿐이니,…(중략)…무익한 언론으로 서로서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지혜로운 방식을 만들어 민중이 다 복종할 만한 경우를 차려놓고 속히 판결될 만한 것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정부나 단체에서 아무런 공평한 방식을 연구할지라도 필경은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조소만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註14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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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김명동(청구회) 의원은 이러한 이승만 담화가 “취소되기 전에는 이 국회로서 이 법안을 토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註15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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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9월 8일 법률을 이송받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에 따라 당초 (i) 제2조·제4조에서 「습작한 자 또는 칙임관 이상」이라 규정한 것은 행위가 아닌 직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 (ii) 특별조사위원 및 특별재판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환부(還付)하려고도 했으나 註16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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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법률안인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번의하여 법률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17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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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포 직후인 9월 24일에도 이승만은 재차 담화를 발표하여, ①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고,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③ 특히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註18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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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직법 등의 정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자는 김인식 외 19인 의원의 9월 20일자 긴급동의에 따라 조사위원 10인을 국회 승인을 거쳐 각 도별로 선임했고, 이들 위원은 김상덕을 위원장에, 김상돈을 부위원장에 호선했다. 註19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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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김상덕 외 9인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과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20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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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반민특위의 업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특위의 조사활동에 터잡아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처벌할 기구들의 사무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작업과 아울러,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체에 대해서도 보강이 이루어졌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1차 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3호)
제정될 당시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제26조 제2항) 「특별조사위원」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반민특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였다(제15조 제2항 신설). 그 밖에 부수적으로, 위 제26조 제2항에서는 특별검찰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에 대해 상급자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휘명령」을 하도록 하는 대신 「재조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했다. 그리고 역시 특별검찰부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특별검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특위가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26조 제1항).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의 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4호, 제15호)
먼저 14개조로 이루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초안은 특위 기구로서 중앙사무국과 각 도 조사부로 나누되 중앙사무국의 경우 총무부(部)와 제1(정치 방면)·제2(산업경제 방면)·제3(일반사회 방면) 조사부로 나누어 각 방면별 조사를 분장하도록 하고, 특히 조사인력의 규모에 관하여 총무부에는 부장과 「사무관 15인 이내」를, 그 밖의 부에는 부장 외에 「조사관 7인 이내, 정보관 1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 한편 도 조사부에는 그에 상응하여 부(部)가 아닌 과(科)를 두고, 각 과에는 과장 외에 「조사관, 사무관, 정보관을 합하여 2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제3조, 제5조). 이들 조사부·조사과의 9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9급 미만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각 직무권한을 가지고(제7조),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도지사, 각 과장은 정부 3급 관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제9조) 조사인력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 초안을 회부받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백관수)는 이 초안을 축약하여 7개조와 부칙으로 된 수정안을 작성했는데, 註21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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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비해 특위의 조사인력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즉 수정안은 중앙사무국과 도 조사부의 각 분과 규정을 모두 없앴을 뿐 아니라, 중앙사무국에는 국장 외에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 이내」, 각 도의 사무분국에는 「조사관과 서기 각 3인 이내」만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직원 중에서도 「조사관」만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행할 권한이 있도록 수정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특위 위원인 김상덕·김명동은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반민족행위자의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초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초안과 같이 방대한 인원·조직을 두는 것은 예산 사정상 과하다는 법사위 측의 의견이 우세하여 법률은 수정안의 내용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총 5개조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안은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각각 대법원·대검찰청 서기국에 상응하는 「특별서기국」을 두어, 특별재판부 서기국에는 16인 이내의, 특별검찰부 서기국에는 9명 이내의 서기관을 각각 두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는 반민특위의 경우와 달리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조직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재판·소추기관의 소규모 사무조직을 규정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수정 없이 특위 측의 요청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3) 특위 활동의 본격화와 이승만 정부의 저항

① 이승만 정부와 국회의 갈등 고조
반민특위의 도(道) 조사부 책임자까지 모두 선임됨으로써 특위의 지방조직까지 완비된 것은 1949년 2월 12일에 이르러서였지만, 註22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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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특위는 1949년 1월 초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월 8일 「화신」재벌의 자본가 박흥식이 처음으로 체포되었고 10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망민법(亡民法)」이고 반민특위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등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대한일보』의 사장 이종형, 그리고 뒤이어 최린·최남선·이광수, 그리고 노덕술·김태석·김덕기를 위시한 경찰·헌병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註23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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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체포대상에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명확한 사실과 증거 및 법에 의한 처단」을 강조하는 담화를 내어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특히 1월 25일 노덕술이 체포되자 반민특위 위원장 및 위원 6,7명을 불러 그를 석방하도록 종용했다. 註24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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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위가 이 요구를 거부하자 이승만은 2월 2일 「반민특위의 활동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검찰과 내무부에 지시하여 특경대를 폐지하여 특위 위원들의 체포·구금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정부에서 반민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註25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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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다음날 위 대통령 담화의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근소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재석 119명 중 가 60, 부 11표). 註26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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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시도의 좌절
이어 1949년 2월 22일 정부에서는 실제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3권분립의 원칙상 3부(府)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둘 수 없다」는 명분 하에 반민특위를 비롯한 반민족행위자 소추·처벌기구의 인사와 활동을 모두 정부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①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에 「로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라는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선별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② 특별조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된 기구로서 규정되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특위는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제9조, 제9조의2) 독자적인 수사 내지 조사기능은 전혀 갖지 않도록 하였다(제12·14·17조 삭제). ③ 마찬가지로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도 모두 국회에서 선거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며(제21조) 특히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부장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제20조). 註27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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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마친 국회는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겨 심의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였고(재석 157인 중 가 59, 부 80표로 부결) 이로써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 註28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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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반민특위를 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4) 반민특위와 국회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반격과 관련 기구들의 쇠퇴

①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반격
이와 같이 입법절차적 수단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이승만 정부에 남은 수단은 물리력으로 직접 특위의 활동을 방해 내지 봉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승만은 1949년 4월 16일 직접 반민특위 활동의 중지와 특경대 해산을 지시했고, 이는 6월 6일 물리력에 의한 특경대 해산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졌다. 註29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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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민특위는 기존에 이미 조사한 반민족행위 혐의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전개와 더불어 세칭 「국회 프락치 사건」이 시작되었다. 제3회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5월 20일 검찰은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3인 의원을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 내에서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제4회 국회가 개원하는 7월을 앞두고는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이상 6월 20일), 그리고 국회부의장 김약수(6월 25일)를 잇따라 구속하였는데, 특히 그 중 노일환은 특별검찰관의 일원이었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2차 개정(1949년 7월 20일 법률 제34호)
그런 가운데 1949년 7월 초 제4회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조영규 외 20인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반민특위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을 반영하여 ① 특별검찰부의 공소시효는 종전의 「법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부터 「단기 4282년(=1949년) 12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되, ②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수는 약 2배로 늘리고, ③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분묘에 설치된, 일제 서훈 등이 새겨진 비석 등 「일체의 특수한 시설」 등을 불허하며 기존의 시설물은 유가족 대표자가 철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는 위 ①의 공소시효 조항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註30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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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관 중 한 사람인 곽상훈(일민구락부)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1949년 「8월 말일」로 더욱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발도 있었지만, 7월 6일 곽상훈 의원의 수정안이 결국 통과되어(재석 136, 가 74, 부 9) 註31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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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 내의 소장파가 대거 숙청 내지 위축되면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반민특위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국회의 역량이 소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3차 개정과 관련 법률들의 폐지(1949년 10월 4일 법률 제54호, 제55호)
앞서 구속된 노일환뿐 아니라 특별검찰관 중 또 한 사람인 서용길 의원도 내사를 받는 상태에서(8월 10일 구속) 특별검찰부의 활동은 이미 사실상 정지되고 있었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마저 약 1개월 뒤로 단축되자, 활동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해진 기존의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들, 그리고 김상덕 위원장 이하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총사직을 단행하였고 이로써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소추·재판기관들은 모두 사실상 그 활동이 마비되었다. 註32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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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22일에는 이들 기관의 폐지를 공식화하는 법률개정이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인 외 48명의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이 날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법률안과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급(及)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 폐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전자의 개정안은 (i) 이미 기능을 상실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반민특위에 관한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관한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ii) 종래부터 단심제로 규정되어 있었던 채로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繫屬)중이던 이 법률상의 소추와 재판은 각각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각각 이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후자의 법률안은 말 그대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초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헌국회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었던 것과 판이하게, 이들 개폐(改廢) 법률안은 9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상정과 약간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같은 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 註33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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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른 마지막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을 1949년 11월 8일 이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하여 17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34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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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상에 의해 소추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대법원 내에 설치되는 「임시특별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도 이를 원안 그대로 통과한 데 이어 註35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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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아예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았고, 다시 자구정리를 위임받은 법사위가 「정리 개소 없음」을 보고한 것을 끝으로 註36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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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정된 법률로서 정부에 이송되어 12월 19일 법률 제78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 및 관련 법률들이 모두 폐지되어 있는 이상 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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