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戒嚴法案 第二讀會)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戒嚴法 第二讀會를 始作하겠읍니다. 前例에 딸아서 修正案 없는 것만 朗讀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第一條부터 朗讀할까요?
(「다 朗讀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戒嚴法案 逐條朗讀)
「戒嚴法案」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一章 戒嚴의 宣布」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一條 大統領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際하여 兵力으로써 軍事上이나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特히 警備에 必要한 地域을 區劃하여 本法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大統領이 前項에 依하여 戒嚴의 宣布를 할 때에는 그 宣布의 理由, 種類, 施行地域 또는 戒嚴司令官을 公告하여야 한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修正案 없읍니다.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第二條 戒嚴은 警備戒嚴과 非常戒嚴으로 나눈다.」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三條 警備戒嚴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로 因하여 秩序가 攪亂된 地域에 宣布한다.」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修正案은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四條 非常戒嚴은 戰爭 또는 戰爭에 準할 事變에 있어서 敵의 包圍 攻擊으로 因하여 社會秩序가 極度로 攪亂된 地域에 宣布한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도 修正案이 없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五條 大統領이 非常戒嚴을 宣布 또는 追認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國會가 閉會 中일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 없이 國會의 集會를 要求하여야 한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기에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第一 修正案 鄭光好 議員 外 十八人의 修正案입니다.
「第五條 全文 削除할 것.」 다음은 金長烈 議員 外 十二人이 提出한 것입니다.
「第五條 大統領은 非常戒嚴을 宣布 또는 追認하였을 때에는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國會가 承認을 아니 할 때에는 大統領은 戒嚴解除를 宣布하여야 한다.
前 一項의 境遇에 있어서 國會가 閉會일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 없이 國會의 集會를 要求하여야 한다.」
◯ 副議長 金東元 이 條는 重要한 만큼 說明을 듣고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鄭光好 議員 나와서 說明하세요.
◯ 鄭光好 議員 이 第五條 全文 削除에 對해서는 大端히 簡單한 修正案 같어도 大端히 重大한 것입니다. 그 理由는 이 戒嚴令과 憲法上 關聯性이 있기 때문입니다. 大統領은 憲法上, 憲法 六十一條에 軍의 統帥權者로서 規定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戒嚴令은 軍의 最高 統帥權者의 한 特定 命令이라고 되어서 憲法 六十四條에 戒嚴 宣布를 한다는 것이 規定되었읍니다. 勿論 여러분이 그것은 잘 아시는 것이지만 이 戒嚴宣布權은 大統領이 그 特別한 權利 거기에 對해서는 或은 國家의 다른 機關이 干涉을 할 수 없는 그런 重大한 義務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國家 安危 存亡에 對해서는 軍의 行動 그것이 가장 重要한, 그렇기 때문에 예 前부터서 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存亡 盛衰에 關係가 있는 일에 兵의 發動은 그러한 莫 不得已한 때에는 軍權을 發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特別히 이 戒嚴法에 對해서는 우리가 深甚한 注意를 가지고 憲法上 그런 重大한 權限을 大統領에게 附與된 것입니다. 그 重大한 權限의 發動에 있어 가지고 다른 法에서 云云하기 어렵기 때문에 憲法에 規定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大統領에게 있는 權限이 非單 軍의 統帥權뿐만 아니라 國家를 代表하는 權限이라든지 또는 公務員을 任命하는 權限이라든지 여러 가지 權限이 憲法에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權限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 權限을 制限하는 그 條項도 亦是 일일히 憲法에 規定해 가지고 있읍니다. 例를 들면 憲法 四十二條에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通商條約이라든지 講和條約이라든지 或은 國家나 國民이 財政的 負擔을 할 수 있는 그런 條約이라든지 그다음에 宣戰布告 여러 가지 等等을 列擧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權利를 行使하는 데 대해서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된다 이런 規定이 있습니다. 그러면 大統領의 權限 制限은 오직 憲法에도 할 수 있게 일일히 列擧해서 있는데도 不拘하고 憲法 六十四條에 戒嚴令 宣布에 대해서는 何等 그러한 大統領 權限에 대한 制限이나 或은 무슨 다른 條件을 規定한 것이 없습니다. 到底히 統帥權의 發動인 戒嚴令은 大統領 單獨으로서 그때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發布하게 되는 이러한 特權의 權限이라고 規定한 것이 우리 憲法精神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다른 法으로서 그 大統領의 權限을 制限한다든지 或은 權限을 削減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深甚히 우리 憲法精神에 비추어서 볼 必要가 있다, 우리가 戒嚴法에 萬一 그러한 制限 條件을 設置를 한다 하드라도 或은 그 法이 政府에 돌아가서 大統領이 거기에 대해서 異議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對答을 하느냐? 萬一 對答할 수 없다 할 지경 같은데 우리는 國會 威信을 墜落시킨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戒嚴法에 對해서는 憲法에 關聯이 있는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에 이 五條는 削除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勿論 戒嚴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一世紀를 通하여라도 한 번도 戒嚴令의 發動이 없으면 좋와하는 그러한 非常措置입니다. 勿論 이런 法을 만들드라도 多幸히 우리 大韓民國에 한 번도 戒嚴令이 實施 안 되기를 本人도 바랍니다마는 不得已 戒嚴令을 實施하게 되는 때에는 國家 安危에 關係될 때에는 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戒嚴令을 宣布하므로 말미암아 派生的으로 自然히 따라 나오는 民間에 被害가 莫大한 것도 認定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救濟한다고 해도 大統領의 憲法上 規定된 權限을 侵害한다든지 干涉한다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本人은 第五條는 全文 削除하고 여기에 關聯되는 二十一條가 있으니까 二十一條는 卽 戒嚴令을 宣布할 적에는 大統領의 單獨 意思로서 그 時期에 適當한 宣布를 하고 宣布한 다음에 그 戒嚴令으로 말미암아서 戒嚴의 宣布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收拾이 되고도 或 남음이 있는 戒嚴 時間 때문에 民弊를 加하게 될 때에는 第二十一條를 가지고 救濟할 수 있다, 이러한 見地下에서 第五條는 削除하더라도 우리가 戒嚴令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派生된 被害는 救濟할 수 있다는 그런 見地下에서 五條는 削除하는 것이 좋다고 修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오늘은 이로 마칩시다.
이 條文은 大端히 重要하고 또한 第二 修正案도 있기 때문에 來日 繼續해서 討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를 中止하고 來日 午前 十時에 다시 開會합니다.
(下午 一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