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法案 第二讀會 繼續』)―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여러분 잘 記憶하신 바와 같이 그저께 九十八條에 對해서 修正案이 세 件이 들어 왔읍니다. 卽 말씀하면 金壽善 議員과 金雄鎭 議員의 修正案은 意味가 같기 때문에 한 件으로 取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이 들어 왔읍니다. 그런데 提案者의 說明을 簡單히 듣고 時間이 없어서 다시 거기에 對한 發言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發言을 要求하신 분이 많은 것만큼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만 簡單히 그 두 案에 對해서 저의 見解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金壽善 議員의 提案을 보며는 簡單히 말씀하자면 道知事 選擧에 있어 가지고는 道議員만큼은 너무 少數니까 市라든지 邑이라든지 面議員이 參加를 해 가지고 選擧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未安한 말씀이나 그 修正案을 法的으로 본다든지 理論으로 본다든지 좀 妥當하지 않는 點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各 自治團體의 議會가 各者가 所屬한 그 議會인지 어떻게 市라든지 邑이라든지 面議員이 道知事 選擧에 參加할 수가 있는가…… 또 提案者의 說明을 들으면 道知事를 選擧하는 데 너무 少數에게 맡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設令 少數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 가지고 當該 住民이 한번 代表를 選擧한 以上에 그만큼 信任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아요. 萬一에 그 道知事 選任에 對해서 道議員만 가지고는 너무 少數니까 市, 邑, 面의 議員이 參加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며는 좀 矛盾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餘談 같은 말씀이올시다만 우리 三千萬 代表로 選擧된 二百國會議員이 한 나라의 大統領도 選擧할 수가 있는데 十萬 議員의 道에서 적어도 最少限度로 二十五人의 道議員이 어찌 一個의, 한 道의 一個의 知事를 選擧할 수가 없을까? 萬一 그 提案者의 說明과 같이 그러한 議論이 妥當하다 하신다면 二千萬의 代表로 選擧된 二百사람이 大統領選擧 하는 것이 너무 少數니까 那終에는 大統領選擧에도 多數가 參加하기 爲해서 道라든지 市라든지 邑이라든지 面 議員까지도 參加하자는 그러한 極端의 議論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保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率直히 말씀해 가지고 間接選擧로 하지 말고 直接選擧로 하자는 것이 理論으로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現實을 본다든지 아직 自治制度의 初創時代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綜合해 볼 적에 原案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理論이라든지 法的으로 보아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先進國家에 比較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遜色이 없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勿論 尖端의 進步라든지 理想을 내 自身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좋아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政治에 있어 가지고 現實에 立脚하지 않은 理想이라는 것은 弊害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까딱하면 精力만 消費하는 그러한 憂慮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修正案을 너무 固執하지 말고 이 原案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李周衡 議員의 代案이라는 그 案을 보며는 率直히 말씀하면 結局 道議會에서 選擧를 해가지고 府라든지 知事의 任命을 받자는 것인데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案에 對해서 結局에 가서 窮餘之策이 없는 줄 압니다. 選擧를 해서 보낸다면……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면 結局 任命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李周衡 議員의 代案으로 말씀하더라도 選擧냐 公選이냐 그런 것으로 分明히 말씀한다며는 이것은 選擧도 아니고 公選도 아니다 하는 데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矛盾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簡單히 所見만 말씀을 합니다.
◯副議長(金若水) 다음은 裵重赫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裵重赫 議員 九十八條는 우리 地方自治法에 가장 核心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議決機關으로서의 道議會나 市, 邑, 面議會의 重要性도 重要하거니와 그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執行機關으로서의 道知事, 市長, 邑, 面長 여기에 어떠한 人物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가장 地方自治에 있어서 重大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九十八條의 原案은 大體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이라는 것은 이것은 都大體 地方自治의 根本精神을 抹殺하는 大端히 잘못된 修正案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러한 修正案을 낼 必要가 있다며는 地方自治法 全體를 保留한다든가 廢棄하는 것이 옳지, 自治法을 우리가 討議해 가면서 自治法의 必要性을 認定하면서 이러한 修正案을 낸다는 것은 그 意圖가 那邊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보면 道知事는 大統領이 市, 邑, 面長은 道知事가 任命한다 그래 놓고 그 任命하는 것은 地方議會에서 選擧한 候補者 中에서 任命한다, 그 候補者의 資格要件은 條例로서 定한다, 그 條例는 道와 서울市는 內務部長官, 市, 邑, 面은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選擧된 候補者가 任命權者가 볼 때에 不適當하다고 할 때에는 地方議會에 對하여 再選擧를 要求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再選擧한 結果가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二項 卽 말하자면 條例의 拘束을 받지 아니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뭐가 뭔지 몰르겠읍니다. 이러한 複雜한 修正案을 낼 것이 아니라 任命이면 任命한다고 單純히 規定을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三段, 四段의 任命權者의 拘束力을 强化해 놓고 허울 좋은 地方議會에서 選擧한 候補者 몇 사람 中에서 選擧한 이런 것은 都大體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本人도 그 意圖와 精神은 贊同하는 바입니다. 邑, 面議會의 議員이 十五名 內外되는 사람이 邑, 面長을 選擧할 때에 있어서 或은 거기에 不公正한 選擧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念慮 下에서 이 修正案을 낸 데에 對해서는 本 議員도 贊成을 합니다만 아까 內務治安委員長이 言及한 바와 같이 法理論上으로 多少 疑訝된 點이 없지 않으므로 本 議員은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을 絶對 反對하고 大體로 이 九十八條 原案을 通過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金若水) 金沃周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요다음은 權泰羲 議員 準備해 주십시요.
(「고만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金沃周 議員 이 九十八條에 對해서는 內務治安委員會의 委員長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裵重赫 同志께서도 說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重複을 안 하겠읍니다. 都大體 修正案을 볼 때에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은 이것은 官治를 하자는 것이에요. 地方自治를 認定한 이 때에 官治를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김빠진 麥酒’와 마찬가지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修正案은 絶對로 反對하고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은 이것은 地方議會의 議會를 露骨的으로, 말하자면 좀 信用 못 하겠다는 그런 意味인데 萬若 面議會 또는 邑議會를 갖다가 參加시켜서 道知事를 選擧한다며는 道知事가 萬若 不信任을 當할 때에 任命權은 面議會의…… 市議會의…… 道議會가 가지고 있고 不信任만큼은 道議會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法의 均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萬若 金壽善 議員의 그 修正案대로 나간다면 不信任과 또 議會 解散에 있어서 均衡을 갖지 못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道民 全體의 總意로서 選擧를 한다며는 우리가 憲法을 改正해서 大統領부터 普選을 한 뒤에 道知事도 道民 全體의 總意로 選擧하는 것이 妥當할 줄로 생각해서 저는 두 修正案을 反對하고 原案대로 可決 짓기를 저는 要望하는 바입니다.
◯副議長(金若水) 權泰羲 議員에게 發言權을 드립니다.
◯權泰羲 議員 簡單히 말씀드리겠읍니다. 自治法 가운데에 가장 重大하다고 하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우리 憲法 第八章에 地方自治라고 하는 憲章을 두고 거기 긴 文句를 써서 두 條目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憲法을 通過시킬 때부터 이 地方自治라고 하는 것은 早速한 期日 안에 實行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自治法을 반드시 自治라고 하는 그 두 글字 그대로 움지길 수 있는 이러한 方向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第一條를 읽어 나가는, 第一條에 記錄된 말대로 地方 住民이 地方 住民으로 하여금 그 地方에 사는 住民으로 하여금 自治權을 行事한다고 하는 뚜렷한 글字가 있읍니다. 그 다음 特히 現下의 弊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까 새삼스러히 說明할 必要가 없읍니다마는 거기에 너무나 떠돌아다니는 말을 우리가 綜合해 볼 적에 人物이 되었건 안 되었건 運動費 如何로서 이러한 重大한 人事를 任命받는다고 하는…… 또는 背景 如何로서 그 人物이 適材냐, 非適材냐를 가린다는 것보다도 推薦하는 그 背景의 如何를 가지고서 任命한다고 하는 이러한 弊風을 우리가 지금 目擊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九十八條를 通過할 때에는 이러한 弊風을 一掃할 만한 뚜렷한 길을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고 地方自治인 만큼 그 地方의 住民이 絶對的으로 支持하고 또 信用할 만한 그러한 人士가 아니면 決단코 그 職에 나가서는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기 때문에 憲法精神으로 보나 우리 이 自治法 第一條로 보나 現下의 弊風을 一掃하는 點으로 보나, 또는 그 地域의 가장 信賴할 만한 人物을 擇한다고 하는 이 네 가지 原則으로 보아서 原案은 이제 委員長이 說明하시고 두 분 議員이 原案을 支持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만 本 議員은 原案을 反對합니다. 이것은 充分히 地方 住民의 意見을 表示할 그러한 結果를 가져온다고는 信任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大多數의 意見이 아니라 한 적은 數의 意見이 左右될 만한 그러한 混雜한 危險이 多分히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한 서너 가지 原則에도 合當하지 못한 結果를 가져올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原案을 反對합니다. 또는 이제 두 분이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을 말씀했으니까 새삼스러히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만 이것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任命도 아니고 選擧도 아닌 그야말로 病을 주고 또한 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混雜을 提起할 수 있는 이러한 修正案이 되기 때문에 現實에 置重한다고 하는 點이 있기는 있읍니다만 이것은 自治法이라고 하는 法案의 根本精神을 骨子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하므로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도 反對합니다. 結論으로 金壽善 議員의 道, 市, 邑, 面議員이 選擧한다는 이 修正案을 絶對로 支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修正案대로 되지 않으면 그 地方自治의 責任者를 果然 地方 住民이 絶對 支持할 수가 있는 信任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決定짓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을 絶對 支持하며 반드시 이 修正案이 通過되어야만 우리가 期待하고 우리가 바라는 結果를 가져올 것입니다.
◯金光俊 議員 原案을 贊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을 우리네들이 볼 적에 있어서 道知事를 어째서 그 地方 住民 全體가 選擧하지 않고 結局 間接選擧를 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道, 市, 邑, 面 住民이 選擧하자는 그러한 意圖이지만, 間接的으로 이렇게 道, 市, 邑, 面議員이 選擧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의 治安이라든지 費用 等等을 考慮했기 때문에 이러한 修正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마 이것은 畸形的이라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萬若 道議員 少數만으로서 道知事를 選擧하는 것이 不當하다, 다시 말하자면 民意의 反映에 있어서 不足하다면 道議員의 數를 延長시키는 것은 理論的으로 符合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元來가 自治法이라는 것은 中央政府의 累가, 다시 말하자면 强權發動의 累가 없게 하기 爲해서 道知事의 選任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道 自治機關에 거기에 參與하는 機關 內 사람들이 自己네가 選任하는 것이 根本理念이올시다. 道議員이 道知事를 選擧하고 市, 邑, 面은 各其 執行機關의 長을 市, 邑, 面議員이 選擧한다는 것이 自治 理念의 根本理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는 여기에 있어서 市, 邑, 面議員들이 道議員과 同等으로 行勢한다면 結局 自己 機關 以上의 上級 自治團體의 機關까지 上及한다는 것은 法的으로 봐서 매우 矛盾된 것이며 畸形的인 結果를 招來하리라고 봐서 이런 것은 妥當치 못하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그러고 二項에 있어서 市, 邑, 面長은 各 面民들이 直接 選擧한다는 이것은 一面에 있어서 매우 妥當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오늘의 困難한 治安問題라든지 費用問題 等을 考慮할 때에 이것이 大端히 困難하다는 것은 또한 金俊淵 議員이 「本法의 施行期日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는 修正案을 낸 等等은 困難한 治安問題를 考慮한 結果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市, 邑, 面의 各 住民들은 各其 直接 執行機關의 長을 選擧한다는 것은 理論的으로 매우 妥當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大統領 ― 元首의 選擧에 있어서도 間接으로 하였다는 이러한 現實을 比較 檢討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現實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있어서 第一項에 있어서는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은 大統領이, 市, 邑, 面長은 道知事가 各 任命한다」는 이것은 역시 우리네들이 볼 때에 選擧의 節次에 對하여 바야흐로 地方自治法에 規定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二項과 三項에 있어서 萬若 不適當한 境遇에는 그 自治機關에 對하여 再選擧를 要求할 수 있다, 再選擧를 해도 不適當할 境遇에는 이러한 自治機關의 選擧에 拘束을 받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自治法의 原案이라는 것이 自治로 하자는 原則下에 推進된 法案이예요. 同時에 人民과 選擧라는 것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解放된 以後에 있어서 各 地方長官의 任命에 있어 가지고 모두가 情實에 빠졌다는 等等으로 해서 民族感情으로 하여금 道知事의 任命制度를 反對하는 것은 우리 同胞들의 心境이라고 봅니다. 또한 內閣責任制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李周衡 議員의 이러한 것은 秋毫도 容納할 수가 없는 價値 없는 修正案이라고 보는 同時에 우리나라의 現實로 봐서 原案이 適當하다는 것을 指摘하고 내려갑니다.
(「表決하십시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朴允源 議員 저는 이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은 여기서 論議할 價値조차 없습니다. 直接選擧는 民主主義 原則입니다. 우리나라의 腐敗한 舊勢力을 排除하고 人聲이 天聲이라는 天理原則을 살리자면 될 수 있는 대로 民衆의 意思를 널리 接觸시키는 方法을 擴大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民衆이 願하는 人物을 낸다는 問題가 技術的으로 大端히 어려운 것입니다. 勿論 우리나라의 國情 여러 가지로 봐서 困難한 點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現實的으로 우리 國會를 가지고 批判해 볼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地方에서 생기는 議會라는 것이 몇몇 사람들의 여러 가지 策動 謀略에 左右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識할 것입니다. 또 資本主義를 否認하지 못하는 國家에 있어서 議會政治라는 것이 眞正한 民主主義가 아니고 類似 非民主主義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關係에 있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直接選擧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間接選擧에서 일어나는 弊害는 우리가 더 생각할 必要가 없고, 그 間接選擧에 依한 選擧結果에다가 또 다시 任命權이라는 것을 그 위에다가 감투를 씨우는 것은 到底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金壽善 議員의 案은 우리나라의 現實性을 똑바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民意에 符合시킬가를 大端히 努力한 修正案에 對해서 敬意를 表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直接選擧를 해야 하지만 現實的으로 봐서 道知事를 우리가 住民 全體가 選擧하는 데에는 大端히 여러 가지 困難한 點이 있읍니다. 그러나 道知事는 少數의 사람보다도 市, 邑, 面議員이라는 大多數의 사람들에게 바람을 쐬인다는 것은 大端히 愼重한 態度이기 때문에 大端히 좋고, 그 다음에 知識水準이 높은 都會地라든지 또한 그네들이 모든 關聯性을 가지고 있는 市, 邑, 面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있어서는 우리가 直接選擧해도 何等의 不便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現實的으로 봐서 面長을 選擧한다든지 邑長을 選擧하는데, 直接選擧하는 데 어떠한 不便이 있을 것입니까…… 何等의 不便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選擧하지 않는다면 或은 地方 邑, 面이라는 데에 그 議員으로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 大槪 그 地方에서 돈냥이나 가지고 있든지 그 地方에서 過去에 惡質的으로 行動한 權力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保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十餘名이나 二十餘名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뽑아내는 邑, 面長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시 想像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舊勢力을 排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百姓 全體가 直接選擧로 이것을 矯正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道知事를 選擧하는 데도 이와 같은 道, 市, 邑, 面議員을 包含시킨다면 여기서 直接選擧와 間接選擧에서 나오는 矛盾에서 道知事를 信任하는 問題를 言及할 때에 大端히 困難한 點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기서 이 案을 大端히 좋다는 것을 贊成을 해 가면서도 不得已한 事情으로서 不得已한 이와 같은 案을 改修하시면 좋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道知事는 道議會에서 無記名投票로서 選擧한다」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와 시골 市, 邑, 面長을 똑같이 해서 市, 邑, 面과 같이 한테 包含시키는 이것은 法理的으로 大端히 矛盾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修正했으면 좋을가 하는 意見이올시다. 金壽善 議員 어떠한지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李亀洙 議員 場內를 보니 많이 討論된 模樣 같습니다. 그래서 討論을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張洪琰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討論을 고만두자는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二十六, 可 七十九, 否 九,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原案이 있고 金壽善 議員 外 여러분의 修正案이 있고 또 李周衡 議員 外 二十人의 代案이 있읍니다. 亦是 修正을 具備한 것입니다.
(「監票員을 내십시요」 하는 이 있음)
(「必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李周衡 議員 外 二十人이 提出한 代案의 骨子는…….
(「다 압니다」 하는 이 있음)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은 大統領이 任命한다」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한 번만 말하고 고만둡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二十六, 可 五, 否 六十四, 否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이번에는 金壽善 議員 外 十一人, 金雄鎭 議員 外 十一人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道知事는 그 道內의 道, 市, 邑, 面議會의 議員이 選擧한다. 서울特別市長과 市, 邑, 面長은 直接 住民이 選擧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表決할 때에는 좀 靜肅해 주십시요.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二十六, 可 六十四, 否 三十六, 이것은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拍手) 그래서 修正案이 可決되므로 原案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議事進行에 關하여 徐淳永 議員의 말씀이 있읍니다.
◯徐淳永 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大端히 不公平한 點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九十八條에 對한 修正案으로 말하면 이것은 大端히 重大한 條項이올시다. 本 議員이 생각할 때에는 憲法보다도 못지않은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國家의 興亡이 이 地方制度가 잘되고 못 되는데 말미암아 左右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修正案에 對해서 修正案이 셋이 있는데 對해서 結局 發言한 이가 네 분밖에 안 됩니다.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本 議員은 贊成하는 通知를 어저께 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贊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주고 全部 反對하는 사람에게만 發言權을 줬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는 반드시 贊成하는 사람의 發言은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議事進行에 對해서 不公平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反對하는 사람만 發言하고 贊成하는 議員에게는 發言權을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果然 議事進行에 對해서 公平한 態度라고 보겠읍니까? 이와 같은 國家의 興亡에 關係되는 일에 여러분이 瞹眛한 態度로 누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不公平한 態度를 가지고 이 法案을 決定하는 것은 適當치 못한 것입니다.
(「緊急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在席을 다시 한 번 調査하시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아까 發表할 때에 在席이 百二十六, 可 六十四票라고 發表하고 否에 三十六票라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在席을 다시 調査하면 좋겠읍니다.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좀 嚴肅하시요. 緊急이라도 暫間 앉아 주시요. 아까 徐淳永 議員의 가장 關心하는 點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贊成하는 사람에게만 發言權를 주고 反對하는 사람에게는 發言權을 안 줬다, 要컨대 公平하지 못하다는 이 點이 徐淳永 議員이 關心하는 點이나 여기에 發言通知書가 提出되어 있는 만큼 그 順序에 對해서 裵重赫 議員, 그 다음 權泰羲 議員, 朴允源 議員 이 세 분이 나와서 이야기가 되었고 反對 側에는 金沃周 議員, 金光俊 議員, 두 분이 나오고 그 다음은 李晶來 議員이 나올 터인데 한 분이 소리를 덜치고 나온 분이 있읍니다. 그 한 분 代身에 李龜洙 議員이 議事進行에 關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發言權을 드린 結果 討論이 終結된 것입니다.
徐淳永 議員은 좀 冷靜해서 또 여러 가지 關係를 살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萬一 이 在席員 數와…….
(「緊急이올시다」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在席이 百四十四名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잘 세어 봐요」 하는 이 있음)
아까 發表된 在席은 百二十六人이라고 하였읍니다.
(場內 騷然)
마땅히 自己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지금 在席을 調査하겠읍니다.
(「議長이 宣布해 놓고 그럴 것 있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表決해요」 하는 이 있음)
(「議長이 宣布한 뒤에 무슨 말이예요」 하는 이 있음)
勿論 發表한 그 때이였읍니다. 아까 發表된 것은 어떤 缺陷이라든지 하는 그것은 指摘하기 困難한 것입니다. 在席員數를 調査하라고 하는 그런 點에 있어서는 그 附託에 있어서 調査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까 發表할 때에 在席員數가 百二十六이올시다. 그런데 其後에 在席員數에 對해서 疑問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事務局 사람한테 調査를 하라니까 그 結果가 若干 變動이 났읍니다. 그 調査한 結果 百三十三人입니다. 일곱 사람의 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時間 變動에 따라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門 밖에 나갔다가 오신 분도 있는 그런 差異의 程度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 在席員數에는 格別한…….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이렇다고 할 만한 特別한 差異가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아까 發表한 것은 그대로…….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約 十分 동안 休會합니다.
(上午 十一時五十八分 會議中止)
(이 동안에 몇 議員과 議事局長 사이에 議事進行에 關하여 若干 言爭이 있었음)
(下午 十二時十分 繼續開議)
◯副議長(金若水) 時間이 되었으므로 續會를 宣布합니다.
◯金光俊 議員 지금 議事局長 問題를 가지고 議場이 騷亂한 얘기를 합니다.
◯副議長(金若水) 秩序를 지키십시요. 秩序가 없으면 얘기했자 所用이 없는 것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