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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6차]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7월 09일
- (「國會法改正法律案 第二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國會法改正案 第二讀會를 繼續합니다.
十. 第四十三條 第一項 다음에 左의 第二項을 新設한다.
「議員이 報告하기 爲하야 發言코저 할 때에는 報告 要旨書를 作成하여 關係 委員長을 經由하고 미리 議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但 議長이 緊急하다고 認定한 報告와 委員長의 審査案件에 對한 報告는 例外로 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第四十三條 第一項…… 여기 對하야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이대로 通過한 것을 宣布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暫間 한 말씀 먼저 할 것이 있읍니다. 시방 第十項은 通過가 되었읍니다만 어제 會議에 第九項의 한 가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審議해 주셔야 하겠는데 다시 한번 읽을가요?
(「읽으세요.」 하는 이 있음)
어제 會議에 第九項 「議長은 前項의 發言通知가 있을 때에는 다른 發言通知者보다 먼저 發言을 許可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제 漏落이 되었답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第九項에 對하야 異議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다음은
十一. 第四十九條 第二項에 左의 但書를 加한다.
「但 交涉會에서 指名通知한 發言者의 發言이 끝나기 前에는 討論終結의 提議 또는 動議를 할 수 없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十二. 第六十一條 第一項 다음에 第二項을 新設하고 第二項을 第三項으로 한다.
(「異議 없에요.」 하는 이 있음)
「國會 閉會 中 憲法 第四十條에 依하여 國會로 還付된 法律案은 그 法律案을 議決한 議員의 任期 中에 限하여 次期 國會에 繼續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에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國會 閉會 中 憲法 第四十條에 依하여 國會로 還付된 法律案은 그 法律案을 議決한 議員의 任期 中에 限하여 次期 國會에 繼續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十三. 第十一條 第一項 中 「理事, 參事를 削除하고 第三項을 削除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十四. 「第十二條 第二項과 三項을 削除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세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十五. 第二條 第一項 中 「錄事」를 「職員」으로 改正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세요?.
(「좋소.」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十六. 第一條 第五項 中 「每 會期 初」를 「每 定期會期 初」로 改正한다.
여기에 對해서는 附添한 修正案이 또 하나 있읍니다.
動議者 李聖學 議員 外 二十二人의 發議로
(主文 國會法 第一條 第五項 「議員의 議席은 每 會期初에 抽籤으로 定한다.」를 「議員의 議席은 每 定期會期 初에 各 團體交涉會 別로 抽籤에 依하야 定한다.」로 改正할 것)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修正案입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第十六에 있어서 修正案이 附帶 되어서 지금 朗讀한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이것은 아마 可否 採決로 決定해야 되겠읍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萬一 提案者로서부터 說明하실 必要가 있다고 하면 說明을 簡單히 해도 좋습니다.
(「說明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說明 必要합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簡單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學 議員 出席하셨어요?
◯ 李聖學 議員 우리가 지난 國會를 通해서 第一 痛歎스럽게 느낀 것은 民主課業을 創設하는 이때에 있어서 國會의 議事 審議가 遲遲하다고 하는 것을 國民과 우리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무슨 方法으로든지 이 國會의 議事進行을 迅速히 할 必要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結果로 오날 國會法을 改正하는 이러한 手續에 이루렀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日本 例를 들 必要는 없으나 지난 日本의 定期議會에 있어서 不過 九十日 동안에 二百七十件이라고 하는 法律案을 通過시켰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敵이지만 나는 大端히 그것을 부러워했든 것입니다. 이 國會法을 改正하는 要旨가 迅速히 하기 爲해서만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迅速하게 하기 爲해서 모든 手續을 그리 集中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各 團體가 成立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團體의 構成 人員들이 한자리에 있어서 서로 緊密한 連絡을 取하는 것은 議事進行에 있어서 迅速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여기에 反對하는 분들은 各 正當이나 團體라고 하는 것이 確實히 되지 못한 이 過程에 있어서 우리가 政黨 團體의 取捨選擇할 必要가 있으니 座席을 固定해 놀 것 같으면 右往左往하는 것이 너무 보기에 창피하여서 할 수 없으니까 자리를 이대로 두고 將來에 이것이 잘못될 것 같으면 그때에 자리도 固定化하자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지만 이런 것은 한 살 두 살 먹은 國會議員이 아니고 이만큼 國會의 議事를 進行해 왔으니 다 自己의 各者 마음에서 스스로 決定할 바가 있을 줄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現場에만 滿足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國會議員이 자리를 고만두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將來 또한 國會議員들이 와서 일을 處理하는 데 있어서 또한 便利한 그런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提案한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誤解 마시고서 이 案을 支持하시여서 團體別로 서로 座席을 定해 가지고서 앉는 것에 贊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提案者의 說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긴 討論 마시고 決定했으면 좋겠습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 李聖學 議員이 說明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對해서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人員 百二十七人, 可에 六十九, 否에 五票. 可決되었습니다. 지금은 二讀會를 마치고 三讀會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方式으로 決定할는지 여러분 速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曺國鉉 議員 第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修正하기로 動議합니다.
◯ 吳宅烈 議員 再請합니다.
◯ 金汶枰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曺國鉉 議員의 動議는 再請, 三請 있어서 成立되었습니다.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異議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人員 百二十九人, 可에 九十二票, 否에 한 票도 없음으로서 可決되었습니다.
국회법

1) 「국회법 초안」 (1948년 6월 10일 국회 가결, 국회의장 공포)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면서 곧바로 그 의사규칙을 담은 국회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였으나, 아직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선은 시급히 국회법에 해당하는 규범을 도입해 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제정 이전에 완료되었을 때에 그 규범이 갖출 형식은 이후의 문제로 남았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10일에 국회의장에 의해서 법률로서 공포되었던 최초의 국회법을, 헌법에 근거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국회법 초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註01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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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는 5월 31일의 첫 회의에서 일단 최소한의 회의규칙만을 담은 ‘국회임시준칙’을 내정한 뒤,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전형위원 10명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서정희)는 최윤동, 정광호, 서정희, 윤치영(이상 한민), 이원홍, 성낙서, 정구삼, 이유신(이상 독촉), 전진한(대한노총), 김약수(조선공화), 장기영, 김장열, 김봉두, 배헌, 김명동(이상 무소속)의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국회법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기초해 보았거나 적어도 의회의 의사운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광호(임시의정원 의원)와 김약수(남조선과도입법의원 議員)뿐이다. 한편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5인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들 중 전규홍을 제외한 4인은 모두 신익희를 주축으로 구성된 ‘행정연구위원회’의 멤버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출신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사규정에 해당하는 원법(院法)을 기초한 실무진을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국 기초위원들의 의정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종전 입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의 역할비중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기초경과는 가히 일사천리였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8년 6월 4일에는 오전 10:30부터 의원실에서 “일사천리 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1독회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축조검토를 개시하여 정오경에는 30여조까지 완료하였다고 신문이 보도하면서 전체 조문은 약 90개조이며 ‘9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윤곽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註02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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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7일에는 국회법(이하 ‘국회법 초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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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단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8일 국회법 기초위원장인 서정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註04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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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프랑스·영국·중국 의회 관련법의 내용이 참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초안의 편제나 대다수의 조문 내용에서는 제2차 대전 종전 후인 1947년 제정된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이 ‘국회법 초안’의 법적 형식을 어떻게 취할지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1948년 6월 1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 헌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국회법을 원안(즉 초안) 그대로 표결로 가결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도 국회법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같은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는 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통과시킴으로써, 국회법을 초안 그대로 ‘제정’하였다. 이 ‘국회법 초안’은 1948년 7월 17일의 헌법 공포·시행 이후로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 제5호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 내에서의 의사규범으로 적용되었다.

2) 「제정 국회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헌법제정 이후 위 국회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1948년 8월 30일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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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근거하여 입법한다는 면에서는 첫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종전 국회법(초안)의 규범력을 국회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상정받은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의 축조심의로 들어갔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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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종전 초안과 달리 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거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지금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각파 교섭회 제도를 신설하며 ③ 법률안 등의 발의, 의사일정 변경 및 수정동의(動議)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의원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은 모두 부결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단체교섭회」 제도의 신설취지에 관해 법사위원장인 백관수(한민)는 상임위원의 수를 교섭회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등으로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안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i) 이 제도에는 소수 정파의 의견을 참고할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가 있으며 (ii)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시환·강욱중(족청) 등의 반대에 이어 부결되었다. 註07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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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의원의 의석은 회기 초에 의장이 아닌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구에 맞추어 위원회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註08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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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히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한 절(제4장 제6절 예산안)과 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신설한 점은 종전의 초안과 유의미하게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점들에 있어서는 일부 조문의 위치와 자구변경을 제외하고 종전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제정된 국회법(이하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에서의 3독회제를 두고 있다는 데 있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제33조 및 제39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안건에 대한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국무위원·정부위원·이 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제24조) 외에는 현재와 같은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 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물은 결과 제2독 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낭독을 하여 심사하며 이 단계에서 주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채택이 이루어졌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수정안은 소관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정리 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의원은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도 있었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구정정 외의 일체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사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내지 제41조).
제헌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시 토론이나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며 본회의의 경우는 횟수(2회) 제한이 있었던 것 외에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및 제46조). 또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회 중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1조).

3) 제1차 개정(1949년 7월 29일 법률 제38호)

국회법에 대하여는 1949년 5월 30일자로 김병회 외 14인, 그리고 서우석 외 13인이 각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원회(위원장 백관수)에서 대안을 만들어 7월 7일 국회에서 낭독했는데, 註09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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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종전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단체교섭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이 단체별 소속 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발언자의 수도 이 비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보았듯 국회 내에서의 정파구도가 다원적인 체제에서 양극체제로 회귀하는 시점에 제기되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토론이 없이 모두 가결된 양상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토론으로는 단지 단체교섭회의 요건을 「의원 30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순석(일민구락부)의 수정안에 대해 최운교·이진수(대한노농당)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안인 「20인 이상」으로 낙착된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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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부수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아래 「농지개혁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국회법 제61조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국회가 가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그 회기가 종료된 뒤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재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정안 제61조에는 “국회폐회 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 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는 제2항이 신설되어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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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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