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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15차] 탄핵재판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1월 26일
- (彈劾裁判法案 第一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彈劾裁判所 法律案의 審査 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彈劾裁判所 法案은 다 아시다싶이 憲法 四十六條에 規定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그 職制 職能을 規定한 것입니다.
憲法 四十六條를 보면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이 條文에 依支해서 이번에 彈劾裁判所 法案을 오늘 政府에서 提案한 것이올시다. 그 審査 結果를 報告해 드리겠읍니다.
「彈劾裁判法」 이것이 政府의 原案이올시다.
「第一條 彈劾裁判에 關하여는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그런데 重複을 避하기 爲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法制司法委員會 案은 第一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本法은 憲法에 依하여 彈劾裁判所의 組織과 節次를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第一章 訴追」 原案이올시다.
「第二條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하였을 때는 訴追를 遂行하기 爲하여 訴追委員 三人을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單記無記名投票로써 한다.」
第二條 修正 없읍니다.
原案 「第三條 彈劾의 訴追는 彈劾裁判所에 國會의 彈劾決議書를 提出하여 行한다.
彈劾決議書에는 訴追를 받는 者의 官職 姓名 및 罷免의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三條 修正案 없습니다.
「第二章 裁判」
「第四條 大法官인 審判官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大統領은 前項의 審判官을 任命함과 同時에 大法官 中에서 豫備審判官 若干人을 任命한다.」
이것이 原案이올시다.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은 第四條를 다음과 같이 했읍니다.
「大法官인 審判官과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國會에서 選擧한다.
審判官의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된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本法을 制定한 國會에 있어서는 本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審判官 二人 以上이 缺員이 있을 때에는 後任者를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原案 「第五條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國會에서 먼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倍數를 選出하고 그 中에서 다시 同一한 方式으로 選擧한다. 國會는 前項의 남은 者 中에서 三人의 豫備審判官을 選擧한다.
審判官의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된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第一回 國會에 있어서는 本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하여 法制司法委員會로서 第五條 全文을 削除했읍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은 이 時間의 節次를 맞추기 爲해서 第一讀會의 順序로 原案을 朗讀하고 修正意見은 個別的으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그러면 原文을 먼저 읽겠읍니다.

彈劾裁判法(案)
第一條 彈劾裁判에 關하여는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一章 訴追
第二條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하였을 때는 訴追를 遂行하기 爲하여 訴追委員 三人을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單記無記名投票로써 한다.
第三條 彈劾의 訴追는 彈劾裁判所에 國會의 彈劾決議書를 提出하여 行한다.
彈劾決議書에는 訴追를 받은 者의 官職, 姓名 및 罷免의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二章 裁判
第四條 大法官인 審判官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大統領은 前項의 審判官을 任命함과 同時에 大法官 中에서 豫備審判官 若干人을 任命한다.
第五條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國會에서 먼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倍數를 選出하고 그 中에서 다시 同一한 方式으로 選擧한다.
國會는 前項의 남은 者 中에서 三人 豫備審判官을 選擧한다
審判官의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된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第一回 國會에 있어서는 本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第六條 大法官인 審判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任期 中일지라도 退官하는 때에는 當然히 解任된다.
第七條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任期 中 在任한다
第八條 彈劾裁判의 裁判長은 口頭辯論을 指揮하며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며 裁判의 評議를 整理하는 外에 彈劾裁判所의 事務를 統理하고 彈劾裁判所를 代表한다.
第九條 裁判官은 미리 裁判長 代理를 互選한다.
裁判長 代理는 裁判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 裁判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十條 豫備裁判官은 裁判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 裁判長의 指名에 依하여 裁判官의 職務를 行한다.
第十一條 彈劾裁判所에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書記官 및 主事를 둔다.
前項의 職員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의 公務員 中에서 命한다.
書記局長은 局의 庶務를 掌理하며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書記官 및 主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彈劾事件에 關한 記錄 其他 書類의 作成 및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第十二條 彈劾裁判所는 訴追가 있을 때에는 卽時 訴追狀의 謄本을 訴追 받은 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十三條 彈劾裁判所는 訴追가 提起된 後 遲滯 없이 審理를 開始하여야 한다.
第十四條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언제든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辯護人에 關하여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五條 彈劾의 裁判은 口頭 辯論에 依據하여야 한다.
彈劾訴追를 받은 者가 期日에 出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本人이 正當한 理由 없이 期日에 出頭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陳述을 듣지 않고 審理 및 裁判을 할 수 있다.
第十六條 訴追委員은 法廷에 있어서의 審理 및 裁判의 宣告에 立會한다.
彈劾裁判所의 對審 및 裁判의 宣告는 公開의 法廷에서 行한다.
第十七條 裁判長은 法廷에 있어서의 彈劾裁判所의 職務의 執行을 妨害하거나 不當한 行狀을 하는 者에 對하여 退廷을 命하여 其他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을 命하며 또는 措置를 할 수 있다.
第十八條 彈劾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 召喚하여 이를 訊問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拘引할 수는 없다.
第十九條 彈劾裁判所는 申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必要한 證據를 調査하며 또는 法院에 그 調査를 囑託할 수 있다.
證據에 關하여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彈劾裁判所 및 彈劾裁判所의 裁判長은 拘引 押收 搜査 其他 他人의 身體 物件 또는 場所에 있어서 强制處分을 하거나 이를 命하며 또는 過料의 決定을 할 수는 없다.
彈劾裁判所는 前項의 外에 必要한 證據를 調査하기 爲하여 左의 各號에 揭記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
一. 證據物의 所持者에 對하여 當該 證據物의 提出을 命하는 것.
二. 事實 發見을 爲하여 必要한 場所의 檢査를 行하는 것.
三. 官公署에 對하여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求하는 것.
第二十條 裁判官 및 裁判에 關與하는 其他 職員의 除斥 忌避 回避 法廷에 있어서의 審理 調書의 作成 및 手續의 費用에 關하여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二十一條 裁判의 評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裁判은 審理에 關與한 裁判官의 意見에 依한다.
第二十二條 彈劾裁判所는 이미 裁判을 거친 事由에 對하여는 다시 彈劾을 할 수 없다.
第二十三條 裁判에는 理由를 붙쳐 한다.
罷免의 判決에는 罷免이 事由와 이를 認定한 證據를 表示하여야 한다.
第二十四조 裁判을 할 때에는 裁判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裁判書에는 裁判을 審判官이 이에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裁判長이 署名 捺印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審判官이 裁判長 以外의 審判官이 署名 捺印하지 못할 때에는 裁判長이 그 理由를 附記하고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二十五條 彈劾裁判所는 終局 裁判을 할 때에는 卽時 裁判書의 謄本을 彈劾의 訴追를 받는 本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二十六條 彈劾裁判所의 終局 裁判은 官報에 揭載하야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第二十七條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罷免의 裁判의 宣告에 依하여 罷免된다.
第二十八條 彈劾裁判所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訴追를 받은 者의 職務를 停止할 수 있다.
第二十九條 彈劾裁判所는 同一한 事由에 關하여 刑事訴訟이 繫屬하는 동안은 手續을 中止할 수 있다.
第三十條 彈劾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가 그 裁判 前에 本人이 免官된 境遇에는 彈劾의 訴追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三章 罰則
第三十一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五千圓 以下의 過料에 處한다.
一. 彈劾裁判所로부터 證人 鑑定人 通事 또는 飜譯人으로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出頭하지 않거나 그 義務를 遂行하지 않는 者.
二. 彈劾裁判所로부터 證據物 提出의 命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提出하지 않은 者.
三. 彈劾裁判所의 檢査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一條는 彈劾裁判所의 組織과 그 職能을 말하는 것입니다. 結局 「裁判所의 組織과 그 節次를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것이 아마 從來의 다른 法案의 前例를 쫓아서 統一하자는 것입니다. 第四條는 요것은 「大法官인 審判官과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國會에서 選擧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해야 이 規定에 對한 問題가 重複 안 될 것입니다. 밑에 하고 우이 하고 모도 重複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重複과 矛盾을 避한 것이올시다. 第五條는 아래 있는 條文과 모도 抵觸되는 것이 있어서 全文 削除한 것이올시다. 第六條를 修正했습니다. 修正한 것은 「審判官의 任期는 大法官인 者.」 요것도 글字 修正해 가지고 全部 矛盾되고 不統一된 것을 整理했습니다. 그 結果 「審判官의 任期는 大法官인 者는 四年 國會議員인 者는 任期 中으로 한다.」 文字의 主格을 우이로 올리고 主格 아닌 것은 아래로 내려서 體制를 갖추은 것이올시다. 「但 大法官인 審判官은 그 任期 中일지라도 退官하는 때에는 當然 解任한다.」 이렇게 해야 前後가 꽉 맞어 들어갑니다. 第七條는 우에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은 第六條에다가 全部 한 테 집어넣었으니까 다 일 없게 되고 第十條도 마찬가지올시다. 또 第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했습니다. 그것이 八條로 올라갑니다. 條文이 서넛이나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順次的으로 條文이 올라가게 됩니다. 「彈劾裁判所에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一人과 書記官 主事 書記 若干 名을 둔다. 書記局長과 書記官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의 公務員 中에서 裁判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主事와 書記는 裁判長이 委囑한다.」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어 들어갈 것입니다. … 「書記局長은 裁判長의 命을 받어 局의 庶務를 掌理하여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書記官 主事와 書記는 上司의 命을 받아 彈劾事件에 關한 記錄 其他 書類의 作成과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이렇게 하여 이것을 全部 統一해서 갖다가 놓았습니다. 다음 第九條를 第七條로 만들어 가지고 九條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新設했습니다. 「審判官과 書記局 職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裁判所라든지 國會라든지에 있는 職員을 갖다가 裁判長이 任命하는 까닭에 한쪽은 두 군데 月給을 받을 것이니까 이것은 또 一年에 많어야 한 번 있거나 이태에 한 번 있거나 할 것이니 名譽職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重複해서 보아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但 職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를 받는다.」 이렇게 修正 했습니다. 또 第三十條 中에는 이것을 「手續」으로 修正했습니다. 修正한 것은 大槪 글字의 矛盾과 前後 不統一된 것 이것을 갖다가 整理 統一할 것뿐이올시다. 大槪 憲法에 依支해서 왼 職能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決定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節次는 요만하면 될 줄 알고 審査했습니다. 以上 報告합니다.
◯ 議長 申翼熙 質疑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時間에 말씀해요. 朴愚京 議員 말씀해요.
◯ 朴愚京 議員 本 法案을 볼 적에 大綱 疑心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書記局에 있어서는 局長 一人과 書記官과 그 밑에 事務員을 規定했는데 … 裁判所에는 그냥 裁判長이라고 튀여 나왔는데 裁判長은 무슨 方式에 依支해서 裁判長을 내여…
… 그러면 裁判長은 副統領이 아마 裁判長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로서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審判官은 法官인 大法官을 審判官으로 한 模樣인데 몇 사람으로서 한다는 定員이 있지 않습니다. 審判官이 몇 사람이라고 … 勿論 國會에는 새사람이지만 ….
(「憲法에 다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고 四條를 削除했는데 削除하고 보면 豫備審判官이라는 것이 아주 없게 되는데 이 原文으로 본다면 「大法官 中에서 豫備審判官 若干人을 任命한다.」 이랬는데 四條를 削除하고 보면 豫備審判官이라는 制度는 없어집니다 … 委員長 잘 들어주세요.
다시 말을 합니다 … 이 原文을 본다면 四條에 「法官 中에도 豫備審判官을 大統領이 任命하는 同時에 豫備審判官 若干 名을 두게 되어 있고 또 五條에 國會에서도 審判官 以外에 豫備審判官을 두게 되었는데 이 豫備審判官 制度가 이 四條를 削除하고 보면 없어지고 또 修正案으로서도 國會의 豫備審判官 制度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없어저도 좋은 것인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고 第九條에 가서 裁判長은 미리 裁判長 代理를 互選 안 하게 되어 있는데 裁判長 代理가 없어도 좋을 것인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要는 大法官 中에 豫備裁判官을 大統領이 미리 若干 名을 選定하는 것이 그것이 없어지고 또 國會議員 審判官 새사람 中에도 새사람 外에 豫備審判官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또 裁判長 代理를 九條에 가서 互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互選한다는 말이 없게 되었는데 없어도 좋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 議長 申翼熙 法制司法委員長 答辯입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審判官은 國會에서 다섯 사람 또 大法院에서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憲法에 規定되어 있으니까 憲法에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外에 豫備審判官은 왜 削除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그때그때 常設機關이기는 하지만 그 事件이 每日 있는 것이 아니라 몇 해에 한 번 있고 말 것이니까 그때 必要에 依支해서 그 裁判官이니까…… 裁判官을 任命하게 되니까 豫備審判官까지 그렇게 複雜한 手續을 안 하드라도 되리라는 그러한 見地 下에서 안 두게 되었습니다. 그 外에 지금 말씀하는 第九條는 元來 손을 대지 않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裁判長 代理 두는 것은 修正한 일이 없읍니다.
◯ 鄭光好 議員 이 彈劾裁判所는 書記局이란다든지 書記官 主事는 勿論 常設機關이지만 일이 別로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第十一條입니다. 「職員은 國會 政府 또 法院의 公務員 中에서 任命한다.」 여기에 對해서 생각하기를 大槪 常識的으로 봐서 訴追를 받을 사람이 大槪 政府 行政府에 있는 분들이 訴追를 받는 일이 많을 터인데 政府 職員 가운데에서 이 事務를 取扱하고 있는 사람의 上司가 不幸히 訴追를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方法으로 또 忌避하는 方法도 있지만 거기에 彈劾裁判所의 事務를 取扱하는 사람과 多少間 關聯性이 있지 않을가? 그런 意味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쓰지 않는데 何必 政府 公務員까지 이 任命의 範圍에다가 널 必要가 있을가? 國會와 法院의 公務員 中에서만 任命해 가지구 해도 넉넉히 되지 않을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對한 見解를 묻고저 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지금 質問은 當然한 말씀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國會 政府 또는 法院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運營하는 사람이 實際로 運營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萬一 法院에 適當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萬不得已한 境遇에라도 政府에서 不平 不當한 사람이 있게 되니까 그냥 融通 無要하게 政府라고 넌 것입니다.
◯ 洪範憙 議員 二十條에 對해서 暫間 質疑하겠는데 憲法 規定에 依할 것 같으면 彈劾裁判所의 構成員은 結局 國會에서 나온 審判官 다섯 사람과 大法官 다섯 사람 그러고 裁判長에 副統領 이렇게 構成이 되어 있는데 二十條를 볼 것 같으면 裁判官에 對해서 除外 忌避 廻避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境遇에 있어서 本 法案에 依할 것 같으면 國會議員인 裁判官에는 豫備審判官을 세 사람 選定하기로 되었는데 大法官인 審判官에 對해서는 그런 規定이 없는 境遇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對해서 좀 알어 보겠에요. 卽 말하자면 實際로 彈劾裁判을 할 때에 그 열 한 사람들 中에서 몇 사람이 裁判을 하면 되는가 거기에 對한 明確한 規定이 없기 때문에 이런 質疑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第二十八條를 볼 것 같으면 「彈劾裁判所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訴追를 받은 者의 職務를 停止할 수 있다.」 이 職務 停止에 對해서 가령 大統領이든지 國務委員이든지 相當한 重要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 그 停止 處分이 내릴 때에 相當한 效果가 發生되는 것입니다. 이런 境遇에 停止 處分 할 때에는 過半數의 決議로써 하는 것인지 憲法規定에 따라서 三分之 二의 決議로써 하는 것인지 거기에 對해서 答辯이 있기를 바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憲法 四十七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의 設置를 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 五人과 國會議員 五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이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이랬으니까 첫 質問에 對해서는 이로써 答辯이 될 줄 압니다. 왜 豫備議員을 削除했느냐 하면 第四條에 重複되는 까닭으로 이것은 削除했습니다. 위에 써 있는 아까 말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第四條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大法官인 審判官과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國會에서 選擧한다.
審判官의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된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本法을 制定한 國會에 있어서는 本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審判官 二人 以上이 缺員이 있을 때에는 後任者를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이랬으니까 그 밑에 削除한 것은 重複이 된 까닭으로 한 것입니다.
除斥할 境遇에는 지금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읍니다. 事務를 停止시킬 때에는 이것이 實質上으로 罷免과 同一한 結果가 생기니까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三分之 二로 해야 妥當할 줄로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은 法制處長의 說明이 있읍니다.
◯ 法制處長 申泰益 本 法案에 對한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에도 大體로 異議 없읍니다. 단지 그 中의 하나에 考慮할 點은 이 彈劾審判官 中의 大法官은 原案에는 大統領이 任命하기로 起草했읍니다.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大法官인 彈劾審判官도 國會에서 選定하도록 이렇게 된 點입니다. 이 點도 政府 側으로서 그렇게 固執을 부리지 않겠읍니다. 原案대로 規定을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읍니다마는 修正案대로 한다고 하드라도 無妨합니다. 그러나 요량해서 이 法案을 速히 通過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議長, 質疑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曺國鉉 議員 發言합니다.
◯ 曺國鉉 議員 本法 「十八條 彈劾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는 者를 召喚하여 이를 訊問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拘引할 수는 없다.」 刑事訴訟을 그 規定을 準用한다고 하면 拘引 留置한다는 것이 다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해서 拘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理由인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며, 第二十九條에 「彈劾裁判所는 同一한 事由에 關하여 刑事訴訟이 繫屬하는 동안은 手續을 中止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刑事事件이 解決이 되면 勿論 그 彈劾裁判은 영영 中止할 것인가? 萬一 刑事訴訟이 免訴가 되면 다시 彈劾裁判을 繼續할 것인가, 그 點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이 두 가지 點을 說明해요. 그러면 시방은 專門委員이면서 法制調査局長인 尹吉重 同志가 說明하기로 합니다.
◯ 專門委員 尹吉重 第二十九條에 關하야 質問하신데 「彈劾裁判所는 同一한 事由에 關하야 刑事訴訟이 繫屬하는 동안은 手續을 中止할 수 있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彈劾은 元來 그 職務로부터 罷免하는 것 以外에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刑事事件이 進行될 적에는 이것을 中止할 수 있고 그 刑事事件의 處決 如何를 기다려서 判定하기 爲해서 그것을 中止할 수 있다고 規定하게 된 것입니다. 또 第十八條 「彈劾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를 召喚하여 이를 訊問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拘引할 수는 없다.」 이것은 亦是 彈劾裁判의 本質的 性格으로 보아서 이것은 公務員으로부터 罷免하는 것 以外에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刑事적인 裁判과는 달러서 犯罪를 追窮해 가지고 이것을 刑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고 하지만 强制拘引을 해 가지고서 刑罰을 다스리는 그러한 態度로서는 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彈劾裁判의 本質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曺國鉉 議員 二十九條에 勿論 罷免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하지만 萬一 刑事訴訟에 免訴가 되면 그 사람은 官職을 다시 繼續할 수 있느냐…….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二十九條에 刑事事件으로 免訴 되었을 境遇에 이는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는 彈劾訴追를 받고 있고 한쪽에는 刑事事件에 起訴가 되어 있는데 刑事事件에 免訴가 되었다, 無罪가 되었다고 하면 彈劾裁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彈劾裁判은 彈劾裁判대로 獨立 不羈한 立場에 있읍니다. 自主的인 立場에 있는 까닭에 結局은 彈劾裁判과 같이 가겠지요. 그러한 境遇에는 亦是 棄却하지 않으면 안 될 理由는 없겠지만 自主的 立場에서 亦是 審判을 해서 棄却裁判을 할 것입니다.
◯ 郭尙勳 議員 나는 二十八條에 對해서 도모지 잘 알지 못하겠읍니다. 二十八條에 對해서 職務를 停止할 수 있다는 것, 彈劾裁判의 訴追가 國會에서 이미 旣成 事實을 가지고 訴追를 하겠는데 旣成 事實마는 벌써 지내간 일이올시다. 그러면 그 일에 對해서 지금 여기 文面에 나타난 것을 보면 業務를 停止시킨다는 것을 한 判決의 決定으로서 停止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審議라든지 그것은 繫屬해서 犯罪를 犯한 理由가 있든지 이 두 가지 理由를 보기 前에는 業務를 停止시킬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文面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것이 確然치 못합니다. 이것은 判決도 아니고 또한 그 調査를 審議하기 爲해서 必要한 業務停止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境遇에 業務停止인지 이것을 明確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尹吉重 第二十八條에 職務를 停止한다는 것은 勿論 彈劾裁判이 確定이 되지 아니 했으니까 確定되기 前에 判定을 내려서 職務를 停止시키는 것은 不當한 것이지만 많이 一般 公務員에 있어서 刑事事件이 繫屬되어 가지고 있을 적에는 當然히 그 公務員法에 依해서 그 刑事事件이 繫屬되고 있는 途中에는 그 職務가 停止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規定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國會에서 論議가 되어서 彈劾訴追가 決定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그냥 無條件하고 職務가 停止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有罪 無罪判決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할 수 없지만 彈劾裁判所가 이것을 決定하는 것입니다. 우선 彈劾裁判에 걸렸는데도 不拘하고 職務를 遂行하고 있는 것은 재미없다, 그러니까 有罪 無罪判決이 決定되면 이것이 確實히 나타나겠지만 그 前이라도 우선 職務를 停止시켜서 執行하는 것을 禁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決定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彈劾裁判所가 하는 것이니까 彈劾裁判所의 委員長이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고 彈劾裁判所의 決定으로서 그 職務를 停止시킬 수가 있을 것입다.
◯ 郭尙勳 議員 停止시킬 理由 이것이 明確해야 되겠읍니다. 말하자면 調査 審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이 繼續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停止시키는지,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體面上으로 彈劾裁判所에 걸린 사람으로서 公務를 볼 수 없다는 體面上으로 停止시키는지 이것을 明確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 專門委員 尹吉重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一般 公務員도 刑事事件이 繫屬이 될 것 같으면 停職 乃至 休職되는 것을 規定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社會의 指彈을 받게 되어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냥 그 職務를 繼續시키는 것이 政治的으로 옳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彈劾裁判所의 決定으로서 그런 境遇에는 職務를 停止시킬 수 있다는 것을 規定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第二十九條에 그 質問하신 가운데 免訴된 境遇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비록 刑事事件에 免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彈劾裁判과 刑事事件 審理와는 亦是 多少 다를 것입니다. 彈劾은 亦是 같은 違法事項이라도 政治的인 여러 가지 面을 많이 考慮하기 때문에 刑事的으로 處罰을 當하지 않을지언정 그 職務에서 물러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判斷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免訴됐어도 彈劾裁判所로는 彈劾裁判所의 獨自的 立場에서 判決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大體討論 합니다. 萬一 大體討論 할 것 없으면 第一讀會를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해 주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 曺泳珪 議員 第一讀會는 이로써 省略하고 二讀會는 三日 後에 規定과 같이 하기를 저는 動議합니다.
◯ 金俊淵 議員 再請합니다.
◯ 閔庚植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第一讀會는 이로써 終了하고 第二讀會를 어떻게 해요……? 明白히 말씀하세요.
◯ 曺泳珪 議員 第一讀會를 省略할 것만을 저는 動議한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이 第一讀會를 이로써 마치고 이 法案을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것이 動議입니다. 다른 異議 없으세요? 勿論 그냥 第二讀會에 넘긴다면 第二讀會에 넘기는 相當한 時期가 있으니까 그것은 大槪 三日 以後에 第二讀會가 다시 始作될 것입니다. 그러면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쳐요.
(「議長! 意見 있어요.」 하는 이 있음)
金景道 議員 말씀해요.
◯ 金景道 議員 方今 曺泳珪 議員의 意見은 第一讀會는 이로써 終了하고 第二讀會는 國會法에 依支해서 第二讀會를 하자는 그런 意味인상 싶은데 저는 改議를 하겠읍니다. 第一讀會는 이로써 終了하고 卽席에서 第二讀會로 들어갈 것을 저는 動議합니다.
◯ 朴順碩 議員 再請합니다.
◯ 李鍾淳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動議와 改議가 다른 點은 改議의 말씀은 第一讀會가 終了된 것은 같지만 第二讀會의 期間을 省略하고 期間을 短縮시켜 가지고 當場 卽席에서 第二讀會를 開始하자는 것이 改議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있어요? 金俊淵 議員 말씀해요.
◯ 金俊淵 議員 國會法에 一讀會와 二讀會의 사이에는 一定한 期間이 있는 것이 作定되어 있는데 우리가 大槪 그저 輕微한 簡單한 法案에 對해서는 卽席에서 全部 決定해 버린 일도 있읍니다마는 이 彈劾法案이라는 것은 비록 條文은 簡單할는지 모르지만 大端히 重要한 法案이고 또 이 國會에서 처음으로 制定하는 法律인 만큼 一讀會와 二讀會 사이에 國會法에 定한 期日을 두어 가지고 修正案이라도 提出할 機會를 갖게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意味에서 이 卽席에서 第二讀會로 들어가자는 改議에 反對를 하는 바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쳐요.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시방 動議와 改議 둘이 있읍니다. 改議는 이 法案의 第一讀會는 이로써 마치고 卽席에서 讀會와 讀會 사이에 時間을 省略하고 卽席에서 第二讀會를 始作하자는 것이 改議입니다. 아주 한꺼번에 說明해 드리겠는데 動議의 內容은 卽席에서 하지 말고 法律에 作定한 대로 讀會와 讀會 사이의 期間을 지켜서 사흘 後에 第二讀會를 始作하자는 것이 動議입니다. 그러면 먼저 改議를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人, 可에 二十八票, 否에는 十票,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그러면 動議를 물어요. 이 動議는 法定 讀會 期間을 그대로 지켜서 이 法案은 一讀會는 이대로 마치고 第二讀會는 사흘 後에 始作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人, 可에 四十六票, 否에는 한 票, 또한 未決입니다. 이것은 두 번 表決에 부칩니다. 萬一 그럴 理도 없겠지만 二次 表決에 未決이라면 이 讀會는 어떻게 할 것이 方法이 없읍니다. 그러면 다시 改議를 물어요. 改議는 卽席에서 第二讀會를 始作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人, 可에 二十九票, 否에는 十二票, 이 改議는 二次 未決인 까닭에 廢棄되었읍니다.
◯ 金俊淵 議員 議長! 改議가 廢棄되었으면 動議를 물을 必要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金俊淵 議員 말씀이 이 改議가 廢棄되었으니까 動議만 있지 않느냐? 그러니 表決에 부칠 必要가 없다고 하지만 議事進行 順序上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表決하는 形便인데 動議만 있을지라도 表決하는 것에요, 元來 表決하는 것이니까…… 表決하는 데 注意해 주세요. 이 表決 特別히 注意하시기를 附託합니다. 이 動議는 사흘 後에 第二讀會를 始作해서 作定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人, 可에 五十五票, 否에 하나, 動議가 可決되었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다음은 憲法委員會 法案 第一讀會를 開始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의 朗讀 및 說明이 있겠어요.
탄핵재판소법(1950년 2월 21일 법률 제101호)

1948년 헌법은 제46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제47조에서 탄핵사건을 일반 법원과는 별도의 재판기관으로서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단, 대통령·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됨)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탄핵소추의 발의를 위한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 요건(1948년 헌법 제46조)이 갖추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법은 계속 미루어졌다. 그리하여 1949년 4월 8일 정부에서 이 법률안을 후술할 헌법위원회법안과 함께 의결하여 4월 13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78차(1949년 4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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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계속 미루어지다가 결국 제5회 국회 회기중인 1949년 11월 4일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에 처음으로 심사보고를 했고, 註02
註02
제5회 국회 제32차(1949년 11월 4일) 속기록 1면. 그러나 당시의 회기불계속의 원칙(국회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제5회기의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고, 제6회 국회에서 다시 심사보고가 이루어졌다. 제6회 국회 제14차(1950년 1월 2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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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회가 개원한 뒤인 1950년 1월 26일(제16차 회의)에서야 역시 헌법위원회법안과 함께 토의에 상정되었다.
우선 정부 원안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본다. 본문 31개조와 부칙 1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안은 제1장에서 국회의 소추, 제2장에서 재판소의 재판, 제3장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절차에 있어서 국회는 소추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단기 무기명투표로 소추위원 3인을 선거하고, 탄핵재판소에 국회의 탄핵결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된다(제2조, 제3조). 이 재판을 할 심판관 중에서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국회에서 선거하며 의원 임기중 재임한다(제4조 내지 제7조). 심판절차의 주요한 각 단계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탄핵절차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변호인의 선임(제14조), 피소추자의 소환·심문(제18조), 증거조사(제19조), 재판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법정에서의 심리, 조서작성, 소송비용(제20조)에 각 부문별로 형사소송 법령에 대한 준용규정을 각각 따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제29조에서는 탄핵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추를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 전 단계의 초기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그 제안이유에 관해 전문위원(윤길중)은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무조건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형사사건이 계속되는 중에는 공무원법상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된 예가 있으므로, 그 여부를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註03
註03
제6회 국회 제15차(1950년 1월 26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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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원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으로는 심판관의 선임주체에 관한 원안 제4조가 사실상 유일하다.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던 원안에 대해 법사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인 심판관과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단기 무기명투표로써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서순영 의원(민국당)이 ‘헌법에서 탄핵재판소의 구성을 국회의원 5명, 대법관 5명으로 정한 취지는 결국 세력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하므로, 그들에 대한 선임 내지 임명권을 대통령이나 국회 어느 쪽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논거로 (i)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선거하되 (ii)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이 안이 가결되었다. 註04
註04
제6회 국회 제15차(1950년 1월 26일) 속기록 5면, 제18차(1950년 1월 30일) 속기록 1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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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탄핵재판 자체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수정을 가한 부분도 없고, 본회의에서도 해당 조항들이 토론 없이 모두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
註01
제2회 국회 제78차(1949년 4월 18일) 속기록 1면.
註02
제5회 국회 제32차(1949년 11월 4일) 속기록 1면. 그러나 당시의 회기불계속의 원칙(국회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제5회기의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고, 제6회 국회에서 다시 심사보고가 이루어졌다. 제6회 국회 제14차(1950년 1월 25일) 속기록 1면.
註03
제6회 국회 제15차(1950년 1월 26일) 속기록 9면.
註04
제6회 국회 제15차(1950년 1월 26일) 속기록 5면, 제18차(1950년 1월 30일) 속기록 1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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