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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10차] 심계원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22일
- (審計院法案 上程討議) -
◯ 法制處長 兪鎭午 兪鎭午올시다. 이 「審計院法」에 關해서는 審計院 當局이 나와서 說明을 하는 것이 原則이겠는데 우리 國會法에 審計院長이 政府委員이 되게 되지 않았으므로 法制處에서 代身 나와서 代身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審計院은 大韓民國 憲法 第九十六條 第三項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한 그 審計院을 말하는 것인데 이 法案은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에 關한 法案이올시다. 그런데 이 우리 憲法에 依하면 國家의 歲入 支出은 審計院에서 總決算을 檢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審計院法에 定해진 審計院의 權限은 單純한 國家 歲入 支出에 局限되지 않고 그 外 廣範圍한 歲入 支出을 審計院에서 檢査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財政 現象이 해방 이후 大端히 複雜多端해서 國家財政으로 말하드래도 今年 十月 末日 現在 約 八十五億 圓이라는 이러한 赤字를 國家가 負擔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한편 우리나라 憲法에 依支하면 앞으로 國營事業 公營事業 其他 國家에서 管理하는 財産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大端히 尨大한 額數에 이를 것으로 豫想되므로 우리 「審計院法」은 單純히 國家財政뿐만 아니라 좀 더 廣大한 會計 檢事를 맡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到大體 이 審計院에서 會計를 檢査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나라의 立法 方針에 大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한 가지는 事後 財政 監督을 하는 主義가 그것이고, 한 가지는 事前 財政을 監督하는 主義,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겠는데, 大體 大多數가 歐米 國家에서 事前 財政監督主義를 쓰고 있읍니다. 이 審計院法은 이 두 가지를 包含시켜서 사후 監督主義와 사전 監督主義를 合해서 運營해 가게 그러한 方針을 採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政府案에 첫째 特色은 審計院長을 政務官으로서 補하기로 하고 審計官 次長制를 採擇한 點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審計의 重要性에 비추워서 審計의 技術的 事務的인 審計院長인 次長을 두워 가지고 여기서 決定을 지워 가지고 그 審計官들이 活動한 그 結果를 가지고 이것을 政治的 行政的으로 運營하는 데 있어서는 不可不 事務官 以上의 政務官으로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審計院長을 政務官으로서 補하기로 構想했던 것입니다. 單純히 審計 事務라는 것이 技術的 事務라고 하면서 그냥 審計官으로서 審計院長을 내도 좋겠지만 그것을 한 걸음 나가서 能히 遂行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審計院長을 政務官으로서 補하게 한 것입니다. 其他 細細한 特色을 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第一 重要한 點이겠읍니다. 權限上의 特色을 말씀하면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憲法의 審計院法, 單純한 國家 支出 歲入을 檢査한다고 하지만 다만 國가의 歲入일 뿐만 아니라 그의 國營事業 公營事業 그러한 會計를 檢査하게 하였고 또 地方團體의 財政도 亦是 審計院에서 檢査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地方團體의 警備 中 七, 八 파센트가 現在 國庫補助金에 依存하고 있는 現狀이기 때문에 單純히 地方團體에 맡겨 둘 수가 없고 不可不 審計院 監督下에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大體 이것이 政府 原案의 第一 重要한 特色이라고 말씀하겠는데, 이미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여기에 對해서 심심한 檢討를 거치신 뒤에 修正案이 發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修正案을 政府 側에서 그동안 檢討했습니다. 여기에 對한 政府의 見解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修正案을 보면 二章 權限에 있어서 審計院의 權限을 한층 確衝하는 데 大端히 努力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政府 原案의 審計院 權限은 憲法의 文字上 글자상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相當히 廣範圍하게 되었습니다마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制定하기는 여기 草案에 의하면 修正案에 依하면 한층 넓혀져서 가령 十條 「常時 審査 監督하여 그 是正을 期한다.」 一年이 지나간 뒤에 사후에 監督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다는 말이 있고, 또 十一條에 「每月 收入支出」을 반드시 講讀한다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一年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每月 國家의 稅入 支出을 檢査한다고 해서 審計院 權限이라는 것이 相當히 넓어졌으며 사후 監督하는 것이 强化되었습니다. 이러한 國會 修正案에 對해서는 政府로서 贊成하는 바이며, 도리혀 原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擴張하면서도 그 程度로 철저치 못한 것을 미휴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修正案 第一章 몇 부문에 있어서는 若干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政府 原案에는 審計官을 十六人으로 했섰는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勿論 審計官을 다섯 사람으로 주리는 同時에는 事務局을 확충해서 여기다가 事務的으로 理事官 事務官을 두어서 審計院을 運營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實際에 있어서 제案 十六人과 修正案은 五人과 別로 差異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審計院 權限을 政府案보다 擴大시키면서 審計院을 주리는 데 있어서는 역시 政府 原案의 수효와 相當한 수효를 確保하자는 그 案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修正案에 있어서는 審計院長을 審計官으로서 補하기로 했고 院長과 次長과 審計官 세 사람, 都合 다섯 사람으로 구상했는데,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憲法에 있어서는 審計院長은 단순히 事務的 技術的으로 從事시킬 뿐 아니라 事務的 技術的으로 얻은 결과를 政治的 行政的으로 活用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政治的 行政的으로 活用할려고 하면 단순한 사무官보다도 政務官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要컨대 修正案 權限 方面에 있어서는 修正 취지를 贊成하면서 組織 方面에 있어서는 政府案의 原案을 通過시켜 주셔서 아무쪼록 强力한 審計院을 組織해서 混亂된 우리나라 財政 狀態를 充分히 監督하며 바루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希望하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法制司法委員長으로서의 여기에 對한 意見이 있겠습니다.
◯ 白寬洙 議員 이 審計院法은 政府에서 회부한 案으로서 시방 法制處長께서 說明이 대강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政府案 原案에 대해서 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여러 번 會議를 열어서 愼重히 檢討한 結果 修正案을 만들었습니다. 이 修正案에 대해서는 여러 議員 앞에 다 印刷된 印刷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法制處長이 말씀한 것같이 첫째 政府 原案에 대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그 組織에 있어서 審計院長을 警務官으로 하느냐 또는 事務官으로 하느냐 그 問題가 審計院法의 가장 重要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政府 原案에는 審計院長을 政務官으로 하라, 시방 說明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審計院長은 技術上 事務官으로 하는 것보다 政務官으로 즉 말하자면 政治的 行政的으로 行動하게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취지하에 이 審計院法 原案이 된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생각하기는 審計院이라는 것이 도大體 어떠한 기관이냐 즉 말하자면 글자 文字 그대로 國家의 財政을 國家의 會計를 檢査하는 기관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國家의 會計를 檢査하는 기관이며 반드시 審計院長 된 長官과 次長도 審計官으로서의 技術을 가진, 事務를 가진 그러한 資格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審計官은 單純히 政務官으로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國家의 財政 歲入歲出을 檢査할 때에 政務官으로서 政治的 活動이 있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政治的 行政的으로 活動하는 지위를 준다면 도리혀 폐해가 있지 利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앞으로 政黨政治를 할 때에 어떤 政黨이 內閣을 組織한다, 內閣을 組織할 때 審計院長이 政黨의 사람이 되면 그때에는 自己 政黨을 標準해 가지고 國家의 財政을 檢査할 것이니까 도리혀 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審計院長은 반드시 政務官이 아니고 審計官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문에 있습니다만 자격에 대해서는 法律로 規定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 原案 八條에 가서 「審計官은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營利事業에 關與할 수 없다.」 아주 그 자격은 法律로 特別히 普通 다른 官吏보다도 特別한 規定으로 定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審計官으로서 반드시 審計院長을 임명하는 것은 그렇게 法律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있어서 審計院長은 즉 말하자면 技術 방면이요 事務 方面인 만큼 審計院長은 그 사람을 政務官으로 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規定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例를 들면 三權分立에 있어서 裁判所 司法權이 分立되어서 大法院長을 任命할 때에는 반드시 大法官이 兼任한다는 것입니다. 이 審計院도 반드시 審計官으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法理的으로 좋고 맞을 뿐만 아니라 審計院을 運營하는 데 弊害가 없이 아주 公平無事하게 公正한 立場에서 그러한 政務官으로서는 편벽하게 될 것이니까 公正한 立場에서 國家會計를 檢査하는 데 아주 적절하게 꺼리낌 없이 公平無事하게 하기 위해서 審計官으로 할 것입니다. 대개 요점은 그렇고, 法制處長이 말씀한 것같이 原案에는 國家의 歲入 支出만 가지고 했지만 여기다가 審計院法을 만들 때에는 審計院으로 하여금 國家의 간접이나 直接으로 關係하는 國營會社라든지 其他의 모든 會計도 檢事하는 權限을 주자는 것입니다. 또 말하자면 사후 檢査보다도 사전 檢査에 있어서 매월 가령 말하자면 一年에 한 번 末日에 가서 財政을 다 쓴 후에 檢査하는 것보다도 다달이 檢査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것을 政府 原案보다도 그 權限을 擴張한 것입니다. 그러고 審計院을 組織할 때에 原案에는 열여섯 사람으로 했지만 審計官이라는 것이 事務官으로 規定은 되었지만 특수한 地位를 가진 만큼 審計官은 많은 것보다도 審計官은 院長 次長 한 사람씩과 審計官 세 사람, 합해서 다섯 사람만 두고 그 외의 事務 部門에는 보통 事務官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審計官이 會計檢査의 結果를 作定할 때에 그러할 때에 수가 될 수 있으면 적도록 完全한 자격을 가진 審計官으로 組織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열여섯을 다섯 사람으로 주리고 事務 方面에는 보통 事務官으로 해도 좋겠다는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이렇게 修正한 것입니다. 그러면 修正案을 다 보셨고…… 修正案을 다 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안 봤습니다.」 하는 이 있음)
或 못 보셨으면 事務處에 가시면 드릴 것입니다. 다 일제히 配付했습니다. 그러면 原案에 대해서 法制司法委員會가 修正한 部分을 여기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서 여러분이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原案을 내놓고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朗讀하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朗讀하십시다.
◯ 白寬洙 議員(繼續) 修正案을 朗讀하겠습니다.
(「原案부터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原案을 읽으면서 原案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修正된 것을 部分 部分 읽겠습니다.

審計院法
第一章 組織
「第一條 審計院은 大統領에 直屬하여 國務院에 對하여 職務上 特立의 地位를 가진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修正案에서는 「職務上 特立」이라는 것보다도 「職務上 獨立」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第二條 審計院에 左의 職員을 둔다. 院長 一人, 次長 一人, 審計官 十六人 以內」
第二項에 가서 「次長은 審計官으로써 補한다.」 이 二條에 있어서는 專門이 修正되었습니다. 이 修正한 案을 시방 읽는 것이 修正案입니다. 「審計院에 院長 一人, 次長 一人을 合한 審計官 五人을 둔다.」 第二項에 가서 「其他의 職員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審計院長은 審計院을 代表한 審計官會議의 議長이 된다. 次長은 院長을 補佐하고 院長이 對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審計官은 審計官會議의 委員이 되며 本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審計 事務를 掌理한다.」 이것이 第二條 修正案입니다. 第三條 原案
「審計院에 秘書室과 事務局을 둔다.」
그것을 修正案에는 「審計院은 審計官會議와 事務總局을 둔다.」
「第四條 審計院에 審計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爲하여 四部를 두고, 各部는 部長 一人, 審計官 三人 또는 四人으로써 構成하며, 部長은 審計官으로써 이를 補한다.」
이것이 原案입니다. 이 原案에 對해서는 이 修正案은 專門이 修正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原案 第四條에 對해서 修正案 第四條는 原案 十條 及 九條를 修正해서 여기다가 넣어 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審計官會議에서는 左의 事項을 議決한다.
一. 第十八條에 依한 報告書 確定에 關한 事項
二. 第十九條에 依한 意見書 進達에 關한 事項
三. 憲法 第九十五條의 總決算書 確定에 關한 事項
四. 第十二條에 依한 意見 陳述에 關한 事項
五. 第五十三條에 依한 再審에 關한 事項
六. 其他 院長이 附議한 事項
審計官會議는 多數決로써 決定하고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그 決定權을 가진다.」
이것이 修正案입니다.
第五條 原案 「審計官은 大統領令의 定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써 이를 任命한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이것의 修正案의 條文은 조금 變하였읍니다. 第五條를 신설하였읍니다. 그러면 第四條를 變更한 만큼 第五條를 신설하였읍니다. 신설한 修正案 第五條……
「事務總局은 審計院會議의 指揮 監督下에 庶務와 審計 事務를 掌理한다.」
또한 「事務總局에 秘書室과 審計 第一局 審計 第二局 審計 第三局 審計 第四局을 둔다.」
「秘書室에는 人事 文書 其他 庶務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各局의 分掌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事務總局이라고 나왔는데 먼저 第四條에 즉 말하자면 第三條에 있어서
「審計院은 審計官會議와 事務總局을 둔다.」고 둔다는 것을 認定하였읍니다. 第三條에…… 그러고 原案 第五條에
「審計官은 大統領令의 定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써 이를 任命한다.」
그러므로 修正案 第六條로 나가는데 第六條에 그냥 審計官으로서 이를 具備한 자로서 이를 任命한다는 것보다 大統領이 하는 이 「大統領」 석 자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第六條 原案 「審計官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七條 「審計官은 刑罰 또는 懲戒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八條 「審計院은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營利事業에 關與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關해서는 修正案이 없고 조문 하나로서만 늘어갑니다.
第九條 「審計院의 議事는 總會議 또는 部會議로써 決定한다.」
「審計會議의 議事는 多數決로써 決定하고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그 決定權을 가진다.」
그런데 第九條에 修正案이 있어서 第一項을 削除해 버리고 第二項은 먼저 읽은 바와 같이 第四條로 가서 다시 신설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第十條 「總會議의 議決事項은 左와 같다.」
즉 말하자면 一, 二, 三, 四, 五, 六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第四條로 들어갔읍니다. 順序만 바꾼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은
第二章 權限
原案
第十一條 「審計院은 政府 各 機關과 그 監督에 屬한 機關 또는 團體의 會計를 審査 監督한다.」
그런데 修正案에 있어서는 「審査 監督한다.」를 「常時 審査 監督하여 그 是正을 期한다.」 이렇게 몇 자를 더 넣은 것입니다.
第十二條 原案 「審計院의 檢査를 要하는 事項은 左와 같다.」
거기에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號數가 있읍니다.
一. 「歲入歲出의 總決算」
二. 「政府 各 機關과 그 管下 各 機關의 會計」
三. 「地方公共團體의 會計」
四. 「政府補助團體와 特約保證團體의 會計」
五. 「國營과 政府投資團體의 會計」
六. 「政府管理財産의 會計」
七. 「國庫銀行의 國庫金 收支에 關한 會計」
八. 「其他 法令에 依하여 指定된 團體의 會計」
그것이 原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修正案에 있어서
第一條 「歲入歲出의 總決算」이라는 것을 「國家의 每月 收入支出」 이렇게 고쳤읍니다.
第七條에 가서 「國庫銀行의 國庫金 收支에 關한 會計」
이것이 原案인데 거기에 對해서 修正案은 「國庫銀行의 貴金屬 有價證券과 國庫收支에 關한 會計」 그것을 넣었읍니다. 그리고
第十三條 原案입니다.
「審計院은 會計 關係 命令 及 規則에 關하여 公포 前에 通知를 받고 그에 對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그 條項에 있어서 즉 말하자면 原案에는 「會計 關係 命令 及 規則」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法令」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命令 及 規則」 다섯 자를 「法令」으로 고쳤읍니다. 그다음은
第十四條 「審計院長은 院內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이것은 原案 그대로 된 것입니다.
第十五條 「審計院長은 審計上 必要할 때에는 審計官을 現地에 派遣하여 實施 調査를 할 수 있다.」 이것이 原案입니다. 그것이 원안인데 즉 修正案에는 「實地 調査를 할 수 있다.」 「審計官을 現地에 派遣하여 實地 調査를 할 수 있다.」는 것을 「常時 또는 臨時로 職員을 派遣하여 實地 調査를 할 수 있다.」 이렇게 修正해 봤읍니다.
第十六條 原案은 「審計院은 各 機關의 一部에 屬하는 計算의 檢査와 責任解除를 그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그러나 審計의 結果는 遲滯 없이 審計院에 報告되어야 한다.」
「審計院은 規定에 前項의 不拘하고 隨時 그 所管 機關으로 하여금 計算書를 提出시키어 이를 審査할 수 있다.」 그것은 十七條 그대로 變更이 되는 것이올시다.
第十八條 「審計院은 審計上 必要한 說明書 辯明書 其他 關係 文簿 物品 等을 提出시킬 수 있다.」
그 點에 있어서 좀 修正해 봤읍니다.
「審計院長은 審計한 結果 法律上 必要한, 審計上 必要한 說明書 辯明書 其他 物品 等을 提出할 수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物品 等을 提出시키거나 關係者의 出席 答辯을 要求할 수 있다.」 이렇게 修正해 봤읍니다.
第十九條 原案 「審計院은 每年度 審計 結果를 大統領에게 進達한다.」
그런데 「進達」이라는 문자가 報告가 낫겠다고 「報告」로 고쳐 봤읍니다.
第二十條 「審計院長은 審計의 結果 法律上 또는 行政上 改正을 要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意見을 大統領에게 進達한다.」
그것을 修正해 보기를 「各 主管 責任者에게 그 改善을 要求하고 이를 大統領에게 報告한다.」
「進達」이라는 것을 「報告」한다고 고쳤읍니다.
第二十一條 「審計院은 出納責任者의 取扱한 計算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責任解除의 判定을 한다」.
그런데 「取扱한 計算」이라는 문자를 그냥 「行한 計算」이라고 해 봤읍니다. 第二項 「前項의 責任解除의 判定을 하였을 때에는 政府는 同一原因에 依한 責任을 追窮할 수 없다.」 「그러나 刑事訴訟에 附帶하는 私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이 第二項 三項의 原案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第三項 「그러나 刑事訴訟에 附帶하는 私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을 削除해 버리고 第二項을 但項으로 「刑事上 追訴를 받은 때에는 例外로 한다.」 이렇게 修正해 봤읍니다. 그다음
第二十二條 「審計院長은 審計의 結果 會計上 違法 또는 不當한 措置가 있는 境遇에는 所屬長官 또는 監督機關에 對하여 推問 正誤 等 相當한 處分을 要求할 수 있다.」
그랬는데 「推問」이라는 것을 「問責」이라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修正하였읍니다.
第二十三條 原案 「審計院은 出納責任者에 賠償의 責任이 있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그 責任을 判定하여 所屬長官 또는 監督機關에 移牒하여 이를 執行케 한다.」
이것은 修正案이 없읍니다.
第二十四條 「審計院은 出納責任者의 責任에 關한 判定을 한 後일지라도 判定을 한 날로부터 五年 以內에 該 責任者의 請求가 있거나 또는 其 計算證明에 明白한 過誤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再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詐欺의 證憑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五年 後일지라도 再審을 할 수 있다.」
「出納責任者는 審計院의 再審判定에 對하여는 또다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審計院長은 左의 各項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그 所屬長官에 移牒하여 懲戒處分을 要求할 수 있다.」
그것은 「左의 各項」이라는 것보다도 「左의 各號」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修正하였습니다.
一. 「審計 事務를 妨害하기 爲하여 職務를 怠慢한 者」
二. 「所定 報告書와 證憑書의 樣式 또는 提出期限을 嚴守치 않은 者」
三. 「其他 審計의 結果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判定을 받은 者」
第二十六條 原案 「審計官은 그와 父子 兄弟의 關係있는 出納責任者로부터 提出된 書類를 審計하거나 責任判定에 關與할 수 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審計」를 「審計官」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고쳐 봤습니다.
第二十七條 原案 「審計 事務의 執行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이를 施行한다

以上이 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本法에 依해서 질의應答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이 相當히 하신 후에 그다음에 大體討論을 할 터인데 할 수 있는 대로 大體討論과 섞어 마시기를 바랍니다.
◯ 宋鎭百 議員 그동안 여러 가지 法을 沈宜漢 때에 경우로 보아서 혹은 질문이나 혹은 大體討論이 그다지 全體 法案을 通過시켰는 데에 많은 효력을 發生 못 했습니다. 하물며 이 審計院法에 對해서는 숙독도 하셨을 것이며 큰 질문거리나 여기에 大體討論이 必要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므로 지금 大體討論을 성략하고 第二讀會로 즉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 李晶來 議員 再請합니다.
◯ 朴愚京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것은 宋 議員으로부터 大槪 熟讀한 結果이니까 질의와 大體討論을 다 성략하고 二讀會로 옮기자는 同議와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향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곧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十二, 可가 八十八, 否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可決되었습니다.
심계원법(1948년 12월 4일 법률 제12호)

1948년 헌법 제95조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을 검사할 기관으로 정부 안에 「심계원」을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심계원법의 최초 입안은 정부에서 하였다. 국회는 정부에서 1948년 9월 27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심계원법안을 10월 1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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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에서 11월 11일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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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의 골자는, ① 심계원을 「대통령에 직속하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특립(特立) 註03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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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서 설립하고(제1조), ② 심계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관보다 상위인 「정무관」으로 보하는 원장을 포함하여 임기 5년의 16인의 심계관을 두며(제2조, 제6조, 연임 가능), ③ 심계원은 정부의 소속 및 피감독 기관·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되, 그 검사사항은 (i) 세입·세출의 총결산, (ii) 정부 각 기관 및 산하기관의, 지방 공동단체 등의 회계로 하며(제11조, 제12조), ④ 매 연도의 심계결과를 대통령에게 진달하는데(제20조), ⑤ 피심계 기관 출납책임자의 계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책임해제」의 판정을 하고, 회계상 위법·부당한 조치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22조, 제23조).
이에 대해 법사위원회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변경을 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① 우선 심계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직급을 「정무관」이 아닌 「심계관」으로 했다. ② 그러면서 심계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은 사무관들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되 심계관의 수는 16인에서 5인으로 했다. ③ 또한 정부 원안에는 없는 「심계관회의」를 두어 이 곳에서 심계보고서의 확정 등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특히 심계원의 회계검사 사항 중 필두에 규정된 「세입·세출의 총결산」을 고쳐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을 검사하도록 하였다.
이를 상정받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1948년 11월 22일 정부 원안과 법사위원회 수정안의 각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축조토의)에 나아갔는데, 여기서는 (i) 심계관의 수에 관하여 법안에서 심계원에 4개 국(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각각 1명씩의 심계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심계관의 수를 「7인 이내」로 수정하고, (ii) 국가의 수입지출을 「매월」 검사하도록 한 것은 부결하여 원안대로 환원하여 그대로 가결시켰다.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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