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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0차] 국군조직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10일
(國軍組織法案 討議)
◯權泰羲 議員 國軍組織法案이 登程 되었습니다. 大端히 愼重한 法案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軍人에 關한 問題이기 때문에 그동안 原案과 修正案을 받은 지 여러 날 되었읍니다마는 大端히 理解하기가 困難한 點도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먼저 政府案을 提出한 責任者라고 할 수 있는 現 參謀總長 蔡秉德氏의 이 原案에 對한 說明을 第一讀會를 始作하기 前에 듣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듣기를 動議합니다.
◯金沃周 議員 再請합니다.
◯鄭海駿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暫時 蔡秉德 同志가 本會議에 와서 起草한 要旨를 說明하라고 하는 그러한 動議입니다. 그런데 이 案에 있어서는 의례히 어떤 法案이든지 第一讀會를 開始할 때에는 提案者의 說明이 있다는 原則에 依支해서 幹部 方面으로는 벌써 連絡을 하고 시방 기다리고 있는 中입니다.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動議가 되어 있으니 그 動議도 한번 다시 作定하는 것도 괜찮을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 動議를 表決에 부칠까요?
(「表決하시요」 하는 이 있음)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二十三人, 可에 七十七票, 否에 一票, 過半數로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아마 곧 連絡하여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時間을 經濟하기 爲해서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審査手續을 마첬으니만큼 이 時間을 利用해서 우리 常任委員會의 外務局方委員會의 審査한 結果를 爲先 먼저 報告를 듣기로 합니다.
◯鄭光好 議員 아모리 우리가 바뻐도 秩序는 찾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一讀會 하기 前에 國防部 參謀總長 蔡秉德氏의 說明을 듣기로 했는데, 자꾸 外務國防委員長이 여기에 와서 審査한 經路를 報告한다는 것은 第一讀會 하기 前의 順序인지 대체 알 수가 없읍니다. 第一讀會 하기 前에 國防部 參謀總長의 說明을 듣기로 했는데 外務國防委員長이 發言한다는 것은 이번 時間을 利用한다는 意味에 지나지 못하지, 우리 會議 節次上으로는 一讀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決議대로 쉬어 가지고 있다가 參謀總長이 온 다음에 그 說明을 듣고야 一讀會가 始作되는 것입니다.
◯金東元 議員 副議長으로 이런 말씀 하기는 무엇합니다마는 議長이 會議 順序에 對해서 크게 重大한 일이 아닐 것 같으면 多少 바꾸어서 說明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會議 順序에 弊害가 있을 것 같으면 議長이 할 수도 없는 同時에 우리 國會議員으로 그 進行을 防止하겠읍니다마는 오늘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參謀總長이 와서 原案을 說明하는 것이 順序라고 할 수 있겠지만, 出席하지 않는 以上에 거기에 對해서 議長은 修正한 委員長으로서 修正案을 먼저 大體討議하고 거기에 對해서 意見도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假令 例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이 原案 國防部로 이러한 提案이 假令 國防長官의 權限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우리 修正한 委員들은 이러한 三權制度로 고첬다든지 어떻다든지 大體 必要한 것을 여기에 말한 뒤에 參謀總長이 여기에 와서 또한 原案의 說明을 할지라도 무슨 크게 안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同時에 外務國防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 거기 對해서 補充說明도 또한 繼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議長이 그와 같이 指示를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큰 過誤가 없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들어 가지고 먼저 할 必要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發言을 해서 參謀總長을 먼저 와서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順序的으로 하는 것이 좋지, 議員이 그 座席에서 高喊을 치면서 어떻다 어떻다 한다는 것은 우리 國會로서 愼重한 態度로 定해야 될 줄 알아요. 參考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議長(申翼熙) 시방 이 問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第一讀會에 있어서는 提案者의 說明, 審査委員會의 報告, 그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이것이 第一讀會의 分擔한 內容입니다. 다만 차서를 얘기하면 勿論 提案者의 說明이 있고, 審査한 이의 審査報告가 다음에 따로따로 있어야 할 것이 順序입니다. 그러나 責任者인 國防長官은 한 三十分 뒤에 나와서 說明하겠다는 것이고, 蔡秉德 參謀總長은 지금 連絡하는 中에 있고 해서 지금 時間이 비여 있다 말이예요. 二十分이고 三十分이고 비여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其爲같이 하는 바에는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審査한 報告를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本 審査委員會에 審査報告를 마치 原案을 提出한 說明을 補充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原案을 提出한 提出者의 說明은 政府側의 거기의 責任 長官이라든지 或은 國務委員이라든지 거기서 할 것이지만, 우리 常任委員會의 할 일은 審査한 內容을 간명하게 이야기하는 데 끝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먼저 審査한 報告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參考로 할 것입니다. 시방 金東元 副議長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意見 있는 대로 말씀할 수 있읍니다. 그러고 이 問題는 議長이 審査委員會에 報告…… 境遇를 들어 보자는…… 時間 利用하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崔允東 議員을 紹介합니다.
◯崔允東 議員 여러분 지금 이 分科委員會에서 그間 모든 經過를 여러분 앞에 報告해 드리겠읍니다. 이 國軍組織法 草案이 우리 國會에 廻附돼서 約 一個月 半이나 걸렸읍니다. 그間에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우리 國會가 十餘 日동안 休會한 關係도 있고, 또한 이 法案이라는 것이 대단히 軍으로서 대단히 重要한 法案이며, 이야말로 軍에 對한 母法이고 基礎法이고 그러므로 이 法에 依支해서 軍에 對한 앞으로 法案이 많이 나올 것도 事實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對해서 審査報告가 오래동안 된 理由입니다. 그間 分科委員會에서는 어떠한 經路를 밟었느냐하면 거기에 對해서 軍에 對해서 많은 硏究가 깊은 造詣가 높고 또한 經驗이 많은 各 壯年, 말하자면 現在 軍에 職務 하는 분도 여러 분을 招請했고, 在野에서 軍에 對한 常識이나 經驗이 豐富한 분도 招請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對한 自己의 意見을 聽取한 일이 한 四, 五번 한것이 事實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現 國防部 責任者 또는 거기에 對한 起草한 그 方面 여러분을 죄다 招請해서 여기에 對하여 여러 날 熟考한 結果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國會에 廻附하기까지의 相當한 時日을 要한 그 經路입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우리 自體로서 거기에 우리의 國兵 事情이라든지 國軍의 意志라든지 다른 나라의 構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參照해서 修正案이라는 것이 構成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順序上으로 討議하고 여러 가지로 意見을 登場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읍니다. 議長 말씀과 같이 起草한 者의 意見을 說明한 뒤에 그 修正案이 나오는 것이 順序올시다. 萬若 우리의 議會의 進行上 어떠한 便宜를 取한다고 해서 여기에 對해서 同時에 原案과 修正案을 同時에 여러분에게 明瞭하게 이런 冊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配付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다만 여러분의 決議라든지 議事規定에 좇아서 저는 修正案에 對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意思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作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軍組織法案 修正案
  原案(政府)  修正案(外務國防委員會)
   第一章 總則   第一章 總則
一條 本法은 陸海軍을 包含한 國防機關의 設置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定하여 軍政·軍令의 有機的이고 體系있는 國防 機能의 遂行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一條 原案과 같음.
二條 國軍은 陸軍과 海軍으로써 組織하여 大韓民國 國籍을 가진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에 服務할 義務가 있다.二條 原案과 같음.
三條 大統領은 國軍의 最高 統帥者이며 大韓民國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國軍 統率上 必要한 命令을 發할 權限이 있다.三條 原案과 같음.
四條 大統領의 帷幄下에 左의 諮問機關을 두며 그 職制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四條 「大統領令으로」를 「따로 法律로써」로 修正
  가. 最高國防委員會와 그 所屬 中央情報局 
  나. 國防資源管理委員會 
  다. 軍事參議院 
   第二章 國防部   第二章 國防部
五條 國防部長官은 軍政을 掌理하는 外에 軍令에 關하여 大統領이 附與하는 職務를 遂行한다.五條 國防部長官은 軍備에 關한 豫算, 建設, 維持와 軍需 等 一切 軍政을 掌理한다.
六條 國防部次官은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國防部長官이 委任하는 職務를 遂行한다.六條 國防部次官은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國防部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七條 國防部에 陸軍局·海軍局·軍需局·法務局·軍醫局·兵器局과 秘書室을 둔다.
 八條 必要에 依하여 經濟와 技術에 關한 諮問機關을 둘 수 있다.
    第三章 參謀本部
七條 國防部에 參謀總長을 두고 그 밑에 陸軍本部와 海軍本部를 두며 必要에 依하여 그 他의 補助 또는 諮問機關을 둘 수 있다.九條 大統領 直隸下에 參謀本部를 둔다.
  陸軍本部와 海軍本部의 職制와 그他 必要한 機關의 設置 및 事務範圍는 政府組織法 第三條의 規定과 關係없이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十條 參謀本部에 參謀總長, 參謀次長 各 一人을 둔다.
   參謀總長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 參謀次長은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八條 參謀總長은 國軍 現役 將校 中에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처서 大統領이 任免하며 國軍의 現役 最高將校이다. 
九條 參謀總長은 大統領 또는 國防部長官의 指示를 받아 陸海軍의 編成 訓練 作戰과 動員 等에 關하여 陸軍總參謀長 및 海軍總參謀長을 指揮, 統轄하며 一切 軍務에 關하여 國防部長官을 補佐한다.十一條 參謀總長은 大統領의 領導下에 陸海軍의 編成, 統帥, 敎育, 訓練과 作戰, 動員에 關한 軍務를 掌理하며, 部下 將兵을 指揮 監督한다.
 十二條 參謀次長은 參謀總長을 補佐하며 參謀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十條 陸軍本部에 陸軍總參謀長, 海軍本部에 海軍總參謀長을 두며, 이는 參謀總長의 建議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처서 大統領이 任免한다.十三條 參謀本部에 陸軍部와 海軍部를 두고 各部에 參謀長과 參謀를 둔다.
   參謀長과 參謀는 參謀總長의 推薦으로 大統領이 任免한다.
   參謀長은 參謀總長의 指揮下에 當該 軍部의 軍務를 掌理한다.
十一條 陸軍總參謀長은 參謀總長의 命을 받어 陸軍本部를 掌理하며, 隷下 陸軍 官衙 學校와 部隊를 指揮 監督하며, 그他 國防部長官이 附與하는 職務를 遂行한다. 
  海軍總參謀長은 參謀總長의 命을 받어 海軍本部를 掌理하며, 隷下 海軍 官衙 學校 艦隊와 部隊를 指揮 監督하며, 그他 國防部長官이 附與하는 職務를 遂行한다. 
 十四條 陸海軍 各部에 情報局·作戰局·訓練局·人事局과 補給局을 둔다.
 十五條 必要한 때에는 陸海軍部 各 參謀로서 協同參謀團을 組織하여 協同作戰에 關한 計劃을 策定한다.
   第三章 陸軍   第四章 陸軍
十二條 陸軍은 正規陸軍과 護國陸軍으로써 組織한다.十六條 原案과 같음.(一項)
  正規陸軍이라 함은 平時, 戰時를 莫論하고 法律에 依하여 恒常 存在하는 常備軍을 말한다.  原案과 같음.(二項)
  陸軍의 兵種은 步兵·騎兵·機甲兵·砲兵·航空兵·工兵과 通信兵 等으로써 構成한다.  陸軍의 兵種은 步兵·騎兵·砲兵·工兵·機甲兵·航空兵·防空兵·通信兵과 憲兵으로써 構成한다
  各 部門에는 一般參謀, 副官, 憲兵, 監察, 法務, 兵站, 經理, 軍醫와 兵器 그他가 있다.  陸軍에 參謀, 副官, 監察, 法務, 兵站, 經理, 軍醫와 兵器 그他의 部門을 둔다.
  護國陸軍이라 함은 法律에 依하여 一定한 軍事訓練을 받는 者와 그他로써 組織하는 豫備軍을 말한다.  原案과 같음.(五項)
  正規陸軍과 護國陸軍의 組織의 細部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細部는」을 「細則은」으로 修正.
十三條 陸軍에는 平時에 師團과 國防上 大統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그他 部隊를 둔다.十七條 原案과 같음.(一項)
  陸軍은 可能한 限 恒常 師團 單位로 編成하여 軍事行政과 戰略上 目的으로 大韓民國을 數個 師團 管區로 나눈다.  「可能한 限 恒常」을 削除.
  師團 管區의 設置와 師團 및 그他 必要한 部隊의 配置 編成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原案과 같음.(三項)
  正規陸軍의 現役 兵力은 平時 十萬을 超過하지 못하며 護國陸軍의 兵力은 이에 準한다.  護國陸軍의 兵力은 正規陸軍의 平時 現役 兵力에 準한다.
十四條 師團長과 大統領令의 定하는 그他 部隊長은 陸軍總參謀長의 建議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하며 所管 部隊를 統率한다.十八條 師團長과 大統領令의 定하는 其他 部隊長은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하며 所管部隊를 統率한다.
   第四章 海軍   第五章 海軍
十五條 海軍은 正規海軍과 護國海軍으로써 組織한다.十九條 原案과 같음.(一項)
  海軍은 本科와 各 部門으로써 構成한다.  原案과 같음.(二項)
  各 部門에는 技術, 軍醫, 經理와 法務 그他가 있다.  海軍에 技術, 軍醫, 經理와 法務, 其他의 部門을 둔다.
  護國海軍이라 함은 商船의 船員, 法律에 依하여 一定한 軍事訓練을 받은 者와 그他로써 組織하는 豫備軍을 말한다.  護國海軍이라 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商船의 船員, 一定한 軍事訓練을 받은 者와 其他로써 組織하는 豫備軍을 말한다.
  正規海軍과 護國海軍의 組織의 細部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細部는」을 「細則은」으로 修正.
十六條 海軍에는 平時에 艦隊基地와 國防上 大統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그他 部隊를 둔다.二十條 原案과 같음.(一項)
  軍事行政과 戰略上 目的으로 大韓民國 海域을 數個 海軍管區로 나눈다.  原案과 같음.(二項)
  海軍管區의 設置와 艦隊基地 그 必要한 部隊의 配置 編成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原案과 같음.(三項)
  正規海軍의 現役 兵力은 平時 一萬을 超過하지 못하며 護國海軍의 兵力은 이에 準한다.  護國海軍의 兵力은 正規海軍의 現役 兵力에 準하여 定한다.
十七條 艦隊司令官과 大統領令의 定하는 그他 部隊長은 海軍總參謀長의 建議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하여 所管 艦隊 또는 部隊를 統率한다.二十一條 「海軍總參謀長의 建議」를 「參謀總長의 推薦」으로 修正.
   第五章 軍人의 身分   第六章 軍人의 身分
十八條 國軍 將校는 大統領이 任免한다. 그러나 將官級 將校의 任免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要한다. 將校의 服務年限, 그他 身分에 關한 事項 및 士兵의 任免, 其他 身分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二十二條 原案과 같음.
   「그러나」를 「但」으로 修正.
十九條 國軍에 服務하는 者로서 軍人 以外에 軍屬을 둔다.二十三條 原案과 같음.
  軍屬이라 함은 軍에 服務하는 文官을 말하며, 그 任免 그他 身分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二十條 國軍 現役과 召集을 當한 軍人 및 軍屬은 軍事法令의 適用을 받는다.二十四條 原案과 같음.
  軍人, 軍屬에 對한 審判은 原則的으로 軍法會議에서 行하며 罪와 審判의 手續 그他는 따로 法律로써 定한다.  「그他는」은 「은」으로 修正.
   第六章 其他   第七章 其他
二十一條 敎育, 禮式, 服制, 給與, 그他 軍事行政上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二十五條 原案과 같음.
   第七章 附則   第八章 附則
二十二條 本法에 依하여 制定하는 大統領令으로써 軍機密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것은 公布하지 않을 수 있다.二十六條 原案과 같음.
二十三條 本法은 公布한 날부터 効力을 發生한다.二十八條 原案과 같음.

◯議長(申翼熙) 그러면 審査한 結果는 간명히 그만큼 말씀하고 여기에 對한 修正案에 對한 이야기는 조곰 있다가 말씀해요. 그러면 시방은 金沃周 議員 말씀합니다.
◯金沃周 議員 우리 國會에서 案件을 議決하기 前에 반드시 案件을 낸 責任 當局者로부터 먼저 나와서 要旨를 說明하는 것이 前例뿐만 아니라 道義的으로 봐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議事日程에 올릴랴고 했으니까 事務 當局도 반드시 國防部에 通知했을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國防部에서 나오지 않어서 우리가 老婆心을 가저서 나와 달라고 決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決議에 따라서 반드시 먼저 提案者로서 說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勿論 時間을 利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반드시 節次를 定해 놓고 國會法에 依支해서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를 거처야 된다는 節次도 있읍니다. 그 節次를 밟는 것이 우리가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恒常 우리 國會 內에는 多少 意見 相異가 될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多少 聲帶가 높았든지 좀 騷然했을 때에 언제든지 特殊한 國會議員이 나와서 議員을 責妄을 했읍니다. 非紳士的으로 한 것만큼 紳士的으로 해주시요,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대단히 이런 말씀에는 勿論 服從할 수 없는 것이려니와 좀 더 말씀하는 自體부터 紳士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國會에서 意思 進行하는 데 意見이 百出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勿論 議長께서도 잘 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議員 가운데에 疑訝가 되는 것이 있다든지 模糊한 點이 있어서 質疑하는 것을 反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非紳士的으로 規定할 것이 어디 있읍니까? 그러고 議員 가운데에 議長에게 言權을 얻어야 할 때에 議員이 議長의 資格으로 言權을 中止 또는 防止할랴 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申翼熙) 金沃周 議員이 國會 進行하는 데, 發言하는 데, 言權을 주고받고 하는 데 注意하신 것 妥當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 機會를 利用해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 國會에서는 行政 部門에 對한 質疑라든지 모든 것을 提出할 權利가 있고 또 그 應答을 答辯을 받을 權利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質問을 하고 答辯을 要求하는 것은 議員의 行政 部門에 對한 아주 特異한 權利로 義務로 規定되어 있는 거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둘 것은 또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明文으로도 作定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서는 議決로도 했고, 議長이라는 사람에게 對해서도 質問을 提出하거나 答辯하도록 要求하는 것은 取扱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意義가 어데 있느냐하면 우리 國會를 잘 進行해 가자는 本意가 거기 있는 줄 압니다. 의레히 어떤 나라에서든지 或은 議場이 騷然하고 또 意見이 百出하고 그러한 現狀이 間或 있읍니다. 하지만 그 秩序를 채려 가고 그 모든 것의 그 議事堂 內의 一切을 支配해서 가는 것은 그 議員들이 뽑아 논 議長이 全 責任을 지는 게 아니야요. 그러므로 거기에 對한 眞善美라든지 公平을 떠나서 아마 貴重하게 생각한 本意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시방 補充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國防部長官 等 立場)
시방은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우리가 決議를 하고 또 事前에 連絡도 있었는데…… 國軍組織法에 對한 原案을 提出한 이로 說明하기 爲해서 國防部長官 또 參謀總長, 그밖에 關係있는 여러 同志들이 같이 出席했읍니다. 시방은 차례차례 말씀하기로 합니다. 우선 國防部長官의 說明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시방은 우리 이 國軍組織法을 우리 國會에서 第一讀會를 開始하는 이때에 國防部長官의 說明이 있겠읍니다.
◯國防部長官(李範奭) 議長, 議員 여러분! 오늘 이 國軍組織法에 對한 說明을 全般的으로 해드리는 것보다도 퍽 緊急한 것이며 또 重要한 일이니만큼 外務國防委員會에서 修正案을 作成해서 世間에 公布된 그 修正案과 政府에서 提出한 原案과 그 둘 사이에 差異있는 重點을 捕捉해서 첫째 軍政·軍令에 關한 問題와 다음에 參謀本部 獨立設置에 對한 問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槪括的으로 意見을 말씀을 드리며, 이 問題가 至極히 重大하니만치 法制 方面의 說明도 있을 것이며, 또 지금 軍의 參謀總長代理로 있는 이의 仔細한 說明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軍政·軍令에 關해서는 政府에서 提出한 原案은 우리의 國體와 여러분이 制定하신 憲法에 根據해 가지고 構成된 案입니다. 이 軍政과 軍令의 完全한 分立은 아마 有史 以來로 全 世界的으로 獨乙의 「모로토케」 將軍時代에 亦是 一時的으로 한동안 이것이 分立이 되어 있었든 것입니다. 다음에는 「나포레온 보나폴트」 時節에 軍令이 完全히 獨立이 되었든 것입니다. 다음에 世界의 獨裁主義 國家가 軍政을 獨立시킨 것이라든지 第一次大戰에 「윌리암 카이젤」 時節에 즉 一千九百十四年부터 十八年度까지의 中間에 暫時間 軍令이 獨立되었든 例가 있었읍니다. 다음에 이번 第二次世界大戰에 「힛틀러」가 軍令을 거의 獨立시켰든 것입니다. 또 日本의 東條가 軍令을 거이 獨立시켰든 것입니다. 지금 蘇聯邦의 獨裁가 世界 民主主義 電線에서는 누구든지 가장 심하다는 것으로 認定하지만 完全히 軍令이 獨立은 아직도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기에 그네들은 進步的 民主主義라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하자면 勿論 外務國防委員會에서 修正案 내놓신 專門家들도 深甚히 考慮하신 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要는 簡單하게 말하자면 政治가 軍事에 從屬이 되느냐, 軍事가 政治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要點인 것입니다. 世界의 有名한 「크로제비츠」 將軍도 말하기를 戰爭이라는 것은 政治를 한 個의 다른 方法으로 延長시킨 것이 戰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軍令은 즉 戰爭을 指導하는 것이 즉 軍令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즉 統帥 系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에는 政治와 統帥와 둘이 問題가 있고 그것이 延長되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즉 말하는 軍令과 軍政이라는 것이 延長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民主主義 國家로서는 政治는 政治대로 해가라, 軍事 目的에 依支해서 軍事行動은 軍事行動대로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한번 들으셔도 여러분이 결코 그렇지 못하리라고 하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더욱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民主主義 國家의 國體라는 걸 떠나 가지고 軍事 方面에 있어서 恣行自裁하고 軍事獨裁로 나가게 된다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政府의 原案에서 政府에 重點을 두어 두고 軍令과 軍政을 原案은 合作을 圖謀하도록 한 이러한 折衷의 案이라는 것이 卽 政府의 原案입니다. 政府의 原案은 軍政·軍令이 完全 一元化한 것이 아니라 더욱이 分離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過去의 實例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軍事와 軍令이 나뉘어 軍事가 獨斷的으로 行動한 그것으로 말한다면 가까운 例로서 第一次 歐羅巴大戰에 獨逸의 計劃은 「슈니폰」 將軍의 計劃에 依支해 가지고 「벨탄」 以南의 佛蘭西의 西南쪽 境界線이 大端히 鞏固하기 때문에 出其不意해 가지고 「벨탄」 以北으로 돌아서 佛蘭西의 巴里를 陷落시켜서 佛蘭西를 屈伏시켰다는 이것이 獨逸의 作戰計劃이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 當局에서는 이것을 反對했습니다. 그때에 또 白耳其라는 나라는 永世中立 國家인데 國際法的으로 본다면 白耳其의 永世中立을 侵犯할 적에는 반드시 英國이 거기에 呼應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政治的으로 나라를 亡해 먹는 것이지 到底히 될 道理가 없다는 것으로 政府에서 强硬히 反對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軍部에서는 그때 벌써 軍令의 獨立이 어느 限度까지 實現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實施하라고 指令을 내렸든 것입니다. 結局에 白耳其를 侵犯함으로서 英國은 이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서아」가 움지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第一次 歐羅巴大戰의 第一의 實例이고, 둘째 번에는 여기에서 軍令 獨立의 弊害를 알고 어느 限度까지 고친 結果에 依支해서 政府와 軍部가 妥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獨逸은 갈팡질팡하고 一千九百十五年度에 들어가서는 大端히 困難한 境遇에 빠젓습니다. 「로서아」도 일어나게 되어 西部戰線에서는 漸漸 危險한 狀態에 빠지게 되어 國內의 모든 民心이 動搖하게 되니까 軍部當局에서는 妥協을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軍令이 獨斷的으로 行動을 하지 못하게 되고 政府의 牽制를 받기로 된 것입니다. 이때에 政府에서는 이 軍部로 하여금 인제 「로시아」를 뚜두려 부시도록 地中海를 通해 가지고 黑海로 들어가 보자고 그런 걸 主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政府 側의 强力한 主張이었든 것입니다. 軍部當局에서는 이렇게 한다면 强力한 軍에게 犧牲만 當한다는 것을 말했지만, 軍令이 完全히 政府에 從屬이 되었기 때문에 그네는 이걸 하지 못하게 되어서 政治的으로 牽制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實施해 봤든 것입니다. 그러나 無殘한 被害를 입고 그 企圖는 失敗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完全히 政治에 軍이 從屬이 되지 않고 또 軍과 政治가 完全히 떨어지지 않은 이것을 主張해 가지고 이 折衷案이라는 것이…… 政治와 軍과 잘 合作해 나가면서 國防長官은 軍政을 全的으로 믿지만 最高統帥가 즉 大統領이 指示하는 바에 依支하고 軍令을 國防長官이 이것을 參謀總長에게 指示해서 實施케 하는, 말하자면 軍令을 參謀總長이 實施하고, 國防長官이 어느 限度의 監督을 하며, 軍政은 國防長官이 全的으로 責任을 지도록 한 이것이 政府의 原案인 것입니다. 만일 政府는 모든 方針을 政策을 作定해 가지고 있는데, 國防長官은 즉 政府의 閣僚의 一員이기 때문에 이것이 軍令에 어느 限度까지 關係됨으로 政府의 意圖와 軍의 意圖는 合致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國防長官이 政府의 閣僚임에도 不拘하고 軍令의 何等의 發言權이라든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軍은 왜따로 나가게 됩니다. 軍令과 軍政은 즉 軍令과 軍을 運營하는 것이며, 軍을 行動하게 하는 것이며, 軍政이라는 것은 軍을 만들며 行動할 수 있도록 모든 準備하는 것이 즉 軍政입니다. 하나의 두個 바퀴와 같은 이러한 緊密한 關係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完全히 分立된다면 畸形的으로 國家는 가장 危險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憲法 精神과 國策에 依支해서 政府 原案이 이와 같이 나왔다는 것을 簡單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參謀本部 施設에 關한 問題입니다. 지금 政府의 原案은 參謀本部를 施設하지 않고 즉 軍令系統이 國防部 안에서 統帥計劃이 卽 連結이 되어 가지고 存續되어 내려 가지고 온 것입니다. 參謀本部를 따로 施設한다든가 해보십시요. 參謀本部에 關한 노릇이라는 것이 戰爭指導를 하는 것인데, 將來에 戰爭이 터지게 될 적에 戰爭指導와 꼭대기로부터 作戰 卽 全體 指導까지 해내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平素에 있어서 將來의 作戰을 하고, 情報를 蒐集하여 모든 調査統計를 하며, 必要한 書籍을 編纂할 것이며, 이것을 어느 限度까지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든 重要한 地域에 關한 要塞를 만들 것이며, 一切 將來 作戰計劃에 맞도록 모든 準備를 하는 同時에 作戰戰法 編纂에 關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參謀系統의 重要한 것이니만큼 다른 期成 國家에 있어서 參謀는 陸軍大學의 卒業生으로 要求하며, 全國的으로 多大한 優秀한 사람을 網羅하는 것입니다. 지금 國內 現實에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는 當然합니다. 大端히 人材가 不足합니다. 지금 現在 國防部의 將校가 통털어서 最少限度 四千名 以上이나 되겠는데 不足합니다. 各 軍 系統에서 過去에 모든 것을 莫論하고 日本 士官學校 出身, 海外 革命陣 陣營에 있는 將校라든지 或은 그렇지 않으면 가령 滿洲 出身의 將校라든지 中國 等地에서 個人的으로 있는 將校라든지 또 國內에서 解放 後 不完全하나마 士官學校에서 만들어 논 將校라든지가 二千名 未滿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人材라 하면 國內에서 과거 日帝時代에 있는 사람이거나 海外에 있는 사람을 몬데짜 몇 名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軍의 施設에 符合할 人材나 지금 現實에 얼마나 바깥에 있느냐, 만일 人材가 不足한데 不足한 人材를 補充하는 것이 急務일 것입니다. 다음엔 經濟問題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關係되는 것은 더욱더 큰 關心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國軍을 約 七萬에서 八萬까지를 생각한다 하드라도 一年에 軍備가 百八十億에 이르지 않는가, 지금 計算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戰爭이 일어난다고 假定한다면 全 世界의 軍用金을 通해 가지고 統計數字로 나온 것이 平時 軍備의 八倍에 오른다는 것은 統計數字입니다. 萬一 戰爭이 百八十億 軍備를 使用하는데 戰爭을 하게 된다면 百八十億에 八倍의 數字가 나올 것입니다. 萬一 全國的으로 봐서 國軍의 十分之二가 戰爭 狀態에 들어가서 行動하게 된다면 아까와 같은 莫大한 돈이 要求되고 그러니 이와 같은 이때에 參謀本部를 構成한다고 하면 二百億이 要求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에 우리는 反對할 뿐 아니라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對해서 大端히 憂慮되는 問題입니다. 지금 簡單하게 本人의 說明은 여기에 끝이고, 모든 것에 여기에 지금 比較的 仔細한 說明은 正式 法的 根據에 依支해서 法制處長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올리려고 합니다.
◯議長(申翼熙) 다음은 繼續해서 法制處長 兪鎭午 氏를 紹介합니다.
◯法制處長(兪鎭午) 지금 總理로부터 仔細한 說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되푸리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마는 法的으로 본 軍政·軍令에 關係되는 問題에 關해서 簡單하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軍政·軍令을 分離시키느냐, 合하게 하느냐 하면 大端히 重大한 큰 問題입니다. 國家 百年大計가 이것으로 左右되는 것이라 해도 過言이 아닐 만큼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우리가 憲法을 制定했든 그 當時부터 愼重하게 생각했든 바입니다. 그런데 이 問題를 생각함에 있어서 第一 먼저 于先 그러면 軍政과 軍令을 分離시키면 어떠한 結果가 오겠느냐 그 點이 問題입니다. 이것은 總理께서 歐羅巴 例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가까운 日本의 例를 들면 누구나 잘 알 수가 있읍니다. 日本에서는 所謂 憲法上 法政分離의 原則이라 해가지고 軍政과 軍令을 確然히 區別해서 軍政은 軍部의 大臣이 맡게 되고, 軍令은 柔弱한 機關이 따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 結果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軍令機關에 國家의 基本方針을 作定하고, 따라서 基本方針의 方向대로 움지기게 되지 않고 軍 獨自의 方向으로 가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結果는…… 假令 滿洲事變을 일으킬 때 政府로서 基本方針을 確立하기 前에 軍令機關에서 獨單으로 事變을 일으키고 그 以後 그른 政治政策을 끌고 나와서 오히려 이번 戰爭이 되었으며 結局 敗亡하고 만 것입니다. 勿論 그렇게 한다 하드라도 勝利하는 수가 없다는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생각할 것은 軍事力으로 한 나라의 運命을 決定하는 重大한 戰爭을…… 그것을 國家의 基本方針을 決定하는 그것을 政府에서 하느냐, 政府에서 決定한 그 方針을 實力機關인 軍令機關에서 맽겨서 하느냐, 그 利害得失이올시다. 萬一 軍令을 日本과 같이 完全히 軍政으로부터 獨立시킨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能히 들어 보아도 잘 아는 바입니다. 政府가 갈릴 때 軍部大臣을 軍에서 推薦하고 아니 하는 그것에 依하여 政府가 成立되고 못되고 하는 이러한 重大한 結果를 가저오게 하는 것이며, 또는 統帥權 問題가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日本의 例를 들어서 보며는 「런돈」에서 海軍 軍備縮少會議가 있었을 때에 艦隊 保有量을 어느 程度로 하겠느나 하는 그 問題에 關해서 그때에 海軍 軍令 當局과 政府 사이에 意見이 相異가 있었든 것입니다. 海軍 軍令 當局은 作戰上 아무리 해도 英美와 싸워서 지지 아니할 그러한 保有量을 十對七割 以上의 量이 있어야 하겠다고 主張하고, 政府에서는 國家의 經濟, 財政 모든 힘으로 全力量으로 보아서 到底히 그러한 量은 保有할 수 없다고…… 없으니 그 以下로서 어떻게 해보자고 해서 意見이 對立될 때에 交涉이 거이 決裂이 될 地境에 이르르니까 政府로서는 十對七의 比率이 못되지만 그냥 그것에 調印하라는 그러한 訓令을 내려서 그 海軍 軍備縮少에 調印을 했든 것입니다. 그 問題에 關해서 이것은 統帥權이 廣範圍라는 問題가 나가지고 大端히 시끄러운 政治的인 問題가 일어났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全 나라의 軍備額을 어느 程度로 하겠느냐 하는 것은 다만 그 用兵作戰의 面으로부터만은 到底히 決定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用兵作戰의 面으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軍力은 어쨌든지 間에 自己 나라보다 아무리 强한 나라가 있다 하드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軍備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軍備라는 것은 그 나라의 財政的인 힘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軍令과 軍政이라는 것은 그렇게 分離될 것이 아니라 도리혀 密接하게 關係를 가져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憲法이 制定될 때에 그때 저는 起草에 關係한 한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過去에…… 日本 같은 그 나라가 大端히 그 問題 때문에 頭痛을 앓고 나라를 亡하게까지 된 그 問題를 廻避해서 우리나라에서는 軍政과 軍令에 密接한 關聯下에 政府에서 國家의 基本方針을 定하면 軍은 그 基本方針에 順應해서 全力量을 發揮할 수 있는 그러한 制度를 樹立할까 하는 그 問題를 저 自身 생각했었고, 그때의 憲法起草委員會 또는 國會에서도 그러한 論議가 나왔든 것으로 記憶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憲法 六十六條에 보며는 大統領은 모든 國務에 關한 行爲를 할 때에 반다시 文書로 하여야 하는데, 그 文書에는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特히 붙어 가지고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그랬습니다. 軍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軍務입니다. 軍政은 아니지만 軍務의 하나예요. 그러면 나라의 軍隊를 動員한다, 或은 作戰을 한다 그런 것은…… 그러한 重要한 基本方針을 定하는 것은 軍令은 軍令이지만 國家의 興亡을 左右하는 重大한 軍務이기 때문에 軍令機關에게 그대로 맽기지 않고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關係 國務委員이라는 것은 主로 國防部長官을 指稱하는 것이겠습니다. 만일 軍令이라는 것이 軍政을 全部 떠나서 따로히 存在했다고 할 것 같으면 國防部長官이 軍事에 關한 重要한 事項에 副署를 할 그러한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憲法 六十六條에서 軍事에 關한 重要한 事項에 對해서 國防部長官의 副署를 하게 된 그 精神이 벌써 그때의 軍政과 軍令을 分離시키지 않고 密接하게 關聯하게 하자는 그러한 趣旨에서 나왔던 것이며, 또한 우리 憲法 七十二條 第一項, 第七項에 國務會議에서 議決을 해야 하는 그 事項 中에 「軍事에 關한 重要한 事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用兵作戰이라고 해서 다만 이것은 軍令에서만 맽기지 않고 國務會議에서 重大한 事項은 決定하게 한다는 그 精神에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軍政과 軍令을 有機的인 關係를 맽게 해서 國防部長官으로 하여금 軍令 事項에 對해서도 責任을 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體制를 세우는 것만 우리 國軍의 基本的인 體系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政府의 國軍組織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以上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要는 軍令이 國家의 基本方針을 떠나서 따로히 存在하지 않게 하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政府의 基本方針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軍 自體의 獨特한 方向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한 危險이 거기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例를 들어서…… 適當할지 몰르겠습니다만…… 이번 二次大戰이 始作되기 前에 쏘聯에서 軍에 師團마다 政治委員을 配置했든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政治委員이 師團 將校 以上의 權力을 가지고 軍機 維持에 努力을 했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쏘聯은 이번 戰爭을 견디어 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때에 軍部가 政府의 基本方針과 어느 程度 맞지 않고 背馳되는 그러한 傾向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國家의 重大한 問題임으로 해서 政治將校를 配置해 가지고 軍의 基本的인 動向과 政府의 動向과 一致했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疑問이 납니다. 그것은 만일 軍令機關을 갖다가 國防部長官의 所管下에 또는 國防部長官과 密接한 關係를 갖게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國防部長官이 너무 强해지고 國防部長官의 全權이 實行되지 않느냐, 그러한 疑心도 납니다. 더군다나 우리 憲法은 國防部長官을 文官制度를 採用하고 있습니다. 現役 將校는 國防部長官이 될 수 없고, 만일 現役 將校는 現役 軍人이 國防部長官이 되는 境遇에는 반다시 現役을 고만두어야 되며, 고만두어야 되는 意味는 軍人이 아니라 하드라도 國防部長官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制度를 取한 것입니다. 여기서 疑問이 나기를…… 그러면 만일 어떠한 政黨人이, 軍人이 아닌 政黨人이 國防部長官이 되는 境遇에 그 軍은 政黨人의 指揮下에 들어가며, 따라서 國軍이 國軍으로서 行勢를 못하고 黨軍으로 墜落할 危險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疑問입니다. 이것은 勿論 우리가 가질 수 있는 疑問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軍의 政治로부터의 中立이라는 것을 저는 强調하고 싶습니다. 이 問題는 비단 軍뿐만 아니라 官吏 全般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軍이라든지 官吏라든지 하는 것이 政府의 人員이 變更됨에 따라서 軍의 幹部級…… 官吏의 幹部級이 變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危險한 事態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政治的인 國家의 議事를 決定하는 그것을 움지긴다고 하드라도 그 國家 基本方針 밑에서 움지기는 軍과 官吏의 組織이라는 것은 그것과 떠나서 制度가 確立되야 될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우리가 企圖하는 軍의 政治에 對한…… 中間的 官吏의 政治로부터의 中立…… 이러한 制度가 確立된다고 할 것 같으면 國防部長官의 方針 如何에 따라서 軍 全體가 黨軍이 되고 國軍이 되고 하는 그러한 弊端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軍政과 軍令의 關係를 密接하게 하고 分離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百年大計를 定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하며 또 外國의 例로 보드라도 民主主義的인 國家 가령 英·佛은 勿論이요, 美國은 多少 다릅니다만 그러나 美國은 지금 우리 國軍組織法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것입니다. 世界 各國의 軍隊組織을 볼 때에 民主主義的인 國家, 民主主義的인 軍隊組織은 대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다는 點을 여기서 指摘하고 이만 말씀을 끝이기로 하겠습니다.
◯議長(申翼熙) 다음은 國防部次官의 說明이 있겠습니다. 崔用德 同志를 紹介해요.
◯國防部次官(崔用德) 금방 長官께서와 法制處 處長께서 說明하심으로 해서 그 外에 別로히 說明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간단히 말씀하면, 軍令과 軍政에 對해서 우리의 憲法이 大統領責任制로 된 以上에 모든 것이 重點이 되는 거기에 根據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세야 되는 것이 있고, 또는 금방 두 분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軍隊가 獨自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오르냐, 政治와 政治의 모든 意圖대로 軍事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重點인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간단히 말씀하면 率直하게 여러분에게 쉬웁게 말씀하면 軍人으로서는 自己의 모든 것을 自己의 慾望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軍人으로서는 이러한 軍令이 獨裁的으로 되는 것을 勿論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獨逸과 日本과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深刻히 말씀해 드리는 것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弊端이 없도록 百年大計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戰爭을 겪으고 戰爭을 겪은 뒤에 이러한 案이 先進國이나 그러한 軍隊에서 取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憲法의 精神이 모든 것을 좋은 點을 取하는 그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 國會…… 여러분 議員께서 그것을 作定하신 거기에 趣旨를 마친 것이 또는 現實로서 우리의 人員이 軍事의 人員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解放된 뒤에 將軍도 많었으며 어떠한 사람도 많었다는 것을…… 博士도 많었으며 무엇도 많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 實上은 軍人인데 軍人 몇 개 數字가 있다는 것을 軍人으로서 確實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防部에서는 現實과 將來와 우리의 어떠한 것을 맞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陸海空軍의 空軍을 우리도 獨立시킬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는 말씀하면 空軍이 어째야 되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 將來의 獨立을 前提로 하고 우리는 空軍을 速히 育成된 그때에 空軍을 갖다가 獨立을 하겠다는 이것을 가젔습니다. 이것은 原則에 틀리지 않는데 現實의 實情에 마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軍人으로서는 現實主義입니다. 觀念的이 아니고 打算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어 주세요. 貧弱한 우리로서는 經費와 人員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아까 長官께서도 말씀드린 일이 있었지만 參謀本部라고 이름만 해놓고 쓸데없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軍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역시 收容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國家에서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앉어서 일하지 못할 機構를 맨든다 하드라도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는 勿論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原則으로도 맞고 現實도 우리의 힘에 맞는…… 이것으로서 百年大計를 앞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므로서 國防長官이 軍令에 對해서 얼마마한 指示를 갖게 되며 軍政에 힘써서 折衷과 合意的이며 合理하게 나갈 案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자세한 說明은 參謀總長代理가 하겠읍니다.
◯議長(申翼熙) 다음은 參謀總長代理의 說明이 있겠습니다.
◯參謀總長代理(蔡秉德) 저는 軍政·軍令에 대해서 이번 組織 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前에 軍服을 입은 사람으로서 代表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謝過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順天·麗水地區에서 叛亂이 일어난 데 대해서 三千里강토를 지켜야 될 軍人이 三千萬 同胞를 保護하여야 할 武器를 가지고서…… 그러한 事故를 일으킨 데 대해서 무엇이라고 謝過의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二千萬 同胞를 代表한 여러분 앞에서 심심한 謝過의 말씀을 드리는 同時에 우리의 나갈 길은 不純分子를 徹底히 肅淸을 하여 强力한 軍隊를 맨드는 것이 우리의 唯一한 報答이며, 이것이 우리의 唯一의 길이라고 굳게 믿으며, 同時에 政府가 樹立이 되어서 國防長官께서 就任하시와 거기에 着眼하시와 肅淸하는 途上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肅淸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더욱히 이 問題를 일으킨 데 있어서 애매한 者가 表面에 나타났고, 表面에 있든 者가 애매한 者로 確實히 되고, 지금 士兵으로부터 高級將校까지 한 千餘名을 肅淸, 處理 途上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볼 때에 高級將校라고 해도 社會 經驗이 적고 年齡이 적은 사람들이 많으며, 그 裏面을 볼 것 같으면 國軍 全部를 通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現在까지 判明된 것은 各 地方에 地下組織의 그 뿌리가 地方部隊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政府의 强力한 肅淸과 아울러서 軍隊는 勿論하고 全國的으로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특히 느낍니다. 이상 말씀드리며 사과의 말씀 드리고 同時에 現在 국제정세를 말하는 것보다도 東洋 實情을 볼 때에 中國 大陸은 中共軍이 揚子江까지 내려 밀려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三八線이나 三千里강토만 볼 것이 아니라 世界情勢로 보아서 東洋情勢로 보아서 튼튼한 軍隊를 맨드는 同時에 國會와 政府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아갈 것이 現下의 非常事態에 處해서 이것이 急先務일 것입니다. 그러고 本論에 들어가서 軍令·軍政에 있어서 軍隊에 關한 特히 重要한 점으로서 數千年의 軍隊의 歷史를 볼 때에 거기에는 形式的으로 軍政과 軍令의 關係를 論議할 때에 一元化한 것도 있고 分離도 있었고 다시 中間狀態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區別해 볼 것 같으면 憲法史를 위선 硏究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사람이 國防長官의 指示에 의해서 國軍組織法을 맨들 때에 憲法史를 區別해 왔습니다. 區別해 보니까 特히 저로서는 倭놈의 軍隊에서 經驗을 해봤기 때문에 軍令·軍政을 完全히 나노와서 構成해 보는 데 있어서 특히 공부할 必要가 있어서 이것을 長時間 硏究도 하고 敎育도 받었습니다. 區別해 보니까 君主制, 大統領制 等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內閣責任制 나라와 大統領責任制 中心制 나라와 立憲君國主義 나라로 세 가지로 나놀 수가 있습니다. 우리 憲法上의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長期間 그 나라의 國民性과 또 政治의 變化 여러 가지로 보아서 가장 理想的으로 된 것이 그때 憲法으로 나타났고, 우리 大韓民國 憲法은 現下 우리 大韓民國에 가장 적합하다고 決定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로 노늘 때에(圖表를 가르치며) 이 順序와 저 順序는 달러집니다.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는 元帥 된 사람은 無責任制로 되어 있는 것이 大部分입니다. 軍令이니 軍政이니를 論할 것 없이 軍政의 關한 統帥權은 政府가 그 內閣이 責任을 집니다. 戰爭이라는 것은 政治의 手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軍事라는 것은 한 國家의 政治路線을…… 어떠한 政黨路線이 아니고, 實踐하는 데 必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國防長官이 軍令·軍政을 完全히 쥐고 軍政이니 軍令이니 하는 것은 그 以外 사람에게는 關係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參謀總長이라는 사람은 國防長官에게 대해서 軍政을 輔佐하며, 國防長官께서 實踐하는 것 이것은 英國·佛蘭西·白耳義 其他 여러 나라가 있읍니다. 特히 英國의 처칠의 第一次·第二次 大戰에 있어서 그 사람이 軍令·軍政을 海軍에 關한 實情을 볼 때에 잘 알 것입니다. 요다음에 大統領責任制가 美國같은 大統領責任制…… 우리 憲法에 있어서도 大統領中心制이며 美國사람의 影響을 받은 南美 諸國까지 大統領責任制의 나라에 있어서 大統領이 全權을 가지고 있고, 國防長官은 國防에 關한 分擔을 實施하고 있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國防長官은 勿論 軍政에 대해서는 實踐을 쥐고 實踐하고 軍令에 關해서는 參謀總長이 實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國防長官과 參謀總長이 同等格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國防長官은 全權을 가지고 있는 大統領의 代理인 만큼 軍政에 關해서는 參謀總長이 國防長官을 輔佐하며, 軍令에 關해서는 大統領으로부터 參謀總長으로 直通으로 實踐되는 것이 法的입니다. 但 國防長官이 大統領을 代理하는 立場에 있었을 때에 있어서는 參謀總長한테 報告하고 指示를 받는 것이 아니라 指示를 받을 때도 있읍니다마는 事務上으로 國防長官을 經由해서 大統領이 參謀總長에게만 指示를 하고 있습니다. 書類도 國防長官을 經由해서 大統領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大統領責任制 나라에서 實踐되고 있습니다. 立憲君國主義 國家에 있어서 임금과 皇帝는 全實權을 가지고 있는 만큼 無責任制와 內閣責任制와 달라서 國防長官과 參謀總長 사이에는 아무 連結이 없습니다. 저는 倭놈의 軍隊에 있었기 때문에 軍政令을 完全히 논는 것을 敎育을 十餘年 동안이나 받고 自己 역시 그렇게 敎育하고 이것이 唯一의 좋은 案이라고 考察하고 또 試驗에 날 것 같으면 이것을 分離하는 理由를 부치는 데 남보다 더 苦心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大韓民國의 憲法은 어떠한가? 결국 大統領責任制와 같으며 大統領中心制로 되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內閣責任制로 되었다면 大統領中心制로 되어 있는 大韓民國 憲法에 있어 美國式보다도 도리혀 英國式에 가차운 美國式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國務委員에서 相當한 權限을 가지고 있는 우리 大韓民國 憲法은 大統領責任制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美國制보다도 오히려 內閣責任制에 가까운 性格을 가지고 있으니만치 여기에서 軍令·軍政은 完全히 나는 데 대해서 머리를 시켜서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美國式이고 英國式이고 또는 日本式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의 軍制니까 우리는 問題 할 것이 없고 우리 朝鮮의 現實에 適合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마는 우리나라도 數千年의 軍事에 歷史를 가지고 軍制에 對해서 많은 學者가 한 것으로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軍事家가 硏究하고 그 結果 그 國會에서 憲法에 가장 適合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等閑視해서는 안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考慮를 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 있어서는 內閣責任制에 가까웁지마는 大統領責任制를 取했다면 이 方式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現下 國內 實情과 또 憲法精神에 비추어 봐서 適當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國軍組織에는 國防長官이 軍令으로 掌理하는 外에 大統領이 附與한 職務를 遂行한다, 이 文句가 適當하지 않을 것 같으면 國防長官은 軍政·軍令으로 掌理하는 外에 大統領의 意圖를 받어서 參謀總長에게 軍令만을 指示할 수 있다는 文句로 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이가 낸 組織法에 國防長官의 任務에 對해서 점 軍令을 크게 한손에 잡은 것 같은 느낌을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쓴 생각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軍政을 掌理하는 外에 大統領의 意圖를 받어서 卽 國防長官은 大統領이 有故 時에는 國防에 關한 代理를 하기 때문에 意圖를 받어서 參謀總長에게 軍令에 關한 指示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 下에서 낸 것이고 이 文句가 適當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美國의 憲法을 하나 紹介하겠습니다. 第三十三條에 參謀總長의 職務에 對해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參謀總長은 大統領의 指示下에 또는 그 意圖를 받은 長官의 指示下에서 部隊 强化, 敎育에 對한 措處, 軍備行政에 關한 一切에 事項에 있어서 이를 統轄 監督한다 하는 條文이 있습니다. 또 三十二條에는 參謀總長은 陸海空軍 參謀를 統轄하며 또는 大統領의 指示下에 그 意圖를 받은 陸軍將官의 指示下에서 募兵, 組織, 裝備, 統轄, 訓練, 國防을 爲한 이러한 여러 가지 政策을 세운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軍政에 關해서는 國防長官이 實踐하며, 軍令에 關해서는 參謀總長이 實踐합니다. 國防長官은 師團長, 聯隊長에게 命令을 하는 것이며, 參謀總長下에 大統領은 權利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立場에서 大統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指示를 할 뿐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國防長官은 軍令에 關한 權限이 絶對的이 아니면 參謀總長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戰變이 있을 때마다 軍令·軍政이 國防長官에 依準이 된다고 하는 것은 內閣責任制에는 있을지언정 大統領責任制에는…… 또는 우리 大統領中心制인 國家에 있어서는 參謀總長이 있는 限 그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文官制를 採用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內閣責任制든지 大統領責任制든지 여기에 있어서는 國防長官이라는 사람의 權限이라고 하는 것은 實上 問題에 있어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軍隊에 參謀總長이, 軍服을 입은 參謀總長이 하고 있는 것이 實情입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掌理, 統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政治的 發言, 實踐은 國防長官이 할 것이요, 그 外에는 內閣責任制든지 大統領責任制든지 全部 參謀總長이 實踐하는 것입니다. 단 參謀總長이 國防長官의 統轄下에 있어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憲法이 大統領責任制로부터 內閣責任制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마땅이 英國과 같은 制度를 가저야 되고, 君主國家를 生覺한다면 過去에 日本制度와 같은 것을 가저야 適當하다고 生覺합니다. 이것은 國家 憲法에 있어서 變更될 것이지 現在 누가 國防長官이요, 누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個人的 立場에서 左右될 것은 絶對 아니고 이 國軍組織法은 그러한 性格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어 주시며, 우리 憲法이 大統領中心制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修正案이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軍政과 軍令으로 나노아저 있는 것은 大端히 좋습니다. 좋은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저 生覺에는 結局 그럴 것 같으면 參謀總長과 國防長官은 大統領 한 사람으로 調整할 뿐이고, 이것은 妥協되지 않을 것이며, 成立 안되고, 안될 것도 大部分입니다. 그러고 參謀總長은 軍令을 政府와 國會의 여러 가지 干涉을 받지 않고 完全한 獨立下에 自由的으로 맘대로 나가서 이것이 잘못될 것 같으면 君國主義로 나가고, 이렇게 해 두면 여러분께서 그 參謀總長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注意좇아 못한다고 믿습니다. 倭놈의 例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制度를 取하는 것은 「모루트케」 時代에 獨逸, 「나포레온」 時代의 佛蘭西, 日本 倭놈의 影響을 받아서 이러한 制度를 맨든 것은 中國뿐입니다. 中國에 있어서도 日本과의 大戰을 通해서 또 美國과의 여러 가지 關係로서 軍政·軍令을 完全히 分立하는 것이 適當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政治와 分立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美國式과 같은 制度를 取하고 있읍니다. 特別히 日本이 亡하기 前에 제가 그것을 實行할 때에 敎育할 때에 軍政·軍令은 完全히 獨立해야 되고 이것이 日本의 特點이고 이것이 가장 훌륭한 軍制이고 政治와 軍은 完全히 關聯되지 않은 軍制를 여러 가지 條件을 붙쳐서 말하였습니다. 順調로히 朝鮮을 먹고 滿洲를 먹고 中國으로 내려갈 때에는 이것을 느끼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美國과 싸우게 될 때 中國은 南京까지 가면 降伏하게 된다고 믿었으나 降伏하지 않고 언제까지 해야 끝이 날지 모르게 되자 그때에 影響이 및이고 美國과 싸우게 되자 日本은 最後에 느낀 것은 軍政·軍令을 나노아 가지고 하면 軍隊는 제멋대로 나가게 되고 나종에는 政府와 國會에서는 感謝하다고 하며 感謝만 듣게 되고 언제나 좋다고 하다가 最後에 東條가 「카다루가나루」 島에서 밀려 나오게 될 때에 이때야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生覺을 하고 「아니다」 「아니다」 하였으나 國民도 따러오지 않고 國會도 따러오지 않고 全國民이 따러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爆發彈이 떨어지니까 民間 사람들은 속인다고 해가지고 自己 故鄕으로 모도 避身을 하고 工場을 만들 것 같으면 避身할 態度만 取하기 때문에 結局 戰爭은 政治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日本 國會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統轄할려고 하였으나 八十年의 歷史를 가진 軍政·軍令을 統轄할 수가 없으니까 「東條」라고 하는 것은 參謀總長을 兼해서 理由는 두 사람이 하게 되지마는 軍政·軍令을 合해서 한 사람으로 해서 戰爭을 政治에 手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自己가 參謀總長을 兼한 것이되…… 絶對 軍國主義로 나가기 爲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實情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軍政·軍令으로 나눈 것은 過去에 日本 軍隊 책을 通해서 말하기 前에는 實情을 알지 못하는 분은 이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무라 헤이다로-」가 陸軍長官으로 있을 때에 무엇이라고 하였느냐하면 軍政·軍令의 統帥權을 獨立시키라고 너무 부르짖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그때에 軍隊의 豫算도 生覺하지 않고 政策도 生覺하지 않고…… 特히 南京만 陷落시키면 中國은 降伏하리라고 믿었고 軍隊에서는 中國으로 가기만 하면 自己네 맘대로 될 줄 알었는데 協定할 때에 統帥權을 獨立시키라고 하였으나 參謀部는 反對하고…… 新加坡에서 戰鬪하였을 때에 英國이 척말이 우리에 의지할 것 같으면 나는 當身에게 有利한 條約에다가 찍겠다, 그러나 參謀部에 있어서 사람이 自己 나라를 가지고서 自己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아니다, 「노-」, 그래서 結局 안되었읍니다. 그놈이 바로 「사도- 겐로」라고 하는 者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軍令·軍政의 被害를 가장 많이 當한 나라도 日本이고 또 被害를 가장 느끼고 自己의 取할 道理를 몰랐든 것도 日本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오래동안 그 敎育을 받고 그것을 敎育하고 또 쓰고 왔는데 저로서는 軍政·軍令이 分立된 것이 絶對 不當하다고 하는 것을 저로써 生覺이 됩니다. 特別히 우리의 憲法에 있어서는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을 가진 우리로서 이것을 分離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지 잘 저는 理解하지 못하겠읍니다. 여기서 어제 이 修正案이 두 번째 案인데, 이 案을 어저께 저녁에 보았기 때문에 美國 顧問하고도 좀 이야기해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美國 顧問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도모지 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누가 한 個人을 爲한 것도 아니고 또 一時的인 것을 爲한 것도 아니고 過去에 軍政·軍令의 分立이라고 하는 것은 悲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듣고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 憲法의 精神을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이 軍令·軍政에 關해서는 우리의 憲法精神에 가장 適合한 理解로서 軍政은 國防長官이 實踐하느냐 軍令은 參謀總長이 實施하느냐 하면 參謀總長에게만 大統領의 意圖를 받아서 國防長官이 軍에 對해서 指示할 수 있다고 하는 이 案이 가장 適合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軍令과 軍政에 關해서는 以上 말씀드리고, 結局 現 修正案의 追後로 낸 政府案의 그것만 採用할 것 같으면 全然 다른 데에는 달러질 수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 外에 조곰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시방 急한 時代에 根本精神이라 할 것 같으면 法律로 定하는 것도 좋고 大統領의 令으로 내는 것이 많어야 좋다고 生覺합니다. 國會가 奔走하신데 일일이 이것을 檢討해서 時間을 虛費하시는 것보다 大統領의 令으로써 내게 된다면 저이도 하기 쉽고 또 國會에서도 일이 相當히 便하지 않을까 저는 生覺합니다. 大統領의 令으로 發布하는 데에 있어서는 現在의 人的·物的 狀況을 生覺해서 最少限의 節約을 하는 機構를 맨들어 가지고서 有機的으로 움지기게 하는 데에 重點을 두려고 生覺합니다. 政府組織法에 局과 課 그런 것은 所在機關으로 大統領의 令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國軍組織法에는 局, 課 같은 것은 全然 記錄을 아니 하였읍니다. 또 한 가지는 內容에 있어서는 日本式보다 美國의 現在 採用하고 있는 여러 가지 機構를 많이 包含해 가지고 있읍니다, 日本式보담은……. 그런 點에 着眼하시고서 國軍組織法에 對해서 빨리 審査해 주시고 가장 우리의 憲法에 適合하고 將來에 이 憲法이 改正이 되지 않는 限 이것이 어데까지든지 가서 弊端이 없을 組織法을 맨들어 주시기를 懇切히 附託하는 바입니다. 順序도 없고 또 쓸데없는 말씀 많이 드려서 大端히 罪悚히 生覺합니다.
(圖表 二二頁 參照)
◯議長(申翼熙) 지금은 說明이 다 끗이 났는데 說明한 뒤에는 반드시 質疑가 있든 것이올시다. 質疑의 意見이 있으면 이때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金俊淵 議員이 發言權을 要求하시는 시방 여기에 書面으로 提出한 것이 徐容吉 議員 外에 몇 분의 書面質疑가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直接으로 시방 國務長官에게 關한 것인 만큼 國務長官이 여기에 對한 答辯을 하고 그러고 나서 金俊淵 議員에게 發言權 드립니다.
(「書面質疑의 內容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많이 있음)
◯國務長官(李範奭) 內容을 簡略해서 말하자고 하면 徐議員의 質疑는 海軍·陸軍을 各各 十萬으로 했으면 어떠냐, 즉 海軍은 一萬을 超越하지 않는다고 하는 理由가 무엇이며, 國防部서 十萬이면 海軍도 十萬이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質疑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簡單하게 말하자고 하면, 첫째 海軍은 艦船數에 依해서 勿論 休戰 때에도 標準이 되는 것이고 또 軍艦의 要塞所區, 航行要塞, 進水部 等等이 人員만 必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海軍에 있어서는 아무런 標準 한 것이 없읍니다. 「배」를 標準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사람을 標準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첫째 例를 들자고 하면 三萬五千頓의 戰鬪艦 하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 가운데에 操縱 方面, 通信 方面, 機關 方面, 여러 技術 方面 等의 그 所要의 人員, 卽 그 「배」의 頓數 如何에 「배」의 機構 性能 如何에 의지해 가지고서 人員을 一定하게 配置해 나가는 것이 거기에 의지해서 海軍의 建設費라고 하는 것은 想像보다 굉장한 數字가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空軍보다 돈이 더 많이 먹습니다. 同時에 十萬名의 海軍을 만들어서도 「배」를 標準치 아니하고 그냥 人的 標準만 해 가지고서는 所用이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하나 있는 것이고, 둘째 建設 時間 問題입니다. 海軍 建設에 있어서 海軍將校 하나를 訓練하는 데에는 陸軍의 下級 將校는 短時日 內에 養成할 수 있는데, 海軍將校를 最短 新式敎育을 받아도 三年 以上이 걸렸지만 操縱, 通信部 內이나 機關, 魚雷 方面의 사람을 기르는 데에는 過去에는 六年 以上을 길러 가지고서 完全한 將校를 하나 맨들었든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로서는 海軍을 더 擴張할 道理도 없다고 생각하고 必要조차 없다고 생각해서 海軍은 만일 萬名이 안되드라도 거기에 妥當하는 鑑定만 하드라도 우리는 이것으로만으로도 國家的 負擔이 많겠는데…… 그런고로 作定한 것은 우리가 臨時措置로써 여러 가지 事情으로 萬名 以上을 超越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낸 것이고 또 今後의 國防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海軍을 우리가 重要視하기 때문에 이것을 最低限度로 十對一의 比較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徐容吉 議員의 質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答辯을 부치겠읍니다.
◯議長(申翼熙) 지금은 金俊淵 議員이 前부터 發言權을 請하시는데 우리는 注意할 것은 第一讀會라고 하는 우리가 一次 討論이라고 하는 것도 곧 앞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時間에는 說明 들은 것을 우리가 물을 것을 묻고 들은 것이니까 혹 軍政·軍令의 關係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물을 것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淵 議員 저는 外務國防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修正案을 내는 데에 많이 參與하였읍니다. 이 點에 대해서 國防長官께서도 또 法制處長 또 參謀總長, 次長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點으로 말할 것 같으면 軍令과 軍政의 關係되는 點이 中心點이였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憲法과도 關係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해서 제가 外務國防委員에 關係가 되어 가지고서 이 修正案에 參與하였고 또 우리 國會議員 全體 憲法 作定 때에는 參與하였지만 더군다나 本 議員으로 말할 것 같으면 憲法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兪鎭午 法制處長이 憲法의 討議 때에 많이 參與가 되어서 여러분께서 이 憲法 關係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한마디 드릴 것은 거기에 대한 質問 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答辯도 되고 이 우리 一般 國會議員과 같이 이 點에 대한 解釋을 明白히 하는 要領도 되는 까닭에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입니다. 憲法 第六十九條 四項에 있어서는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나 또 國務委員이 될 수가 없다 하였읍니다. 우리가 國防部에서 지금 提出하는 그 案으로 말할 것 같으면 國防部長官이 現役이 아닌데 軍令에 關係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憲法上 違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參謀總長은 혼자 해 가지고서 그대로 軍令에 關係하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日本의 軍國主義나 같이 되지 않겠느냐, 「구데타」나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見解가 많으시고, 혹 非民主的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이 憲法上으로 보면 그와 같은 問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憲法 第六十六條에 내기를 大統領이 國務에 關한 모든 行爲는 文書로 해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이 마찬가지라고 法制處長의 말씀이 지금은 마치 國防長官이 軍令을 關係할 것이 이 條文에 妥當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만 이 點에 대해서는 法制處長의 解釋은 當然히 그릇된 것이라고 나는 指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軍事에 關한 것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軍事에 關한 또 法令을 發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도 關係 國務委員이 署名한다고 할 것 같으면 副署 아니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關係 國務委員이라고 할 것 같으면 國防長官 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지만 여기에 뚜렷이 쓰기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現役 原體로 본다고 하면 李範奭 國務總理가 國防長官을 우연히 兼해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署名할 때에는 國務長官과 國務總理로서 李範奭이라고 써내고 國防長官으로서 李範奭이라고 써내고 署名을 두 번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國務委員을 署名케 되었다, 그러니까 軍令도 關係할 수 있다, 그와 같이 解釋할는지 모르겠지만 國防長官뿐만 아니라 國務總理로서 署名해야 한다는 말이고 이 署名案은 副署하여 이 條件은 軍令으로 關係함으로써 軍令이 關係한다고 하는 그 條件으로써 署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軍事에 關한 것도 重要한 軍務에 하나인 만큼 國務會議의 決議 事項이 된다 말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國務會議에서 決議해서 大統領이 그것을 公布할 때에는 國務總理가 署名하고 國務委員이 다 署名해도 좋고 그렇지 아니하고 國防長官 한 사람만 署名해도 좋다 말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이 거기에 副署하는 것이 마치 憲法에 國防長官이 軍令에 關係나 해야 할 것과 같이 規定해서 解釋한다고 하면 그것은 크나큰 誤解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憲法 主文을 바로 解釋하는 것이 아니라 政府의 삐뚜러진 解釋이라고 나는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參謀總長은 軍令에 關한 것을 맡고 國務長官은 軍政에 關한 것만 맡는다고 하면 軍隊가 움지기는 것은 參謀總長 마음대로 해서 操縱지 않겠느냐, 政治는 軍事에 關與하지 않고 政府는 軍에 關與하지 않고 國會는 軍隊에 關與하지 않는다고 軍隊가 自行自在하는 弊端이 생겨서 獨逸의 「힛틀러」 혹은 日本의 「東條」와 같이 되지 않을까, 大統領令에 의지해서 調整한다고 하지만 大統領이 하는 것이 하등 失敗가 없다는 것같이 말하지만 만일 大統領을 天皇이라고 할 때 前番에 日本 天皇 이야기를 해서 問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日本 天皇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요.
日本에 있어 가지고도 陸軍大臣이 있어 가지고 두 길로 나누워서 海軍·陸軍의 參謀總長이 軍令만 해서 天皇에게 가서 天皇만 經由하고 內閣이라든지 國會를 經由하지 않었기 때문에 軍國主義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韓國에 있어서 大統領 直屬下에서 軍令을 經由해 가지고 國防長官인 國務總理를 經由해서 大統領에게 가면 軍令과 軍政이 分離 안되어서 軍의 獨裁行動이 일어날 念慮가 있습니다. 大統領은 自行自在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憲法 違反입니다. 만일 大統領께서 그런 行動을 하신다면 憲法 違反이고 彈劾할 수 있고 裁判 問題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憲法에 있어서는 우리 大統領의 權限은 美國과 같은 權力이 없습니다. 그분은 國務委員의 資格으로서 國務會議의 過半數에 의해서 모든 것을 決定합니다. 大統領의 모든 權限은 國務會議의 同意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하므로서 大統領의 모든 命令도 國務會議에 理由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國防部에서 提出한 바와 같이 大統領 指導下에 大統領의 軍令에 대해서 國防長官이 大統領의 命을 承하야 軍隊를 指揮한다면 國防長官 마음대로 안한다는 것은 保障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된 까닭에 國防長官이나 大統領을 最高 權力者로 認定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最大 權限은 못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한 國務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國防長官의 權利를 認定한다고 할지라도 그 外의 權力을 갖게 한다면 그야말로 獨의 「힛틀러」가 될는지 伊의 「뭇소리니」가 될는지 이것 알 수 없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오늘 「힛틀러 유겐트」를 맨든다는 巷間에 소리가 자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 朝鮮사람이라는 것은 政治 訓練이 民主主義 訓練이 없는 이 마당에 國防長官의 權限을 附與한다면 「힛틀러」나 「뭇소리니」가 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軍政·軍令은 分離하는 것이 좋고 國務委員會에서 修正한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議長(申翼熙) 주의해 주세요. 지금 金俊淵 議員 말씀 좋은 의견이나 이것은 다음 大體討論에 할 性質입니다. 그러니 質疑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崔允東 議員 質疑 件에 대해서 相當한 質疑가 있다는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全部 어떠한 條件이라든지 어떠한 現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凡博한 緖論的으로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軍政·軍令을 分離하느냐 이것을 合致해서 一元化하느냐 이 問題인데, 國防長官, 參謀次長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過去의 歷史的 實情을 들어서 말하자면 「나포레온」이 이와 같이 했다, 「모로토케」가 그렇게 했다 하는 證明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물론 各國 戰史를 詳考할 때 同一한 文獻이라도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달읍니다. 佛蘭西가 원 歐羅巴를 自己 발굽 아래 둘 때에는 적어도 本人 생각하기는 적어도 「나포레온」이 六萬 軍士를 가지고 伊太利를 칠 때 三十萬名의 敵軍을 쳤는데 「알프스」 山을 건너 「로시야」를 칠 때 그때 「나포레온」은 軍政·軍令을 分離하지 않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 質疑는 아까 그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역시 그것이 제가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凡博한 緖論的인 것이여서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軍政·軍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統帥權은 우리 大統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歷歷한 憲法의 事實이올시다. 그렇다면 統帥權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軍政·軍令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統帥權입니다. 그렇게 되면 國防長官 以外에 大統領이 軍政·軍令을 다 같고 統帥權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질문입니다. 다음 參謀次長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憲法이나 政府組織法에 의지해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는 것, 法律로 定한다는 것, 이렇게 大統領令이 必要하다는 것이 늘 憲法과 政府組織法을 矛盾 시키는 感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質問합니다. 또 몇 분 말씀할 때 軍部가 嚴然히 獨立體가 되 가지고 政府와는 하등 關聯性이 없는 것 같은 感있게 말씀하는데 역시 軍部는 우리 國策에 의지해서 軍部가 따로 나 가지고 事務 執行하는 것입니다. 決斷코 이것은 國防長官의 事務를 參謀總長이 못한다는 이렇게 嚴然한 對立的으로 서로 牽制한다든지 서로 이야기를 制裁하는 程度가 아닌 줄 압니다. 事務를 分擔하는 데 國務長官은 豫算이라든지 建設, 維持 이러한 것이 屬할 것이고, 軍令은 軍의 編成이라든지 敎育, 訓練, 動員 이러한 것이 屬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事務的으로 分擔에 지나지 않고 決코 對立이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말할 때 日本 東條時代에 이것을 分離한 것을 合했기 때문에 亡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事實입니다. 여러분 生覺해 보세요. 過去 日本이 軍政과 軍令을 合했지만 곧 分離해 버렸예요. 그래서 日本 亡하기는 「東條」가 軍政·軍令을 自己가 하기 때문에 亡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몇 가지 對해서 한번 說明을 要求합니다.
◯參謀總長代理(蔡秉德)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文官이 國防長官을 하는 데 있어서는 美國에 있어서는 文官이 國防長官도 하고 陸軍·海軍·空軍, 全部 文官이 하게 되어 있고 武官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아까 말씀에 있어서 法律 第三十三條에 있어서 參謀總長은 이러한 사람의 指示를 받아 가지고 軍令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文官이니까 안된다고 해서 結局 무엇이든지 大統領한테 간다고 하면 일하기 참 困難하리라고 生覺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絶對로 軍政·軍令의 分離한다는 것이 아니고 原則的으로 分離하고 事務的으로 有機的으로 하기 爲해서 事務系統을 軍令에 있어서는 參謀總長은 國防長官을 經由해서 大統領에게 간다는 것은 大統領 意思를 받아서 國防長官이 指示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新聞에 나는 것이 여러 가지 誤解를 해서 完全히 分離한 것과 一元化로 한 것, 두 가지가 났기 때문에 약간 誤解가 있습니다마는 政府에서 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政府의 案은 分離를 原則的으로 하고 이것을 有機的으로 連絡해서 國防長官을 中間에 두고 經由한다는 것입니다. 事實上 그렇게 되는 것이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憲法 六十六條에 關해서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이 署名한다는 것은 一年에 몇 번식밖에 없는 일이지, 大統領이 一一히 軍事에 關한 것을 總理와 關係 委員의 副署 一一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없으리라고 生覺합니다. 이 憲法에는 가장 重要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重要한 것이 總理와 國防長官의 副署로 나올 것이지 一一히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없을 것이고, 시방 現在 各部處에 大統領의 命으로 各總理, 長官의 副署로 나온 書類가 얼마나 있읍니까? 여기 對해서는 그렇게 困難스럽게 生覺할 것이 아니라 軍隊를 組織的으로 움지기는 데 있어서 大統領의 意圖를 받아서 國防長官이 參謀總長에게만 指示한다는 것이 달르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法律로 定한다고 했는데, 政府組織法 第三條에 「行政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院·部·處·廳 또는 委員會로 하고, 그 補助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秘書室 局·課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은 法律로써 定하고, 그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結局 ‘局’이라는 것은 補助機關으로 되어 있읍니다. 조금도 違令이 아니라고 生覺합니다. 그리고 軍政·軍令을 一元化했기 때문에 「東條」가 亡했다고 하지만 물에 빠진 놈은 짚이라도 쥐는 것같이 軍政을 一元化한 것입니다. 「東條」가 軍政을 一元化해서 亡했다면 參謀總長을 兼務해서 며칠 됩니까? 열여드레 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急하니까 軍政을 一元化한 것입니다. 次官으로 있든 「기무라 헤이따로-」라는 사람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一元化할 수가 없고 一元化하지 않으면 困難하니까 열여드레 동안 하고서 그 內閣은 亡하고 거기에 朝鮮總督으로 있든 「小磯」가 가서 하지 않았읍니까? 열여드레 동안에 亡하지 않었읍니다. 軍政과 軍令을 이렇게 有機的으로 잘 하자고 나온 것이 열여드레 동안입니다. 이로써 저의 答辯은 끗났습니다.
◯崔泰奎 議員 本法을 본다면 陸·海軍만 組織하고 空軍은 빠저 있는데 空軍은 어째서 뺏느냐, 現 國家 情勢에 있어서 戰場이 없는 戰爭은 第三次 大戰에서 우리가 잘 보는 것입니다. 第三次 大戰에서 白熱戰은 時代에 뒤떠러진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앞으로는 戰場이 없는 戰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現實에 있어서 陸軍을 맨드는 것보다도 海軍을 맨드는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空軍을 맨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切實히 느낍니다. 그렇다면 韓美協定에 있어서 空軍은 獨立시키지 말라는 軍事協定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國際情勢에 있어서 어떤 理由로 했는지, 空軍을 防禦하는 데 대해서 가장 疑問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그 理由를 明確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謀總長代理(蔡秉德) 지금 大端히 適切한 말씀입니다. 航空의 獨立이라는 것은 저 역시 必要性을 大端히 느끼고 있읍니다. 特히 現 國軍에 있어서는 質이 난 것이 航空이 第一입니다. 現在 次官으로 있는 崔將軍께서도 航空의 權威者이고, 現在 司令部에 있는 「李淵某」라는 사람도 航空 權威者이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陸軍·海軍과 比較해서 質疑 「파센트」로 보면 가장 優秀합니다. 그러나 航空이 생겨서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고 人員은 百名에서 五百名밖에 되지 않고 飛行機는 한 열아문 臺가 있읍니다. 이번에 麗水·順天에서 空軍이 大端히 活躍한 것입니다. 優秀한 航空을 獨立시키는 것을 大端히 願합니다마는 며칠 안 되는 航空에 있어서 優秀한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飛行機를 탈 줄 아는 사람은 十餘名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航空을 獨立시키고 次官까지 나오고 하면 敎育할 때에 學生은 있고 敎育할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關係로서 育成期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航空兵을 合理的으로 育成해서 五百名을 千名, 二千名으로 맨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總參謀長 以下로는 다른 사람을 두면 좋지 않느냐 하겠지만 結局 모르는 사람을 두면 妨害만 되지 일은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 精神은 大端히 感謝하나 實情은 그렇습니다. 同時에 國軍組織法에서는 陸·海軍의 重要한 것만 쓰고 育成期에 있어서는 本部에 있는 航空局에서 할 것이고 外務國防委員會에서 말씀이 계실 적에 그렇게까지 여러분께서 航空에 對해서 關心해 주신 데 對해서 感謝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張洪琰 議員 아까 國防長官이 말씀하기를 參謀本部를 두는 데는 人的 資源이 不足하다고 말씀했습니다. 人的 資源과 費用 問題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軍의 最重點이 어데 있는가? 여기에 參謀總長하고 國防長官하고 들어 주십시요. 軍의 最重點은 要컨데 作戰 及 動員, 敎育, 訓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人的 資源이 없으면 作戰計劃도 하지 않고 動員, 訓練, 敎育을 하지 않는가, 역시 이것은 해야 할 텐데 하기는 하는데 國防長官 밑에 둔다, 그러면 그 人員은 어데서 나오느냐, 그 人員은 空中樓閣에서 나오느냐, 國防長官 밑에 둔다는 말은 허기는 해야겠는데 人的 資源으로 못한다는 핑게인데, 國防長官이 軍令까지 한다는 것이니까 거기 대한 人員의 必要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費用 問題에 있어서 아모러튼 費用이 드는 것인데 參謀總長을 둔다고 다른 費用이 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學生을 學校에 보내는데 좋은 洋服과 좋은 신발을 사 주면서 冊을 사 줄 수가 없는 것과 꼭 같습니다. 좀 값싼 신발과 값싼 洋服을 입어도 冊을 사 줘서 學校에 보내야지 좋은 洋服과 좋은 신발만 신고 冊을 안 사고 어떻게 學校에 보낼 것입니까? 이것은 軍令과 軍政을 혼자 쥐자는 것으로 들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人的 資源의 不足을 말하는데 이것은 要컨데 鐵路를 까는데 「레루」를 깔고 그다음에 客車와 貨車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汽關車를 만들지 말자는 것과 꼭 같습니다. 즉 客車와 貨車를 맨들면 汽關車를 맨들어야 되는데 돈이 든다고 客車, 貨車를 二百臺를 만들고 汽關車 없이 運轉한다는 것과 꼭 같은 소리올시다. 그러면 거기 對해서 人的 不足, 費用 問題,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謀總長代理(蔡秉德) 거기 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參謀本部를 맨드는 데 있어서 아까 長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參謀本部니 國防部니 하는 것은 長官이나 次官이나 나는 結局 軍政에 關한 大綱을 指示하면 政府의 一員으로써 行動하는 것이지, 末端의 여러 가지 部門에까지 干涉하는 것은 事實 民主主義의 國防長官이나 次官이 할 일이 아니라고 生覺합니다. 事實上 參謀總長이 全部 일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번에 맨든 것은 國防長官 外 參謀總長을 두는 데 있어서 陸軍·海軍 本部 또는 總長, 司令官이라는 것을 두지 않고 이것을 總參謀長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全部 參謀總長이 합니다. 結局 이것이 參謀本部가 될 것입니다. 參謀總長은 大統領의 權限으로서 넣는 것입니다. 國防長官은 過去의 日本時代의 陸軍大臣·海軍大臣보다도 權限은 政治的으로 크게 해 나가고 이 末端 軍令에는 그렇게 干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參謀本部와 國防部를 노나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有機的으로 結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現在 美國에서 하고 있읍니다. 結局 거기서 國防部에서 國防에 關한 것으로 陸軍局·海軍局으로 하는데 參謀本部의 陸軍部·海軍部가 있는데, 事實上 무엇이 달릅니까? 結局 海軍局·陸軍局이나 무엇이 달른 것이 있읍니까? 人事異動을 어데서 합니까? 陸軍部·海軍部에 人事局이 있읍니다. 結局 參謀本部에서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軍政·軍令 圖表를 揭示하고 指示棒으로써 그 系統을 說明함) 여기서 國防長官은 事實上 參謀總長이 代理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事實 參謀總長이 全部를 하게 됩니다. 過去의 日帝時代에 陸軍大臣·海軍大臣이 軍服을 입고 人事問題를 管轄합니다. 여기서 參謀總長이 人事問題를 陸·海軍大臣에 申請합니다. 次長·部長도 陸軍大臣에 推薦을 했습니다. 우리는 國防長官이 되어 있기 때문에 國防部라는 것은 日本의 陸軍省·海軍省과 같이 생각하시면 참으로 일하기가 힘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全部 十四局이 있읍니다. 日本式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오히려 局長만 많이 두는 것 같지만 美國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綜合的으로 銃칼 하나라도 美國의 援助를 받고 있는 데 있어서 軍政 三年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點이 있다고 하드라도 有機的으로 聯合的으로 나는 거기 對해서 우리가 愼重히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日本과 달러서 國防에 對해서 「제네탈」, 「스페시알 수타푸」라고 美國에 있읍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圖表 앞에 더욱 接近하면서 말함)
여기서 이것이 없이 國防長官이 여러 가지 最高 國防問題를 어떻게 할 수 있읍니까? 이 軍人이 政治에 干涉하지 않고 國家 政治路線에 符合한 指示, 敎育을 받고 일하게 되는 것이 이 機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參謀總長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따로히 二重으로 사람을 쓰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過去에 軍服을 입은 사람이 하든 그 權限을 國防長官이 全部 여기서 參謀總長에게 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參謀總長은 언제든지 딴 사람이 되고 또 바꾸고 바꾸든 이러한 것은 없지 않다는 것은 역시 한 가지입니다.
(「時間이요, 그만둡시다」 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우리가 지금 討議하는 途中에 있는 國軍組織法 第一讀會는 來日 다시 繼續합니다. 시방은 時間이 다 되어서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十二時三分 散會)

국군조직법(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

정부는 1948년 10월 4일 총 23개조(부칙 2개조 포함)로 구성된 국군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81차(1948년 10월 4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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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11월 10일부터 제1독회가 시작되었다. 정부 초안의 수정을 담당한 외무국방위원장 최윤동(한민)은 국방부 책임자를 비롯한 군 현직자 및 재야의 군경험자를 초청하여 4,5회에 걸쳐 의견청취를 하고서 초안을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00차(1948년 11월 10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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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군인의 신분, 제6장 기타, 제7장 부칙으로 편성되어 있어 「공군」은 독립된 군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다. 우선 외무국방위 수정안과 공통되는 부분부터 추출해 보면, 제3장 육군 이하의 부분, 즉 육군과 해군을 각자 상비군인 「정규」군과 예비군인 「호국」군으로 나누고 육군의 사단 혹은 해군의 함대는 각각 이들을 수 개 묶은 관구로 편성조직한다는 점은 양자에서 공통된다. 다만 정부 안과 외무국방위 수정안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국방부장관의 역할과 참모총장의 지위, 그리고 「참모본부」의 설치 여부에 있었고 이들 문제는 모두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하에 따른 설계상의 차이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 원안의 제안설명을 한 이범석의 표현을 빌린다면 “전쟁을 지도하는 것이 즉 군령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즉 통수(統帥)계통을 말하는 것”인 반면에, “군정이라는 것은 군을 만들며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하는 것”이다. 註03
註03
위 제100차 속기록 9면,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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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작전의 수행으로서의 용병작용이 군령이라면 군대의 운영으로서의 양병작용이 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군조직법」의 제정 이전에 이미 정립되었던 다음의 법규범들이 전제된다. ① 먼저 1948년 헌법은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였다(제61조 제1항). ② 한편 같은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에 대해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 countersignature)를 요구하면서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부언했고(제66조), 또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대상이 되도록 하였다(제72조 제7호). ③ 그리고 1948년의 「정부조직법」 제17조는 그 초안에서부터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고 규정했고 국회에서의 심의 당시 이 조항이 군정과 군령의 관계를 어떻게 전제한 것이냐는 홍희종 의원(족청)의 질의에 대해 전문위원 유진오는 “군령에 관한 세칙은 따로히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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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령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하고, 군정권은 일단 국방부장관이 장리하되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서를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는 아래 논란의 대전제에 해당하였고, 다만 이 양 권한 특히 군령권의 배분을 참모총장을 필두로 하는 국군조직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지을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원안은 군정권뿐 아니라 군령권의 행사에도 국방부장관이 일정 수준 관여하도록 하였다. 즉 대통령은 직접 군령을 하달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을 경유해서도 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것이 원안 제5조에서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용병기능을 수행하며 「일체 군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는 규정(원안 제9조) 그리고 육·해군의 총참모장으로 하여금 「그타 국방부장관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원안 제11조)들로 이어진다. 이를 입안한 정부의 구상은 그것이 위 헌법 규정들에 대한 해석으로서 타당할 뿐 아니라, 과거 일본·독일 등 국가에서 군정과 군령이 완전분리되어 군부가 정치결정 주체로부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작전권을 행사한 것이 패전의 주 원인 중 하나였다는 반성 아래, 군령권의 행사에 대한 문민(국방부장관)의 통제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100차(1948년 11월 10일) 속기록 8-21면에서 국방부장관 이범석, 국방부차관 최용덕, 법제처장 유진오, 참모총장대리 채병덕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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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정반대로 외무국방위의 수정안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준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비(軍備)에 관한 예산·건설·유지와 군수 등 일체 군정을 장리」하여 그의 권한은 군정에 관한 것에 한정하고(제5조), 군령권은 「대통령 직속하에 참모본부를」 두어 이를 통해 행사하며(제9조), 참모본부에 두는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영도하에」 용병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제11조) 여타 어디에도 국군조직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용병작용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 원안과 외무국방위 수정안의 차이는, 이들 각자를 모델로 하여 그려진 아래 [그림] 국군 조직도를 보아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註06
註06
위 제100차 속기록 22면, 23면에 수록된 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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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 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성안했다. 먼저 국방부장관의 직무에 관한 제5조는 정부 원안의 것을 채택함으로써 군정·군령에 모두 국방부장관의 개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했고, 따라서 대통령 직속의 「참모본부」라는 것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참모총장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어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통할하며 일체의 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9조) 이러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다만 외무국방위 수정안에서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신설한 「참모차장」 직제를 채택하고(제8조, 제9조 제2항), 또한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육·해군의 각 총참모장은 참모총장의 명만을 받도록 하고 「그타 국방부장관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은 군령·군정을 막론하고 참모총장만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여 하부 단계에서의 군령체계는 보다 일원화하였다(제10조, 제11조).

[그림 : 「국군조직법」의 정부 원안과 외무국방위 수정안의 각 조직구상도]

註01
제1회 국회 제81차(1948년 10월 4일) 속기록 1면.
註02
제1회 국회 제100차(1948년 11월 10일) 속기록 4면.
註03
위 제100차 속기록 9면, 10면.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20면.
註05
제1회 국회 제100차(1948년 11월 10일) 속기록 8-21면에서 국방부장관 이범석, 국방부차관 최용덕, 법제처장 유진오, 참모총장대리 채병덕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견해이다.
註06
위 제100차 속기록 22면, 23면에 수록된 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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