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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65차] 국회법개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9월 14일
◯ 白寬洙 議員 어제 繼續으로 三十七條를 朗讀하겠읍니다.
「三十七條 議案에 對한 修正動議는 二十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議題가 된다.」 但 거기에 但書를 하나 더 넣 봤읍니다. 「但 委員會의 審査 報告한 修正案은 贊成이 없이 議題가 된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없읍니까?
◯ 裵重赫 議員 一項과 但書와 나누어서 물어야 될 줄 압니다.
◯ 白寬洙 議員 原案은, 卽 議案에 對한 修正動議는 二十人 以上의 贊成으로서 議題가 된다 그러면 그것과 但書를 나누어서 表決하자는 말이지요?
◯ 裵重赫 議員 예, 그렇습니다.
◯ 文時煥 議員 委員長에게 말씀드립니다. 二十人이 十人으로 이미 되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은 十人으로 고처 가지고 하는 것이 議事進行을 빨리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原則으로 十人을 二十人으로 한 것을 反對하고 否決되지 않었어요? 그러니까 그 二十人 亦是 討議 決定하는 데에 擧手 決定하면 時間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 副議長 金東元 어저께 十人으로 되지 않았읍니까?
◯ 白寬洙 議員 修正案은 二十人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제 二十人을 十人으로 고쳤지만 手續만은 여기서 個別的으로 또 作定하여야 될 줄 압니다.
◯ 文時煥 議員 그러니까 提案者 側에서 고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鄭濬 議員 二十人을 十人으로 하기로 動議합니다.
◯ 柳來琬 議員 再請합니다.
◯ 朴愚京 議員 三請합니다.
(四請부터 十請까지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二十人을 十人으로 하자는 修正案이올시다.
◯ 李周衡 議員 修正案에 暫間 補充할 意思가 있읍니다. 다만 이 條文에 限해서만 아니라 이 앞으로도 原案에 十人으로 되어 있던 것이 修正案에 二十人으로 되어 있는 것은 全部 다 十人으로 訂正하기를 動議 側에서 받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 鄭濬 議員 받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動議 側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贊成하신 이도 다 그런 뜻으로 贊成하시나요?
(「同意한 議員 應諾」한다고 對答함)
今後의 二十人으로 修正案 한 것을 原案대로 그냥 十人으로서 以下에도 그와 같이 하자는 修正案이올시다.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三, 可 九十五, 否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決定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면 但書만 따로 하기로 되었으니까 그것을 물어 주십시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二項, 三十七條二項, 「議員이 發議한 議案이나 動議를 撤回할 때에는 發議한 者 또는 動議한 者 三分之 二 以上이 請求하여야 한다.」…… 原案은 그랬읍니다. 「議員이 發議한 議案과 動議의 撤回는 發議한 者 全部로부터 請求하여야 한다.」는 것을 「議員이 發議한 議案이나 動議를 撤回할 때에는 發議한 者 또는 動議한 者 三分之 二 以上이 請求하여야 한다.」 그렇게 改正한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三項 하나를 新設하였읍니다.
「政府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 된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할 때에는 國會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없읍니까?
◯ 裵重赫 議員 「政府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 」한다고 이랬으니 政府가 議案을 修正 撤回할 때에는 政府가 提出한 그 議案에 限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條文을 볼 때에는 여기에 對한 確實한 規定이 없이 그냥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政府가 提出한 議案 以外에도 該當할는지 여기에 意味가 確實치 못한 까닭에……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다면 어떠한 議案이라도 本會議에 提出해서 本會議에서 맡아 가지고 그것을 委員會에 委任하는 것이 通例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다는 이 말은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三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政府가 政府 提出의 議案을 議題가 된 後 修正 또는 撤回할 때에는 國會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修正하기로 動議합니다.
◯ 金仲基 議員 再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三請 없으니까 成立 안 됩니다. 李 議員 거기에 意見 있어요? 말씀하세요.
◯ 李周衡 議員 修正案에 있어서 新設된 第三項은 제 생각 같아서는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原案 第三項에 있어서 「議案과 動議가 議題가 된 後의 撤回에는 國會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 이랬으니까 어떠한 委員會에서 提出된 議案이나 어떠한 個人이 提出된 議案이나 또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이나 어느 것을 勿論하고 全部 다 通用될 줄 압니다. 그러면 新設된 三項에 있어서 「政府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할 때에는 國會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지금 裵重赫 議員의 말과 같이 意味가 퍽 曖昧합니다. 마치 委員會나 個人이 提出한 議題도 政府에서 그것을 撤回를 要求할 수 있는 것 같은 感을 주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新設된 三項은 原案 三項과 意味가 一致됨으로 이 三項을 削除하기를 要求한 것입니다. 主張한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表決에 부치면 좋겠습니까?
(「한번 說明하십시요.」 하는 이 있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한 案이올시다.
◯ 白寬洙 議員 그것이 시방 李周衡 議員의 말씀과 같이 原案 三項에는 「議案과 動議가 議題로 된 後에 撤回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것은 勿論 이 國會의 議員이 適當한 手續을 밟아서 提案한 議案이라든지 모든 案件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政府가 提出한 案도 거기에 包含할 수 있다고 그러나 새로 新設된 第三項에 對해서는 委員會라는 것이 거기에 또 揷入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政府에서 어떤 法律案을 提出하면 그 法律案이 委員會에 廻付되는 關係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委員會에 廻付되어 가지고 委員會에서 議題가 되어서 審議 中이라든지 그것이 本會議에 와서 審議 中에 있을 때에 政府가 마음대로 修正하든지 또 撤回한다든지 그것을 못하게 하기 爲해서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 條文입니다. 政府가 提出하였다고 那終에 修正한다든지 또 撤回하는 것을 政府 마음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國會에서 벌써 議題가 된 것은 國會에서 承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手續 節次를 鄭重히 하기 爲해서 一部에 넣은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原案 三項과 이 새로 新設한 三項은 다른 意味에서 政府가 提出한 安이라는 것과 그 中에도 委員會에 廻付해서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때에 이것이 여기에 添加된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政府가 案을 提出할 때에는 함부로 自己가 政府 마음대로 撤回한다든지 修正을 못하게 하는 條項에 不過한 줄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說明을 다 들으셨으니까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七, 可에 五十六, 否에 二十二, 未決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委員長으로써 너무 棄權이 많으니 다시 한번 可否를 물어 달라고 하시는데 더 묻겠습니다. 否튼 可튼 아모쪼록 棄權 마시고 擧手해 주세요.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七, 可에 八十一, 否에 二十三, 可決되었습니다. 또 繼續해서…….
◯ 白寬洙 議員 다만 여기 附言할 것은 여기 原案 三項 다음에 四項으로 이것을 決定된 것을 넣면 좋을 줄 압니다. 그것은 第三讀會에 가서도 文句 修正할 것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原案에는 없습니다마는 三十八條와 三十九條 二項目을 新設하였습니다. 第三十八條 新設한 項目은…….
(「四項이 빠졌에요.」 하는 이 있음)
「國會의 許可」라는 것을 「動議」로 하자는 것입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三十八條 「同一한 議題에 對하여 數個의 修正案이 提出되었을 때에는 最後 修正案부터 表決에 부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습니까?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修正案이 全部 否決 또는 未決된 때에는 原案을 表決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修正案 原案이 全部 未決된 때에는 再討議케 하거나 委員會에 附託하여 再審한 後 다시 表決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니까 그대로 修正案대로 決定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다시 表決하여도 未決이 된 때에는 그 議案은 廢案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또한 可決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三十九條, 第三十九條에는 飜案이라는 것을 넣 봤읍니다. 「飜案動議는 議案을 發議한 者 三分之 二 以上의 同意로 提出할 수 있으되 出席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議題가 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張炳晩 議員 이 飜案動議에 對해 가지고 本來는 三分之 二 以上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飜案動議는 發議者에 對해서 三分之 二 以上이라고 하면 너무나 일을 重大하게 取扱하는 것이 못 되니 本來와 같이 「全 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決定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三十九條 다음에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節目을 나눈 까닭에 第三節 「讀會」가 있읍니다.
「第三節 讀會」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決定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四十條, 卽 말하자면 原案 三十六條인데 修正案은 四十條입니다. 「法律案의 議決은 三讀會를 거처야 한다. 但 國會의 決議로 讀會의 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 그것은 四十條第一項이올시다. 그리고 四十條二項을 넣습니다. 二項 「讀會와 讀會와의 期間은 적어도 三日을 두어야 한다.」
(「여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푸린트」 맨 끝장에 있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맨 끝에 있습니다. 追加하는 데에 있읍니다.
◯ 白寬洙 議員 卽 말하자면 第四十條二項 시방 읽은 것과 같이 그것입니다. 四十條二項으로 됩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또 그다음…….
◯ 白寬洙 議員 그다음에는 第四十一條로 갑니다. 四十一條一項을 이렇게 고쳐 본 것입니다. 原案은 第三十七條…… 「法律案이 提出 또는 發議되었을 때에는 議長은 이것을 國會에 報告한 後 適當한 委員會에 廻付하여 審査 報告케 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第二項 「委員會에서 採擇된 法律案은 그 報告에 依하여 第一讀會를 開始하고 議案 朗讀 質疑應答과」 이것이 새로 揷入된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없습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三項 「議長은 必要한 때에는 議案 朗讀을 省略하며 또 國會의 決議로써 大體討論을 省略할 수 있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四項 그 「議案」이라는 것을 「그 法律案」이라고 明白히 썼습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습니까?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면 그다음에는 原案은 第三十八條고 새 項目으로는 四十二條로 고친 것입니다. 四十二條 原案 그대로 있고 第三項을 하나 追加하였습니다. 이것도 맨 끝장에 있습니다. 四十二條三項에 「議案 第二讀會 開始 前日까지 書面으로 豫備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다. 豫備修正案은 國會에 特別한 決議가 없는 限 委員會에 廻付하여 審査 整理한 後 報告케 한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第二讀會에서는 三十人 以上의 連署로써 修正動議를 提出할 수 있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무슨 異議 있습니까?
◯ 白寬洙 議員 이것은 普通 修正動議라든지 動議와 性質이 다릅니다. 卽 말하면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 中에도 이렇게 修正動議할 必要가 있다고 規定하면서 이것은 더욱 愼重히 할 必要가 있으니, 다만 열 사람보다 三十人 以上이 連署해야 한다고 嚴重하게 規定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決定과 같이 二十人을 十人으로 고친 것과 全然 性質이 다를 줄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있습니까?
◯ 趙炳漢 議員 第二讀會에서 三十人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이것을 二十人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 金雄鎭 議員 三請합니다.
◯ 金喆 議員 四請합니다.
◯ 李錫 議員 五請합니다.
◯ 朴愚京 議員 六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七請합니다.
◯ 鄭求參 議員 八請합니다.
(「九請합니다.」 「十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三十人 以上으로를 二十人 以上으로 修正하는 데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二十六, 可 八十一, 否 六, 可決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고 그다음에는 새로 改正한 것 四十三條 原案은 三十九條입니다. 거기에 「委員會」라고 하는 것을 아주 「法制司法委員會」로 明示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決定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原案은 四十條를 新設했읍니다. 四節은 「討論」으로 題目을 부쳤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一項에 「開會」라는 것을 「開議」라고 고쳤읍니다. 文字만 고쳤읍니다. 「通知한다.」는 것을 「通知할 수 있다.」 그렇게 고첬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고는 原案 四十三條에 「같은 議題에 對하여」 그 前에 「議員은 같은 議題에 對하여」 먼저 「議員은 같은 議題에 對하여 二回에 限하여 發言할 수 있다.」 말하자면 二回 以上이라면 많은 疑心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주 限定해서 「二回에 限하여 發言할 수 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四十八條 「議長은」을 「議員의」로 「質疑 討論 其他 發言에 對하여는」 「는」 字를 하나를 더 넣습니다. 「議員의 質疑」 討論 其他 發言에 對하여는 特히 國會의 決議가 있는 때 外에는 時間을 制限할 수 없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또 二項 「會議錄」이라고 하는 것을 「速記錄」으로 고쳤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또 原案 四十五條一項, 새로는 四十九條一項에 「議員 十人 以上」이라고 하는 것을 「二十人 以上」으로 고쳤지만 먼저 決議에 依해서 「十人 以上」으로 고쳤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아까 決議로 「十人」으로 고쳤읍니다.
◯ 白寬洙 議員 第四十五條, 卽 말하자면 새로는 四十九條입니다. 그 二項을 新設했읍니다. 「秘密會議의 記錄은 國會의 決議로써 公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면 四十七條 原案을 읽겠읍니다. 「議長은 討論의 終結을 宣布한다.」 第二項에 가서 「發言할 수 있는 者가 全部 끝나기 前에라도 討論 終結의 動議가 있고 十人 以上이 贊成할 때에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原案은 그렇습니다. 原案은 四十七條이고 修正案은 五十一條로 되어 있습니다. 「討論이 充分히 되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討論 終結의 可否를 表決한다.」 그것을 仔細히 쓴 데 不過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럼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第三項」
◯ 李周衡 議員 討論 終結의 動議는 몇 사람 以上이라는 말이 없읍니다. 몇 사람…… 十人 以上이라는 말이 없읍니다. 「討論이 充分히 되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그랬으니 再請 三請 가지고 됩니까?
◯ 白寬洙 議員 普通 議事進行 動議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李周衡 議員 四十七條 原案 第二項에는 「發言할 수 있는 者가 全部 끝나기 前에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意味는 發言 通知를 議長에게 提出한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그런 例를 많이 봤습니다. 發言 通知를 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한 半이나 三分之 二쯤 가면 大槪는 討論 終結의 動議가 나옵니다. 그런 意味에서 發言權을 얻은 사람의 權利를 尊重하기 爲해서 이런 때에 討論 終結의 動議는 十請 以上의 要求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修正案에는 十請도 없고 發言權이 全部 마치기 前에 再請 三請을 가지고 終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發言權을 尊重하는 데 좀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修正案을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가 있고 十人 以上이 贊成할 때에는」이라고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 委員長으로서 거기에 對해서 明白히 說明해 주세요.
(「다 압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다 아십니까? 그러면 反對하시는 이가 있으니 擧手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人員 百三十一, 可 七十六, 否 十六, 可決되었습니다.
◯ 文時煥 議員 委員長에게 分明히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境遇에 몇 請까지 同意를 합니까? 그것은 原案 三十四條의 普通 議事에 準하게 됩니까?
◯ 白寬洙 議員 原案 三十四條에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動議는 二人 以上의 贊成으로 議題가 된다.」 말하자면 三請으로 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다음에 繼續합니다.
◯ 白寬洙 議員 卽 四十七條第三項으로 揷入한 것이 있읍니다. 「討論한 議員은 討論 終結의 動議를 할 수 없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다음 繼續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에 五節로 節目으로 새로 나누어서 「表決」이라고 題目을 부쳤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됩니다.
◯ 白寬洙 議員 原案 五十條二項에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議員 十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한 것을 「議員 十人 以上의 要求가」를 「議員의 動議가」로 고쳤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은 第六節 「豫算案」, 그런데 그 豫算案에 對한 印刷가 錯誤가 있음으로 이것을 修正案에 依해서 한 번 仔細히 朗讀할 것이니 거기에 틀리면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三項 四項은 削除하였읍니다. 卽 말하자면 「記名投票를 할 때에는 可타고 하는 議員은 白票에, 不可하다 하는 議員은 靑票에 各各 姓名을 쓰고 投票函에 投入한다.」 그것이고요, 고다음 第四項은 「無記名投票를 할 때에는 可타 하는 議員은 白票를, 不可하다는 議員은 黑票를 投票函에 投入하고 同時에 그 名牌函에 投入한다. 萬一 票數가 名牌數보다 많은 때에는 再投票를 한다. 但 可否의 結果에 異動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必要가 없다.」 이것인데 이를 削除한 것은 이렇게 仔細히 쓸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 때문입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第六節 「豫算案」 이것은 修正案입니다. 「政府로부터 豫算案이 提出될 때에는 各 常任委員會에 豫備審査를 經하여…… 」 여기에 油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訂正합니다. 「…… 豫備審査를 經하여 財政經濟委員會에 廻附하여 審査한 後 國會에 報告케 한다. 各 常任委員會에서 豫備 審査할 期間을 休會의 期限을 除하고 七日을 超過치 못하며 財政經濟委員會에 廻附된 豫算案은 休會의 期間을 除하고 十四日 以內에 審査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但項이 있어요. 「但 不得已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國會의 決議로 五日 以內의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 尹在旭 議員 財政經濟委員會에 廻附해서 財政經濟委員會에서 審査해 가지고 國會에 報告한다는 말같이 들리는데 그렇다며는 國會에 報告에 부칠 겁니까? 國會에 提出할 것입니까?
◯ 白寬洙 議員 이것은 每樣 準例에 依해서 各 常任委員會에 廻附해 가지고, 그러면 常任委員會는 廻附를 받아서 審査 報告하여 財政經濟委員會에 돌려 가지고 本會議에 上程이 됩니다. 報告만 하는 것이니까 그 報告案을 가지고 上程해서 討議를 하게 됩니다. 財政經濟委員會에서 議會에 報告한 그대로 通過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財政經濟委員會에서 報告한 것을 가지고 다시 討論하게 되는 것입니다. 勿論 手續은 複雜합니다. 그러하지마는 이 豫算은 國家의 一年 以上에 關한 가장 重大한 것이므로 이 國會에서 嚴重히 審査하고 監督할 必要가 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各 常任委員會를 經過한 것, 假令 法務部의 豫算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한번 豫備審査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各 分科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은 財政經濟委員會에서 全體를 綜合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作成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國家의 一年 豫算을 愼重히 嚴重히 嚴格하게 審査하기 爲해서 그런 手續을 밟는 것입니다. 萬若 常任委員會를 거쳐서 그냥 本會議에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綜合的 審査가 되지 못합니다. 假令 法務部 豫算은 法制司法委員會에만 넘기고 國防部 豫算은 外務國防委員會에만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總豫算을 審査할 期限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各 常任分科委員會에서 豫備審査한 것을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에서 綜合的으로 總額을 審査합니다. 그래 가지고 本會議에 上程하여 討議하게 됩니다.
◯ 文時煥 議員 各 分科委員會의 審査를 豫備審査라고 되어 있으니까 萬一 當該의 各 分科委員會의 豫算에 對한 修正意見을 採擇 아니 할 境遇에는 그 當該 分科 修正案이 國會 本會에 提出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或은 提出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點에 對해서 委員長에게 意見을 묻습니다.
◯ 白寬洙 議員 各 分科委員會의 修正案이라도 財政經濟委員會에 가서 綜合 審査할 때에 萬一 그 案이 採擇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本會議에는 못 나옵니다. 그렇지마는 萬一 二十人으로서 同意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本會議에 다시 修正動議로 나올 수가 있읍니다.
◯ 文時煥 議員 우리 常任委員會에는 二十人이 못 되는 委員會가 있읍니다. 그러면 二十人이 못 되는 委員會는 豫算에 對한 自己네의 意見을 定해 가지고 올 수 없는 境遇가 있는데 그 點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白寬洙 議員 여기에 産業勞農委員會나 財政經濟委員會 等은 四十人의 委員이 있으며 遞信運輸委員會 같은 小分科委員會는 여기서 認定하지 않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別로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읽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五十七條로서 한 節目을 新設했읍니다. 卽 「各 常任委員會에서 豫算의 審査報告가 있을 때에는…… 」 이것은 「常任委員會」가 아니라 「財政經濟委員會」라고 고쳐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財政經濟委員會에서 豫算의 審査報告가 있을 때에는 全院委員會에 廻附한다. 全院委員會는 豫算案이 廻附된 後 七日 以內에 審査報告하여야 한다. 全院委員會에서 豫算의 審査報告가 있을 때에는 豫算의 各 部門別로 會議에 付議할 수 있다. 豫算 各 部門의 議事가 끝난 때에는 總額에 對하여 確定 議決을 한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읽은 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에는 五十八條를 新設했읍니다. 「豫算案의 修正動議는 二十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議題가 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十人이라고 하지 않고 豫算案 같은 것은 二十人으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五十九條로 新設이 있습니다. 第五十九條 「豫算會議에서 審査를 必要로 하는 事項을 發見한 때에는 그 事項에 限하여 委員會에 再審査를 付託할 수 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第七節 「會議錄, 速記錄」 이것이 또 新設되었습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第六十一條…… 原案은 五十四條입니다. 「國會는 速記錄을 作成하고 議事日程 議案 投票者 姓名과 諸般의 報告, 其他 重要한 事項을 揭載한다.」 原案에는 이랬습니다. 이것을 「議事日程, 議案」 그리고 「議員의 發言과 諸般의 報告, 其他 事項을 揭載한다.」 그 몇 字를 고쳤습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에는 別로 修正한 것이 없고, 原案 五十八條…… 卽 말하자면 新案으로 六十七條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二十人을 全部 十人으로 고쳤는데 이 點에 對해서는 좀 생각할 必要가 있겠습니다. 原案을 읽겠습니다.
「議員이 政府에 質問하려고 할 때에는 十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質問은 簡明한 質問要旨書를 作成하여 議員에게 提出한다.」 이렇게 原案에는 十人 以上이라는 그것을 「二十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政府에 對한 質問은 重要하니까 修正案대로 두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 權泰羲 議員 그것은 이미 十人으로 可決한 것입니다.
◯ 白寬洙 議員 이것은 十人 以上의 同意라는 것과 달라서 二十人 以上이면 그냥 本會議의 決議 없이 質問書를 提出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點을 愼重히 생각하셔서 作成할 必要가 있습니다. 假令 다른 動議라든지 하는 것은 十人 以上의 贊成을 얻어 가지고 本會議에서 決定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政府에 質問하는 條項에 있어서는 다만 二十人 以上이면 그냥 本會議의 決議 없이 質問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點에서 十人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二十人으로 하는 것이 더 愼重을 期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 條項은 十人이라고 했지만 이것만은 좀 더 重要하다고 생각하므로 二十人으로 할 必要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條項을 二十人으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可否 물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七, 可 七十四, 否 三十三, 可決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면 그다음은 第六章 請願 章입니다. 請願 章에는 原案에는 六十一條, 새 案으로 七十條입니다. 그런데 이 七十條의 第二項을 이렇게 고쳤읍니다. 原案은 「請願書에는 請願者의 住所 職業 年齡을 記載하고 請願者가 自署、捺印하여야 한다.」는 것을 좀 文字를 고쳤읍니다.
卽 「請願書에는 請願人의 住所 職業 年齡과 請願 要旨를 記載하고 請願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 놨읍니다.
◯ 文時煥 議員 「自署、捺印」과 「記名、捺印」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委員長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白寬洙 議員 勿論 「自署」라고 하면 반드시 自己가 姓名을 써야 하는 것인데 여기다 우리가 「記名」으로 고친 것은 自己가 姓名을 안 써도…… 假令 白寬洙라고 쓴 데다가 自己 圖章만 찍어도 좋다 그럴 말씀입니다.
◯ 文時煥 議員 大槪 陳情書를 여러 가지 境遇에 비추어 보아서 그 陳情書의 큰 缺陷은 圖章 찍는 이가 陳情書의 要旨에 對한 充分한 自己 判斷이 없이 남의 말에 簡單히 圖章만 찍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原文에 있는 「自署」라고 하는 것이 大端히 愼重하다고 생각합니다. 自己 손으로 自己 姓名을 쓸 만한 사람은 어느 程度의 敎養과 常識이 있다고 보는 까닭에…… 적어도 政府에 陳情하는 이 陳情書에 署名、捺印하는 데에 있어서는 自己가 自己 姓名을 쓸 만한 그런 程度의 敎養이 있는 사람이라야 될 줄 압니다. 그런 意味로 「自署」가 좋을 줄 압니다.
◯ 趙漢栢 議員 저는 지금 文時煥 議員의 意見에 反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여러 가지 事情이 있어서 請願을 해야 할 境遇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請願을 하는 것을 封鎖할 必要가 어데 있는가, 또 글을 배운 사람이라도 自己 몸이 病이 들어서 署名을 못할 境遇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事情도 그냥 封鎖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은 自署를 못하더라도 代筆을 하더라도, 自己 圖章만 찍으면 좋을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七, 可 九十三, 否 二, 可決되었읍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으로는 原案 六十三條의 「請願書는 意見書를 添付하여 政府에 移送한다.」 하는 여기의 「請願書는」 하는 것을 「請願은」으로 書를 봐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또 原案 六十六條의 「證人의 出頭」라는 것을 「證人의 出席」이라고 고쳤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다음은 七十二條에 가서 七十二條 原案이 이렇습니다. 「議員이 闕員된 때에는 議長은 政府에 通知하여야 한다.」 그 條項에 있어서 「政府에 通知하여 補闕選擧를 請하여야 한다.」그 여덟 字를 揷入한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으로는 七十四條에 가서 이것은 懲戒委員會와 資格審査委員會를 合致하게 되므로 해서 懲戒資格委員會로 全部 고친 겁니다. 그것은 七十四條 七十五條 七十六條가 다 한 가지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原案 八十四條 「國會 院內에서」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國會 內에서」라고 고쳤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八十六條第三項에 가서 「新聞社와 通信社에는 一會期를 適用할 수 있는 傍聽章을 交付한다.」 여기의 「章」 字야말로 서툴러서 「傍聽證」이라고 고쳤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九十一條 九十二條 九十四條 거기의 그 委員會를 合致되므로 해서 그 글字 修改된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다음 九十七條의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은 公開會議場에서 宣布한다.」 한 것을 「公開會議場」이라는 것을 「公開會議에서」 그 「場」字가 없어집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다음 附則에 있어서는 勿論 條文은 달라집니다마는 百九條를 新設했읍니다. 「本法을 制定한 國會의 最初의 會期는 國會의 決議로써 定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事實 이 條項은 먼저 實施되었습니다. 우리 本會議의 決議로 十二月 十九日까지 會期를 定한 것입니다.
「다음 第百十條 本 改正 條項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 附則에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 무슨 法律이든지 附則에 있어서 「이 法을 改正할 대에」 云云하는 그런 改正 規則이 있는데 이 國會法에는 그것이 原案에도 없고 여기 改正案에도 생각은 안 했읍니다마는 萬一 改正할 때는 어떻다는 條項을 附則에 갖다 넣야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本法을 改正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普通 法律案의 節次에 準해서 改正한다.」 이런 條文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提案합니다.
◯ 柳聖甲 議員 憲法에 있어서 改正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改正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一般 人民이 各 改正이 잘 안 된다 하드라도 믿어서 一般 人民에게 附與된 權利를 確保했다고 믿어지도록 하기 爲하여 改正을 어떻게 할 目的으로 或은 三分之 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一般 法律에 있어서 憲法 條項에 過半數로 된 條項이 있으니만치 새로운 法律마다 改正할 때에 過半數로 한다 하는 明文을 널 必要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 國會法을 改正하기에 어렵도록 만들 必要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널 수도 있고 다른 法律案보다도 쉽게 改正을 시킬 必要가 있다고 하면 或 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一般 法律과 같이 이런 手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衍文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反對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면 이 修正案은 거진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原案 十一條 「事務總長 一人을 두고 理事 參事 其他 必要한 職員을 두되 이에 關한 規定은 따로 定한다.」 이런 것을 먼저 通過했읍니다. 그런데 本 國會事務處를 본다면 總長 밑에 次長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아주 國會法에다 次長을 規定하는 것이 必要하지 않은가, 卽 말하자면 事務總長이 있고 그 밑에 理事 參事가 있지만 事務次長은 여기에 規定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방 國會法을 規定하는 이 段階에 事務次長을 여기에 넣는 것이 어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原案에는 事務總長 一人을 두고 그랬는데 事務總長 一人과 事務次長 一人을 두고 그렇게 事務次長 一人이라는 것을 넣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趙憲泳 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 지금까지 國會法을 써 왔는데 여기에 明示된 理事나 參事나 하는 것은 全然 우리가 모릅니다. 그 點에 對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事務 陣營을 絶對 이 國會法에 限해서 했는지 事務總長 마음대로 했는지 그 點을 먼저 밝혀서, 그다음에 當事者가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事務次長을 두는 데는 決定을 해야 될 것입니다. 理事니 參事니 하는 것을 到底히 모른다 말이예요. 報告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點에 對해서 理事니 參事니 하는 것이 누가 어떻게 몇이나 뒀는지 그것을 좀 말하고, 次長은 누가 議論해서 했는지 밝히고, 次長 둘 必要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議論해서 規定한다고 하면 여기에 次長이니 理事니 參事니 하는 그것을 分明히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白寬洙 議員 現在 이 國會法에 依해서 事務總長은 國會法에 規定이 되었지만 事務次長은 規定이 없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밑에 理事라는 것이 事務次長 職名을 가졌다 말이예요. 卽 말하자면 理事 參事를 둔다 하는데 理事가 各 局長이 됐고 事務次長도 그런 職名을 가졌다 그랬읍니다. 事務處에서는 지금 規定을 起草해서 國會에 내논다고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本人의 생각하는 바에는 次長이라고 하면 總長代理, 卽 總長의 職을 代理할 만한 이런 것이니 國會法에 依하여 規定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고 趙憲泳 議員의 말씀과 같이 理事니 參事니 이런 規定을 分明히 할 必要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點에 對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澤寬 議員 本法으로 말하면 事務總長 밑에는 事務次長이 있고 理事 參事도 있지만 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本人의 생각으로 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國家 經濟를 생각하여 行政을 簡素化해야 될 터인데 理事 參事는 그만두고 總長 다음 次長 하나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렇게 번거로히 둘 必要가 없으니까, 總長이 이미 있으니까 總長 補佐에 次長만 하고 理事 參事 이런 것을 削除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 합니다.
◯ 徐容吉 議員 지금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이 現 事務組織에는 次長이 있고 거기에 誰某 誰某가 되었으니 우리 國會法을 規定하는 이 마당에 그것을 參考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動議가 正式으로 成立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對해서 말씀할 것이 없지만 이 動議는 成立이 안 될 줄 압니다. 萬一 이 動議를 成立시키자고 하면 飜案動議를 해야 될 줄 알아요. 아까 法制司法委員長 말씀한 그 말씀 內容은 模糊하다는 것을 指摘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點에 對해서 진작 우리 院에서 事務 當局에 對해서 糾明을 해야 할 問題예요. 國會法에 嚴然히 總長 理事 參事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석 달이 지나도록 自己네 마음대로 次長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何等의 報告가 없이 國會法 規定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과 같이 슬쩍슬쩍 넘겨 간다는 것은 本意를 理解하기가 困難합니다. 이 問題를 職場 法規대로 制定하고 以後에 그것을 改正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現 職責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法規를 改正하자고 하는 것은 到底히 成立될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 趙憲泳 議員 五十條가 分明하지 않아서 잠깐 말씀합니다. 第五十條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議員 十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을 「議員의 動議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고쳤는데 이 點이 那終에 實地의 法을 適用하는 데 問題가 될 줄 압니다. 原案에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대로 擧手라든지 起立을 하지 않고 記名 또는 無記名投票를 한다, 議員 十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擧手, 起立의 方法을 取하지 아니하고 記名 또는 無記名投票를 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議員의 動議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세 사람만 要求를 하면 언제든지 擧手 代身에 投票할 수가 있다고 하면 議事進行에 큰 問題가 될 줄 압니다. 여기에는 假令 세 사람이 動議를 해서 擧手니 起立을 하지 않고 投票로 하자고 하는 것을 議決로 한다고 하면 세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좋지만 議決한다고 하는 말이 있고 要求가 있을 때에는 擧手를 하지 않고 投票를 한다 그렇게 原案이 되었는데 十人 以上의 贊同 代身에 議員의 動議로 그렇게 해 놨으니 議員의 動議만 있으면, 動議에는 大槪 意見이 있지만 議決이라는 말이 있고 그대로 議員의 動議로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議決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議員의 動議가 있을 때에는 議決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區分이 없이 事實 分明하지 않습니다. 萬一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投票를 한다고 하는 것을 認定한다 하드라도 議員이 動議가 있을 때 그러면 十人 代身에 動議 再請 三請 하고 그대로 議決하고 投票하는지, 議決을 하지 않고 投票를 하는지 明文이 없읍니다. 하니까 이 點을 委員長한테 물어서 그것을 分明히 밝혀 가지고 그 內容을 分明히 알고, 萬一 議員의 動議가 있어서 表決한 뒤에 投票한다고 하면 여기에 文字 修正에 對해서 그 뜻을 밝혀야 될 줄 압니다.
◯ 白寬洙 議員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原則은 投票하는 것이 原則이다, 무슨 일을 作定하든지 國會에서 決定할 때에는 投票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합니다. 案件 處理에 一一히 投票하는 것은 手續이 複雜하고 하니까 便利와 簡便을 爲해서 卽 擧手로 한다든지 起立하기로 한다든지 그러한 規定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故로 해서 그것이 議長이 認定할 때에는 投票를 해야 한다 또는 議員 中에서 動議가 있어서 再請 三請이 있어서 勿論 投票하는 것이 原則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무엇을 決定할 때에 投票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案을 만든 것입니다.
◯ 李鎭洙 議員 改正法案은 二讀會는 勿論하고 三讀會도 文句 修正을 하기로 하고 法制司法委員會와 正、副議長에게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 鄭光好 議員 지금 李鎭洙 議員이 二讀會는 다 끝나고 三讀會로 들어가자는데 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二讀會 中에서 重要한 한 條目을 修正할 必要가 있어서 나와서 修正動議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修正하는 가운데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의 任期는 다 一年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議長의 任期만은 그 議員의 任期와 同一하게, 卽 이 國會는 二年이니까 二年 동안 앞으로 새로 國會議員이 選出되면 四年 동안 繼續해서 議長을 任하게 되고 常任委員會 委員長은 一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統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大端히 矛盾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議長의 任期도 每 總會마다 갈리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고 一年 동안 우리가 議事進行하는 가운데 더 議事進行에 對해서 能爛한 議長이 또한 公平한 議長이 나와 가지고 議事를 料理하고 進行해 가는 데에 우리가 經驗에 비춰서 잘 알기 때문에 任期 初에 서로 몰라서 그 사람의 機能과 性格과 人格을 몰라 가지고 처음 選出한 議長이 四年 동안 繼續하는 것보다 서로 아는 자리에서 充分히 모든 일을 같이 하는 關係, 우리 가운데 適當한 人格者, 適當한 公平한 人物, 適當히 議事를 進行해 줄 議長을 選出하는 것은 여러분도 本人과 同感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會議가 鄭重히 速히 進行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議長의 任期도 나는 常任委員會 委員長의 任期와 마찬가지로 定期總會로부터 次期 定期總會가 열릴 때까지 하고 次期 定期總會에 다시 議長을 選出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까지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러한 일은 臨時議長을 擇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飜案動議로 하지 않어도 成立됩니까?
◯ 鄭光好 議員 或 飜案으로 曲解하는 분이 있으나 우리 國會法을 全體的으로 改正하는 마당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거기에 注意가 가지 않아서 그대로 原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原案을 우리가 修正動議로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一年으로 修正案이 나왔다가 여기서 否決되었으면 飜案을 할 必要가 있겠지마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改正하지 않은 條文에 對해서는 修正動議를 넉넉히 할 수가 있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左右間 이 議事進行하기 前에 臨時議長을 擇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議長과 副議長 두 분이 다 缺席하셨는데 이 일을 司會로서 處理하는 것이 또 議案도 없는 것을 나로서는 이것을 輕率하게 處理하기가 大端히 不安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臨時議長을 擇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議長과 副議長을 出席하게 해 가지고 討議하는 것이 여러분께서도 道理上 正當하지 않은가 합니다.
◯ 金沃周 議員 副議長께서 좀 曲解하시고 계신 것같이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國會法 第二讀會 가운데 方今도 여러 가지 修正案이 되고 그랬읍니다. 그때에는 應當히 權限을 發揮하는 同時에 지금 여기서 議長 副議長의 任期에 對해서 修正案을 提出할 때에 大端히 不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責任感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國會法 一條부터 끝 條까지 또 같은 性質을 가진 條文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誤解라고 하는 同時에 國會法 第五條에 있어서 「國會에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둔다, 그 任期는 그 議員으로서의 任期와 같다.」 그랬읍니다. 지금 現實로 봐서 우리 國會議員의 任期는 二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國會 運營上 이 現實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마는 앞으로 四年 동안이라는 그 議員의 任期와 議長 副議長의 任期를 같이하는 것은 우리 國會 內의 氣分 刷新도 必要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方面으로 봐서 特權階級을 創設하지 않는다는 見地도 있는 것과 鄭光好 議員도 아까 말씀했지마는 適切한 公平한 훌륭한 議長 副議長의 資格者로 選出해 논다면 그로 하여금 議事進行의 여러 가지 가볍게 할 수도 있읍니다. 資格者로서 議長과 副議長을 選出하는 것도 大端히 適切하다고 생각하는 同時에 이 任期를 제가 이렇게 成案할려고 합니다. 第五條 「國會에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둔다. 그 任期는 一年으로 하고 再選에 依하여 重任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重任을 넣지 않으면 또 그때에 있어서 問題가 일어날가 싶어서 二次나 三次나 重任할 수가 있다, 이것은 그이가 반드시 議長을 되야 되겠다는 必要性이 있으면 重任도 할 수도 있으니까 重任해도 좋다는 것을 제가 動議에 對해서 補充합니다.
◯ 申鉉燉 議員 지금 修正案을 생각해 볼 때에 理論上으로 봐서 가장 適當합니다. 그야말로 民主主義의 最高度에 發揮한 方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컨데 아무리 民主主義 方法으로 議長을 刷新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마는 議長의 任期는 憲法에 指定되어 있고 各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을 委員會에서 互選한다고 하는 條文만이 있지 그 任期 期間이 指定되어 있지 않습니다. 勿論 그렇다고 해서 修正치 못한다고 하는 理由가 成立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國會라고 하는 것은 常任委員會의 委員長과 國會의 議長과 同一視하기는 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假令 國家의 大統領을 何必 四年이면 四年으로 指定하지 말고 國會에서 選擧된 大統領이라도 될 수 있으면 一年에 한 번씩 갈아서 民主主義의 最高度의 精神을 發揮하는 것이 或 理論上으로 나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實地의 問題가 困難합니다. 적어도 國會의 議長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우리가 當選할 때에 絶對多數로 우리가 選擧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國會 會議를 進行한다는 何必 技術問題에 置重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國會議長이라고 하는 것은 德望과 威信과 이러한 條件이 附帶되어 있읍니다. 그런 故로 國會 初期에 議長을 選擧하는 것은 愼重에 愼重을 加해 가지고 選擧한 議長을 會期 初마다 議長을 選擧하는 것은 民主主義 方法으로 봐서 大端히 좋다고 생각하지마는 議長의 人格과 威信을 輕率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議長을 一段 選擧하면 議員의 任期와 같다고 指定되어 있으므로 會期 初마다 議長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贊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理由에 있어서 勿論 議長을 會期 初마다 갈으므로 議長은 國會에 모든 誠意를 다해서 充實하다는 理由도 있을지 모르나 여기에는 背後에 議長이 選擧되기 爲해서 어떤 「크릅」의 議長을 推進시키기 爲해서 일어나는 모든 複雜한 議會의 空氣의 움직임이 좋지 못한 그러한 空氣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會期 初마다 議長을 選擧하는 것을 反對합니다.
◯ 申性均 議員 지금 한편 委員會에서 내 가지고 可決된 案件을 다시 修正하자는 動議를 하는 것은 飜案動議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그렇지 않다는 解釋도 있었지만 憲法을 作定하는 當時부터 한번 通過된 條文은 修正動議하거나 委員會에서 낸 動議거나 무엇이거나 그 原案을 可決해 놓고 그것을 修正하려고 할 때에는 飜案動議를 가지고 해 온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前例에 依支해서 意見上으로 보더라도 한번 可決된 것을 修正動議를 낸다면 그 會議는 언제 끝날 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規則만으로 보아서는 飜案動議하여야 옳고, 議長의 任期는 一年으로 하자는 修正動議는 憲法에 抵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憲法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二十五條에 가서 「國會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國會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이요, 四年으로 된 그 議員들이 議長 副議長을 選擧하는 것은 憲法에 規定되어 있다면 이것은 議長은 四年 동안 提起한다는 것은 理論的으로 解釋해도 옳은 것입니다. 常任委員會에 있어서 아까 申鉉燉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은 憲法의 그 任期를 定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變更한다 하드라도 憲法에 抵觸하지 않으니까 事理 上에 있어서 저는 妥當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本 議員은 不幸히도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이기 때문에 反對하지 않고 말았읍니다마는 會期 初부터 委員長을 變更할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議長은 會期 初의 二百名 議員이 當選된 분이 모여 가지고 合法的으로 自己들이 좋다고 해서 議長이라면 自己 일이 끝날 때까지 國會에 對해서 努力할 것이고 議長이 잘못이 있다면 彈劾할 뿐이요, 任期를 一年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三權分立에 있어서 國會를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사람을 자꾸 갈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그런 故로 本 議員은 議長의 任期를 一年으로 修正하자는 데에는 反對하는 同時에 이것은 解釋上으로 보아서 憲法의 條文으로서는 國會의 任期는 四年으로 했고 國會에서는 議長과 副議長을 選擧를 한다, 그 條文을 解釋을 해 보드라도 議長의 任期를 一年으로 한다는 것은 憲法의 違反이라고 생각합니다.
◯ 鄭濬 議員 지금 動議를 提出한 것이 完全히 成立이 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成立이 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는 成立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는데…….
(場內 騷然)
저는 여기서 第二讀會를…….
◯ 副議長 金東元 무슨 말이 있어요……?
(「十請까지 되어 있어요.」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十請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을 宣布합니다. 副議長의 任期는 一年으로 하자는 修正案을 提出했습니다. 거기에 十請까지 있는 데 對해서 意見을 말씀하세요.
◯ 鄭濬 議員 (繼續)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反對意見 있습니다. 이것은 規則으로 보아서 飜案動議를 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反對하는 理由는 무슨 特權階級을 形成할 念慮가 있다, 이 말은 到底히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議長 副議長을 우리가 選擧해서 任期를 一年으로 해야 한다든지 行政府의 大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하고 國會議長은 一年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簡單히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到底히 理解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絶對로 反對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 張炳晩 議員 저도 이 修正案을 反對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理由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三權分立 制度를 定해 놨습니다. 行政의 首班은 四年이고 司法의 首班은 十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立法府에서 해마다 한 번씩 간다는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아까 申鉉燉 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이 案이 通過되는 同時에 來日부터는 議長 運動이 展開될 것이 아닙니까? 또 議長 運動으로서 아주 猛烈해 가지고 어떠한 混亂까지도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意味에서 四年을 그대로 繼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羅容均 議員 너무 動議를 反對論者가 連續해서 나와서 未安합니다마는 反對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차라리 議長이라든지 副議長 問題가 解決된다면 憲法 問題도 抵觸되지 않으니까 副議長 制度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憲法을 制定할 때에 副議長 두 사람을 두자고 한 것은 그때 現實을 생각해 가지고 두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外國의 例를 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民主主義를 처음 實施하는 데 있어서는 外國의 例를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議長을 會期마다 간다는 例가 없고 副議長은 外國에는 두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點을 參考해서 너무나 動議하신 분의 말씀이 技術問題라든지 公平한 人格을 말씀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草創인 만큼 技術上 不足하드라도 그분이 一年 동안을 議長을 한다든지 副議長을 한다든지 하면 圓滿히 해 나갈 줄로 압니다. 너무나 그 點에 對해서 固執 않기를 바랍니다.
◯ 趙憲泳 議員 이 條文에 있어서 여러 가지 意見이 있는데 飜案動議를 한다, 憲法 違反이라 하므로 여기에 對해서 밝힐 必要가 있읍니다. 그런데 飜案動議를 한다는 意見은 잘못된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草案입니다. 이 條文은 다 修正할 수도 있어요. 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우선 내논 것인데 빠진 것이 있으면 修正할 수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法制司法委員會 案에서 飜案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修正할 수도 있읍니다. 아까 어떤 議員이 말하기를 이것은 憲法 違反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憲法 違反이 絶對로 아닙니다. 法文이 憲法 條文에 있어서 效果가 發生하는 法은 없읍니다. 議員의 任期는 四年인데 議長 副議長의 任期를 一年으로 할 수가 있지만 議長 副議長 選擧하는 方法은 分明히 할 것이고, 憲法의 議員의 任期가 四年이니까 議長의 任期도 四年이라는 것은 그런 解釋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條文을 고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實際 問題로 그것을 떠나서 議長의 任期는 一年으로 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困難한 點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點에 對해서 本 議員은 그 動議에 贊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꾸 해마다 간다면 事務總長은 갈리는 데 따라서 해마다 한 번씩 가는 形式을 取하게 되니까 자꾸 일이 複雜하게만 되며, 勿論 좋은 點도 있겠지만 오히려 困難과 複雜한 點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구태여 이것을 고칠 必要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點에 對해서 同意 側에서 撤回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表決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 柳聖甲 議員 먼저번에 趙 議員께서 規則에 違反이라든지 或은 憲法의 違反이라든지 거기에 對한 말씀을 다 해 놓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憲法에 이렇게 定해 있으니까 꼭 四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解釋하는 분이 憲法 違反하는 點을 補充해서 說明하고자 하는 것은 國會法에 第五條에 任期를 定해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國會로서 스스로 四年으로 할 수 있고 三年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 性質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國會法에다가 이렇게 定했다고 하는 것은 必要에 依해서 能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五條를 우리 決議로서 一年을 한다든지 四年을 한다든지 論議할 수 없읍니다. 會期 初라고 하면 臨時會議도 있고 定期會議도 있고 하니까 다를지 모르나 一年이라고 해서 달수로 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雰圍氣를 刷新시키고 또한 議會 運營을 더 잘 해 나가기 爲해서 먼저 그 動議에 贊成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黃斗淵 議員 나는 그 修正動議에 反對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鄭濬 議員도 나와서 말씀했읍니다만 政府의 大統領이 四年입니다. 十年이나 二十年 해야 될 것을 왜 四年으로 했는고 하니 일하는 가운데에 統率力이 不足하다든지 或은 우리가 믿기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대로 速히 알기 爲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四年입니다. 우리 이 議會의 議長도 四年일 것 같으면 그렇게 늘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議長은 會議의 모든 秩序를 維持하기 爲해서는 여기 우리 議員들의 모든 心理도 大槪 알아야 되겠고 또 形便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一年일 것 같으면 보드시 서로 얼굴이 익어서 서로 對面해서 名牌가 흐릿해저도 다 알 수 있게 되고 그만할 때에 그냥 갈아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會議 秩序라든지 모든 것을 維持하는 데 잘 안 될 것입니다. 또 日前에 常任委員을 一年을 했으니 그 一年으로 한 것은 各 委員會에 일을 더 敏活히 하기 爲해서 一年으로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亦是 이 議會의 모든 것을 敏活히 하게 하기 爲해서 議長을 一年마다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좀 생각이 잘못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常任委員會 委員長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各 分科委員會에서 사람이 수무 名이라든지 열댓 名이 모여 가지고 서로 互選하는 사람입니다. 互選하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一年이 아니라 몇 달만을 그렇게 輕率하게 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도 贊成하지는 않았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드시 일을 알아야 인제 좀 일이 맞붙이게 될 때에 갈아 버린다고 하면 다시 들어온 이도 새참이 된다 말이예요. 거기에서 나도 反對했으나, 여기 더욱이 이 議長 問題에 있어서 그대로 四年으로 持續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적어도 議長이라고 할 것 같으면 愼重하게 우리가 처음에 國會 初에 投票한 것인 만큼 우리가 投票를 輕率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特別히 投票할 議長은 그대로 四年으로 決定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修正動議를 反對하는 것입니다.
(「贊成 發言도 한 번 해 봅시다.」 하는 이 있음)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먼저 議員은 贊成했고 이제 黃斗淵 議員은 反對했고 하니까 順序대로 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贊成하는 議員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 李晶來 議員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 權泰羲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表決하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四十二, 可에 八十三, 否에 六, 討論 終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鄭光好 議員의 修正動議를 가부 묻겠읍니다. 議長, 卽 副議長까지 議長 副議長의 任期는 一年으로 하자고 한 것인데 그렇습지요? 그 動議를 表決합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四十二, 可에 二十五, 否에 八十四, 否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第二讀會를 아까 李鎭洙 議員의 動議가 있는데…….
◯ 文時煥 議員 다른 修正案 하나 있는데 말씀하겠읍니다. 第十一條에 「國會의 事務總長 一人을 두고 理事 參事 其他 必要한 職員을 두되 이에 關한 規定은 따로 定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을 따로 定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여기 理由는 지금까지 이 十一條에 이런 法規가 따로 規定을 定해서 그 規定에 依支해서 모든 事務 陣營을 짜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國會에 몇 사람이 어떻게 採用돼서 어떻게 됐는지 全然히 모르니까 이것을 그냥 漠然하게 一任할 問題가 아니고 適當한 人員이 適當한 事務를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點도 우리가 關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部門에 있어서 經費를 節約하고 人員을 最少限度로 주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다 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만큼 될 수만 있으면 最少의 人員으로 最高 能率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規定을 그냥 定해서 놓도록 할 것이 아니라 國會 同意를 얻도록 하기 爲해서 이런 案을 提案한 것입니다.
◯ 裵重赫 議員 再請합니다.
◯ 黃斗淵 議員 三請합니다.
◯ 金庚培 議員 四請합니다.
◯ 張炳晩 議員 五請합니다.
◯ 金喆 議員 六請합니다.
◯ 金鍾善 議員 七請합니다.
◯ 李文源 議員 八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九請합니다.
◯ 金孝錫 議員 十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十請까지 있읍니다. 그러면 그 修正案에 對해서 討議하겠읍니다. 말씀하십시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言權 주어서 지금 말씀하게 되어서 나오십니다.
◯ 黃虎鉉 議員 이 事務職制에 對해서는 國會에서 干涉하는 것이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萬若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對해서 豫算 關係도 言及하지만 結局 우리들이 國會의 豫算을 나종에 承認할 적에 豫算에 부뜰어 매서 그 職員에 對한 것도 모든 것이 부뜰어 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 職制를 또 承認을 말아라 무엇을 하라는 것은 不當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若 그것은 우리가 만든 行政組織法을 본다 할지라도 組織法에 行政機關은 國會에서 定한다, 行政組織에 있어서 補助機關과 事務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한다, 이럴 것 같으면 國會 豫算에서 쓰고 있는 職制에 對한 것이 더 크냐, 大統領이 지금 大統領令으로 하고 補助機關이라는 것은 中央政府를 말하더라도 各 局長 以下 모든 補助機關으로 大統領令으로 發令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問題를 생각한다고 하면 政府 補助機關에 우리가 當然히 이것을 承認을 맡어야 하는 것이 큰 問題라고 생각하지 오히려 事務局에 對한 그 職制에 對한 것은 承認을 맡아라 그것은 조고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原則的으로 不當한 것이므로 이 點은 反對합니다.
◯ 裵重赫 議員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陸洪均 議員 再請합니다.
◯ 金相敦 議員 國會 事務局 內 職員이 총 몇 名이나 됩니까? 多少 參考로 必要할 듯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議事局長 잠간 거기에 對答해 주실 수 있어요?
◯ 議事局長 車潤弘 事務次長이 계시면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안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國會法에 事務規定이 없는데 어째서 事務次長이 있느냐, 그런 말씀 계시니까 誤解를 풀기 爲해서 잠깐 그 點까지도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國會法에는 事務次長이라는 規定이 없읍니다. 그래서 理事라는 規定밖에 없기 때문에 事務次長은 理事로서 事務次長이라고 하는 것을 任命이 되고 있읍니다. 元來가 이는 理事로서 지금 事務次長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國會法에 違反은 아닌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現在 職員은 速記…… 지금 事務局이 事務 職制라든지 事務法規라고 하는 것이 確實히 作定이 안 되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豫算이 作定이 되면 그 豫算에 따라서 作定이 될 것인데 우리 事務處에서는 豫算이 아직 作定이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좀 늦습니다. 어차피 國會에 提出이 되어서 여러분의 同意를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現在 從事하고 있는 人員은 使喚까지 合해서 百名 假量이올시다. 大槪 그 部署는 總務局 議事局 法制部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總務局의 職員은 約 二十名, 議事局의 職員이 約 四十名 또 그 外에 法制部에 委員課가 달려 있읍니다. 委員課에 約 三十名 假量 있읍니다. 그 內容을 大綱 말씀드리면 總務局에는 勿論 使喚을 빼놓고 거기에 財務課와 庶務課가 있어 財務와 庶務에 從事하는 職員이 있고, 議事局에는 議事課, 速記課, 警衛課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읍니다. 議事局에는 職員이 議事課에는 職員이 使喚을 빼놓고만 現在 十名, 速記課에는 速記士가 十四名 또 警衛課에는 警衛가 지금 十二名이올시다. 또 法制部에는 圖書室 또 各 委員室을 管理하고 委員의 付託된 여러 가지 事務를 總括的으로 보기 爲해서 專門委員이라든지 거기에 各 委員會에 配屬되고 있는 書記라든지 圖書室에 配置되고 있는 職員을 合쳐서 約 三十名 假量이 됩니다. 大槪 지금 現在 一定한 豫算도 없고 法規도 없는 關係로 內容的으로 그대로 事務를 進行 中이올시다. 어차피 法規가 規定되는 대로 國會에 提出되며 豫算도 提出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以上 簡單하나마 말씀드립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討論 終結하자는 裵重赫 議員 動議 있어요. 거기에 再請까지 있는데…….
◯ 金喆 議員 三請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討論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자는 動議 들었읍니다. 거기에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四十二, 可에 九十四, 否에 하나,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文時煥 議員의 修正動議案 묻기 前에 잠깐 朗讀해 주세요.
(記錄員 主文朗讀)
「國會에 事務總長 一人을 두고 理事 參事 其他 必要한 職員을 두되 이에 關한 規定은 따로히 定하고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動議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四十三, 可에 七十九, 否에 十五, 이렇게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 金益魯 議員 憲法 第四十三條에 볼 것 같으면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國會와 政府에 對한 關聯이 있는 分科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懲戒資格委員會에 볼 것 같으면 아직 그 일하는 範圍가 어느 程度 限度로 되어 있는지 分明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國會法 第八十六條에 「懲戒資格審査委員會는 憲法 第四十三條에 關한 事項을 處理한다.」고 하는 名目을 揷入을 하면 大端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런 政府에 對해 가지고서 質問이 있다든지 어떠한 要求가 있든지 할 때에는 分明히 特別委員會라고 하는 것을 構成하게 됩니다. 이런 弊端이 없게 우리가 일을 順調로히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分科의 이 말을 揷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여기서 處理하는 대로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揷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文源 議員 再請합니다.
◯ 表鉉台 議員 三請합니다.
◯ 裵重赫 議員 第二讀會를 이로서 終結하고 第三讀會에 가서의 文句 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委任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 李錫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裵重赫 議員의 動議는 이로써 第二讀會를 終了하고 第三讀會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文句 修正케 하자고 하는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可否 묻습니다.
◯ 李文源 議員 아까 修正動議 成立되었어요.
◯ 副議長 金東元 그러나 修正動議는 十人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두 분밖에 없었읍니다.
(「修正動議 成立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裵重赫 議員의 動議를 그대로 表決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四十三, 可에 八十七, 否에 없읍니다.
그러면 可決되었읍니다. 조금 前에 政府로서 糧穀買入法案이 案으로 이리 提出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에서 한번 審議한 後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討議하는 것이 좋을는지 걷 本會議에서 討議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것만 作定해 주시고 來日 議案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原則的으로는 이것은 分科委員會에 보내는 것이 原則이올시다.
◯ 羅容均 議員 事實上 時間이 없고 하니까 오늘 그 案은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大槪 審査한 後에 來日 午前 九時 本會議에 報告하도록 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 趙漢栢 議員 再請합니다.
◯ 權泰郁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이 案은 急한 案인 故로 오늘 午後에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審議케 하고 그것을 來日 本會議에 提出해서 討議케 하자고 하는 動議가 또 成立되었읍니다. 거기에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四十三人, 可에 八十九, 否에 三, 그대로 可決되었읍니다. 지금은 事務處로서 또 緊急히 報告해 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 議事局長 車潤弘 暫間 報告하겠읍니다.
政府로부터 地方行政組織法案이 提出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日附로서 內務治安委員會에 廻附해 가지고서 있읍니다.
(「草案 있읍니까?」 하는 이 있음)
草案은 지금 印刷 中입니다.
◯ 金俊淵 議員 지금 우리가 大統領令으로 一般赦免法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八月 十五日 解放記念日에 新政府의 宣布가 있으면서 赦免이 되지 아니할까 하고 地方에서 「서울」에 와서 監獄 門前에 陣을 치고 苦待하는 家族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急한 法令인 까닭에 이것도 亦是 오늘 午後에라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가지고서 한번 條文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보아 가지고서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가지고서 다시 한번 審査해 가지고서 來日이라도 本會議에 내 가지고서 急速히 通過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것은 벌써 넘어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白寬洙 議員 어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와서 어제부터 審査를 開始하고 또 오늘 午後 二時부터 繼續 審査하겠습니다.
◯ 文時煥 議員 우리가 지금 第一 緊急한 問題로서 지금 糧穀收集에 對한 法規가 나왔고 赦免에 對한 法規가 나왔고 또 어제 우리가 討論하던 韓美會談에 對한 接受 問題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을 能率的으로 하기 爲해서 오늘 各 責任 있는 分科委員會에서 이 세 가지 部門에 對한 것을 討議를 마처 가지고서 來日 午前 午後를 繼續해서 이 모든 問題에 對한 討論을 가지고 通過하도록 議長께서 거기에 對한 모든 準備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來日 午前 午後 會議를 하는 그 中에 있어서 萬一 議長께서 거기에 對한 準備가 된다고 하면 우리 議員께서 別途로 提案해서 決定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생각하고 이것을 意見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金沃周 議員 그 來日 會議 時間 問題는 來日 하는 것이 좋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別 異議 없으시면 한 二分 前이라도 오늘은 이로써 會議를 中止하겠습니다.
(上午 十一時五十八分 散會)
국회법

1) 「국회법 초안」 (1948년 6월 10일 국회 가결, 국회의장 공포)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면서 곧바로 그 의사규칙을 담은 국회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였으나, 아직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선은 시급히 국회법에 해당하는 규범을 도입해 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제정 이전에 완료되었을 때에 그 규범이 갖출 형식은 이후의 문제로 남았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10일에 국회의장에 의해서 법률로서 공포되었던 최초의 국회법을, 헌법에 근거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국회법 초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註01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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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는 5월 31일의 첫 회의에서 일단 최소한의 회의규칙만을 담은 ‘국회임시준칙’을 내정한 뒤,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전형위원 10명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서정희)는 최윤동, 정광호, 서정희, 윤치영(이상 한민), 이원홍, 성낙서, 정구삼, 이유신(이상 독촉), 전진한(대한노총), 김약수(조선공화), 장기영, 김장열, 김봉두, 배헌, 김명동(이상 무소속)의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국회법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기초해 보았거나 적어도 의회의 의사운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광호(임시의정원 의원)와 김약수(남조선과도입법의원 議員)뿐이다. 한편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5인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들 중 전규홍을 제외한 4인은 모두 신익희를 주축으로 구성된 ‘행정연구위원회’의 멤버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출신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사규정에 해당하는 원법(院法)을 기초한 실무진을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국 기초위원들의 의정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종전 입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의 역할비중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기초경과는 가히 일사천리였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8년 6월 4일에는 오전 10:30부터 의원실에서 “일사천리 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1독회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축조검토를 개시하여 정오경에는 30여조까지 완료하였다고 신문이 보도하면서 전체 조문은 약 90개조이며 ‘9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윤곽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註02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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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7일에는 국회법(이하 ‘국회법 초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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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단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8일 국회법 기초위원장인 서정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註04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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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프랑스·영국·중국 의회 관련법의 내용이 참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초안의 편제나 대다수의 조문 내용에서는 제2차 대전 종전 후인 1947년 제정된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이 ‘국회법 초안’의 법적 형식을 어떻게 취할지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1948년 6월 1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 헌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국회법을 원안(즉 초안) 그대로 표결로 가결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도 국회법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같은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는 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통과시킴으로써, 국회법을 초안 그대로 ‘제정’하였다. 이 ‘국회법 초안’은 1948년 7월 17일의 헌법 공포·시행 이후로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 제5호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 내에서의 의사규범으로 적용되었다.

2) 「제정 국회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헌법제정 이후 위 국회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1948년 8월 30일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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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근거하여 입법한다는 면에서는 첫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종전 국회법(초안)의 규범력을 국회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상정받은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의 축조심의로 들어갔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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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종전 초안과 달리 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거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지금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각파 교섭회 제도를 신설하며 ③ 법률안 등의 발의, 의사일정 변경 및 수정동의(動議)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의원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은 모두 부결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단체교섭회」 제도의 신설취지에 관해 법사위원장인 백관수(한민)는 상임위원의 수를 교섭회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등으로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안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i) 이 제도에는 소수 정파의 의견을 참고할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가 있으며 (ii)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시환·강욱중(족청) 등의 반대에 이어 부결되었다. 註07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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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의원의 의석은 회기 초에 의장이 아닌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구에 맞추어 위원회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註08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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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히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한 절(제4장 제6절 예산안)과 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신설한 점은 종전의 초안과 유의미하게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점들에 있어서는 일부 조문의 위치와 자구변경을 제외하고 종전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제정된 국회법(이하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에서의 3독회제를 두고 있다는 데 있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제33조 및 제39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안건에 대한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국무위원·정부위원·이 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제24조) 외에는 현재와 같은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 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물은 결과 제2독 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낭독을 하여 심사하며 이 단계에서 주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채택이 이루어졌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수정안은 소관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정리 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의원은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도 있었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구정정 외의 일체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사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내지 제41조).
제헌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시 토론이나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며 본회의의 경우는 횟수(2회) 제한이 있었던 것 외에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및 제46조). 또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회 중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1조).

3) 제1차 개정(1949년 7월 29일 법률 제38호)

국회법에 대하여는 1949년 5월 30일자로 김병회 외 14인, 그리고 서우석 외 13인이 각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원회(위원장 백관수)에서 대안을 만들어 7월 7일 국회에서 낭독했는데, 註09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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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종전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단체교섭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이 단체별 소속 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발언자의 수도 이 비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보았듯 국회 내에서의 정파구도가 다원적인 체제에서 양극체제로 회귀하는 시점에 제기되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토론이 없이 모두 가결된 양상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토론으로는 단지 단체교섭회의 요건을 「의원 30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순석(일민구락부)의 수정안에 대해 최운교·이진수(대한노농당)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안인 「20인 이상」으로 낙착된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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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부수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아래 「농지개혁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국회법 제61조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국회가 가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그 회기가 종료된 뒤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재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정안 제61조에는 “국회폐회 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 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는 제2항이 신설되어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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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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