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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42차] 지방자치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2월 28일
―(地方自治法 第一讀會)―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지금 土曜日 날 五十一條까지 通過를 시켰읍니다. 이 頁數로 十六頁올시다. 朗讀합니다…….
(內務治安委員長 羅容均 議員―地方自治法 逐條 朗讀)
「第三章 選擧」
(異議 없어 通過)
「第一節 選擧權·被選擧權」
(異議 없어 通過)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五十二條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먼저 原案을 읽어 드리고 代案의 修正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第五十二條 國民인 滿 二十一歲에 達한 者로서 六箇月 以來 同一 自治團體의 區域 內에 住所를 가진 者는 그 所屬한 地方議會의 議員의 選擧權이 있다. 前項의 六箇月의 期間은 그 自治團體의 廢置 分合 또는 境界 變更에 依하여 中斷되지 아니한다.」 修正案
「第五十二條 第一項 中 「議員의 選擧權」 下에 「及 被選擧權」을 揷入할 것.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金秉會 議員 外 十九人, 金壽善 議員 外 十一人이올시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여기에 討議 있읍니까?
그러면 修正案 提案者로서 金秉會 議員 잠깐 동안 說明하세요.
◯金秉會 議員 第五十二條에 選擧年齡을 滿 二十一歲로 規定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第五十三條에 보며는 被選擧年齡을 滿 二十五歲로 規定되었는데, 修正案을 낸 骨子는 被選擧權 年齡까지도 滿 二十一歲로 選擧年齡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勿論 우리가 生覺하기에는 選擧라는 것은 單純히 그 選擧에 參加해 가지고 投票를 하면 된다. 그러나 被選擧權은 選擧人으로부터 投票를 받아서 當選이 되면 여러 가지 複雜하고 專門的인 知識을 가저야 하며 또 訓練이 必要하므로 被選擧年齡은 相當한 年齡으로 制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議論이…… 議論은 妥當하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리켜서 볼 때에 被選擧年齡을 滿 二十一歲로 規定한다고 해 가지고 當然히 二十一歲 되는 사람이 地方議會의 議員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滿 二十一歲 以上 되는 選擧人이 絶對多數의 信任을 얻고 信賴를 받아서 當選되지 않으면 議員의 資格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事實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다면 過般에도 이 大體討論 때에 말씀했었읍니다만 選擧年齡은 그 知識 程度나 政治에 對한 識見이나 모든 方面의 水準을 考慮해 가지고 一定한 年齡制限을 할 必要가 있다고 할지라도 選擧年齡을 制限한다며는 오히려 被選擧年齡은 制限할 必要가 없지 않은가…… 이런 極端의 論까지도 나올 수 있읍니다. 그러나 外國의 例로 보드라도 大槪 選擧年齡과 被選擧年齡에 다 같이 制限을 하고 있는 이러한 傾向으로 보아서…… 勿論 여기에 被選擧權 年齡에도 制限을 할 必要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選擧年齡을 滿 二十一歲 했는데 被選擧年齡을 滿 二十五歲로까지 制限할 必要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우리 지금 現在 人口 統計上으로 본다면 二十一歲부터 二十五歲까지의 靑壯年이 無慮 二百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普通選擧를 主張하고 民主主義를 부르짖으면서 活氣가 있고 政治에 熱誠을 가질 수 있고 愛國的 情熱이 豐富한 二十一歲부터 二十五歲까지의 二百萬에 가까운 靑年을 政治面에서 抹殺시켜야 되는 理由는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는 바입니다. 或 이러한 靑年層에는 政治的 訓練이 不足하다고 이러한 主張을 할지 모르겠읍니다만 政治訓練이 不足한 것은 靑年層에 限한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學識이 不足하다는 이러한 議論이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만 學識이 不足한 것은 二十一歲부터 二十五歲까지의 靑壯年보다도 六十歲 以上 老人層에 오히려 더 많은 文盲이 있다는 것이 事實이며, 우리가 女子에게까지 參政權을 주었다는 點으로 보아서도 二十一歲 以上 二十五歲까지의 靑壯年을 被選擧權에서 制限할 必要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熱誠이 不足하다, 卽 政治에 對한 識見이 不足하기 때문에 熱意가 不足하다는 이러한 議論도 있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우리가 五·十選擧를 通해서 볼지라도 選擧에서 棄權한 率이 老人層에 많고 靑年層에 적었다는 것은 뚜렷이 나타난 事實입니다. 第一 하나 問題되는 것은 靑壯年層에다가 被選擧權을 줘서 國會議員으로 그 사람들이 나온다면 無批判的이고 過激的인 行動을 할 憂慮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도 勿論 考慮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나는 지금 二十一歲 以上의 靑壯年層의 全部가 無批判的이며 過激分子가 있다는 것은 絶對 否認하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靑壯年層에 熱烈한 愛國志士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여러분 역시도 잘 是認하는 事實일 것입니다. 그리고 過去의 우리의 歷史를 보드라도 二十歲 前後의 靑年이 나와 가지고 우리 民族을 救하고 우리 國家를 救했다는 것은 否認할 수가 없는 事實입니다. 이런 點으로 봐서 當然히 나는 被選擧權도 滿 二十一歲로 해가지고 二百萬에 가까운 우리 靑壯年을 政治面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民主的인 方法이요, 우리 國家를 튼튼한 基盤 우에 세우는 데에도 큰 意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外國의 例를 들면 外國에서도 選擧年齡과 被選擧年齡에 差異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必要가 있다고 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많은 外國의 例를 들지 않드라도 여기저기 調査해 본 結果에 있어서는 議會政治의 發生地인 가장 民主主義가 發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英國에서 現在 二十一歲의 選擧年齡과 被選擧年齡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外에도 「카나다」, 「和蘭」, 「瑞西」, 「오스트리아」가 다 같이 選擧年齡과 被選擧年齡이 二十一歲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는 二十歲를 다 같이 選擧年齡과 被選擧年齡으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보다도 選擧年齡을 많이 制限하고 있는 「瑞典」이나 「佛蘭西」, 「丁抹」도 選擧年齡과 被選擧年齡에 何等의 差異가 없읍니다. 여기에 關聯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民法上 或은 司法上에 나온 成年期를 어느 때에 했느냐는 것이 問題인데, 우리의 現在 施行하는 民法이나 刑法의 成年期는 二十一歲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봐도 二十一歲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二十五歲로 制限해 가지고 大多數의 靑壯年을 抹殺시키는 것은 우리 民主國家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點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點으로 봐서 被選擧權을 滿 二十一歲로 하기를 力說하고 여러분의 많은 贊同을 바랍니다.
◯金壽善 議員 議長, 提案 理由를 說明하겠읍니다.
◯副議長(金東元) 金壽善 議員도 역시 같은 動議를 냈는데, 金秉會 議員이 充分히 말씀했으니까…….
◯金壽善 議員 反對意見 있으면 다음에 제가 하겠읍니다.
◯姜旭中 議員 金 議員의 進步的인 말씀에 大端히 敬意를 表합니다. 事實 우리가 建國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腐敗한 旣成勢力을 排擊하고 씩씩한 새 靑年을 갖다가 登場시켜서 新興勢力을 가지고 建國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充分히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被選擧權을 選擧權과 같이 하자는 修正案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地方議會의 議員일망정 國事를 맡게 되는 이 議員이 熱意만 가지고는 到底히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역시 深甚한 思慮가 必要하고 또 지금 學制로 봐서 二十一歲라면 大學의 學生으로 在學 中입니다. 이 學生이 當選되면 當選되어서 나온다는 기쁨보다도 그 學園을 버리는 것을 損失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政治라는 것은 一朝에 選擧權, 被選擧權을 다 얻는 것보다도 먼저 選擧權을 얻어 가지고 訓練된 다음에 被選擧權을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또 世界 各國의 例를 들었읍니다마는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똑같이 한 것보다도 저는 選擧權과 被選擧權의 差異를 둔 것이 많으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反對합니다.
◯金壽善 議員 여러분께서 大端히 說明 듣기에 時間이 넘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십니다마는 이 選擧年齡이라는 것이 重大한 關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今時 姜旭中 議員께서 選擧 被選擧年齡에는 어느 程度 間隔을 둬서 그 사람의 머리가 長熟하는 것을 기달려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一理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民族的인 行動의 統一과 課業을 戰取하는 데 가장 重大하고도 큰 要素가 那邊에 있는가를 現實的으로 똑똑히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獨立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 말씀드릴 것 없이 三千萬 民族의 다 같은 念願인데 이것을 達成하는 데에 가장 妨害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問題라고 하겠읍니다. 卽 妨害하는 것을 破壞分子올시다. 그러면 被選擧年齡을 갖다가 低下시켜서 二十一歲로 한다면 그러한 破壞分子, 不純分子가 當選되지 않을가 하는 것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 對해서는 저는 絶對로 否定을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洞內의 地方의 議員을 選擧할 때 한 六十戶에 한 사람씩 나오는데 거기서 二十歲 된 靑年이 代議員으로 當選된다면 過去의 집안의 歷史라든지 家庭敎育 等의 여러 가지가 좋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絶對로 當選되지 않습니다. 不純分子는 家庭的으로 봐서도 絶對로 信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家庭을 三代, 四代로 다 아는데 그러한 靑年들은 絶對로 當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獨立에 妨害되는 要素가 무엇이냐? 所謂 옛날의 썩어빠진 旣成勢力이올시다. 그것이 地方의 有志니 해 가지고 實力을 가지고 靑年들이 일어날 길을 막고 倭政 때부터 有志라고 해서 靑年의 앞길을 막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시다싶이 獨立이 안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三千萬 民族은 靑年의 蹶起를 要求하고 있읍니다. 靑年의 民族的인 熱烈한 靑年이 靑年다웁게 우리 政治面에 나와서 國家를 爲해서 努力하는데 對한 그것이 地方自治法에 法的으로 靑年이 일어날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二十一歲의 靑年이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委員長으로서 다음은 말씀하겠읍니다.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 먼저 大體討論 때와 質疑應答 때에도 많은 분이 말씀했으니까 더 할 必要가 없으니 簡單히 한 말씀 하겠읍니다. 그 年齡問題에 對해서 一長一短이라든지 損害得失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하고저 하지 않습니다. 姜旭中 議員께서도 充分히 仔細한 말씀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現實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地方議會의 議員이든 國會議員이든 國事를 議論하는 資格은 꼭 같습니다. 그런데 五·十選擧 때에 作成한 選擧法에는 二十五歲가 뚜렷이 있는데 하필 여기다가만 二十一歲로 할 수가 없읍니다. 萬一에 그것이 不適當하면 그것을 고치는 同時에 이것을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理論보다는 五·十選擧法이 있는 以上에 이것만을 二十一歲로 할 수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趙漢栢 議員 저는 選擧年齡과 被選擧年齡에 差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말씀하기를 二十一歲에 있어서 選擧權을 가짐과 同時에 被選擧權을 가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나이 젊은 사람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할 때에 二十五歲가 過히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二十一歲의 사람들이 萬若 道議員으로 立候補해서 運動한다는 實例를 생각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모도 같이 血氣가 많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보다 氣分的으로 해 가지고 投票數가 많어서 萬一 한 道에 二十一歲쯤 되는 젊은 사람이 全部가 된다면 그들은 感受性이 빠르고 感激的이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에 愼重하게 批判하고 일을 處理하는데 그 意志의 變動이 없이 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煽動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萬一 우리가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左翼은 가장 모든 것을 煽動해 가지고 謀略的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分子들이 二十一歲, 二十二歲 되는 사람을 煽動한다면 다 謀略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關係로 그들이 政治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해 나가는 데에 血氣萬長의 氣慨는 좋습니다. 우리 自身이 모든 것에 思慮를 깊이 해 가지고 그릇침이 없이 愼重히 해나가는 것도 그 點에 걸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반드시 二十五歲에 被選擧權을 갖게 하고 選擧權은 二十一歲에 가저서 間接으로 自己 마음 뜻에 맞는 사람을 選擧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間接으로 政治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選擧權과 被選擧權과 나이의 差異를 둬야 할 것입니다. 二十五歲는 絶對로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原案을 支持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鄭濬 議員 이 問題로 말씀하면 우리 政治史上에 가장 重大한 問題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기서 暫間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金秉會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이 스물한 살부터 스물다섯 살에 이르는 靑年의 數는 적어도 한 二百萬名에 가까운 것입니다. 靑年은 國家의 礎石이며 國家의 基盤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靑年期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年齡을 列擧하면 二十一歲부터 三十歲까지에 이르는 때가 가장 重要한 年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二十一歲부터 二十五歲까지 이르는 靑年들과 더부러 이 地方自治法에 있어서 將來에 活躍할 좋은 機會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國家的으로 損失인 同時에 靑年들이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힘을 弱化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은 나와서 말씀하시지만 靑年들은 血氣萬長하면서 輕擧妄動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過誤만 犯한 그러한 態度만을 보아 가지고 나아갈 그럴 것이 아니라 解放 後에 오늘날 우리 獨立을 爲해서 靑年들이 얼마나 싸웠읍니까? 오날날 知識人을 우리가 論할 때에 二十一歲부터 二十五歲 때가 매우 知識을 많이 가진 靑年들이입니까, 이 靑年들에게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우리가 認定하지 않는다면 우리 靑年運動史의 커다란 過誤를 犯하고 地方自治 史上에 커다란 過誤를 犯할 것입니다. 그 事實을 想像해 보건데 面議員이면 面議員, 道議員이면 道議員과 마음대로 모여서 나이 스물한두 살부터 스물다섯 살 먹은 여러 사람을 거기에 한테 모여서 가장 進步的이요 合理的인 發言을 하는 것을 想像할 때에 우리는 考慮함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에 靑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國會議員은 靑年을 애끼는 마음으로 이 修正案에 對해서 마땅히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光俊 議員 英國 歷史에 「쇼빗트」이라는 사람은 스물한 살에 한 나라의 宰相이 된 그러한 前例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 自身도 靑年이기 때문에 靑年에 對한 것은 多分히 理解하고 있읍니다. 스물한 살에 있어서 被選擧權을 가지는 데 對한 것은 事實上에 있어서 不可能하다는 結論을 發見했읍니다. 우리네들이 當面한 現實 問題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姜旭中 議員께서 指摘한 바와 같이 學校의 學制를 볼 적에 二十五歲 以前에는 大學을 마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附隨現狀에 있는 것을 알고 또는 國軍에 얼마나 擔當하여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물한 살에는 國軍에 編入하여야 할 것입니다. 萬若 스물한 살에 不具者 以外에는 被選擧權을 준다고 하드라도 行勢를 못할 그러한 現實을 우리네들이 생각해 볼 때에 二十五歲가 매우 잘 된 줄 알고 이만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副議長(金東元) 修正案에 對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朴允源 議員 修正案에 對해서 贊成합니다. 그 理由는 우리가 全面的으로 五十二條에서 被選擧權을 認定한다는 그 自體는 個人으로서 人格을 完成하였다는 것을 認定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認定해 놓고 五十三條에 가서 二十五歲라는 年齡을 制限하니 그 理由가 那邊에 있는가…… 없읍니다.
그 한 理由로서 젊은 사람들은 愼重을 期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읍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建設하는 政治的 生命이 생기는 것입니다.
過去 묵어 썩어진 李朝 五百年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使用할 必要가 어데 있읍니까? 우리는 民主主義를 輸入해 가지고 民主主義 國家를 形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實質的으로 靑年과 老人들을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어떤 사람들이 國政을 運營해 나가는데 世界政勢에 가장 명석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遺憾스럽습니다마는 老人들은 民主主義에 對해서 아직까지 合格 못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腐敗된 老人들이 모여 가지고 이와 같은 民主主義를 實施함에 있어서 그 나라는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根本的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國家에 좋은 人物이 있다면 이런 분들의 前途를 열어준다는 것이 우리의 目的일 것입니다. 東西古今에 過去 歷史에 二十一歲의 堂堂한 靑年들이 世界를 支配할 이런 사람들이 大端히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利用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選擧할 때에 年齡들을 봐 가지고 우리가 投票할 사람들을 考慮는 할지언정 全面的으로 여기에다가 制限을 줘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나오지 못하도록 꽉 막을 必要는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修正案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表決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넉넉히 討議되었으니 表決하십시다.
(發言權 請하는 이 많이 있음)
(「表決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修正案을 먼저 묻습니다. 年齡을 二十一歲로 한다는 修正案, 그 修正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一, 可 二十九, 否 七十五, 否決되었읍니다.
그러면 原案을 묻습니다. 原案은 여러분에게 配布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一, 可 九十, 否 七, 原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第五十三條 地方議會의 議員의 選擧權이 있는 者로서 滿 二十五歲 以上이 된 者는 地方議會의 議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選擧權과 被選擧權의 年齡 算定은 選擧日 現在로 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五十二條에 修正案이 否決되었으니까 마땅히 取消될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다음은 第五十四條입니다.
「第五十四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는 選擧權과 被選擧權이 없다. 但 第一回 地方의會 議員選擧에는 國會議員選擧法 第二條와 第三條를 適用한다.
一. 禁治産 또는 準禁治産의 宣告를 받은 者
二. 自由刑에 宣告를 받고 그 執行 中에 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三.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依하여 公民權이 停止된 者」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修正案은 第五十四條 中 但項을 削除하고 一項에
「國會議員選擧法 第二條와 第三條 及 反民族行爲處罰法 第四條 第四號, 第五號, 第七號에 該當한 者」를 揷入할 것. 黃炳珪 議員 外 二十一人의 修正案이올시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黃炳珪 議員, 여기에 對한 簡單한 說明을 해주십시요.
◯黃炳珪 議員 簡單히 修正案의 理由를 說明하겠읍니다. 그 但項을 削除하는 것은 國會議員選擧法에 指摘되었읍니다. 그런데 地方議會의 選擧法은 우리 國會議員選擧法 第二條와 第三條를 適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國會選擧法 第二號나 第三號나 第二條, 第三條로 適用되는데 地方議會의 選擧法에 있어 가지고 第一號만 適用한다는 理由가 어데 있는가? 萬若 第一號만 適用한다면 우리 國會議員選擧法 第二條, 第三條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反民法 第四條, 第五條에 該當한 事項입니다. 그렇다면 反民處罰法 二十九條를 보면 그 但項에 있어 가지고 「但 逃避한 者나 本法이 事實上 施行되지 못한 地域에 居住하는 者 또는 居住하던 者에 對하여는 그 事由가 消滅된 때로부터 時效가 進行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第一號만 國會議員選擧法 法文을 適用한다면 反民族行爲處罰法 第二十九條에 있어서 事實上 이 反民族法을 實行하지 못할 地域이나 或은 居住했든 者에 對해서 全部 被選擧權과 選擧權을 附與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修正案에 「國會議員選擧法 第二條와 第三條 及 反民族行爲處罰法 第四條 四號, 五號, 七號에 該當者를」 揷入한다고 하였읍니다.
그 反民法 第四條 四號, 五號, 七號는 當然犯이올시다. 萬若 이런 者를…… 第四號는 「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 그러고 第五號는 「獨立을 妨害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했거나 그 團體의 首腦 幹部로 活動하였던 者」, 第七號는 「飛行機, 兵器, 彈藥 等 軍需工業을 責任, 經營한 者」 萬若 이러한 當然犯者로 反民法에 該當者가 되어 있는데 本法에 適用하지 않고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준다면 結局 이 反民法 施行에 있어 가지고 큰 支障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第一回라는 이 但項을 削除하고 이 修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역시 여러 말씀 하지 않고 簡單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委員會에서도 內務治安뿐만 아니라 法制司法委員會와의 連席會議에서도 많이 말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五·十選擧의 그 選擧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斷案이 내리기 前에 選擧權을 剝奪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도 이거 다 모르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賢明하셔서 다 아시니만큼 긴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修正案을 보면 어떻게 一項을 削除하고 어떠어떠한 걸 넣라고 하는데 이것은 文句上으로도 連絡이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處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俊 議員 지금 이 修正案은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曖昧한 이 修正案대로 作定이 된다고 하며는 其實에 있어서 이 法 運營에 있어 가지고 매우 困難한 地境을 招來하리라고 보고 있예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反民法 該當者 云云하는 이러한 것은 果然 反民法 該當者냐 아니냐 이러한 모든 그 어려운 點은 本然 草案 第五十四條 第三項에 있어서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依하야 公民權이 停止된 者」로서 모든 것을 解決 지은 結論을 招來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 있어서 萬若 이러한…… 아직 作定도 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選擧權까지 參加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야흐로 一種의 刑罰이올시다. 刑罰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刑法理論을 展開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應報主義라는 이러한 것을 此後에 있어서, 或은 그러한 嫌疑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분네들에게 精神的인 衝擊을 주어 가지고 앞날에 있어서 이분네들로 하여금 改誤의 精神을 傾注시키기가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元來 이 反民法의 目的이라는 것은 過去에 있어서 지나치게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코를 볏다고 해서 코를 딴다든지 눈을 뺐다고 해서 눈을 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民族正氣를 排斥했으니까 바야흐로 民族正氣를 注入시키자는 것으로서 反民法이라는 것이 作定된 줄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로바삐 이러한 改誤의 機會를 주지 아니하고 曖昧한 이러한 修正案대로 이 法案이 作定이 된다고 그러면 人的 資源이 必要한 이 마당에 있어서 오히려 그분네들로 하여금 反動的으로 나가며 또한 將次에 反民法 運營에 있어서 逆行하는 이러한 結果를 招來할까 해서 이 修正案은 絶對 必要 없다고 저는 力說하고 내려갑니다.
◯趙憲泳 議員 이 修正案은 넣나 안넣나 結果에 있어서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널 必要가 없어서 反對합니다. 아까 金光俊 議員 意見과는 別問題로 하고 法律條文上에게 必要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 또는 獨立을 妨害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했거나 그 團體의 首腦 幹部로 活動하였던 者」 또 「飛行機, 兵器, 彈藥 等 軍需工業을 責任 經營한 者」 이것은 反民法에 依해서 規定짓지 않으면 이것은 判斷할 道理가 없습니다.
이것을 判定한다고 하면 여기에 十年 以下의 懲役이나 十五年 以下의 公民權의 停止가 되고 있으니까 判定될 때는 監獄에 들어가서 있지 않으면 公民權이 停止되어 있는 것입니다. 監獄에 들어가거나 公民權이 停止되기 前에는 이것을 判定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條文은 넣나 안넣나 꼭 마찬가지니까 이 條文을 널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決코 이 사람들을 選擧權을 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修正案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修正案이 必要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原案대로 해도 修正案 낸 분의 意思가 充分히 通할 수 있으니까 修正案은 必要 없습니다.
◯黃炳珪 議員 萬若 그러면 第一回 地方議會 議員選擧에만 國會議員選擧法 第二條를 適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第二回에는 適用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國會議員選擧法이 持續되는 以上…….
(「四年 동안에 判決 나지 않어요」 하는 이 있음)
勿論 四年 동안에 判決 날 줄은 압니다. 그러나 不可能한 地域에 있어 가지고는…… 萬若 以北이라든지 以北에서 내려온 사람은 四年 後 뿐만 아니라 十年 後에 있어서라도 解決이 안될 것입니다. 그 點을 잘 參酌해 주십시요.
◯李文源 議員 아까 金光俊 議員이 反民法 被疑者로서 너무 制限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記錄上 關係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할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萬一 金光俊 議員의 말씀과 같이 法이 確定되기 前에는 制限할 必要가 없다고 그러한 말을 우리가 記錄으로 남기고 앞으로 選擧에 그것이 理論이 된다 하면 적어도 反民法의 嫌疑者들로 말하면 그걸 念慮하고 謀免하기 위해서 아마 立候補하는데…… 反民法 謀免하기 위해서라도 이 地方議會議員에 立候補 競選에 있어서 가진 手段을 다할 念慮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따무로…… 우리 民衆은 賢明합니다…… 그러기 따무로 그 사람이 反民法에 該當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投票를 안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獎勵하거나 或은 同情하는 記錄을 남겨 가지고 앞으로 選擧할 때에 그네들이 反民法을 謀免하기 위해서 무엇이나 하야 危險한 데까지 脫線할 念慮가 있기 따무로 우리 國會로서는 記錄으로서 그러한 것을 訂正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法的으로 訂正만 하더라도 그 精神에 있어서 그런 걸 우리가 좀 參酌하게 되어 있기 따무로 우리가 別個 문제로 取扱하는 것을 記錄에 남길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修正案부터 먼저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九, 可 三, 否 四十七,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九, 可 七十三, 否 三, 原案대로 可決되었습니다.
「第五十五條 選擧委員會 委員과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은 그 關係區域 內에서는 地方議會 議員의 被選擧權이 없다.
在職 中의 檢察官과 警察官은 被選擧權이 없다.」
(異議 없어 通過)
「第二節 選擧區와 投票區」
(異議 없어 通過)
「第五十六條 地方議會의 議員選擧는 各 選擧區에서 行한다.
道와 서울特別市의 選擧區는 行政區域인 郡, 區의 區域으로 하고 各 選擧區에서 選擧할 議員數는 第十二條에 依한 定員總數를 各 選擧區의 人口比例에 依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市·邑·面의 選擧區는 第十三條에 依한 議員總數에 依하여 比等한 人口를 基準으로 道 規則으로써 定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五十七條 投票區는 道와 서울特別市에서는 各 選擧區의 人口 每 二千을 基準으로 하여 道 規則으로 定하고 市·邑·面에서는 그 選擧區를 投票區로 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三節 選擧人名簿」
(異議 없어 通過)
「第五十八條 投票區選擧委員會는 選擧日 前 六十日 現在로 그 區域 內에 四箇月 以來 居住하는 選擧人名簿를 作成하여야 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五十九條 選擧人名簿에는 選擧人의 住所, 姓名, 生年月日, 性別 等을 記載하여야 한다.
選擧人名簿에 記載되지 아니한 者는 投票할 수 없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條 選擧人名簿는 選擧日 前 五十日부터 十日間 一般人의 縱覽에 供하고 選擧日 前 五日에 確定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一條 投票區選擧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縱覽 場所를 縱覽 開市日 前 三日까지에 公告하여야 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二條 選擧人名簿에 脫漏 또는 誤載가 있을 때에는 縱覽 期間 內에 當該 投票區選擧委員會에 異議를 提出할 수 있다.
投票區選擧委員會는 前項의 異議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十五日 以內에 審議 決定하여야 한다.
前項의 決定에 對하야 亦是 異議가 있을 때에는 五日 以內에 上級 選擧委員會에 再審을 要求할 수 있다.
上級 選擧委員會는 前項의 再審 要求를 받은 날부터 七日 以內에 再議 決定하여야 한다.
異議 또는 再審의 要求가 理由 있다고 決定된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는 直時 選擧人名簿를 修正하고 申請人과 關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理由가 없다고 決定된 때에는 그 旨를 明記하여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三條 選擧人名簿는 次期 總選擧가 施行되기 前까지 効方을 가진다.
但 選擧人名簿 作成 後 一個年마다 補充選擧人名簿를 作成하여 選擧人의 移動을 確定하여야 한다.
補充選擧人名簿의 作成과 그 確定方法은 選擧人名簿와 같다.」
(異議 없어 通過)
第四節 選擧委員會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四條 選擧事務를 管理하기 爲하여 左의 選擧委員會를 둔다.
一. 中央選擧委員會
二. 道와 서울特別市 選擧委員會
三. 選擧區選擧委員會
四. 投票區選擧委員會
市·邑·面 議會에 있어서는 前項 以外에 市·邑·面 選擧委員會를 둔다.
各級 選擧委員會는 法令上 또는 上級 選擧委員會의 命令 指示에 依하여 選擧事務를 掌理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五條 各級 選擧委員會의 委員 定數는 左와 같다.
一. 中央選擧委員會 十五人
二. 道와 서울特別市 選擧委員會 十一人
三. 選擧區選擧委員會 九人
四. 市·邑·面 選擧委員會 九人
五. 投票區選擧委員會 九人
各級 選擧委員會에는 그 委員 定數와 同數의 候補 委員이 있어야 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六條 各級 選擧委員會는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한 各級 選擧委員會로서 充當한다.
但 國會議員選擧法에서 國會選擧委員會라 함은 本法의 中央選擧委員會를 말한다.
市·邑·面 選擧委員會와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 選定은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한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 選任方法에 依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七條 各級 選擧委員會의 組織 權限과 運用에 關한 規定은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한다.
市·邑·面 議會의 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道 選擧委員會가 中央選擧委員會의 職務를 遂行하고 市·邑·面 選擧委員會가 選擧區選擧委員會의 職務를 遂行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八條 各級 選擧委員會의 委員과 候補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但 旅費를 받을 수 있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六十九條 各級 選擧委員會에 選擧事務長을 둔다. 選擧事務長은 選擧事務를 職務上 分擔하는 公務員 中에서 各級 行政機關의 長이 指定한다.
選擧事務長은 各其 選擧委員會의 命을 承하여 選擧事務를 遂行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七十條 各 官公署는 選擧事務 執行에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五節 議員候補者와 選擧運動
(異議 없어 通過)
「第七十一條 議員候補者가 되려면 道와 서울特別市에서는 그 選擧區 內의 登錄된 選擧候補者 五十人 以上 市·邑·面에서는 十人 以上의 推薦書에 本人의 承諾書를 添付하여 選擧日 前 三十日까지 이 選擧區 選擧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한 사람으로서 二個 選擧區 以上에 登錄한 議員候補者의 登錄은 모다 無効로 한다.
◯趙鍾勝 議員 第七十一條에 「議員候補者가 되려면 道와 서울市에서는 그 選擧區 內의 登錄된 選擧權者 五十人 以上 市·邑·面에서는 十人 以上의 推薦書에 本人의 承諾書를 添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本人의 承諾書를 添附 못하게 되면 여기에 立候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예요.
◯專門委員(尹吉重) 이것은 選擧技術 方法에 있어서 반드시 立候補制를 여기에 採用할 것입니다. 그런데 立候補者가 全然 없다고 하면 아마 民主主義 選擧 方法에 依한 그 選擧는 實施 못하게 되겠지요. 全然 立候補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自治機關에 參與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읍니까? (笑聲)
◯鄭光好 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大體討論 때와 質疑時間에 너무 時間을 制限이 되어서 말을 못했는데, 事實에 있어서 選擧運動에 있어서 많이 弊害가 있는데 여기에 議員候補者와 選擧運動이라고 해 가지고 立候補하는 方法만 記載되었지 議員의 選擧運動에 對해서는 何等 言及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 修正案을 내서 議員 選擧運動에 對한 여러 가지 制裁規定 같은 것을 制定하는 것은 퍽 困難하겠지만, 이 말은 記錄에라도 두워서 앞으로 選擧細則이 날 때 모든 우리가 經驗한 選擧運動의 弊害를 없이 하고 될 수 있으면 選擧運動者로 하여금 公平한 機會 가운데 運動을 할 수 있는 方法을 앞의 國會議員 選擧에 對해서나 우리 地方議員 選擧에 對해서도 考慮해 나가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委員長이나 專門委員은 何等 考慮가 없다고 하는 것을 指摘하고 앞으로 細則에 對해서는 우리 國會에서 制定이 될는지 或은 大統領令으로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對해서 特別히 考慮해 나가지 않으면 選擧에 좋은 結果를 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專門委員(尹吉重) 選擧運動에 關한 問題는 七十四條에 規定된 問題인데, 七十一條에서 말이 되었으니까 잠깐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登錄된 議員候補者는 自由로히 選擧에 關한 宣傳을 할 수 있다. 但 選擧에 依한 公務員은 例外로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選擧運動에 關한 것을 規定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大體討論 때에도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元來 內務治安委員會에서 草案된 때에 있어서는 選擧運動은 自由로 할 수 있다, 이렇게 規定돼 가지고 있고 但 選擧에 關해서 그 選擧運動에 基本的 自由를 承認하지 않는 限 選擧運動의 費用이라든지 選擧運動에 關해서 大統領令으로서 定則을 定할 수 있다, 大統領令에 委任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와 連席會議 때 그 條項이 削除되었읍니다. 이것은 웨그러냐 하면 選擧運動을 自由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民主主義 選擧에 있어서 絶對 原則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技術方法에 있어서 選擧費用의 制限이라든지 或은 選擧運動者의 制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選擧運動의 方法도 文書로나 演說로나 할 수 있고 家庭訪問이라든지 이것은 選擧運動의 正當한 方法이겠읍니다. 或은 新聞紙上, 或은 文書로 言論으로서 하는 것이 選擧運動의 正當한 方法이겠읍니다.
그러나 其外 家庭訪問을 못한다든지 選擧人員이라든지 選擧費用은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規定을 一一히 내면 그 趣旨는 좋으나 이것을 잡아 넣으므로서 推進하는 機關에서 그 選擧運動의 그 基本的 自由가 그러한 措處로 말미암아 侵害를 當할 憂慮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條文이 없는 것과 그 條文에 있어서 侵害를 當하는 것을 比較해 볼 때 우리는 이 民主主義 選擧에 있어서 自由라는 것은 絶對 保障하지 않으면 이 民主主義 選擧라고 할 수 없는 까닭에 그것을 比較해서 본 結果, 이것을 削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한 結論에서 內務治安委員會와 法制司法의 連席에서 이런 條文을 削除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進行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七十二條 議員 候補者가 死亡 또는 辭退하였을 때에 立候補者의 推薦人은 選擧日 前 十五日까지에 다시 議員 候補者를 推薦할 수 있다.」
(異議 없어 通過)
「第七十三條 選擧區選擧委員會는 議員 候補者의 登錄, 死亡 또는 辭退가 있을 때에는 遲滯 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七十四條 登錄된 議員 候補者는 自由로히 選擧에 關한 宣傳을 할 수 있다.
但 選擧에 依한 公務員은 例外로 한다.」
(異議 없어 通過)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第六節에 修正案이 없어서 六節을 죄다 읽겠읍니다.
「第六節 選擧方法과 當選人」
「第七十五條 地方議會의 議員選擧日은 大統領令으로 늦어도 選擧日 前 七十日에 公佈하여야 한다.」
「第七十六條 投票所는 投票區選擧委員會에서 늦어도 選擧日 前 十日에 定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第七十七條 選擧는 單記無記名投票로 한다.」
「第七十八條 어떠한 立法行政의 機關이나 法院일지라도 選擧人이 投票한 議員 候補者에 關하여 質問하지 못한다.」
「第七十九條 投票用紙의 作成方法은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한다.」
「第八十條 投票時間, 投票節次, 其他 投票所에 關한 規定은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한다.」
「第八十一條 開票는 各 選擧區에서 行한다.
開票所 開票의 節次와 投票의 效力에 關한 規定은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한다.」
「第八十二條 有效投票에 多點者 順位로 當該 選擧區의 議員定數에 達하기까지 當選人을 決定한다.
得票數가 同數인 때에는 當該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委員候補者 또는 代理人의 立會할 수 있는 公開席上에서 抽籤에 依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
「第八十三條 登錄한 議員 候補者의 數가 該 選擧區의 當該 議員定數에 達하지 못 할 때에는 投票를 하지 아니하고 當選을 決定한다.」
「第八十四條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 없이 當選人에게 當選通知를 하고 當選人의 姓名을 公告한다.」
「第八十五條 選擧區選擧委員會는 投票計算을 마친 後 遲滯 없이 選擧錄을 作成하여 上級選擧委員會에 送致한다.
道와 서울特別市 選擧委員會는 選擧錄 全部의 送致를 받은 後 遲滯없이 中央選擧委員會에 選擧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七節 再選擧와 補闕選擧」
「第八十六條 左의 一에 該當한 때에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選擧의 期日을 定하고 再選擧를 公布한다. 但 選擧에 關한 爭訴가 繼續할 수 있는 期間 中에는 再選擧를 하지 못 한다.
一. 當選人이 없거나 當選人이 議員定數에 達하지 못하는 때.
二. 當選無效 또는 選擧無效의 決定이나 判決의 確定으로 當選의 效力이 喪失된 때.」
「第八十七條 再選擧에는 原選擧 時의 選擧人名簿에 依하여 投票한다.
再選擧의 議員候補者 登錄期間은 當該 選擧區選擧委員會에서 上級選擧委員會의 指示를 받어 公佈한다.」
「第八十八條 地方議會의 議員의 闕員이 생겼을 때에는 補闕選擧를 行한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當該 地方議會의 議長으로부터 闕員發生通知書를 받은 後 九十日 以內에 補闕選擧를 하여야 한다.
補闕選擧의 選擧日은 적어도 選擧日 七十日 前에 公佈하여야 한다.」
「第八十九條 再選擧와 補闕選擧에 關하여 本節에 規定한 外에는 本章 規定 全體를 準用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八節 選擧에 關한 爭訟」
「第九十條 選擧人 또는 議員候補者는 選擧 또는 當選의 効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選擧에 關하여는 選擧日, 當選에 關하여는 當選人 決定의 公告가 된 날부터 十四日 以內에 當該 選擧區選擧委員會의 直屬 上級 選擧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第九十一條 前條의 訴請을 接受한 選擧委員會는 그 接受한 날부터 三十日 以內에 그 訴請에 對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決定은 書面으로 하되 主文과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決定書는 訴請人에게 送付하여야 하며 그 要旨를 公告한다.」
「第九十二條 前條의 決定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十日 以內에 當該 選擧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에 出訴할 수 있다.」
「第九十三條 地方議會의 議員選擧에 關한 爭訟은 地方法院의 判決로써 終審으로 한다.
選擧에 關한 爭訟은 다른 訴訟보다 優先的으로 하여야 한다.」
「第九十四條 選擧委員會 또는 地方法院은 選擧에 關한 法令의 違反으로 因하여 選擧의 一部 無效 또는 全部 無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할 때에는 選擧 結果에 異動이 미쳤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限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條 選擧에 關한 爭訟에 關하여는 本節에 規定한 것 外에는 民事訴訟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九節 罰則」
「第九十六條 選擧法 違反에 對한 罰則은 國會議員選擧法의 罰則을 適用한다.」
(異議 없어 通過)
「第四章 執行機關」
「第一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第九十七條 道에 道知事, 서울特別市에 서울特別市長을 둔다.
市·邑·面에 市·邑·面長을 둔다.」
「第九十八條 道知事·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은 各其 地方議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를 當選人으로 한다.
二次 投票에도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三次 投票에는 多點者 順位로 當選人을 決定한다.」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金壽善 議員 外 十一人과 金雄權 議員 外 十一人의 修正案이 있습니다.
「第九十八條 道知事는 當該 地方의 道·市·邑·面 議員이 選擧한다. 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을 各其 地方 住民이 直接選擧한다. 選擧權은 本法 第五十二條를 適用한다.
前項의 選擧에는 第三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修正案이 있습니다. 李周衡 議員 外 二十人이올시다.
修正案(第九十八條 代案)
「第九十八條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은 大統領이, 市·邑·面長은 道知事가 各各 任命한다.
前項의 任命은 當該 地方議會에서 選擧한 候補者에 限하되 選擧의 節次와 候補者의 資格要件은 各 地方議會의 條例로서 此를 定한다.
前項의 條例는 道와 서울市는 內務部長官, 市·邑·面은 道知事의 認可를 받어야 한다.
任命權者로부터 選擧된 候補者가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때는 當該 地方議會에 對하여 再選擧를 要求할 수 있다.
但 再選擧의 結果가 또한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任命權者는 本條 第二項의 拘束을 받지 아니한다.」
◯金壽善 議員 이 修正案에 對해서 印刷物이 잘못되어서 第一 끝판의 條文이 詳細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修正案을 낸 것은 原文만 보시드라도 大槪 아시겠습니다마는 原文은 「道知事, 서울特別市長과 市·邑·面長은 各其 地方議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選擧한다.」 즉 議會의 議員이 中間選擧權을 가지고 그 自治團體의 長을 選擧한다는 이 原文에 對해서 그것은 너무 範圍가 狹小하다는 뜻으로 「道知事는 그 道內의 道·市·邑·面 議會 議員이 選擧한다.」 이렇게 中間選擧權을 面會 議員까지 주고, 서울特別市 같은 大端히 知識水準이 높은 이런 곳에는 몇 사람 안 되는 서울市議會 議員에게만 서울市長의 選擧權을 주는 것은 不適當하니 서울市 같은 데에는 直接 住民이 選擧할 能力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地域的으로 便宜한 感이 있으니 直接으로 하자, 市·邑·面長은 勿論 面長은 面內의 住民이 直接選擧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겠다는 이러한 本質的인 見解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이 問題야말로 우리 地方自治組織法 全文 中에서 百 몇十條 中에 가장 重大하고도 여기에 對해서 結局 地方自治法이 어느 程度 地方自治를 果敢하게 해 나가느냐, 名稱만의 自治制가 되느냐, 여기에 判決點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웨 이런 主張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任命制를 避해서 우리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選擧制로 하는 理由가 那邊에 있느냐 이것이올시다. 卽 任命制를 避한다 하는 것은 任命制라고 하는 것은 恒常 어떤 特殊階級이 어떤 職位에 올을 것 같으면 그 사람 獨裁에 依한 人事를 行하게 되어서 옳은 指導者를 얻지 못하게 되며, 우리나라가 過去 險한 歷史를 걸어 왔고 앞날에 그러한 歷史를 걸을 危險性이 있습니다. 大韓民國이 成立된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方面으로 人事行政에 對해서 가슴 속에 느끼고 있는 事實的인 現實이올시다.
그러면 任命制를 避해서 選擧制로 하자는 것은 民意에 適合한 人物을 指導者인 長의 자리에 就任해 달라고 要請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選擧하는 範圍가 萬若 狹小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結果가 나타나느냐 할 것 같으면 有權者, 選擧權者가 적을수록 그 選擧라고 하는 것은 腐敗性을 띠운다고 하는 것은 世界的인 歷史的인 事實이올시다.
面長을 選擧하는데 面會議員이 열 사람이올시다. 어떤 사람이 選擧權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中의 여섯 사람이 自己 사람이면 面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道知事를 選擧하는 데 있어서 道會議員이 二十五名이니까 道知事로 出馬하자면 열세 사람을 自己 사람 만들면 道知事가 되는 것입니다. 열세 사람쯤은 卑劣한 例인 것 같애서 大端히 失禮입니다마는 돈 二, 三百萬圓만 가지면 열세 사람을 自己 사람으로 만드는 재주 가진 사람이 많어요.
그러면 命令權者가 옳은 사람을 얻을 때에 任命制보다 오히려 危險性을 多分히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事實이올시다.
여기 國會 內에 二百名 議員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選擧하든 데에 그 影響이라고 하는 것이 地方에서 當選할 때와 여기 와서의 心理狀態가 多少間 變動이 있다고 하는 것도 事實입니다. 道會議員 二十五名이 選擧한다면 道知事가 되고 싶어서 猛活動할 때에 그 二十五名의 空氣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變遷되는가를 아모리 생각해도 疑心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道知事를 갖다가 選擧하자면 選擧權者의 數를 擴張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생각한 남어지에 面會議員까지 選擧權을 주자, 卽 道會議員, 市·邑·面會議員까지 주면 아모리 적은 道라도 三, 四千名의 有權者가 됩니다. 그러면 아모리 돈을 많이 써봤자 안됩니다. 德望이 없으면 그 사람이 道知事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面長같은 것은 面 안의 五千名 乃至 一萬名 以內의 面 같은 데는 그 面民이 다 어떤 사람이 面長 될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모리 제 잘난 척해도 面長이 되어서는 안된다, 저 사람은 財産이 없다 하드라도 面 內의 일을 잘 볼 사람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萬一 열 사람의 面會議員이 나와 가지고 그 面會議員이 面長을 選擧한다면 그中에 돈 있는 勢力派들과 다섯만 꼭 짜면 千年萬年 그 사람이 面長이 되지 딴 사람은 못됩니다.
이러한 選擧 腐敗性을 排除해 나가자면 有權者의 數를 擴張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우리 自治法을 갖다가 참말로 價値 있는 自治를 하자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한 原因이고 여기에 對해서 反對하는 사람은 選擧를 直接選擧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든다, 돈만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인데 이것은 아주 不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面長같은 것을 選擧하는 데에 돈들을 택 없고 面會議員과 面長의 任期가 같으면 面會議員을 選擧할 때에 그날같이 面長을 選擧할 수 있습니다. 新設 條項으로 選擧方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 돈 한 푼도 얻을 必要가 없고 面會議員이 選擧하는 面長의 態度와 面民 三千名의 選擧에 依해서 當選된 面長의 態度와는 全然히 다릅니다.
웨그런고 하니 面民 三千名이 選擧한 面長은 지개에 나무를 지고 오는 面民에게도 굽신거리는 才操가 있지만, 面會議員 열 사람에 依해서 選擧된 面長은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그러한 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直接選擧를 하야 합니다. 이 直接選擧를 通해서 費用이 든다고 합니다. 들지만 우리가 工夫시키는데 學校에 들어가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 五·十選擧를 通해서 우리 民族들이 얼마나 發展되고 얼마나 發達되었습니까? 直接選擧로 말미암아 비로소 大韓民國의 百姓 된 自己 스스로가 自負心과 名譽心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百姓 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 方面에 知識水準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進步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서 直接選擧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理由가 不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問題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萬若에 道知事를 갖다가 市·邑·面會議員에게다가 選擧權을 주고 市·邑·面長을 갖다가 直接選擧하면 不信任案을 提出할 수 없다, 이것은 法的으로 봐서 不信任案을 提出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面長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勿論 잘못할 때에는 法律에 違反될 때에는 彈劾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본 結果 제가 第十七條에 本 議員이 任期를 三年으로 하자고 主張하고 제가 그날 事故가 나서 못 나와서 原案대로 通過되어서 千秋의 怨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九十八條에 團體의 長을 갖다가 四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修正案은 三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태쯤이라도 그 案이 나오면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不信任案이라든지 彈劾이라고 하는 것은 有名無實합니다. 그러면 우리 社會의 오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一年은 美國이나 先進國家에 百年에 該當할만한 참말로 時間的으로 大端히 緊迫하고도 우리는 큰 期待를 가지고 있는데, 萬若 四年이 되어 가지고 쭉 長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큰일이예요. 憲法에 大統領의 任期가 四年制로 되어서 이 四年이 四百年 같은 가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九十八條에 가서 이 任期를 짤막하게…….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民族性을 생각해 볼 때 過去 五百年 歷史를 볼 때에 남의 머리 아래에 서면 그 사람을 깔고 내리는 것이 우리의 民族性 같어요. 남을 없애버리고 내가 우에 서겠다는 그 性質을 없애버리고 不信任案 같은 것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의 任期를 갖다가 짤막하게 이태고 세 해 自動的으로 當然하게 그 사람을 交替하도록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信任이 있을 것 같으면 十年이고 二十年이고 百年이고 그 사람이 살어 있을 때까지 될 것이고 不適當하면 이태면 고만두게 될 것입니다. 不信任案이고 그것은 提出할 必要가 없에요. 事實上 그런 것 所用이 없에요. 不信任이 提出하는 것 아무것도 所用이 없에요.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法的으로 九十八條 原案을 修正할 것 같으면 다음으로 新設을 쭉 합니다.
九十九條, 百條, 百一條, 百二條, 百三條, 百四條까지 直接選擧로 修正되는 바람에 自然的으로 附帶되는 것이 卽 新設項目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저는 法律的 知識이 없어서 專門委員에게 直接 물어서 이러한 趣旨로 修正하겠으니 附帶되는 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問題꺼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原則上으로 道知事選擧를 小範圍한 몇 사람에게 選擧權을 주어서 腐敗性이 있는 것을 두는가, 擴大하는 것이 當然하냐, 이것을 여러분께서 決定해 주세요. 不信任案을 提出하지 못하는 이것은 九十九條 任期로서 能히 操縱할 수 있습니다. 우리 民族性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意味로서 제가 修正案을 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點만큼은 愼重히 생각해 주셔서 地方自治法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最後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金雄鎭 議員 여기에 對해서…….
◯金雄鎭 議員 저는 이 修正案을 全幅的으로 贊成합니다. 아까 金壽善 議員이 大體로 說明을 다 했기 때문에 區區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面長을 몇 個의 議員이 選擧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大端히 矛盾이 생겨 가지고서 面民 全體의 意思에 背馳되는 그런 面長이 나올 憂慮가 많이 있고, 道知事 亦是 二十餘名이 選擧한다고 하면 亦是 道民 全體에 背馳되는 그러한 道知事가 나와서 民心을 收拾하는데 大端히 困難할 것이며, 道民 全體가 安心하고서 살 수 없는 그런 道知事가 나올 憂慮가 많이 있는 까닭에 面長은 選擧하는 것이 困難하지 않고 道知事 亦是 이 方法으로 한다 하면 아모런 困難도 없이 費用도 많이 들지 않고 하루로 할 수 있는 까닭에 이러한 方法으로 道知事와 面長은 直接選擧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理由를 길게 說明하지 않어도 滿場一致로 可決될 줄 아는 까닭에 簡單히 이만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副議長(金東元) 오날은 고만두면 어떻습니까?
(「說明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李周衡 議員 또한 修正案 있습니다. 이 修正案에 對해서 李 議員 말씀해 주세요.
◯李周衡 議員 自治制라고 하는 것 우리 三千萬뿐 아니라 적어도 지금 世界에서 반다시 어느 나라를 勿論하고 다 같이 이것을 要求하고 있는 制度입니다. 반다시 또 現實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制度인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俗談에 「꼽새」를 고치다가 사람을 죽이는 格으로 이 自治制度라는 것을 完全히 實現시키기 때문에 그 國家의 大事를 갖다가 多少라도 그릇트리는 그러한 憂慮가 있을 것은 우리가 再三 熟考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原案 九十八條를 볼 때 요前에 大體討論에도 本 議員이 發言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自治團體의 長은 道든지 서울特別市, 其他 市·邑·面을 勿論하고 全部 自治機關의 完全한 公務員으로 있으면서 그 部下를 自己가 每日每日 指揮하고 있는 그 사람은 全部 國家公務員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그 밑에 있는 副知事라든지 副市長이라든지 또는 各 局長, 各 課長이라든지 任命權은 全然 그 自治團體의 長이 갖지 못하고 政府가 갖게 된 것이올시다. 요前에는 屢次 議論이 있었습니다마는 部下를 徹底하게 指揮해서 事務가 圓滑이 運營이 되게 하기에는 그 반다시 部下 統率하는 全 責任, 다시 말하자면 人事權이 自治長이 지느냐 못지느냐 하는데 좋은 結果가 나느냐 나뿐 結果가 나느냐 하는데 判斷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任命할 權利도 없고 따라서 罷免시킬 權利도 없고 自治團體의 長이 어떻게 해서 그 部下를 갖다가 잘 指揮하고 監督하고 그 우리의 命令이 저 末端에까지 浸透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絶對로 憂慮됩니다. 萬一 九十八條 原案대로 그냥 實施한다고 하면 반다시 오래지 않은 이 將來에 이 自治制가 큰 破綻이 있으리라고 저는 여기에 警告한 바이올시다. 그러면 原案대로 實行할 수 없다고 하면 반다시 그다음에 方法에 約 두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인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좀 더 徹底한 自治制를 實施하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地方自治團體의 長만 報告할 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公務員이 全部 그 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하도록 하자, 完全한 自治를 實施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그 自治團體의 事務運營으로 보아서 퍽 圓滑하고 充分히 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萬一 여기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憂慮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本 議員이나 全部가 다 希望하는 完全한 自治制度가 實施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異議를 가질 사람도 없고 反對할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커다란 隘路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憲法에서 이미 우리가 制定해 논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經濟는 앞으로 반다시 計劃經濟 乃至 統制經濟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우리 憲法上에 定해 논 것입니다. 計劃經濟와 統制經濟를 地方分權이 完全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큰 憂慮가 되는 것은 中央의 命令이 아모리 中央에서 凶凶한 計劃을 세우고 各 地方에 指示한다 하드라도 그 地方에서 반다시 中央의 命令을 徹底하게 잘 執行할는지 못할는지 憂慮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장 關心을 가지고 있는 한 例를 들 것 같으면 現在에 우리는 糧食買入法에 對해서 누구든지 다 關心을 가지고 있고, 그 買入成績이 不良해서 全部가 다 큰 憂慮가 되고 있는 이 한 事態를 두고 볼 때에 萬一 各 地方에서 完全한 自治制가 생긴다고 하면 剩餘된 地方에 있어서 아무리 糧食買上을 成績을 올리기 爲하야 努力하는 그러한 傾向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안하리라고는 아니합니다마는 現在 이와 같은 努力은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代身 生産量이 적은 地方에 있어서도 自己의 責任量을 하루바삐 完遂해서 不足한 것은 다른 地方에서부터 어떠한 他地方에서 積極的으로 活動을 하겠지만, 그러나 生産量이 不足한 地方에서는 아모리 活動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아무런 價値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生産量이 豐富한 그 地方에서 萬一 糧穀買入을 갖다가 조곰이라도 疎忽히 한다고 하면 이 糧穀買入法이라는 것은 完全히 實行될 可能性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實施된 糧穀買入 成績을 물어볼 때 이것은 반다시 누구나 失敗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失敗한 理由가 어디에 있느냐? 勿論 여러 가지 隘路가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結局 무엇이냐 하면 우의 命令이 저 末端까지 한결같이 浸透되었다 할 것 같으면 問題없이 어떤 程度까지 進捗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現在까지 五割未滿의 成績을 낸다면 政府에서 指導하는 方針이 달렀다 그 말씀이얘요. 어떤 때에는 期限을 今年 十月까지 내도 좋다 말하고, 어떤 때에는 三月까지 내도 좋다 말하고, 어떤 때에는 二月까지 내도 좋다 말하고 하니 하여튼 指導하는 方法이 달라서 末端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좋을는지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結局 完全히 効果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와 같은 憂慮되는 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는 이 制度下에 있어서는 地方分權을 너무 完全히 주어서 반다시 거기에 對해서 큰 憂慮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그렇다고 해서 從來와 같이 自治制를 갖다가 實施하지 않고 全部 中央에서 任命하는 그러한 權利를 준다는 것은 그것 亦是 危險한 일이올시다.
또한 金壽善 議員께서 指摘한 바가 있어서 많은 말씀을 않습니다마는 腐敗한 官吏가 어디서 많이 나느냐 하면 任命權을 가진 곳에서 어떠한 情實의 움지겨지는 이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官吏가 腐敗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任命하는 것도 큰 危險이 있고 그러면 報告하는 것도 危險이 있고 任命하는 것도 危險이 있고 原案대로 하는 것도 危險이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具備하는 方法이 없겠느냐, 本 議員이 苦心한 點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너무 地方에 分權도 주지 않고 任命하는 權限도 주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自治團體의 附與하고 있는 各 機關을 갖다가 能히 指揮 統率할 수 있는 이러한 制度를 생각한 까닭에 地方議會에서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候補者를 選擇해서 中央에서 任命케 해서, 다시 말하자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에서 그 長을 選擧해서 中央에서는 選擧된 사람에게 예前의 말로 말하면 官吏의 身分을 附與하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結局 그 部下에 對한 官公吏 自己가 能히 指導하고 監督할 그러한 權限을 주게 되는 것이올시다. 또는 任命主權者 自己의 任意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住民의 民意에 絶對로 反映시킬 수 있는 그러한 條件 條件 全體로 봐서 現 情勢에 있어서는 아무라도 이 方法을 取하지 않고는 이 難局을 收拾하기가 絶對로 어려우리라고 緊急이 깨달어서 이와 같은 修正案을 提出했습니다. 이 修正案이 通過될 것 같으면 밑에서 自然的으로 變更할 條文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무슨 큰일도 아닙니다. 바라건데 現 時局을 憂慮하고 이 斯界의 收拾을 갖다가 하루바삐 圓滿한 方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議員께서 充分히 이 點을 考慮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꼽새를 고치다가 사람을 주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다른 修正案은 여러 가지 있읍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지방자치법·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1)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의 제정(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

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법안」 발의 및 그 내용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제헌국회는 정부수립 후 닷새만인 1948년 8월 20일 지방자치법을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연석하여 조속히 기초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의했으나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5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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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위원회가 기초에 막 착수한 9월 13일 이승만 정부가 「지방행정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65차(1948년 9월 14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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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안이유는 동법을 “지방자치조직법이 시행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건국 초의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는 한시법이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항구법’으로서의 지속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81차(1948년 10월 4일) 속기록 9면(무소속 신성균 의원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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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통제에 복속하는 지방행정조직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전문 20개조의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된 동 법안은 제2장에서 시·도에 각각 시장·도정관(道政官)을 두도록 하면서 이들은 수도경무부의 수도총경과 함께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각 부처 소관사무에 관하여는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고(제8조), 다시 시장은 구청장의, 도정관은 부윤·군수·경찰서장·소방서장의, 수도총경은 경찰서장·소방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9조) 철저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을 구상하였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0조에 따라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 미군정법령에 따른 정부 임명제를 채택했다. 註04
註04
「지방행정조직법안」(초안)의 내용은 제1회 국회 제50차 속기록(1948년 10월 2일)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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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에 의한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의 수정
위 법안을 제출받은 국회 내무치안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 20명 중 위원장(신성균, 동인회)를 비롯하여 간사(홍순옥·장홍염), 내무분과 및 치안분과의 주사(主査, 배헌·이만근) 등 10인의 위원이 모두 소장파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중앙집권적 지방조직을 피하고 있지만, 내무치안위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천명하면서, 법률안의 명칭 자체를 「임시지방행정조직법」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본회의는 제80차 회의(1948년 10월 2일)부터 제1독회에 들어가 제89차 회의(동년 10월 27일)까지 이 법안을 심의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정부 원안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몰각한다는 비판이 쇄도하여 (i) 법안을 정부에 반환하고 속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발의하자는 주장과 (ii) 법안 자체는 두되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수정을 가하자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대해 김준연(한민)의 경우 정부 원안과 유사한 안을 대안으로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미결(未決)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국회는 ① 법안의 제명을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 하고 ② 동법의 유효기간을 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 명시하는 한편(제19조), ③ 수도경무부에 관한 규정(원안 제7조)은 삭제하며 ④ ‘도정관’은 ‘도지사’로 수정하고, ⑤ 특히 위 한시적 유효기간 내라 하더라도 “읍장·면장은 선거한다”는 조항(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10월 27일(제1회 국회 제89차 회의)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10월 30일 정부 원안대로 수정하라는 내용의 재의요구를 하였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92차(1948년 10월 30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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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국회는 1948년 11월 4일 헌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을 상회하는 ‘재석 136명(재적의원 200명), 찬성 103명’으로 국회에서 결의했던 법률안을 재의결했고,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95차(1948년 11월 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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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다시 이송받아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으로 공포했다. 註07
註07
공포된 법률의 제명이 「조치(措置)」에서 「조처(措處)」로 바뀐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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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따르면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1949년 5월 17일까지일 것이었으나, 뒤에서 보듯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그보다 약 1개월 반 늦게 이루어졌고 「임시조처법」은 그 때까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③ 「지방자치법」의 제정(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가) 제2회 국회에서의 최초 논쟁의 귀결
정부와 별개로 국회 내에서 「지방자치법안」을 기초한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1949년 1월 31일 공동으로 위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19차(1949년 2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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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회 제27차 회의(1949년 2월 10일)부터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초안의 내용은 제정 「지방자치법」의 그것과 대비하여 후술하는 몇몇 조항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므로 이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초안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적 지위·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규정한 「제1장 총칙」, 국회법의 축소판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규정을 모은 「제2장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법 규정을 담은 「제3장 선거」, 중앙정부의 정부조직법에 해당하는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예산·결산 등 재정법 규정을 모든 「제5장 재무」, 총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하부 지방조직에 관한 「제6장 군·구·동·리·서(署)」, 그리고 조례나 집행기관의 명령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소청절차를 규정한 「제7장 소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중앙 국가기관들의 여러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단행법에 담은 이 법률의 성격에 따라 그 조문 수는 본문 159개조, 부칙 4개조로 방대하고, 이는 오늘날의 「지방자치법」도 본문 175개조에 지나지 않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오늘날의 관점에 비추어 다소 특이한 대표적인 규정들만 몇 가지 추려보면, ① 오늘날의 「지방자치법」이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군·구로 대별되는 데 반해, 이 초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시·읍·면으로 규정하고(제2조) 그에 부속된 하위 지방기구로 군·구·동·리와 서(경찰서·소방서)를 두고 있다(제6장). ② 종전의 부(府)를 일괄하여 시(市)로 개칭하였다(제4조). ③ 특별시·도·시·읍·면의 장을 모두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였다(제98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시장·도지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시·읍·면장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각각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제110조). ④ 특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불신임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단체장은 상급기관(단체에 따라 대통령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지방자치제도에 도입했다(제122조).
독회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방식이었다. 첫째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고 규정한 초안 제98조 제1항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수선(청구회) 의원이 「도지사는 당해 지방의 도·시·읍·면의원이 선거한다. 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고 하여 직선제를 대폭 도입하는 수정안을, 그와 반대로 이주형(이정회) 의원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시·읍·면장은 도지사가 각각 임명한다」는 수정안을 각각 제시하여 격론을 벌였으나 표결 결과 후자는 부 64표로 부결되고, 전자의 수정안이 가 64표, 부 36표로 가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42차(1949년 2월 28일) 속기록 16-20면, 동 제43차(1949년 3월 2일) 속기록 4-9면. 이에 대하여는 재석인원 수를 잘못 세었다는 민국당 측의 항의로 다음 차 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가 86표, 부 78표로 가결되었다. 제44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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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하위 지방조직의 선거제에 관하여도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초안 제147조 제1항에 대해 김수선 의원은 「군수는 읍·면회 의원이 선거」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정파별로 찬성(성인회 박윤원·노일환·황병규)과 반대(이정회 조병한, 대한노농 허영호, 민국당 김재학)의 토론이 벌어졌으나 이 수정안의 경우 미결에 그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2회 국회 제48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1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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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선거제도가 적용될 이 법의 시행기일에 관하여도 「공포 후 10일」로 되어 있는 부칙 제1조 원안에 대해 김준연(민국) 의원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이재학(청구회)·박찬현(동인)·김옥주(성인)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2회 국회 제49차(1949년 3월 9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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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각 쟁점에서 논의의 결론이 원안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소장파가 주축을 이룬 내무치안위(위원장 동인회 신성균)가 상대적으로 민국당 계열이 중심을 이룬 법사위(위원장 서상일)과 연석하여 법안을 기초함으로써 두 정파 간의 사전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註12
註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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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의요구」를 둘러싼 제2회 국회와 정부의 공방
제2회 국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안」을 1949년 3월 9일 제49차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17일 정부로 이송했으나, 14일 뒤인 3월 31일 정부는 (i)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행정을 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다 (ii)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iii) 경찰권을 가진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까지 선거한다면 치안상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당장의 전면선거 실시는 곤란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위 김준연의 수정안에서와 같이 「법률의 시행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주도록」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69차(1949년 4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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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에서는 다시 ① 정부 요구대로 시행일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한민당계(김준연·서우석 등) 수정안과 ② 국회에서 의결했던 원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재석 167 중 가 82, 부 80이 나옴으로서 비록 후자의 안이 상대다수의 찬성을 얻기는 했으나, 앞서와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에는 미치지 못하여 이를 법률로서 확정시키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① 위 정부·한민당계 안과 ② 한 발 물러서 법률을 「공포 후 90일 이내」에 실시하자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하였으나 역시 후자가 재석 169, 가 86, 부 83표로 상대다수만을 얻은 채로 이를 1949년 4월 15일 다시 정부에 이송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이 이송된 안도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재차 재의요구를 하되,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을 「공포한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달라는 이의를 붙여 4월 26일자로 재환부했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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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논란 끝에 “정부의 재재의요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고 따라서 무효라고 선언면서 4월 30일 정부에 이를 반송했고, 註15
註15
제2회 국회 제88차(1949년 4월 30일) 속기록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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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제2회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회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반송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법안」은 국회에 계류되다가 회기만료로써 폐기(소멸)된 것”이라고 5월 12일자로 국회에 「폐기통고」하였다. 註16
註16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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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제3회 국회의 첫 회의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은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와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적저리한 지방자치법안을 입안 제출」하기로 결의했고, 註17
註17
제3회 국회 제7차(1949년 5월 30일) 속기록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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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회에서 종전의 안과 거의 그대로 제출된 법안을 본회의에서는 6월 16,17일 이틀에 걸쳐 일사천리로 전 독회를 마쳐 통과했고, 이를 이송받은 정부가 비로소 공포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다) 「지방자치법」의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
「지방자치법」이 최초 시행된 지 3개월이 채 안 된 1949년 9월 28일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함에 따라 내무치안위에서 이를 심사하여 11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는데, 이는 다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정부 안의 요지와 그에 대한 내무치안위의 심사경과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 안은 ①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내무부장관, 시·읍·면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8조의2) ② “국가공익상 지방의회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정부가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4조의2), ③ 시·읍·면장이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공익에 배치되는 행정을 했을 때”에는 정부가 그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제102조, 제109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중 ①,②의 조항은 소관 상임위인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시켰고, ③의 조항은 시·읍·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도지사가 탄핵재판소에 파면의 소추를 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위 위원회에서 수정,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정부 안은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i) 조례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ii) 그리고 규칙에는 1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각각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에 의한 형벌법규의 제정가능성은 넓히되 그 상한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고, ⑤ 또한 대통령이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선거를 연기·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원안에 대해 내무치안위는 이를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나 역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로 공포(1950년 1월 5일 시행)된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방의회 선거는 계속 유예되다가(그 동안 시·읍·면장도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세칭 부산 정치파동을 앞둔 1952년 4월 25일에서야 최초의 시·읍·면의회, 그리고 1952년 5월 10일 도의회의 각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5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7면.
註02
제1회 국회 제65차(1948년 9월 14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회 국회 제81차(1948년 10월 4일) 속기록 9면(무소속 신성균 의원의 논평).
註04
「지방행정조직법안」(초안)의 내용은 제1회 국회 제50차 속기록(1948년 10월 2일)에 수록되어 있다.
註05
제1회 국회 제92차(1948년 10월 30일) 속기록 11면.
註06
제1회 국회 제95차(1948년 11월 4일) 속기록 13면.
註07
공포된 법률의 제명이 「조치(措置)」에서 「조처(措處)」로 바뀐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註08
제2회 국회 제19차(1949년 2월 1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42차(1949년 2월 28일) 속기록 16-20면, 동 제43차(1949년 3월 2일) 속기록 4-9면. 이에 대하여는 재석인원 수를 잘못 세었다는 민국당 측의 항의로 다음 차 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가 86표, 부 78표로 가결되었다. 제44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9-10면.
註10
제2회 국회 제48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13-17면.
註11
제2회 국회 제49차(1949년 3월 9일) 속기록 17-20면.
註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9면.
註13
제2회 국회 제69차(1949년 4월 1일) 속기록 1면.
註14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2면.
註15
제2회 국회 제88차(1949년 4월 30일) 속기록 2-4면.
註16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1면.
註17
제3회 국회 제7차(1949년 5월 30일) 속기록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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