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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23차] 계엄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0월 25일
(戒嚴法案 第二讀會)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戒嚴法 第二讀會를 始作하겠읍니다. 前例에 딸아서 修正案 없는 것만 朗讀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第一條부터 朗讀할까요?
(「다 朗讀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戒嚴法案 逐條朗讀)
「戒嚴法案」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一章 戒嚴의 宣布」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一條 大統領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際하여 兵力으로써 軍事上이나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特히 警備에 必要한 地域을 區劃하여 本法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大統領이 前項에 依하여 戒嚴의 宣布를 할 때에는 그 宣布의 理由, 種類, 施行地域 또는 戒嚴司令官을 公告하여야 한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修正案 없읍니다.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第二條 戒嚴은 警備戒嚴과 非常戒嚴으로 나눈다.」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三條 警備戒嚴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로 因하여 秩序가 攪亂된 地域에 宣布한다.」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修正案은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四條 非常戒嚴은 戰爭 또는 戰爭에 準할 事變에 있어서 敵의 包圍 攻擊으로 因하여 社會秩序가 極度로 攪亂된 地域에 宣布한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도 修正案이 없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五條 大統領이 非常戒嚴을 宣布 또는 追認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國會가 閉會 中일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 없이 國會의 集會를 要求하여야 한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기에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第一 修正案 鄭光好 議員 外 十八人의 修正案입니다.
「第五條 全文 削除할 것.」 다음은 金長烈 議員 外 十二人이 提出한 것입니다.
「第五條 大統領은 非常戒嚴을 宣布 또는 追認하였을 때에는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國會가 承認을 아니 할 때에는 大統領은 戒嚴解除를 宣布하여야 한다.
前 一項의 境遇에 있어서 國會가 閉會일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 없이 國會의 集會를 要求하여야 한다.」
◯ 副議長 金東元 이 條는 重要한 만큼 說明을 듣고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鄭光好 議員 나와서 說明하세요.
◯ 鄭光好 議員 이 第五條 全文 削除에 對해서는 大端히 簡單한 修正案 같어도 大端히 重大한 것입니다. 그 理由는 이 戒嚴令과 憲法上 關聯性이 있기 때문입니다. 大統領은 憲法上, 憲法 六十一條에 軍의 統帥權者로서 規定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戒嚴令은 軍의 最高 統帥權者의 한 特定 命令이라고 되어서 憲法 六十四條에 戒嚴 宣布를 한다는 것이 規定되었읍니다. 勿論 여러분이 그것은 잘 아시는 것이지만 이 戒嚴宣布權은 大統領이 그 特別한 權利 거기에 對해서는 或은 國家의 다른 機關이 干涉을 할 수 없는 그런 重大한 義務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國家 安危 存亡에 對해서는 軍의 行動 그것이 가장 重要한, 그렇기 때문에 예 前부터서 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存亡 盛衰에 關係가 있는 일에 兵의 發動은 그러한 莫 不得已한 때에는 軍權을 發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特別히 이 戒嚴法에 對해서는 우리가 深甚한 注意를 가지고 憲法上 그런 重大한 權限을 大統領에게 附與된 것입니다. 그 重大한 權限의 發動에 있어 가지고 다른 法에서 云云하기 어렵기 때문에 憲法에 規定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大統領에게 있는 權限이 非單 軍의 統帥權뿐만 아니라 國家를 代表하는 權限이라든지 또는 公務員을 任命하는 權限이라든지 여러 가지 權限이 憲法에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權限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 權限을 制限하는 그 條項도 亦是 일일히 憲法에 規定해 가지고 있읍니다. 例를 들면 憲法 四十二條에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通商條約이라든지 講和條約이라든지 或은 國家나 國民이 財政的 負擔을 할 수 있는 그런 條約이라든지 그다음에 宣戰布告 여러 가지 等等을 列擧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權利를 行使하는 데 대해서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된다 이런 規定이 있습니다. 그러면 大統領의 權限 制限은 오직 憲法에도 할 수 있게 일일히 列擧해서 있는데도 不拘하고 憲法 六十四條에 戒嚴令 宣布에 대해서는 何等 그러한 大統領 權限에 대한 制限이나 或은 무슨 다른 條件을 規定한 것이 없습니다. 到底히 統帥權의 發動인 戒嚴令은 大統領 單獨으로서 그때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發布하게 되는 이러한 特權의 權限이라고 規定한 것이 우리 憲法精神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다른 法으로서 그 大統領의 權限을 制限한다든지 或은 權限을 削減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深甚히 우리 憲法精神에 비추어서 볼 必要가 있다, 우리가 戒嚴法에 萬一 그러한 制限 條件을 設置를 한다 하드라도 或은 그 法이 政府에 돌아가서 大統領이 거기에 대해서 異議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對答을 하느냐? 萬一 對答할 수 없다 할 지경 같은데 우리는 國會 威信을 墜落시킨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戒嚴法에 對해서는 憲法에 關聯이 있는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에 이 五條는 削除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勿論 戒嚴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一世紀를 通하여라도 한 번도 戒嚴令의 發動이 없으면 좋와하는 그러한 非常措置입니다. 勿論 이런 法을 만들드라도 多幸히 우리 大韓民國에 한 번도 戒嚴令이 實施 안 되기를 本人도 바랍니다마는 不得已 戒嚴令을 實施하게 되는 때에는 國家 安危에 關係될 때에는 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戒嚴令을 宣布하므로 말미암아 派生的으로 自然히 따라 나오는 民間에 被害가 莫大한 것도 認定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救濟한다고 해도 大統領의 憲法上 規定된 權限을 侵害한다든지 干涉한다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本人은 第五條는 全文 削除하고 여기에 關聯되는 二十一條가 있으니까 二十一條는 卽 戒嚴令을 宣布할 적에는 大統領의 單獨 意思로서 그 時期에 適當한 宣布를 하고 宣布한 다음에 그 戒嚴令으로 말미암아서 戒嚴의 宣布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收拾이 되고도 或 남음이 있는 戒嚴 時間 때문에 民弊를 加하게 될 때에는 第二十一條를 가지고 救濟할 수 있다, 이러한 見地下에서 第五條는 削除하더라도 우리가 戒嚴令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派生된 被害는 救濟할 수 있다는 그런 見地下에서 五條는 削除하는 것이 좋다고 修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오늘은 이로 마칩시다.
이 條文은 大端히 重要하고 또한 第二 修正案도 있기 때문에 來日 繼續해서 討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를 中止하고 來日 午前 十時에 다시 開會합니다.
(下午 一時 散會)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1) 제안의 배경

계엄에 관하여 1948년 헌법이 규정한 내용은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제64조), 그리고 계엄안·해엄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제72조 제6호)뿐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 19일 세칭 여순 반란사건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의 진압에 돌입하였으나, 당시에는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제정)은 물론 국군조직법(1948년 11월 30일 제정)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행방이 불명했던 국회의원 황두연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국회는 1948년 11월 2일 제94차 회의에서 소관부처(내무·법무) 장관을 불러 그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질의를 받은 법무부장관 이인은, “위 계엄은 1948년 헌법 제52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아닌 현지 군사령관이 「계엄법에 의해서」 합위지대(合圍地帶)와 입지지대(立地地帶)에 대한 행정령으로서 발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에 대해 김병회(성인회)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법이 제정된 적이 없고 다만 일제강점이 명치연간의 계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을 뿐인데, 이번과 같은 계엄선포는 헌법상의 요건을 모두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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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1949년 중반까지 국회에서 그 이상의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위원회 안의 연원

그러다가 지대형(=이청천=지청천, 외무국방위원장) 의원 외 14인이 1949년 6월 23일 제출한 계엄법안이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고, 註02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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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는 7월 8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를 속히 상정해 달라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註03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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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2차 회의(1949년 7월 16일)에서 이 법안을 다시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해 달라는 외무국방위원 윤재욱의 동의가 가결되었고,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원회는 다음 회기인 제5회 국회의 제1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했다. 註04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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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19차 본회의(1949년 10월 12일)에서 법사위원장 백관수가 기초설명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초의 외무국방위 원안은 계엄령에 관한 일본의 명치 15년 포고령 제36호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그에 대해 법사위에서 국방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만들었는데, 위 원안과 대비하여 주요하게 수정을 가한 내용은 ① 정부가 직접 발령하는 계엄과 비상계엄의 2종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바꾼 점, ② 비상계엄의 경우 포고에 앞서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한 점, ③ 교통·통신이 두절되어 대통령이 선포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관할지역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때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추인을 받도록 한 점, ④ 그리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소훼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점이라는 4가지를 들고 있다. 註05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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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안에 대한 본회의의 주요 수정사항

위 제19차 회의에서 제1독회를 마무리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제2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제2독회가 의사일정에만 올라간 채로 다른 안건에 밀려 계속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계엄법의 제정에 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무엇보다 계엄이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도 이미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크게 기인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제2독회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법사위의 원안에 비해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의 범죄로서 군법회의(지금의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추가하자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수정안이 미결로 폐기된 대신 ‘횡령·배임죄’를 추가하자는 황두연 의원(동인회) 수정안이 가결되었다(제16조). 또한 자칫 오용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①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7조)이 신설되었고, ② 원안은 비상계엄시의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단심제로 규정한 제18조를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③ 또한 비상계엄지역에서 군법회의가 언도한 사형판결의 확인(관할관확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써 계엄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19조를 삭제한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제25차 회의에서는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도 이루어졌는데, 원안 제21조가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데서 국회는 「비상」을 삭제함으로써 비상·경비계엄을 불문하고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요구권을 가지도록 수정했다. 이 점은 이후 계엄에 관한 후속 헌법규정들에 반영되어 현재에 이른다.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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