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法改正法律案 第一讀會 繼續」) -
◯ 徐二煥 議員 本 議員은 이 國會法改正案에 贊意를 表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우리 國會가 構成된 以來 一年이 넘었읍니다마는 그 一年間이라는 期限 中에 進展되어 나온 우리 國會의 狀態를 反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時間의 浪費라는 것이 많았다는 것은 議員 同志는 다 같이 想像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時間의 浪費가 많았다는 原因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國會法의 缺陷을 招來한 것이라고 우리네가 斷言하지 않을 道理가 없읍니다. 우리는 二百名이라는 多數의 議員들이 每日과 같이 議事堂에 모여 가지고 發言權의 獲得이 激甚하여집니다. 發言權을 서로 獲得하려고 主張하는 까닭에 時間의 浪費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時間의 浪費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秩序를 헝크려뜨리고 언제든지 場內가 靜肅하지 못하고 騷然하게 됩니다. 그것은 要컨데 各 政黨 團體를 代表한 團體交涉會라는 것이 構成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國會法에 있어 가지고 이 團體交涉會라는 것이 認定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議員은 個別的으로 發言權을 請求하지 않고 그 團體交涉會를 通해 가지고 順序롭게 次例 있게 自己의 時間을 기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議員마다가 發言의 機會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時間의 節約으로 보든지 議員의 發言 機會 均等으로 보든지 그 團體交涉會라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이 法案을 揷入해 가지고 우리가 是正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團體交涉會를 한번 認定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今後에 우리 國會의 議事가 整然해 질 것이며 時間도 最高度로서 우리네가 잘 利用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議事堂이 明朗하게 되리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信念下에서 本 改正案에 對해서 贊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反對 側으로 金光俊 議員을 紹介합니다.
◯ 金光俊 議員 國會法改正案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一部에 있어서는 贊意를 表하고 一部에 있어서는 反對 意思를 表하려고 합니다. 贊意를 表한다는 見地에서 國會 內에 있어서 各 團體交涉會라는 것은 갖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責任 長官이 바빠서 責任 事項을 糾明하고 할 때 龍頭蛇尾 格으로 잘못된 結論으로 해서 또 한 가지 自己의 說明을 한다, 重複된 말이 있어 法案 其他 豫算의 審査의 遲延이라는 것은 贊意를 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修正案에 있어서 各 團體交涉委員會나 原案에 있어서 二十名이나 되는 것을 修正案에 있어서 三十名이라 해 놀 것 같으면 또 한 가지는 國會法 四十二條 二項의 修正案인데 團體交涉會는 各 團體 所屬委員 數의 比率에 對해서 發言權을 준다는 것입니다. 萬若 例를 들어 말한다 할 것 같으면 民主黨이면 民主黨에 五十名을 갖고 있기 때문에 二十名 或은 三十名을 갖고 있는 團體 以上의 發言權을 주어야 된다, 公平한 것 같으면 亦是 民主主義 原則에 違反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比率로서 發言權을 준다는 데 對해서 反對하는 것입니다.
元來 民主主義 議會의 發展이라는 데는 少數의 發言權者의 確保라는 것이 絶對로 必要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國會法 三十三條에 있어서 普通 法案, 豫算案, 建議案으로 法律이라는 것은 十人 以上으로 되어 있읍니다. 하물며 國會法 四十條 四項에 있어서 修正動議에 있어서 二十人 以上이라고 하면 修正動議를 提出시킬 이런 權限을 附與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國會法 修正案에 있어서 三十人 以上이라는 것 前者 作定된 바 國會法에 있어서 少數發言權을 確保했음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矛盾이 있어요. 國會法에 作定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잘못된 矛盾의 結果가 안 났다고 하면 建議案, 修正案, 動議 이런 等等 亦是 三十人 以上이라 이렇게 作定 지워서는 後에 있어서는 國會法 改正이라는 잘못된 論理에 發展이라는 것은 絶對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二十名을 갖고 있는 團體나 三十 團體에 있어서 比率 發言權에 있어서 다 드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團體에 있어서 그 團體에 있어서 重大 問題를 討議했을 것입니다. 討議했다고 하면 한 분이 團體의 意思를 表示하거나 두 분이 하거나 別般 差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五十名을 갖고 있는 團體에 있어서라도 그 團體에 主義를 背反하고 表現할 수 있는 이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比率的으로 多數 議員을 갖고 있는 團體에 있어서 모든 發言權을 준다는 亦是 時間的으로 效果가 없다는 것을 指摘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萬若 이것이 皮相的으로 봐서 論理가 不公平하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團體의 意思라는 것은 代辯할 수 있는 분이 代辯할 수 있고 많은 數爻에 가서 잘못된 不公平의 除去라는 것은 오로지 表決로서 그 團體의 構成員이 모든 意思를 充分히 表現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團體交涉委員會의 委員들이 構成 數에 있어서 三十名의 構成員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萬若 國會議員이 現在에 있어서 二百名이 全員인데 二百名 가운데 二十名이라고 하면 十 以上의 團體가 생기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現在를 볼 때 十을 期하지 않습니다. 大多數員을 確保하고 있는 團體가 있기 때문에 結局 二十名 委員이 二十名 以上이라는 交涉團體權을 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드라도 不過 五, 六個의 團體에 不過합니다. 萬若 이것을 三十名 以上이라는 잘못된 作定을 지운다면 結局 모든 團體에 있어서 서로 統合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感情의 對立이라는 것만을 일으킨다는 이런 憂慮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하물며 이것은 日本의 例를 들어서 잘못된 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日本 國會에 있어서 下院에 代議士가 三百六十六名입니다. 그런데 二十五名이 前者에 있어서 二十五名 以上의 團體交涉權을 주었는데 戰爭 直前 二十名 以上의 團體交涉權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原案대로 二十名 以上 團體交涉權을 主張해서 比率 發言權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曺國鉉 議員을 紹介합니다.
◯ 曺國鉉 議員 저는 別로 할 말이 없읍니다. 勿論 國會法을 다 고쳐야 할 것을 切實히 느끼기 때문에 具體的으로 仔細한 말은 하고자 안 합니다. 그러나 團體交涉權이라는 것은 반드시 三十名 以上이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議員의 말씀을 든다고 하드라도 十 以上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萬一 二十名 以上으로 團體交涉權을 주면 勿論 열은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英雄 心理가 있었든지 或은 어떠한 마음으로든지 國會 內의 下部組織이 없는 國會議員만으로 行動 統一하자는 意味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團體가 생기므로서 議會의 混亂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團體交涉權을 三十人으로 할 것 같으면 勿論 서넛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比率 問題에 있어서도 言論自由를 迫害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마는 勿論 自由를 迫害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發言을 해서 議會만 混難을 일으키고 議事進行을 遲延시킨다는 그러한 發言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는 三十名이라는 것은 絶對로 贊成합니다. 討論終結 動議는 發言通知한 사람이 다 끝나기 前에 아니 하는 것이 옳습니다.
議員의 發言通知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討論終結 病이 걸린 것같이 討論終結이 나오기 때문에 그 案에 發言해서 可決하여야 할 그것을 哀惜하게도 否決되어 버리고 否決시켜야 할 그 案은 曖昧하게도 可決되는 이것은 不合理한 發言을 適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要는 討論할 때로 發言하는 것을 充分히 發揮하기까지는 아마 法的으로 條件을 提示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全的으로 贊成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崔雲敎 議員을 紹介합니다.
◯ 崔雲敎 議員 저는 第二讀會에 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지금은 權泰羲 議員을 紹介합니다.
◯ 權泰羲 議員 저는 國會法을 改正하여야 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두 분 先輩께서 나오셔서 더 說明할 餘地가 없도록 말씀하였기 때문에 重複되겠으니까 말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簡單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동안 우리들의 發言 節次를 回顧해 볼 때 가장 遺憾스럽게 一般 國民 앞에 面目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神聖한 國會議事堂에서 發言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發言權을 濫用하고 或은 그 發言을 惡用해서 깨끗한 議事堂을 混亂시킨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想像할 때에 빨리 國會法을 改正해서 發言權을 濫用하거나 或은 發言權을 惡用하는 이러한 일이 今後에는 秋毫라도 없도록 하여야만 되겠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바입니다.
거기 한 가지 添加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國會議員은 二百名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異常하게도 二百名밖에 안 되는 國會議員이 어떤 때에 數字를 計算해 볼 때 어느 票에는 二百五十名이 되고 어느 票를 보면 三百名이 되는 奇現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萬一 이 國會法을 改正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이 二百名이 또는 三百名 또는 四百名 奇異한 數字로 變更될 수 있으리라고는 斷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團體交涉權을 두어 가지고 分明하게 自己의 所屬을 나타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는 今後 明朗하게 또한 時間的으로 보아서 迅速하게 議事가 進行될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 金永東 議員 國會法改正案에 對해서 제가 討論을 하려고 했읍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大體로 討論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討論을 終結하고 第二讀會에 들어갈 것을 動議합니다.
◯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 崔錫和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討論을 終結하고 지금 第二讀會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시방은 이렇습니다. 우리 國會法에 發言을 請求한 議員이 다 發言을 終了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자고 하는 그러한 規定이 있어요. 그래서 贊否에 對하여 數十 名의 發言 請求者가 있는데 우리가 不過 三分之 一이나 或은 半 假量 얘기하고 半은 남아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瞥眼間 討論終結 動議가 나와서 勿論 過한 時間을 보낼 때도 있지만 흔히 討論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弊端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서 是正될 줄은 압니다마는 오늘의 形便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發言 請求한 데 있어서 表에 列擧한 議員 여러분의 發言은 다 終了되는 것이예요. 그뿐만 아니라 從來에 있어서는 逐條討論은 第二讀會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방 金永東 議員의 動議로 말하면 大體討論은 이로 끝이고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로 들어가자는 動議입니다. 이 動議는 成立되었어요. 다른 意見 없읍니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四十二人, 可에 八十票, 否에 三票.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元來 第一讀會 사이와 第二讀會 사이는 期間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더 繼續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第二讀會로 繼續해요.」 하는 이 있음)
動議하실 때에 時間을 省略한다는 그 文句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 金永東 議員 卽席에서 해 가기를 動議합니다.
◯ 議長 申翼熙 表決한 以後에 記錄이란다든지 우리는 前例에 依하여 반드시 補充해야 될 만한 것은 말을 해야 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第一讀會에서 第二讀會로 가는 讀會와 讀會 사이는 一定한 時間이 所要된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問題를 時間的 그러할 必要가 없는 것을 반드시 具體的으로 讀會 期間을 省略한다는 것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방 讀會 期間을 省略한다는 것을 動議에 包含할 것을 動議者가 말씀했고 表決한 데에 多數가 다 그렇게 贊同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動議가 通過되어서 곧 第二讀會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방은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 逐條해서 朗讀을 하고 討論해서 決定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