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20_0020_0070

[4회 5차] 국회법 중 개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7월 08일
- (「國會法改正法律案 第二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二讀會를 始作합니다. 國會法改正案 第三章 「委員과 委員會」를 「團體交涉會 委員과 委員會」로 改正한다. 여기에 對해서 印刷物에 錯誤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을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第三章 「委員과 委員會」를 「團體交涉會 委員과 委員會」로 改正한다. 시방 修正案은 第三章의 題目이 있어 가지고 「團體交涉會 委員과 委員會」 이것으로 改正하자는 것입니다. 異議 있어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十四條 第一項을 第四項으로 하고 第一項 乃至 第三項으로 左의 項을 둔다.」 「議事進行에 關한 重要한 案件을 協議하기 爲하여 國會에 團體交涉會를 둔다.」 「團體交涉會는 國會 內 各 團體 代表議員으로 構成하며 各 團體의 構成員數는 議員 二十人 以上이 되어야 한다.」 「各 團體代表者는 그 團體 議員의 連署 捺印한 名簿를 議員의 任期 初에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여기에 對해서 修正案이 있읍니다. 修正案 提案者는 朴順碩 議員 外 三十八人인데 「第十四條 第三項 中 二十人을 三十人으로 修正할 것.」 主文을 읽겠읍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거기에는 反對합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이 表決하는 方式에 있어서는 시방 修正案의 큰 것으로 하나는 第三章에 名稱 名目 같은 것을 우리가 通過했지만 둘째는 第十四條 第一項을 第四項으로 하고 第一項 乃至 第三項으로 左의 項을 둔다.」 이것은 項目을 둔다는 說明이지만 法案을 通過하는 方式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부터 아마 表決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고다음에 한 項 한 項씩을 말씀해요.
「議事進行에 關한 重要한 案件을 協議하기 爲하여 國會에 團體交涉會를 둔다.」 …….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團體交涉會는 國會 內 各 團體 代表議員으로 構成하여 各 團體의 構成員數는 議員 二十人 以上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對한 修正案은 二十人을 三十人으로 修正했다는 것이 시방 報告되었읍니다.
(「거기에 異議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방 한 분이라도 異議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順序에 依해서 修正案을 내신 議員으로 簡單한 說明이 있고 그다음에 反對하시면 反對意見을 말한 다음에 表決하기로 합니다.
朴順碩 議員을 紹介해요. 簡單히 말씀하세요.
◯ 朴順碩 議員 二十人을 三十人으로 修正한 理由는 簡單합니다. 우리가 國民의 代辯者로 國會에 모인 理由를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거기에는 初創 時期의 國家에 있어서 모든 法律案을 迅速히 決定하여 百姓들로 하여금 速히 安定한 時代로 옮겨지게 하여 달라는 要求가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나간 一年 동안의 過去의 쓰라림을 우리는 많이 느껴왔읍니다. 議政 壇上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가 다 各者의 意思를 發露하게 되니 時間을 많이 虛費했고 議事進行은 그리 많이 進行되지 못한 여기에 쓰라림을 覺悟하고 團體交涉이라는 이 交涉權의 必要를 느껴왔읍니다. 이 團體交涉이라고 하는 交涉權의 必要야말로 議事를 迅速히 進行하자는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十人 以上이나 二十人 以上이면 그것도 한 團體가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한 열 사람으로 分離한다든지 스무 사람으로 分離한다고 하면 우리의 團體는 또한 많이 늘어서 國民이 期待하는 早速한 法律을 만들기에 大端히 힘이 들 것을 누구나 느껴지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적은 團體로 數 三 個의 少數의 團體로서 圓滿히 交涉해 가지고 議事堂에 나와서 議事를 進行한다고 하면 이야말로 우리의 期待하는 바대로 進行될 줄로 알아지는 것이올시다. 아까 金光俊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或 案件 提案者가 二十名이니까 또한 三十人을 修正해야 된다는 이러한 理由의 說明도 있었읍니다만 提案者의 人數問題와 團體交涉의 人數問題는 何等의 關係가 없는 問題올시다. 그러니 여기에서 過去의 쓰라림을 느낀 우리들은 團體가 많아서 또한 옥신각신해서 時間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團體를 적게 하여 英國이나 外國의 例와 같이 한 두서너 個의 團體가 되어 가지고 交涉團體로서 圓滿히 推進되어서 議事堂에 나와서 잠깐 모여 가지고 可決만 짓고 나가면 되며 그것이 우리의 本意이며 우리를 보내주신 民意인가 해서…… 二十名도 좋다고 하지만 더 적은 團體를 構成하는 것의 必要를 느껴 가지고 三十名 以上의 修正案을 提案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支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다음에는 崔雲敎 議員이 發言합니다.
◯ 崔雲敎 議員 原案을 贊成하며 修正案에는 絶對 反對합니다. 그 理由는 지금 朴順碩 議員으로서 修正한 理由는 說明이 있었읍니다만 元來의 議會政治는 政黨政治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政黨政治는 全般的으로 國民에게 土臺를 두어야 하는 것은 再言할 必要도 없읍니다만 우리가 個個 意見으로 或은 美國에 二大 政黨이 있느니 或은 英國에 三大 政黨이 있느니 하는 말을 하지만 가까운 우리의 隣國에서 過去의 憲政 三階論을 主張하고 立憲政治를 主張해 온 日本의 例는 特別히 例는 안 될른지 모르나 오五, 六十年 前에 政黨政治의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四百六十一名의 衆議院 議員에 對해서 三十名 以上의 團體交涉權을 取得했으며 아까 金光俊 議員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二十名 或은 二十五名을 團體交涉權을 認定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議員數의 比率로 볼 때에 四十六 對 三十이나 四十六 對 二十 乃至 二十五였던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政黨 發展이라는 것이 遲遲하고 또 지금 自體에 있어서라도 政黨의 色彩가 少部分에 表示되어 있으며 全般的으로 이것이 發展되지 못하고 있는 事情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政黨의 發展이 아직 못 된 이때에 있어서 少數派의 意見을 國會에 反映시킨다고 하는 것은 無視할 수 없는 事實인 同時에 또는 이 少數가 커 가지고 大政黨으로 發展되는 過程은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二百名에 對해서 二十名으로 했드라도 二十 對 二十인 同時에 이 數가 大端히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또 이것을 三十으로 해서 二十 對 三十으로 한다면…… 團體交涉權을 認定한다고 하면 너무도 國會의 少數派의 意思를 反映할 方法이 없고 또는 그 發展되지 아니한 政黨을 强制로 發展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念慮가 있으므로 저는 이 二十名이 適當하다고 認定하고 三十名은 아직도 그 過程에 이루지 않았다는 意味를 包含해서 反對하는 것입니다. 이 原案에 贊同해 주시기를 要望하는 바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지금은 李鎭洙 議員의 發言 請求가 있어서 李鎭洙 議員을 紹介합니다. 簡單히 말씀해 주세요.
◯ 李鎭洙 議員 本 議員도 亦是 原案을 絶對 支持하고 修正案을 反對합니다. 그 理由는 지금 崔雲敎 議員께서 말씀하심으로 重複은 避하려고 합니다. 議會政治의 發達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政黨政治올시다. 그러나 우리 國會에는 不幸히도 아직 그와 같은 發展이 되지 못한 現實이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二百名 議員으로 二十人의 發言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國民이 要求하는 그 充分한 議會에 意思를 發表하기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그 理由는 우리가 過去 一年 동안 各自 一人 一黨의 發言을 하는 까닭에 議會가 混雜한 例가 있었읍니다. 그와 反對로 議員 二百名이 各其 政治、經濟、文化 各 方面의 專門知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治、文化、經濟에 있어서 充分한 發言의 機會를 얻지 못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國會法을 切實히 改正하자고 하는 것을 全的으로 贊成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過去 一年을 回顧할 때에 單 五分, 三分, 時間의 制限을 받아서 各其 豫算 會議와 같은 때에 充分히 各 議員의 專門的 知識을 人民의 代表로서 이 議事堂에서 發表하지 못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二百名 數를 우리는 가진 까닭에 本 議員의 慾心으로 생각할 때에는 十人 以上이 되면 充分한 發言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짧은 時間 時間을 爭取하기 爲해서 二十人으로 讓步하고 原案을 支持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우리가 八十一年 豫算, 八十二年度 豫算과 같은 우리 國家의 尨大한 二千百億이라는 數字를 가지면서도 數字조차 檢討할 時間이 없고 國家의 重大한 人民의 負擔하는 莫大한 負擔을 가지고 있는 經常費에 對해서도 各其 議員 同志 여러분께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政治、經濟、文化 各 方面에서 各其 意見을 發表 못 한 意見을 封鎖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二十人 最少限度의 二十名으로서 이 議會政治를 發展시키는 段階에 있는 것이 우리의 使命인 줄 압니다. 또 國民이 要求하는 抑鬱하고 딱한 事情을 우리 國會로서 施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커다란 使命은 充分한 發言 制限 없이 團體交涉으로서 圓滿히 時間을 爭取하면서 議事進行을 圓滿히 하기 爲해서 더욱히 原案 二十人이라는 것이 우리 現實에 妥當하다고 봄으로 本 議員은 原案을 絶對 支持하고 修正案을 反對합니다. 그 反對하는 理由는…….
(「다 압니다. 그만 해요.」 하는 이 있음)
아까 崔雲敎 議員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言論을 너무 人員數로 制限한다는 것은 議事進行 時間 爭取에만 急急히 하지 말고 우리의 本來의 使命, 國民의 意思를 充分히 이 자리에서 反映시켜서 公明正大한 法律을 制定하는 것과 國家의 平等을 充分히 審議하는 것이 우리 議員의 本來의 使命인 까닭에 絶對로 修正案을 排擊하는 것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어요?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順序에 依해서 修正案부터를 表決에 부칩니다. 이 修正案은 團體交涉의 構成員數를 三十人으로 하자는 것이 修正案의 本意입니다. 먼저 修正案을 可否에 부치겠읍니다. 이것이 可決되면 人數 三十人으로 作定되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三人, 可에 五十九票, 否에 四十三. 未決입니다. 修正案이 未決이 되면 原案을 다시 表決에 부쳐요. 이 原案은 여러분이 다 記憶하시는 바와 같이 人數에 있어서 二十人입니다. 二十人 以上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各 團體의 構成員數는 議員 二十人 以上이 되어야 한다, 이 原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三人, 可에 六十七, 否에 三十七票. 原案이 可決되었읍니다.
다음 項目은 「各 團體의 代表는 그 團體의 議員이 連署 捺印한 名簿를 議員의 任期 初에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되었읍니다. 다음 第三項을 朗讀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十四條 「第二項」을 「第五項」으로 하고 同項 中 「國會에서 選擧하고」를 「各 常任委員會 別로 各 團體의 所屬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 各 團體에서 互選하고」로 改正하고 但書를 削除한다.
◯ 議長 申翼熙 시방 朗讀한 데에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 朗讀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四條 「第三項」을 「第六項」으로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十四條 「第四項」을 「第七項」으로 하고 「特別委員은 特別한 必要가 있을 때에 國會에서 選擧한다.」를 「特別委員은 常任委員會에 屬하지 아니한 特別한 案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各 團體의 所屬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 各 團體에서 互選하고 그 案件이 國會에서 議決될 때까지 在任한다.」로 改正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十四條 第八項으로 다음 項을 둔다. 「어느 團體에도 屬하지 아니한 議員 常任委員 또는 特別委員의 選擧는 前 三項에 準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다음…….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三十三條 第一項에 左의 但書를 加한다. 「但 委員會에서 立案 提出한 議案은 委員長이 提案者가 된다.」 第三項 다음에 左의 第四項을 新設하고 「第四項 第五項」을 「第五項 第六項」으로 한다. 「議案에 對한 代表의 發議는 前 二項에 準하되 原案이 委員會에서 審査하는 期間中에 提出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第七에 있어서 修正案이 있읍니다. 南宮炫 議員 外 十人이 提出한 修正案이 있읍니다.
修正案 第七의 末項에 左와 如히 但書를 設置할 것. 「但 委員會가 提出한 原案에 對하여는 此限에 不在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亦是 우리가 行해 내려온 前例대로 하겠는데 第七의 修正案까지 다 넣어서 네 項目이 됩니다. 第三十三條 第一項에 左의 但書를 加한다. 「但 委員會에서 立案 提出한 議員은 委員長이 提案者가 된다.」 여기에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項으로 第三項 다음에 左의 第四項을 新設하고 「第四項 第五項」을 「第五項 第六項」으로 한다. 「議案에 對한 代案의 發議는 前 三項에 準하되 原案이 委員會에서 審査하는 期間中에 提出하여야한다.」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다음에는 但書를 넣자는 것입니다. 第七 맨 끝에 「但 委員會가 提出한 原案에 對하여는 此限에 不在한다.」 但項을 두는데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 第八項을 읽습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三十五條 第二項 다음에 左의 第二項을 新設하고 第二項 乃至 第四項을 第三項 乃至 第五項으로 한다.
「政府는 議員이 發議한 議案에 對하여 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四項 中 「議題가 된 議案」을 「議題가 된 政府案」으로 改正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第九…….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四十二條 第二項 다음에 左의 第三項 第四項을 新設하고 第三項을 第五項으로 한다.
「團體交涉會는 各 團體의 所屬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 發言權을 指名하여 議長에게 發言을 通知할 수 있다.」
「議長은 前項의 發言通知가 있을 때에는 다른 發言通知者보다 먼저 發言을 許可하여야 한다.」 第九에는 또 修正案이 있읍니다. 南宮炫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입니다. 「改正案 團體交涉會는 各 團體의 所屬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
그것을 떨고, 그 中의 「所屬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라는 十二字를 削除할 것, 이것을 修正動議로 낸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第九의 두 줄을 얘기하게 되는데 첫째로 「團體交涉會는 各 團體의 所屬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 發言者를 指名하여 議長에게 發言을 通知할 수 있다.」 이것이 原案인데 여기에 修正案이 들어온 것은 假令 「團體交涉에는 發言者를 指名하여 議長에게 發言者를 通知할 수 있다.」 이렇게 改正하자는 것입니다. 「各 團體의 所屬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라는 몇 字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修正案부터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九, 可에 四十, 否에 二十八票. 未決입니다.
◯ 李鎭洙 議員 議長! 修正案에 對한 說明을 좀 해 주십시요.
◯ 南宮炫 議員 議長! 修正案 說明하겠읍니다.
(「안 돼요.」 「들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原案 물으십시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조용해 주세요……. 아까 表決에 부칩니다 하고 宣布할 때에 萬一 說明할 必要가 있다면 그때에 얘기하세야지요. 表決한 다음에 또다시 說明하겠다고 하는 것은 議事 順序의 顚倒입니다.
(「옳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시방은 原案 … 原案은 「所屬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하는 것을 그대로 넣고 있는 原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九, 可에 六十二, 否에 十七票.
또한 可否 兩方이 다 過半數 못되어 未決입니다. 그러면 다시 表決을 하겠는데 아까 처음 表決할 때에 修正案의 說明이 不足했다고 그러시므로 시방은 다시 說明을 許諾합니다. 南宮炫 議員 簡單히 說明해 주세요.
(「時間이요. 時間 延長하시요.」 하는 이 있음)
조금 容恕하십시요. 시방은 會議의 時間이 作定한 바 다 되었는데 아직…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 이 案은 아직 未決이니까 요 第九 이것까지를 解決하기까지 時間을 延長하기로 합니다. 시방은 南宮炫 議員을 紹介해요.
◯ 南宮炫 議員 本法 改正案을 내게 된 根本精神과 背馳되는 條文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修正하자는 것이올시다. 交涉團體를 認定하자는 것은 그 理由가 同一한 性格의 內容을 가진 發言을 重複하고 똑같은 性格의 意見을 重複시키므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 時間과 精力의 浪費를 덜고 可及的 일을 能率的으로 處理하자는 것이 이 本法을 改正하자는 根本精神인데 團體別로 그 所屬團體의 數의 比率에 依해서 發言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亦是 根本精神과 背馳되는 點이라고 指摘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假令 九十名을 가진 團體와 三十名을 가진 團體…… 그러면 三十名 가진 團體에서 한 사람을 낸다고 하면 九十名 가진 團體에서는 세 사람이 되는데 九十名 가진 그 團體에서 意見이 세 가지 意見이 있으리라고 하는 法은 없어요. 意見이 結局 九十名 가진 團體의 意見이 亦是 같이 그 한 意見으로서 簡單히 이것을 한 사람이 나와서 그 意見을 陳述함으로 말미암아서 完全히 그 團體 意思를 代表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所屬議員을 가지고 있는 團體에서는 많이 發言을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은 亦是 지금 이 國會法을 改正하는 精神과는 全然 背馳되는 精神이라고 指摘 안 할 수 없으므로 해서 이것을 絶對 容認할 수 없으므로 해서 이 修正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긴 說明은 하지 않드라도 이런 規定에 對해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比率에 依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比率의 定하는 바와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假令 提出되었으면 그다음에 培 假量 되는 議員을 가진 團體에서는 네 사람을 꼭 내야 한다고 어떠한 提案이 있어야 할 텐데 議員 決定하는 것도 大端히 複雜을 招來할 것이고 아까 金光俊 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少數의 團體의 意思를 蹂躪하는 이러한 結果를 招來할 뿐만 아니라 廣範圍한 무슨 原則에 依하여 公平한 發言을 갖다가 制限하는 關係가 있다고 보아서 이것을 絶對 反對하는 바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李源弘 議員 말씀해요.
◯ 李源弘 議員 修正動議案에는 絶對 反對합니다. 그 理由는 民主主義 原則에 違反되는 까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百名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十名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한다고 하는 것은 非民主主義입니다. 그러고 團體交涉權을 認定한 根本精神에 違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團體交涉權을 認定하는 것은 簡單히 하자는 것이 原則임에도 不拘하고 五十名 나오는데…… 假令 五十名 되는 政黨에서 세 사람이 말하게 된다면 또는 二十名 되는 團體도 세 사람이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團體가 있으면 結局 사람이 많아지게 될 터임으로 이는 도리혀 複雜化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政黨政治를 否認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一 百名 되는 正當에 있으면 言權을 한 번도 얻지 못 할 것임으로 二十名 되는 데에 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해서 이 修正案을 通過한다며는 지금부터는 二十名 政黨이 限定 없이 생기고 二十名 以上의 政黨은 하나도 안 생길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絶對로 反對하는 바입니다.
(「議長」 하고 言權 請하는 이 많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많이 意見 말씀 마시고 表決로 作定하기 바라요. 이 問題는 뭐 그렇게 많이 意見을 얘기하실 必要가 없겠는데…… 여러분 다 意見이 없으시면 表決로 作定하려 합니다.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시방 贊否의 意思表示가 되었으니까 우리들이 다 作定하고 있지 않아요? 修正案이 좋다는 것과 原案이 좋다는 것은 元來부터 말하는 것이겠지만 修正案의 提案者가 充分히 說明되었고 또 修正案이 언짢다고 하는 意思表示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表決로 作定하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修正案을 다시 表決에 부쳐요. 이 修正案은 構成員 數의 比率에 依支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三, 可에 五十五, 否에 四十一票.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 되었읍니다. 修正案은 두 번 表決에 未決이 된 까닭에 廢棄되었어요. 시방은 原案을 묻습니다. 原案조차 未決되면 廢棄가 되고 다시 새 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原案은 構成員의 比例에 依해서 作定하자는 것입니다. 이 原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三, 可에 七十五, 否 十七票. 原案이 可決 되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부터 散會하고 來日 다시 第二讀會를 繼續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來日 議事日程을 미리 宣布해 드리겠는데 시방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議長으로 먼저 宣布해 드립니다. 來日 議事日程은 「國會法 中 改正法律案 第二讀會의 繼續」, 다음에는 「麗水災害復舊事業資金 政府保證融資에 關한 同意案」, 다음 「畜牛屠殺制限法案」의 第一讀會를 할 것을 이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下午 一時十分 散會)
국회법

1) 「국회법 초안」 (1948년 6월 10일 국회 가결, 국회의장 공포)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면서 곧바로 그 의사규칙을 담은 국회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였으나, 아직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선은 시급히 국회법에 해당하는 규범을 도입해 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제정 이전에 완료되었을 때에 그 규범이 갖출 형식은 이후의 문제로 남았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10일에 국회의장에 의해서 법률로서 공포되었던 최초의 국회법을, 헌법에 근거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국회법 초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註01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닫기
제헌국회는 5월 31일의 첫 회의에서 일단 최소한의 회의규칙만을 담은 ‘국회임시준칙’을 내정한 뒤,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전형위원 10명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서정희)는 최윤동, 정광호, 서정희, 윤치영(이상 한민), 이원홍, 성낙서, 정구삼, 이유신(이상 독촉), 전진한(대한노총), 김약수(조선공화), 장기영, 김장열, 김봉두, 배헌, 김명동(이상 무소속)의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국회법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기초해 보았거나 적어도 의회의 의사운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광호(임시의정원 의원)와 김약수(남조선과도입법의원 議員)뿐이다. 한편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5인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들 중 전규홍을 제외한 4인은 모두 신익희를 주축으로 구성된 ‘행정연구위원회’의 멤버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출신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사규정에 해당하는 원법(院法)을 기초한 실무진을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국 기초위원들의 의정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종전 입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의 역할비중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기초경과는 가히 일사천리였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8년 6월 4일에는 오전 10:30부터 의원실에서 “일사천리 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1독회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축조검토를 개시하여 정오경에는 30여조까지 완료하였다고 신문이 보도하면서 전체 조문은 약 90개조이며 ‘9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윤곽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註02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닫기
그리고 6월 7일에는 국회법(이하 ‘국회법 초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닫기
즉,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단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8일 국회법 기초위원장인 서정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註04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닫기
그러나 미국·프랑스·영국·중국 의회 관련법의 내용이 참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초안의 편제나 대다수의 조문 내용에서는 제2차 대전 종전 후인 1947년 제정된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이 ‘국회법 초안’의 법적 형식을 어떻게 취할지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1948년 6월 1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 헌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국회법을 원안(즉 초안) 그대로 표결로 가결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도 국회법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같은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는 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통과시킴으로써, 국회법을 초안 그대로 ‘제정’하였다. 이 ‘국회법 초안’은 1948년 7월 17일의 헌법 공포·시행 이후로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 제5호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 내에서의 의사규범으로 적용되었다.

2) 「제정 국회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헌법제정 이후 위 국회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1948년 8월 30일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닫기
헌법에 근거하여 입법한다는 면에서는 첫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종전 국회법(초안)의 규범력을 국회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상정받은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의 축조심의로 들어갔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닫기
이 과정에서 종전 초안과 달리 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거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지금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각파 교섭회 제도를 신설하며 ③ 법률안 등의 발의, 의사일정 변경 및 수정동의(動議)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의원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은 모두 부결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단체교섭회」 제도의 신설취지에 관해 법사위원장인 백관수(한민)는 상임위원의 수를 교섭회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등으로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안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i) 이 제도에는 소수 정파의 의견을 참고할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가 있으며 (ii)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시환·강욱중(족청) 등의 반대에 이어 부결되었다. 註07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닫기
그러나 ① 의원의 의석은 회기 초에 의장이 아닌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구에 맞추어 위원회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註08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닫기
③ 특히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한 절(제4장 제6절 예산안)과 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신설한 점은 종전의 초안과 유의미하게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점들에 있어서는 일부 조문의 위치와 자구변경을 제외하고 종전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제정된 국회법(이하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에서의 3독회제를 두고 있다는 데 있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제33조 및 제39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안건에 대한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국무위원·정부위원·이 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제24조) 외에는 현재와 같은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 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물은 결과 제2독 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낭독을 하여 심사하며 이 단계에서 주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채택이 이루어졌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수정안은 소관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정리 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의원은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도 있었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구정정 외의 일체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사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내지 제41조).
제헌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시 토론이나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며 본회의의 경우는 횟수(2회) 제한이 있었던 것 외에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및 제46조). 또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회 중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1조).

3) 제1차 개정(1949년 7월 29일 법률 제38호)

국회법에 대하여는 1949년 5월 30일자로 김병회 외 14인, 그리고 서우석 외 13인이 각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원회(위원장 백관수)에서 대안을 만들어 7월 7일 국회에서 낭독했는데, 註09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닫기
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종전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단체교섭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이 단체별 소속 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발언자의 수도 이 비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보았듯 국회 내에서의 정파구도가 다원적인 체제에서 양극체제로 회귀하는 시점에 제기되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토론이 없이 모두 가결된 양상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토론으로는 단지 단체교섭회의 요건을 「의원 30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순석(일민구락부)의 수정안에 대해 최운교·이진수(대한노농당)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안인 「20인 이상」으로 낙착된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닫기
이 개정안의 부수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아래 「농지개혁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국회법 제61조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국회가 가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그 회기가 종료된 뒤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재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정안 제61조에는 “국회폐회 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 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는 제2항이 신설되어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닫기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