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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94차] 황두연 의원 신변에 관한 질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02일
◯徐相日 議員 時局對策 叛亂收拾對策委員長은 李靑天입니다. 어재 午後 二時부터 우리 叛亂收拾對策委員會를 開催하는 中인 까닭으로 그中의 代表로서 金俊淵 議員과 郭尙勳 議員 두 분으로 하여금 어제 決議에 依支한 條項을 各 關係當局者에게 交涉하도록 付託을 한 바입니다. 郭尙勳 議員으로부터서 나와 어제 交涉한 顚末을 報告해 주시었으면 感謝하겠읍니다.
◯副議長(金若水) 郭尙勳 議員 나오십시요.
◯郭尙勳 議員 本會議에서 그런 對策委員會 調査 附託을 받고 對策委員會를 開催하고 時急한 問題를 討議하는 가운데에 時間이 一時間 以上 넘어서 四時間 以上이 넘었읍니다. 그때에야 비로서 우리가 本會議에서 附託 맡은 各 關係長官에게 通牒을 해서 그 座席에 나오도록 交涉하라고 우리 對策委員會에서는 金俊淵 議員과 제가 附託을 받고 곧 關係 長官室로 갔었읍니다. 갔었으나 때는 이미 다른 일과 또는 退廳할 時間이 되어서 벌써 座席에 있지를 못해서 關係 長官 各 분을 다 모시고 거기에 對한 여러 가지 深甚한 討議를 못했읍니다마는 公報處長에 限해서 座席에 계시기에 우리 本會議에 와서 그 顚末을 그 新聞에 報道 出處 또는 이 中央廳에 우리 議會에 出入하는 記者 等等의 責任 있는 所在를 糾明한 일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公報處長으로서 自己가 調査한 바의 一端을 우리에게 報告했습니다. 同時에 오늘 이 本會議에 나와서 그런 報告를 하겠다는 거기에 끝쳤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時間上으로 各長官이 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長官에게 深甚한 報告를 듣지 못했읍니다. 以上 報告합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問題의 要點은 黃斗淵 議員의 아까 말한 것과 같이 叛亂에 加擔했느냐, 또는 逮捕令狀을 發令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두 가지올시다. 그 두 가지에 對해서 지금 各長官이 나온 것만큼 여러분 中에서 要領 要領을 들어서 지금 質問을 하시여도 좋습니다.
◯金秉會 議員 어제 여기서 우리가 決議하기를 黃斗淵 議員이 人民裁判에 加擔해 가지고 陪席한 것과 같은 그런 말이 卽 그런 情報가 內務部長官에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內務部長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어제 黃斗淵 議員은 全然 그런 事實이 없었고 美人 宣敎師집에 避難해 가지고 있다 왔다는 報告를 드렀읍니다. 그렇다면 內務部長官의 情報와 黃斗淵 議員의 報告가 相異가 있음으로 해서 그 情報를 어데서 들었는지 하는 것을 確實히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情報의 出處를 確實히 해달라는 일과 그다음에 黃斗淵 議員에게 逮捕令을 내렸다는 新聞報道가 있었는데, 尹 內務部長官은 그러한 事實이 없었다고 했음으로 逮捕令을 낸 事實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첫째 밝혀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事實이 없다면 公報處에서는 그 新聞社에 對해서 調査한 일이 있는지 또한 調査한 結果에 있어서 어떠한 措置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이것을 어제 우리가 決議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方今 時局對策收拾委員會에서 어제 一一히 交涉이 없었다는 말 같으니까 于先 그 點을 먼저 答辯해 주시기를 要請합니다.
어제도 決議한 가운데에 黃斗淵 議員이 現地 우리 國軍에게서 無數한 歐打를 當했는데 내가 國會議員이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더욱 國會議員이라고 해가지고 歐打를 했다는데, 國防長官으로서는 그러한 命令을 한 일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事實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措處를 하실나는지 그 點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逮捕令을 냈다는 것에 있어서는 勿論 法務部長官에게 關聯이 있는 事實이기 때문에 法務部長官도 그 點에 對해서 明確한 答辯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지금 質問에 對해서 次例로 거기에 對한 答辯이 있기를 바랍니다.
◯內務部長官(尹致暎) 지금 金秉會 議員의 물은 데에 對해서 對答하겠읍니다. 대개는 지난번에 다 말씀을 한 것인데 다시 묻는 데에 對해서 나는 퍽 疑問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黃斗淵 議員의 逮捕令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은 逮捕令을 發한 일도 없고 알지 못하는 事實이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한 記憶이 있읍니다. 또 하나는 黃斗淵 議員에게 對해서 지금 黃斗淵 議員뿐만 아니라 아까 崔允東 議員도 여기서 仔細히 報告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 亦是 이번 現地에 가게 돼서 여러 가지 들은 바가 있고 情報가 있읍니다. 現在 調査하는 中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具體的으로 말하기는 퍽 어렵습니다. 假令 順天으로만 하드라도 戰爭 狀態에 들어가서 戒嚴 狀態로 들어간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따질 수도 없고 다만 群衆心理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事實과 또 自己의 본 바가 各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標準 해가지고 結論 질수 없을 것이고, 調査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現在 所聞으로만은 퍽 不利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事實인지 事實이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도 具體的으로 말씀할 수 없어서 다만 仔細히 調査하라고 命令을 내렸으나 아직 그 具體的 階段으로 이루지 못했읍니다. 또 하나는 暫間 어저께 新聞에 말씀할 것 같으면 警察에서는 黃斗淵 議員을 여러 가지로 拘束하고 歐打했다고 했지만, 警察은 順天에서는 黃斗淵 議員을 拘束한 적도 없고 拘束할 까닭도 없습니다. 戒嚴 狀態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距離가 먼 것은 事實입니다. 그 몇 가지 錯誤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아직도 모든 陳狀이 調査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具體的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形態에 있읍니다. 또 現在 갔다 오신 國會議員도 내가 들은 程度와 마찬가지 程度로 들은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特別한 것이 없고 나로서 答辯하는 것은 逮捕令狀을 發했다는 것이 事實이 아니라는 것만 다시 말씀드려 둡니다.
◯副議長(金若水) 그 答辯에 對해서 물으신 말 없습니까? 盧鎰煥 議員 나오십시오.
◯盧鎰煥 議員 지금 答辯이 어제 말씀하신 데에 對해서 相異點이 있어 밝히려고 나왔읍니다.
黃斗淵 議員의 報告에 警察이 歐打했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말을 듣지 못했읍니다. 黃斗淵 議員의 報告는 軍에서 歐打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警察이 歐打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여기에서 미리 聯絡을 하고 내려갔으나 自己 故鄕에 돌아갔을 때에 警察에서는 何等의 身邊 護衛가 없어서 立候補 當時부터서도 身邊 護衛를 받지 못한 自己 自身이 몹시 괴로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要點은 그릇 들어 가지고 그릇 傳해지면 이 말이 다시 雜音을 일으켜 가지고 앞으로 處理하시는 데에 混亂이 介在되는 것 같아서 밝히는 것이올시다. 한 가지 거듭 內務部長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말은 그러한 騷亂이 南朝鮮에 일어났을 때에 叛亂軍이 廣範圍한 地域에서 叛亂을 일으켰을 때에 國會議員의 身邊에 對해서 留意하신 일이 있으신지, 警察이나 其他 方面에 對해서 그 地帶에 있는 國會議員의 身邊을 살피라는 命令을 發한 일이 있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前番 本會議 席上에서 國會議員도 그 叛亂에 加擔한 것 같은 그러한 報告를 하시였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具體的으로 調査한 일이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明確한 答辯 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그 內務部長官은 오늘보다도 日字가 淺薄한 요前 本會議에는 여기에 그렇게 自身없이 國會議員이 加擔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는지, 요前에 있어서는 政府 한 長官으로써 國會議員의 身邊 問題를 그렇게 輕率하니 斷言的으로 말한 것은 大端히 輕率한 態度라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緊迫한 事態 밑에서 모든 問題를 收拾하고 解決할려고 할 것 같으면 愼重한 調査 밑에서 正確한 答辯을 해야 할 것이고 緊密한 對策으로서 이것을 收拾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보다도 더 날字가 淺薄한 요前 本會議에서 어찌 그렇게 自身 있는 答辯을 하시는지 그 點에 對해서 다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어느 나라없이 國會는 唯一한 機關입니다. 더욱 朝鮮에 있어서는 思想的으로 感情的으로 對立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機會에 우리의 가장 唯一한 한 개로 일하는 國會를 잘 中心으로 해서 모든 問題를 우리가 協議的으로 나가면 어떠한 可能性이 있다고 하는…… 그러므로 國會를 우리는 中心으로 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서투르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禮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무리 國務委員이라고 하드라도 반드시 登壇할 때에는 반드시 그 洋服같은 것도 操心하고, 議長에게는 반드시 禮儀가 있어야 하고, 議員 大衆에도 敬虔한 禮儀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自己의 所懷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內務部長官(尹致暎) 지금 司會하는 議長의 말이 大端히 脫線한 것 같습니다. 나도 國會議員의 한 사람입니다. 안될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盧鎰煥 議員의 말에 輕率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輕率하다는 말을 取消하기 바랍니다. 盧鎰煥 議員이 主張하시는 것은 何等의 根據가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黃斗淵 議員을 아끼는 데서 具體的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現在 들리는, 新聞으로 들으면 大端히 不利한 新聞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國會는 三千萬이 支持하는 國會가 되고 國會議員은 三千萬의 國會議員이기 때문에 尊敬하는 意味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들은 바의 事實 그대로를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盧鎰煥 議員은 어떠한 範圍에서 어떠한 觀測에서 말했는지 內務部長官이 輕率하다는 말은 根據가 없는 말입니다. 大韓民國에 한 機關을 맡아 가지고 있는 나로서 國會를 尊敬하기 爲해서 말한 것인데 어째서 輕率하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輕率하다는 말이요? 내 自身이 國會議員이요. 國會議員은 다 愛國者이며 國會議員은 政府와 協力해서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이 마당에 處하여 있는 이때에 國會議長이 强調해서 攻擊하는 말을 하고 나아가서 모욕적 言辭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問題가 順天에만 限한 問題가 아니요, 現在 서울에서 일어날지 또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問題입니다. 저는 어떤 國會議員을 모욕한다든지 政府를 攻擊한다고 해서 이 일이 解決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盧鎰煥 議員과 같이 實力과 答辯의 權利가 있읍니다.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國會議長으로서 注意하시요. 지금 答辯합니다. 지금 盧鎰煥 議員이 나에게 물은 데 對해서 答辯하겠읍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尹致暎 議員이 나와서 說明하는 것은 勿論 國會議員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마는 지금 나와서 說明하시는 것은 內務部長官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內務部長官(尹致暎) (繼續) 안될 말이요. 禮儀가 틀렸다고 하는 말은 나의 人身攻擊이요. 무엇이 禮儀가 틀렸단 말이요? 나올 때 禮하란 말이요?
(「그 內務部長官의 態度가 무슨 態度요」 하는 이 있음)
언제든지 나도 國會議員이니만치 國會議員을 尊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資格인가 糾明하고 하시요」 하는 이 있음)
勿論 여러분에게 對해서 나 自身이 무슨 資格으로든지 間에 흥분된 것은 大端히 未安합니다. 지금 물은 데 對해서 答辯할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事實을 조금 더 具體的으로 아직도 順天이라든지 모든 地域에 治安이 確保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리는 新聞은 지난번 날字에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冷靜하게 徹底히 하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말한 것인데 盧鎰煥 議員이 모호하게 들은 點도 있겠지마는 나는 말하자면 卽 여러분의 일이고 내 일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圓滿히 잘 解決하기 爲해서 生覺하고 具體的으로 나가기 爲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事實대로 들은 것만 가지고 말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卽 말하자면 黃斗淵 議員의 個人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의 未安하고 事實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調査 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答辯했읍니다. 그 外에는 나로서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崔國鉉 議員 잠깐 法務部長官에게 묻겠읍니다.
이번에 戒嚴令이 發布되었는데 그 戒嚴令은 憲法 몇 條에 의지해서 發布했는지, 만약 五十七條인가 六十七條 거기에 의지했다고 하면 그것은 日本 天皇이 하는 그러한 戒嚴令밖게 안됩니다. 또 한 가지 國防部長官에게 묻겠읍니다. 그 戒嚴令 發布한 戒嚴地에 法的 解釋으로 볼 때 밤중에 그 戒嚴 地域에서 行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明白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우리가 最初에 作定대로 그 順序대로 가면 大端히 좋으나 여러분의 意見이 各自고 나오기 때문에 그 順序만은 多少間 바뀔 것입니다. 조금도 拘泥 마시고 물으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 주십시요. 지금 法務部長官 나와서 말씀하시요.
◯法務部長官(李仁) 法務部長官에 對한 質問 要旨에 對한 것을 잠깐 簡單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黃斗淵 議員에 對해서 逮捕令狀이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 이 사람이 調査했으나 또 저로서는 그러한 事實이 없습니다. 拘束令狀은 判事의 許諾이 없이는 안됩니다. 警察이 拘束하고 싶으면 司法官 檢事에게 提出합니다. 檢事는 그것을 보고 理由가 있으면 判事의 申請에 依하여 그렇게 해서 拘束令狀을 받습니다. 다만 緊急할 때는 裁判所 所在地에 있어서는 四十八時間 中에는 拘束해 놓고 四十八時間 以內에 檢事에 대해서 拘束令狀을 申請하고 檢事는 卽時 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합니다. 서울에서 調査해 보니까 그러한 일도 없읍니다. 國會議員의 身邊을 保障해서 拘束令狀을 내지 못하는 만큼 이것은 嚴然한 事實입니다. 檢事 當局에서는 이러한 事實이 없다고 하는 것을 言明해 둡니다. 또 지금 崔國鉉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簡單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麗水와 順天 地區에 對해서 戒嚴令을 宣布한 것은 이것은 大統領이 하는 것도 아니고 憲法 五十二條에 依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戒嚴法에 依해서 戒嚴令은 合圍地帶와 立地地帶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合圍地帶는 一般 行政機構가 아니라 局部的으로 合意的으로 叛亂 狀態를 收拾하기 爲해서 現地 軍司令官이 戒嚴令을 發動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行政令의 發動한 것이라든지 그 外에 司法權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停止되지 않고 있읍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國防部長官 말씀하시요.
◯國防部次官(崔用德) 國防部長官께서는 公務가 바쁘심으로 해서 次官 崔用德이가 代理해서 나왔읍니다. 여러분께서 質問하신 黃議員에 對한 問題에 對해서는 今般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局部 地帶에 現地 司令官이 責任을 저서 거기서 叛亂軍을 肅淸하는 그동안은 叛亂軍의 모든 問題는 그 司令官에게 責任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國防部에서 있는 責任者로서는 거기에 指示를 하는 것이며, 역시 어떠한 때든지 良民이나 누구든지 保護하는 責任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叛亂軍을 鎭壓하는 그때에는 上官의 命令을 받아서 行政하는 同時에 어떠한 疑心이 있다든지 疑心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에게 對해서는 威脅으로 하는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軍律로 하는 그때도 있읍니다. 그 사람이니만치 感情으로 어떠한 것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많이 그때의 形勢에 따라서 生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勿論 國防部에 있는 責任者로서 이러한 일이 軍에서 發生되면 軍에서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大端히 遺憾스럽습니다마는 그 事情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어서는 國會議員이 누구이며 國會議員이 어떠한 분이며 그것을 分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그때의 形勢를 잘 生覺해 주십시요. 또 調査 問題에 있어서는 그때에 情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各方面에서 調査한 것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軍에서 調査한 軍에 情報가 있고, 警察은 警察의 情報가 있고, 또 軍에 情報도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러한 狀態에 있으니까 그 情報에 모든 取扱과 時間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도 綜合的으로 하는 그때라야만 判斷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는 아까 여러분께서 많은 關心을 하시고 또 亦是 國會 自體로서도 議員 여러분이 가서 보신 그분도 있고 또 軍에도 모든 情報가 있고, 警察의 情報도 있고, 다른 各方面의 情報도 있으니까 그것을 取扱하는 對策委員會가 있으니까 그것은 對策委員會에서 이 問題를 判斷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情報 하나만 가지고 判斷하는 것은 너무 性味가 急한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生覺해 주십시요. 軍隊는 戒嚴令에 對한 것은 司法部에서 答辯했으니까 거기에는 答辯하지 않아도 좋을 줄 압니다. 大端히 여러분에게 걱정을 드린 것은 軍 自體로서 大端히 遺憾입니다마는 거기에 戒嚴地帶에 있어서는 事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諒解해 주십시요. 黃議員 自身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나 軍에서는 特別히 順天에 가서 黃議員의 家族과 黃議員을 慰問하고 軍에서 쓰는 「트럭」으로서 정성껏 光州까지 모셨다는 이것을 부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附託하시는 答辯을 이렇게 드립니다.
◯曺國鉉 議員 우리는 國會와 政府가 混然一體가 되어야 합니다. 萬難을 克服하고 나가야 完全히 自主獨立이 實行되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러고 아까 盧鎰煥 議員의 質問은 가장 妥當하다고 生覺합니다. 왜냐하면 尹長官의 먼저 對答이 그렇게 되고 나중 對答이라고 하는 것은 퍽 모호했기 때문에 第二次로 對答을 要求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黃斗淵을 尊重하기 때문이란 그 答辯이 없었던들 盧鎰煥 議員의 말과 같이 輕率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왜 政府와 國會 사이에 一問一答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興奮되어서 나가는 데가 어데 있읍니까? 그런데 盧鎰煥 議員에 對하여 나는 實力과 權利가 있다고 하고 尹長官의 所謂 그 實力과 權利는 무슨 實力이며 무슨 權利입니까? 國會議員에게 그러한 權利가 具備되어 있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全國 數萬의 警察權을 抱擁하고 있으니 너이 國會議員들이 잘못하면 곧 逮捕令을 내리고 拘禁시키겠다는 소리인지,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의 實力을 行使하겠다는 威脅인지, 나는 尹長官의 答辯에 不滿을 表하며 그러한 答辯을 다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萬難을 克服하는 데 臥薪嘗膽하며 相互 讓步하여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推進해 나갈까를 硏究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거늘 權利와 實力을 云云하는 것은 民主主義 原則에 違反이며, 長官에게 輕率하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흥분된 言辭로써 高聲吶喊한 것은 長官의 權利가 果然 무섭다는 表示라고 認定하기 때문에 尹 長官은 다시 이것을 辯明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旭中 議員 黃斗淵 議員의 身上 問題에 대해서 警察의 報告와 本人의 報告가 大端히 差異가 있는 것은 大端히 유감으로 生覺합니다. 三萬餘名이라고 하는 人員으로서 거미줄과 같이 되어 있는 그 情報網을 가지고 얻은 이 情報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同時에 本人이 死線을 넘어온 그 報告도 우리가 믿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이다음 問題가 되겠읍니다마는, 만약에 黃議員이 그 事件에 加擔했다고 하면 國會에 政府側으로부터 그만한 發言이 있어도 좋다고 生覺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연 無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警察은 黃斗淵 議員을 몰라서 一個의 逆賊으로 남기게 하며 千秋에 씻지 못할 그러한 反逆의 이름을 黃斗淵 議員에게 지게 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國會가 열릴 때부터 警察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을 은근히 警戒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憲法이나 國會法이나 其他 여러 가지 政府組織法, 行政組織法을 制定할 때에 警察問題를 언제든지 근심하였읍니다. 警察은 자칫하면 지나치게 나올 수가 많습니다. 또 그 警察 가운데에도 가장 信賴할 수가 없는 것은 過去에 反民法이 作成되었다고 하니까 이 警察이 自己네의 生命을 延長하기 위해서 가진 浪說을 퍼트리고 있읍니다. 우리가 만약에 退陣할 것 같으면 治安이 攪亂된다든지 우리가 없으면 共産黨이 蜂起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최후의 發惡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만약 이번 黃斗淵 議員이 關聯되어 가지고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解決할는지 이것은 우리가 深甚히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번 國防部 崔次官이 잘 했읍니다마는 黃斗淵 議員이 國會議員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黃議員의 말씀을 들으면 確實히 「나는 國會議員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國會議員인 줄 알고도 歐打를 했읍니다. 물론 黃斗淵 議員이라고 해서 一般 人民에 比해서 낫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點에 對해서 尹長官이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國會議員의 生命이라고 一般 人民의 生命보다 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읍니다. 그날 나는 가장 훌륭한 말이라고 들었읍니다. 우리가 人民의 代表로 나온 바에는 죽을 때에도 우리는 一般 人民보다 먼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저는 오늘까지 그 말을 가장 훌륭한 말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여기서 國會議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意味가 아닙니다. 國會議員은 立法府의 한 사람으로서 最大의 自由를 가지며 最大限의 身分保護를 받을 政府로부터 最大의 權利를 받았읍니다. 또 막 때려서 다리를 쩔룩쩔룩 절며 이 壇上을 올을 때에 感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萬若 最大限度의 保障을 받은 國會議員의 待接이 이럴진대 主張할 말이 있어도 主張하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一般 人民은 얼마한 억울한 지경을 當한다는 것으로 넉넉히 推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오늘 아침 新聞을 보니까 死刑 執行을 當할 사람이 八十九名이라고 합니다. 물론 惡質分子는 八十名이 아니라 八百名이라도 可할 것이다, 그 가운데 惡質分子들의 謀略으로서 無數한 良民이 그만큼 죽는다고 하면 그만큼 痛憤할 데가 어데 있읍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물론 많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돌아갑니다마는 反民法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그 問題를 討議할 때에 贊否 兩論으로 많은 討論이 있었읍니다. 本 議員도 時期尙早라고 해서 反對했읍니다. 이것은 國會의 法律도 아니고 政府 自體의 法律도 아닙니다. 우리 大韓民國의 法律입니다. 그러면 이번 事件에 對해서 直接 間接으로 어떠한 影響이 된다고 하면 그 責任을 지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政府에서 國會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하면 國會가 왜 생겼나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自主的으로 民主主義 國家를 세우기 위해서 國會가 成立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民主主義 國家를 運營해 나가는 데 있어서 國會의 輿論이 있으면 거기에 움직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會에서 通過한 法律이 이르다 또는 時期尙早다 무엇이 어떻다 하고 이러한 態度로서 나간다면 이것은 國會를 無視하고 政府 혼자서 獨裁로 일을 해나간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러한 의미로서 이것은 좋은 機會로 해서 政府當局은 반드시 이때에 反省해서 할 일을 이때에 積極的으로 해서 確乎한 政府를 세워서 一般 人民이 支持할 수 있는 政府를 세워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要請하고 내려갑니다.
◯副議長(金若水) 아까 그렇게 말했읍니다. 順序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락날락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柳聖甲 議員 저는 긴말 하지 않습니다. 黃斗淵 議員이 叛亂軍에 加擔해서 陪席判事로 앉았었다, 또한 人民共和國의 萬歲를 부르고 人民軍에 干涉하였다 等等의 流言蜚語가 상당히 들어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疑訝心을 가지고 있는 注目 끝에 內務部長官 말씀 가운데 順天 黃某 議員이 確實히 人民軍에 加擔하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斷乎히 處斷하겠다고 하는 말도 들었읍니다. 과연 戒嚴令 내렸다고 하는 그 밑에 能히 逮捕令을 내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內務部長官이 國會議員을 斷乎히 處罰할 權限이 있는지, 이것을 法을 모르는 나로서는 많은 생각을 해봤읍니다. 그런데 며칠 後에 逮捕令을 내린 일이 없다고 그랬읍니다. 現地에 있어 가지고 아까 國防部次官이 말씀한 것과 같이 國會議員을 分別하기 어려워서 或은 지나친 行動이 없을까 하여 議長께서도 말하고 內務治安委員會 委員長께서도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므로 內務部에 要求해서 死刑에 處하든지 어떠한 極刑에 處하든지 間에 保護해서 오게 하도록 要求하겠다고 그 要求한다고 하는 것을 이 公席上에서 議長이 約束하기 때문에 內務部에 交涉이 있으리라고 믿고 또 內務治安委員會의 申性均 議員도 그렇게 하겠다고 公席上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要求하셨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內務部長官으로서 과연 黃議員을 法的으로 어떻게 處斷할 길이 있으면 處斷하고 陋名을 벗길 수가 있으면 벗기드라도 여기까지 保護해서 오도록 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特別한 措置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때에 斷乎히 處罰을 하겠다는 말씀을 國會에서 당당히 말씀한 만큼 그 處罰한다는 그 根據가 어데에 있으며 또 그렇게까지 말씀한 것은 輕率히 말씀한 것이 아니고 愼重한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確實한 根據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黃 議員의 人格을 尊重하고 人物을 애끼는 意味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애끼는 것이 아니라 陋名을 하나라도 더 주는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또한 보통 사람이 아니고 國會議員으로서는 人民共和國 萬歲를 불러도 斷乎하게 處罰해야 할 것이올시다. 전날 申叔舟라는 사람이 나뿌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그가 生六臣, 死六臣보다도 絶對 지지 않을 만한 功績을 가졌지만, 世祖大王에게 降伏한 것으로 春秋에 남아 있게 되지 않았읍니까? 臨時로 살기 위해서 했다고 용서할 수가 없읍니다. 陪席判事를 하고 안하고는 물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模糊하게 事實 與否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먼저 發表한 것 같은 것은 대단히 模糊합니다. 여기는 公開 席上인 만치 確實히 發表할 것은 發表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이 答辯 內務部長官이든지 國防部次官이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部長官(尹致暎) 지나간 말씀과 마찬가지올시다. 特別히 거기의 事態라든지 여러 가지 形便은 지금 國會로서 國會議員이 調査를 갔으니 그분들이 오시면 아시게 될 줄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말할 것은 具體的으로 모든 治安이 確保가 되고 具體的으로 모든 일이 安定되어야 具體的으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이올시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事態가 安定되고 모든 충분한 報告라든지 調査가 끝난 後에 하려고 지금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外에 다른 意味는 없고 지금 書類라든지 모든 것이 調査를 해서 올 것이니까 그때에 말씀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對해서는 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個人에게 對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거기 對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國防部次官이 하시요」 하는 이 있음)
◯國防部次官(崔用德) 거기에 對해서는 알면서 때렸다는 거기에는 調査를 深刻히 해 보겠읍니다.
(「公報部處長이 하시요」 하는 이 있음)
◯趙憲泳 議員 우리가 이 問題를 論議하는 데 標準을 定해야 될 줄 生覺합니다. 黃斗淵 議員은 여기에 지금 오셨읍니다. 黃斗淵 議員을 念慮했던 우리는 黃斗淵 議員이 오셨으니까 于先 그 問題는 解決이 되었읍니다. 尹長官의 말씀한 것과 黃斗淵 議員의 報告한 것과 다른 點이 있는 데 對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勿論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生覺해야 될 것은 지금 第一 急한 것은 이 叛亂 問題 處理하는 것이 急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處理하는 가운데에 들고 이것을 進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黃斗淵 議員의 身上에 對한 問題라든지 行政에 對한 問題는 時日이 늦을수록 分明히 알고서 우리가 明確한 解決을 할 수가 있다고 生覺하고 叛亂 問題의 處決을 時日이 늦을수록 안된다는 것이고 時日이 急할수록 有効하다는 것을 生覺할 때에 나는 問題를 서로 質問하고 對答하는 것이 直接 叛亂問題를 處決하는 直接 關係가 있다면 얼마든지 時間을 보내고 論議하는 것도 좋지만 다만 國會議員의 權利라든지 黃斗淵 議員의 身上을 밝히기 爲해서 時間을 보내는 것은 우리 國會로서 愼重히 生覺할 點이라고 生覺합니다. 絶對로 내가 黃斗淵 議員의 問題나 內務長官의 말을 덮어놓자는 것이 아니라 이 問題는 時日이 지나서 那終에 分明히 밝혀짐으로서 明確한 處斷을 할 수가 있다는 點으로 뒤로 돌리자는 것이고, 叛亂 處理 問題는 大端히 時日이 急한데 여러분께서는 質問을 하고 答辯을 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우리가 叛亂 問題를 處理하는 데 對해서 誠意가 不足한 感이 있다. 또 우리가 重大한 責任을 지고 있는 關係로 이것을 保留하고 우리가 이 叛亂 問題 處理에 必要한 것을 論議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議長에게 맡기고 議事 進行으로 議事日程에 들어가기를 나는 希望합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趙憲泳 議員의 말씀은 大端히 鄭重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 問題가 決定되기 前에 그러한 意見이 있으면 좋을 것을 그랬읍니다.
◯公報部處長(金東成) 여러분께서 부르시니까 나왔읍니다. 答辯하기 前에 脫線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은 約 一年 前부터 五月 十日까지 繼續해서 選擧法起草 또는 國會選擧委員會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까지 하는 데 한 半 個年 從事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니까 넘치는 榮光인 同時에 여러분을 對하는 것이 一生의 큰 기쁨으로 生覺됩니다. 公報處라는 것은 여러분의 代辯人인 同時에 國會 司法은 勿論이고 넓은 意味로서 政府 全體의 代辯人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不幸히도 이번에 黃斗淵 議員에게 對해서 報告가 二十七日날 公報處로 들어왔읍니다. 그러드니 二十八日에는 黃斗淵 議員이 順天 美人 宣敎師 집에 있다는 반가운 消息이 왔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議員 되시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身上에 좋지 못한 일이 나서는 안되리라는 것으로 이것을 公報處에서는 冊床 속에 그대로 넣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都下에 數十種의 新聞이 있읍니다마는 平和日報라는 新聞이 黃斗淵 議員에게 對해서 記事를 냈읍니다. 그것을 確實히 調査해 보니까 二十七日 그 所聞이 나왔는데 二十八日날 낼려다가 保留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二十九日에 가서 三十日附로 新聞에 내게 되었읍니다. 調査한 結果를 簡單히 綜合的으로 여러분에게 報告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李志雄’이라는 特派員이 거기서 人民裁判에서 釋放된 어떤 市民한테서 들은 이야기로 黃斗淵 議員이 裁判長의 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이 新聞에 揭載되었다는 것으로 歸一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所謂 言論自由를 憲法에서 保障을 하고 大韓民國이 成立된 以來로 新聞은 檢閱치 않습니다. 우리가 言論自由를 尊重하는 同時에 아무조록 이를 育成하는 處地에 있는 故로 여러 가지 便宜를 줘서 될 수 있는 대로 言論의 壓迫이 되지 않도록 努力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各新聞社에서는 自由로 揭載를 합니다. 그런데 間或 根據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最近에도 어떤 新聞에게 最近 行政處分을 내린 일도 있읍니다. 解放 以後에 各言論界에서는 우리 國家 또는 民族을 爲해서 적지 않은 犧牲을 하고 努力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貢獻이 큼니다. 그러나 不幸히도 間或 根據없는 소리를 해서 逆効果를 내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번에 神聖한 國會議員 身分에 對해서 穩當치 못한 記事를 냈다는 것은 一層 過誤로 生覺하고 여러분에게 對해서 未安한 生覺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言論自由와 조금도 關係가 없는 일이고 그것을 監督하는 監督機關에 있는 나로서 여러분에게 未安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李晶來 議員 勿論 우리가 이 現 段階인 이 收拾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硏究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國會와 政府가 混然一體가 되어 가지고 步調를 같이하지 않으면 안될 줄 生覺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에 이 原因을 밝혀야 될 줄 生覺합니다. 요전에 國防部長官이 二十一日 新聞記者團 會見 席上에서 이 叛亂의 原因은 極右 陣營의 反民族的 謀略에 起因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二十日前에 그러한 陰謀가 있는 것을 綻露가 되어서 알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極右 陣營의 反民族的 謀略이라고 할 것 같으면 右翼이라는 사람이 共産黨과 그렇게 合流를 해가지고 그러한 叛亂을 일으켰다면 우리 三千萬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가 疑問이 됩니다. 그러므로 極右 陣營이란 어떠한 陣營을 指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 謀略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二十日은커녕 이틀만,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하드라도 防禦할 수가 있을 것인데 防禦의 힘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됐다고 우리는 信賴할 수가 없읍니다. 二十日前에 알았음에도 不拘하고 어떤 關係로서 事前에 防止 못했던가 하는 것을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은 新聞紙上에 發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軍隊가 十九日날 十四聯隊에서 濟州道로 應援을 가는 途中에 배를 타려고 나갔던 軍人들이 美國式 軍人들은 出戰을 할 때에 배를 타든지 汽車를 탈 때에 武裝을 따로 실고 가는 習慣이 나뿌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大韓民國 政府의 軍人도 美國式을 따라야 될 것이며 現在에 美國式 行動을 取하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 點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羲 議員 어저께 金秉會 議員으로부터 몇 가지 答辯을 要求하는 일 가운데 特別히 公報處長에게 答辯을 얻을려고 한 것은 新聞記事가 發表되기 前의 經緯와 그 經路를 分明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意味를 누누히 말씀했읍니다. 또 저 亦是 對策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어저께 對策委員會에 公報處長이 나와서 簡單한 中間報告를 하셨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報告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미 材料를 充分히 가졌으니까 우리가 理解할 수 있도록 그 經緯를 다시 한번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部處長(金東成) 너무 簡單히 말씀을 여쭈어서 未安합니다. 여러분께서 바뿌시고 하니까 結論만 가지고 이야기를 여쭈었는때 어저께 調査한 것으로는 여러 「페―지」가 됩니다. 그래서 特別委員會에 가서 調査한 것을 全部 朗讀해 드렸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계시면 여기 어제 여쭌 말씀을 다시 여기서 朗讀하겠읍니다. 平和日報 張基鳳 記者의 말에 依하면 順天에서 發한 李志雄 議員이 報道한 것은 人民裁判에서 釋放된 一 市民이 그 裁判廷에서 黃斗淵 議員이 裁判長의 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에 基因하였다는 것이다. 平和日報 十月 三十日附 第二面에 揭載된 黃斗淵 議員에 關한 記事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그 內容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人民裁判의 陪席判事는 國會議員 黃斗淵으로 判明. 內務部 當局 卽時 逮捕를 命令. 「順天에서 本社 特派員 李志雄 二十七日 發=延着」 現地 檢事인 현 朴贊吉이가 所謂 順天人民裁判所의 裁判長이였다는 것은 別報한 바와 같거니와 國會에서 兩國 撤退를 열렬히 부르짖던 順天 選出 國會議員 黃斗淵이 所謂 陪席判事였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한다. 卽 黃은 國會 休會 中 故鄕에 나려갔던 것인데 사전에 叛亂軍과 모종의 連絡이 있었던 것이라 하며 兩軍 撤退를 부르짖는 자들의 정체는 이렇다는 것을 民衆 앞에 如實히 暴露시키고 있다. 한便 이 情報에 接한 內務部에서는 逮捕令을 내렸다 한다.
(寫眞은 黃斗淵)

以上이 平和日報에 揭載된 黃議員에 關한 記事입니다. 이 記事가 報道된 平和日報를 보고 本官 역시 事實 有無에 對한 疑心을 가지고 곧 內務部와 連絡한 바 事實無根이라는 것을 알았고, 한便 平和日報에 對해서 이를 調査한바 特派員 不在로 그 出處를 알 수 없었다가 昨今 비로서 同社 責任編輯者의 不在로 論說委員인 李成秀氏로부터 揭載 經緯를 聽取한 바 大槪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一, 二, 三이 있는데
(一) 二十八日 中央廳 出入記者인 張基鳳君로부터 情報를 提供해 왔음.
(二) 同日 社長 梁又正氏로부터 同社 社會部長과 編輯部長에게 書翰을 보내어 黃議員의 行動 事實은 確實하니 國會議員으로 이러한 惡質行動을 한 者를 肅淸하는 意味로 이 記事를 大大的으로 報導하라는 指示가 있었음.
(三) 그러나 同日 午後 三時頃 國會 出入記者 朴相鶴君은 黃議員은 全然 그렇지 않다는 情報를 가저왔으므로 이 揭載를 保留했고, 또 한편으로 黃 議員의 子弟 黃賢秀君이 大韓勞總員 一人을 帶同하고 新聞社에 들려 黃 氏 事件을 否認했고, 또 合同通信에 金雄鎭 議員의 發言으로 黃議員은 順天 外國人 집에 避身해 있다는 記事가 있어 工場에 가 있는 編輯部長에게 前後 事實을 알리여 二十八日에 製作하는 新聞에는 揭載하는 것을 保留하였음.
(四) 그러고 庶務部長을 시켜 梁又正 社長에게 揭載 中止의 事實을 連絡하였음.
(五) 이튼날 二十九日 아침 庶務部長은 梁又正 社長의 말이라 하여 絶對 事實과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해 왔고 亦是 大大的으로 報導하라는 社長의 命令이 있었다 하였고, 이날 中央廳 出入記者 張基鳳君은 이 揭載를 主張하였고 또 社長 亦是 絶對 確實을 말해 왔으므로 二十九日 製作의 三十日附 新聞에 이를 報導하였읍니다. 그러고 그 後 調査한 것은 梁又正氏 代辯人인 同社 經理部長 林元圭氏 말에 依하면 梁又正氏가 黃議員이 人民裁判所 判事로 있었다고 主張한 것은 結局 李志雄 特派員의 報告를 全的으로 믿은 까닭이라 하며, 李志雄 特派員은 人民裁判所에서 釋放되어 나온 一市民의 말에 依하여 黃議員이 틀림없다는 것을 確認하였다는 것입니다.

◯金雄鎭 議員 저는 늘 말하기를 일이 重大할 때에는 침착하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아까 趙憲泳 議員 말이 이 問題는 덮어놓고 다른 問題로 옮겨야 옳다고 했읍니다. 저는 여기에 對해서 反對의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問題가 이것같이 큰 問題가 없읍니다. 이 事態 수합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崔允東 議員 報告 가운데서 이런 「힌트」를 얻은 것이올시다. 光州에서 道知事 主催 밑에 郡守를 모아 가지고 座談會를 할 때 大多數의 郡守가 警察에 있는 「트럭」까지 빌려서 警察署長한테 주었는데 不拘하고 그 「트럭」에다 아직까지 그 郡에는 叛亂軍이 들어오기 前에, 警察官이 모든 物件을 실고 내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確實히 報告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調査하는 것은 내뺐다 돌아온 警官에게 手配를 시켜서 情報를 들었는지 또 調査시키는 것도 내뺐다 돌아온 警察을 通해서 調査를 하는지 난 여기에 重大한 問題가 關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萬若의 境遇 郡守들이 左翼 郡守가 돼 가지고 그 警官들을 모함을 했는지 或 내뺀 警官들이 誠意가 없어서 내뺐다고 하는지 或은 過去에 우리 民族한테 커다란 무슨 罪를 진 사람들만을 내보냈는지 이러한 等이 疑訝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事態의 注目점이 黃斗淵 議員에도 큰 關聯이 있다는 것을 判斷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調査하는 길은 어떤 長官에게 물어야 옳을는지 모르지마는 내뺐다 돌아온 警官을 通해서 調査를 할 作定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中央에서 가장 良心的인 自己 목숨을 애끼지 않는 愛國志士를 보내서 이 事實을 調査할 豫定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趙憲泳 議員은 이것을 한두 달 후에 正確한 判斷이 난다고 하지마는 이 事實을 證明할 사람은 黃斗淵 議員에 對한 情報를 傳한 半島호텔의 「마크」 特使와 順天의 「크레인」 傳道師 몇 분입니다. 그 두 사람이 美國으로 건너간다면 오로지 이 問題를 辯明할 사람은 여기에 살아온 黃斗淵 議員 한 분이겠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돌아가기 前에 당장에 解決하지 않으면 우리는 疑訝 가운데서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調査하는 길을 어데를 通해서 무슨 方法으로 調査하실는지 좀 明白히 答辯을 듣고 싶은 것이올시다.
◯內務部長官(尹致暎) 지금 金雄鎭 議員 물으신 데 對해서 答辯하겠읍니다. 지금 金雄鎭 議員 말을 들으면 이번에 내가 생각하기는 犧牲當한 警官이 千餘名인데 이 警察官의 生命 一切에 對해서 無視하는 말 같아서 듣기에 섭섭합니다.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또 지금 말하면 警察이 「트럭」 가지고 도망간 것은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파적인 解釋이나 편파적인 말씀은 좀 더 삼가시고 앞으로 이 問題를 어떻게 수습하고 解決하는 데 우리는 關心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麗水 順天만이 이번 事件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苦痛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國會로서 죽은 警察官 또는 그들 遺家族들에게 조의를 표해야 합니다. 어제 다섯 屍體가 到着되었읍니다. 오늘 또 到着합니다. 무고한 그 靈들은 이 나라와 이 民族을 爲해서 바쳤다는 그 사람들에게 對해서 우리 國會는 어떠한 敬意가 있기를 다시 말합니다. 勿論 警察官으로서 다라난 일도 있읍니다. 叛亂軍이 오기 前에 自己 家族과 武器를 실고 警察署가 불에 탄다고 해가지고 도망한 일이 있읍니다. 사람으로서 勿論 그런 결점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中에서 紹介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둡니다. 솔직히 말하다면 우리는 國民이 바라는 것을 결실 못할 것 같습니다. 政府는 여기에 나와 答辯하기로 時間 다 보내고 여러분은 政府에 추궁하기에 時間 보내니 우리 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 國會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金雄鎭 議員의 말씀에 對해서 지금 警察은 生命을 바쳐 가면서 治安을 유지해 나가고 있읍니다. 勿論 그 內部에 잘못이라든가 貪官汚吏 같은 것이 생기는 것도 잘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 刷新하고 고칠려고 하니까 여기에 對해서 疑心하시지 말고 여기 調査하는 方法은 健全하고 훌륭한 警察官을 시킬 것입니다. 이 일은 나만이 아니고 司法部하고 國防部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아까 趙憲泳 議員 말씀과 같이 時日이 가면 自然 明確히 돼 나올 것입니다. 구태여 공연히 떠들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시고 調査한 後의 結果를 들으시면 좋을 줄 압니다.
◯兪鎭洪 議員 지금 黃斗淵氏에 對한 말씀들은 이것이 우리의 同僚를 사랑하는 意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國會議員의 威信 또는 人權을 保護하는 意味에서 여러분께서 熱烈히 말씀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事件은 여기서 아시다싶이 明確하게 그 疑心나는 點을 解決하고 明朗을 求하려고 하여도 求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마 事實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現地에 우리 國會議員의 特派하신 調査委員의 말이라든지 內務長官의 政府 當局者의 말이라든지 綜合해 보면 아직 明確한 答辯, 明確한 事實을 들어낼 時期가 아니라는 것이 아마 事實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固執하고 자꾸 發表하라고 한들 아직 그것이 明確히 되지 않은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만큼 하면 우리의 할 말 우리의 質問할 것 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黃議員의 事件은 이로써 保留해 두고 다른 議事를 우리가 進行하는 것이 妥當한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問題라든지 또 우리의 過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목아지를 다 무꺼서 쏘聯에다가 다 바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黃海 바다 속에 다 들어가서 죽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있어서 사느냐, 이 根本問題를 解決하지 않고 다만 枝葉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時期와 時日을 遷延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過誤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이 動亂의 事件의 原因이 무엇이겠읍니까? 저 一方 共産主義 獨裁政府를 取하려고 하는 그 무리 惡魔의 謀略으로서 이 事件이 일어난 것이고 오늘날 서울 都市 안에서 밤에 하나씩 둘씩 꺼꾸러지는 것도 그 者들의 손에서 죽고 있읍니다. 우리에게 언제 및일는지 모르는데 이 事件에 對한 우리의 善後策을 어떻게 하여야 이것을 克服하고 이 難局을 處理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急한 問題이고 이 枝葉問題는 急한 問題가 아닌 줄로 切實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黃斗淵 議員의 事件은 當分間 保留하고 그대로 議事를 進行하는 것을 저는 要請합니다.
◯議長(申翼熙) 徐容吉 議員 나오십시요.
◯徐容吉 議員 지금 內務長官을 要請해서 答辯을 듣겠다는 그것은 內務長官의 資格으로 우리가 答辯을 要請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中에 간간 내가 國會議員의 資格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좀 格에 덜 맞는 것이올시다. 尹致暎 議員이 國會議員이라고 하는 이것은 天下가 다 아는 事實이올시다. 國會가 長官을 請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長官이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次後에는 그러한 말씀은 答辯 中에 섞여 주지 않기를 要請합니다. 公報處長의 答辯에 이 平和日報의 記事가 事實인 것같이도 報告를 하셨는데 대단히 答辯이 漠然합니다. 萬一 黃斗淵 議員이 現場에서 國軍에게 맞아 죽고 이 자리에 參席 못 했으면 그 記事는 그대로에 免치 못할 陋名을 쓰고 죽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가 이 자리에 살아 왔기 때문에 이 問題가 다시 論議가 되게 된 것이올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公報處長은 早速한 期日 內에 이 平和新聞의 記事가 事實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明確히 糾明해서 國會에 報告해 주시기를 附託합니다.
◯金明東 議員 저는 黃斗淵 議員의 事件을 떠나서 말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우리 政府 要人 中에 國防長官과 內務長官이 그 사이에 많이 努力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一般 民衆도 알고 우리 國會議員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麗水·順天 事件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數千의 生命이 犧牲當한 後에는 그 努力이라는 것은 水泡로 돌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다면 그 當事者로서는 當然히 民衆 앞이나 國會 앞에서 自己가 責任을 저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거번에 國防長官이 報告하실 때에 軍隊는 六十名밖에 動員을 하지 않고 一般 民衆 六百餘名이 動員해 가지고 軍隊를 脅迫해 가지고 이 事件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國防部長官으로서는 責任이 적어졌을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內務部長官의 責任이 重하다고 안볼 수가 없읍니다. 麗水의 警察은 警察이 무엇 하기에 六百名을 動員해 가지고 軍隊까지 가도록 무엇 하였는가, 그래 가지고서 順天事件이 나고 光陽事件이 나고 求禮까지 延長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責任은 누가 저야 옳으냐, 그것을 생각해 볼 餘地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警察의 命令 系統이 서지 않으면 우리의 治安 確保는 到底히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거번에 우리가 閉會할 때에 國會議員이 다 地方으로 出張하게 되니까 內務治安委員會에 內務部長官을 訪問하고 國會議員들이 다 地方에 가니까 身邊을 保護해 달라고 그런 말을 要請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內務部長官은 그 말이 옳다고 해서 다 無電으로 各 地方에 電報를 첬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以後에 國會議員의 報告에 依하면 絶對로 身邊을 保護한 일이 없는 분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內務部長官의 命令도 服從하지 않는 그 警官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治安을 確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餘地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앉아서…… 內務部長官에 앉아서 우리 韓國의 治安을 確保할 自身이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內務部長官(尹致暎) 金明東 議員의 質問에 依해서는 滿腔의 敬意를 表하고 大端히 未安한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事態에 處해 있던 간에 우리의 至極히 사랑하는 同胞가 한 名이라도 生命이 不幸히 犧牲하였다고 하는 것은 當然히 責任을 느끼는 줄 생각합니다. 항차 그 以上의 말할 수 없는 慘境, 慘酷한 現象을 當하였다고 하는 것은 責任이 있거나 없거나 여기에 나와서 百번이라도 責任을 지라고 하시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심심히 사의를 表하겠읍니다. 또 命令 系統이 서지 않은 警察官을 데리고 어떻게 治安을 確保하겠느냐, 그 말씀 當然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나와 같이 協助해 주시고 잘 鞭韃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痛切히 느끼는바 部下가 命令을 服從하지 않고 命令 系統이 서지 않고 叛軍이 들어오기 前에 「트럭」에다가 自己 家族을 실고 武器를 실고 다라나간 責任者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羞恥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谷城에서 일어난 事實에 이러한 것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署長은 여기 谷城에 계신 國會議員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平日에 一般한테 尊敬心을 받고 大端히 模範的 署長이였었는데, 作戰計劃上 不可不 警察을 데리고 本地를 떠나서 約 二키로 밖에 나가서 待期하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害가 되어서 警察署에서 警察官을 데리고 二키로 나가서 叛軍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群衆이 谷城 안에서 共産黨이 일어나 가지고 家屋에 불을 질르고 모든 慘酷한 일을 일으킨 일도 있읍니다. 그 外 몇 군데의 責任者가 不備한 것도 잘 알고 모든 것을 對策을 講究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命令 系統이 잘 서도록 秩序를 確保하도록 좋은 對策을 講究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는 몇 번이라도 나와서 責任的으로 未安한 것을 말씀해도 좋습니다.
◯金秉會 議員 大槪 政府側에서 答辯이 있어서 그 經緯를 어느 程度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 盧鎰煥 議員이 發言한 데 對해서 內務部長官께서 大端히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對해서 달리 解釋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政府의 어떤 長官 한 분을 非難하였거나 或은 그 분에 對해서 攻擊하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政府 全體에 對한 攻擊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고 또 우리 政府에 對해서 어떠한 批評이나 거기에 對한 攻擊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政府에 對한 攻擊이고 非難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大韓民國을 否認하는 言語나 行動이라고 認定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國家와 政府, 政府와 한 部 長官, 이것을 確實히 언제든지 限界를 規定해 가지고 말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逮捕令 問題에 對해서 內務部長官의 말씀이나 또 法務部長官의 말씀이나 公報處長의 答辯에 依支해서 逮捕令은 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確實히 알았읍니다. 그러나 그 新聞紙上에 報道된 그 事實은 內務部에서 이런 것을 하였다고 報告가 있었고 方今 公報部處長의 答辯에 依支해서 거기에 社長 또는 記事를 取扱한 記者가 確實한 證據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여야 한다고 이틀이나 保留하였던 것을 냈다고 하니 그 新聞社는 어데서 證據를 얻었는가 하는 것을 公報處로서 한번 調査해 가지고 이 國會에 報告해 주어야 할 것이며, 無根한 事實이 報告가 되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言論의 自由를 부르짖고 言論의 確保를 期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言論에 對해서는 斷乎히 政府로서의 處斷이 있어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確實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法務部長官께서 戒嚴令에 對한 것은 法務部에서 한 것도 아니고 內務部에서 한 것도 아니고 現地軍의 合圍地帶 內에서 戒嚴法에 依支해 가지고 發布한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本 議員이 알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戒嚴法이라는 法律은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日本에 施行하고 있던 法律을 어느 程度 우리 大韓民國下에서 그 効力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日帝時代의 法律을 보더라도 明治年度에 戒嚴에 關한 特別法이 있을 뿐이고 그 外에는 戒嚴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 憲法 六十四條에는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해서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는 것을 規定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戒嚴法이라는 것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法律에 依支하지 않고 戒嚴令을 宣布하였다고 하는 것은 確實히 憲法 規定에 違反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今般 順天·麗水와 같이 이렇게 軍人까지 大多數가 動員해 가지고 叛亂을 일으켰을 때에 法律이 없으니 그 事態를 그대로 收拾할 수 있는가, 그대로 放任할 수 없는 것은 勿論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憲法의 規定 內에서도 合法的으로 이것을 防止할 規定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憲法 第五十七條에 緊急한 事態에 處해 있을 때에는 國會가 休會 中에는 法律의 效力을 가진 緊急한 命令을 發할 수 있는 것이 規定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政府로서는 그 當時에 國會가 會期 中이라고 하드라도 休會 中이니까 臨時 緊急措置를 해 가지고 國會가 開會되면 거기에 對한 事後에 承認을 얻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戒嚴에 對한 報告도 없을뿐더러 承認도 要請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大體 戒嚴이라는 것은 時期는 언제까지이며 區域은 어느 範圍이며 즉 麗水·順天에만 限한 것인지, 南朝鮮 全體에 限한 것인지, 또 効力은 어떠한 것인가, 즉 內務部長官이 말씀한 것과 같이 國會議員이라도 그 地域 內에 있어 가지고도 當然히 處斷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良民이라도 잡아다가 銃殺해도 좋을 것인가, 左右間 限界를 分明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고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大端히 遺憾입니다. 그런데 憲法 規定에 戒嚴의 宣布는…… 즉 戒嚴은 當然히 國務會議의 決議를 얻어야 하는 것이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法務部長官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요, 現地 軍人이 合圍地帶 內에서 臨時措置를 한 것이다 그러면 그 戒嚴은 어데서 由因한 것인가, 어떤 法을 根據한 것인가,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戒嚴이라는 것은 到底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政府에서 지금 戒嚴令을 宣布하였다는…… 戒嚴令이라는 語句가 우리 憲法 五十七條에 規定한 緊急한 命令에 依한 것이라면 當然히 그 憲法의 規定에 依支해서 國會가 지금 再召集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當然히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國會에 報告도 하지 않고 國會의 承認도 얻지 않고 그대로 放任하였다고 하는 것은 政府에서 確實히 憲法에 違反한 것이라고 規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點을 明確히 하는 同時에 憲法 規定에 依支해서 곧 承認을 얻도록 手續을 밟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指摘해 둡니다.
◯副議長(金若水) 그 點 法務部長官이 暫間…….
◯法務部長官(李仁) 지금 質問에 對해서 簡單히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順天·麗水 地域에 宣布된 戒嚴令은 憲法 五十七條에 依支한 非常措置가 아니올시다. 現地 軍司令官이, 이 點 大端히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何如튼 우리나라에는 戒嚴法이라는 것이 아직 制定되지 않았읍니다. 日間에 制定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까닭에 急한 措置로 現地에 動亂이 났다든지 安寧秩序를 維持 못하고 警察의 힘이라든지 民間의 힘을 가지고 到底히 防止 못할 事態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急迫한 때에 現地 軍司令官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措置는 다만 動亂에 限한 것이고, 一般 行政權을 停止시킨다든지 行政權을 停止시킨다든지 行政權을 갖다가 軍司令官이 自己 손에 갖다가 歸屬시키는 것이 아니고 一般 司法權을 自己 손에 歸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動亂을 防止하는 應急措置의 手段에 不過하는 것입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動議者로서 金秉會 議員께서도 各角度에 對해서 그 經緯도 알고 다만 問題는 戒嚴令에 關한 問題로서 지금 이 當該 責任者가 答辯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만큼 오늘 質問은 이 程度로 끝이고 모든 善後策이라든지 根本策은 우리 時局對策委員會에서 오늘 討議된 質問된 그 內容까지도 포섭을 해서 仔細한 對策을 세워서 速히 本會議에 提出해 주시기를 希望이고, 오늘 質問은 이 程度로서 끝입니다. 그러고 來日은 우리가 가장 記念하는 開天節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來日 하루는 休務하고 오는 十一月 四日 우리가 다시 開議하고 오늘은 이로써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十二時 五十五分 散會)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1) 제안의 배경

계엄에 관하여 1948년 헌법이 규정한 내용은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제64조), 그리고 계엄안·해엄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제72조 제6호)뿐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 19일 세칭 여순 반란사건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의 진압에 돌입하였으나, 당시에는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제정)은 물론 국군조직법(1948년 11월 30일 제정)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행방이 불명했던 국회의원 황두연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국회는 1948년 11월 2일 제94차 회의에서 소관부처(내무·법무) 장관을 불러 그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질의를 받은 법무부장관 이인은, “위 계엄은 1948년 헌법 제52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아닌 현지 군사령관이 「계엄법에 의해서」 합위지대(合圍地帶)와 입지지대(立地地帶)에 대한 행정령으로서 발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에 대해 김병회(성인회)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법이 제정된 적이 없고 다만 일제강점이 명치연간의 계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을 뿐인데, 이번과 같은 계엄선포는 헌법상의 요건을 모두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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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1949년 중반까지 국회에서 그 이상의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위원회 안의 연원

그러다가 지대형(=이청천=지청천, 외무국방위원장) 의원 외 14인이 1949년 6월 23일 제출한 계엄법안이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고, 註02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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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는 7월 8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를 속히 상정해 달라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註03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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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2차 회의(1949년 7월 16일)에서 이 법안을 다시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해 달라는 외무국방위원 윤재욱의 동의가 가결되었고,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원회는 다음 회기인 제5회 국회의 제1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했다. 註04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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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19차 본회의(1949년 10월 12일)에서 법사위원장 백관수가 기초설명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초의 외무국방위 원안은 계엄령에 관한 일본의 명치 15년 포고령 제36호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그에 대해 법사위에서 국방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만들었는데, 위 원안과 대비하여 주요하게 수정을 가한 내용은 ① 정부가 직접 발령하는 계엄과 비상계엄의 2종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바꾼 점, ② 비상계엄의 경우 포고에 앞서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한 점, ③ 교통·통신이 두절되어 대통령이 선포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관할지역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때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추인을 받도록 한 점, ④ 그리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소훼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점이라는 4가지를 들고 있다. 註05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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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안에 대한 본회의의 주요 수정사항

위 제19차 회의에서 제1독회를 마무리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제2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제2독회가 의사일정에만 올라간 채로 다른 안건에 밀려 계속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계엄법의 제정에 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무엇보다 계엄이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도 이미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크게 기인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제2독회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법사위의 원안에 비해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계엄지역 내에서의 범죄로서 군법회의(지금의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추가하자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수정안이 미결로 폐기된 대신 ‘횡령·배임죄’를 추가하자는 황두연 의원(동인회) 수정안이 가결되었다(제16조). 또한 자칫 오용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①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7조)이 신설되었고, ② 원안은 비상계엄시의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단심제로 규정한 제18조를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③ 또한 비상계엄지역에서 군법회의가 언도한 사형판결의 확인(관할관확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써 계엄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19조를 삭제한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제25차 회의에서는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도 이루어졌는데, 원안 제21조가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데서 국회는 「비상」을 삭제함으로써 비상·경비계엄을 불문하고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요구권을 가지도록 수정했다. 이 점은 이후 계엄에 관한 후속 헌법규정들에 반영되어 현재에 이른다.
註01
제1회 국회 제94차(1948년 11월 2일) 속기록 18면.
註02
제4회 국회 제1차 속기록(1949년 7월 2일) 1면.
註03
제4회 국회 제6차 속기록(1949년 7월 9일) 2면.
註04
제5회 국회 제16차 속기록(1949년 10월 8일) 1-2면.
註05
그 밖에 법사위원인 이원홍은, 법사위의 대안이 “군부의 각 요인을 맞어다가 약 일주일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합석해서 그 양해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5회 국회 제19차(1949년 10월 12일)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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