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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19차] 계엄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0월 12일
- (戒嚴法案 第一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이 戒嚴法을 討議하는 데 있어서 좀 考慮할 것이 있읍니다.
當初 戒嚴法은 지난 六月 二十二日에 池大亨 議員 外 十四人으로부터 戒嚴法案이 提出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外務國防委員會에서 討議한 것입니다.
그것이 上程이 되어 가지고 지난 七月 十六日 第十二次 會議에서 本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게 되었읍니다. 그 뒤에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것을 審議할 때에 첫째는 國防部와 또 法制處에서 自己 意見과 또는 여기에 對한 代案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國防部와 法制處 그 方面의 意見과 代案을 綜合해서 새로 提出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戒嚴이라는 것은 國家非常時에 있어서 軍에 對한 힘으로 行政이라든지 司法이라든지 그것을 管掌하고 다른 法律에 依據하지 않고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拘束하고 制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當初에 이 原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日本에 있는 戒嚴令을 그대로 한 것이고 그 戒嚴令이라는 그 案을 模倣한 것이나 그 模倣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當初에 日本의 憲法이 發表되기 前 그것은 明治 十五年 其時에 布告令으로 三十六號로 制定한 그런 戒嚴法 그대로 이렇게 해 왔읍니다. 그래서 그 原案을 볼 것 같으면 日本에서 해오든 戒嚴法 그것을 模倣해서 提出한 까닭으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그것도 大槪 標準해서 모든 것을 생각한 뒤에 國防部의 意見이라든지 法制處의 意見이라든지 모든 意見을 綜合해 가지고 統一해서 이런 代案을 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代案과 原案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差異가 많이 있읍니다. 시방 여기에 여러분에게 配布한 案에 對해서 原案이라고 따로 있고 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낸 代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案에 對해서 原案을 討議할 것이냐 또는 代案을 討議할 것이냐 그것도 여기서 作定될 줄 압니다. 그런데 大槪 內容으로 말할 것 같으면 國防部案 또는 法制處案 그것을 綜合 討議해서 우리의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낸 案을 새로 代案으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實上 말하자면 國防部와 法制處와 意見도 다 一致가 되고 그 方面이 한테 成立된 關係로 해서 우리가 單純히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이 代表로 提出된 것입니다. 그나마 그 點에 있어서 여기서 代案을 討議하느냐 原案을 討議하느냐 그것도 먼저 作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內容의 다른 點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그 點에 있어서는 그 案이 둘 原案과 代案이 있으니 그것을 參照해 보시면 알 것이지마는 다시 法制司法委員會案이라는 代案 또는 그 前에 原案이라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여러분이 가지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重要한 原案과 代案의 差異點을 여러 가지 들고 말씀할 것 같으면 첫째의 原案에는 戒嚴을 政府로서 直接 戒嚴한다든지 非常戒嚴이라든지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由來를 말씀할 것 같으면 큰 差異가 없고 우리가 代案으로 만든 데 對해서는 警備戒嚴 非常戒嚴 두 가지로 만들 作定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그다음은 둘째로는 非常戒嚴이 있을 때에는 그 事態가 重要한 만큼 元來 憲法에는 戒嚴宣告는 大統領의 權限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國會에도 民意를 代表한 機關인 만큼 우리는 非常戒嚴을 布告하려면 國會에 通過를 하여야 한다는 그 條文을 넣은 것입니다. 當初의 權限은 大統領 權限으로 大統領이 宣告할 수 있는 그 權限이지마는 이런 非常戒嚴에 있어서는 우리 國民의 至大한 關心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萬一 非常戒嚴으로 나갈 때에는 國會에다가 미리 通告하여 달라는 이 點을 우리가 이 代案에 修正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는 交通通信이 杜絶되어서 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當該 地方의 管轄하는 軍事責任者가 臨時로 戒嚴을 宣布할 수 있게 만들었읍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遲滯 없이 國防部長官을 通해서 大統領의 追認을 받어야 한다는 條項을 넣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非常戒嚴 地域 內에서 戒嚴司令官은 作戰上 不得已한 境遇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燬할 수가 있으나 그 損害는 補償해야 한다는 그 條件을 여기다가 揷入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이 네 가지 것이 가장 重要한 事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代案을 만든 要旨입니다. 仔細한 것은 이 法案을 보시면 仔細하겠지만 가장 重要한 것은 이 네 가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議事進行에 對해서 李源弘 議員 말씀하십시요.
◯ 李源弘 議員 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出한 代案으로 말하면 外務國防委員會에서 提出한 草案에 依支해서 軍部의 各 要人을 맞어다가 約 一週日 以上 처음부터 끝까지 合席해서 그 諒解下에서 만들어낸 代案입니다. 그 內容에 對해서는 法制司法委員長으로부터 仔細히 說明하였으므로 이 代案을 採擇해 주시기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朴瓚鉉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낸 代案을 採擇해서 討議하자는 動議입니다. 異議 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七, 可 八十八, 否 한 票도 없이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第一讀會를 始作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朗讀)

戒嚴法案
第一章 戒嚴의 宣布
第一條 大統領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際하여 兵力으로써 軍事上이나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特히 警備에 必要한 地域을 區劃하여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大統領이 前項에 依하여 戒嚴의 宣布를 할 때에는 그 宣布의 理由 種類 施行區域 또는 戒嚴司令官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二條 戒嚴은 警備戒嚴과 非常戒嚴으로 나눈다.
第三條 警備戒嚴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로 因하여 秩序가 攪亂된 地域에 宣布한다.
第四條 非常戒嚴은 戰爭 또는 戰爭에 準한 事變에 있어서 敵의 包圍 攻擊으로 因하여 社會秩序가 極度로 攪亂된 地域에 宣布한다.
第五條 大統領이 非常戒嚴을 宣布 또는 追認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國會가 閉會 中일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 없이 國會의 開會를 要求하여야 한다.
第六條 第三條 및 第四條의 境遇에 交通 通信의 杜絶로 因하여 大統領의 戒嚴宣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當該 地方의 管轄하는 左의 軍事責任者가 臨時로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一. 特命의 司令官
二. 軍司令官
三. 師團長
四. 兵團長
五. 要塞司令官
六. 衛戍司令官인 獨立團隊長
七. 艦隊司令長官
八. 艦隊司令官
九. 統制府司令長官
十. 警備府司令官
十一. 前 各號의 諸官과 同等 以上의 權限 있는 軍隊 指揮官
第七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臨時로 戒嚴을 宣布한 者는 遲滯 없이 國防部長官에게 上申하여 大統領의 追認을 받어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 大統領이 追認하지 아니할 때에는 臨時로 戒嚴을 宣布한 者는 卽時 그 解除를 宣布하여야 한다.
第八條 前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宣布된 戒嚴은 그 地域 또는 種類를 變更할 수 있다.
第二章 戒嚴의 效力
第九條 戒嚴司令官은 戒嚴의 施行에 關하여서는 國防長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但 全國을 戒嚴 地域으로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第十條 警備戒嚴의 宣布와 同時에 宣布 司令官은 戒嚴 地域 內의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한다.
第十一條 非常戒嚴의 宣布와 同時에 戒嚴司令官은 戒嚴 地域 內의 모든 行政事務 및 司法事務를 管掌한다.
第十二條 前 二條의 境遇에 當該 地域 內의 行政機關 또는 司法機關은 遲滯 없이 戒嚴司令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第十三條 非常戒嚴 地域 內에서는 戒嚴司令官은 軍事上 必要할 때에는 逮捕 拘禁 搜索 住居移轉 言論 出版 集會 또는 團體行動에 關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但 戒嚴司令官은 措置 內容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第十四條 非常戒嚴 地域 內에서는 戒嚴司令官은 徵發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徵用 徵發할 수 있으며 必要에 依하여서는 軍需에 供할 物品의 調査 登錄과 搬出 禁止할 수 있다.
作戰上 不得已한 境遇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燬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生한 損害에 對하여는 非常戒嚴이 解除 後에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第十二條 第十三條 또는 前條 第一項 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取한 戒嚴司令官의 措置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背反하는 言論 또는 行動을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十六條 非常戒嚴 地域 內에 있어서는 前條 또는 左記의 罪를 犯한 者는 軍法會議에서 이를 裁判한다. 但 戒嚴司令官은 當該 管轄 法院으로 하여금 이를 裁判케 할 수 있다.
一. 內亂에 關한 罪.
二. 外患에 關한 罪.
三. 國交에 關한 罪.
四. 公務執行을 妨害한 罪.
五. 犯人隱匿 또는 證憑湮滅罪.
六. 騷擾罪.
七. 放火罪.
八. 溢水에 關한 罪.
九. 飮料水에 關한 罪.
十. 通貨僞造罪.
十一. 文書僞造罪.
十二. 有價證券僞造罪.
十三. 印章僞造罪.
十四. 僞證罪.
十五. 誣告罪.
十六. 姦淫罪.
十七. 殺人罪.
十八. 傷害罪.
十九. 逮捕 또는 監禁罪.
二十. 脅迫罪.
二十一. 竊盜 또는 强盜罪.
二十二. 贓物罪.
二十三. 毁棄 또는 藏匿罪.
二十四. 軍事上 必要에 依하여 制定한 法令에 規定된 罪.
第十七條 非常戒嚴 地域 內에 法院이 없거나 또는 當該 管轄 法院과의 交通이 切斷된 境遇에는 모든 刑事事件에 對한 裁判은 軍法會議가 이를 行한다.
第十八條 前 二條에 依하야 軍法會議에서 裁判을 받은 者는 上訴를 行할 수 없다.
第十九條 非常戒嚴 地域에 있어서 軍法會議에서 言渡한 死刑判決의 確認에 對하여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司令官에게 이를 委任할 수 있다.
第三章 戒嚴解除
第二十條 第三條 또는 第四條에 規定된 事態가 平常狀態로 恢復된 때에는 大統領은 戒嚴을 解除한다.
第二十一條 國會가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二十二條 戒嚴이 解除된 날로부터 모든 行政事務 또는 司法事務는 平常狀態로 復舊한다.
第二十三條 非常戒嚴 施行中에 第十六條 및 第十七條의 規定에 依하여 軍法會議에 繫屬 中인 裁判事件의 管轄은 非常戒嚴 解除와 同時에 一般 法院에 屬한다.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軍法會議의 裁判權을 一個月 以內에 限하여 이를 延期할 수 있다.
附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戒嚴法案에 對해서 質疑가 始作되겠는데 지금 發言을 要請한 이가 세 분이 있는데 順序로 言權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趙憲泳 議員 말씀하세요.
◯ 趙憲泳 議員 아까 質疑했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그다음에 曺國鉉 議員 말씀하십시요.
◯ 曺國鉉 議員 戒嚴이라는 두 글字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있는 全南이 戒嚴狀態가 되기 때문에 戒嚴의 맛을 본 나로서는 果然 이것이 國家에 있어서 못 쓸 것이라 생각하고 이 法은 어쩔 수 없이 制定할지라도 戒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疑心난 데를 좀 묻고저 하는 것은 第六條에 가서 「第三條 및 第四條의 境遇에 交通 通信의 杜絶로 因하여 大統領의 戒嚴宣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當該 地方의 管轄하는 左의 軍事責任者가 臨時로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그래 놓고 一, 二로부터 十一號까지에 모다 戒嚴을 할 수 있는 特權 長官들을 여기다 列書해놨읍니다.
그러면 事態에 따라서 勿論 이것이 있어야 하지만 넘우 이것이 廣範圍로 여러 사람에게 權利를 맡겨 놓면 뻔듯하면 戒嚴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保證하는가? 왼만하면 全南 같은 곳은 곧 戒嚴法이 通過되면 오늘이라도 宣布를 안 하리라고 누가 保證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人員을 좀 더 權限을 縮少할 수가 없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第十四條 二項에 가서 「作戰上 不得已한 境遇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燬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生한 損害에 對하여는 非常戒嚴이 解除 後에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勿論 作戰上 或 있을 것이라고 이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戒嚴 解除한 뒤에 이것을 補償한다고 했으면 사람의 生命은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國民의 財産을 破壞할 때에 罹災者는 勿論 많을 것입니다. 사는 집을 破壞해 버리고 糧食 같은 것은 或은 沒收를 當하게 된 때문에 어떠한 집을 公公然히 破壞해 버리면 破壞한 날부터 그 사람은 굶주리고 얼고 할 것이니 그 對策은 解除한 뒤에는 다 죽어버렸다, 다 죽은 뒤에 누구에게 補償을 할 것인가? 그 點 疑心나는 點이 되어서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第十六條 「非常戒嚴 地域 內에 있어서는 前條 또는 左記의 罪를 犯한 者는 軍法會議에서 이를 裁判한다. 但 戒嚴司令官은 當該 管轄 法院으로 하여금 이를 裁判케 할 수 있다.」 勿論 裁判所가 없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裁判所가 있는 데는 所管 法院으로 하여금 이를 裁判케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主 되는 人物은 司令官이고 그저 法院은 司令官의 命令에 依支해서 裁判을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司令官의 命令이 設使 없드라도 當然히 法에 依支해서 裁判所에서 裁判을 하게 될 것인가? 命令이냐 아니냐 하는 그 點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第十八條 「前 二條에 依하야 軍法會議에서 裁判을 받은 者는 上訴를 行할 수 없다.」 이것은 남의 나라는 어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참 애매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當分間 裁判은 받을 수 있지만 戒嚴狀態인 그 地區라는 것은 가진 謀略과 中傷과 誣告 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곳인데 當然히 罪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自白하겠지만 萬一 謀略 中傷 謀陷을 받어 가지고 어굴하게 한번 裁判을 받은 뒤에 上訴할 權利가 없다면 人權擁護에 가서는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좀 矛盾點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技術的으로 잘 法文 하나를 揷入했으면 좋을까 해서 議員 同志에게 要請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答辯해 주세요.
◯ 國防部次官 崔用德 第六條에 「軍事責任者가 臨時로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을 大端히 걱정하시는데 大統領이 戒嚴法을 宣布할 權利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는 必要한 時期에 莫 不得已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追認을 받어야 된다는 것이고 萬一 追認이 안 될 境遇에는 그것을 곧 解除하라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기에 있는 軍司令官 이러한 여러 사람의…… 陸海空軍의 海軍에도 있고 陸軍에도 있고 將來 空軍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셔서 논아보시면 그렇게 많은 數字로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第十二條 「前 二條의 境遇에 當該 地域 內의 行政機關 또는 司法機關은 遲滯 없이 戒嚴司令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勿論 戒嚴令을 내린 뒤에 모든 行政機關은 指揮 監督을 받습니다. 하나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日帝 殘滓時代의 軍國主義에서 軍隊가 있을 적의 政治와 지금 民主時代의 政治가 確實히 달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이러한 文字나 이런 것을 보실 적에 그것을 認識하셔서 거기에 늘 말씀하시는 것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하면 指揮 監督만 할 뿐이지 그 行政機構에 對해서 干涉이 없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말씀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또 第十四條 「作戰上 不得已한 境遇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燬할 수 있다.」 이것은 認定하시지 않으셨읍니까?
그다음에 「前項의 境遇에 生한 損害에 對하여는 非常戒嚴이 解除 後에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勿論 이 補償한다는 여기에 여러분께서 疑訝한 것이 두 點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財産이 百萬 圓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어서 百萬 圓을 꼽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만 다 平定된 뒤에 거기에 對한 委員會도 있을 것이고 어떻다는 證據가 있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對해서 損害를 받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데 對해서는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全國的으로…… 그 前에는 將首가 싸우고 兵丁이 싸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全國的으로 싸우는 거기에 對해서 모든 全國的으로 싸우는 그때에 國民의 生命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크게 必要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또는 어떠한 謀略으로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謀略이……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反面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第十八條 「前 二條에 依하여 軍法會議에서 裁判을 받은 者는 上訴를 行할 수 없다.」 勿論 아까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上訴를 왜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한 말씀은 그렇게 軍法律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軍法會議를 하는 그때에는 確實한 亦是 다른 法律과 같이 모든 證據와 무엇이 充分해야지 充分치 아니하면 그렇게 아니 합니다.
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謀略에 依해서 되는 데는 그 後에 謀略에 對해서 上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反面으로 謀略이 없고 謀略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그 軍法律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答辯해 드립니다.
◯ 曺國鉉 議員 答辯에 조곰 잘못되었읍니다. 十四條에 가서 必要한 境遇에는 作戰上 어쩔 수 없이 國民의 財産 破壞한 것을 補償함을 말한 것이고 萬一 그 破壞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될 때에 國軍이 죽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財産을 다 없애버리고 옷 없고 밥 없고 한 다음 죽게 된 때 죽은 사람에게 補償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산 사람에게 對해서 救濟策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그 사람을 國軍이 죽였다는 그러한 것을 意味한 것은 아닙니다. 하니까 破壞를 하게 되면 罹災者로 하여금 어떻게 救濟策을 講究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答辯해 달라는 것입니다.
◯ 國防部次官 崔用德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戒嚴令을 宣布한 그 사람으로서 亦是 한쪽으로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對한 救濟委員會라든지 무엇이라는 것이 거기에 細文으로 하지 않어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認定해 주셔야 되고 그만한 사람이 戒嚴令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朴海楨 議員을 紹介합니다.
◯ 朴海楨 議員 이 戒嚴法 草案을 볼 것 같으면 極히 戒嚴令의 種類는 두 가지로 논을 것입니다.
警備戒嚴과 非常戒嚴 둘입니다. 그 警備戒嚴의 效力이라는 것이 第十條에 規定되어 있읍니다. 非常戒嚴의 그것은 第十一條에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十條 警備戒嚴의 效力을 볼 것 같으면 戒嚴司令官은 「어떠한 地域 內의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한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非常戒嚴으로서의 效力은 戒嚴司令官은 어떠한 地域 內의 一切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十二條에 가서 警備戒嚴 非常戒嚴의 때에는 어떠한 地域의 行政機關이나 司法機關은 戒嚴司令官의 指揮 監督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警備戒嚴이 있을 때나 非常戒嚴이 있을 때나 結局 그 地域 內의 行政機關이나 司法機關은 遲滯 없이 여기에 協力하여 指揮 監督을 받습니다. 그런데 警備戒嚴의 效力에 있어 가지고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한다고 했습니다. 非常戒嚴 때는 一切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한다고 했습니다. 實地에 萬一 警備戒嚴 狀態에 있어 가지고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어떻게 區別하느냐? 一切의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라고 하는 「一切」는 말할 것 없이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어데까지인지 具體的으로 例를 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具體的으로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結局 非常戒嚴이나 警備戒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警備戒嚴을 한다 하드라도 乃終에는 非常戒嚴으로 돌아갈 憂慮가 있읍니다. 이렇게 確實히 두 가지를 警備戒嚴과 非常戒嚴을 논아서…… 그럴 것 같으면 效力에 있어 가지고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가 어데까지인지 限界를 確實히 具體的으로 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警備戒嚴이나 非常戒嚴으로 해놓드라도 다 非常戒嚴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例를 한번 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第八條를 볼 것 같으면 亦是 戒嚴은 警備戒嚴이나 或은 非常戒嚴이나 또는 司令官이 宣布하는 臨時戒嚴 여기에 있어서 그 地域 또는 種類를 變更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假令 全南 麗水 順天에 어떠한 事件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地域에까지 擴大되고 暴徒들이 나오게 되면 地域을 變更하겠지만 그러나 그 公布한 警備戒嚴을 非常戒嚴으로 變更할 必要가 있느냐? 아시다싶이 非常戒嚴이라는 것은 敵의 包圍 攻擊으로 因해 가지고 또는 包圍되었을 때에 戰況에 따라서 非常戒嚴을 내리는 것이지 非常戒嚴이라는 것은 警備戒嚴과는 그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種類 이것을 變更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全然 딴 事態가 있을 때 이러한 警備戒嚴을 했다가 새로히 非常戒嚴을 내놔야지 그냥 非常戒嚴으로 變更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地域을 變更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떠한 種類를 變更한다는 것은 根本的으로 다른 觀念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種類를 變更하는 것은 새로 내는 것이 可하지 警備戒嚴을 했다가 非常戒嚴으로 할 必要는 없읍니다. 非常戒嚴을 내릴 것 같으면 第一 처음에는 여기에 國會에 通告해서 第五條에 있는 바와 같이 國會에 通告하게 되었는데 國會가 通告를 받지 않은 非常戒嚴으로 될 그러한 憂慮가 있읍니다. 結局은 國會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點에 있어서 왜 種類까지 變更하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第二十一條에 가서 國會가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그랬지만 方今 本 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警備戒嚴과 非常戒嚴의 效力이 大端히 模糊합니다. 그러므로 이 國會에서 萬若 이러한 非常戒嚴의 解除를 大統領에게 要求하는 權限이 있다면 非常戒嚴뿐만 아니라 一般 警備戒嚴도 國會에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왜 非常戒嚴에만 限할 必要가 있느냐? 普通 警備戒嚴도 亦是 國會가 解除를 要求할 때에는 大統領은 이것을 解除하여야 됩니다. 卽 二十一條에 非常이라는 文字가 없는 것이 차라리 國會의 協力을 얻고 國民의 協力을 얻어서 이러한 戒嚴令을 效果的으로 一般 國民에게 疑心을 사지 않고 軍部가 일하는 데 좋지 않을가 해서 非常이라는 文字를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묻고 내려갑니다.
◯ 國防部次官 崔用德 第十條에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한다 그랬고 그 非常에는 一切 모든 것을 한다고 그런데 對해서 疑訝를 하시는데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라는 것은 簡單히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말씀하면 用兵 作戰하기 爲해서 되는 그만한 限度의 것을 指稱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一切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勿論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假令 말씀하자면 兵役法을 實施하는 데 兵役에 對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 어데를 가게 되는데 用兵에 對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아시면 좋겠읍니다. 여기다가 具體的으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戒嚴令을 發布한 그 司令官이 또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第八條에 戒嚴地域 또는 種類를 變更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種類를 어떻게 變更하느냐 그랬는데 警備와 非常에는 이와 같은 것을 生覺하시면 簡單하게 잘 아실 수가 있읍니다. 警備는 地域的으로 戒嚴의 準備的인 것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非常이라는 것은 좀 實質的으로 들어가서 되는 이것으로서 아신다면 이 種類에 對한 變更이라는 것은 警備로서 非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때를 이야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國會에서 二十一條에 國會가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때에는 大統領이 이것을 解除하여야 한다, 勿論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國會에서 解除하라고 要求하면 그대로 해야 될 것도 아실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疑問은 없을 줄 생각합니다.
◯ 朴海楨 議員 非常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戒嚴이라고 하면 좋지 않어요?
◯ 國防部次官 崔用德 네, 네…….
◯ 朴海楨 議員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國防部次官 崔用德 네…….
(笑聲)
네, 왜 그런고 하면 이 國會에 그 前에는 이런 것이 案이 있었읍니다. 國會의 認准을 받어서 戒嚴을 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英國에서 그러한 일이 한 번 있었에요. 그래서 國會에서도 認准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世界 各國이 國會의 認准을 받지 않고 大統領이 할 수 있게 權限을 주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警備와 準戒嚴令에는 大統領이 權限을 가지고 하는 것이 伸縮性이 있지 않을가 해서 이것을 넣은 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李鎭洙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鎭洙 議員 本法 十八條에 軍法會議에서 裁判을 받은 者는 上訴를 行할 수 없다. 또 本法 二十三條에 非常戒嚴解除와 同時에 一般 法院에 屬한다. 그러면 十八條에는 軍法裁判을 받은 사람은 上訴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二十三條에 一般 法院에 屬한다고 했으니 解除된 뒤에 上訴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卽 다시 말하면 軍法裁判으로서는 二十三條의 精神으로 봐서 十八條에 이러한 拘束이 있는 까닭에 本 議員은 一般裁判에 屬한다고 할지라도 單審裁判을 하느냐 覆審裁判制度 할 何等 餘裕가 있느냐 없느냐? 本 議員이 생각컨대는 軍事裁判은 十八條에 萬若 이러한 制度를 둔다면 勿論 戒嚴令 地區인 까닭에 軍事 作戰上 困難한 關係로 單審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지만 아까 崔 次官께서 過去의 君主主義 國家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民主國家의 精神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올시다.
이 뜻에 依해서 民主國家의 戒嚴令 地區에 있어서 混亂한 가운데에도 人民의 生命을 尊重히 생각해서 玉石을 區別하며 人權을 擁護하는 意味로서 十八條의 上訴를 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있다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餘裕가 있다고 보는데 國防部로서 十八條의 上訴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勿論 그 解釋과 아울러서 二十三條에 一般 法院에 屬한다면 다시 上訴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戒嚴令에 屬한 까닭에 一般裁判에서는 裁判制度의 陪審制度 或은 再審制度를 採擇할 用意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는 十二條 이것은 曺國鉉 議員의 물으신 데 答辯하시길 指揮 監督을 할 수가 있으나 干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明白히 말씀하시길 戒嚴司令官이 行政司法에 對한 權限 하나 干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本法 十一條의 精神을 보면 行政司法을 管掌한다 했고 十二條에는 指揮 監督을 한다고 했지만 十一條에는 行政 司法事務를 掌理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對한 解釋이 未不明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掌理하고 指揮 監督하면 行政이나 司法에 對한 干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은 憂慮하고 있는데 아까 次官 말씀이 干涉은 안 한다고 했으나 本法 十一條 十二條에 明示했고 十條에는 行政事務와 軍法事務를 管掌한다 했는 것을 보면 次官의 말씀을 解得할 수가 없으므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法制司法委員長에게 묻겠습니다.
第九條 十條 十一條 十二條에 現地 司令官한테 權限을 줬는데 이 法이 提案된 前後에 우리 國防部에서는 航空部를 獨立시켰습니다.
그러므로 航空司令官이 여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法制司法委員長은 우리나라에는 航空部 設置를 認定하지 않고 한 것인가? 認定했다면 航空司令官이 大統領의 命을 承해서 現地에서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대강 이와 같은 程度로 묻겠습니다.
◯ 國防部次官 崔用德 第六條에 戒嚴은 軍事責任者가 臨時로 戒嚴을 宣布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航空部를 獨立시켰는데 왜 여기에 써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런데 十一項에 가서 前號의 諸官과 同等 以上의 權限 있는 軍隊 指揮官이라고 하는 것은 통털어서 어떠한 軍隊 指揮官이든지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十一條 「非常戒嚴의 宣布와 同時에 戒嚴司令官은 戒嚴 地域 內의 모든 行政事務 및 軍法事務를 管掌하고 指揮 監督을 받는다.」 하는 말은 用兵作戰을 위해서 特別한 戒嚴地帶에 있어서 指揮 監督 하는데 軍服 입은 그 사람들이 行政機構를 물리치고 그것을 맡어서 하지나 않을까 念慮하시지만 戒嚴令이 나고 軍事作戰을 위해서 軍人이 不足한데 어떻게 行政機構까지 맡겠습니까? 다만 이만한 것을 줘 가지고 일을 監督해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文字를 이만큼 쓴 것이니까 그만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第十八條 軍法會議는 上訴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軍法會議는 上訴를 못 하고 單審制입니다. 戒嚴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軍法會議는 언제나 平時에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勿論 戒嚴令이 없어지고 이럴 때에는 一箇月을 가지고 速히 處理할 것은 處理하고 그 뒤에 것은 行政府에 넘겨서 司法部에도 넘겨서 하자는 것입니다.
◯ 黃斗淵 議員 「第五條에 大統領이 非常戒嚴을 宣布 또는 追認했을 때에는 遲滯 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前項에 있어서 國會가 閉會 中일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 없이 國會의 集會를 要求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第五條하고 우리 憲法 五十七條하고 關聯性이 있는 것인가? 萬一 關聯性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憲法 五十七條에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卽 「內憂外患 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 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 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되었는데 이 憲法 第五十七條와 여기 第五條와의 關係가 다시 말하면 이러한 憲法 五十七條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 五條에 大統領이 非常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遲滯 없이 國會에 通告한다고 이런 文을 여기에 썼는가? 萬一 그렇다면 憲法에 報告 承認을 얻어야 한다고 했으니 여기에도 報告 承認을 얻는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通告만 한다고 했으니까 萬一 通告만 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通告하기 爲하야 散會되어 가지고 있는 國會를 일부로 集會要求를 할 必要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點에 對해서 憲法과의 關係를 仔細히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 하나는 第十九條에 「非常戒嚴 地域에 있어서 軍法會議에서 言渡한 死刑判決의 確認에 對하여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司令官에게 이를 委任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 死刑判決에 對해서는 말하는데 이 戒嚴令에 이 條文이 確實히 成立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戒嚴 地區에 있어서 或은 軍事裁判을 完全히 받어 가지고 死刑을 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 戒嚴令이 解除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地區에도 左翼嫌疑라든지 或은 民間의 謀略을 받어 가지고 直決處分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大槪 짐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戒嚴令이 完全히 成立된 後에는 그 直決處分이라는 것은 그때도 있을 것인가 全然 없어질 것인가, 이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 朴瓚鉉 議員 아시는 바와 같이 戒嚴이라는 것이 重大한 問題이올시다.
一旦 戒嚴이 宣布될 것 같으면 人民의 權利라고 하는 그것도 蹂躪될 뿐만 아니라 軍警의 橫暴이 豫想되는 것입니다.
그런 關係로 因해서 우리들 民權을 아주 保障한다고 하면 이런 點에 特別한 좀 考慮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特히 人民을 代表하는 國會議員의 立場은 一般 民衆 以上으로 保護를 아니 하면 안 될 處地에 있는 것입니다.
大統領의 國會에 對한 解散權이라는 것은 認定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들 憲法에……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極端으로 이런 것을 想像할 때에 國會를 解散시키는 唯一한 方法은 참 戒嚴令을 宣布하는 가운데에 國會議員을 適當하게 어디다가 處置해 버리면 解散할 수 있다는 이러한 境遇가 豫想되는 것입니다.
그런 關係로 因해서 國會議員 立場이라고 하는 것은 이 戒嚴法에 어떠한 規定을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戒嚴이 一旦 宣布가 될 것 같으면 아주 그 가운데에 가진 謀略 中傷이 많어서 먼저 黃斗淵 議員이 어굴한 處地를 當했다는 것을 이런 것을 連想할 수 있을 지인데 一旦 戒嚴이 宣布되면 國會議員은 國會의 同意가 없으면 逮捕할 수 없겠다는 것을 이러한 條項을 揷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 點을 簡單히 묻고저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國會는 急速히 이 戒嚴이 宣布되면 召集해 가지고 이 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수 있는 權限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이 條項은 반드시 널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點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點 하나를 묻고, 또 다음에 第七條에 있어서 臨時戒嚴을 宣布한 以後에 大統領의 追認을 받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戒嚴이라는 것은 한 時間 하루 이것이 一般 民衆에 미치는 影響이 가장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關係로서 一定한 날字도 制限하지 않고 急速히 大統領이 追認하든지 或은 解除를 命하든지 하는 그런 어떤 時間的인 制限을 揷入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大統領이 追認도 하지 않고 또 이것을 解除 通告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措置가 없다고 어물어물하게 하루라든지 一週日이라든지 이러한 期間에 何等의 措置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동안에 一般 民衆에 미치는 被害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第七條에 大統領이 急速히 追認을 한다든지 或은 追認의 上申이 있을 때에는 一日 以內에 한다든지 몇 時間 以內에 한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制限을 加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點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點에 關해서 簡單히 質問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다음은 趙憲泳 議員이 質問합니다.
◯ 趙憲泳 議員 第九條에 이것이 있읍니다. 「戒嚴司令官은 戒嚴의 施行에 關하여서는 國務長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但 全國을 戒嚴 地域으로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내가 質問한 것과 關聯性이 있습니다. 憲法 六十九條에 보면 國務委員은 軍人이 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國防長官은 國務委員이기 때문에 軍人이 아닙니다. 그러고 政府組織法 第十七條에 보면 「國防長官은 陸海空軍의 軍政을 掌理한다.」 이러한 明文이 있는데 國軍組織法은 아까 말씀과 같이 國防長官이 大統領의 委任을 얻어 가지고 軍令도 兼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軍에 關係 이것이 軍人이 아닌 國防長官이 全部를 맡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事實上 矛盾인 줄 압니다. 參謀總長이 現役의 最高 責任者인데 軍人이 아닌 國防長官이 指揮 監督한다고 하는 것이 軍法 精神으로나 政府組織法 精神으로 國軍組織法으로나 이것은 大端히 穩當치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萬一 第九條를 現 狀態로 본다면 大統領의 指揮 監督을 받을 수 없어요. 이 條文이 必要 없어요. 大統領이 直接 指揮한다고 하는 것은 參謀總長을 通할 수밖에 없는데 參謀總長도 없고 大統領이 어떻게 通합니까? 第九條는 事實上 아무 所用이 없게 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點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어떤 意味에서 이것을 넣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또 第十六條에 가서 여기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論議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이 電氣와 「까스」와 音波에 關係된…… 特히 이런 警備戒嚴 때에는 第一 重要한 것인데 이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法案을 쓸 때에…… 이 戒嚴法은 外國法案을 내놓고 參考로 한 모냥이고 電氣 「까스」라든지 音波에 對한 刑法에 明示된 것이 없는 것을 보고 한 모냥인데 여기에 對해서 考慮를 하시었는지? 假令 電氣를 줄을 끊는다든지 하는 것은 第二十三項의 破壞라든지 이런 데에 適用할 수가 있지만 假令 電氣를 가지고 明滅을 한다든지 무슨 光線을 가지고 作亂을 한다든지 또한 이 短波 같은 것을 가지고 連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取締해야 되는데 거기에 對한 것이 여기에 全部 列擧했는 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考慮해서 뺐는지 그렇지 않으면 第二十四項에 「軍事上 必要에 依하여 制定한 法令에 制定된 罪」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萬一 없다고 하면 이 電氣라든지 「까스」라든지 音波에 關係되는 罪를 特히 戒嚴 地帶에서는 取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鄭光好 議員을 紹介합니다.
◯ 鄭光好 議員 첫째로 戒嚴 種類가 警備戒嚴과 非常戒嚴 두 가지인데 거기에 對해서 第六條에 通信交通이 杜絶된 때에는 大統領의 戒嚴宣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現地 軍司令官이 臨時로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고, 卽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을 다 意味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第四條에 非常戒嚴은 敵의 包圍 攻擊으로 因해서 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퍽 第六條와 第四條의 區分이 大端히 困難하고 또 臨時라고 하면 大端히 그 날짜가 漠然해서 앞으로 그 現地 司令官이 戒嚴宣布가 너무 頻發이 되어 가지고 우리 國民에게 많은 苦痛을 줄 念慮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對한 臨時戒嚴 宣布한다는 데에 對해서 明確한 무슨 期限이란다든지 또는 臨時戒嚴을 宣布한 다음에 大統領에게 어떠한 참 追認을 받는다든지 무슨 이러한 措置도 없이 漠然히 多數히 臨時戒嚴만 宣布한다면 이런 것이 大端히 模糊하다는 이 點을 指摘해서 明確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五條에 그런 戒嚴…… 「非常戒嚴을 宣布 또는 追認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아까 이것은 黃斗淵 議員이 指摘했습니다만 憲法 六十四條에 「大統領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여기에 對한 大統領 權利에 對한 國會의 무슨 干涉이 되지 않었는가 거기의 그 點에 對해서 明確하니 우리가 밝혀 가지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憲法에는 大統領이 卽 法에 定한 바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通過하려고 하는 戒嚴法에 依支해 가지고 當然히 戒嚴을 宣布할 수가 있는데 戒嚴을 宣布한 다음에 또 國會에 通告하는 그러한 節次를 밟으면 通告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國會에 通告해서 國會議員이 開會가 되어 가지고 그 戒嚴 宣布하는 것은 지금 不適當하다고 國會로서는 보니까 그것을 取消해라, 고만 中止하라, 萬一 이런 要求가 決議된다면 말하자면 大統領에게 맡긴 憲法上 權限을 侵害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 點을 한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第十六條에 左記의 罪를 犯한 者는 軍法會議에서 裁判한다. 그리고 左記 즉 罪가 一一히 列擧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現在에 있어 가지고 重要한 項目이 빠졌다고 봅니다. 卽 國家保安法에 違反된 項目은…… 卽 戒嚴 地區에서 國家保安法에 違反된 犯罪者에 對해서는 軍法會議에 부치지 않고 亦是 一般 法院에서 取扱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點을 나는 特別히 法制司法委員長이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세 가지 다 委員長께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다음은 羅容均 議員을 紹介합니다.
◯ 羅容均 議員 내가 質問하고저 하는 것은 亦是 趙憲泳 議員이 質問한 그 條올시다. 趙憲泳 議員께서 詳細히 質問하시었으니까 그 句條에 對한 質問은 抛棄하고 다만 國防次官에게 付託하는 것은 答辯은 여러분의 質問을 綜合해 가지고 對答할 테니까 누구누구라는…… 아무개의 質問에…… 어떤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答辯하고 어떠한 議員이 質問한 데에 對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答辯한다는 것을 그것을 分明히 말씀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次官의 答辯을 未安한 말씀이지만 좀 우리로서 理解할 수 없으니 다시 말씀하면 要領不得한 點이 많이 있으니까 그 點을 分明히 해 가지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外에 簡單한 일이올시다만 十四條의 二項에 가서 「作戰上 不得已한 境遇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燬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生한 損害에 對하여는 非常戒嚴이 解除 後에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勿論 普通 財産이라면 戒嚴이 두 달이 걸리든지 半年이 걸리든지 解除한 後에 補償해도 相關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의 推測으로는 例를 들어 말하면 저 山間僻地에 있는 草家三間을 우리가 볼 적에는 草家三間이지만 그 貧寒한 사람으로 보아서는 돈 있는 사람의 高樓高閣보다도 더 重要한 財産이에요. 하로라도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自己 生命을 維持할 수 없는 그러한 財産인데 그저 어느 때에는 불에 살러 버리고 撤廢해 버리고 戒嚴令이 끝난 뒤에 補償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閑漫한 일이 아닌가 그 點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質疑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答辯이 있겠에요. 國防部次官을 紹介합니다.
◯ 國防部次官 崔用德 大端히 여러분에게 未安스럽습니다. 本人의 答辯에 對해서 너무 朦朧的이고 具體的이 못 된다고 꾸지람해 주시는데 大端히 感謝히 듣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綜合的으로 되기 때문에 或은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條目條目으로 못되게 될 적에는 여러분께서 많이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五條에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國會가 閉會 中일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 없이 國會의 召集을 要求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法과 憲法과 精神이 어떻게 되느냐 하시는 거기에는 勿論 戒嚴令이 큰일이니까 國會를 召集해서 이것을 通過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意味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笑聲)
또 第六條에 「第三條 및 第四條의 境遇에 交通通信의 杜絶로 因하여 大統領의 戒嚴宣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當該 地方의 管轄하는 左의 軍事責任者가 臨時로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그랬는데 臨時는 얼마마한 時間을 臨時라고 하느냐고 그 말씀 물으시는 데에는 大統領이 認准하기 前 그만한 「臨時」라고 봅니다.
또 第九條에 「國防部長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但 全國을 戒嚴 地域으로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여기에 對해서 軍政과 軍令에 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國防長官은 軍令 大統領이 指示하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國軍組織法에 있습니다. 여기에 依支해서 이것을 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國防長官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意味를 한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大統領은 行政部門의 首班이지마는 이 國軍組織法으로 볼 적에는 軍令의 統帥權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 條目에 여러 가지를 解釋하시면 거기에 軍令에 對한 것을 掌握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第十六條 非常戒嚴 地域 內에 있어서는 前條 또는 左記의 罪를 犯한 者는 軍法會議에서 이를 裁判한다. 但 戒嚴司令官은 當該 管轄 法院으로 하여금 이를 裁判케 할 수 있다.」 軍法會議에서 裁判을 할 수 있습니다. 前條에 依한 것 같이…….
그러나 모든 것이 非常時期에 들어가서 戒嚴司令官이 統率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能히 軍法會議에서 裁判을 하고 이 部分으로서 普通裁判으로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內亂에 關한 罪」라고 하는 거기에 國家保安法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으시는 데에는 第一號 內亂에 關한 罪라는 거기에 國家保安法에 들어가는 것도 內亂에 關한 罪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二十三號 아래 二十四號에 와서 「電氣」에 對한 것을 여기다가 넣지 않은 것이 大端히 遺憾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데에 對해서는 大端히 感謝합니다. 그것은 잘 稠密히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參考를 주시는데 第二十四項에는 「軍事上 必要에 依하여 制定한 法令에 規定된 罪」 그랬읍니다.
그런데 電氣에 對해서는 軍用 電氣에 對한 法令을 지금 案을 만들어서 國務會議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電氣 問題에 對해서는 特別히 法律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래에 第二十四項에 「軍事上 必要에 依하여 制定한 法令에 規定된 罪」라고 하는 데에 여러 가지가 거기에 包含되어 있습니다. 또 國會에서 非常戒嚴에 對해서 大統領에게 解除를 하라는 거기에는 이 아래까지 걱정을 하시는데 國會의 立場으로서 國民의 代表로서 그 戒嚴令에 對해서 어떻게 權限이 없느냐 하시는 여기에는 第二十一條에 이것이 있읍니다. 「國會가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이것이 뚜렷하게 써 있읍니다. 거기에는 念慮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리고 第十四條 「非常戒嚴 地域 內에서는 戒嚴司令官은 徵發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徵用 徵發할 수 있으며 必要에 依하여는 軍需에 供할 物品의 調査 登錄과 搬出을 禁止할 수 있다. 作戰上 不得한 境遇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燬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生한 損害에 對하여는 非常戒嚴의 解除 後에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아까 山間草屋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戒嚴令을 낸 後에 燒燬가 된 것이 評定이 된 뒤에 戒嚴을 한 뒤에 거기에 對해서 補償을 줄 수 있다고 여기에 해 주시지 않었습니까?
(「補償하기 前에 어떻게 하느냐 말이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였습니다. 戒嚴司令官이 거기에 對한 補助나 救恤에 對한 무슨 委員會라든지 무엇이 있어서 거기에 對한 該當 措置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國會의 同意 없이 國會議員을 逮捕할 수 없다는 그 點에 對해서는 그렇습니다. 國會議員은 開會 途中에 逮捕할 수 없다는 것은 法律로 制定했고 또 國會議員의 그 外의 한 것은 다른 法律과 같이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고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에 全國的으로 싸울 이때에는 國會議員께서 더 누구보담도 거기에 對해서 熱心히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以外에 어떻게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普通 法律에 依支해서 하는 것을 아실 터이므로 여기에 法律에 特別히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法律로 내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에다가 누구는 어떻다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또 戒嚴司令官이 그때의 形便에 對해서 國會議員이나 政府의 行政部門의 重要한 者에게 確實한 保護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認定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說明치 않고 法文化되지 않드라도 그러한 義務도 있고 그렇게 아셔야 되겠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白寬洙 議員을 紹介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먼저 어떤 議員의 말씀과 같이 大統領의 戒嚴令…… 戒嚴法 宣布에 對한 權限이 關係있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을 할 때에 憲法 五十七條를 들으셨읍니다. 그런데 憲法 五十七條의 條文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卽 말하자면 緊急命令이요 天災地變 時에 緊急命令을 大統領이 發하는 것인데 이 戒嚴法에 있어서 가령 警備戒嚴이라든지 非常…… 그 두 가지 戒嚴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의 權限으로 卽 말하자면 大統領이 宣布하는 戒嚴令을 宣布하는 權限에는 아모 關係가 없어요. 卽 憲法 五十七條에 定한 바는 卽 緊急 必要 卽 말하자면 緊急命令으로 發한 까닭에 이 戒嚴과는 달리 解釋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對해서 通告問題, 通告에 對해서 大統領 權限에 關係 있느냐 그러시지마는 이것 憲法에 있기를 國會에 通告한다는 그런 말은 없읍니다. 그러하지만 戒嚴法을 宣布한 後에 國會에서 全然 關係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第五條에 「大統領이 非常戒嚴을 宣布 또는 追認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이 條文이 第二十一條에 가서 對照되는 條文이예요. 二十一條에 가서 「國會가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할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卽 말씀하면 解除하여야 한다고 하는 條文이 있는 까닭에 通告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對照的으로 되는 것입니다. 萬一 通告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없고 다만 大統領 權限뿐이든지 國會에 通告할 必要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二十一條에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는 그 責任條件이 나오지 않어요. 그러므로서 즉 말하면 第五條의 通告問題와 二十一條의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이 對照된 法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第十四條에 있어서 「作戰上 不得已한 境遇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燬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生한 損害에 對하여는 非常戒嚴이 解除 後에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이것이 事實 말하면 補償規定을 戰爭이라든지 모든 騷亂이 없어진 뒤에 一般 國民의 財産에 對해서 補償하는 制度는 이것이 이 問題에 있어서는 未嘗不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많이 議論되었든 것입니다. 어쨌든지 補償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에는 「補償할 수 있다.」고 하는 文句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나종에 반드시 補償하여야 한다 하는 責任條件을 지우자, 그것은 가령 말씀하면 警備戒嚴이라든지 非常戒嚴 그런 戒嚴이 있을 때에 或 軍에서 함부로 國民의 財産을 갖다가 없앤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不得已한 境遇에 軍事上 不可不 財産을 破壞한다든지 불을 살린다든지 없앤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이다음 回復한 뒤에 「補償하여야 한다.」 이 「補償하여야 한다.」 하는 文句는 責任條件으로 꼭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未嘗不 國家의 財政 關係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國民이 반드시 이러한 것을 가져야만 政府에 對한 信望이 있다고 하는 그런 意味에서 더욱히 軍事行動이 있을 때에는 未嘗不 昨年의 麗水 順天事件 以來에도 巷間의 말이라든지 또 一般 有識者 間에라도 많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은 꼭 政府로서 補償시켜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國民이 信任 안 할 것이다, 그래서 補償하여야 한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時日問題 時間問題에 있어서는 우리가 解釋할 때에 平定이 된 後에 戒嚴令이 解除된 後에 平和가 된 後에 곧 政府에서 着手해서 補償方法으로 다시 委員會라든지 어떤 地域에 따라서 官廳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로 곧 補償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責任條件만 지어놨지 時日 같은 것은 여기다가 定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臨時」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臨時로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가령 第六條에 있어서 즉 特命司令官이라든지 軍司令官이라든지 여기 列擧한 十二號까지 列擧한 그 指揮官이 臨時로 必要할 때에 할 수 있다. 不得已 臨時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第六條에 原文에 있는 것과 같이 「第三條 및 第四條의 境遇에 交通通信의 杜絶로 因하여 大統領의 戒嚴宣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當該 地方의 管轄하는 左의 軍事責任者가 臨時로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卽 말씀하자면 이것은 大統領이 戒嚴의 宣布를 準備하는 中에 먼저 臨時라고 해야 되겠다, 緊急 必要할 때에 해야 되겠다 그 말이지 特別한 解釋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第七條에 가서 「遲滯 없이 國防長官에게 上申하여 大統領의 追認을 받어야 한다.」 이 遲滯 없다고 하면 즉 곧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것은 時間의 餘裕를 두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國防部長官이 암만 軍人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國防部의 最高 責任者 그 사람이 그것을 指揮 監督 안 하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參謀總長을 시킨다든지 參謀次長을 시킨다든지 總參謀長을 시킨다든지 그런다고 하드라도 國防長官이 責任지고 指揮 監督 해야지 國防長官 아니고는 누가 責任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全國的인 問題일 때 大統領이 指揮 監督 할 때에도 가령 國防部의 參謀長이라든지 總參謀長이 할 줄 생각합니다. 全國的으로 버러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大統領이 그 責任을 저야 하나 部分的으로 어떤 地方에서 무엇 할 때에는 國防部長官이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질 사람이 없예요. 그러므로 해서 軍人이 아니거나 軍人이거나 國防長官이 指揮 監督權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質疑應答 할 것 없으면 이로서 끝내고 지금부터 大體討論에 들어가겠읍니다. 大體討論에 發言을 要求하신 분이 네 분인데 崔雲敎 議員 紹介합니다.
◯ 崔雲敎 議員 適當한 時間을 봐서 하겠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그다음 曺國鉉 議員, 趙鍾勝 議員, 金長烈 議員…….
(「時間이 없으니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時間이 十一分이 남었는데…….
(「議事進行이요.」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 朴瓚鉉 議員 第一讀會는 이로서 終了하고 第二讀會는 來日부터 始作하기를…….
(「大體討論은 어떻게 해요?」 하는 이 있음)
第一讀會는 이로서 終了하고 二讀會는 來日 모래부터 하기를 動議합니다.
◯ 張炳晩 議員 再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動議에 再請이 있으나 여러분에 異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鄭濬 議員 이 法案으로 말하면 大端히 重大性을 가진 法律案이니만큼 이 一讀會를 終了한 다음 한 二日 동안 時間을 줘 가지구서 修正案을 提出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時間的으로 너무 餘裕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은 動議하신 朴瓚鉉 議員께서 來日 모래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흘 後에 글피부터 하자고 이와 같이 動議 집에서 받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 朴瓚鉉 議員 國會法에 依支할진대는 一讀會만 終了하면 自然的 三日이라는 期間이 앞을 서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來日부터 하자고 하든지 또한 모래부터 하자고 하든지 하는 案은 動議가 되어서 表決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서 動議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人이 動議하려고 하는 것은 第一讀會는 이로서 終了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壽善 議員 再請합니다.
◯ 鄭濬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朴瓚鉉 議員의 이야기가 至當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 可에 九十五, 否에 한 票도 없이 可決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時間이 七分 前이예요. 이것 司會가 말하기는 未安한 말입니다마는 매양 開會할 때에 人員數가 不足해서 五分 七分 늦고 합니다. 原則으로는 流會해야 하는 것인데, 不足도 되는 것이니까, 萬一 五分 七分 늦어나간다면 내가 越權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매양 三十分 더 延長할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時間을 잘 직혀 주시기를 要請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油印物은 가지고 오시기를 付託합니다. 오날은 이로서 散會하겠습니다.
(下午 零時五十五分 散會)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1) 제안의 배경

계엄에 관하여 1948년 헌법이 규정한 내용은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제64조), 그리고 계엄안·해엄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제72조 제6호)뿐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 19일 세칭 여순 반란사건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의 진압에 돌입하였으나, 당시에는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제정)은 물론 국군조직법(1948년 11월 30일 제정)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행방이 불명했던 국회의원 황두연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국회는 1948년 11월 2일 제94차 회의에서 소관부처(내무·법무) 장관을 불러 그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질의를 받은 법무부장관 이인은, “위 계엄은 1948년 헌법 제52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아닌 현지 군사령관이 「계엄법에 의해서」 합위지대(合圍地帶)와 입지지대(立地地帶)에 대한 행정령으로서 발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에 대해 김병회(성인회)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법이 제정된 적이 없고 다만 일제강점이 명치연간의 계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을 뿐인데, 이번과 같은 계엄선포는 헌법상의 요건을 모두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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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1949년 중반까지 국회에서 그 이상의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위원회 안의 연원

그러다가 지대형(=이청천=지청천, 외무국방위원장) 의원 외 14인이 1949년 6월 23일 제출한 계엄법안이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고, 註02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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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는 7월 8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를 속히 상정해 달라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註03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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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2차 회의(1949년 7월 16일)에서 이 법안을 다시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해 달라는 외무국방위원 윤재욱의 동의가 가결되었고,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원회는 다음 회기인 제5회 국회의 제1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했다. 註04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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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19차 본회의(1949년 10월 12일)에서 법사위원장 백관수가 기초설명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초의 외무국방위 원안은 계엄령에 관한 일본의 명치 15년 포고령 제36호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그에 대해 법사위에서 국방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만들었는데, 위 원안과 대비하여 주요하게 수정을 가한 내용은 ① 정부가 직접 발령하는 계엄과 비상계엄의 2종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바꾼 점, ② 비상계엄의 경우 포고에 앞서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한 점, ③ 교통·통신이 두절되어 대통령이 선포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관할지역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때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추인을 받도록 한 점, ④ 그리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소훼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점이라는 4가지를 들고 있다. 註05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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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안에 대한 본회의의 주요 수정사항

위 제19차 회의에서 제1독회를 마무리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제2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제2독회가 의사일정에만 올라간 채로 다른 안건에 밀려 계속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계엄법의 제정에 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무엇보다 계엄이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도 이미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크게 기인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제2독회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법사위의 원안에 비해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의 범죄로서 군법회의(지금의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추가하자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수정안이 미결로 폐기된 대신 ‘횡령·배임죄’를 추가하자는 황두연 의원(동인회) 수정안이 가결되었다(제16조). 또한 자칫 오용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①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7조)이 신설되었고, ② 원안은 비상계엄시의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단심제로 규정한 제18조를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③ 또한 비상계엄지역에서 군법회의가 언도한 사형판결의 확인(관할관확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써 계엄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19조를 삭제한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제25차 회의에서는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도 이루어졌는데, 원안 제21조가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데서 국회는 「비상」을 삭제함으로써 비상·경비계엄을 불문하고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요구권을 가지도록 수정했다. 이 점은 이후 계엄에 관한 후속 헌법규정들에 반영되어 현재에 이른다.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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